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4월 23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4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의 여파로 사업취소, 집행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총액은 8239억 5752만 2000원으로 기정액 8045억 7585만 1000원보다 2.41% 상당액인 193억 81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총액은 일반회계 7514억 6837만 5000원과 특별회계 724억 8914만 7000원을 합쳐 총 8239억 575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 상당액인 193억 81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1465억 6433만5000원 대비 12억 9989만 4000원이 증액된 1478억 6422만 9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1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964억 95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3362억 2589만 1000원, 특별회계 601억 836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4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총괄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의 여파로 사업취소, 집행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에 있어서 기정액 1465억 6433만 5000원보다 12억 9989만 4000원이 늘어난 1478억 6422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3882억 9974만 2000원에서 81억 984만 원이 증액된 3964억 958만 2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은 산림자원육성 및 공원녹지조성에 기간제근로자보수액 9000만 원, 농업기반조성에 1억 6000만 원, 지방도건설확포장 19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서의 전출금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세출예산 환경관리과의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 공설화장장 공원조성―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공원조성으로 기타회계전출금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확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래편에 보시면 부서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추경예산 편성현황인데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4억 78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0페이지에서 보시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추진이 좀 부진되는 사항입니다. 영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 시행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에 지금 이번 1회 추경에서 2018년도 사업집행잔액은 9100만 원, 그다음 앞으로 2019년도 사업집행 잔액은 1억 8400만 원 정도가 지금 국‧도비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편에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5페이지에 있는 통신선로 및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 12월 4일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승인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은 적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중인 북성회전교차로 사업과 연계하여 이 예산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안 109페이지에 있는 안전재난관리과 기금 변경운용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34억 4571만 8000원은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인 아닌 사후 기금결산보고서에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편성은 적정하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밀양시의 전체 기금 중에서 이번 1회 추경에는 농업발전기금만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융자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목적 및 대상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서 907만 4000원이 증액된 101억 37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한국산업환경기술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 859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47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56만 4000원이 증액된 297억 3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은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기금 859만 6000원과 도비 47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다음 매칭비율 시비 47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만 2000원은 저녹스보일러 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서 3억 원이 증액된 42억 25만 1000원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특별 주민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 특별사업에 세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3억 원이 증액된 42억 2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공설화장장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전출금으로 기타회계등전출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9페이지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환경관리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공설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보면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6억 정도 사업비가 되어 있고 그중에 3억 원을 우리 특별 지원사업비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공모신청이 선정되는 바람에 3억 원을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6억 예산중에서 3억은 부지매입하는데 .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아니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데 수목하고 그다음 추모공원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전출금으로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66억 403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1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대형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의 2018년도분 국‧도비반환금으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7055만 6000원이며,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211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829만 2000원이 증액된 307억 1841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자리사업입니다.
