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3월 26일 (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0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3월 10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1분)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수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엄수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비 등을 개선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연구활동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수 및 인원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한도 설정을 개정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비 등을 개선하고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 수, 연구활동비 지급한도 설정과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등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단체 구성인원 및 연구활동계획서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1조제1항 “4명 이상 6명 이내”를 “4명 이상”으로 하고 제4조제1항의 “매년 3월 31일까지”를 “4월 30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방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현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설현수 위원예.
○ 위원장 정무권예, 설현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04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 내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어 혼선의 우려가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 제37조에서 시정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에 해당하는 보충질문이 제7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6조 및 제37조에 있는 보충질문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수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