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9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6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은 기정액보다 2억 2693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7342만 3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이편한세상 밀양강과 쌍용 더프레티넘아파트의 분양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액은 5623만 3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입니다.
과태료 주택법위반 예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외수입 보장비용 징수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0만 원 증액된 370만 원입니다.
192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413만 9000원이 감액된 64억 7533만 2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기정액보다 1100만 원 감액된 931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500만 원이 감액된 764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액은 집행잔액 300만 원이 감액된 9700만원입니다. 동지역 빈집정비 예산액은 3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입니다.
193페이지 시설비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설계용역 예산액은 집행잔액 600만원이 감액된 4400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예산액은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입니다.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액은 1013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187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출에 193페이지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과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16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사유로 감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서 국비가 너무 많이 과다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과다 되어 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나머지 국비는 반환되고 내년도 사업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내년에도 올해 수준보다 더 많이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16세대인데 이 16세대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그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내년에도 16세대 비슷한 수준으로 또 예산이 내려와서, 어찌 보면 감액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내년에는 하여튼 국비 내려오면 최대한 그것을 하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할 그런 예정입니다.
장영우 위원국비가 오지만 정말 사업예측을 잘해서 감액되는 것 없고 반환되는 것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000만 원 삭감된 4억 8596만 8000원입니다. 삭감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5억 97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2578만 원보다 5억 281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농어촌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및 소규모수도 복합정수장치시설 위탁관리에 집행잔액28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관리 시설비에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조목협잡물컨베어 교체 등 12개소의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5억 98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4003만5000원보다 2억 58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익 영업수익 급‧배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익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의 신규급수공사수수료로 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는 예금이자수익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13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의 과태료 수입으로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증가로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영업미수금으로 기정예산 7000만 원에서 710만원을 증액하여 7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25억 98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4003만 5000원보다 2억 58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동력비는 교동취수장 전기요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5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재료비 약품비에 교동정수장 정수처리 약품구입비 1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수구입비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3억 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동력비는 교동정수장 전기요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9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에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예산을 긴급 누수보수 증가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 동력비에 11개소의 가압장 전기료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 증가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연금부담금은 보존율 변경에 따라 13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세 징수포상금 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상수도관리원 활동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는 3억 97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36억 23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02억 9341만 4000원보다 33억 29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65억 2659만 7000원에서 18억 1503만5000원 증액된 83억 4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에 15억82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예금이자수익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국고보조금은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에 2019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정산반납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437억 6681만 7000원에서 15억 1457만 원 증액된 452억 81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은 15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 800만 원 증액되었고 제대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에 8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2개 사업에 1억 15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영업미수금으로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36억 23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02억 9341만 4000원보다 33억 29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80억 8544만 3000원에서 5358만 원 감액된 80억 31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재료비 약품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약품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2월 중 지출예정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 용역 집행잔액 11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수수료 계약잔액 등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을 147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비용 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422억 797만 1000원에서 33억 8318만 5000원이 증액된 455억 9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량조정조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3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임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를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 자산취득비에 계량기구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중인자산 자치단체자본이전의 20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18억 8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안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집행잔액 5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융자금상환사업정산 반환금 등 2개 사업에 1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를 27억 239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통 우리 