산림행정관리 배상금은 상동 고정 반시감말랭이 관급자재대 미납금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유지관리 임도관리원 인건비 3990만 3000원, 숲길정비등산로 화장실 관리 인건비 26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연공원관리 인건비는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도에서 유선상으로 통보해준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 20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공원관리 불법행위 단속 인건비는 당초 2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9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도립공원은 성수기 7월, 8월, 9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모집은 안 했는데 6월 달에 모집공고를 내고 7월 달부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근로자 채용 근무하는 기간은 보통.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도립공원관리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업무는 도립공원관리는 불법행위단속인데 계곡이 2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2명을 해 놓았는데 1 계곡마다 1명씩 들어가니까 행락객들한테 좀 많이 그거 되고 해서 2명씩 1조로해서 하도록 증원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 전체를 봤을 때 하천도 보니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천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도립공원 안에 지금 현재 구연마을 있는 그 주변에는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서 거기는 일반적으로 지목이 하천이 되어 있는 거는 재난관리과에서, 그다음에 얼음골은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은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나머지 산 깊은 계곡은 전부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이런 예산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좀 더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관리부서에서 관련된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101페이지에 배상금. 반시감말랭이 작업장 관급자재대 미납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이 사업은 원래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중단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원래는 관급자재가 마을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결정들이 자기들 반대파하고 싸우는 바람에 좀 기간이 많이 지체되는 바람에 우선 우리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것 되면 우리가 받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나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어쨌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면 작목반이라든지단체에서 관급자재대를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들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도 보면 자부담은 크지 않고 우리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런 부분은 미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과에서 이 부분 배상금을 먼저 지원해준다. 그러면 타부서에, 특히 우리 보조사업이 많은 센터 쪽이라든지 농림사업 이쪽에 이런 관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타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작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하다 민원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자기들 일단은 공구리치고 사업은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은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부서에서 단체라든지 마을에 배상금 관급자재대를 주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여태까지 있다 안주니 또 우리 시에서 관급자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먼저 줘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지가 않다. 미리 일찍 우리 부서에서 그 마을이나 단체에 가서 다른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면 타부서에서도 무슨 보조사업을 하다 아! 뭐 없다 내팽개치면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우리 산림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독촉하고 이장도 만나고 그 마을회 전체 회의하는데 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 이걸 또 만약 자기들이 계약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사정은 없는데 우리가 계약위탁을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이걸 안 해주면 다음부터는 그것 하겠다는 이게 있어 가지고 그렇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올해 중으로 받아내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잘 알겠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51억 2186만 6000원으로 기정액 51억 1186만 6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등 2020년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보조금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총괄은 582억 3920만 8000원으로 기정액 560억 3079만 9000원보다 22억 8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시설비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로 부북면 내곡저수지에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공공형 일자리확보로 용‧배수로 및 농로 환경정비에 499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교동지 친수공간 조성은 2019년 교동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급경사지 및 노출 옹벽에 대한 사면보강 및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입니다.
105페이지 시설비에는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는 삼랑진읍 문화센터건립 시 행정기능시설인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추진함에 따라서 동일건물을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분리발주가 불가하여 위탁 중인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를 삭감하고 위‧수탁협약을 해지하여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에 24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24억 7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인 상남면 남산진입도로 확포장은 19년 12월 30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통신선로 지중화는 내이회전교차로에서 북성회전교차로간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LG유플러스 외 5개 업자에 대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 12억 원 중 시비부담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는 전선 지중화 사업비로서 동일지점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16억 원중 시비부담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도로유지관리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형 일자리확보 사업으로 도로변 환경정비에 897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석골교 재가설 집행잔액 반납에 48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4페이지 교동지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2019년에 급경사지 옹벽 때문에 그와 관련한 예산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지는 지난해에 저희들 6억 원을 편성해서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편의시설, 그리고 조경시설 등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비둘기아파트 맞은편 쪽에 편입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경사지가 급경사지가 됨에 따라서 급경사지에 대한 저희들 전석 쌓기 및 초류종자 부분을 설치하고 기존 도로 밑에 기존 도로에 있는 옹벽, 옹벽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친수공간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걸 조경수를 심어서 차폐를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진입하는 게 도로에서 직접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장애인들이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완만하게 조정하는 경사부분 경사로를 조정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약 한 1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교동 친수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 지역구고 저도 주민설명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물론 필요성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대로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이런 부분 반영은 안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친환경적으로 당초계획을 세웠었는데. 