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1월 31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12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1월 22일 허홍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14분)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 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필요한 질문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사진행을 원활하고 내실있게 하고자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규칙안 제72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 제5항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을 규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현행 규칙에서는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규칙안 제72조의2 제5항에 시정에 대한 질문 시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나 시정에 대한 질문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질문이 장황해짐으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져 시민들에게 정확한 의견을 전달할 수 없고 질문시간이 축소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발언권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2조의2 제6항의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이 미진한 경우 질문하는 것으로 본질문자 외 다른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본질문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본질문자보다 보충질문자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시간과 보충질문에 대한 본질문자 외 다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사진행의 효율적 측면에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문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예,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시정질의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선 시정질의에서 아마 본질문, 보충질문하면서 허홍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더 한 부분은 있고 제 생각에는 본질문의 시간은 좀 남는 것 같고 보충질문의 시간은 그 당시에는 좀 적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충질문 시간들은 질문을 짧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의회에서 답변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마 많은 많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도 아시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무권예, 박진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토론할 시간이 아니고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내신 허홍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말씀을 나중에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지금은,
정정규 위원예. 질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이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허홍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예, 허홍 의원님. 저번에 아마 시간이 오버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허홍 의원님의 질의시간이 길었습니까, 시장 답변 시간이 길었습니까?
허홍 의원예, 시장 답변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우리가 지루하다는 것은 시장이 우리가 5분 질의를 하면 시장은 답변이 뭐 30분 그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지루한 것이지 정작 우리 본 의원들의 질의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허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의원본 제안자로서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체 본질문이 20분이고 보충질문이 지금 10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30분 이내에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주질문을 한 10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한 10분을 더 준다고 그때도 의장님께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또 토론이 진지해지고 또 예를 들면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대한 사업을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현수 위원저번에 허홍 의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보충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혹시 ‘숟가락 하나 얹는구나.’라는 그런 기분 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허홍 의원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 본 의원도 주질문자와 덧붙여서 또 주질문자가 놓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보충질문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현수 위원혹시 본인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현수 의원이, 옆에 있던 의원이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허홍 의원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제가 왜 질문 드렸냐면 보충질문을 하는 사람도 사전에 주질문자하고 교감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보충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하는 사람도 주질문자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했는데 보면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게 나와요. 보면 표현은 들어가지만 “보충질문한 사람들이 묻어간다.”라는 그러한 게 여기에도 있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허홍 의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제안자로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허홍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허홍 의원예, 본 의원이 이 회의규칙을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배경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한 가지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은 의회입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토론을 함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게 회의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이렇게 진행자가 의장이든 위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회의를 진행해 봤을 때 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답변자가 길었는지 질문자가 길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답변자는 아주 교묘하게 질의의 핵심 포인트를 빗겨나가려고 할 때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충질문도 예를 들면 이게 조금 전 전문위원의 발언처럼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은 의원 본인의 생각으로 또 내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시정에 요구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 있어가지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의원이 받아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더 노력해서 발언의 예를 들면 질을 높여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한번 있었다고 해서 발언을 제한하는 이런 규정을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모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간담회에서도 있었지만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아도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태껏 20분 시간을 정해놨는데 주질문 20분 한 적 있습니까? 대부분 15분 안쪽입니다. 그러면 그 5분 남는 것은 보충질문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시간들이 작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 가능,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이 최대한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스스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한함으로써 좋아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히려 더 최대한 문을 넓혀놓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토론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 시간인데 토론을 하기에 앞서 잠깐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예, 박진수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 본질문자 및 본질문자 의원 외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한 것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본질문 의원의 본질문 15분, 보충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1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방금 박진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엄수면 위원예.
○ 위원장 정무권예, 엄수면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진수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위원아닌출석의원
허 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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