상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또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부서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부서간협의가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사전에 편성할 때 감액되는 부분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마침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과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검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량과관계 없이 매달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수도검침은 매달 10일에서 20일 사이 10일간 전부 우리 검침원들이 14명 있습니다. 14명이 지역별로 1인당 한 1800전에서 1900전 작은 데는 1500전도 있는데 그걸 전당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전당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10일에서 20일 사이 7〜8일간 검침하고 2〜3일은 고지서출력, 배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조례로 검침시기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보니까 사용량이 많은 곳이 있겠고 적은 곳도 있을 텐데 사용량이 적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량 100㎡미만 급수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격월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고려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저희들이 상수도 사용은 일정 10톤 초과, 20톤 초과, 30톤 초과되면 누진세가 붙고 조례가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안하고 두 달 만에 한번 하면 사용량이 배로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번 누진세 적용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두 달 격월제로 하는 것은 거의 안 쓰고, 그렇다고 폐쇄하기는 뭐하고 아마 구경별 기본요금만 납부하는 그런 것은 매달 670원인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수도법 자체가 안 고쳐지고는 격월 검침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량이 적을 때는 그런 방법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적용해보면 어떨까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린 거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 제가 말씀한 그런 부분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파악은, 대구시가 어떤 건지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나 이런 데 격월로 검침하는 데는 없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대구도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래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사용료라 하는 것은, 특히 공장이나 많이 쓰는 데는 월 사용료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데 그걸 두달로 한데 모은다. 수용가도 그걸 동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매달 해 매달 요금을 다문 적은대로 만 원씩 매달 내는 것 자동이체를 하지 몇 달을 모아 한목 내는 것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대구는 어떤 건지 저희들 파악을 한번 해보고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대구시에서 급수전과 관련해 그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 예산절감이라든지 주민 불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다른 사례, 시군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반갑습니다. 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943만 6000원이 증가된 148억 42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413만 원이 증액된 것은 증지수입 650만 원과 농약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124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정비법 위반과태료 수입 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 그외수입금 551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세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95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 858만 8000원이 증액된 269억 14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사업비가 큰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900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매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이 계획보다 감소되어 4분기 지급액을 감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기본형이 아닌 산재형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도에서 영농정착금 부족분에 대하여 시군 조율하여 최종 확정 시달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2511만 원을 감액한 것은 도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중 재배가 어려운 도 전략 품목재배 51농가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시달하여 그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1억 9329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지급요건 검증 실적 등을 완료하여 도에서 최종 확정 내시되어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824만 3000원과 밭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 2374만 5000원을 감액한 것은 도에서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17호 태풍 패해농가 복구비지원 6억 6010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은 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 확정에 따라 도로부터 지원계획이 통보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물 생산비 308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전산검증 등을 거쳐 최종 신청자 확정결과 당초 목표량보다 신청이 저조하고 자격 부적격 등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4억 861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벼 재배농가 및 쌀생산 조정사업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이행점검이 10월에 끝남에 따라 도로부터 사업량 확정 및 지원단가 결정 후 예산안 확정 통지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3135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농협자체 보리수매용 및 공공비축미곡 수매용 포장재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리 수급안정 지원에 1억 6391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2019년산 보리작황 호조에 따라 과잉생산으로 재고 문제해결 등 공급조절을 위해 비약정 물량분 보리를 매입하여 주정용 판매금액의 차익 및 제비용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40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27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는 적금예금 만기일과 해지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 105만 1000원과 19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 395만 6000원 등 500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금 59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2016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회수이자와 2017년 운영자금회수이자인 융자금의 0.1%를 계산하여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융자금에 대한 회수이자는 2019년 말에 징수하여 2020년 초에 편성하여야 되는데 오류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440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농업발전기금 세입증가에 440만 8000원을 예비비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농업발전기금 기간만료일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기간도 연장해 주셔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금리가 하향추세인데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도 우리와 같은 금리 금액이지만 기준금리도 하향되어 그 이후에 낮아졌고 하니까 우리가 좀 낮출 수 없는지, 그리고 한도도 타 지방자치단체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낮은 부분은 아니지만, 적은 부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한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도 좀 더, 그 한도가 금융기관에서 정한 지가, 물론 금융기관 한도를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돈의 가치는 상당히 그 이후 많이 변동이 되었는데 한도는 상당히 낮아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경영안정에 대한, 경영지원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도를 좀 증액하고 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우리도 좀 내릴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또 기간이 기금설치기준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4년으로 했는데 그 이유하고 추후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리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설현수 위원한도부분도 마찬가지.