유수지를 최대한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했는데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친 결과 어린이시설까지 포함을 하고 성토도 좀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적인 부족사업비가 발생하게 되고 또 저희들 당초에 했던 게 편입부지부분을 확보를 못하게 됨에 따른 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또 발생이 된 그런 사항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도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지만 또 거기에 보면 진입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께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견 제시했던 부분이라서 좀 이해가 되는데 옹벽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 처음 듣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1억 예산이 편성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로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또 어찌 보면 주민들께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크지 않은 금액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교동 친수공간 사업비가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허홍 위원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교동지 친수공간 조성사업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다급하게 편성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보다는 정말 지역경제, 또 민생안정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일선 읍면에서는 그렇게 익히 알고 있는데 유독 건설과에 이런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애초 읍면에 시에서 이렇게 방침을 내렸던 것 하고는 상당히 배치가 된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은 코로나 관련된 긴급예산만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만 교동지 친수공간 같은 경우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편성된 사유는. 물론 교동지 친수공간이 작년에 사업을 한 6억 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공정이 약 7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공사를 할 때 급하게 전체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과는 좀 별도로,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저희들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사업비 1억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기에 같이 완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좀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충분히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아닌 읍면에서도 급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레 민원이 생기는데 가보면 긴급하게 처리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읍면에서의 이야기들은 전혀 사업부분들은 아예 올리지 마라라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또 예를 들면 집행부서에서는 곳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데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읍면에서 민원인과의 분쟁, 민원인과의 예를 들면 굉장히 고질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조그만 거라도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면 애초에 차단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 정말 저는 이번에는 이런 기준에 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사업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 정말 읍면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행정직원들 또는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도그런 고충들을 예산편성하면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8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도비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억 2820만 9000원이 증액된 281억 98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생명안전지킴이 도비 200만 원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200만 원을 같이 증액을 해서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719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들 태풍 미탁 사유시설 복구지원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시설 재난지원비를 5775만 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1월 20일 날 전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0월 2일 날태풍 미탁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하천 친수공간 정비에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20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침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인건비를 편성해서 저희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그다음 소하천에 친수공간 유지관리와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비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서 도비 50%에 부담되는 저희들 시비부분 34억 45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지원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긴급한 경제적 구호조치를 함에 따라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할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우리 시 부담분 5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보전지출 부분에 반환금 관계는 저희들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는 게 작년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비에 대한 국고이자반납분 2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에도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와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도비에 대한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반갑습니다.
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129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447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사항은 필지별 농업인 농지관리 DB구축 등 일선 행정기관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지난 3월 추경성립전으로 세입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37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 인허가 및 업무추진에 따른 농지원부 전산인력 등 효율적 농지관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 시비사업은 올해 국비사업 보조사업과 농지 국비사업 보조사업인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과 중복되어 농지원부 전산입력 및 대장정리 인건비 1110만 2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지원부 진흥지역 전자도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국비보조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으로 추경성립전 편성한 업무보조 인건비 429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반갑습니다. 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85만 9000원이 증액된 152억 61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모두가 국‧도비보조금 최종 가내시 또는 신규 편성 건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2485만 9000원이 증액된 353억 21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일반보전금 2억 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2억 3920만 원을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교자녀, 손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경제적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연차적 시행에 따라 고2, 고3 학년의 지원분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기금 981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2020년부터 쌀밭조건분리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청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경비가 도로부터 확정 시달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상단 쌀직불금 행정경비 4952만 7000원과 아래쪽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776만 2000원을 삭감한 것은 공익직불제 시행이 확정되지 않아 2019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 금번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도의 공익직불제 행정경비가 확정 시달되어 쌀 및 밭직불금 행정비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당초예산에 3억 8600만 원을 농촌 인력난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구직자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다 도의 확정내시로 지원 비율에 따라 도비 600만 원을 감하고 시비 2억 8000만 원도 감하여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해소를 위하여 시비 2억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자생력 확보 및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당초 30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억을 증액 총 5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조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총 수입액 중 내년도 융자지원 사업비에 당초 30억에서 20억을 증액한 50억으로 편성하고 잔액 68억 827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치금 68억 827만 3000원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형태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4페이지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삭감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런 부분 예측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교자녀학자금 부분에 정부감면이 있다는 그런 말은 있었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하라고 해서 가편성을 하였다 금년 2월 25일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연차적으로 누계 조성 금액은 한 얼마 됩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계금액은 한 150억이 조금 넘습니다.
