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4월 22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논의 및 확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과제로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과제인 이 조례 일부를 개정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올해 3월 24일부터 4월 13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련 조례(안) 안내’에 따라 정부의 지방이양 정책, 농촌협약 정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안하는 농촌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밀양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하고자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농촌협약” 관련 내용을 규정함은 안 제7조에서 8조,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은 안 9조에서 14조,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은 안 22에서 27조,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은 안 28조에서 33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2009년 6월 12일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공사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된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지역경제산업을 기존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동사업과 건설자재, 제조, 유통업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내용인 지역건설산업 적용범위확대는 바로 위에 있는 포괄적 개념정의에 해당하므로 본 조례에 일부개정은 정말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현행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마을만들기사업을 규정하고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전년도 10월 31일 제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앙정책 기능의 일부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농촌협약 시범사업추진, 그리고 2021년부터 전격적 확대도입 계획 중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이필요하고,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촌개발사업에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운영관련 조례안이 최근에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에서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부 개정하는 것이 정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3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328호입니다.
이번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를 일반 캠핑과 캠핑카를 구분하여 인상 규정하고 시설 사용예정일에 따른 취소 반환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시설사용 취소율 최소화로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7조제1항3호와관 련해서 밀양시민에 대한 시설 사용료감면을 2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 적용하고 안 제5조 별표 1과 관련해서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일반 캠핑과 캠핑카 사용으로 구분하면서 일반 캠핑 사용료를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캠핑카 사용료를 “3만 5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 별표 2와 관련해서 사용 예정일에 따른 취소 반환기준 금액 조정을 5일전 취소 시에 당초 선납금액의 전액반환을 70%로 반환 조정하고 당일 취소 시에 선납금액의 70% 반환을 10% 반환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은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15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1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보고입니다.
6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의 운영적자를 해소하고 밀양시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기존 사용료 2만 원을 캠핑장 2만 5000원, 캠핑카 3만 5000원으로 구분하여 전일 취소시 반환 기준일을 감 조정하고 밀양시민이 시설을 이용할 시에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1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사용료 감경 또는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결산액 기준 오토캠핑장의 지출액은 4억 9800만 원, 사용료징수수입은 2억 3700만 원으로 2억 6100만 원이 적자운영되었고 매년 적자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용료 및 취소시 반환금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 있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연도별 수입지출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캠핑문화가 오토캠핑에서 캠핑카 및 카라반 등으로 변화되고 있고 캠핑카 이용시 전기, 상수도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카 사용료 구분 징수는 운영적자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국 지자체 운영 캠핑카 사용료 평균액이 비수기에는 주중 3만 2000원, 주말 3만 5000원, 성수기에는 주중 3만 6000원, 주말은 3만 7000원으로 캠핑카 사이트사용료 3만 5000원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사용료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액이 비수기에는 주중에는 2만 4000원, 주말은 2만 8000원, 그리고 성수기에는 주중 3만 1000원, 그리고 주말은 3만 2000원으로 일반 캠핑사이트 사용료 2만 5000원은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 있는 전국 시설사용료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의 구매보다는 각자의 거주지에서 소비물품을 준비해오는 캠핑의 특성상 밀양시민 사용료 감면의 확대는 우리 시민의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캠핑장 예약취소율이 48%로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약취소율 감소방안으로 사용료 방안기준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율 조정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 그리고 추정액 현황내용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조사하셨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캠핑장에 대해서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밀양시는 단순하게 캠핑장 2만 5000원, 캠핑카 3만 5000원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지금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예를 들자면 요즘 명품아파트는 호수별로 분양가격이 다릅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시세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1층, 2층은 얼마, 1층 몇호는 얼마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중, 주말,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리랑 오토캠핑장이 2012년도에 처음 개장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실제 수익률이라든지 그다음 인건비나 공공요금 들어가는 부분하고 해서 이런 격차도 없애고 좀 현실성 있게 하고자 이번에 저희들 인상률을 조정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체를 바꾸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요금관계라든지 취소율 부분을 먼저 한번 손을 보고 꼭 필요하면 저희들 성수기라든지 주말, 주중을 한 번 더 고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2012년도 이후에 처음 인상을 하기 때문에 수익관계가 예전보다는 또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걸로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 관계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 이번에는 성수기라든지 그다음 비수기, 주말, 주중 관계는 별도 검토 없이 요금 인상률이라든지 그다음 취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설현수 위원물론 현실화하는 부분은 매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김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될 때는 좀 싸게 주고 성수기나 주말에는 비싸게 받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안 맞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시고, 이번에 하시더라도 다음에는 내년쯤 가서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세밀하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얼마라도 수익이 증가하는 방법, 또 주말에 싸게 하면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요즘은 세분화되는 게 추세기 때문에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 다음에 그렇게 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다음에 저희들 다시 실제 찾아오는 분들이나 또 저희들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경남 도내에도 실제 한 19군데가 캠핑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훑어보니까 시민이 활용하는 방안에서 잘 하셨다, 이런 계획을 잘 세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여태껏 저희들이 취소하는 부분에, 여기에 보면 정말로 시에서 좀 잘해왔던 것 같아요. 