○ 농정과장 하영상한도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 최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끝나기 직전 해에 조례를 다시 재개정해서 계속 연장을 5년씩 연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설현수 위원기간연장을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대출금액 지금 현재 5000만 원되어 있으면 그건 늘릴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보다 좀 높은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검토,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한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이나 법인한테 대출해주는 자금이 좀 작다. 세월에 따라 금액도 높고 해야 되는데 기준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0만 원, 요즘 지금 현실에서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농업이 필요한 것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좀 상한액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잘검토해서 뒤에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내가 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210페이지 보리 수급안정 지원 1억 6300만 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보리가 작황이 상당히 호조되어서 농협이 자체수매를 해서 그거를 하는데 농협에도 어려움이 많고,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약정계약을 체결한데가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청도농협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리가 나오는 데는 상남농협하고 남밀양농협이 있는데 그쪽에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 과잉 생산된 부분은 주정용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올해 금년도에 40㎏포대당 가격이 2만 3000원이거든요. 2만 3000원인데 주정용으로 나가는 거는 ㎏단위로 치면 575원인데 주정용으로 나갈 때는 242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비용부터 다 포함을 해서 이 부분 차익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국비를 40%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도비가 6%, 시비가 14%, 그다음 농협중앙회가 4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14%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보리작황이 너무 좋다보니까 과잉생산에 따른 이런 비율대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다 그죠?
○ 농정과장 하영상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6차산업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3575만 원이 증액된 63억 44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의 상세한 부분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4억 7528만 6000원이 증액된 203억 1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 물류비입니다.
당초 딸기, 고추, 파프리카 등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전년도 대비 확대하여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신선농산물 수출 하반기에 산초 일본, 양배추 대만, 양파 미국, 루마니아 등으로 확대했으며, 홍콩 현지마트 17개 보유한 업체인 한인홍과 얼음골사과, 딸기, 고추 등 5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맺고 사과, 딸기 등 1차 수출을 추진한 상태이며, 점차적으로 수출물량이 확대될 걸로 예상되어 수출물류비를 기정액보다 도비 6000만 원 증액된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 들깻잎 클러스트 조성과 관련된 용역사업비로 상동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친환경 클러스트 지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들깻잎 등 오메가3가 풍부한 기능성식품개발과 6차산업 연계로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밀양 들깻잎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용역을 1892만 원에 체결하여 12월 20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 1108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창 환기시설인 고깔형 환기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 10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쳐 5농가만이 추가로 선정되어 전체 10농가 15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31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태풍으로 도복농가에 대한 과원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1억 6500만 원 추가로 지원되어 총 사업비 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밀양얼음골사과 특구지정 연구용역비 지원입니다. 당초 시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소 벤처기업의 변화된 정책기조로 인해 특구지정의 어려움에 따라 향후 특구지정을 위한 타당성여부 용역과 얼음골사과의 발전방향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부득이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 보험 관련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과 하우스에 대한 피해발생 비율이 커짐에 따라 농가의 피해복구에 대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의 증가에 따라 기정액보다 3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으로 편성하여 재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농촌청년보금자리 부지매입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핵심과제로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부지매입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과 216페이지는 국‧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15페이지 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 설명에 얼음골 사과특구 지정부분에 5000만 원을 용역으로 변경을 통해서 3000만 원 삭감되었던 부분하고 그 밑에 농작물 보험료가 39억 2000만 원 증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 특구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두차례 정도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사무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금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기조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특구가 195개 정도 전국에 있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책기조가 변동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이나 일자리창출 정도의 그런 특구는 되는데 향토자원부분인 농산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음골사과가 맛이 있다. 사과가 전국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명목으로는 특구지정을 해줄 수가 없다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이것 어떡할 것이냐! 