설현수 위원14페이지 총 조성규모에 보면 138억 2300만 원 맞습니까? 되어 있는데, 150억하고 좀 차이 난다 그죠? 내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까지 총 조성된 규모가 150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조성액 잔액하고, 올해 미수에 회수액 더하면 총 조성규모가 138억 이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우리가 편성된 게 몇 억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기금으로 넘어간 게 전부다 111억 2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올해 신규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20억입니다.
설현수 위원내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출을 20억 늘렸는데 조성은 증가된 게 없다 그죠?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보전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서 일단은 급한대로 코로나19 쪽으로 20억을 지원하고 내년도나 아니면 추경 때 봐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 2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으로 또 기상악화 등으로 우리가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업발전기금조성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6페이지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도비가 600만 원 감액되고 시비가 2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비가 감액된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난해 기준으로 저희들 일단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도비 30%, 시비 시비 70% 해갖고 전체적으로 4개 시군에다 확정을 하면서 확정시달이 되었습니다. 확정시달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도비 30%를 가지고는 30%도 실제로는 보면 1억을 기준으로 한 30%거든요. 그걸 가지고는 저희들이 인력은행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시비를 2억 이상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번에는 그 시비부분에서 다시 또 시비를 추가로 더 2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산내 사과라든지 단감 재배를 하는 지역에 적과작업이라든지 또 가을에 수확작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외부인력이 외국인 인력이 포함된 그런 인력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제한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2억을 더 확보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에 예산을 보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일자리가 더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업량을 늘리는 것인지 이것 정확하게 예산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편성할 때는 매칭사업에 의해 가지고 도‧시를 구분해 도비와 시비해가지고 그걸 편성했었는데 금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체예산은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억을 추가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아마 과에서도 우리 농촌 인력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사업량을 늘려가는 이런 것은 참 좋다 생각을 하고, 이게 전체 농업인에게 혜택이 많이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혜택을 받는 농가 이외의 농가들이 많이 추가 되어서 인력 수급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사업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지금 우리 과수농가에 피해는 금번 냉해로 인해가지고 수정이 안 돼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그 부분도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채소농가가 당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과수농가는 올해 봄에 늦은 4월 달에 급격하게 기온이 저하됨에 따라서 냉해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그분들은 코로나보다도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더 염두에 두시고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아니면 타 보조사업에서 관심을 두고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개화기에 새벽으로 상당히 기온이 낮아 가지고 얼음골에 시방 안에서부터 냉해를 입은 것, 그다음 개화를 하고 난 이후에 냉해를 입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단 한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5월초가 되면 적과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되면 뚜렷하게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예,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 조금 전 정정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 붙여서 한 가지. 이게 지금 어쨌든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도비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대로 하고 또 우리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33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허홍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 2015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에 당선되면서 그때 당시 우리가 3년간 계획을 해서 8억 2500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 때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을 구성해 하는데 그때부터 사업을 쭉 추진을 해오다 3년이 끝나고 나서 국비가 안 되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 받아 했는데 아마도 도에서 지난주에 조사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인력난이 좀 심각하니까 정부가 다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올렸습니다. 올렸고, 지금 사회적협동조합법인에 저희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일단 구인자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그다음 구직자는 만 원입니다. 