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22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노융합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노융합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노융합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이월금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이 12억 132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78억 8893만 8637원입니다. 수납총액이 15억 1130만 4256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이 538만 9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5억 592만 3326원입니다. 미수납액이 63억 8301만 5311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액이 12억 6691만 197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51억 1610만 3341원입니다. 세부 목별 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예산액이 1억 2300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4776만 212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1218만 2123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55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수입으로써 다음연도이월해서 1월 달에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 부분에 예산액이 4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518만 876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4507만 646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1만 2300원으로써 다음연도이월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월 달에 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지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 부분에 징수결정액이 30만 371원입니다. 이것은 일상경비하고 콜택시 이자발생 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가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에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밤샘주차 부분인데 징수결정액이 5189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006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1183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분에 예산액이 3억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험미가입 부분과 주정차등록위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9억 1131만 3480원입니다. 수납총액이 4억 811만 1790원 중에 과오납반환액이 41만 61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4억769만 569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5억 361만 779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써결손처분액이 94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 한 금액이 5억 267만 2790원입니다.
다음 기타수입부분입니다.
그외수입 부분에 징수결정액이 688만 28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콜택시 퇴직금 환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전액 다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부분에 예산액 3억 54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과태료 부분하고 과징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63억 7583만 3103원입니다. 총 수납액 5억 4892만 2712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496만 483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5억 4395만 7882원입니다. 미수액이 58억 3187만 5221원입니다. 그중 결손처분액이 12억 6596만 697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45억 6590만 8251원입니다. 그다음 보조금 부분에 전체 3억 4976만 8000원입니다.
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3120만 원 전액 수납을 했고 그다음 도비보조금 3억 1856만 8000원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이 263억 2340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 8285만 2490원이고 예산현액이 265억 625만 3490원입니다. 지출액이 258억 1023만 876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이월이 1억 4454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억 2247만 473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목별로 금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대중교통관리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그다음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 913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이 9억 8004만 1270원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 42개 노선에 대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2908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계재정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2억 3800 이 부분은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버스 대폐차비 지원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5000입니다. 이월금액이 1억 2819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 공영버스 구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 5억 7819만 원입니다. 그다음 지출액이 5억 7612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집행잔액이 206만 8000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상단부분인데 그중에 가운데 부분운수업계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2억 3320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액이5103만 원이고 버스구입비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 8423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12억 3270만 3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40대에 대한 운행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이 5152만65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유가하락 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통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예산액이 4억 4604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호기, 경보등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출한 금액이 3억 9197만 1290원입니다.
그 잔액이 5407만 7710원인데 이 부분은 CCTV전용사용료 부분 4300만 원하고 전기요금 3240만 원 해서 관제센터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3억 2047만 원입니다.
