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7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7.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상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13개의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기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신청자가 신청하고 나서 선정이 되면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 민간보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이 민간보조 부분을 금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가, 나, 다 참고를 해주시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예산은 10억 3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8억 6000만 원, 그리고 슬레이트지붕개량 사업비가 1억 2810만 원, 그리고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가 516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전체 310동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82동, 19년도에는 163동 해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서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도 30동이 있습니다. 이 비주택 슬레이트는 주로 축사나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사업수행능력에 40점, 사업수행계획 배점에 60점해서 100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가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포함해서 6명 내지 9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참가자격입니다.
참가자격은 전문성을 갖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재단이라든지 사단이 되겠고 단체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슬레이트처리는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심사위원회 위촉과 공개모집은 내년 2월 달에 해서 위수탁관리 협약체결은 3월 달에 시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관계법령이나 예산조치는 참고를 해주시고 203페이지 도내 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지난 8월 달에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18개 도내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을 지금 9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직접 수행을 7개 시군, 민간보조는 지금 사천하고 밀양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물량이 310동이고 가구당 최대 지원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부지침에 보면 자율적 단가를 책정해서 지역특성, 신청자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방 지원금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래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리면적당 가격이 조금 틀리는 부분인데 시군당 조금 씩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 차이가 없고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당 2만 4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50평 기준을 잡으면 최대 34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그 지역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라는 그런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좀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면적당 가격이 정해지면 그 위주로 하고, 특히 슬레이트 지붕개량 부분에 저소득층을 최대한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최대 427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슬레이트 처리는 평균적으로 지역별로 하고 지붕개량 할 때 저소득층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씀이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맞습니다.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위탁기간이 석면안전협회로 단일화하면 뭐 하지만 한곳으로 집중되는 데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할 때는 시군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한 두 개 업체. 한국안전석면협회를 포함해서 한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직접 이렇게 시행하는 창원시, 진주시 이런 쪽에서는 바로 시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건별로 해가지고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수행이라 하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 직접 사업자 선정부터 해가지고 설계까지 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홍 위원지금 그것하고 지금 현재 민간보조 형태로 해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정해가지고 결정되고 난 대상지에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차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석면안전협회에서 위탁계약을 하면 또 지역에 있는 11개 업체, 12개 업체죠. 우리 석면, 예를 들면 슬레이트라든지 석면 해체하는 업체들한테 하도 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위탁을 준 업체에서 하도를 줄 때 최소한도 20〜30% 예를 들면 자기들 이윤을 공제하고 계약을 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 또한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는 그런 많은 돈들이 상부기관에, 예를 들면 자기들은 앉아서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커미션만 먹는 이런 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차라리 지역 업체들한테 배정을 많이 해서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봤을 때.
뭐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석면안전협회에 되다 보니까 이렇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사업이 10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10억 이상은 어떻게 보면 전국입찰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한다면 전국 업체가 되고 그다음 전국 업체 중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일단은 금방 허홍 위원님 질의대로 우리가 가능하면 관내업체에서, 지금 1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만약 민간위탁이 된다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단 우리 관내에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가능하면 5억 이내로 만들어서 지역 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원청업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석면안전협회에서도 자기들 예를 들면 관리비라든지 이윤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요즘 하도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20에서 25% 정도는, 그러면 10억 6000에 석면안전협회에서는 기본적으로 2억 5000 정도는 자기들이 위탁수수료 또는 이윤으로 가져가고 났을 때 과연 밑으로 예를 들면 하도 내려왔을 때,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20%, 25%는 건설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런 많은 돈들이 오히려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관점을 지역 업체에 차라리 좀 수고스럽더라도 바로 계약해 갖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우리 민간위탁에 보면 하도를 안주고 석면업체에서 이윤만 8%를 딱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 안 하셔도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업에 이윤 8% 외에는 절대, 그 1개 업체를 계약하면서 하도급 식으로 20%라든지 30%를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위탁업체에서 8% 자기들 이윤만 가져가고 밑으로 하도를 준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허홍 위원이게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류상에는 그렇게 될지언정 자기들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각종 세금과 수수료 봤을 때 과연 8%를 해서. 