만 원인데, 이거는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탈퇴를 할 때는 그 금액 원금을 그대로 다 받아가는 구직자, 구인자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인자도 별도로 모집을 하고 구직자도 별도로 모집해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서로 연계를 해주고 구직자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10km 이내는 안 되고 10km 이상 되는 경우 7명 이하는 차비조로 봉고차비, 기름값 조로 1만 원, 그 이상 되는 데는 2만 원하고, 관내에서 오는 것은 1명당 하루 만 원을 교통비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게 지난해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인원을 가지고 구직자와 구인자의 형평성이 좀 맞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구직자, 구인자들 현재 저희들 신청은 한 59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구직자는 1559명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기존 가입된 농가들에서 필요할 때 마다 하고, 그리고 깻잎이라든지 우리 밀양은 또 다른 지역과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깻잎이라든지 딸기, 고추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당 100만 원 한도로 끊어줬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조정을 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홍 위원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 워낙 업무에 해박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요구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돈으로 했을 때 일시적인,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어느 정도 될는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 농정과장 하영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원을 지원해가지고 큰 도움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농가에 한 10%에서 20%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중요한 부분인 게 농가입장에서는 요즘 구직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구직자를 내가 일을 시켜보면 좀 야무지게 하고 잘하는 이런 사람은 이 지원하고 벗어나가지고 농가가 고정일꾼으로 데려가 버리고 또 다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고정일꾼을 구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 드리는 거는 조금 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구인과 구직자가 합일이 되어야 되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정말 일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잘해서 작년, 올해 한 2〜3년 하면서 아, A라는 사람은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농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농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정말 면밀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080만 원이 증액된 30억 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관제 지원 사업 신규 편성에 따른 도비확보로 세입 조치하였으며, 상세한 부분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및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감 속에서 지역농업인의 불안심리 해소 및 경제난국 돌파를 위해 밀양 농식품꾸러미 택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배 박스제작비 1800만 원과 택배비 1억 5000만 원, 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28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꾸러미 택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시설원예 연작장해로 인한 품질저하, 생산량 감소, 잦은 병해충발생 등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감소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연작장해 경감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총 2억 3600만 원을 편성해 201.6㏊를 지원하여 연작장해를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꾸러미 판매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러미 택배 지원사업을 한다고 언론에서 저희들도 봤는데 상당히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도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에 있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꾸러미 안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일부는 그렇지, 안에 공급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꾸러미 택배사업은 우리 지역농협하고 일반 농산물가공처리하는 일반 업체 두 군데에 양분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지역농협은 거의 다 우리 밀양농산물이고 또 지역농협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일부 소외된 품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급해서 직접 갖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보통 삼랑진 팜월드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밀양농산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택배비를 2000원 지금 지원해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이 60% 이상 들어간 부분만 해서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60% 이상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게 너그 안 쓰면 돈 지원을 적게 해주고 이런 차등을 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좀 힘들고, 또 예를 들면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는데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시가 돈으로만 가지고, 택배비만 가지고 일정 쓰면 주고 안 그러면 안준다라고 하면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쪽으로만, 큰 메리트가 없다면 큰 돈 벌 생각 없고 예를 들면 기존에 하나의 품목을 끼워가지고 하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또 지역농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홍보는 해놔 놓고 실질적 도움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돈이 다 아니고 농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잘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알고 계시니까 제가 회사상호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꾸러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꾸러미 택배지원 사업 실적하고 우리 밀양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꾸러미 택배사업 실적은 시작은 저희들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올렸고 그때 이후로 저희들 추진한 게 지난주까지입니다. 실적이 1499건을 했고요, 금액으로 치면 한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5100만 원 정도 되고, 밀양팜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두해는 모두 연중 3억 8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저희들 3월 달까지 한 것만 해도 2억 8000만 원 되거든요. 올해 상당히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 밀양팜 운영계획 실적을 한 10억 이상 넘게 보고 있고 전에도 계속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밀양팜 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좀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꾸러미사업은 밀양팜을 통해서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지금 직접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고, 밀양팜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자기들 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직접 대행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결산은 밀양팜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지금 발송은 아까 말씀한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죠?