이것은 반사경하고 신호기, 경보등 설치하고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3 억 72만 6980원 지출하고 잔액이 1974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92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191억 8035만 810원 지출하고 잔액이 1억 964만 91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 주정차질서 확립 부분에 불법 주정차 지도 부분에 내려가서 273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입니다. 이 부분은 단속카메라 2대 설치 부분하고 그다음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 9996만 263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3만 7370원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교통약자관리 부분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부분에 가서 274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5327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이 8억5304만 1000원 지출하고 잔액이 23만 원입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인데 저상버스 12대에 대한 운행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4000인데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다음 운송사업관리 부분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부분에 가서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 1억 2700입니다. 지출액이 2263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이 부분은 법인택시 8대 감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에 따라 가지고 출연금이 확보 안 되어서 지출을 못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436만 9900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아랫부분에 가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억 9094만 원입니다. 그중 이월된 게 363만 2490원입니다. 이것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부분으로써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9457만 249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828만 4470원입니다. 거기에 지출 못한 사유는 다음연도이월액이 명시이월액 1억 4454만 원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이 1억 29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카드단말기하고 택시미터기 관계 때문에 이월되고 잔액은 274만 802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와 그다음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연도에 결손처분을 12억 6691만 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금이 51억 1600만 원이나 이월하게 된 것은 징수를 통 안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연말에 우리 체납액이 전체 한 63억 정도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63억 정도. 12월말에 전년도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12월말에 부과한 금액이 9억 6300정도 부과를 했고. 그래서 징수한 부분도 있고 체납을 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 체납한 부분 한 51억 정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한 부분은 지난연도에 행자부에서 결손처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 12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거의다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그다음 폐업한 것이라든지 그다음 시효소멸 해가지고 사실상 채권이 소멸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체납관계는 거의 매일 출장가다시피 해가지고 당해연도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납관계 과년도 부분은 세무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고, 세무과에서도 지금 차량번호판 영치관계라든지 다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체납부분은 줄이는데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되면 그것은 일종의 대포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보험 미가입 되는 부분에 사실상 연간 2억 7000정도 과태료가 나갑니다. 부과되어 지는데 저게 참 여건이 어려워서 못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되는 차량들이 거의 보험에 가입 안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포차하고는 좀 틀립니다. 대포차와는 틀리고 보험 미가입 부분도 우리 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 국토교통부에 서 또 그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것 가지고 단속을 하고 독려를 하고 가입토록 하고 그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경찰서에서는 전국 경찰 같이 공유를 해서 범칙금을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경찰들이 확인을 해서 바로 적발을 하고 넘버를 영치하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에 지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 안에서만 영치할 수 있습니까? 바깥으로는 정보공유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다 공유가 되어 집니다.
정윤호 위원전국적으로 다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정윤호 위원그런데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이 제일 많거든요. 행방불명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겠습니다만 다른 실과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채권 시효소멸이라는 이것은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그동안 징수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두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징수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재산하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차를 등록을 해놓고 차를 운전하면서 재산 없는 사람들이 운행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되면 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부동산이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정윤호 위원자! 과장님. 과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체납이 된 사람들 차량은 자기소유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정윤호 위원그렇죠? 차량에 압류를 넣으면 그 체납금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재산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체납된 그 사람 소유의 차량이 있고 그 사람 소유된 차량에 한해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차만 해도 충분히 재산이 있는데 이 무재산이라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물론 본인이 과태료 부분 안내면 차량에 대한 압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압류를 하고, 거의 다 보면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가 연락안 된다든지 행방이 묘연한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많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행방불명은 따로 있습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다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같다. 그 사람이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처분을 하든 폐차를 하든 우리가 체납금을 다 내어야 그게 해결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처분 할 때도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정윤호 위원그런데 엄연히 그대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사람 체납된 체납금은 체납금액이 차량 금액보다 훨씬 많고 이래서 나머지 부분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차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그 차에 압류를 붙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차 처분이 안 되었는데 미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한다하는 것은 맞지 않는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대부분 체납된 차량을 보면 우리 과태료뿐만 아니고 세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압류가 다 걸려 있습니다. 설사 공매처분을 한다 해도 과태료 부분까지 못 들어옵니다. 그런 게 거의 다 결손처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과태료 부분 체납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았던 것을 결손처분을 해서 그 압류가 또 해지 되면 그 사람이 그 차를 그냥 운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세금을 절대 안 냅니다. 압류가 풀리고 그래서 다시 또 우리 시에 지방세라든지 모든 것도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일종의. 이 과태료 부분을 안 내는 분은 다른 세금도 안 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 교통부분에도 압류된 것을 결손처분해서 해지하고 나중에 또 세무과에서 우리 지방세도 결손처분을 해서 해지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매년 세금을 안 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량을 처분할 때 우리가 거기서 압류 해놓은 금액 다 찾아오지 못할지라도 이 차량을 처분할 때까지는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압류를 걸어놓고 나중에 처분할 때 일부분이라도 찾아와야 되고 안 찾아오면 얼마라도, 나중 그 당시에 처분하고 난 뒤에 결손처분을 할지라도 지금 미리 결손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은 상습 밖에 안 됩니다. 