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4월 2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6.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9.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13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4월 7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4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의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15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7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엄수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엄수면 의원입니다.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우리 사회에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밀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시설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밀양지구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우리 지역사회가 밝고 희망찬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및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이「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및 내용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16건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은 제1조부터 제16조까지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입학생 지원 내용을 보완하고 인구정책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의 정의를 “전입학생”으로 수정하여 전입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전입학생 지원금 지급 시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하며 안 제7조 미혼남녀 만남 주선사업 및 인구교육 홍보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2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창녕군 같은 경우에 옥야고가 전국형 고등학교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몇 명 정도나 창녕군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까? 창녕 옥야고.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창녕 옥야고의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창녕 옥야고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 학생이 그쪽으로 갔을 때 그쪽 전입학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나노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때문에 고등학생, 이 지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혹시 인근에 있는 창녕 옥야고가 아닌 다른 학교더라도 전입학생 수가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입학생에 대해서 대학생에 대해서만 규정을 했는데 나노마이스터고라든지 밀양 영화고라든지 또 우리 밀양고등학교가 기숙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입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원을 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촉진하자고 계획을 하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노마이스터고 고등학생은 지금 신입생이 100명 중에서 관외주소를 둔 사람이 85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스물아홉 명이 지금 전입신고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 지난해가 지금 2학년생이 19년도에는 91명 중에서 73명이 관외주소를 뒀는데 지금 전입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밀양 고등학교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입한 것은 한 7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해당되는 지역에서도 학교 학생들의 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전입하고 인구 증가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밀양은 특수하게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밀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건 분명히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전국형 고등학교로 합니까? 밀양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닙니까, 밀양고등학교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68명이고 관외 주소를 둔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도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밀양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창녕에 있는 학생들이 밀양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기숙 저희들이 동창회나 이런 데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전입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나노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전국형 모집 고등학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생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나노마이스터고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전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밀양고등학교나 밀성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밀양여고 이쪽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만 입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밀양고등학교를 설명을 해서 조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보면 전입학생 지원금 지급 대상을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전입학생으로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전입학생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1개월만 있다가 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건 조금 남용할 수가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대학생들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하고나서 6개월 지나면 지급을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1년 이전에 다른 지역의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그 대신, 1개월 단축하는 대신 1년 이전에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6개월에서 1개월이라는 것은 함부로 또 바꿨다가 전입하고 이런 형태는 지양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전부터 있어야 되는 주소를 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개정하면서 1년 이전부터 거주해야 되는 조건을 하고 6개월에서 1개월 그것은 단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기존에 있던 6개월 정도까지는 우리 밀양시에 전입을 해야 지원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뭐, 말이 잘못된 내용인지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전입학생으로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전입학생으로 완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그러니까 전에는 주소만 이전하면 1년 이전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안 와도 6개월만 지나면 주던 것을 1개월로 단축시키니까 주소 전․출입 이잦아질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인데 그 대신 1년 이전에 타 시․군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6개월을 1개월로 단축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무권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정무권 위원 질의에 제가 궁금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만일 우리 관내로 주소를 이전할 때는 그 학생들이 연고지가 없을 때는 어디로 주소지를 어떻게 이전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전부 다 기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소를 옮기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선영 위원그러면 학교 주소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무권 위원예. 이게 담당관님 그러니까 전입학생 지원금 지급시기를 전입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지급을 하는 건 똑같은데 지급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밀양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6개월이 경과되어야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하고 그다음에 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입을 하게 되면 1개월이 경과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담당관님 쉽게 생각해가지고 나노마이스터고에 올해 입학을, 코로나 때문에 입학은 못했지만 3월까지 전입을 하지 않았다가 만약에 이번 달에 전입을 했습니다, 4월 22일 날 전입을 했으면 5월 22일 날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줄 수 있는데 그 주소가 1년 이전에 타 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도록 그것을 강화한 거죠, 그 부분은.