취소 비율도 많이 높여서 취소 금액을 반환해주고 했는데. 여기에 다른 부분보다는 5일전, 2일전, 1일전 있고 당일취소 10%가 있는데 10% 정도 이거는 차라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100%로 하는 게. 이것 10% 줘도 2만 5000원, 3만 5000원 받아 2500원, 3500원 이렇는데, 내줘도. 이게 문제가 없다면 행정낭비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 당일 날 취소하는데 10% 내주는 것이, 반환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없애는 게, 전액 안 내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용취소 시를 검토할 때 저희들 도내 19군데에 있는 캠핑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0군데 정도는 실제 저희들 보면 0%입니다. 진짜 반환을 안 해주고, 그다음에 70% 반환해주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20% 해주는 데가 다섯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낮추는 그런 입장인데. 70%에서 지금 저희들 낮추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이게 요금인상 시키는 부분이고 취소율 자체를 많이 낮추는 그런 사항이라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안 찾아올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조금 힘든 경우가 있더라도 1년에 실제 그래보니 한 4000건 정도 지금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는 그래도 저희들이 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당일10% 이거는 사용자가 큰 부담이나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같고, 사실은 5일전 취소에 100% 전액 반납해주다 70% 하는 부분 사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당일취소 10% 이거는 해주나 안 해주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되는 질문인데. 주요내용에서 보면 사용 예정일에 따른 취소 반환기준 금액. 이거는 어떻게, 이걸 우리 시에서 정하신 게 다른 시군을 참고하신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도내에, 실제 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19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 것까지 해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같이 어느 정도 형편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들이 처음 인상하면서도 이 취소율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전에도 제가 우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하면서 보면. 주로 보면 예약부도율이 특히나 휴가철에 많이 몰려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개인이나 단체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도 있고 또는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전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저희들 158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 환불기준에 저희들 예약이 수납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가지고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는 걸로 이 부분 같이 저희들 결정을 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보면, 제 생각은 조금 그렇게 신청은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잦은 예약부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건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런 부분은 실제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도 보면 단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잘 옵니다. 잘 오고, 고의적으로 두 번, 세 번 안 온다든지 이런 사람은 거의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조례개정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에 두고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아까 저도 정정규 위원님하고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좀다른 생각은 뭐냐 하면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세밀하게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일취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한참 우리가 성수기 때는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당일취소라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는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취소하면 내준다. 그러니까 당일 해놓으면 오후 5시에 와 가지고 취소하는 사람도 주고 이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10시 이전에 취소하는 사람은 10% 내 주더라도 한참 밀릴 때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오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영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토캠핑장 이용시간을 보면 당일 날 오전 10시부터 익일 날 12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10시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전에 당일이라 하는 개념이 10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현수 위원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당일 해 놓으면 이 조례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뜬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10시 아니라 12시에 와 가지고 취소시켜 버린다.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9시까지라든지 9시 이전 취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내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 부분은 전체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용시간이 10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히 저희들 한번 챙겨서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한번 개정을 하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번에 그냥하면 안됩니까? 지금 공고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에, 왜냐하면 9시 이전 취소에 한해서 해버리면 그것을 다시 이용할 수 있거든. 영업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훨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위원님 그 부분은 10시 이전에는 익일 전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 환불을 받거든요. 환불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환불을 해주는 게 5일, 그다음에 3일, 2일, 1일, 당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시 이전 같으면 1일 전에 저희들 활불조건에 맞춰서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10시부터 이용할 건데 그날 오후 4시, 5시에 와서 해도 10% 준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열차 같은 경우에는 기차가 빵하고 떠나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이미 그 사람이 예약을 해가지 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임대를 못 놓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깊이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실제 취소되는 시간이라든지 일자를, 일자별로는 저희들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당일 날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161페이지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29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 및 농업관련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운영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밀양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법인의 설립 목적, 제2조, 제3조는 회사명칭과 정관, 제5조는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사의 사업, 제7조는 운영재원재정 지원사항,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대행 근거, 제11조는 회사설립과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배부, 제12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2020년 추경에 편성 예정이며, 