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0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다.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0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8129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548만 9000원이며 증액 주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입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2658만 5000원이 증액되어 97억 21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은 전년 대비 비교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 중간 부분 공공근로 인건비 2억 5018만 9000원 증액은 최저시급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상승되었고 참여자도 연 100명에서 120여 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274쪽 상단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교육비 자산취득비로 72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드림취업센터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준비 공간 및 교류의 장으로 취업․창업준비생, 휴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등 모든 청년들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동 뉴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창작촌 2층에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을 올해 2회 추경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20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11월 기준 탑승자 수는 1일 이용인원이 한 150명에서 160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았는데 이용자 중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8%가 계속 운행을 희망하였고 93%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276쪽 중간부에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1억 3200만 원 신규 예산은 밀양시 거주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자 중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가입자에 한하여 추가 1년을 더 가입할 경우 우리 시가 1년 만기 후 8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협약 체결된 청년은 2017년도에 5명, 18년도에 20명, 2019년도에 13명 해서 총 38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중소기업에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1억 9819만 4000원은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부사업이 분리되어 인건비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278쪽 중간부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부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부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사업은 올해 1회 추경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청년장애인에게 민간분야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장애인과 어울려 일하는 기업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16명이 고용되어 직장에 일을 하였으며 20년에는 24명 정도 확대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부분 중소기업 청년 활성화 사업은 밀양시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2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바로 밑 부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년학습도우미를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력 증진과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80쪽 상단부 어린이집 행정매니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청년일자리 제공으로 인원은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생활스포츠 요가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요가지도자나 생활스포츠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청년 일자리로 대상 인원은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착한가격업소 1000만 원 증액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분기별 지원액이 5만 원이 너무 적다하여 1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부 계량기 정기검사 신규예산은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로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시민 소비생활 보호로 계상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짝수연도에 실시합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건 설치비 1억 원 증액은 사업량의 증가가 되겠으며 전년 비해 4억 6000만 원 감액 사유는 도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 도 사업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는 LPG를 사용하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증액분은 상동․산외 태양광과 태양열보급으로 지난해 단장면보다 2개동으로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LP가스시설 사용가구 안전점검 실시와 금속배관 교체 홍보 등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6쪽 상단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증액은 최저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 및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부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안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88쪽 예산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부 무안시장 장옥 부지 매입비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 사유지가 장옥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토지 소유자의 매입 의중이 있어 사실 확인 결과 토지 소유자의 장옥 주변 토지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등 그 토지가 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민원 불만 해소와 무안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지원은 주차장 주차권 사용보조로 전통시장 세부사업 분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출연금 2억 원 편성은 소상공인 신용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발생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세부사업에서 소상공인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290쪽 지역사랑상품권은 20억 발행에 따른 운영비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 덕분에 50억 원을 발행하였고 현재 31억 원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91쪽 하단부의 차량구입비 신규 계상은 저희 부서에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밀양사랑상품권 홍보, 사회적기업 지원, 서민층 가스지원 등 잦은 출장에 비해 공용차량이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5억 548만 9000원에서 621만 5000원이 감액된 44억 99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97억 2160만 2000원에서 3억 5522만 원이 증액되어 100억 76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82쪽 하단부에 소상공인 2차 차액 보전으로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세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로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한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상단부 기타보상금 2억 3000만 원은 밀양사랑상품권이 2019년도 발행분 20억에 대한 보증금과 판매․환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2회 추경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 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막 구조물 교체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화재보수시설 등 잔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아리랑시장 소방물탱크 설치사업은 설치장소가 지금 협의가 되지않아 천상 이것도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설치사업은 제품이 지금 규격에 맞는 제품이 없다 해서 지금 선정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은 추경사업에 편성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함께 타 지역의 벤치마킹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는 밀양시 자체예산으로 경남에너지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등 절차이행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도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인데 도 사업계획이 늦어지게 되었고 경남에너지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등 절차이행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등 절차 이행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성화 사업,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그리고 청년장애인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고용에 따른 인건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3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지금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미도래되어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월 개소 