정무권 위원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입을 1개월만, 그러니까 부산에 있다가 부산에 있는 학생이 부산에 주소지로 있다가 무안 기숙사로 들어 와가지고 전입신고만 해버리면 1개월 있다가 바로 지원금을 준다는 말씀인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잠깐 이게 지금 질의하시는 분하고 답변하시는 분하고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당초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를 하면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10만 원씩 밀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되고 하는 것을 1년 전 다른 시․군․구에서 주소를 두고 1개월이 지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했는데 그 개월 수를 당긴 것은 전입을 하고 나서 홍보효과를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개월수를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비용추계서 보니까 1회 최초지급, 2회 지급, 3회 지급이 있는데 매년 10만 원씩 지급입니까? 비용추계서에 보면 최초 지급, 2회 지급 3회 지급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학생이 1학년 때 들어오면 매년 지급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1년에 10만 원씩.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3년간 지급?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3년간 3번 지급하는 걸로
○ 위원장 황걸연예, 엄 위원님 질의
엄수면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신설되는 7조 부분입니다.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결혼장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혼장려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밀양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다양하게 홍보 시책을 마련해가지고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인연 만들기 사업 지금 시행한 지가 몇 년째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2018년부터 2019년 2년 동안 실시했습니다.
박필호 위원2년 동안 실시한 결과 결혼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18년도는 커플이 여섯 쌍이 이제 여섯 쌍, 세 커플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여섯 커플이 되었는데 18년도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이번 주에 결혼을 한 쌍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18년도에는 세 쌍이 결혼이 이루어졌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아니요, 18년도에 세 커플이 있었고 19년에는 여섯 커플이 탄생이 되었는데 18년도에 행사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한 커플이 결혼식을 4월 달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2년간 실시한 결과 실제 결혼에까지 이른 것은 지금 결혼 예정하고 있는 한 케이스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왜냐면 이왕에 결혼축하금 부분이 기존에 교통편의, 경품, 식사 등 이런 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고 결혼축하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축하금의 범위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죠. 이게 조례 개정에 앞서서 그 축하금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한번 추계를 해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결혼축하금이라는 조례 개정부터 이루어놓고 상황에 따라서 커플축하금, 결혼축하금을 고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아주 무의미하게 별로 효과 없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재량으로 남겨두겠다고 그러면 그전에 개정을 결정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가 고민스러워 지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도 제정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순서가 방침을 받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든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이 7조 2항에 대한 지원 범위, 결혼축하금의 어떤 항목을 삽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지 결정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100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10만 원 하든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자, 규칙을 안 만들었으니 정해진 건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계획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그게 순서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 란을 신설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물론 지원근거가 있어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우리 이 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편타당한 정도로 결정이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결정되고 나서 이 조항 신설합시다. 그게 맞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근거가 먼저 그게 되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타당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시 말씀 드리면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줘. 지원을 어떻게 하든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게.”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인데 그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담당관님. 저는 이 조례 이 부분 지금 신설되는 7조 홍보 및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밑에 결론적으로 이게 인연 만들기 사업으로 인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통편도 제공해야 되고 경품도 줘야 되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또 그 결실이 있어서 결혼하는 커플이 생기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 위원장 황걸연저는 이게 참 우리 시가 행정에서 혹 이거 나중에 선거법하고 어떻게 관련이 될,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행정에서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 차라리 민간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단체가 효과적으로 더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는가, 그리고 이게 결혼축하금이 혹 커플이 이루어져가지고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는 커플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행사를 추진한 결과로 인해가지고 특정인 커플에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른 밀양관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커플이 만들어진 것하고 비교해 보면 또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행사는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더 많이 실제 이루어지는 커플들에게 혜택도 편리하게, 용이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꼭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좀 적절하지 않은 시책을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사업은 좋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에 대해서 그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인구가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좋은 인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고 그에 따라서 그 인연이 맺어지고 그게 결혼까지 연결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구의,
○ 위원장 황걸연예, 담당관님. 회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인구시책이라든지 또 출산을 장려하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거 우리 행정에서 함으로 해서 이 사업에 더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관내에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하고 단체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이게 노파심에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제정 전에 그 비용추계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를 하는 게,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도 1년에 첫째아이 얼마, 둘째아이 얼마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장려금의 범위를 미리 결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고 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 부분도 저 생각에는 개략적인 수치라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항을 신설하자, 하고자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도 근거를 먼저 만들고 결정은 차후에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것을 이후에 추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그 추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근거가 신설되면 그와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사업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 사업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이 조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 앞서 여러 분들 의견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회의 내부적인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제2항 “참가자에게 교통편의, 경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결혼으로 이어지는 커플에게 결혼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참가자에게 교통편의, 경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으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의 2항 “참가자에게 교통편의, 경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결혼으로 이어지는 커플에게 결혼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참가자에게 교통편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할 것을 동의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 제안 설명을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선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5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8-316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 