전액 삭감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특구지정을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저희들이 다 삭감하기에는 좀 곤란해서 발전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얼음골사과 발전을 위한 무슨 방안이 없겠나 그 고민을 한번 하고 그런 고민과정에 정책기조가 바뀌면 다음에라도 특구지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수의계약해서 그런 용역을 주고 부득이 나머지 3000만 원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농작물재해 보험은 실제 저희들 봄에 냉해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 2회 추경 때 19억, 3회 추경에 39억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 농업인 30%에서 저희들 10%로 농민들 부담률을 줄어주므로 해서 농민들의 가입률이 많아졌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가입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 고 많은 금액이 농작물재해 보험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허홍 위원그러면 보험료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이 원하면 거의 100% 수용이 다 된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음골사과 특구는 용역업체는 어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 거창승강기 특구를 담당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업체 기억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업체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도저히 특구지정은 하니까, 그래도 농민들과 의논하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구지정은 어렵지만 우리가 얼음골사과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좀 발전하는 방향이 없느냐! 그래서 그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 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특구지정을 위한 어쨌든 향후에 예를 들면 정책기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입니까?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얼음골사과에 대한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인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이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후자가 가깝습니다. 지금 얼음골사과발전을 위한 용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역의 특산물인 얼음골사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애초 특구지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부분에 있어서 또 특구지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방향성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산건위원들하고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난관에 봉착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나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소통의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애초의 목적대로 사업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 또 부서 내에서도 전용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소통을 통해서 함으로써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5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농촌보금자리 부지구입비가 14억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지매입 14억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청년보금자리 사업을 신청을 하려하면 우리 지자체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좀 일찍 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 못하고 일단 내년도에 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결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좀 일찍 서두르자 그렇게 해서 결산 추경 때하고 당초예산보다는 결산 추경 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장영우 위원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과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집행하는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14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고 또 앞으로 스마트팜 밸리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편성에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저는 얼음골사과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밀양에는 고추, 대추, 사과 이래서 농산물 관련 축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농산물 관련 축제가 좀 획일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밀양시에서 양성하고 있는 K-star도 있고 또 문화재단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예술적인 부분을 첨가해서, 가미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축제보다는 좀 더 우리가 밀양만의 색깔 있는 축제를 해보자라는 그런 것을, 지금은 각 단체에서 하지만 밀양에는 시에서 조금 더 관여해서 그분들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얼음골사과축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주셔서 올해는 부산 명지1동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지1동이 물론 산내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좀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곳이 정말 합당한지. 서울 청계천 같은 곳은 그래도 보면 상징성이 있지만 부산은 부산역 광장도 있고 뭔가 광고효과를 내려면 그러한 중심가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 그리고 얼음골사과축제를 함으로써 현지에 있는 판매장의 매출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얼음골 안에서 커버하느냐, 이쪽 임고 쪽에서 하느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한해는 임고 쪽에 하고 한해는 이쪽에 한다든지 서로 협의해서 그래 하면 축제를 통해서 매출증가를 꾀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을 떠나서 하면 홍보효과는 또 있겠지만 매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회하고, 사과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시에서 좀 더 동참을 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발전시켜 달라 그런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현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11월 30일에서 12월1일 양일간 명지1동 국제신도시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신도시로 부각이 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강서구청하고, 명지1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노기태 구청장님하고 주정섭 의장님하고도 그날 오셔 가지고 축사도 해주시기로 했는데 명지1동만이 아니고 강서구청 전체하고 어떤 축제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에 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밖에 현지축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하고 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오늘부터 아마 준비를 할 텐데 저희들이 얼음골사과 명성이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축제를 하고 그 다음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설현수 위원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가 밀양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밀양은 밀양만이 가진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만든 문화재단이 있고 또 연극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K-star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좀 더 우리가 해가지고 밀양 얼음골사과축제는, 밀양 고추축제는, 밀양 대추축제는 가보니까 뭔가 가수 불러 노래 부르고 행사하고 축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니까 볼거리가 