제22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7월 2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5.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9.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13.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설현수 의원
1.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신상발언
-허홍 의원


(10시 02분)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를 찾아주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남계관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과 밀양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선동 회장님, 그리고 김호찬 밀양시 주민자치연합회장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3분 개의)
○ 의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무권 의원, 간사에 정정규 의원께서 호선되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개선 결과 보고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던 이선영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간사 개선 결과 설현수 의원이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5분 자유발언


- 설현수 의원

○ 의장 황걸연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설현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 나오셔서 “농어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현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난방 및 취사환경 개선을 위한 LNG 대체사업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도 기준으로 31.2%로 이는 전국 평균 84.3%, 경남 평균 7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에 가스공사 생산기지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은 경제성이 있는 도심지역 아파트 위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활성, 용평, 범북, 모리 등은 동 지역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공급취약지역에 대한 대체사업 도입 등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상동면 고답마을과, 산내면 오치마을 두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른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설치 비용이 매우 큰 부담이 되므로 시의 지원을 확대하여 자부담 비율을 경감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LNG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의 적극적 도입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실시를 요청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제47조에 의해 정부에서는 LNG 공급계획이 불투명한 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계획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매년 총 5개 내지 6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전국 30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존 LPG용기 대비 30∼50%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LNG 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 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73.4%인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으로 2015년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연대회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LNG 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배려하는 조례를 꼭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부담분을 좀 더 경감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깔려 있지 않아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LPG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구축보급비용 중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40%, 사용자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액화석유가스 업계가 조성한 액화석유가스희망충전기금에서 10∼20% 부담해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료비 절감은 물론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발표한 LPG 배관망 구축ㆍ보급사업의 종합만족도는 84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금액이 너무 큰 편이므로 시의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자부담 비율을 좀 더 줄여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열거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 사용이 보편화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설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밀양시의회 총무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정비되지 않은 용어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AI, ASF, 구제역 등 매년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업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개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과 최근 개정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과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여지 매입 2건이 제출되었고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의 배치,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며 가곡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여지 매입은 가곡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두 건 모두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시행 규칙 제6조 및「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범위 및 위탁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설 위탁에 대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여성, 폭력피해자 정의가 직접적 가해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간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의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의 정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부모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여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통합가족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문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와 관련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밀양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해 밀양시로 추가출연을 요청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명예수당 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현우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설현수 의원님.
설현수 의원예, 설현수 의원입니다.
아리랑대축제가 이미 취소가 결정되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어떻게 되었는지 좀 해 주십시오.
○ 총무위원장 이현우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리랑대축제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내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이번에는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의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의장 황걸연예, 설현수 의원님. 그러면 잠깐 정회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이해되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님 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설현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설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예,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밀양아리랑대축제 그리고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이 취소가 되었으면 밀양강오딧세이 예산 6억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국․도비는 남겨두더라도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방향을 모색하더라도 시비가 아직 4억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남겨두면 안 하는 걸 알면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이것은 물론 행정에서 이 사업을, 이 문안을 작성하기 전에 아, 작성한 후에 문화제 쪽의 관계자를 모아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회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시비 4억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쁘시면 자료가 안 되었으면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비 그리고 국․도비가 총 포함해서 27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 승인이 되면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현수 의원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4억을 다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문화재단에서는 이 4억이 이미 출연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문화 기획을 할 수 있다, 확보한 예산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4억 예산이 큰 예산인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억은 우리가 받아서 다음에 정해지면 다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과 함께 간담회에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현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밀양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6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무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0일과 7월 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976억 3599만 3000원이 증가한 9215억 93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금번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 및 시기성, 타당성 검토와 법적 및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코로나19 피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에 국․도비 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9213억 655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 부분은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의 국․도비 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 읍면동 전광판 설치 외 2건 5억 240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 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무권의장님 기금운용
○ 의장 황걸연아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무권예,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활기금을 포함한 총 3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대비 55억 3238만 5000원이 증가한 81억 6008만 3000원으로 수입은 131억 2133만 8000원이며 지출은 75억 8895만 3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신상발언


-허홍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듣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7일자 밀양시의 반박보도 자료에 의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 부득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7월 27일자 밀양시의 반박보도 자료에 의하면 본 의원의 4년 동안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을 수위가 도를 넘어 밀양시장의 명예뿐만 아니라 1000여 명의 밀양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하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이 발언한 악의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 문제, 6국장 문제, 시민 소통 문제, 특혜계약 등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본 의원은 시 행정의 잘못된 관행, 시민들의 민원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여 밝혔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의혹들은 검찰조사를 통하여 명명백백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나 자신은 옳고 내가 하면 다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적하는 발언을 하면 무조건 잘못되었고 밀양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본인만 다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박일호 시장과 몇몇 아첨하는 공무원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핑계대지 말고 지금까지의 행하여진 시 행정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가 공복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명성ENG 주식회사 건입니다.
밀양시는 2012년부터 지역의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특혜 운영 발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난 2017년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신청하였으나 조달청에서는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최근 5년 이내에 납품실적이 1건 이상은 있어야 하나 명성ENG 주식회사는 납품실적이 없어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밀양시로 발송되었습니다. 이 공문입니다. 밀양시가 이 공문과 수의계약 건을 반려 받고도 5억 32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주었습니다. 한 번도 실적이 없는 회사의 제품을 굳이 수의계약을 해줌으로써 이제부터는 생산실적이 생긴 겁니다. 그 후부터 50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의 수의계약 란을 클릭하면 오십 몇 건의 수의계약 자료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까지 나오는 게 59건이 나옵니다. 이런데도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보도자료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시 행정이 잘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왜 명성ENG사에 수의계약을 못 주어 안달입니까?
다음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건입니다.
밀양시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시유지와 골재 매각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가 수산제 옆 농업상상관 건립부지인 농업진흥지역은 평당 41만 7000원에 매입하고 스마트팜밸리 주택 건립부지인 농업보호구역은 평당 44만 9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밀양시의 최대 자산인 미촌시유지는 계획관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6만 8000원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감정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장 가격은 7∼80만 원대의 부지를 36만 원에 팔겠다니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밀양에서 일어나고 있어 시민 여러분들께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골재 매각 건입니다.
공정한 감정 평가에 의해 결정된 공정한 가격 운운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을 무시한 감정평가, 그리고 맞지 않는 밀양시의 계산방법 등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 말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루배당 2, 3000원짜리 골재를 500원에 판다고 하는데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밀양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감정하여 매각한다고 하지만 경상남도의 신청한 골재 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보면 시유재산 골재는 밀양시의 재산으로 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나 현재 밀양시는 물품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매각은「공유재산법」제76조에 따라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고 매각을 위해서는 불용을 우선 결정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정가격으로 입찰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경남도 감사공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골재는 정보공개청구 시 아직도 불용 처리되지 않았으며 그런데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왈가불가하지 말고 행정적․사법적 기관을 통하여,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과 공무원들만이 밀양 발전을 염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양시민 11만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가 하나같이 밀양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염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이 조금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시정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시의원을 편협한 사고라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신문보도로써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정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후 처음 열린 의미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설현수이선영
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허홍
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이강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동근
문 화 예 술 과 장 손재규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양기규
민원지적과장직무대리 김경선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나 노 융 합 과 장 황상근
투 자 유 치 과 장 권일혁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교 통 행 정 과 장 최인철
산 림 녹 지 과 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 시 재 생 과 장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이형주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
보 건 위 생 과 장 이희일
농 정 과 장 이종황
6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농 업 지 원 과 장 민경희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천성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이선영

서명의원 설현수

사무국장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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