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23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이월금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농정과장 정종극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966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억 8512만 2636원으로써 수납액은 141억 8459만 1636원이며 미수납액은 53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2010년 9월 16일 부북면 대항리 남소선 씨가 농약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후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2015년 11월 6일 부북면 대항리 389번지 대지 171㎡를 압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280만 원을 포함하여 204억 628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94억 7070만 96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3억 1732만 8460원, 집행잔액은 6억 7478만 9580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육묘장 설치사업비로 사업대상자가 10월 확정되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예산으로 2015년 6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후계농업인 육성 사무관리비 9994만 원은 후계농업인에게 유통정보지인한국농어민신문은 후계자 1036명에게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원 215명에게 연간 1년간 보급하고 96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여건개선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970만 원은 농촌보육교사 근무지 특별수당으로 월 11만 원 160명분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보육교사 137명분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폐업 및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보육교사이직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2016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 이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분 농업인자녀학자금 3억 9260만 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462명분을 지급하고 414만 21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분기별 자녀학자금은 1인당 평균 21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민박지원 행사운영비 2354만 원은 민박 운영자에게 안전교육과 민박서비스를 2회 계획하였으나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1회만 실시하여 944만 원을 지출하고 14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농가도우미 기타보상금 5355만 원은 농촌에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하여 농가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1일 2만 9750원을 9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명을 계획하였으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15명만 지급하고 1859만 375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도비 945만 원이 1차 추경 때 도비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따른 경비로써 1인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당초 2명을 계획하였으나 1명만 실행하고 1명분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혼자는 단장면 고례리 74년생 오진환 씨로 배우자는 베트남여성 93년생으로 부티칸 부웬입니다.
다음은 중 하단부분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 안전조끼 사업 재료비 1억 5994만 원은 2014년 6월 10일 합천 초계 농어민감담회 시 홍준표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농촌지역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야광 안전조끼를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입찰하여 1331명분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5584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행정 기간제근로자보수비 5819만 3000원은 자체적으로 5명을 사역하고 63만 48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349만 9850원은 316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예, 정윤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과장님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한 50% 미만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그런 부분만 중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 도농교류 행사실비보상금 350만 원은 우수체험마을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우리시 체험마을 3개소이며 단장면 평리마을, 부북면 퇴로, 초동 방동마을이며 2015년 6월 메르스 발생으로 행사 자체가 전면 취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 지원하였는데 2015년 12월 28일 경주 일원에 초동면 방동 꽃새미마을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후 집행하고 2개 마을은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23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500만 원은 농업인 귀농 전입금으로 전입 세대 당 50만 원이며 당초 70세대를 계획하였으나 62세대만 귀농하여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100만 원은 귀농인 소농자재비로써 1세대 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당초 70명을 계획하였으나 55명분 지원하고 450만 3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귀농인 주택 수리비로써 사업비는 9075만 원인데 자부담 20% 포함 세대 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세대에 지원하고 1211만 2000원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6065만 4000원은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생산농가에 무농약은 3년간, 유기농은 5년간, 유기농 귀속지분은 3년간 지원하며 101농가 79.8㏊에 대하여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1466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비 4억 9421만 4000원은 1568농가 3735톤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220원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유산질, 석회질, 폐화석으로 매년 3년 주기로 2015년도에는 부북, 상동, 단장, 상남, 초동면에 공급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중간부분 유기질비료 23억 9624만 원은 농가에 신청을 받아 유기질 비료를 5907명에 2만 5033톤을 공급하고 21억 78만 5500원을 지급하고 신청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2억 9545만 4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 혼합유박, 유기질 복합비료입니다.
321페이지 쌀소득고정직불제 75억 1573만 3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지목에 관계없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되었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 진흥지역은 ㏊당 107만 600원, 비진흥지역은 ㏊당 80만 7000원을 지급하며 사고이월비 1912만 8460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혹시 누락자 발생 시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8647농가 7263㏊에 대하여 74억 9416만 598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1684만 8020원입니다.
3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16억 9612만 8000원은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한 농지로써 모든 밭작물에 해당되며 지원은 ㏊당 40만 원, 논이모작 직접지불제는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써 지원액은 ㏊당 50만 원, 밭재배직불금은 신청연도에 해당 26개 품목을 재배한 농지에 지원액은 ㏊당 40만 원으로 7222농가에 4316㏊ 16억 5839만 370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3773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11억 6865만 2000원은 FTA체결에 따라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대상 품목과 지원단가를 선정 지급합니다. 지원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이며 우리 시는 피해작목은 감자로써 ㏊당 214만 원을 지원하며 364농가 542㏊분 11억 6020만 692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844만 5080원입니다.
중간부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301-11 기타보상금 14억 9733만 8000원은 경상남도 조례에 의거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도비 50%, 시비 50%이며 지원단가는 ㏊당 30만 원입니다. 우리시는 6292농가 4666㏊에 대하여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5만 8000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하단부분 어자원 조성 재료비 8800만 원은 토속어종 방류 사업비로써 은어 외 6종 165만 1000마리를 7회에 걸쳐 방류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은 외래어종 퇴치 사업비로 7500㎏를 수매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민간위탁금 2억 7820만 원은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비로써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위탁운영 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 원은 농촌인력은행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로써 사업기간 촉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특별회계인 농업발전기금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분 4454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63억 4929만 원으로 총 63억 9383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3억 9883만 9425원입니다.
다음 49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세출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이차보전액 1935만 40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0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63억 744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농촌 보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이게 시골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농촌 보육여건 개선비.
○ 농정과장 정종극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농어촌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시내지역은 지난해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인해서 읍면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제 근무한 근무자에게 우리 시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월 1회씩 계좌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게 그 유치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 본인 계좌로 이게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읍면에 보육교사 실태를 알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 서면으로 그냥 실명은 안 해도 되니까 어느 유치원에 몇 명에 얼마 지급했다는 것 서면으로 보고를 해줄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2015년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올해부터는 이 사업비가 사회복지과 보육담당에서 2015년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예산은 여기 농정과에서 짜고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겁니까?
'16년도부터.