예정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계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혹시나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정책위원회가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해서 지지난주에 위촉을 하였고 또 위촉장을 그 위원님들께 다 전수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회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중간부와 또 최종보고, 수시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과 맞춰서 위원님들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몇 월쯤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시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과 4월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지금 청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청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이 열다섯 분 정도 있는데 거기서 청년이 6명 정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청년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은 이번에 의회 추천으로 부의장님이 들어오셔서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사실상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도 또 청년이 아니시고 또 청년의 비율도 절반이 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원회 선정 기준은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은 시장님이 되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은 호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선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우 위원청년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 비율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한 30%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30%는 된다고 봅니다.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를 기준으로 지금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호선으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을 할 때 청년의 나이에 가까운 분으로 추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또 40대의 젊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래도 청년에 가까운 정책과 사고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차후에는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273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57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다른 실․과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금액을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22만 원씩 해가지고 264만 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재단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예매를 하기 위해서 동시접속자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한 2배 이상 일자리지원센터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과장님 살펴보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게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해서 한 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나가는 돈 비교해서 저희들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여기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공보전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쪽으로 문화를 한번 해보시고 올해는 아직 내년에 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부 밑에 채용박람회 홍보물 제작 해서 200만 원 이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발간실이 컬러인쇄도 되고 있으니까 혹시 활용 가능하다면 그렇게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계, 하계가 있습니다. 그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수상안전요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80명의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분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물놀이 유원지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근무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전입청년 주거정착 지원금 해가지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278페이지에도 보면 전입청년 주거정착 지원금 해가지고 8명이, 참여자수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80페이지 하단부에도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전입청년 주거정착지원금. 상단 부분에도 있네요. 전입청년 주거정착 지원 30만 원 10개월 2명, 중간에도 전입청년 주거정착 지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틀린 사업인지 예산서에 왜 이렇게 전입청년 주거정착지원금이 나누어져야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다 세부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에 고용되는 사람에 한해서 밀양시에 전입되었을 경우에 각각 사업마다 다 전입금이 다 따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 사업별로 청년 주거정착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걸 한 목으로 총 몇 명이 청년주거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저희들도 “아, 올해는 청년이 몇 명 정도 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외교 그리고 인원이 지금 277페이지로 돌아가서 2019년도 참여자가 2명밖에 되지 않고 내년에는 8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일자리경제과는 투자유치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기업 유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설명을 좀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에는 전입청년들을 위한 지원금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같이 좀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기 내용 예산서 290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판매가 30억 넘게 목표치를 달성하여서 정말 축하드리고 내년에는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느 정도 판매하실 목표이신지 또 그리고 할인율은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는 한 20억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50억 발행 중에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40억 정도가 판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은 내년에도 할인율을 한 10% 정도 해야만이 좀 정착이 되고 그리고 10%를 하지 않으면 다른 상품과 메리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10%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예, 홍보를 그런 식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무안에 나노마이스터고가 올해 개교가 되어가지고 현재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조금 첫해보다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나노마이스터고 졸업을 하면 3년간 대학 진학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취업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 밀양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가 그 부분을 담당하는데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은 몇 군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창출이나 일자리 취업 연계를 위해서 고등학생에 대한 일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나노마이스터고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 3학년이 되고 하면 저희들도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나노융합과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취직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우리 밀양시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나노마이스터고를 만들었는데 이 우수한 학생들이 밀양에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로 다 빠져 나간다면 그만큼의 우리 인력의 손실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니까 사전에 미리 그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들어오는 기업이 확정이 된다면 그 기업 위주로 추천을 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와 나노융합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정무권 위원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얼마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됐지 싶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타 지역의 이 상품권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몽땅 교환수단으로 해서 그런 이용사례가 있다고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판매, 관리 이런 쪽에 혹시라도 밀양에도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89페이지에 전통시장 축제가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축제 때 가보면 그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이 축제 부분에 내년에 보면 지금 이월예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간 융복합 상권 개발에 지금 거기 10억 중에 3억 5000인가가 축제성 행사비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밀양야행, 그다음에 문화도시에서 보면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도시개발 개최사업 그쪽에서도 보면 이런 행사들이 있고 해서 그 인근에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런 행사가 없을 때는 몰라도 이런 주변의 다른 행사가 많을 때는 이 행사를 같이 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를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축제 해서 1000만 원 사업은 밀양아리랑상설시장과 내일동 내일시장이라고 오로지 전통시장에 나가는 축제 돈 하나 뿐입니다, 1000만 원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골목상권 융복합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거기는 지역이 틀립니다. 