○ 6차산업과장 최용해6발송은 저희들이 지역조합하고 일반 업체 한 군데 하고 나머지 농협에서 취급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박스포장 발송하는 곳이 지금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까? 아니면
○ 6차산업과장 최용해발송지는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어디서 합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업체는 지금 농협은 밀양농협이고요, 다음에 일반업체는 삼랑진에 팜월드라고 일반 농산물 업체가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아까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100% 밀양농산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밀양에서 지금 밀양만큼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이 전국에도 드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밀양에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이 아닌 곳에서 한다 할 때는 아예 그러한 곳에는, 예를 들면 지원이 자기가 받는 시장을 우리가 차단은 못 하지만 아예 100% 안되면 우리가 택배비를 못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왕에 좋은 취지로 하는 것 밀양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참 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2명에 지금 160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 현재 관련되는 어려움 없습니까? 일손 딸리고 어려움 없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지금 사실상 우리 6차팀에서 이 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사무실이 시장도 아니고 굉장히 사실은 크레임도 많거든요. 농산물이다보니까 택배 하는 과정에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저희들은 농산물이 최고라고 보냈는데 사람마다 기호가 다 틀리니까 맛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인력을 그래도 좀 채용해서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저희들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를 계상해 올렸고, 또 당연히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과제, 저희들 본연의 업무입니다. 지금 부득이 우리가 지역농협을 안통하고 일반 업체에 들어간 부분은 지역농협에서 세트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나가 있는 거고 저희들 가급적이면 100% 밀양농산물을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초창기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관여하는데 틀이 잡히면 아마 배송업체에 바로 간다든지 이렇게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우선 급할 때 속히 직원을 채용해서 기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 고생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업인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직원들이 본연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똑 같은 질문인데 간단히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체국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꾸러미 사업하는 장바구니죠?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그 키로가 한 몇 키로 됩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이게 우리 안에 구성품에 따라서 키로가 보통 바뀌는데 한 2키로에서 5키로 정도.
박진수 위원품목에 따라
○ 6차산업과장 최용해그렇지요.
박진수 위원품목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그 품목만 하는 게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네요?
○ 6차산업과장 최용해지금 안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 저희들 세트가 55종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자료 제출)
보시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에 저희들 샘플로 받은 거는 사실 한 2키로 정도 되는데 택배비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50,000건 해서 3000원을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택배비가 너무 좀 과하다. 우리 일반적으로 택배비 키로당 계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택배비 우리 20키로 쌀 한포 잡았을 때는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하고 나머지 농협 계통하는 하는 데는 4000원 정도 합니다. 전체 우리 농업인들 계통으로 하는 데, 계약해서 하는 데는. 그래서 한 2키로, 3키로 하는데 택배비 3000원 같으면 너무 많지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 본거고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55종 같으면 키로가 틀리니까 이거는 평균적으로 우리 택배비를 계산 3000원으로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121페이지 여성친화형농기계와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와 있는데
○ 6차산업과장 최용해이거는 농업지원과입니다.
장영우 위원농업지원과입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 그것 말고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증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이 없었고 도에서 이전재원사업으로 올해 3월 달에 전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적절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신청 량은 658㏊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대비 확정된 물량은 3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저희들도 우리가 원래 시설원예를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 많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물량배정도 도전체 18개 시군에서 저희들 35%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이거는 시설채소를 계속 연작하다 보면 토양물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작장해 때문에 식물재배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수량도 떨어지고 해서, 수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데 저하가 오므로 인해서 농민소득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농민 소득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도비는 어떻게, 여기에 지원은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되는 그런 건지.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올해 당해 사업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어떻게 도에서 협의했을 때 사업평가에 의해 계속 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이 물량대비 30%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려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100%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차후에라도 2차, 3차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부분 제가 과장님 설명 받았지만 서면으로 한 번 간략히 작성해주셔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입기정액 19억 428만 6000원보다 1억 9900만 원 증액된 21억 328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증액 1억 9900만 원중 국고보조금이 여성친화형농기계 및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여성친화형농기계, 노후농기계대체,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에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은 기정액 77억 811만 9000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48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네 번째 단 여성친화형농기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도비확보 가내시가 늦어서 올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국‧도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2450만 원을 합하여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단 마찬가지로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도비 1억 2300만 원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6650만 원을 합하여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단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4억보다 1억이 증액된 5억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농업기계교육 훈련관리 