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3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전년대비 1054억 8961만 7000원이 증액된 8053억 40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338억 3685만 5000원, 특별회계는 715억 3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8053억 4000만 2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784억 8014만 6000원, 세외수입이 382억 9145만 9000원, 지방교부세수입이 3418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80억 원, 국‧도비보조금등이 2557억 7126만 6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29억 6713만 1000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1108억 3447만 2000원이 증액된 7338억 36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100억 82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재산세가 14억 원, 담배소비세가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2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2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로 운수업체에 보조되는 지급액이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2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개인 종합소득 및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 등, 그리고 또 법인소득 등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784억 80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7억 40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217억 8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7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4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80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등은 전년 대비222억 185만 원이 증액되어서 2384억 4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 대비 2017만 8000원이 감액된 252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53억 4485만 5000원이 감액된 715억 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148억 3268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16억 772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억 6310만4000원이 감액되어 173억 2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금등에서 141억 2794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31억 938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65억 5259만 9000원이 감액된 376억 71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전수입등에서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30억 증액, 농발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64억 원이 감액되어 148억 63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등이 15억 8725만 5000원이 감액되어 228억 65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3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8045억 7585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9억 5015만1000원이 감액되어 7328억 867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통보 및 예산조정 등으로 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의무 보전분 등을 예비비에서 18억 45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127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0건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이월금액은 340억 4584만 원입니다.
1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450건에 1720억 181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가420건에 1439억 4347만 5000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0건에 280억 5834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대부분은 행정절차 추진 중 국비 교부지연,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정안정화적립금을 포함하여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576억 1062만 4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576억 10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19년도말 현재액은 436억 8695만 4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92억 3908만 4000원이 증가되어 20년도말 현재액은 529억 2603만 800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본 예산안은 안정적인 지역발전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복지정책 예산을 확대하는 등 모든 분야에 예산이 소외됨이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내년도 당초예산 예비비는 42억 5808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3%입니다. 역대 최소예산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인 확장적 예산편성기조로 예비비 편성 억제 및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과다편성 및 자치단체 공개 및 익년도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예산운영방침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과다편성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원 제외 등의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위원님들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도 다시 부서장님들의 의견청취 등으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20년도 예산안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밀양시 예산안의 규모는 8045억 7585만 1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6998억 5038만 5000원 대비 14.96% 상당액인 1047억 25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7328억 8670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1.09%로 구성되었고 2019년도 예산액 6230억 238만 3000원 대비 17.64% 상당액인1098억 843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6억 8914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91%이며 2019년도 예산액 768억 4800만 2000원 대비 6.71% 상당액인51억 588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6230억 238만 3000원 대비 17.64%인 1098억 8432만 1000원이 증액된 7328억 8670만 4000원이며, 9에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 및 세입예산과목별 검토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28억 8670만 4000원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17.64%인 1098억 8432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재원배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능별 예산배부는 전반적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의 예산편성 증가가 눈에 띄며 산업중소기업, 예비비 부분의 예산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검토내용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6억 8914만 7000원으로 공기업 2개 특별회계에 541억 5642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7개에 175억 32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 7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 회계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단부 재정 운영의 효율 및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세입여건 중 자체수입은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전수입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여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혁신성장에 대한 투자확대 및 주민안심사회 구현예산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 지속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세출 여건에서 밀양시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경비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예산규모를 확대하면서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밀양문화원 건립,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 등 지역산업전반의 대대적인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검토의견은 전체적인 세입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8년 결산대비 87%, 2019년 결산추경의 92% 수준으로 전년도 결산추경의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경우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2018년 결산 대비 79%, 2019년 결산추경의 75%로 다소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가용재원이 당초예산에 미반영 된 것으로 보여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정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 관련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비 매칭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 지방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10건의 계속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명시이월사업도 420건에 1439억 원에 달해 막대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금규모, 기금현황, 운용계획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2020년도말 현재 시 전체 기금조성규모는 총 9개 기금에 529억 2603만 8000원으로 2019년도말에 비해 92억 3908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과 2020년도 운용계획 주요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신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 당초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연구용역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0억 3000여만 원, %를 따지면 48.15% 인데 물론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되는 사안이 많고 그 용역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체 판단을 구하기 가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 77건에 104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 제외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소액이라든지 법령적인 그런 부분, 금액이 많다든지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자체심의를 해서 용역예산으로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용역예산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용역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팁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필요 없는 용역예산은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용역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심의도 다 거쳐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전문성을 요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맞지만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다 반영되는 것인가!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 용역결과대로 했지만 결국 막판에는 용역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가급적이면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을 시행하는 목적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용역하는 용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용역예산 같은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에게 수시 보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하여튼 용역예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질의를 위한 질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택시총량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치예산으로 들어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말고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적정수준의 택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만, 얼만큼 또 그 결과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차량대수는 1건도 감차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또 그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했지만 결국에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느냐!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택시총량제를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결과는 감차되는 부분도 없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는 나왔지만, 또 위원회를 열어서 얼마나 감차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용역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저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그 용역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데 대상자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또 사회적 여건이 용역여건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위원장님 한두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예.