차량을 엄연히 소유하고 차를 굴리고 다니고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더 검토를 해서 징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이월금이 생겨서 지난연도수입이 많아질 건데 이것을 징수하는데 올해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우리 세무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1억 본예산을 편성했다 1000만 원 삭감을 추경에 하고 8800만 원 돈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한 사업내용은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2개소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단장면 안법하고 상동 도곡하고 마을공동주차장 2개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삼문동 신도시에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지 진입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지역의 주차장 확보가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고, 올해 2016년도에와서는 이 주차장 관계 상반기에 약 동지역에 100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 해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 서너 군데 됩니다. 서원유통 옆 거기에 65면하고 그다음 푸르지오 뒤쪽에 30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 시립도서관 뒤쪽에 거기에 한 15면 정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쨌든 우리 동지역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지역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내 둑길쪽에 거기도 주차장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시내동지역에 특히나 삼문동 신도시 지역에는 지금 상당한, 저녁에 가보면 한번 씩 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가보니까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려 그러면 대지가 있어야 되네요, 첫째. 그럼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일단 우리 주민들의 편리도모라든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단속만 해가지고, 주차할 데 없으니까 길거리에 대고 위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대영사우나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땅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문동에 특히 푸르지오 근방 거기는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낮에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불법주차 관계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어 지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주차장용역을 해서 우리 시내에 주차장을 할 만한 곳 다 찾았습니다. 다 찾고, 그 용역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영사우나 그 자리에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좀 나아질 겁니다. 주차부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질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대영사우나 주차지역 땅에다 주차빌딩을 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신도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면 좀 확보를 해서, 또 주민들 건의를 좀 들어 보시고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차위반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정윤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교통과에 과징금이나 이런 걸 안 내도 폐차가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폐차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다 네트워크가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로 안 내고 하는 게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내도 지금도 폐차처리가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체납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 폐차 들어오면 자동차등록 원부에 전부 과태료 안 낸 부분 여러 가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그런 안 낸 부분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 차는 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제일 먼저 검토합니다.
그게 되고 나서 이것은 과연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럴 때는 폐차처리를 합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지금 승용차 1대 폐차하면 한 7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 70만 원 넘어가는 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많을 것 같거든요. 자! 다른 무슨 세금을 안내서 차에 압류를 걸어놓았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런 다음에는 다 무재산이 아니고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물론 12억이라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일이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진짜 우리 시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진짜 과에서 받을 의지가 있었느냐! 받으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느냐! 굉장히 의심이 가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억 6600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동차검사지연을 하고 벌금을 안 냈는데도 우리 밀양시내에 차가 굴러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에서 너무 받을 욕심이 없었다, 받을 의지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폐차를 하려 하면 거기에 대한 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확인을 하고 거의 다 폐차 들어오는 부분은, 문제되는 차량들은 범칙금이라든지 그다음 과태료라든지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거의 한도 끝까지 다 차 있는 차들입니다. 못 받는 그것은. 그런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보험 제때 안 들어가지고 돌아 다니는 차, 저희들 결손처분 그냥 들어온다고 연도 지났다고 바로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도 과연 이것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교통과에서 단순한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위에 윗분들한테 다 보고 드리고 또 세무과와 협의를 하고. 과연 이것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먼저 판단이 되어져야 되고 그 내용을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기간도 지나버리고 옛날부터. 지난해에 우리가 결손처분 많이 한 이유는 '97년도부터 2008년도 대상되는 그 사이에 결손처분 한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메꿔 온 걸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현시점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행자부에서의 지시공문에 따라 가지고 세무과하고 심의를 해서. 건 건이 다 심의를 합니다, 결손처분하려 하면. 그렇게 심의를 해서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결손처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한 것은 행정적으로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못했다 소리는 아닌데 결손처분 그렇게 12억이라는 금액까지 갈 때까지 그 과정을 과연 과에서 이걸 받으려고 노력을 그만큼 신중하게 했었나! 우리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너무 느슨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정윤호 부의장님이 신중하게 결손처분 이렇게 많이 안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좀 받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은 과에서 너무 노력을 안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밀양시내에 이런 차들은 다니면 안 되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양시내에 이런 차들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가 없어지지 안하고 지금 밀양시내에다니고 있는 차인데도 왜 이게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신중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손처분 이렇게 안 생기고 미리미리 받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보험 안 낸 것 이런 것은 만약에 사고 나면 진짜 멀쩡한 사람이 보험혜택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관계는 저희들 그것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체납관계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 출장의 한 80%가 체납관계 때문에 나갑니다. 