○ 농정과장 정종극2016년도부터 예산편성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15년도 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농촌민박지원이라는 목이 있는데 농촌민박지원이라는 목이 있으면서 235만 원 정도를 가지고 농촌민박지원을 한다는데 어떻게 이 금액을 가지 고 민박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이 사업비는 민박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민박지원이라면 그래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민박하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도움이될 건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320페이지. 위에 보면 토양개량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고 실지로 공급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이 사업비는 지금 2015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2016년도는 지금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계통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 직원이 현장을 보면서 공급량에 대해서 농협계통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이 사업비를 농협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소장님 옆에 계시지만 본 위원이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올해 이 업무를 맡으셔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 보면 작년 '14년도 것도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고 포대가 다 떨어져 갖고 흐늘흐늘 하게 방금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14년도에도 이야기했고 '15년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담당자가 그 확인을 안하고 '16년도에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그래서 올해는 공급을 하고 나서 분명히 공급한 지역에 살포를 다 했는지 안 했는 지 꼭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꼭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상토 매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마다 매트를 물품으로 농가에공급했는데 '16년도에는 현금으로 각 농가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조인옥 위원혹시나 거기에서 불만을 가졌든가 민원이 들어온 이런 사항이 있었는 지. 또 현금을 지급한데 대해서 좀 좋은 점이 있던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정종극예. 2015년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읍면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2016년부터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직접 농가의 계좌에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직접 구입하다 보니까 대농가들이 올해는 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서 대농가가 어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만 현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작년에 비해서 한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중에는 노령자라든지 주부라든지또 직접 상토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발생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 현금지원 사업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농가수가 '13년도는 3037호, '14년도는 3606가구에 비해서 '16년도는 6057가구가 혜택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돈도 그렇게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받는 분들은 아마 도움을 좀 받았지 않았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또 혹시 간혹 민원이생겨서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앞으로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재검토 하든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는 지금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을 해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도 혜택을 보고 우리 지원하는 관에서 혹시나 지출이, 예산액이 좀 절감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우리 조인옥 동료 위원께서는 현금으로 잘 지급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을 때부터 농민들의 원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읍면 순시 때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들어 온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그 논 주인한테, 지주한테로 지급이되죠?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그때 농민들이 민원이 있고 건의가 있은 것은 현물로 지급이될 때는 땅 주인들이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한테 그걸 돌려주는데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 주지를 않는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하는 민원이 있었고 직접 현물로 달라는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앞서 시장님한테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꼭 현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다 지금 방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침으로 돌아서서 지금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바깥의 농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는 한번 현금으로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현물로 지급하는 게 농민들 요구사항이고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91페이지에 그외수입 280만 원이 예산액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수납이 안 되었거든요, 280만 원.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나도 수납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그 사업비는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유통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홍준표 지사가 65세 어르신들 야간에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종극예. 당초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로부터 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65세 이상 실수요자를 해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받을 때, 수요조사를 할 때 당초에 실제 수요자가 아닌 65세 이상 대상자들 그 숫자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그 실수요자한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65세 이상 중에 고령자라든지 그다음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 의미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해서 그 부분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대상자는 많은데 고령되신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 이런 이야기네요?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신청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야간에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예산이 있으니 유도해서 조끼를 구입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 도비는 또 반납 되죠?
○ 농정과장 정종극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대상자를 우리 과에서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권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야간에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 공급을 하고 나서 예산이좀 많이 남아서 2차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공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신청이 없고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2015년까지는 발전기금 중에 이자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자금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방법을 바꾼 것으로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현재 농업발전기금 확보액은 약 63억 7000만 원 정도됩니다.
이것이 2009년 11월 29일 날 발전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난 12월 24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이 개정하면서 2015년까지는 농협자금으로 인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대출이자가 보통 한 4〜5% 되는데 대출자가 2%를 부담하고 나머지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2차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도 같은 경우 농어촌진흥기금은 대출이자가 1%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농업인에게 좀 더 발전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난 2월 2일 날 농협과 협약 체결해서 대출이자를 1%로 바꿨습니다. 그1%중에는 0.9%는 농협 취급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0.1%는 다시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목표액을 올해 10억 원을 대출융자금으로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올해 31명에 대해서 9억 9700만 원을 지금 융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 중에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는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천상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작년도하고 올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작년도까지는 원금은 농협의 돈을 주고 이자 차액을 농가가 발생한 이자차액을 농가가 5%, 6%되면 농가는 2%만 부담하고 나머지 4%는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63억, 60억을 가지고 이자발생 분을 가지고 지출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돈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뀐 것은 농협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금을 발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을 옮겨 가지고 우리 돈을 직접 주는 겁니다. 이 원금을 가지고 직접 주고, 농협에 보내 가지고 주고 그 이자를 작년까지는 2%였는데 1%로 하고 그중에 0.1%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넣고 0.9%는 수수료로 주고 그 형태만 바뀐 겁니다. 올해는 우리 돈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해 10억의 한도 내에서 주고 내년에 또 10억 하고. 왜 많이 안 하느냐 하면 거치기간이 있고 환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10억씩 10억씩 10억씩 하면 한 3〜4년 지나면 전체적으로 돈이 나가고 회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그게 바뀐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매트 관계 그것도 왜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작년에 매트가 우리가 공급을 12만장을 했습니다. 올해 공급을 자율적으로 맡기고 현금을 주고 하니까 몇 만장이 들어 왔느냐 하면 딱 54% 신청했습니다. 54% 구입 했어요. 농가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정윤호 위원아니 소장님 정정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매트는 앞에, 상토‧매트에 대한 질의는 조인옥 위원이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매트에 대한 그 답변은 소장님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정정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한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이바구 끝났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틀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1년에서 3년 거치 운영을 하시고 또 시설자금 같은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하면 5년 사업을 하시는데 이 자금 60억을 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 60억을 가지고 자금운영이 가능하신지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한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대부분 자금이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1년 거치 2년균분상환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되면 자금회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밀양시 전체 농가수가 만 농가가 좀 넘어 가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 이 농업발전기금에 31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농업도, 농어촌진흥기금 도에서 하는 진흥기금 그 농가는 몇 농가쯤 됩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정종극2015년도 저희 진흥기금융자가 149농가에 37억 4600만 원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81명에 25억 3900만 원을 융자한 적이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과장님 전체 이렇게 융자를 다 하면 아마도 한 백 한 70〜80농가 정도 자금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발전기금 63억을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연연 합해 많겠지만 우리 전체 농가수를보면 좀 적다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아마도 올해 10억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연말 가면 사업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건데 잘 검토하셔서 정말 전체 농가에 발전기금이 적어서 농가에 혜택이 적게 간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기금을 좀 늘려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이 더 잘 되어서 우리 전체 농가에 조금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린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이 진흥기금이나 발전기금이 대출이자가 1%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매년 진흥기금이 약 한 30〜40억 해서 1차 상반기에 지원하고 또 추가로 하반기에 다시 진흥기금 중에서 남은 잔액을 다시 시군으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청자의 신청금액의 10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농어촌진흥기금이 도에서 내려오면 일단 공급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원금을 우리 예산을 10억을 잡아서 농협을 줘가지고 준다 그러는데 상환책임은 농협에서 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예. 