사업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재산세 및 균등분 주민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2조1항에서는 장애인의 자동차의 감면 대상인 공동명의자를 배우자의 가족까지 확대하는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2항에서는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가정에도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감면 대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상위법령에서 감면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복적이고 불필요하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된 감면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조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대상과 감면률을 규정하고 30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의3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대상과 감면률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주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3500건 한 1억 정도, 법인의 경우 약 1500건 5000만 원 정도, 재산세 건축물의 경우는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주의 신고에 따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감면액이 약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감면 제외 대상이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 비용추계서까지는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상정 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밀양시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7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코자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본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선정 방법은 갱신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는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설 또한 위탁기간이 오는 8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코자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의안자료에는 제6조로 오기로 잘못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본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이며 이 시설의 위탁기간도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선정방법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동일하게 갱신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는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로 발굴되어 개정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상에는 청소년복지를 사회적․경제적 지원만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문화적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문화적 소외로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점검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조례상에도 폭넓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중 청소년복지의 개념을「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와 제4호를 함께 결합하여 “청소년복지 란”을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복지 란”으로 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으로 지원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포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 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지원하고 있는 기 시책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대상과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급식지원 대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3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는 급식업체의 위생 및 안전교육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아동복지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며 예산 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 시행하고 있는 아동 보호에 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는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아동복지법」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며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같이 보면 두 군데 다 위탁 대상이 재단법인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3년씩 했으면 5회 동안 거의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 선정기준표에 70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점 정도가 되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외에 다른 재단에서는 공개모집, 선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70점이라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수탁자 선정할 시 체크리스트에 나오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뭐든지 70점 이상이 되어야 갱신의 대상이 위탁자로 가능한 법인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70점 이상의 상위,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표는 여가부에서 규정하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과 상담센터는 5회 동안 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 선정을 했는데 다 단수로 신청이 들어와서 경쟁은 없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5회 동안 하고 있는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이 별 문제 없이 점수는 70점 이상 계속 나왔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개모집을 했지만 한 번도 다른 업체에서 참여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이 두 개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그 수련관 측의 관계자 이야기도 그렇고 예전에 두 개를 한 시설에서 동시에 위탁을 받아서 그 관장이 수련관, 상담복지센터장을 겸해서 했는데 따로 분리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에서 자기들도 똑같은 두 개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들 시에 의뢰는 했는데 청소년법 사업 지침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설의 센터장을 따로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그 법적인 운영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아, 죄송합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못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침서에 없었는데 지침이 중간에 생겨서 지금 분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사회복지과장을 하지만 처음 운영 때부터 아마 센터장들은 각각 별개로 다 각각 지정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알기로는 같은 분이 수련관 관장님도 하시고 센터장도 겸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2∼3년 전부터 따로 분리가 돼서 센터장님 따로 생기고 관장님이 되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을 상담을 하면서 우리 밀양의 청소년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활동을 원하고 하는 그것을 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대상이 청소년이고 지금 두 기관에서 하는 게 또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데 상담은 상담 파트에서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상담 파트에서 청소년의 요구라든지 어떤 원하는 사항, 상담 과정에서 나타났던 욕구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소하면 청소년들의 좀 고민이라든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시설장이 같아지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거의 대부분 한 시설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은 같이 이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청소년을 위한 거지만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는 조금 내용 면에서 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체험 위주로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그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는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나 고민이 많은, 말 그대로 상담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자격이 더러 같이 복합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센터장님도 계십니다. 지도사자격증과 상담사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가부에서 지침상으로 겸직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같이 겸직을 주는 건 지금으로써는 조금 어려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주는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줄이면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 또 국․도비를 지원받는 자치단체에서는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그 지침상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제가 하나 아까 정무권 위원 질의 중에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에서 두 군데 다, 두 기관 다 지금 5회째 계속 수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한 개 기관 한 군데만 공고에 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수탁 받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가 민간위탁이 시작되었는데 처음부터, 7월부터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이 되고 9월부터 상담센터가 위탁이 되었습니다. 처음 공고부터 단수로 들어왔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고 대신에 처음에 3년으로 위탁 계약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는 5회째 하면서 2년씩 3회로 했는데 다 공개모집으로 저희들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여태까지.