그밖에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4일에서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붙임 2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방금 6차산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관련법규도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은 우리시가 추진 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농축임산물판매타운, 농촌테마파크 등 농업관련 시설에 전문적인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변화되는 농산물유통시장에 맞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6차산업의 확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시가 100% 출자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가능여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행사업비의 부담이 가능함으로써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변화하는 농산물유통시장에 맞는 유통체계구축 및 우리시가 추진 중인 각종 시책사업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익성과 공공성 동시추구가 가능한 밀양시 전액 출자회사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시 재정지원은 초기자본금 2억 9000만 원 전액 단독 출자하고 설립초기의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지원 예정이나 추진 중인 공공형급식센터 및 농축임산물판매타운 등의 위탁 시에는 대행사업비 및 수익금으로 운영 계획하고 있으며, 4개부서로 대표이사 1인, 직원 15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 설립타당성 용역결과를 살펴보시면 66억 4700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71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발전을 활성하고자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설립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관기관 밀양연합사업단, 지역농협조합장, 지역농산물 유통업체, 각종 농업단체장 간담회, 그리고 주민공청회, 밀양시 시의원 간담회 등에 의견수렴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시민의 설문조사결과에도 밀양시 단독출자회사설립 찬반 설문조사결과 총 248명 중에서 230명의 찬성과 18명의 반대로 92.7%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면 인력이 많이 수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운영 계획안에 보면 비상임이사회 및 감사를 제외한 인원이 제외하고도 16명 정도 된다. 거기다가 조직 구성원이나 부서별 인원수는 향후에 또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조직이 조금 더 비대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대표이사 1명, 직원 15명해서 총 16명을 최종 사업시작하고 55개년차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손익분기점을 정상적으로 볼 때 그때까지 저희들이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때까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렇게 하면 인원이 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사업이 더확장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 이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가 된다면 확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15명도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많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으로 일단 줄여가지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기에 벌써 16명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1차년도,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한 5명 정도로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공공급식형지원센터를 착공해서 짓고 있는데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 5명 정도로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직원을 증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보통 조직을 하나 만들면 인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처음 초기 시행 때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도 우리 밀양물산을 만들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설명받기로는 밀양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참여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일일이 하나씩 열거하기가 그래서 빠진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만 지금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지금 저희들이 밀양물산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종의 한 부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제로 지역농협에서도 우리 밀양의 총 농산물 생산액이 축산물 포함해서 8000억인데 8000억 중에 축산물이 2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 농산물이 6000억이거든요. 6000억 중에 지금 우리 농협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농협하고 우리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농협에서 600억 정도 하는 것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좀 관리하기 쉽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쉬운 그런 품목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밀양물산에서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소외받고 있는 소량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저희들이 어느 품목을 정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밀양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되도록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여기에서 제가 열거된 내용을 보면 깻잎이나 사과나 딸기, 찹쌀, 수박 같은 경우 이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밀양에 농산물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간담회를 좀 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농가라든지협의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어차피 제가 사전에 설명받기로는 밀양팜몰을 좀 더 활용해가지 고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농업을 위해서 소득증대, 삶의 질을 위해서, 또 밀양물산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우리 장영우 위원 이야기했는데 비용추계서 176페이지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금액만 2억 19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2020년도 올해는 몇 명 채용하겠다, 인건비가 얼마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래도 중요한 우리 밀양물산을 세운다 하면서 이런 것도 그냥 돈만 떡 얹혀 놓고 2020년도는 몇 명, 인건비 얼마. 일반 우리 법인에서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지 않는데 보니까 그냥 금액만다 적혀 있어요. 이런 부분도 2021년도에는 몇 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계획을, 그럼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 그냥 인건비 우리가 몇 명 채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제가 볼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승인받으려 하면 이 자료자체가 저는 첫째부터 보기가 싫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계실지언정 우리 의원들도 정확하게 언제, 몇 명 몇 명 한다는 그 인원을 알아야 저희들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 상정하면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들 1차년도 올해는 인원 차출계획이, 채용계획이 5명이고 2차년도에는 9명, 3차년도에 9명, 4차년도에 13명, 5차년도에 마지막으로 16명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그리고 저도 개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제가 밀양물산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으로서, 농민이지만 시의원으로서 또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밀양물산에 대해서는 우려를 억수로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적 입장은 저는 찬성합니다, 농민입장에서는. 그리고 안타까운 게 밀양물산을 처음부터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자주 만나서 의논을 했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업인단체와 의논을 했다지만 그런 분들 떠나서 전체적으로 공익적 사업을 하면 농협이라든지 다시 우리 시의원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진짜 털어 놓고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 아직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밀양물산 조직을 보면 경영지원부, 시설관리부, 판매지원부, 컨설팅지원부 이래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부 같은 경우 제가 뭐하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부는 제가 대충 생각하기로는 우리 미촌시유지에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급식센터 이런 부분 시설관리를 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계획에는.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볼 때는 우리 농축산물판매센터도 제3자한테 위탁을 줄 것이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그리고 우리 급식센터도 보면 거기 다 직원들, 이 16명 직원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급식센터를 지으면 그 급식센터에 장이라든지직원들 다 채용을 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을게요.