대상지역이 이거는 전통시장 안에만 내일상인회와 그리고 아리랑상인회가 한마음 이게 꼭 무슨 야시장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마음대회 해서 자기네들이 또 한마음대회를 해서 전통시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지금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도 결국은 딱 시장 안에서 하지는 않지만 시장을 위주로 해서 그 주변이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밀양야행도 시장통 안에 골목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업비가 많이 있고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행사는 뒤로 미뤘다가 다음에 하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없을 때 하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데 집중되는데 비해서 효과는 좀 미약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밀양야행할 때도 들었는데 “예산 지원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던데 이게 상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보조금만 갖고 의지해서 할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려면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일하게 전통시장에 행사 지원비는 이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한마음축제도 만들고 또 버스킹 대회도 하고 어쨌든 전통시장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한 기초, 베이직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돈은 꼭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의도는 참 좋은데 제가 갔을 때 우연인가 몰라도 보면 그냥 이벤트하시는 분 그분들의 어떤 일회성 행사, 그리고 상인들도 그렇게 거기에서 많이 모여, 시민들도 물론 참여시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상인들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냥 단지 행사를 맡은 이벤트업체의 일회성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희망드림취업센터 저게 보면 내이동에 약산마루 공원 창작촌인가 거기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다던데 이 사업 예산들은 보니까 다 8개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행에 5월 달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저희들 오픈을 꼭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계획에 따라 잘 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기가 지금 거기도 그 행사까지 맞춰서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보면 다른 부서에서 그 본 사업이 연계, 지체가 됨으로 해서 연계된 사업들이 또 지체되어서 연달아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절히 봐가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중간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페이지가 몇 페이지
박필호 위원287.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이며 이 사업 내용은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목적은 주민화합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고 또 발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모임이 한 20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비영리단체라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올해도 시행을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어떠한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보면 삼랑진에는 아름다운 선율을 통한 마음정화음악회 해서 총 17군데를 지금 올해 사업은 그렇게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걸 천천히 소개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북에는 행복한 내양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동에는 “장미꽃길 머무를 수 있는 금호마을” 해서 마음과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에는 “흙과 함께하는 힐링” 해서 생활도자기 만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남에는 “대동단결”이라고 해서 행복배움터 운영, 기체조 해서 나름대로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더 소개를 드릴까요?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한번 당초 사업 취지의 목적의 어떤 성과를 좀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건 지금 17개 정도 중에서 중간에 포기서를 내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저희들이 다 선정을 해서 연말 되면 또 시상까지 하고 있고 또 이게 처음 당초의 계획하고 끝까지 이 계획에 맞춰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선정에 대한 우수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장미꽃 금호마을 이건 상동체육공원 주변으로 장미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축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 본질은 상동 장미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근에 있는 마을에 덧붙여서 금호마을 장미꽃 장미꽃과 금호마을. 그 인근에 있다는 이유 말고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선정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행복한 내양은 정말 무슨,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내양마을 주민들이 또는 그 동네가 행복한 마을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실제로 그런 성과가 있는지 참 얼른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좀 행정과나 우리 미래전략과나 유사한 사업들이 막 난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각 부서별로. 이거 고만고만한 사업들이 각기 다른 사업명으로 각각의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의문을 가져봅니다. 올 한해 시행한 결과에 바탕해가지고 과장님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가 지역공동체 만들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금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지금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은 부북의 내양마을 가꾸기에는 안에는 해양목 식재도 있고 그리고 또 벽화 채색도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20명 정도 나와서 같이 협동으로 뭘 한다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길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일자리창출과에서 공동체 화합 활성화를 위한 분야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이 부서별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1000만 원 기준 사업이 있고 500만 원 기준 사업, 700만 원 기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 구분은 공모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까? 500만 원 사업 정도 가지고 특별히 어떤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만한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지역공동체 결성과 귀농․귀촌인들의 화합이라든지 동네 화합을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들어오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돈이 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사업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해라, 300해라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 금액이라고 저희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 돈이 책정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내용은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업끼리 통합을 해서 실제 주민화합, 또는 성장동력 이런 부분에 성과를 거둘 수,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성과를 얻는데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올해 30억 판매하고 이게 회수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회수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일반 구매를 한 사람은, 시민은 일반 가맹업체에 가서 지불을 하고 그게 다시 농협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유통과정들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가맹점 숫자가 제법 된다고 그랬죠? 