모든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농업발전기금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이번에 31농가 10억 같으면 한 농가에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정을 해서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만 농협에서 농협금융거래법에 거의 다 농민들이 신용불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못 받아 간다 말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될 어려운 농민들은 사실상 혜택을 하나도 보지를 못합니다. 여신거래법때문에 하나도 보지를 못하고 전부 다가 그래도 자기 돈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좀 쉽게 말해서 빚이 크게 없는 농민들, 우리 농민들 중에도 중산층에 드는 농민들이 대부분 우리 보조나 지원의 혜택을 다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본위원이 5대 때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정말 어려운 농민들, 힘든 농민들 농협에 가서 금융거래법에 의해 가지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한테 상환능력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해보고 그쪽에 가서 조사를 해봤을 때 상환능력이 있는 재생할 수 있는 농가에는 뭔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면 그 어려운 농민들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고통을 털어 놓는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보조사업이든지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지원신청을 해 선정이 되더라도 농협에 가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보조사업이라든지 농업발전기금 이런 부분도 농민들 중에서 중산층의 사람들만, 거의 다 혜택을 매일 보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실지 어려운 농님들은 아주 비싼, 이자가 비싼 돈을 개인 돈을 사채까지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리 농사가 잘 되어도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해봐 달라는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아, 소장님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소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위원님 말씀처럼 융자사업을 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사실 실제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장기채 환수관계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31명에게 갔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오면 명단을 통지해 가지고 검토로 가능한지 안 하는지 먼저 받거든요. 그 1명은 또 불량자로 해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줬는데 하여튼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 장기채로 가게 되면 검토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수문제하고 그게 없으면 전부다 신용보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다 해 들어오거든요. 그것 못 받으니까 지금 못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농가들 신용보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데 신용보도 안 되니까 그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농협과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하기는 해봐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알고 그 부분 제가 가더라도 우리 농정과하고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 본 위원이 세입과 관련해서 페이지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는데 8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연도수입이 있죠?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53만 1000원 되어 있는데 전혀 이게 징수가 안 되고 미수납액으로 남아서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89페이지에 보면 수수료수입 밑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13만 5979원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을 하기 전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입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소액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세입예산 부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미수납이 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53만 1000원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부북면 대항리 남소선 씨가 당초에 한 30만 원 정도 깻잎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남소선 씨 말에 의하면 사실상 나는 너무 억울하다. 농약을 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그것도 한 다섯 박스 정도를 자기명의로 내다보니까 이것이 검사과정에 적발되어서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해서 수차례 저희 행정기관에 와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하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것이 매월 가산금이 붙어서약 한 5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15년 11월 6일 날 대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납부서와 계속적으로 해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게 조금 전 설명을 들으면 그분이 그러면 2010년도에 농약을 살포를 해가지고 어겨서 위반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매겼다 그죠?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그 금액을 계속 안 내다 보니까 이자가 불어 53만 1000원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최남기 위원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조건 징수를 꼭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사유라든지 또 현장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면 이것은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그걸 해주는 게 안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걸 다른 쪽에 압류를 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약잔류검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가락동시장에서 직접 거기에서 검사를 하다 적발되어서 우리 행정기관에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그 사항을 본인의 자경서를 받아서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충분한 본인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원래 10만 원 이상 되면 매월 1회씩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60개월까지.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은 없고 2015년 11월 6일 날 자기 남편이 사망하다 보니까 상속으로 인해서 대지가 남소선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1월 6일 날 저희가 이 사항을 확인해서 현재 압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가, 행정이 무조건 어떤 집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 측면에서 행정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분의 사정도 들어보고 또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그렇게 농작물 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보고 아닐 때는 보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고 딱 정확하게 맞다면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것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다음연도 이월 해가지고 미수납액으로 남겨 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걸 어떤 행정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어떤 현실적으로 안 되면 결손처분 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결손처분을 하려고. 당시에약을 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걸 보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받으러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보니까 약은 친 것은 맞고 검출된 것은 맞는데본인이 어렵게 살고 이러니까 못내는 거라.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 넘기기 전에 갑자기 남편분이 돌아가며 남소선 명의로 땅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압류를 해가지고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 보면 농약을 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하지 실제 그 당시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본인한테 확인서를 다 받거든요. 쳤느냐, 안 쳤느냐! 그 당시 본인은 확인해 놓고 뒤에 가서 지나고나니까 내 안 쳤다 이래 이바구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1년에여러 수십 번씩 옵니다. 오면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다 냅니다. 내는데 이 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검토를 한 번 더 맞춰 본다면 땅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서 53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본인이 낼 의지가 없는 것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부서에서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도 들어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남편이 죽는 바람에 재산이 생겼다, 그죠. 또 농약을 쳤다니까 위반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안내니까 부과 부과 해가지고 53만 원, 20몇 만 원이라 하는 이자를 붙인 이 부분도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우리 행정이 너무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 행정이.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면 계속해 보다 조금 전 소장님 말씀처럼 결손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고, 그죠?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안내니까 행정에서 이자만 붙여가지고 50 몇 만 원 만들어가지고 계속 가면 몇 십만 원 되어 버리면 돈 많지 않습니까? 안 냈을 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민의를 하는 행정으로 써 잘 판단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기타이자수입이 우리 밀양 세외수입으로 전체 100% 다 들어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게 과징금 매기는 것은 아마 농산물검사소나 검찰청이나 합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입이 밀양 세외수입이 되네요?
○ 농정과장 정종극예, 이 부분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위로 주고 수수료 챙기는 게 아니고 전액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네요?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게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그분이 깨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지금은 안 짓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그분이 깨농사 지을 때 이 잔류농약이 걸리고 나서도 3개월 인가 지나고 나면 깻잎을 따서 다시 출하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자기가 못 내겠다 그러면 분할납이라도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분하고 의논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대지가 압류가 되어 있으면 팔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자제분한테 연락을 해서 라도 분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손처리가 안되는 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언제까지 이것 들고 있을 겁니까? 그러지 말고 직접 만나 갖고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자제분 연락처를 가리켜 달라 해서 자제분한테 연락해서라도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무재산 같으면 시에서도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겠는데 상속 받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봐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분납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을 직접 만나서, 지금 금액이 한 5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수차례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 하니까 본인 이야기는 당초에 그 금액만큼 분할납부는 할 수 있는데 추가로 가산금 부분은 좀 행정에서 봐주면 나머지 금액은 분할할 수 있다. 12개월로 분할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와서 가산금 부분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당초의 과징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한 6년 전의 상황이라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풀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금에 대해서, 그다음 과징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우리가 23억 9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유기질비료를 우리밀양 농가에 공급하는 것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