○ 6차산업과장 최용해저희들이 지금 농업용 시설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저희 지원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따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농축임산물종합판매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유사성이 있는, 저희들도 농업용 관리시설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업무분배 안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 전체 시설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밀양물산 시설관리부는 우리 밀양시 관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관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현재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농축임산물종합판매센터하고 테마파크, 또 향후 우리 고속도로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원계획을 물어본 게. 아직 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촌시유지도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인지, 내년에 완공 될지 내후년에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도 지금 언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 좀 할 건데 앞으로.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이 다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구성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면 경비가 5년간은 전부다 지방세 우리 시비로 다 투입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잘 몰라서 내가 물어 보는데.
○ 6차산업과장 최용해경비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비용추계서 낸 부분을 보면 원가합계하고 일반관리비 해서 전부다 28억 770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중에 저희들이 앞서 저희들 보충자료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 가지고 계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운영 계획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하나 제출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사업수지 예상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부분을 정리해서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운영비가 사무직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현장 저희들 분포장이나 소포장하면 현장 근로자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리 있게 하려 그러면 예들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을 매입해서 팔게 되면 매입원가가 있습니다. 매입원가를 저희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게 되면 실제 농민들한테 한 10%에서 15% 정도 득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농민들이 일반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출하수수료라든지 물류비용이 10%에서 15%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밀양물산에서 농산물 취급하게 되면 일단 농민들은 우선 10%에서 15% 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재포장하고 소분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 우리는 다시 되팔게 되면 저희들이 그 매입원가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더 붙여가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금방 일반에 팔면 10%, 15%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0%, 15%, 이 %는 무슨 %라 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일반농민들이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도매시장이나 가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내 물건 출하하면 그게 만원이 나왔으면 그중에 출하수수료라든지 다음에 물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떼고 돈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매입해 가지고 팔게 되면 저희들은 매입할 때 우리 농민들이 출하금액 그대로 저희들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매입을 하든지 그것 보다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돈을 더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 일단 농민들한테 세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금방 10%, 15% 한 거는 물류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 우리 밀양물산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러면 매입을 이 10%에서 15%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밭에 가서 사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 모 씨가 밀양물산에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 판매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밀양물산에서 매입을 하려면 어디 급식센터든지 어디든지 납품을 하려 해도 어디 나와 있어야 그걸 매입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 6차산업과장 최용해저희들이 물건을 수급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농산물직거래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박진수 위원직거래 하는 것, 저 보다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또제가 아는 한은 일반 우리 밀양농산물 중에 크게 아까 전에 말씀한 소외된 농산물, 많이 하지 않는 농산물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반 깻잎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농협을 통해서 다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밭에서 파는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특산물인 깻잎이라든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고추라든지 밭에 가서 매입한다, 직거래 한다 그러면 농협과 밀양물산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밀양에서 조금씩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농협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직거래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 밀양물산에서. 그러면 또 소포장실을 만들어서 소포장에 인원을 채용해서 그렇게 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좋다 말입니다. 우리 밀양농업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다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5개년 계획이지만 16명이라 하는 인원을 채용해서, 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과연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시의원 입장으로서, 농민입장이 아닙니다. 시의원 입장으로서 제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명이라는 직원 수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6명은 향후의 계획이지 당장에 16명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을 봐가면서 확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올해 5명, 2021년도에 9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과연 9명가지고, 지금 우리 센터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9명을 채용해서 우리 시비를 줘서. 이분들은 그냥 일 많이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연합사업단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수수료를 떼서 자기들 인건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될 똥 말똥한 어떤 분은 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월급을 주는데 과연 자기가―공무원들 말고 말입니다―여기 채용을 했을 경우에 그만큼 열심히 하겠나 이말이지. 가만있어도 월급 주는데. 공무원 한가지인데.