얼마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가맹점이 한 1100개 정도 지금 모집되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이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이 유통의 과정 그리고 흘러가는 과정의 판매형태 이런 걸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되는 시점인데 한번 기회 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가맹점의 업종의 종류별로 분석을 해보시고 회수되는 비율에 따라서 판매, 그러니까 유통이 어느 쪽이 사용이, 그러니까 지불하는 거라든지 어디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업종별로 분석하실 필요가 있고 또 가맹점 형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따라가서 분석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지역상품권의 활용화,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런 측면에서 분석해서 한번 지금까지 회수된 어떤 사용량이라든지 업종별 형태라든지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엄수면 위원님 전통시장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극히 우리 과장님의 설명하는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앞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취지와 목적은 있는데 막상 실행하는 과정에 뭔가 불만족스럽고 제대로 된 취지, 목적대로 결과를 못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변의 이야기고. 그렇다면 좀 변화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좀 다른 형태로 개선을 해서 그 예산 들인만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냥 목적만 가져갈 게 아니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다든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한 해는 이렇다 해서 갈 수 있는데 두 해, 새 해 연장이 되면 그 사업은 없어져야 될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투자유치과장 민병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선 국가보조금 등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6억 7448만 8000원이 감소된 19억 1225만 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2019년에 1차 교부되고 한황산업에 2020년에 교부될 2차분이 편성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전년 대비 10억 4980만 9000원이 감소된 5억 19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46억 8095만 1000원이 감액된 57억 558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황산업에 2차 교부 보조금으로 25억 49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특별지원 입지보조금은 나노 및 관광산업 관련 기업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밀양온천관광호텔의 입지보조금 신청이 있어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장부지 매입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신청 수요 결과 시․도비 분담 비율에 따라 우리 시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이전하는 한영금속에 지원하는 융자금 9억 원 대출 지급수수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국가산단의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은 내년도부터 본격 분양 예정인 나노산단 분양에 기여하는 자에게 제공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팸투어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은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우수공예품 출품 기업체 장려금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은 유망 창업기업 활성화 발굴 및 육성,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산업은 관내 기업의 영업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판로 개척 및 기업매출 증대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밀양경제포럼 운영은 관내 주요 산업간 협력방안 모색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으로 스마트공장구축비 지원규모가 지난 2차 추경 때 업체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시․군 분담금이 증액되어 지난 1차 추경 때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초동특별농공단지 경관사업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시설지원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의 2500만 원은 2019년 예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서 과목이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노후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시설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이율 변동에 따라 4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억 3000만 원에서 6655만 원이 증액된 35억 9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355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예비비 36억 5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증금은 1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 예비비는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외국인근로자축제 지방비 분담비율이 당초 5대5에서 도비5, 시비5에서 도비3, 시비7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400만 원이 감액되어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외국인근로자축제의 지방비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시의 분담금이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하여 예산은 동일하게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보면 전략산업 특별지원 입지보조금 5억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삼문동에 공사 중인 밀양온천관광호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전략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관광사업 땅값 부지매입비, 땅값의 15% 이내에서 5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건 지원 근거가 있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정무권 위원그리고 특별회계 301페이지 공공예금 세입 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늘어나서 15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이자가 지금 줄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자가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금이자가 약간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농공지구 특별회계 조성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농촌지역의 공업개발 촉진 조성계획에 따라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해놓고 재원이 한 36억 원 정도 예치를 하고 있음에도 전혀 올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자수입에서 세입이 늘어났는데 그걸 전혀 어떠한 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비비로 세출에서 증액시킵니다. 그러니까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전혀 재원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회계로다가 297페이지 농공단지 시설지원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공지구 특별회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0년 내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농공지구 조성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존속기한 끝나기 전에 개정이 필요할 때 조성하고 관리, 운영에도 조례 변경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농공지구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새로 조성되는 단지가 없다보니 거기에 대한 지원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좀 어렵고 일반회계로써 일반적인 것을 지원하고 그렇다면 이게 설치만료기간이 내년에 도래한다? 도래하면 달리 우리 시가 단지 조성계획이 없다면 이 기금은 폐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폐지를 하거나 존치기한을 늘리고 또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단지 관리, 운영까지 같이 하는 걸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이해가 됩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시설비, 시설부대비, 운영비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만료기간 도래의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일자리경제과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무안의 나노마이스터고가 올해부터 1학년이 들어와가지고 2021년도에는 고3이 될 것이고 2학기부터는 취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기업 유치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 2021년도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노특별산업단지에 많이 취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나노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미리 그쪽으로 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나노융합과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을 잘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0억 59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세입 당초 39억 4543만 2000원에서 건강증진과 진료담당이 2019년 1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로 조직 개편되어 2억 7099만 5000원이 증액된 전년도 예산은 42억 1642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8억 433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상단 경상적세외수입이 수수료수입 9584만 원은 운전적성검사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적성검사 대체 가능하고 75세 고령자 적성검사 강화로 142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부터 30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 14억 9445만 6000원은 전문의약품 요구 환자 병원 이용 증가 및 고령화 사망 등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인원 감소로 660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과태료 760만 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감소 등으로 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터 305페이지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4억 597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293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737만 6000원인데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11억 1200만 원이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 외 8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건강기능식품 관리 지원으로 9억 266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 기금입니다.