○ 위원장 조인종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소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전년도에 읍면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경영체등록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전산망이 깔려있어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원하는 물량을 그냥 다, 내가 만 포가 필요하다면 공급을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아 하다 행정으로 넘어 왔습니다.넘어 와 재작년부터 하면서 전산상에서 작년부터 정확하게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적당 보면 작물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벼면 벼, 과수면 과수 그걸 전국적으로 평균해 가지고 과수 같으면 1000평 같으면 몇 개가 필요하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양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에 전부 다 하면 전산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집계가 쭉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개인의 표준량에 따라서 차이가 게 안 나면 그 범위 파운다리에 들어가면 그것 인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양이 신청 량이 되어 버립니다. 되면, 유기질비료도 비종에 따라서 1700원 지원하는 게 또 1300원 지원하는 게 있고 1종, 2종 비종은 농가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시기 되면 전부 다 그걸 비치를 해놓습니다. 농가가 무엇을 쓰든지. 나는 무안농협에 있는 이 퇴비를 3300원 짜리를 내가 사겠다, 안 그러면 어떤 경북에 어디 있으면 그 비료를 나는 사겠다 그건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연말 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1월 달부터 공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확정 교부결정이 늦어 가지고 좀 늦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먼저 지급하라 해 오히려 공급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농협에서 수납을 잡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공급하고 나면 시에서 농협 시 중앙회로 주면 시 중앙회에서 다시 업체에 돈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디다. 본 위원한테도 공급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농가에 유기질비료가 상당히 많이 공급되었는데 2015년부터 조금 전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경영체등록된 농가의 작물에 따라서 전국적 평균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밀양에는 여러 가지 작물을 많이 심기 때문에 유기질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지금 잔액이 한 1억 넘게 잔액이 남는데 이 잔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밀양에 있는 농가가 유기질비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유기질비료 공급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그게 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느냐 하면 2014년까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신청 량대로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 거라. 그런데 우리 밀양은 좀 손해입니다. 밀양은 하우스지대고 또 1기작, 2기작을 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가 많이 필요한데 기준을 잡을 때 전국을 같이 잡아 버려요. 고추 같으면 전국에 있는 청양고추하고 밀양 우리 하우스고추가 틀리거든요. 우리는 비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저쪽은 좀 적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잡아 가지고 평균을 잡으니까 우리는 양이 적습니다. 적은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작년부터는 경영체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해 버렸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줬거든요. 단감농사 하는데 만 포대 하면 만 포대 줬습니다. 2만 포대하면 2만 포대 주고. 그러니 전국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걸 주니까 이걸 가지고 또 파는 거라. 1300원 보조 받아 가지고 3300원 짜리를 받아 만 포대 해 옆집에 팔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놓으니 중앙에서 바꿔 버린거라, 이것을. 제도를 이렇게 바꿔 버렸는데 우리 밀양은 상당히 손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밀양지역은 하우스가 많이 있고 퇴비를 많이 필요로 한다. 2기작, 3기작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주는 양이거든요, 그 양이. 보통 두 번 쓸 양을 써야 맞는데 안 맞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 수차례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밀양은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안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걸 건드릴 방법이 없는 거라,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다다닥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노력은 계속 건의해 가지고 따로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해달라 그렇게 제일 처음부터. 이것 딱 해보니까, 첫 해 해보니까 딱 틀리더라고요. 우리하고 다른 데 하고.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하고 지금 그런 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우리 과장님, 그다음 소장님 우리 유기질비료 공급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밀양의 여건을 고려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이월금액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억 4317만 6000원이고 이중 62억 4290만 9430원을 징수결정 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수입 500만 2800원은 농산물선별장을 농협 밀양시지부에 임대한 임대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만 1630원은 일상경비 통장 잔고에 대한 연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24만 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조금 62억 3765만 5000원은 농림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23억 6338만 2000원과 기금 15억 5111만 4000원, 도 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도비보조금 23억 2315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과오납반환액 1억 2870만 원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대상자가 도보조금 교부 이후 사업축소변경으로 선별장 사업만 하고 저장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비 9900만 원과 도비 297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32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29억 2509만 8000원이며 이중 95억 5723만 1220원을 지출하고 30억 5080만 15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706만 523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농산물직거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29만 6100원은 직거래 및 농산물 홍보 행사 시 부스 및 비품 임차료 등 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첫째 줄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37만 1000원은 농산물직거래 행사참여 생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55만 380원은 밀양팜 쇼핑몰 판매 택배비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것은 765㎸경과지 마을의 2014년도 대비 매출 감소폭이 커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75만 1560원은 얼음골사과직판장 화장실 수거 수수료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2만 5380원은 공동브랜드 조형물 전기료 및 수리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고장수리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되겠습니다.
농산물선별 포장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272만 7270원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밀양시 깻잎연합회 깻잎 옆순 박스 지원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5675만 9810원은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중 6농가 3583만 4500원을 사고이월하고 사업완료 100농가 및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완료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부분 3583만 4500원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늦게 사업을 포기하여 대체선정을 늦게 해서 청도면 하도식 외 5농가에 대해서 사업자를 대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892만 원은 연말에 가서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1104만 원은 하남읍 김필석 농가가 기존 노후시설 철거 등 사업지연이 불가피하여 이월하여 8월말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36만 6000원은 채소 생산시설현대화 외 7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573만 5000원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비로 12월에 사업포기에 따른 대체선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처리 하여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되겠습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124만 7730원은 시설딸기 고설재배 외 7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고이월 된 3721만 9050원은 시설딸기고설재배 1농가,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막 1농가, 전기가온승압 3농가가 당초 사업자들이 포기하게 되어서 연말에 대체 선정하여 공기부족으로 역시 이월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억 1062만 9500원은 수출물류비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으로 중국 단감의 동남아 유입으로 전년대비 단감 수출실적이 77% 감소하였고 새송이버섯을 하는 재배농가의 화재로 인하여 수출실적이 전년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하여 물류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453만5000원은 수출농가 시설개선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명시이월 된3308만 7000원은 버섯재배사 화재로 재배사 재건립 후 냉방기 6대를 지급할 예정에있습니다. 현재 버섯재배사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8월중에는 이 사업도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잔액 735만 5000원은 LA농수산 엑스포 참가비 지급 후 농산물수출 해외마케팅 행사계획이 취소되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잔액 1500만원은 단감 및 딸기수출 시작 시점인 12월에 동남아 해외시장 마케팅행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중국단감의 동남아 저가공세로 인하여 마케팅행사를 해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 집행잔액 6598만 3700원은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97%를 지급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아홉 번째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 중 명시이월 된 2억 300만 원은 관리실 신축 및 기반정비사업은 사과수확 후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서 이월하여 기반정비사업은 6월 중에 완료하였고 관리실 신축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입찰을 하여서 사업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7억 2000만 원은 밀양농협 산내 APC내 프리트레이 선별기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15년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입찰공고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10월까지 완료하여 금년도 사과선별 작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FTA피해보전 국비 지원 명시이월 12억 1471만 4000원은 폐업지원금으로 결산추경시 예산이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여 포도재배농가 46호에 폐업이 완료되어 금년 3월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404만 1700원은 농산물유통과 직원 관내출장 및 관외출장여비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것은 보조사업 대부분이 국‧도비를 수반한사업으로 시비만 감액이 불가하였고 시비사업도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는 농가가 많아 대체선정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예산현액 280만 원 잡힌 그외수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80만 원은 잎들깨 옆순 박스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정산 이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외수입 조치를 위해 기타수입으로 예산편성 한 이후에 지난해11월 결산추경 시까지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세입예산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하였는데 결산추경이 확정되고 난 이후 12월 8일이 사업정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272만 7270원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 계좌에 반납한 후에 시금고에 반납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317페이지 331페이지, 미안합니다. 3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죄송합니다만 몇 번째 줄.