첫째는 오는 사람들 여기서 민원보다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꼭 고질민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처리해야 될 사항은 현지에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체납관계는 저희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보험 차량이라든지 대포차 이것은 저희들 신중히 대처를 합니다. 범죄와 관련도 되고 또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신분을 가진 공무원 3명이 항상 찾고 대처를 하고 만날 시끄러운 이유가 그 이유도 한 부분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빈틈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피해 안보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너무 발생하지 않고 좀 미리미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내버스 외부 우리고장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홍보 해가지고 1800만 원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이 전년도에 28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하고 '15년도에는 1800만 원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800만 원 관계는 농특산물하고 관광명소홍보하고 그다음 이 부분 전체 창원, 마산, 진주 시외버스 한 51대에 대해서 농산물이라든지 관광명소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산 1000만 원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손문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버스 홍보료가 얼마 되어 있었나 하면 2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열두 달로 해서 했고 2015년도에는 아홉 달로 해서 달수가 한 3개월 정도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손문규 위원본예산에 5만 원씩 30대 12개월 되어 있는데요. 2-2 587페이지에 보면 12개월 되어 있는데 어떻게 9개월 말씀을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계약을 할 때 9개월로.
손문규 위원그런데 여기 본예산에는 12개월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이런 광고비를 밀양농산물을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도 늘려야 될 텐데 왜 줄였냐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홍보 부분으로 해서 실제 진주라든지 창원의 버스에 달고 다니는 걸 과연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참 깨끗하게 해서 홍보를 하는지 직접 출장을 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한번 비닐을 가지고 안에 글자를 넣어 가지고 해놓고 나니까 그것 청소가 되면 좀 깨끗하게 해서 보기가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 버스업체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인데 이걸 좀 홍보막이라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청소를 좀 해가지고 붙여 다녀달라 그래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줄은 부분은 버스 대수가 전에는 51대였는데 2015년도에는 30대로 대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버스대수를 늘려도 늘려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줄였냐는 거죠. 예산이 모자라서 줄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17년도 예산에는 이 홍보용 예산을 좀 늘려서 밀양농산물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지에 출장을 가보고 와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연 그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 효과가 있느냐! 버스에 붙여 다녀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관광홍보 그것 누가 시민들이, 객지의 사람들이 시외버스에 달고 다니는 것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도 많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과연 저 부분 돈 들인 것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뭐든지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마산 시민이나 창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전체를 삭감을 안 하는 이상은 만약에 얼마 라도 한다면 금액을 더 늘려서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사실상 우리 홍보방법도 버스에 붙여 다니는 그런 홍보보다 는 다른 홍보방법을 제가 찾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돈 드는 것만큼 효과 있는 같으면 자꾸 늘리지요. 늘려가지고 우리 농산물 팔고 관광명소 홍보가 많이 된다 하면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늘리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연 효과측면에서 돈들인 만큼 효과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70페이지 버스업계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데 혹시 과장님 지금 버스 기사 분들 임금체납이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회사에서 달 달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인건비, 그다음 유류대 쓴 그런 부분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임금체납된 것은 제가 아직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전체 기사 분들 두 달 분 임금이 계속 체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한데도 왜 기사 분들 임금이 체불되는지 그걸 꼭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우리 기사 분들이 다 밀양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도 임금체불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에 이자수입 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없는 게 우리 도시건설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이것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것 우리 위원들이 얼마 안 되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생기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시고 또 과장님도 이거를 꼭 좀 예산편성을 해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충분하게 예산금액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마 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실과에 파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74페이지에 택시감차사업 부분에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여러 번 회의 때 택시감차사업 부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보면 8대 감차 계획을 해서 3억 5800만 원 사업해서 2차 추경에 2억 5600만 원 삭감해서, 또 나머지 금액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감차위원회를 과장님 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렇다면 그 감차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이 오고 갔는지 회의결과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88대입니까? 택시감차계획을 세웠는데 전혀 사업이 부진하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정말 이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정말로 시예산으로 해서 감차를 정확하게 많은 예산을 해서 하든지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정말로 다시 이 사업 자체를 재고 해봐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정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면허대수가 430대 정도 되고 택시총량제 용역결과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대수가 283대입니다. 그러니까 147대가 남아도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우리가 많다 그래가지고 도농 복합시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86대 부분 우리가 감차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2015년도에 계획을 몇 대로 계획을 했냐하면 8대를 계획했습니다. 