기금은 9억 5096만 6000원이며 국가예방접종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으로 1억 246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단, 30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 140만 7000원인데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비 2억 7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6개 사업과 신규사업, 건강기능식품 관리지원 등으로 1억 274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 63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세출 당초 74억 2844만 9000원에서 진료담당이 2019년 1일자로 위생과로 조직 개편되어 2억 7980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예산은 77억 825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37억 547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상승 증가의 원인은 보건소 주차부지 매입, 산외면 건강증진보건지소 이전신축, 산내면 보건지소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큰 예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보건지소 이전신축비 시설 및 부대비는 19억 6457만 3000원입니다. 산외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신축비와 산내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634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상단에서 3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의료사업장비 간섭전류치료기 외 1대에 4400만 원, 산외면 건강증진 보건의료장비 10대, 보건․보건지소의 관용차량 3대 5400만 원, 지․진료소 자동심장충격기 2024대에 5040만 원 등의 보건장비를 구입하여 의료장비 현대화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9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행정운영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억 541만 2000원인데 보건소 청사관리, 지소 환경정비, 진료소의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진료소 업무보조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1억 140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서 312페이지 상단∼하단까지입니다.
다음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는 5억 7862만 6000원으로 보건소․지․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247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상단의 보건행정 운영 기타보상금 1억 6988만 원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운영되는 건강교실 강사수당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보건진료소 건강아카데미 운영이 연 2회 줄어 2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5억 7192만 원은 지․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의료지원 의약품 구입 예산으로 10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시설비 1억 1666만 원은 공유재산 적정관리에 대해서 백산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남명보건진료소 옥상 방수공사 등의 예산으로 58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서 31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605만 원은 보건․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물품으로 2019년도에 기 설치 보급해서 예산은 87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시설비는 8760만 원으로 용성보건진료소 외 4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부지매입비가 21억 8900만 원, 측량감정수수료 2000만 원을 포함해서 22억 929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방문민원인의 협소한 주차공간을 위해서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하단에서 31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는 13억 5083만 4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비용 상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314페이지 중간 부분 예방접종 인건비 436만 1000원은 독감 예방접종 기간 동안에 간호사 및 전산입력 인건비로 채용인원 4명에서 3명 감소함에 따라 9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에서 315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 일반운영비 778만 원은 예방접종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1억 964만 5000원은 2020년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해서 백신 단가 상승 및 성인 예방접종으로 83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센간이양로 주택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7470만 5000원으로 한센간이양로시설에 운영되는 인건비, 급식비, 난방비, 생계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급식비 지원단가가 3500원에서 4950원 증액되어서 310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648만 원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 파악 및 사건 피해자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만 원이 인상되어서 148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6936만 원은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검사 및 진단, 결핵 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체예산 자산취득비 음압채담부스 1600만 원은 채담실 읍압이 유지되어 결핵균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래서 1억 185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439만 원은 간흡충 예방 홍보를 위해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하단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훈련 지원 300만 원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생물테러 발생 대비를 위해 합동교육훈련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상단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재료비 3000만 원은 농업인 6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쯔쯔가무시 외 라임병 등 예방교육을 위해서 기피제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소독관리 인건비 2억 2457만 2000원은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채용기간이 종전 7개월에서 6개월 단축되어 240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에서 33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독관리 일반운영비 2776만 1000원은 해충퇴치기 노후 등 수리비와 읍면동 방역소독 차량유지비 지원으로 171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 부분 보건소 방역소독 재료비 1억 2206만 원은 보건소, 읍면동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구입 및 차량유지비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865만 4000원은 에이즈 및 성병 검진 진료를 위한 예산입니다.
320페이지 하단에서 321페이지 상단까지 병리검사실 1억 723만 4000원은 검사실 운영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응급기관육성 민간경상보조 4억 6700만 원은 응급의료기관인 윤병원 의사 2명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평가기관 평가에서 B등급에서 C등급이 적용되어서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서 32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365안심병동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억 7543만 1000원은 밀양병원 간병인 인건비 지원으로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되어 969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은 25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은 초기 응급사항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하단에서 3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진료서비스는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5000만 원은 틀니 보험 적용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308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진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800만 원은 틀니 보험적용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4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 2300만 원은 한방진료 필요에 따른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3억 1400만 원 수탁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상단 부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470만 원은 학교 지원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기초위생관리 지원 384만 4000원은 기초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위생감시용 태블릿PC와 