최남기 위원맨 밑에.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인데 수출물류비 외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 당시에 중국단감의 동남아 유입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수출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감 수출실적이 77% 정도로 감소되어 버렸고 또 저희들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상남의 유광준 농가가 10월경에 버섯재배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수출이 전반적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것도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 많이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또 보고하면서 말미에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연되는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좀 잘 챙겨가지고 하여튼 절대공기부족은 또 추경에서 받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도비‧시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과 유통시설 현대화 선별기 이 두목이 추경에 예산이 잡힌 걸로 본 위원 보이는데 연도를 지나서 그러니까 '16년도에예산이 집행될 걸 모르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손문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유통시설현대화 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업비가 대부분 봐서 연초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10월경에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는데 있어 실지로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도 저희들 업무자체가 농업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의 어떤 사정때문에 농작물이 수확시기가 미도래 했다든지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바로 바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연말에 가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까지 되다 보니까 공기에 쫒기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월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국비가 내려오는 줄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예산편성 되기 조금 전에 그렇게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국비가 내려오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놓아도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신청을 해놔 놓고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어쨌든 확정통보가 와야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데 일단은 신청을 해도 공문 내려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확정이 되는지는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미리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별기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는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리.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선별기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미리 선정이 다 되어 있은 상황에서 준비를 해 놓았다 바로 시행을 하면 되지 꼭 추경에 해서 연도이월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사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고 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어쩔 수 없이 꽃가루 채취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도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도이월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 이 선별기를 이용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농가에서도 손해고 예산낭비도 손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과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이 바로 반영되어서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수출물류비에 3308만 7000원 이월된 것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정윤호 위원이게 사업장 화재로 인해서 그렇다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 줄 압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입니다. 상남면 조음 들어가기 전에 보면 유광준 씨라고 옛날에는 느타리버섯을 하다 지금은 새송이버섯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농가인데 또 품질이 그 농가가 상당히 단단하고 이래서 수출업체도 좋아하고 거기에 계속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화재가 나는 바람에 작년도에 수출도 크게 못하고 했는데 이제 화재가 마무리되고 나면 화재이후에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다시 버섯재배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 재배사가 완료되고 나면. 지금 저번 주에 제가 가보니까 기초공사 다 되고 옆으로 벽체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벽체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쯤 되면 건물은 다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 건물이 완료가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 시설물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달쯤 되면 전체적으로 완료되어 가지고 10월달경 되면 다시 버섯을 정상 출하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디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것은 자기들 보험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보험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한 사항은 아닌데 자기가 해가지고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정윤호 위원8월달에 건축이 다 완공되고 나면 지원할 것은 지원 된다 그죠? 올 8월에.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1페이지. 앞서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외수입에 280만 원. 이게 잎들깨 박스 부가세환급금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현액이 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실제수납이 12월 달에 수납이 되었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런데 실제수납에도 우리가 기록을 하지 않고 그다음 또 수입에 잡지 않고 우리가 세출통장에 입금을 해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여 세입예산에 모두 편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깻잎 옆순 박스를 지원하게 되는 같으면 박스지원 이후에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280만 원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사업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정산 이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입조치를 위해서 기타수입으로 예산편성 한 이후에 지난해 11월 결산추경 시까지도 이 사업 정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정산이 된 것 같으면 삭제를 하고 예산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된 그런 사항인데 결산 추경 확정 이후에 12월 8일에 가서야 사업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아니 이것 우리가 징수결정도 해야 되고 실제수납을 하니까 우리가 280만 원을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이월금액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 농기계임대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020만 원. 실제수납액은 6295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6만 원은 징수세입 절차가 약 2주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3억 969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31억 5842만 3420원이고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 7000만 원, 사고이월 6167만 5940원, 집행잔액이 1억 687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 분야입니다. 6131만 2620원 집행잔액은 7000만 원 명시이월 된 금액과 전문농업 기술교육 교재, 실용기술, 생활기술 교재,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는 986만 5220원은 다음 페이지 여비부분에서 지난해 메르스관계로 국내외 출장자제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1836만 3040원은 시설딸기 공기교반기, 도비 딸기 배드시설 등 입찰계약 대행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 농기계 임대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916만 7290원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운영 622만 330원은 농기계 순회교육 소모부품 조달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학습단체육성 322만 7200원은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메르스발생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후계인력육성 사업 603만 4300원은 4H의 날 행사를 미개최 했고 대를 잇는 지킴이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2852만 6870원은 발효음식 가공재료비, 시설부대비, 교육보상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발효음식가공 608만 4570원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생활과학기술 교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558만 5330원은 건강관리기구, 한지공예, 수지침, 건강관리교실 등 운영하고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시범 사업 330만 원은 입찰 및 계약대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활환경 도비시범 사업 279만 원은 경사지 수확운반구,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농가경영 기술보급 1682만 8460원은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6차 가공산업 사고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620만 5230원은 사과 이상기온 대비 대응 안전생산 시범사업,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사업, 무인방제 시설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330만 원은 유모적심 2줄기 유인재배, 무인방제, 재해예방시스템 경보, 연작장해, 자동개폐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247만 9750원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참숯활성탄 사업 등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329만 8160원은 우수관리 시범사업, 연작피해 토양소독, 탄산가스 시범사업, 권취축 시범사업 등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 미수납액이 26만 원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기계임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왜 미수납이 생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미수납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징수해서 수입 절차가 약 한 2주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중순 이후에 임대된 것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납상태로 입금이 다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12월 중순 이후에 임대되는 농기계가 품목이 뭐 어떤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주로 과수목 파쇄기, 과수목 파쇄기가 많이 나갑니다.
전지하고 하면 나무 파쇄 하는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은 세입이 잡힌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바로 아래에 보면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이 7만 580원 있는데 일상경비이자 3건, 보조사업 이자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을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기가 전혀 힘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할 수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약대행이라든지 입찰하고 나면 집행기간이 조금 조금씩 남기 때문에 그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당시에 올리기 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전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조금 하시는 게 그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없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조금 소홀히 했다. 전혀 이렇게 예상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다음 부터는 조금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 337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해갖고 이월금이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월을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 시 보고를 잠시 드렸었는데 4H 지역회장을 하고 나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자금이 갑작스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했는데 지금은 명시이월을 해서 예냉시설하고 창고시설하고 지금 사업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것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될 정도 같으면 그 앞에 연도에 벌써 예상이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상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11월 달 전전 12월달 정도 되면 편성이 확실히 표가 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시설을 할 땅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세천 쪽에, 하남 쪽의 동네 농협 땅을 구입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그 땅 위치가 비행장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니까 땅 매입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해 놓았는데 판매하고 수입과정에서 오래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서 올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을 대상을 정해 놓고 계속 해가 가라는 식으로 지금 센터에서 권유를 했던 그런 상황 같은데요, 이것.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년이나 넘겨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46페이지.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해갖고 2억이 있었는데6100만 원의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비교우위사업은 산내 맥문동 6차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입찰을 하고 계약대행을 하고 상당부분 집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입찰하고 기계가 생산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입찰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구입을 했고 일정부분은 입찰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기계가 3개월 이후에 생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진행은 한 8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게 2억 100% 보조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이런 것도 예산사장이 안 되도록 좀 심도 있게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게 벌써 앞에 농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를 하고 나면 선정이 벌써 예정이 되어 있으면 미리 미리 그분한테 준비를 하고 또 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사업이 1년이나 지연이 되고 한다는 것은 뭔가 과에서 관심을 덜 가지고 예산 쓰는데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맥문동에 퇴비 일반회사에서 나오는 비료형식으로 나오는 게 있던데 그런 걸 시범적으로 보조사업을 했으면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밀양에 맥문동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재작년부터 맥문동 가격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취하고 또 맥문동이 오죽하면 골문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비료사업도 보조사업을 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지금 2017년도 시범 지원사업은 책자를 발간해서 전 읍면동, 농협, 또 의회에도 한부씩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단 그 사업 책속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지만 나중에 수요조사를 일단 한번 해봐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편성이 되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맥문동이 지금 여태까지는 맥문동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든 민간이든어디에서든 농사짓는데 대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었고 또 농사짓는데 기술보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런 기회에 센터에서 비료가 상당히 고가면서도 맥문동에, 그게 인삼밭에 들어가는 비료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분이 해보니까 뿌리가 상당히 잘 들고 비료가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위원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아, 이게 진짜 맥문동에 좋은 비료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서 보조사업을 좀 한다든지 보급을 해서 맥문동 하시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기술보급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내 사과 밭에 갈매기 분변을 크림화 시켜서 올해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몇 군데 가능하면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몇몇 분들이 아마 고가비료를 써보고 상당히 좋다.