8대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전체 법인 8대 하려하면 한 1억 6000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한 1억 정도 줍니다.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이래가지고 1300만 원 지원이 되어 지는데. 사실상 버스회사에서 얼마 내어 놓아야 되나 하면 한 5600만 원정도 내놓아야 됩니다, 버스회사에서. 참 택시회사에서. 택시회사에서 협의결과 감차위원회 해가지고 의논을 하니까 택시회사는 돈 내 가지고는, 출연금까지는 부담을 못진다.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사달라.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도내에 자치단체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토부에 그럼 국비를 더 지원 해달라 말이지. 우리 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어렵다. 어려우니까 86대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국토부에 전부 건의한 게 돈 더 달라. 국토부에서 뭐라 하나 하면 택시 증차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선심행정 해놓고 지금 와서 줄이라 하면 돈 내놔라 하고 그건 앞뒤가 안 맞다. 그건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은 회사에서 정해진 출연금 내면 우리가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출연금 부분은 꼭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출연금 부분은 전혀 어렵다, 못 내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대책을 세우기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민이나 택시하시는 분이나위원들이 봐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감차위원회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의를 드리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재 우리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 전체교통행정과에 보조한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죠, 그죠? 전에 본예산은 204억 2500만 원 잡았다 1회 추경에 늘렸거든요, 217억으로. 그다음에 또 2차 추경에는 또 192억으로 줄였거든요. 이 줄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이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시 행정이 정말 유가를 적절하게 보조해주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시외버스 운행하는 시간대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씩 차가 지나갈 때 보면 전혀 사람이 없는 데도 그냥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차 시간 배정을 빼더라도 그냥 아무 사람도 타지도 안 하는데 차가 간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 유가보조금을 좀 아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께서 진짜 기사 분들 임금체불까지, 어려워서 하겠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 예산액 변동부분은. 우리 유가보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국세청의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넘어가서 국토교통부에서 안분을 해줍니다. 밀양시에는 화물차가 많고 그러니까 그것 대당 전부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200얼마 몇 억 내려왔다 또 그다음에 변동이 생깁니다. 변동은 앞에 부분에 좀 쓰고 남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빼고 197억인가 자꾸 변동이 수시로 국토부에서 변동에 따라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합니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댑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준 것, 우리가 집행한 것 전부 전산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금액은, 유가 안분액은 항상 변동이 생기고 이 돈은 또 다른데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변동이 생기나 하면 전에 집행잔액남은 부분 우리 일반회계 다른데 예산부서에서 다른데 썼습니다. 쓴 부분 그것 지금 받아내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조금도 손 댈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 집행과정은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는 좀 됩니다만 유가보조금을 손을 못 대는 것 당연히 그 목적에 따라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어떤 운행에 따르는 그런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지 막연하게 차량대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밀양시가 조금 전에 말처럼 사람도 타도 안 하는데 다니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 시가, 물론 국비 지원도 받고 또 우리시비도 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75페이지 국고 시‧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국고 시‧도비반환금액이 5829만 1750원이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에 국고 시‧도비반환금액이, 390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여기에 보게 되면 계가 5791만 2120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납금액이 마이너스 5736만 12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중간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지원사업 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2014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내역에 보면 보조금수령액에 8580만 원이고 집행액도 다 집행을 한 것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나 하면 사실상 이것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려고 쓴 것만 집행을 해버렸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312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아 있는 부분 현년도 반납금액 5460만 원에서 실제 집행한 내역이 8580만 원이 아니고 3120만 원을 실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부분이 5460만 원인데 거기에서 여기 미반납금액 공식에 보면 바는 라 마이너스 마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년도 반환금액 5460만 원 그게 마이너스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납 안 하려고 전부 쓴 걸로 처리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결산서 작성할 때 이 부분 반납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정산할 적에 많이 정산해서 도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아닙니다. 이건 안 썼는데 쓴 걸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반환 안 하려고. 사실상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액 다 안 쓰고 3100 그 금액만 써버리고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하기 위해서 이걸 해가지고 결국은 정산때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우리가 잘못된 정산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 과장님조금 전 3120만 원을 우리가 하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31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남는 게 그러니 5460만 원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종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도로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자세한 것을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서면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끝나고 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우리 교통과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무단방치차량은 수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현재 지금 50건 정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다시 확인해서 소유자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직접 견인을 해서 폐차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현재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옆에 방치차량이 몇 달 동안 있습니다. 넘버가 영치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박진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이 차량이 지금 몇 달 동안,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넘었지 싶습니다.