사용요금과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상단 부분 건강기능식품관리 지원 225만 2000원은 건강기능식품 수거 및 수거활동비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에서 327페이지 상단까지 식품안전관리 4973만 원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수용비, 공공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8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기타보상금은 3795만 원 감시원 33명에 대한 활동비 예산이며 공중위생관리 109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보수 6억 738만 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증가해서 266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부터 329페이지 중간까지 예방접종관리 지원 보건소 결핵관리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 2억 8657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229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서 330페이지 상단까지는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88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2억 2026만 8000원은 전년 대비 305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시․도비보조금 2248만 원, 예치금회수 9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15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5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는 1억 67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액은 2억 2060만 8000원이고 전년도 1억 8972만 원 대비 305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상단 기금보전지출 예치금 1억 7972만 8000원은 전년도 대비 270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단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는 204만 원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 기타보상금 3850만 원은 음식문화개선 사업 시청 홍보 2500만 원 편성과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 행사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생물테러 대응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어떠한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잠시 제가 페이지를 좀 찾아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318페이지.)
예, 이현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훈련지원 300만 원은 기금 50% 도비 50%로 지원하는데 생물테러 발생 대비․대응 시 유관기관 저희가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와 같이 합동훈련을 2년에 1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기 한 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합동으로 유관기관과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65안심병동 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이현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은 현재 2019년도에는 밀양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2020년에도 밀양병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신 것 맞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2020년도에는 저희가 도의 당초의 추천은 응급병원 기관과 법인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희가 윤병원을 당초에 추천을 했는데 도에서 다시 추가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밀양병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당초 지금 현재 예산에는 1개소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가로 11월 달에 내려온 것을 보면 저희가 2개소로 지금 금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1개소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당초예산이 끝나면 추경 성립 전에 하든 1회 추경 때 2개소로 예산을 편성해서 윤병원과 밀양병원에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자는 밀양병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위치와 시행주체는 밀양 윤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오기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지금 제가 그 세부사업계획서를 어떤 부분을 보고 하시는지는
이현우 위원예, 365안심병동에 대한 749페이지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저희가 당초에 병원을 2020년도에 신청을 할 때는 응급기관 대상하고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윤병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도에서 재원보조가 다시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밀양병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윤병원하고 밀양병원 두 군데서 다 365안심병동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밀양병원이지만 내년에는 2개소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조정이나 배분은 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다 해놨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 말씀은 아까 이해를 했고 사업자는 밀양병원이라고 되어 있고 시행주체는 밀양 윤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소장님. 저도 제법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천재경예, 저희들이 도에서 선정 기준이 내려올 때는 처음에 공공기관이 최우선적이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되고 두 번째는 법인병원, 세 번째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는 병원, 네 번째가 200베드 이상인데 그 기준으로 친다면 윤병원이 법인병원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윤병원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밀양병원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하고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올해는 밀양병원, 또 365병동을 좀 확대를 하겠다는 도 생각도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밀양병원하고 올해는 윤병원이 다 365병동으로 다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아마 밀양 윤병원하고 밀양병원이 다 같이 아마 365병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할 걸로 저희들이 협의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주체가 윤병원하고 밀양병원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거 좀, 아까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오기,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서도 이렇게 작성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혼돈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저도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게 309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심장자동충격기가 210만 원씩 24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2페이지 보면 또 의료서비스 해서 심장충격기가 250만 원 16대가 되어 있는데 앞에는 보건지소에 준다고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6대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단가가 210만 원, 250만 원 이게 두 개가 다른데 충격기가 다른 종류인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소, 진료소에 저희가 예산으로 농특사업으로 24대 210만 원 해서 50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소에는 기 보관함이 설치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함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격기만 구입해서 교체만 하기 때문에 210만 원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의약계에서 금액을 24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5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약계는 기 지금 충격기하고 보관함하고 같이 포함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저희가 충격기 한 210만 원 정도, 그리고 설치비 한 38만 원 그래서 한 250만 원 정도, 그래서 금액이 지금 농어촌특별서비스 하는 이 금액과 지금 의약계에서 설치하는 보관함 때문에 갭이 40만 원 납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러면 단가는 보관함 이 16대는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16대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어디를 322페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16대 4000만 원은 설치장소가 지금 16개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시립노인요양원 외 15개소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저는 16대라서 읍면동에 보급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요양원에 보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급 장소는 시립요양원, 영남루, 사명대사 유적지, 케이블카 상부와 하부, 연극촌, 오토캠핑장, 표충사, 얼음골, 문화원, 청소년 문화의집, 터미널, 역, 아파트 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16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2019년도 예산으로는 저희가 읍면동에 공급을 또 한번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양원하고 공공시설하고 다중시설 16개소에 공급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공공시설 보면 체육시설, 화장장, 아트센터에도 보면 심장충격기 구입이 따로 다 있던데 그럼 그런 곳에는 