있더라라는 것을 한번 해볼, 좀 발전적으로 연구 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앞에 허홍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요 쟁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의원간담회 아니더라도 우리 산건위원들하고는 미리 의논해서 하면 서로 소통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요 쟁점사항이라든지 금방 우리 얼음골사과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 산건위원들하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위원장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작물재해 보험가입에 대해서 밀양시나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기본에서 90% 하다보니까 일반 우리 농가들은 특약을 다 포함해서 넣으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특약까지 포함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특약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체적 농가들이 많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50억 2482만 원에서 762만 5000원이 감액된 50억 17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농업인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일반보상금은 시‧읍면동회원 과제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잦은 기상재해 등으로 교육 횟수 및 참석자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촌생활활력화 부분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인 냉난방기 및 공조시설 청소비 300만 원과 재료비인 시제품 재료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11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정산잔액 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217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와 관련해서 꼭 예산적인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도 가공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밀양시의회 연구단체에서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현지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인상 깊었던 것은 또 하나 가공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먹거리 정책과를 만들어서 농업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도 같이 인력도 들고 모든 부서를 집약시켜서 실질적인 가공식품의 활성화라든지 농가소득이 많게는 수백만 원,농가가 실질적인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도 보조금을 나눠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로컬푸드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밀양시도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한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현지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다녀 부서라든지 농민들이 한번 다녀와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장영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 기본정책이 6차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준공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실상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 잔액도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겼고, 또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벌써 3년 전부터 6차산업 아카데미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도 거의 21명씩 배출을 했거든요. 조금 전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전부 다 보완하고 저희들이 또 다른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기존 가공시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나중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정말 한번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농업인들이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밀양시가 한번 배워보고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 청년농업인들한테도 그런 부분 많이 활용이 되어 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고 우리 귀농‧귀촌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정말 예산과 관련해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먼저 센터소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완주 로컬푸드 가공공장을 벤치마킹하고 나서는 정말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한 부서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보고서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귀농‧귀촌 때문에 완주군에 한번 갔다 오기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른 데 선진화되어 있는 농업가공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견학을 가서 배울 게 있는 어떤 시‧군, 선진 시‧군이 있으면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 다는 못 가지만 일정부분 직원이 참여해서 저희들 좀 배워 와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거기에서 로컬푸드는 전주라는 배경을 끄는 완주하고 밀양하고 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바로 우리가 그대로 하기에는 상황이, 여건이 다르다는 것 충분히 인정했는데. 특히 내가 감명을 받았던 것은, 마음에 확 닿았던 것은 거기에는 가공공장에 있는 직원이 보건직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직 직원이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직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농업인이 필요한모든 것을 함께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부서의 직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농업인이 농산물을 가져와서 예를 들자면 요즘 아로니아라고 합시다. 아니면 블루베리든지 하면. 그날 가보니까 블루베리 농업인이 와서 공무원이 없이 직접 농업인이 그 기계를 돌려 즙을 짜가지고 제품화 해 판매하고 있고,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는 상표를 붙여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배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기계를 돌려서 짜 놓으면 이미 상표를 등록해 놓았어요. 완주군에서, 컨설팅마케팅 팀에서 상표등록을 해 상표를 해, 또 홍보디자인까지 다 해요. 상표디자인 다 해가지고 딱 붙이면 바로 자기네들은 제품만 생산하면 판매해 가지고 23%를, 부가가치세 10%, 또 전체 해가지고 운영비 3% 전체하니까 23%만 내고 나면 77%를 자기들한테 입금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교육, 자격증, 허가, 세무지도, 상표등록, 판매, 유통까지 일관 체계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물론 완주와 우리하고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교에서 소량 다품목이었고 밀양같은 경우는 일부 특화된 사과, 대추 대농가가 많다 보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에도 블루베리든지 요즘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밀양에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저희들이 연구회단체에서 책을 발간할 것입니다. 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갔다오니 보니 좀 부족하지만 아마 공무원분들께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한번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입니다.