그렇는데, 다른 우리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의 차량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어디 차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방치해 있으니까 이걸 조금 전에 처리를 한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앞부분을 떼버린 사항입니다. 세무과에서 뗐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처음에 모르고 방치차량 아니가 했는데 사실상 세금 안내 가지고 번호판을 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처분을 못합니다. 저건 제가 알고 있기로 차 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파악했을 때는.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우리 과장님 차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에다 무단방치를 하지 말고 견인을 해서 다른데 그걸 하든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사업, 이월금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01억 3142만 4000원이며 101억 2775만 624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으로 가로수훼손변상금 1건 359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83페이지 하단부에 보조금은 99억 585만 7000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이 224억 8933만 500원이며 175억 1967만 7256원을 지출하고 46억 1225만 1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억5740만 19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에 산림자원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장비구입에 따른 원가계산 예산이 작년 추경에 확보되어 올해 2016년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하단부에 산림행정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388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며 11억 9925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해서 이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부에 산림행정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예산현액이 9497만5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156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임업 및 맞춤형경영지원 사업으로 비가림 재배시설, 관수시설을 사고이월 하여 2016년 1월 26일 날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부 산림자원육성 시설비로 1490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며 2458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이월하여 1월 26일 날 사업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부에 산림자원육성 감리비 305만 8680원이 집행잔액이며 2243만 32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사업 감리용역으로 1월 20일 날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자원육성 시설비로 314만 5330원이 집행잔액이며 2억 248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2016년 5월 12일 집행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산주 동의가 당시에 안 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부에 산림자원보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701만 56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우천으로 사역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자원보호 사무관리비에 2097만 원 있는데 이것은 차량임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단부에 산림자원보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956만 759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천 등으로 인한 휴무로 근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중간부에 공공운영비로 2000만 431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산불예방 초소 수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집행이 안된 부분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중간에 산림자원보호 시설비에 예산현액이 3억 2000인데 집행잔액이 2295만 73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등산로정비 사업하고 밀양아리랑 풀베기 사업, 아리랑길 보수 읍면동에 재배정 해준 사업 등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 상단에 산림자원보호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112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직영방제단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부임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상단에 산림자원보호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1446만 3700원이고 이월액이 1584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 2월 2일 날 집행완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선충병 소나무 파쇄기 임차료로 집행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7억 7306만 698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4월 15일 날 전량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활용 시설장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로 현재 5월 17일 날 10억 전액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하고 허가절차 등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단부에 산림자원보호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상단부에 산림자원보호 민간대행사업비로 164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한 양 보다,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인데 당초계획한 것 보다 면적도 줄었고 약품도 다소 싼 가격으로 그렇게 공급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휴양기반 확충 및 시설비 1억 577만 4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호박소 화장실 신축공사 사업비로 6월 24일 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거의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부에 산림휴양기반 확충에 시설비 2387만 8984원은 공사 정산잔액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장면 도로변 가로수 전지공사, 읍면동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비, 도로변 가로수 정비공사 등 이러한 사업들에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10억 918만 3000원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밀양대공원 아리랑동산 조성사업으로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이것은 출향인의 숲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이쪽에 묘지가 대개 많습니다. 묘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추계가 2700만 원 세입예산 편성하였는데 징수결정은 21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결손이 발생하는데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세수 추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말씀하시죠?