○ 위원장 황걸연예.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보통 공사입찰이나 물품 구매, 입찰 같은 경우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도내입찰로 제한을 했다가 응찰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전국 단위로 넓혀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없으면 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선정하는 방법까지 행정을 밟아가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계약입찰과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련관의 민간위탁에서 경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단수라도 유찰되지 않고 바로 그 재단, 그러니까 법인을 그냥 사후평가만 해서 아까 70점이라는 그 점수만 만족하면 바로 위탁업체로, 법인으로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물론 평가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입찰하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소년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청소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밀양시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참 많아서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하곤 했는데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신설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16년도에 구성이 됐었는데 여태까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 조례는 제정을 못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는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임시회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늦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예, 이제라도 추경안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들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동학대가 친부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른 심의위원회랑 틀리게 정말 위원회답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1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88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람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금액을 좀 명확히 하고 관람료 적용 연령 기준을 수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 대상자를 3호부터 6호까지 신설하고 중복 감면이 될 경우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제3호 그린카드를 가진 사람, 제4호 임산부, 제5호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전원과 제6호 밀양시립박물관․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국립밀양기상과학관의 통합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일 경우에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에 관람료 적용 연령 기준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연령을 “13세 이상 24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고 어른의 연령을 “25세 이상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우주천문대의 조례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0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별표 1의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람료입니다.
관람료 윗부분은 현재 조례와 똑같은 내용이고 하단의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은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패스의 경우에는 700원으로 그린카드는 어른 700원, 청소년․학생․군인은 500원, 임산부는 700원, 가족단위로 왔을 때 개인은 500원, 청소년․학생․군인은 350원, 어린이 250원 그리고 통합관람권을 끊었을 경우에는 어른 500원, 단체도 500원, 청소년․학생․군인도 300원, 단체도 300원 그리고 어린이 3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98페이지 관련 관계법령과 9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시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밀양시립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람객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되고 관람료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현우 위원예, 1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전면 무료로 개방하는 곳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도 이렇게 전면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2000년 초에 국립박물관은 그 당시 대통령께서 무료 개관을 하도록 해서 무료로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에도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지금 무료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립으로 두고 있는데도 돈을 받는 곳도 한 열서너 군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했을 때하고 유료로 했을 때 한번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한 65세 이상, 또 6세 미만은 다 무료관람이 되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 이런 경우는 다 무료가 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은 다 무료인데 지금 우리 관람객이 한 70%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박물관도 좀 와서 보게 하자는 데서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외부의 관람객이 더 많이 온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전체 박물관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유료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주천문대랑 국립기상과학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시립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은 말씀하신 부분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한 5만 명 정도 관광객이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면 무료개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입장료가 있다고 하면 심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 이전에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나 혹은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유료를 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시립박물관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유물이라든지 볼거리가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립박물관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무료를 하게 될 경우에 사립박물관의 운영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걱정이 만약에 우주천문대나 기상과학관에 많은 관람객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대기하는 시간이 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 박물관을 그냥 무료로 하면 그냥 와서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통제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우선 무료로 가는 부분은 우주천문대나 기상과학관의 운영 상황을 좀 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무료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료가 맞는지 무료가 맞는지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논의는 차치하고 하나 의문이 들어서 9조3항6호에 나오는 통합관람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주천문대나 기상과학관은 관람객이 우리 박물관을 찾아올 경우에는 할인을 50% 정도 해줘서 통합관람권을 발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밀양시립박물관 이렇게 다 할 경우에 통합관람권 비용이 있고 우주천문대만 기상과학관 두 군데만 갈 경우의 관람료를 책정을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설명 끝났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박물관, 천문대, 기상과학관 세 곳을 다 관람할 수 있는 통합권이 있고 또 기상과학관과 천문대만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세 곳 기관을 다 포함하는 것은 당연히 통합관람권 구매 시에 관람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면 대상은,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필호 위원아니 감면 대상은 천문대와 기상과학관만 관람할 수 있는 통합권을 가졌을 경우에 그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통합입장권이 천문대, 기상과학관만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성인이 5000원인데 천문대, 기상과학관과 박물관을 같이 왔을 때는 5500원으로 해서 통합입장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9조 관람료의 면제 부분에 있어서 5500원을 주고 3개관 통합관람권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이미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가졌는데 왜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박필호 위원잠깐만요. 