하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심장충격기를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시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9년도에 24개, 24개는 현재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하고 도서관, 센터 해서 24개소 다 공급을 했고 2단계로 하는 2020년 내년에 16개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양원하고 공공이용시설, 다중시설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다중시설에 요양원에는 뭐 간호사가 상주를 하겠지만 다중시설 같은 데는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이 그냥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그러면 그렇고 다 일반인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 보건진료소에 24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전체 몇 개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지금 24개소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기존의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심장충격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24대를 몽땅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24대를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기, 제가 알기로는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연한이 있어서 지금 기간이 경과해서 보관함은 그대로 두고 안에 충격기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보관함을 두고 충격기를 교체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보관함이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기존에 충격기도 있을 것이다 싶은데 24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지소나 진료소에 24개소에 설치된 것은 동일한 날짜에 구입을 했고 현재 내구연한이 동일한 날짜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동시에 같은 날짜에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서비스하고 바로 저희가 24대를 그대로 구입해서 바로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내구연한이 동시에 구입해서 동시에 보급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내구연한이 다 됐다 그 말씀이시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해서 기계를 무조건 다 교체를, 무조건 교체가 됩니까?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제가 알기로는 심장충격기나 소방자동분무기는 분무기도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지나면 사용은 해도 되는데 다 기한이 지나면 다 그걸 폐기시켜 버리고 또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고 현재 또 폐기시킨 것은 그냥 연습용이라든지 저희가 또 훈련할 때 그렇게 쓰도록 해서 소방분무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훈련할 때 연습용으로, 충격기도 저희가 심장충격기 활용 교육을 할 때 그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시에서 보면 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폐기하는 물품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한이 다 됐어도 그게 사용 가능한 건 사용해도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연습용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엄수면 위원님 말대로 저희가 폐기된 것이라도 활용, 교육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황걸연 위원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한 30억 59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 7억 31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2019년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른 도비 지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예년 수준으로 보조금이 편성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임시적세외수입 2250만 원 증액은 기타수입 및 기저귀, 제조분유 반환금 등 변경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1496만 9000원 증액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변경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92만 9000원 증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탁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상단의 기금 1억 7411만 9000원 증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증액으로 사업별 변경내시 증액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하단과 333페이지 시․도금보조금 9억 6093만 5000원 감액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도비 지원으로 일시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41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38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관리 590만 원 감액은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과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516만 4000원 감액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연지도원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을 감액하였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생활실천사업비 784만 원 감액은 일반보전금을 대경대 보증금으로 대경대 관학협력 사업이 취소되어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500만 원 증액은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각종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상단의 건강드림센터 운영비 732만 원 감액은 운동관련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비 830만 원 감액은 휴대용 혈압계 구입 및 자산취득비와 소모품 구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위탁금 681만 8000원 증액은 다음 페이지 상단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전조사비와 소지역단위 통계비 추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6227만 7000원 증액은 주요 내용은 341페이지 중간 부분의 통합건강증진 신체활동 108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의 걷기 모바일사업 신규사업인 활동량 측정기와 서버 사용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증액은 실버코치 실비보상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620만 원 증액은 일반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 철분제의 구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상단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3282만 3000원 증액은 공무직 퇴직에 따른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함으로써 먼저 영양비만 사업에 1245만 3000원과 절주사업에 5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1400만 원,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의료비 및 구료비 500만 원 증액은 고혈압, 당뇨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혈당스틱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상단의 구강건강관리 1000만 원 증액은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가정방문 구강건강사업으로 재료비 구입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모자보건사업 37억 4510만 3000원 감액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관련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7422만 9000원 증액은 보조금 내시 및 의원조례 발의로 인한 시비 지원 확대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6796만 4000원 증액은 지원 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 증가,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인한 확대 지원하여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하단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093만 4000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상단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836만 원 감액과 중간 부분의 미숙아 및 신체 선천성이상아 의료 진료비 1241만 6000원 증액은 또한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 부분의 출산장려지원 1억 2200만 원 감액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상단의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5188만 8000원 감액은 출산진료비 1000만 원과 출산축하금, 임산부 교통비 3600만 원 출생아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가족친화마을 1155만 원 감액은 사무관리비 감액과 유사프로그램 통합으로 재료비 강사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도 체험학습 및 부모교육 참가인원수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단의 만성병질환 관리비 44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 855만 1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가암지원 8635만 2000원 증액 편성은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상단의 사무관리비 825만 7000원 증액으로 폐암 검진사업이 추가로 실시되어 검진인원 증가로 인한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203만 4000원 증액은 폐암 검진사업에 추가에 따른 검진비 증액과 전년도 미지급 금액에 대한 예탁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암환자 의료지원비 1억 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특히 국비가 50% 감액 배정되었습니다만 하반기 