손문규 위원예.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 부분은 사실 세입추계가 거의 가능한 것이 신규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가능한데 하다 보면 일부 불법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연장계약을 하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건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처리가 되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들 때문에, 현재 이 건은 올해 2016년도에 전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손문규 위원예. 세수 추정에 좀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출원인행위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명시이월을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안 해도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은 안 되지만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든 안 했든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손문규 위원절차 아무 상관없이 명시이월을 해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절차는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의 방침을 받고 의회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지출원인행위하지 않고 명시이월 한 것 있죠?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아니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사고이월 한 게 있죠?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사고이월을 할 때는, 원인행위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절차가 어디까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12월말 안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실무자가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까지 사실 안 쓰면 아시다시피 소나무재선충 예산이 모자라 계속 국비도 받아오고 하면서 3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반납하기는 너무 부담도 많았고 해서 할 수 없이 원인행위는 안 되었지만, 조금 회계질서는 문란했지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손문규 위원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할 때는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죠?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이월관계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명시이월을 원인행위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될 때는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징수율이 0%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로수훼손변상금인데 이것은 삼랑진에 공장 지으면서 가로수를 훼손한 것으로 메타세콰이어 2본을 훼손했는데 이 사람이 김해 사람으로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도 없고 그래서 관리는 현재 과년도분이라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받기가 상당히, 연락도 안 되고. 일단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으로써 현재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훼손 할 때는 그분이 재산이 있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장주가 아니고 공장에 아마 작업을 하는 인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당시에 공장과 이런데 다각적으로 강구를 했으면 되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가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좀 불찰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당사자한테 계속 독촉을 하다보니까 현재 재산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 밀양 시민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김해사람입니다.
손문규 위원김해사람이면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 아까 다른 세무과 체납세 처리하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태료 부분 이런 것 하고 똑같은데 일단 재산조회하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 좀 받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어떻든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예산을 과소평가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해서 실제수납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도 상당히 과소추계를 했고 그다음에 그외수입은 아예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20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런 것도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세입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세입부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매각수입은 저희가 추계하기가 힘든 게 밀양강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하고 용평지구 환경정비 사업하면서 그 안에 부지 들어가는 것 보상받는 겁니다. 이게 저희 부서하고 하천부서하고 또 국토부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하고 협의도 잘 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다음부터는 협의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다음에 변상금관계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이것도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전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도비지원 받아 정산하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에 지적되면 감사지적 된 그런 것도 또 반환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추계하기가 힘든데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예산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예산추계를 좀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이월금액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 나노융합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1억 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1억 1754만 5028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7억 1971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이월액은 113억 3610만 5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30억 5581만 9000원으로 127억 913만 4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3억 4297만 5000원, 집행잔액은 370만 99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63만 3000원으로 전액 이월예산이며 지출액은 8억 6065만 8000원,사고이월은 3억 4297만 5000원입니다.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230만 원이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운영으로 1104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5만 6400원입니다. 그 외 행사운영비, 홍보관 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시책추진비 예산액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명시이월예산액 1억 3247만 2000원은 남기산업단지조성 사업비 용역으로써 1억 3247만 1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390만 원으로 나노융합산업 발전위원회 운영, 나노융합산업 관련 홍보물 및 홍보기념품 제작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나노코리아 행사의 홍보관 운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국가산단 및 연구센터조성 관련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은 113억 9554만 원으로 나노융합연구단지 부지조성 사업비로 106억 9554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5년 12월 16일 교부하였고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육성 지원사업비로 7억 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액 795만 원은 신설과에 복사기 등을 구입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예산액 2억 원은 제2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행사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800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액 2만 4000원은 제1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개최 도비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를 2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비가 32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우리 사업이 많은데나노라든가 국가산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활동비가 좀 넉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230만 원을 갖고 유치라든가 하는데 그 돈만 해도 되는지요? 