저는 이렇게 금액이 적어지면 괜찮은데 같은 값이면 많은 돈이 지역 업체에 더 배정되는, 그래서 혜택을 더 누렸으면 싶은데. 8% 갖고 될는지는 의문스럽고 또 이 석면안전협회에서, 아마 군부에는 그렇고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큰 진주, 창원 이런데 보면 직접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관계된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진주, 거제, 양산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시군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수행할 경우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직접 수행의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공무원 담당자가 직접 철거를 하는 그 현장에 가서 철거 면적조사라든지 업체선정, 그리고 관리감독, 설계까지 다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기술직이 없고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또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에서 조금
설현수 위원그런 설계, 그런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직원이 못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걸 포함해서 민간위탁업자에게, 아니 직접 수행하면서 예를 들면 직접 수행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밀양에 있는 12개 업체에 우리가 결국은 업무를 주게 되는데 이 업체들에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다 못하니까 한맥이든지 앰까지 12개 업체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그 부분을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현수 위원아까 허홍 위원님 의견처럼 결국은 이렇게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주면 이 회사는 구전만 먹고, 중간에서 하는 그것만 먹고 자기들 수수료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한맥이든지 12개 업체에, 다 그림을 그리는 것 맡겨가지고 오는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런 일까지도 우리 지역 업체들에 다 맡겨 두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게. 왜냐하면 설계든지 현장감독 하면 감리가 있는 제도처럼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고 5%를 처리하는 업체에 준다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분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아까 허홍위원님 말씀처럼 일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돈이 지역에 돌게 되는데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가져가 버리면 8%는 완전히 역외 유출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있는 업체들은 수수료 수익률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업무 치침을 변경한 이유도 선정된 업자 개개인이 전부 다 개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 방식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개인 신청자와 업자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대부분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있다 보니까 일괄 입찰형식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현수 위원12개 업체를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끼리 연합회를 만들어라. 밀양시연합회든지 뭘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연합회하고 우리가 계약할 수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자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환경부 소관 예산이고 하다보니까 환경부 업무지침이라든지 기준을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설현수 위원한국석면안전협회처럼 밀양시석면안전협회. 협회가 구성되면 그 협회하고 우리가 위탁계약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만약에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나 사단이나 재단으로 등록이된다면 가능합니다.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현수 위원그래서 밀양에 있는 석면회사,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밀양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 한번 불러 모아가지고 밀양시석면안전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단체에 가입하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밀양경제를 살리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게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그것은 비영리단체로 얼마든지 밀양관내에 있는 업체들 뭉쳐서 비영리단체로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고 또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현수 위원만약에,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민간위탁동의안이 동의되어서 넘어갈 경우에 과에서 밀양시석면처리업체들 한번 불러놓고 밀양석면안전협회를 구성해가지고 한국석면안전협회 밀양시지부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지부하고 한번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안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제 의견은 밀양에 있는 업체들에게 가능한, 최대한 혜택을 주고 그 돈이 밀양에 돌게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한번 그런 노력도 해주시기 바라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일단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그 업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구성되고 등록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업무처리지침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안전석면협회에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10억 짜리 전체를 전국 입찰을 붙여버리면 염려하시는 대로 지역 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지역 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제 요지는 최대한 우리 밀양의 경제를 위해서, 밀양에 있는 업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환경부에도 질의해 보시고 그런 부분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제가, 잠깐만.