장영우 위원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 도비가 상당부분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다. 감액함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가지 예를 든다면 나노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나노피아 산업전에 당초예산이 4억이었는데 도비 1억 원, 우리시 예산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서는 그렇게 균등하게 가기로 하는데 또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시예산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계란유통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계란유통센터도 당초에는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지방비 도비와 시비가 같이 가는 부분인데 도비가 6% 삭감되고 그 삭감된 부분을 시예산으로 다시 또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그에 따라서 참여농가도 적은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한두 가지 사안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까 담당관님 설명대로 는 경기가 안 좋고 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부서로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님께서 지난 3회 추경 예결위 심의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도 같은 경우에도 세수가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2600여억 원의 기채를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하고의 협력사업들이 도에서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에 많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적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예산총괄부서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도비보조 사업 외에 큰 금액에서 목적 외 도에서 운용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또 상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는데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가 우리 상급 자치단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예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총괄적으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아니 당초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원래 그렇게 하기로 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 예산을 적게 들고 도 예산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자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겠고 또 정부라든지 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당초계획과 많이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대부분은 시가 주관하는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도가 주관하는 사업은 도가 주관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도에서 약속한 금액이 대부분 거의100% 가까이 반영되는데 도는 사실상 편성을 지원을 해주기 싫지만 서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재량범위에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만 더 하고.
○ 위원장 허홍혼자서만 일방적으로 하지마시고
장영우 위원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아니 질의하실 때 다른 분들도 준비한 것 한두 가지 하고, 다른 분들하고 나중에 또 하시고 하면
장영우 위원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아까 예비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최소화를 시켜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 설명도 있었지만 우리 명시이월사업도 보면 420건에 1439억 원이다. 명시이월사업은 늘어나는데 예비비는 또 최소화시켜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저희들이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올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각각 1000억씩 한 2000억이 증액되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장적 재정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확보된 반면에 시기성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한 5년간 이월예산 규모를 파악을 했습니다. 16년부터 해가지고 쭉 그랬고 또 내년도에도 2060억 예상이 되어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이월예산의 규모율을 보면 최종예산 대비 거의 평균이 4개년 동안 22% 높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총괄부서에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교부세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가용재원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혹여 그래도 추경을 할 재원이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가급적 시간을 많이 요하는 그런 자체사업 등은 한번 정도 걸러가지고 지금 이월된 사업들을 빨리 추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예비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올해는 가장 최소화해서 40억 가까이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이 154억 되기 때문이 또 그 부분들이 예비비로 만약 넘어가면 내년도 정부의 재정평가에서 볼 때 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했느냐 해서 패널티를 받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삭감을 하셨는데 하여튼 예비비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비비도 정부의 어떤 시책에 따라서 최소화 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최대한으로 과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연도말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부서 기획감사에서 잘 좀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주요사업을 보면 당초 의원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에서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편성되어 있지만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그런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변경된 사업은 사전에 예산심의 중이라도 최소한 위원회 위원들에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심의를 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또 그 주요 사항들이 변경될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한마디로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조금 전 장영우 위원께서도 마지막에 당부말씀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시책 중요 사업으로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중간에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방향을 바꿔 갈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될 때 우리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항상 말로는 시장도 시의회와 소통하고 시민들과도 소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말로만 소통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당초에 국비, 도비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편성될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 끝에 사업을 통과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도비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설계비는 우리 큰 돈이 아니니까 우리 시비를 좀 더 도비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만큼 시비를 증액시켜서 승인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사업자체가 비율이 조정된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했던 것 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의정단상에서 약속했던 과장의 답변은 그 담당자는 벌써 퇴직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자꾸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그런 사업의, 예를 들면 조금의 변화, 변경이 있다면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말 이점은 내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잘 전달해서 의회와의 소통이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2건에 151억 1690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총 12건에 151억 1690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2건에 151억 1690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금번 제215회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영일박필호이선영이현우장영우허홍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건 축 과 장 신민재
평생학습관장 서성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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