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3월 26일 (목)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 황걸연 의원
1.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수면 의원 외 4명 발의)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미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의회사무국장 최미례입니다.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20일 엄수면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엄수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엄수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장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국공립 푸르지오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밀양시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최미례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 황걸연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무권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유주차장 제도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피해 없이 지금의 위기상황이 잘 극복되어 하루속히 지역이 안정되고 우리시민들이 활기찬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 제안, 공영주차장 설치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도 신삼문동 지역을 비롯한 시내 곳곳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지금 전국의 자동차 대수가 2368만대로 인구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밀양시에서도 2020년 1월말 기준 세대수 5만 1629세대에 등록된 차량이 무려 5만8529대로 세대당 1.13대로 세대수보다 등록차량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누구나 한번쯤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보행자의 보행권 및 안전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부족한 주차장 현실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화재진압을 어렵게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심각한 주차문제는 이웃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예산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나눔과 공유문화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이 활성화되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도심 내 방치된 사유지를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사업은 현재 서울시, 부산시를 비롯해 수원, 아산, 창원시 등에서 활발히 시행중이며,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증진에 기여하면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57건 1358면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하여 680억 원 가량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누어 쓰는 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점차 넓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개인들이 가진 것을 조금 씩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유문화는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밝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공유를 통해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새로운 주차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밀양시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금싸라기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많은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주차장 공유사업은 취지를 이해하는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과 시설개선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삼문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10여 곳에 달하는 용지가 오랫동안 미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텃밭경작에 따른 폐비닐 등 잔재물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거나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쓰레기투기로 차마 도심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땅을 도시 주차난 해소와 연계하여 소유주에게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사용동의를 받는 대신 재산세 감면 등 환경정비지원, 보조금지원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주차난해소는 물론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심 곳곳에 산재한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주차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과 경쟁이 아닌 공유와 협동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사례로 나눔과 공유문화가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밀양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유주차장을 새로운 행정서비스 모델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지속가능한 밀양시를 위한 청소년 정책 확대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우리 밀양시민들과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 청소년 정책의 확대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밀양시의 희망은 청소년에게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밀양의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도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관심과 책임은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중장기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청소년 관련 예산도 매우 미흡하고 청소년 시설이나 행사관련 활동 역시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지역 청소년들은 제대로 꿈과 재능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고 사회참여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 동안 밀양시는 청소년 업무를 위해 아동청소년담당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정책수립은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현황파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밀양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정책개발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청소년 정책과 획기적인 모델이 될 만한 신선한 사업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예산도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 밀양시의 2020년 전체예산은 80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예산은 1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문화의 집 운영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로 79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만 이는 급식비, 미리벌학습관 운영, 교내활동 등 기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다 해도 전체 예산규모의 1.1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2세 이하의 지역 내 청소년이 1만 3874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5135명으로 약 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예산지원은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가 자치단체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아낌없이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행복하게 다양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지역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수월성 교육을 위한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매년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체육과 예능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예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고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밀성초등학교 축구부가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전문 연구결과가 말해주듯이 이제 지역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은 교육청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제로 인식하고 자치단체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예능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밀양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는 가운데 창의적 역량을 높여가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무권 의원, 황걸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정정규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정규 의원, 황걸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수면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엄수면 의원, 조성제, 최호식, 한성환, 이명현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엄수면 의원, 위원에 조성제, 최호식, 한성환, 이명현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 노 경 제 국 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
미래전략과장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농 정 과 장 하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최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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