축산기술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 4464만 7000원보다 2억 4066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85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사업장생산수입에서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60만 원과 벼 병해충 예찰포 생산물 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입에서 FTA 한우 폐업지원사업반납금 1218만 원과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환수금 381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58억 638만 9000원보다 2억 2307만 원이 증액된 60억 29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국고보조금 기금이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21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기금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과 긴급가축방역비 등 1억 1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53억 8221만 원보다 3억 3834만 원이 증액된 157억 20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단 세부사업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에서 시비 4034만 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감 편성사유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이전설치에 따라 꽃생산하우스 철거 운영기간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축산업안정에 기정액보다 2억 7254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기금, 도비추가 내시에 따른 것으로 액비저장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670만 원과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양봉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양봉브랜드 육성시범 사업이 삭감되어 936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과 221페이지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은 2회 추경 후추가 내시에 따라 1개소씩 늘어나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000만 원과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밑에서 다섯 번째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울타리 설치 지원 4개소가 추가되어 2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사무관리비 살처분 처리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감하면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250만 원과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종합방역소 운영은 추경성립전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도비 4800만 원 증액 지원 부분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234만 원은 2018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22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양봉브랜드 육성시범 사업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당초 도에서 처음 가내시 내려올 때는 양봉사업이 있었는 데 끝내 3회까지 도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일단 삭감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도 사업인데 사업비 삭감을 했다. 이것 사업이 필요해서 했을 건데 왜 삭감했는지 이유는 모릅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사업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벌통부터 여러 가지 9개에서 11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이게 만약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우리 밀양시도 적은 수의 양봉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양봉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관리 보상금이 1억 300만원입니까?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물 몇 마리 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궁금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인지.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유기동물 포획관리 보상금은 지금 현재 유기동물 개, 고양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포획한 동물에 대해서 키워주고 그다음에 처음 포획하는데 대한 보상이 2만 원 있고 그다음 사료하고 먹이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한 7만 원 정도 되고 두당 한 9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유기동물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보상금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이게 예산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 상태는 유기동물의 활동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는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또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 이 부분 해결할 방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제공원에 가도 유기동물 이것 때문에 사람들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각 문화재 쪽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쪽에 유기동물 이게 해결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유기동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걸 또 유기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 축산기술과에서는 유기동물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은 유기동물을 잡으면 암놈하고 수놈이 있다 아닙니까?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 중성화수술을 일단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분양을 하든가 안 그러면 또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살처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TMR이라 해가지고 고양이도 잡히면 중성화수술을 해가지고, 그거는 죽이지는 않고 방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기동물 포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람이 가도 잘 안 잡힙니다. 사실. 그래갖고 지금 포획틀을 좀 더 추가적으로 큰 것 20개, 작은 고양이하고 이런 것 하는 것 10개, 30개 더추가 구입을 해갖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 20개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동물포획단을 지금 현재 당초에는 5명이 운영하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2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 5명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포획틀도 더 추가로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확대 포획할 계획이고 그다음 중성화수술을 해서 점차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똑같은 말씀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이상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만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이것 현재 시내부분, 도로부분에 그냥 차가 오든 사람이 오든 그냥 다닙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도 많고 해서 좀 세밀하게 사업검토를 하셔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사업을 좀 확대 진행해달라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221페이지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제가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총 사업비는 2억인데 당해연도사업은 3억 2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와 같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은 2억 원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1억 600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회 추경에 1개소 사업이 선정되었었는 데 신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유통조직 1개소를 더 신청해가지고 예산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지금 예산서와 설명서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고, 또 되도록이면 세부설명서하고 예산서를 같이 보기 쉽게 나중에 자료를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 하 수 도 과 장 장종길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농 업 지 원 과 장 최용해
축 산 기 술 과 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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