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3월 27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8.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8.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봉태 부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 나오셔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및 무료 환승체계 도입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순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버스요금제 단일화와 무료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는 버스의 운임은 실제 운행거리와 경사구배에 따른 할증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교통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역 내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밀양을 제외한 모든 시가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도 대부분이 단일요금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밀양은 지난 3월 9일부터 이용자가 제한적인 마을버스에서만 단일요금제를 시행했으나 원거리 이용주민이 많은 시내버스는 그대로 구간제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민이라도 시내 중심지는 1500원이지만 사는 데가 멀수록 최대 2800원까지 13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도 동일 요금을 한 번만 내면 끝에서 끝까지 두 시간 넘게 그것도 갈아타고 하면서 다녀도 추가부담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행정기관이나 문화․복지기관 같은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중심지에 사는 주민들은 같은 버스를 타도 요금은 적게 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시간도 더 걸리고 교통편도 불편한 데다가 요금까지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현금 수입이 별로 없는 시골 어르신들한테 이런 시내버스 요금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줄로 압니다. 만성질환이 있어서 의료기관이 있는 시내까지 날짜를 정해놓고 꼬박꼬박 나들이해야 하는 경우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밀양역에서 읍․면 지역을 가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내이동 터미널까지 가서 다시 환승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을 이중부담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을 찾는 외부관광객에게 많은 불평을 초래하고 밀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와 무료환승 체계 구축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주민복지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외부관광객 등의 이용편리성의 확대로 승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경제활동 및 문화생활의 편의성 증가로 이어져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무료 환승체계에 따른 전자승차권 발급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연세 많은 노인들의 승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된 격언 중에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만인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해진 시민들이 시정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체계 구축은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있어 예산의 증액과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논리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재정부담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밀양시에서 긴밀한 협의와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8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엄수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수면 의원입니다.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비 등을 개선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인원 및 등록기간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내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어 혼선의 우려가 있어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엄수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8.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중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삭제하며 공무원 부패에 대한 주민의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포함된 자치법규를 법제처가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명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유재산 기부채납,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등 3건이 제출되었고 모두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에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운영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7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3개 분야 7개 세부사업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자체 연계 사업,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으로 7개의 세부사업 중 “삼문동 어울림 복합센터 사업”의 행복주택 조성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의 아파트 미분양률을 고려하여 행복주택 조성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밀양행복 마을학교 및 어울림 사회경제 혁신센터” 사업예정지의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개설과 확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3개의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그 지역에만 국한된 시각이 아닌 삼문동 전체의 특성을 살리고 현재 밀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조화를 이뤄 밀양시 전체 도시 이미지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진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박진수박필호설현수엄수면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정규허홍
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행 정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최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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