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서 기술도 제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손문규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4H부지 확보.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잡는다, 사업 예산편성을 한다라고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부지확보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사업하려고 하는 농민의 자부담 능력도 알아 보지를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국‧도비신청을 해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포기하고 사업자를 다시 또 선정하려고 하고 어떤 것은 또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생기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국‧도비신청이나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꼭 이 사람을 선정해서 이 사람에게 보조사업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라고 위원회에서도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해마다 이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개인의, 사업자 개인의 신청보다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사람에게 도리어 권유하는 걸로,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자부담 능력이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맥문동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물론 제품개발을 한다고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만 여기사유에 보면 제품개발 및 홍보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졌거든요. 과장님 홍보 사업계획 변경한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 변경을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당초에는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전부 책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라든지 분야를 좀 세분해서 사용 집행하라는 그런 지지침도 있었고 해서 홍보비하고 별도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여기 6100만 원 이월된 금액 중에서 홍보비가 한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그러면 홍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변경된 사업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은 아직까지 제품이 생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 건조기, 중탕기, 포장기, 볶음기, 그다음 맥문동을 이용해서 떡가공 시설. 소규모떡가공 시설 기계만 지금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생산이 되고 제품화 되면 그때 홍보하는 걸로 지금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홍보는 일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에 농산물 홍보하러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간다든지 또 팜플랫이나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체험활동이라든지 홍보 판매라든지 계속 다녀 가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사업이 여러 가지 1년에120 몇 가지씩 하는데 대상농가가 한 1000농가 정도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 준비사항 전부 검토를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하다보면 이게 일부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이런 상태가 나타나 만날 뭐라 캐이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덜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전 과에 준비를 하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결산추경 때 삭감, 또 이월. 그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 아니면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게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에 올해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농기계 택배운송료가 2회 추경에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사업전반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택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당초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입찰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입찰선정 과정에서 수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계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아 당초 2억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8월 달에야 입찰이 낙찰되어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15㎏이상 되는 1톤 트럭에 싣지 못하는 기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한 2억 정도를 삭감, 1억 6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금년에도 지금 당초에 1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택배조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또 택배 회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대립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그게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책정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결재를 내부결재를 맡아서 10㎞ 이상 되는 지역에 거리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10㎞ 이상되는 지역 1톤 트럭에 싣기 곤란한 농기구 그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작년하고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과장님 10㎞ 이상 같으면 우리 지역으로 보면 어느 어느 지역이해당됩니까? 센터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센터 임대농기구 사무실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상남 대부분이 빠지고 그다음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무안, 초동, 상동, 부북, 산외, 단장, 산내, 삼랑진까지. 우리 센터중심으로 해서 상남만 대부분 빠지고 나머지는 거의 해당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하남지역은 포함이 됩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하남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정정규 위원올해 농번기 모내기철 지나고 했는데 수요는 어떻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농가수요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홍보가 좀 미흡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업체가 또 다니면서 홍보도 좀 하고 저희들도 지방지 신문에 홍보도 하고 이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가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대행을 해주는데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조차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차가 있으니까 와서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불평을 좀 많이 합니다. 전화 한통으로 좀 빌려주면 안 되느냐고 이런 전화도 오고하는데 사실은 이것 왜 인터넷으로 등록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험을 전부 가입을 다 해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의 보험을 가입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내일 모레 쓰는데 오늘 와서 출고증을 끊어달라 이러면 저희들 오늘 출고장이 출력되어 버리면 쓰는 것은 모레 하루를 쓰지만 오늘 내일까지 사용료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일단 설명을 잘해서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하여튼 과장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도 현장에서 농민들은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적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부분도 문제가 좀 있고 또 미리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환경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때 신청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좀 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종류가 많이 있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 사업을 해서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농업관련단체에 보고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를 농민단체에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품목별, 작목별로 평가회는 못했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시범사업 또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했던 지원사업을 종합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건수별로는 저희들이 평가하기가 너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연말에 한 번씩 평가하는 걸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평가를 했고 올해도 연말이 되면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우리 농가에 실제로 보급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 하면 우리 예산의 절감도 되고 우리 농가에 또 성과가 있는 것을 농가에 보급하게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그런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이 3년간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은 것은 농산물유통과 지원부서로 넘어갑니다. 특히 딸기배드사업이라든지 4중지 차광막이라든지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농산물유통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고, 저희들 또 참숯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효과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일몰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우리 농가쉼터 같은 것도 일몰사업이 되었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또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일몰하고 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일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성과보고서 그것을 일괄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평가된 것 나와 있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작년에 우리가 평가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그 성과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이상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처리 과정에서 미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어느 통장에 들어 갔는지 그 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통장에 들어 갔는지 확인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세입조치 한 것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개설 및 확충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당초예산에 2억 22만 원 예산에 이월에 명시이월이 1억 4100만 원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당초예산 1억 5840만 원 중에서 2억 22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북농협에 고추선별라인 1식하고 남밀양농협에 선별라인 2식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 부북농협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료가 되어 1억 58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명시이월 된 부분은 당초사업을 하고자 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으니까 남밀양농협에서 하겠다 해서 11월 달에 가서 남밀양농협 초동지점에 고추선별라인 2식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해서 금년 3월에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이월금액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 농기계임대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020만 원. 실제수납액은 6295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6만 원은 징수세입 절차가 약 2주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3억 969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31억 5842만 3420원이고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 7000만 원, 사고이월 6167만 5940원, 집행잔액이 1억 687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 분야입니다. 6131만 2620원 집행잔액은 7000만 원 명시이월 된 금액과 전문농업 기술교육 교재, 실용기술, 생활기술 교재,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는 986만 5220원은 다음 페이지 여비부분에서 지난해 메르스관계로 국내외 출장자제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1836만 3040원은 시설딸기 공기교반기, 도비 딸기 배드시설 등 입찰계약 대행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 농기계 임대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916만 7290원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운영 622만 330원은 농기계 순회교육 소모부품 조달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학습단체육성 322만 7200원은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메르스발생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후계인력육성 사업 603만 4300원은 4H의 날 행사를 미개최 했고 대를 잇는 지킴이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2852만 6870원은 발효음식 가공재료비, 시설부대비, 교육보상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발효음식가공 608만 4570원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생활과학기술 교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558만 5330원은 건강관리기구, 한지공예, 수지침, 건강관리교실 등 운영하고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시범 사업 330만 원은 입찰 및 계약대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활환경 도비시범 사업 279만 원은 경사지 수확운반구,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농가경영 기술보급 1682만 8460원은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6차 가공산업 사고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620만 5230원은 사과 이상기온 대비 대응 안전생산 시범사업,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사업, 무인방제 시설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330만 원은 유모적심 2줄기 유인재배, 무인방제, 재해예방시스템 경보, 연작장해, 자동개폐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247만 9750원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참숯활성탄 사업 등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329만 8160원은 우수관리 시범사업, 연작피해 토양소독, 탄산가스 시범사업, 권취축 시범사업 등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 미수납액이 26만 원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기계임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왜 미수납이 생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미수납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징수해서 수입 절차가 약 한 2주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중순 이후에 임대된 것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납상태로 입금이 다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12월 중순 이후에 임대되는 농기계가 품목이 뭐 어떤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주로 과수목 파쇄기, 과수목 파쇄기가 많이 나갑니다.
