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2월 03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월 14일 황걸연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활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황걸연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검찰청 2019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의 구성비 중 지난 10여년간 가장 급격한증가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로서 공중화장실 등에서 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의 설치와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화장실에 대한 지원 및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보안관 운영,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황걸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건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가 뭔가 하면 디지털성범죄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이런 범죄를 디지털성범죄라고 합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이런 쪽에서 처벌하고 있는 그런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정배경과 조례의 제정가능 여부는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여성과 어린이 등 치안약자의 보호와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범죄예방 환경 도시조성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지만 연간 사업량은 12개소에 그치고 있어서 사업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중화장실은 총 234개소로 기 설치된 30개소를 제외하면 사업대상자는 204개소로 연차별 도비 사업량 36개소를 제외하더라도 수요 대비 사업량이 부족함으로써 시 자체사업으로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 등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아동의 트라우마가 아주 크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더욱 중요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양시에서는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 등 이런 걸 개관한 이후에 향후 어린아동들이 밀양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 검토의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관리과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제2호 가항에 공중화장실 내 정의에 대하여 대상규모 등의 적용대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의 법률 제2조제1항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제5항에 관리기준 및 필요한 조치 등의 조례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자구 등의 내용들은 특별하게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본 조례 기존 다른 시군에 제정하는 시군을 보면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경북 포항시에서 이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걸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시장은 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몰래카메라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방금 설현수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4조를 “시장은 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몰래카메라 탐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설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장영우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설현수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위원아닌출석의원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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