우리 12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한국석면안전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업체들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우리 허홍 위원님이나 설현수 위원님 말씀 많으셨는데 이해 하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일반 업체들이 석면안전협회에 가입이 안 되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우리 보통 보면 그런 협회, 한국협회에서 갈라주는 형식인데 그걸 파악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 두 분 질의하신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또 밀양시안전협회를 만든다 치더라도 또 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단체가 중앙회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이것 전체적으로 총괄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일반 단체처럼. 그런 걸 확인 단디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해주시는 게 여기서 의구심 없이 빨리 끝나는 거지. 지금 확인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지금 이 12개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그러면 석면안전협회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요?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 위원장대리 박진수정확하게 그렇게 확인하시고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지어 버려야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현수 위원도 누차 지적했다시피 건축과에 플래카드 설치하고 제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플래카드 제작 설치하는 밀양시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당 얼마하자 해가지고 철거하고 하는 거는 전부다 그쪽에 위탁을 한다는 거죠. 건축과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우리 밀양에 있는 지역 업체에 준 사례가, 이건하고는 사업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금방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게 쉽게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10억 3000중에서 8억 6000이 슬레이트 처리입니다. 그렇지만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여러 가지 있지만 8% 같으면 약 7000〜8000만 원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요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지자체마다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앞으로 1〜2년하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래도 10여년 동안에는 계속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 기능직 1명 채용해 가지고 이런 일 전문으로 맡겨도 충분히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정말 이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언듯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하자고 해서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고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단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기존 민간보조사업에서 권익위가 민간위탁이나 직접 수행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라 나왔는데.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준비했던 말은 앞에서 허홍 위원님이나 설현수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밀양시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도 40여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보통 보면 민간위탁을 많이 선정하게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창원시나 진주시 또는 인구가 적은 함안군이나 함양군에도 직접 수행방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아까 허홍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능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직이라든지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영우 위원님 질의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설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310동을 1건, 1건 계속 설계, 설계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를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현장에 나갈 때 설계 전에 나갈 때 현장에서 철거에 대한 이런 계산상황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담당자가 공무원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또 경험이 부족한 담당자로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환경관리과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냥 배정해서 집행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레이트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좀 행정과라든지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비슷한 내용인데. 과장님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 언제까지 시행해라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혹시 없다면 조금 전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도 좋지만 저희들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기능직 1명을 시에서 채용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앞서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환경부지침이 언제까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지 그런 부분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제까지 한다고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윤 8%에 대한 부분은 그게 8% 전체 수익이 아닙니다.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그 8%를 가지고 설계라든지 그다음 현장 출장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8% 이윤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지역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최소한 경비가 8% 다 보시면 되고, 그 비영리단체가 하는 이유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많은 의견들이 계셨으니까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허홍 위원지금 건별로 표결해 넘어가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허홍 위원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2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입니다.
204페이지 의안번호 8-272호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 정의 중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관하여 적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내역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에 시비 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미확보로 인하여 3회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6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2020년부터 5년간 6500만 원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추경 때 밀양시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에 따라서 보조를 10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조례 만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 동안 거기에 대해 관련해 가지고 신청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같이 조례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도에서 경상남도 교통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례 제정되기 전에 일단 경상남도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일단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추경에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여러 가지 조례안뿐만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편성해 놓고 감액시키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한다는 게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물론 나름대로는 전국적으로 추계를 봤을 때 10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 부분도 하는데 어째 보면 일회성이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혜택을 더 줘야 될 부분도 저는 생각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여기서는 그냥 상품권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만 다른 경로로 뭔가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제 판단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외에도 어떤 다른 지원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일단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10만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에 따라서 다른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해서 간략하게, 다 우리가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21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과오납 요금 등 공공요금 반환 규정이 있음에도 자치법규상 미반환 규정을 두어 적극행정을 저해하고 주민 권익이 침해가 될 우려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반환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미반환 규정으로 삭제하고 제3호 과오납한 경우는 반환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리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 10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출장관계로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입니다.
229페이지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분류체계 적용과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에게 반대급부적 경비 등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합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15개소에 22만 6271㎡이며, 보전산지 해제는 21개소에 8만 755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도로는 삼랑진읍 검세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를 기존 25m 대로에서 20m 중로로 축소하는 것과 공원구역 밀성공원 아북산공원을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주민열람공고를 했는데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필지별 세부내용은 지난 간담회 시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그러면 밀성공원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박진수허홍 위원님 그거는 다음입니다.
