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2월 0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9명 발의)
2.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4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9명 발의)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사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에관한 질문 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필요한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본질문자의 질문시간 조정 및 본질문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의원수와 질문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의정활동으로 시정현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질문시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문제가 많이 있어 개선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시간을 기존 주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에서 보충질문을 30분으로 20분 늘리려는 개정안을 여러 의원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주질문 시간을 15분으로 5분줄이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늘리고 보충질문은 인원제한이 없었으나 보충질문자를 1명 이내로 축소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의 시간은 조금은 부족하지만 회의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보충질의자를 1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보충질문의 제한이 없었으나 1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질문자가 질문내용을 놓친 부분이있거나 또 답변자의 적절치 못한 답변에 대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회의가 길어지거나 의원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1명으로 축소 결정한 것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는 활발한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시정의 현안을 결정하는 회의체의 공간입니다. 의원 스스로 발언기회를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혹 정리되지 않는 중복성 발언으로 회의가 길어지거나 의원으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발언으로 시민의 웃음거리가 될까 염려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동영상으로서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으므로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발언함으로써 자질향상과 의원의 품격을 높이고자 스스로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한한다 하지만 우리 밀양시의회만큼 시정질문자에게 시간을 준수하라고 압박하는 의회는 없습니다. 여지껏 관례대로 조금 길어지더라도 관례대로 해왔으나 현 의회의 시장눈치보기에 급급한 행태로 의회의 낯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시장과 오랜 시간 시정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시장을 의정단상에 세워서 질문을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는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표결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원의 발언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예.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저도 허홍 의원의 의견에 정말 동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꼭 굳이 정해가지고, 굳이 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꼭 줄여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은 시 행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질문하고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고 시장을 오게 해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든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규정을 꼭 시간을 줄여야 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이렇게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이런 수정안을 허홍 의원이 냈는데도 그것을 또 줄여서 보충질문자도 1명으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의 본분은 시 행정에 대해서 견제와 관리감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 않고서야 이렇게 시간을, 조금 그때 시정질문을 할 때 시간이 모자라서 의장님이랑 우리랑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없애자고, 시간을 늘리자고 하는 이 수정안을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보충질문자도 1명으로만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예.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해도 다른 맥락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제 한을 하시면)
또 다른 발언하실 분.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제 발언을 막습니까?)
막는 것이 아니고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분명히 )
장영우 의원 잠깐만요! 발언을 막는 것이 아니고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 아닙니까?)
다른 토론하실 의원이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아니 토론이면 저도 또 나름대로 토론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지하니까)
다른 반대적으로 또 토론하실 의원이 먼저 있나
(장영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 아닙니까? 토론이면 )
계시는 것 보고. 그래서 또 장영우 의원 발언권을 줄 테니까 그것가지고 말씀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다른 의원 발언할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회의 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는 데 일면 타당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언기회가 많고, 많은 것을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이라는 차원에서 나름 규칙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줄이고자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규칙안에서 보충질문시간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를 늘려야 하느냐! 최초에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내용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늘리는 폭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사안이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고 보고, 또 그러나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의원개인의 어떤 의견을 토론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토론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표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답변하는 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시간만 가지고 지금 20분, 25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의원이 자기가 사전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질문을 아주 요약해서 하신다면 저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의 어떤 우리 의사진행의 과정 전체를 봤을 때 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배정되었을 때 만약 같은 날 시정질문이 2개, 3개가 중복이 된다면 엄청난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고 생각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하되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하면 간단한 거니까 토론만 있지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또 다른 의원 그 의사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장영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예. 지금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보면 주질문 의원의 질문시간은 저는 길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길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면 장왕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지만 전체적인 주질문과 본질문의 시간은 좀 조정될 필요는 있다. 또
○ 의장 김상득의원 여러분!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허홍 의원께서 회의 규칙을 수정발의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나 상위법령의 적용대상 기준 연령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연극촌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밀양연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이미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로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연극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2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예방시설 설치대상 화장실별 주변여건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4조를 기존의 설치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완화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봉태
행정국장직무대리 최웅길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공보전산담당관 민병술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김경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건 설 과 장 김영환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산업과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장영우

서명의원 정무권

사무국장 최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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