그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비 예산규모가 현재 사실상 저희들 현 입장, 또 조직과 인력으로서는 그렇게 대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앞으로 올해 이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산업단지 등이 구체적인 분양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활동을 지금 보다는 인력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활동예산 등이 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옥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 우리 밀양은 지금 여러 가지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정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잘 판단을 하셔 갖고 증액을 하시든 어쨌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히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예산이라든지 그런 편성을 할 때에 앞으로 우리가 투자유치활동을 해야 되는 업무의 규모도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나노연구센터 조성 지연에 따른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연구센터 조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부지 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지 조성은 다소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맞물려서 국가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다보니까 착수가 조금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하고 싶은데 LH,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같이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LH 입장에서는 국가산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려고 다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서 야기 된 그런 바는 없고 하지만 우리가 계획된 일정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부지매입 하는데 100억을 갖고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LH에 사업을 주는 바람에 지금 토지매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되었을 텐데 앞으로 이 예산을 더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단지조성은 총 면적이 12만 4000㎡입니다. 그 면적은 평수로 환산하면 3만 7000평인데 거기 면적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밀양 시유지 임야로 되어 있는 그 부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쯤이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 등의 감정을 실시해서 올 6월부터 보상협의 통지를 해서 일부 그중에서 우리 기존에 토지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협의를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아래 파악하기로 약 40% 가까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억 원 정도의 사업, 원래는 141억 원인데 지금 작년 연말에 우리가 교부를 한 돈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약 107억쯤 되는데 그중에 돈이 대부분이 조성사업비이고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문규 위원밀양시에서 토지매입을 했다든지 시행을 했더라면 아마 상당히 진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지금 안 쓰고 계속 방치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가상승이 더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고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연초부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토지 등의 감정을 실시를 했고. 그러니까 감정 보상가격에 대한 사정을 거쳐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통보를 기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일부는 보상협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자금운영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어떠한 집행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전화상이라든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지만 공문으로도 어떻게 되었다 저떻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것은 수시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점검차원에서라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일반예탁금에 넣어 놓는 것과 정기적금을 넣어 놓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손위원님께서 항시 신경을 쓰고 계시고 하는 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재 바로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높은 정기적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넣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자료를, 그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0억을 가지고 10억은 보통예금에 들었다든지 90억은 정기적금에 들었다든지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용역비가 남기산단 조성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라 그랬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국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산업단지 업무를 전부 소관하고 있는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 나노융합국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남기산단 조성 사업비 이것은 나노융합과에서 합니까? 용역을 준 것.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노기업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맞는데 항목상에서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에서, 산업단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모든 결과라든지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전부 나노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앞서 우리 조인옥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물론 인력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하고 나중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나면 투자를 한 사업주들이 대부분 바깥 항간의 이야기가 허가과정에서 상당히 자기들 애로가 많고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많다 이래서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허가 부서하고 우리 나노융합과하고도 업무공유를 하고 서로 업무협조도 해서 정말 우리 밀양에 투자하는 그 사업주들이 좀 논스톱 행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업무공유를 해서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의 편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편리를 좀 봐주는 형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허가과하고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인 손문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노융합연구단지 조성비에 대해서 아까 LH에 우리가 100억을 현재 공기업대행사업으로 주고 있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서 현재 추진실적이 아까 한 40% 정도. 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데는 한 36%정도 됩니다, 보니까. 부지조성비를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 부지 조성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주간업무보고에 부지보상 추진이라는 거기에 준하면 현재 우리가 총 소유자가 25명인데 지금 현재 4명의 소유자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 지장물을 1명으로부터 지장물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상세한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보상을 위해서 5월 달 하순에 감정액 감정결과를 가지고 사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결과 지금 LH에서 확정한 금액이, 사정한 금액이약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1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상물인 무슨 과수라든지 분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 토지소유자가 약 24명입니다. 24명이고, 필지수로는 16명입니다. 16명이고 면적은 약 5만 9264㎡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까지는 약 36%였는데 이번 주에 다시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40%쯤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상을 최대한하고 죄송하지만 만약에 외지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들어가기로 서로 우리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토지가 외지인 경우에는 상당히 보상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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