전지하고 하면 나무 파쇄 하는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은 세입이 잡힌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바로 아래에 보면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이 7만 580원 있는데 일상경비이자 3건, 보조사업 이자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을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기가 전혀 힘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할 수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약대행이라든지 입찰하고 나면 집행기간이 조금 조금씩 남기 때문에 그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당시에 올리기 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전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조금 하시는 게 그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없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조금 소홀히 했다. 전혀 이렇게 예상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다음 부터는 조금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 337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해갖고 이월금이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월을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 시 보고를 잠시 드렸었는데 4H 지역회장을 하고 나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자금이 갑작스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했는데 지금은 명시이월을 해서 예냉시설하고 창고시설하고 지금 사업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것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될 정도 같으면 그 앞에 연도에 벌써 예상이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상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11월 달 전전 12월달 정도 되면 편성이 확실히 표가 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시설을 할 땅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세천 쪽에, 하남 쪽의 동네 농협 땅을 구입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그 땅 위치가 비행장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니까 땅 매입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해 놓았는데 판매하고 수입과정에서 오래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서 올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을 대상을 정해 놓고 계속 해가 가라는 식으로 지금 센터에서 권유를 했던 그런 상황 같은데요, 이것.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년이나 넘겨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46페이지.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해갖고 2억이 있었는데6100만 원의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 비교우위사업은 산내 맥문동 6차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입찰을 하고 계약대행을 하고 상당부분 집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입찰하고 기계가 생산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입찰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구입을 했고 일정부분은 입찰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기계가 3개월 이후에 생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진행은 한 8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게 2억 100% 보조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이런 것도 예산사장이 안 되도록 좀 심도 있게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게 벌써 앞에 농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를 하고 나면 선정이 벌써 예정이 되어 있으면 미리 미리 그분한테 준비를 하고 또 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사업이 1년이나 지연이 되고 한다는 것은 뭔가 과에서 관심을 덜 가지고 예산 쓰는데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맥문동에 퇴비 일반회사에서 나오는 비료형식으로 나오는 게 있던데 그런 걸 시범적으로 보조사업을 했으면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밀양에 맥문동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재작년부터 맥문동 가격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취하고 또 맥문동이 오죽하면 골문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비료사업도 보조사업을 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지금 2017년도 시범 지원사업은 책자를 발간해서 전 읍면동, 농협, 또 의회에도 한부씩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단 그 사업 책속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지만 나중에 수요조사를 일단 한번 해봐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편성이 되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맥문동이 지금 여태까지는 맥문동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든 민간이든어디에서든 농사짓는데 대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었고 또 농사짓는데 기술보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런 기회에 센터에서 비료가 상당히 고가면서도 맥문동에, 그게 인삼밭에 들어가는 비료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분이 해보니까 뿌리가 상당히 잘 들고 비료가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위원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아, 이게 진짜 맥문동에 좋은 비료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서 보조사업을 좀 한다든지 보급을 해서 맥문동 하시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기술보급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내 사과 밭에 갈매기 분변을 크림화 시켜서 올해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몇 군데 가능하면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몇몇 분들이 아마 고가비료를 써보고 상당히 좋다.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서 기술도 제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손문규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4H부지 확보.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잡는다, 사업 예산편성을 한다라고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부지확보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사업하려고 하는 농민의 자부담 능력도 알아 보지를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국‧도비신청을 해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포기하고 사업자를 다시 또 선정하려고 하고 어떤 것은 또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생기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국‧도비신청이나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꼭 이 사람을 선정해서 이 사람에게 보조사업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라고 위원회에서도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해마다 이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개인의, 사업자 개인의 신청보다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사람에게 도리어 권유하는 걸로,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자부담 능력이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맥문동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물론 제품개발을 한다고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만 여기사유에 보면 제품개발 및 홍보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졌거든요. 과장님 홍보 사업계획 변경한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 변경을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당초에는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전부 책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라든지 분야를 좀 세분해서 사용 집행하라는 그런 지지침도 있었고 해서 홍보비하고 별도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여기 6100만 원 이월된 금액 중에서 홍보비가 한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그러면 홍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변경된 사업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은 아직까지 제품이 생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 건조기, 중탕기, 포장기, 볶음기, 그다음 맥문동을 이용해서 떡가공 시설. 소규모떡가공 시설 기계만 지금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생산이 되고 제품화 되면 그때 홍보하는 걸로 지금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홍보는 일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에 농산물 홍보하러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간다든지 또 팜플랫이나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체험활동이라든지 홍보 판매라든지 계속 다녀 가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사업이 여러 가지 1년에120 몇 가지씩 하는데 대상농가가 한 1000농가 정도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 준비사항 전부 검토를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하다보면 이게 일부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이런 상태가 나타나 만날 뭐라 캐이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덜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전 과에 준비를 하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결산추경 때 삭감, 또 이월. 그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 아니면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게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에 올해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농기계 택배운송료가 2회 추경에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사업전반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택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당초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입찰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입찰선정 과정에서 수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계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아 당초 2억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8월 달에야 입찰이 낙찰되어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15㎏이상 되는 1톤 트럭에 싣지 못하는 기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한 2억 정도를 삭감, 1억 6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금년에도 지금 당초에 1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택배조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또 택배 회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대립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그게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책정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결재를 내부결재를 맡아서 10㎞ 이상 되는 지역에 거리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10㎞ 이상되는 지역 1톤 트럭에 싣기 곤란한 농기구 그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작년하고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과장님 10㎞ 이상 같으면 우리 지역으로 보면 어느 어느 지역이해당됩니까? 센터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센터 임대농기구 사무실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상남 대부분이 빠지고 그다음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무안, 초동, 상동, 부북, 산외, 단장, 산내, 삼랑진까지. 우리 센터중심으로 해서 상남만 대부분 빠지고 나머지는 거의 해당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하남지역은 포함이 됩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하남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정정규 위원올해 농번기 모내기철 지나고 했는데 수요는 어떻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농가수요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홍보가 좀 미흡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업체가 또 다니면서 홍보도 좀 하고 저희들도 지방지 신문에 홍보도 하고 이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가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대행을 해주는데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조차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차가 있으니까 와서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불평을 좀 많이 합니다. 전화 한통으로 좀 빌려주면 안 되느냐고 이런 전화도 오고하는데 사실은 이것 왜 인터넷으로 등록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험을 전부 가입을 다 해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의 보험을 가입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내일 모레 쓰는데 오늘 와서 출고증을 끊어달라 이러면 저희들 오늘 출고장이 출력되어 버리면 쓰는 것은 모레 하루를 쓰지만 오늘 내일까지 사용료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일단 설명을 잘해서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하여튼 과장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도 현장에서 농민들은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적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부분도 문제가 좀 있고 또 미리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환경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때 신청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좀 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종류가 많이 있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 사업을 해서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농업관련단체에 보고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를 농민단체에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품목별, 작목별로 평가회는 못했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시범사업 또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했던 지원사업을 종합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건수별로는 저희들이 평가하기가 너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연말에 한 번씩 평가하는 걸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평가를 했고 올해도 연말이 되면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우리 농가에 실제로 보급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 하면 우리 예산의 절감도 되고 우리 농가에 또 성과가 있는 것을 농가에 보급하게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그런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이 3년간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은 것은 농산물유통과 지원부서로 넘어갑니다. 특히 딸기배드사업이라든지 4중지 차광막이라든지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농산물유통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고, 저희들 또 참숯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효과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일몰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우리 농가쉼터 같은 것도 일몰사업이 되었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또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일몰하고 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일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성과보고서 그것을 일괄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평가된 것 나와 있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작년에 우리가 평가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그 성과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이상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사업 이월금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2015회계연도 축산기술과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입니다. 첫째 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8억 9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억 153만 1233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9억 1856만 9233원, 과오납반환액은 1억 1703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48억 153만 1233원입니다.