허홍 위원다음 부분입니까?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허홍 위원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면 밀성공원부지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2차분은 아예 해제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그런데 밀양시가 사업을 계획했다 변경을 하고 하는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그때 보고할 때 국장님께서 지난, 이것 처음에 국장님께서 산림과장으로 계실 때 이것 설명할 때 설명까지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의회에 와 가지고 자꾸 거짓말 하는 부분 짚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2016년도 회의록을 한번 제가 가져 올게요. 거기에 보면 국장님이 산림과장 할 때 2차년도는 다음에 빼겠다는 걸 지난번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그 내용이 회의록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을 찾아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시 정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시가 한달반 만에 바뀌었던 정책이 어떤 건가 하니까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연말에 조정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결산조정 추경할 때 이야기 하니까 행정국장이 뭐라 했냐 하니까 앞으로 농업발전기금을 직접 수혜사업으로 하지, 발전기금을 모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놔 놓고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있고 또 농민단체에서 시장을 찾아가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20〜30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이런 변경도 사유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판단을 미스도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와가지고 분명히 내가 회의록에 그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국장님은 간담회 석상에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간담회 마치고 나서 우리 직원한테 산림과 회의록 복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차 이렇게 하고 2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2차는 다음에 추후 빼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간담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의회에 와가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밖에 나가서, 그러면 달라진다면 내용이 다르다면 우리 의회에서 기록이 남아져 있는데 어떡 할거냐! 저는 의회중심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의회단상의 기록은 신중하고 엄중하게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설명을 할 때 특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선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을 위한 이런 발언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의회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의 중에 발언한 거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토론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는지 정확한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거는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그 부분 의회에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고 현장까지도 갔다 왔다 아닙니까?
지금 구입한 부분에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회의 중에 발언한 건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분명히 내가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회의록에 남아 있는데 지금 그걸 또 회의석상에서, 간담회석상에서 저는 그걸 봤다 말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회의록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관련 자료들을, 회의록을 찾아왔습니다.
정회시간에 국장님한테 이 회의록을 보여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의회에서의 답변은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엄중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보지 않고 허투루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정책은 얼마든지 변경이 올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의도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국장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바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 지나갔다고, 2〜3년 지나갔다고 또 우리 의원들의 과반수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내용을 모른다고 얼렁뚱땅 이렇게 거짓말하는 집행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기록에 남겨져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에 따끔한 충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라든지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좀 생각을 책임지는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며칠 전 의회 간담회 때 이것 한번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후에는 조금 시의회하고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일찍이 의견도 나누고 해야 되지 며칠 전에 갖다 주고 책자 봐라, 또 가져가 버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를 조금 무시한다기 보다는 제가 말씀으로 표현하기 그렇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많이 소통해야 우리 밀양시가 잘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사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7.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4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238페이지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조와 2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목적 및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5조제4항에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안전시설은 1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용객수를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지역은 50에서 100m, 중점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규정이라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240페이지, 관련법령은 2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추계비용 미첨부사유서는 2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243페이지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표준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의 수습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 24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법예고기간, 규제심사 관계나 성별영향평가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67페이지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부분도 저희들 행정안전부 표준안 변경에 따라서 전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입법예고기간 내에 해당 제출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사항이나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1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이 상중으로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제안이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입니다.
281페이지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없는 인용 법령을 삭제하고 중앙부처에서 검토하여 네가티브 규제 전환과제로 시달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위법 및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4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운용됨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기간인 5년을 적용 안 제3조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7조 조문제목 특별회계 설치를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고 제1항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및 운용관리 규정으로 제2항에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제3항을 삭제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이렇게 또 존속기한이 내년 말에 완료되는데 또 다시 연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질문내용은 농업발전기금이 밀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일일이 조사 못했지만 대출재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발전기금을 대출금 용도이외에 재해복구비든지 또는 농업경영 지원비든지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7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입니다.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4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 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와 구성,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306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농 정 과 장 하영상
축산기술과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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