재료비는 코로나19로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 미추진에 따라 기정 시비 5000만 원에서 순회교육 부품 재료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조기구입 활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상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여성친화농기계 4종 11대와 노후농기계 5종 20대의 신규 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122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과 관련해서 1억이 증액되는 데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다시 1억을 추가해서 돈이 내려온 사항이고 그 내용은 지금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금도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융자한 도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정액보조 해갖고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나머지는 자부담, 그다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정액보조 25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그다음 1000만 원 이상은 정액보조 5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이런 상태로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부 시행지침에. 거기에 따라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어쨌든 도비지원이 증액되어서 또 추가사업을 하는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지금 수요조사를 했을 때 원래 이것보다 전에는 보조금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단계별로 이렇게까지 4단계로 안 나누고 3단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다음에 또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금 더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금방 500만 원 한도가 농림부지침 시행령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일반 지방자치단체마다 한도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밀양시는 한도가 500만 원이지만 또 우리 타 시군단체는 700만 원 하는 데도,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박일호 시장님하고 의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밀양이 농업도시다 보니까 더 많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밀양시는 처음에 이렇게 500만 원을 하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제가 알기로 700만 원 주는 데, 최고 한도가 700만 원까지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이것 농림부 시행령에 500만원 이상은 보조를 못해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일단 시행지침 기준이 1000만 원 이상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그게 시행지침 기준에 정해져 있고 만약에 이걸 한도를 올리고자 한다든가 그러면 따로 농기계보조에 대한 시행조례를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는데. 위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 보조해 주는 게. 비싼 기계 살 때는 최고 한도 700만 원까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하시기에 다시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조금 더 비싼 기계를 사면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밑에 122페이지에 보니까 농업기계교육 훈련관리비 전체 예산을 보니까 1억 3800여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비 부분은 순회교육 부품 재료비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4월까지 순회수리교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추진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일단 삭감을 하는데 또 지금 현재 항간에 농업인들이 조금 빨리 순회수리를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순회수리를 그건 야외에서 하니까, 조금 완화가 되었으니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나중에 또 조금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아껴 쓰고 또 나머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다시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물론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고 코로나19라는 큰 악재가 있어 서 한 건데 그럼 조금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의 조정 변동폭이 다를 수 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요구한 여성친화형농기계, 노후농기계, 그리고 맞춤농기계 지원내역서 산건위에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5286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49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는 가축전염예방법 등 위반과태료 3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 잔류물질 검사결과 항생제가 검출되어 금년 1월에 부과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총 6억 5256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4578만 5000원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이 4억 5420만 원, 도비보조금이 9806만 원 증액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4290만 6000원이 증액된 182억 551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 시설에 전기공사 시 한전불입금을 당초 재료비에 포함하였으나 예산집행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재료비를 삭감하고 대신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신규로 72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정액보다 8280만 원 증액된 7억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신규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에 살처분 가축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기정액보다 4억 원 증액된 16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분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6940만 원 증액된 1억 6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2억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 과장님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신규 사업으로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가축방역 방제기는 우리가 지금 각종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서 광역방제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제기가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광역으로 방제할 수 있는 큰 방제기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으나 지금 코로나도 발생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확보하고자 도에 신청해서 이번에 확정되게 되어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기존에는, 앞에 우리 1대 보유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앞에는 구입한지가 한 얼마 정도 된 겁니까? 그러면.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는 1대 있는데, 그리고 축협공동방제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4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2010년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이 축산기술과에 오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가 기정액보다 예산이 8000여만 원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료 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해 날씨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게 되었는데 금번에 도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어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일단 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같이 한 거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허 가 과 장 김병진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축산기술과장 김진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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