그러면 원래는 1000원인데 그 통합관람권을 구매하는 분에게는 감면을 500원을 해서 500원만 포함시키겠다, 통합관람권에. 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하나 조금만 제 의견을 드리면 우리 시의 박물관의 규모나 유물의 수나 이런 게 상당히 타 박물관과 비교해서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요금을 받는 사설박물관 같은 경우에 타격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우리 관람료 수입이 커야 되거든요? 규모도 있고. 그런데 실제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미하거든. 그러니까 수익적 측면에서 이게 무료도 타당하다는 게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비슷한 질문이라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매표하는 게 입장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매표소에 누가 직원이 근무해서 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입장티켓을 받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표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 명 있고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과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공익, 공공근로라는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사람이 매표하기 위해서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필요한 인력이 한 명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시립, 군립으로 이용하는 우리 도내에 입장료 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디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의회에서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요.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시립, 군립박물관에 아직 입장료, 도내에는 입장료 받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열 몇 군데가 입장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파악한 게 잘못된 건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혹시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의 공립박물관이 거제 어촌민속촌전시관, 또
○ 위원장 황걸연아니, 아니. 시립, 군립. 시가 운영하고 군이 운영하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공립이거든요, 사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립박물관하고 군립박물관은 실제 받는 데가 없습니다. 시립박물관과 군립박물관은 입장료를 받는 곳이 우리 밀양시립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까지는 통영시립박물관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외에 어촌민속전시관이나 그다음에 경상남도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가 시립박물관에 관련한 입장료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경남도내의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해 보면 받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우리 시도 무료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무료화를 하고 나면 다시 유료화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루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완전 무료화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남루 같은 경우도 외부관광객이 와서 영남루에 많이 찾아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꼭 요금을 받았을 때 안 오실 분들도 와서 관람을 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관리자가 없으면 더 힘들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술을 먹고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려면 어차피 입장할 때 관리하는 관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매표하는 인원이나 똑같은 인원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이 있고,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말씀 도중에 자꾸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꾸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북 안동의 독립기념관을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밀양의, 도내에 있는 사람들 경북 도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활성화하게끔 해서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살리고 그 정신을, 얼을 이어받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도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안동시민 같은 경우는 안동시내 고등학교까지 독립기념관, 그리고 박물관의 1박 2일 행사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자긍심을 느끼고 또 고향에 대한 정서를 함양시키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밀양시는 유일하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물론 무료 전환도 검토를 하겠는데 우선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정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통합이용권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주천문대랑 기상과학관의 개관 이후의 변화를 보고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무료면 무료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이용권이 아마 기상과학관에 가는 것 별도로, 그다음에 천문대 이용하는 것 별도로 해가지고 발매할 수 있고 또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운영권을 운영하면 박물관까지 할인받아서 우리 박물관도 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500원 더 받는 것 아닙니까? 500원 더 받는 건데 통합이용권 이용하나 안 하나 다 가서 무료로 보면 굳이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 조례가 그렇게 쉽게, 쉽게 바꿔도 되는 조례인지 저는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 하고 다른 분 질의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의 예상 관람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행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위원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를 들어서 연간 한 20만 정도가 찾는다, 그 이상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20만 정도가 찾았을 때 제 생각에 우주천문대를 들르면 기상과학관도 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통합권을 끊을 겁니다. 그러면 5000원을 끊는데 그 500원을 정말로 추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정말로 안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 군데를 관람하려면 시간도 좀 많이 소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이 오픈을 할 때에는 박물관과 독립기념관도 무료로 학생들이 단체로 찾고 이런 관광객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밀양의 기상과 얼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여기도, 여기라도 무료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고려를 한번 해봐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20만이 찾았을 때 금액으로 관람료를 계산해 보니까 10억입니다. 