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2월 0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29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조례안 대표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위해 이석하신 관계로「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2월 14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된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0분)

○ 위원장대리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월 14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엄수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엄수면 의원입니다.
밀양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 곳곳의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해 실태를 인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어 이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는 그밖의 적용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예방과 교육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교육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이 밝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밀양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 랜덤채팅 앱(App)을 통한 성범죄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진화하는 등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층 진일보한 예방과 교육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통하여 사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밀양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조례의 적용대상 기준연령을 법령의 적용연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제2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를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를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연극촌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갖춘 단체를 공개모집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재산의 관리 및 연극촌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연극촌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공연․축제 및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연극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19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2월에 민간위탁 공고,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협약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1만 6104㎡입니다. 건물은 4578.56㎡이며 개촌일은 1999년 10월 30일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외극장으로 성벽극장이 727석, 실내극장으로는 스튜디오극장 120석, 우리동네극장 210석, 숙박시설은 게스트하우스 70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시설과 자료관 등 50석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운영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지원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 일반운영비가 한 6300만 원 직영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100만 원 정도 전기, 소방, 무인경비대행, 공공요금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다”의 2017년부터 19년까지 연극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직영․위탁운영의 장단점 비교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초 2007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밀양연극촌에 의해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2019년 11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재위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9일 밀양연극촌 이사장 등의 일신상의 이유로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현재까지 운영하였으나 밀양연극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밀양연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밀양시 연극촌 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위탁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2015년부터 17년까지 민간위탁 할 때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 정도 금액으로 또 예산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민간위탁 계획할 때 공모할 때도 저희들 계획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K-Star 운영과 관련해서 7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전기, 소방, 무인관리시스템 운영 이 정도, 일반운영비 정도는 위탁할 때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대상자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위탁대상자 그쪽에서 자기들이 다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자기들이 다 활용을 하고 우리는 또 예산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실제 공연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창의적인 공연을 많이 개발하고 또 연극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면 실제 위탁업체가 수익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축소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좀 활성화될 때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1차 협약할 때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되어 심의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직무대리 최웅길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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