2021년 9명을 채용하는데 2021년도에 과연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상세히 하고 같이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효경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전문가를 해서 우리 관내 농협에서 못하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틈새시장을 발굴해서 농협에 주면 되지 않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센터에 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아사리. 이런 부분 보다는. 그런 것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
○ 6차산업과장 최용해자꾸 박위원님이 내년에 9명 채용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 계획일 뿐이고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계획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일단 조례를 제정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조례도 되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쓸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과장님 조례만 제정되고 나면 인원이야 8명하든지 9명하든지 그건 밀양물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해주면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에, 지금 잘은 모르지만. 초선의원이다 보니 잘은 모르지만 공기업이라 해야 됩니까? 재단에서 채용하면 우리 의회에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하고 다 합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좀 의논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저희들이 초기에는 시의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업계획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보조사업을 안 받고는 초기에 운영이 안 되니까 사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고 이 사업계획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밀양물산 설립계획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취지와 방향이 맞다면 국한해서 조례에 예를 들면 좀 축소해서 심의를 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사업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 토론할 부분이 많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정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즈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추계 자료라든지 운영상에 이런 자료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여태껏 우리 밀양시가 해왔던 부분, 또 실패해왔던 부분들. 특히 밀양무역이라든지 지난번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걱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향후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밀양의 농업 도시 현실에 직면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양물산 설립에 대해서 방향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걸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데 저희들끼리 다시 의논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의논하고 이후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 올려놔 놓고, 편성해놓고 와서 이런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 또 농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밀양물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허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과 숙의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99년도에 우리 밀양무역이 설립된 지 8년 만에 자본잠식 되어 가지고 우리가 문을 닫았고 경남도내에도 토요회, 합천유통 등이 자본잠식 또는 여러 문제가 있고 이러한 유사단체가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분들 상당히 우려하는 바 큽니다. 다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하는 그러한 단체도 대부분 시재정, 군재정이 투입됨으로써 끌고 나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건위 위원으로서 당연히 농업인들의 실익을 위해서 이 조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한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 우리가 우려하는 바 크다. 남은 기간 동안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지원부 이 부서 보면 제가 100명 이상의 조직을 관리할 때 그런 부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100명의 조직에 있던 부서가 여기에 있는 15명의 조직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조직구성에서도 요즘은 조직도 지금 슬림화되고 타이트화 되고 있는데 경영지원부, 시설관리부 보다는 경영관리부 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컨설팅지원부에도 보면 이것도 판매지원이나 컨설팅지원이나 유사한 업무가 많습니다. 이것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직을 만들면 대부분 지원조직 위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장은 지금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는 지원조직 책상머리 펜대 굴리는 그런 자리보다는 현장중심, 실무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라는데 대해서는 현재 밀양물산의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런 부분 우려된다. 그런 부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준비를 착실히 해서 출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물산이라는 것에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이 출발한 밀양쇼핑몰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급식센터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조례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야만 다음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금방 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되고 더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 더 고민해서 향후에는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고 고민해서 잘 설립해서 진행하고 사업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24분)

○ 위원장 박영일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수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10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요구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 5월 7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기타 감사요령 등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진수 간사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간사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건 설 과 장 김영환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6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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