그리고 그 20만이 찾았을 때 500원씩 받는다면 그게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측면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앞에 이현우 위원님, 박필호 위원님 다 이야기했지만 무료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려를 해봐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사실은 입장료 수입이 지방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는데 시․군별로 보통 보면 이런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그러면 자체세입이 줄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지방세 부분의 세외수입과 지방세 부분이 줄게 되는 건데 결국 크게 보면 우리 지자체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시도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준재정수입액이 이렇게 다 줄여나갔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한 교부세 제도에 역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이 줄어들면 교부세 금액이 얼마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이게 늘어나서 1억이 늘어날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면 비단 1억이 아니고 1억 몇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저도 처음에 ‘무료를 하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운영을 해본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똑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저를 찾아오신 분이 다른 시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을 잠시 방문하게 됐는데 입장료가 있다니까 “아니 왜 이 밀양시는 시립박물관인데 입장료가 있냐”고 할 때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한다는 게 자꾸 미뤄졌는데 이게 입장료가 유료화, 무료화기 때문에 제가 선뜻 말하기가 그래서 담당부서에 질의할 때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개정안이 이미 통합관리권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판에 정말 이참에 무료화를 하든지 이대로 하든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걸 다 감안을 하였을 건데 그래도 무료화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참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확실히 무료화를 할 것인가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우리 위원 여러분들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또 질의 겸 토론도 계셨는데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 03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에 투자 및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조시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을 공장 이외의 부지 매입비에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으로 확대 정의함입니다. “공장 부지”를 “사업장 부지”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제3항 기업별 고용보조금 “2억 원”을 “3억 원”으로 증액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제1항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 투자 및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투자금액의 5%”를 “설비투자금액의 10%”로, “투자금액 7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0명”을 “500억 원 이상 150명”으로, “투자금액 7천만 달러 이상 상시고용인원 200명”을 “5천만 달러 이상 15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개정 조례안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여 기업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단서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앙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 직원들 전체가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 밀양시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그런 중대한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보통 기업에서 대출 발생 시 지금 시중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일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 틀립니다. 뭐 카본이 대출하는 것하고 일반 중소기업이, 10명 되는 중소기업이 대출하는 것하고 틀린데 지금 밀양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80% 이상이 1인 이상 30인 미만의 바운더리에 들어갑니다.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일 경우 약 한 5%에서 6% 정도 되고 담보대출일 경우에는 3.5%에서 한 4.5% 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에서 하게 되면 담보대출하면 최하 3.5%에서 플러스알파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물론 우리 이차보전률로 보면 4.5% 평균값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4.5%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 전부 다 4.5%를 적용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직원 중에서 밀양시 전입률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만약에 직원 중에 관내 전입률이 80% 이상 되는 경우는 5%까지도 적용을 하거든요. 적용할 수 있다 이거지 80% 이상 직원이 전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5%를 이차보전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 해 줍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그 경우에 일단 기업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 그 대출금리가 만약에 4.7% 3.8% 나오면 3.8%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5%가 나오면 5%를 다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만약에 관내 전입률이 80% 이상이 되고 30 80% 이상이 되고 담보대출로 뭐 한 대출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우리 시 이차보전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맞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차전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그다음에 타 시․군에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리와 비교해서도 엄청 높고 금방 내가 앞에 말씀드린 어떠한 경우에는 전액, 이자 전체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로 봐서는 보전률이 상당히 높다, 타 시․군과도 비교가 될 정도로 높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야 할 이유, 우리가 이렇게 높게 책정해야 되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타 시․군과 비교해서 훨씬 높게 보전률을 결정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밀양의 열악한 기업 현실을 감안해서 기업 지원을 또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후속지원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다른 시․군보다는 지원 조건을 좀 맞게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또 다른 타 시․군보다는 자기들 자치단체에서 더 기업 지원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욕심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 욕심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시가 보전률에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전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야만 하는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것뿐만 아니고 또 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보면 그 지원범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성자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 넓히고 특별히 이렇게 차이나도록 넓혀가는 배경이 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률은 연초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해서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경남 시․군 같은 경우에는 2%, 이게 최저 같은 경우는 1.5%도 있습니다. 1.5%에서 3% 정도를 보전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자 하는 것은 타 시․군과 동등한, 똑같은 조건일 텐데 높다. 이것이 타당한가, 합당한가. 