세입내역은 두 번째 줄 세외수입 1083만 4233원과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조금 47억 90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50페이지 첫째 줄 2015년도 축산기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억 9984만 원과 예비비사용액 3억 1458만 2000원을 포함하여 124억 433만 3000원이며 이중 109억 7277만 3360원을 집행하고 9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655만 964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억 9984만 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2억 1854만 원과축사시설현대화 8농가 3억 8130만 원이며 예비비사용액 3억 1458만 2000원은 구제역과 AI방역초소 운영에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9억 6500만 원은 액비살포비 4700만 원과 공기부족으로 인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4농가에 8억 1800만원과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시범 1개소 1억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것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 35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축산경쟁력 강화는 전년도이월액 5억 9984만 원과 예비비 3억 1458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5억 908만 8000원 중 90억 9441만 3740원을 지출하고 축사시설현대화 등 3개 사업 9억 65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967만 4260원입니다.
다섯 번째 줄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512만 6650원은 학교우유급식 인원이 1344명에서 1296명으로 변동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여덟 번째 줄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명시이월 1억 원은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보급 시범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예산입니다. 가운데 부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이월액 8764만 원은 2014년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이월예산이며 액비살포비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10억 2339만 원 중 9억 14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 액비살포비 예산 47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1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이월액 1억309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5062만 원 중 2억 4642만 원을 집행하고 4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083만 7450원은 한우폐업 및 피해보전직불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두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8농가에 3억 813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농가 17억 150만 원 중 16농가 8억 7960만 원을 집행하고 4농가 8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을 포기한 1농가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4504만 8000원은 삼랑진 천연한우영농조합법인 등 9개 조사료경영체에 대한 조사료 생산장비 20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셋째 줄 민간사업보조 집행잔액 890만 7000원은 축산경영안정을 위한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 축산안정화 민간위탁금 2365만 원은 소값 상승으로 인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저조와 한우인공수정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줄 가축방역약품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2598만 7020원은 돼지써코바이러스 및 전염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줄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600만 원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사업 7농가 중에 1농가가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열 번째 줄 축산차량등록 민간경상사업보조 1079만 9870원은 축산차량 GPS통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금 1079만 6740원은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비비 2억 2789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5469만 2000원 중 방역초소운영 5개소 인건비 2억 5982만 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86만 3500원입니다.
아홉 번째 줄 사무관리비는 예비비 2645만 원 중 방역초소 운영재료와 근무자 식비로 1735만 8700원을 집행하고 909만 13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줄 공공운영비는 예비비 1810만 원 중 방역초소 전기료 등으로 951만 1670원을 집행하고 858만 83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아홉 번째 줄 재료비는 예비비 4114만 원 중 방역초소 운영에 필요한 방역재료, 차량통제 재료, 방역복 등에 3338만 8340원을 집행하고 775만 1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기타보상금은 방역초소 운영 중 발생하는 작물피해 등에 대비하여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피해발생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셋째 줄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타보상금 648만 1000원은 단장면 안법 구제역 의심축 예방적 살처분 농가 생활안정자금으로 562만 50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열한 번째 줄 가축질병근절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15만 3600원은 살처분 가축 렌드링 처리 장비임차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줄 가축질병근절 민간자본사업보조 800만 원은 축사 출입구 대인 소독시설과 무침주사기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435페이지까지 축산기술과 소관 예비비지출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통제소 운영과 구제역 의심축 예방적 살처분에 집행한 예산으로 지출결정액 14건에 3억 1458만 2000원 중 집행액은 10건에 1억 9328만 7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29만 479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건에 1억 3302만850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는 2건에 1735만 87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2건에 951만 1670원을 집행하고 재료비는 3건에 3338만 8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피해발생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도의 긴급방역비 1억 2680만 원을 지원받아 시 예비비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과태료 예산액이 336만 원인데 이것 추정치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서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과태료는 당초예산 편성 시 추정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또 추경 시에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을 하는데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 곤란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최종 수납액은 약간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게 단속이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임시적세외수입 392만 원이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인데 전체 14건입니다. 14건이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이 5건에 200만 원, 그다음 약사법위반 3건에 72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이 3건에 56만 원, 그다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위반이 3건에 72만 원 도합 합계 14건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돼지 무슨 주사입니까? 그 주사 안 맞혀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돼지구제역 항체가, 항체가가 저조하거나 그다음 돼지열병의 항체가가 저조하거나 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주사를 미리 예방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농장에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했을 때 아니면 또 수시로 가축위생진흥연구소에서 전 농가에 대해서 일시에 다는 못하지만 나눠서 연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예방을 하면 괜찮을 걸 예방을 안 해서 병이 왔을 때 매몰처리를 하게 되면 시 예산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철저하게 앞으로는 단속을 해서 부과로 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에 보면 사업대상자 포기해갖고 집행액이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물론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농가에게 포기를 웬만하면 안하도록 지도합니다마는 농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이렇게 포기를 하고 나면 이분이 다음 이것 외 다른 것도 보조금을 받아갑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조사업 지원지침에 따라서 익년도 보조금 보조사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익년도만 제한을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3년간 합니다.
손문규 위원이런 분들은 좀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사업신청했다 과에서 얼마나 난처합니까? 의원들한테 실컷 뭐라 캐이야 되고 또 사실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런 분들이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위축도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대상자를 검증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8764만 원이 전년도이월금으로 넘어왔는데 집행액이 279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공동자원화사업장 악취발생 원수반입 중단으로 살포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년도이월사업인데 사업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이 부분은 저희들도 매년 이월할 때 마다 고심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일정량의 사업량이 배정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액비를 살포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뿌리라는 액비유통업체와 그다음 우리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있는데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은 사실상 지금 현재 기능이 많이 쇠퇴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문제 때문에. 어쨌든 8764만 원은 2014년도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우리가 쓰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한 2년째 이월 이월되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난해에 사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된 8764만 원을 다 못 쓰고 남은 6163만5000원 이 돈은 다시 반납을 하고 2015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던 47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특히 도비‧국비는 반납이 되지 않고 우리밀양시민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명심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예비비 사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있는데 기타보상금 100만 원 잡아 놓았다 전혀예비비를 편성해 놓았다 하나도 지출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우리 예비비라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인플루엔자 등 그게 생겨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미리. 지금 본예산에는 또이게 1억 26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남기 위원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3억 1400여만 원 돈 들어왔거든요.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붙어있는데 국비가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내려 줍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걸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지금 도비 1억 2680만 원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배정된 그런 실정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미리 도나 국비가 이런 발생이 되고 난 뒤가 아니고 그전에 그럼 내려오는 예비비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여기 지금 예비비는 전부 우리 시 자체 예비비입니다. 저희들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이 되고 나서 아니면 타 지역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들도 방역상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자체 예비비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 그 사후에 도에서 긴급방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먼저 예비비가 집행이 되고 사후에 지원된도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다시 상계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남기 위원여기에 도비가 1억 2680만 원이 원래 예산편성 할 때 내려온 돈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당초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최남기 위원아니에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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