물론 차별화한 지원이 따르면 그만큼 또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그 좋은 점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이 조례안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듣기로 코로나19 때문에 하남산단에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손을 들고 못 들어오게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산단 입주가 늦어지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분이 일절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사실상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상생형일자리 지원사업이 확정이 늦었고 지난 2월에 법령이 통과하고 4월 3일 날 시행령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하고는 크게 연관이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아,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체가 안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은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제가 수산에 살고 있지만 하남산단에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이 못 들어오게 됐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또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의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 위원장 황걸연114페이지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부터네요, 1차년도가 2020년도니까. 5인 미만이 2억, 5인에서 10인이 3억, 개정안이 10인에서 20인이 5억, 20인에서 30인 7억, 고용인원 30인 이상 1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억이 41개 업체, 3억이 23개 업체, 5억이 20개 업체, 7억이 10개 업체, 10억이 넘어가는 게 1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4억 정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대상 업체를 어떻게 선정 계획을 하신 건지 이게 우리 전체 밀양시에 있는 대상 가능한 업체들을 다 가지고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자금 수요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획을 잡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하 5억 원까지는 여태까지 대출금이 나갔던 회사에 대해서 기업 개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7억 원과 10억 원은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7억 원을 지금 이거는 저희들 안입니다. 7억을 해 드리는 기업은 지금 20인부터 30인인 기업까지는 7억을 해 드리고 3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10억까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 상황 변화 생길 때까지는 10억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7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대상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업체가 10개 정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렇고 10억도 16개 업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계가 상당히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10억을 받는다고 해서 10억이 다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5억이 나가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 위원장 황걸연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게 운영자금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즉 시설자금은 3년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러면 적어도 대상 업체가 7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 업체가 10개밖에 안 된다, 1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미 쓰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업체가 3년 동안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혜택 받는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이제 연간 나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이런, 이 정도회사가 대충 나가더라 해서 약간 한 곱하기 1.1 내지 1.2, 정확하게는 1.15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더 올려서 추계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면 우리 농업기금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마찬가지고 대상 기업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승인이 안 나서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부분 제가 볼 때 지금 이 경기에 운영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이런 부분도 상당히 파악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파악된 부분들이 있는지.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지금 우리 밀양에 1금융권이 4개 금융권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4개의 금융권이 있는데 경남은행 지점장님과 농협중앙회 금융지점장님하고 미팅한 결과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은 사실 힘들고 신용보증보험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지만 내일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서를 끊는데 신용 보증서 끊는 금액의 50%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80% 5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자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가 사실 농업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은 정확히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참 어렵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지금 제출한 조례안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서한문을 준비해 놓고 홍보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하고 공표가 된다면 즉시 밀양에 있는 모든 기업들, 약 500개 제조업체의 이런 바뀌는 정책사항들을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시 25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25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조례안 제정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음식점 입식 설치 방안 강구와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좌식에 불편함을 느껴 외국인, 노약자,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하여 선진지 외식환경을 조성코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추진 과정은 전년도 6월 7일에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문조사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도 조사 시 일반음식점 업소는 1656개소였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업소는 495개소 중에서 입식 설치 업소가 359개소였고 미설치 업소가 136개소였습니다. 미설치업소 136개소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수는 129개소, 미응답이 7개소였습니다. 129개소 업소 중에서 기 설치된 업소는 27개소, 미설치된 게 102개소였습니다. 102개소 중에서 입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업소가 69개소였고 필요없다는 업소가 한 33개소였습니다. 가장 입식 미설치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의향이 있는 업소는 67개소였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음식 문화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나. 밀양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를 둔 영업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지원하는 대상의 규정. 다.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 등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은 안의 내용인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에서 127페이지는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과 서식이며 122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7시 30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현우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평생학습관․16개 읍면동․밀양시시설관리공단․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집행 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2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7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우 간사께서 설명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보 건 소 장 천재경
세 무 과 장 박용건
사회복지과장 이소영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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