추가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상단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4214만 9000원 감액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87만 4000원 감액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2개월에서 8개월로 사역 변경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상단의 재료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증액은 주간프로그램 참석인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공공운영비 240만 원 증액은 출장용 휴대폰 임대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간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806만 2000원 증액의 국비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 및 외래치료비 본인분담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치매통합관리 1억 8759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의 치매서비스관리 895만 원 감액은 사무관리비 미편성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 지원 823만 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4077만 4000원 증액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페이지 상단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41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일반운영비 1억 1407만 9000원 증액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의 사무관리비 1616만 1000원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및 기억보듬마을에 대한 전자기기 사용책자 대신 학습지 교재를 교체함으로 인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단의 공공운영비 5624만 원 증액은 치매선별검사 안내문 발송 대상자수가 증가하였고 기억보듬마을 안전장치 설치 비용 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의 행사운영비 7400만 원 증액은 치매인식개선 연극, 기억보듬마을, 치매극복 기념식 등 행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 1171만 6000원의 감액은 센터 내 자체 전문인력을 강사료로 사용하고 외부강사료를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의료 및 구료비 7525만 8000원의 증액은 치매환자 등록 및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조호물품 구입 및 진단, 감별 검사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1억 44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심뇌혈관 관리사업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이 부서 조정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의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5370만 6000원의 감액은 기간제근로자 미사역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상단의 의료비 및 구료비 356만 7000원 감액은 방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약품 변경에 따른 소모품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인공관절수술비 415만 원 증액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하단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6380만 원 감액은 치과주치의제 전산화프로그램 구입 완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상단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628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5227만 7000원 감액은 공무직 1명의 퇴사와 부서이동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중간 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699만 1000원 증액은 기본급 인상 및 위험수당 신설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상단의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인건비 5836만 8000원은 방문보건 전문인력 1명 증원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와 37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913만 3000원 증액은 호봉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3351만 5000원 증액은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기타 3487만 원 증액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변경금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수정예산은 85페이지 세입 150만 원 증액과 86페이지 세출 500만 원 증액은 난임부부 기초검진비가 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명시이월사업은 148페이지에서 일련번호 399번에서 149페이지 402번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7000만 원과 부지매입비 9억 9601만 1000원, 감리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원으로 당초 부지매입비 불성립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건강생활실천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관은 가장 큰 사업은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시 하는 생활실천관이고 나머지 각 지역별 축제나 아니면 문화행사에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체크하고 그리고 만성병에 대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피복비가 30명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를 살펴보니까 근무복 및 캠페인용 피복비를 1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저희들이 피복비는 10만 원을 책정한 데는 2회를 하고 나머지는 20만 원 책정한 부분은 1회를 해서 10만 원과 20만 원 하면 금액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여기 20만 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2회로 나눠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께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피복비를 하절기 또는 동절기 두 번을 구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가운하고 그리고 건강생활실천관을 나갔을 때의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2019년에 2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1950만 원으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이현우 위원예, 343페이지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80만 원 정도 줄어든 거는 공용차량을 한 대 감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22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 환경부담금 개선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종합 다 해서 자동차가 한 대, 관용차 한 대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감액 조정하신 부분은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9년에 2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1950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조정을 했으면 이번에도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2520만 원을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인 다른 것은 아니고 증진과 관용차량 임대료 그리고 관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할 때에는 2019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는 조금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는데도 일부분은 작년 대비 조금 더 편성된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의 기타직보수 부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정규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직공무원의 대민활동비 월 5만 원씩 직급에 따라 나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대민활동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여기는 5만 원이 아니고 4만 3750원이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재활전문인력 해가지고 373페이지 중간에는 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금액이 틀립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7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8분의 7을 일할 계산한 금액이 4만 3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은 8시간 근무하면 5만 원 그렇게 계산해서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35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약안전보관함하고 폐농약병보관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농약보관함이라든지 농약보관함은 자살예방 업무의 일환으로 생명사랑 그린마을 협약식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3개 마을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농약에 의한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관리를 하는 그런 의미로 폐농약병은 공동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정에 농약보관함을 줘서 거기에 시건장치를 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생명그린마을 사업은 자살예방 업무의 일환으로 연 1개 마을씩 연차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수면 위원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그린마을 협약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을 지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마을을 지정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살예방 그리고 자살에 대한 통계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조금 높은 읍․면을 정해서 저희들이 통계에 의하면 나옵니다. 그 마을 중에 또 자살자가 있거나 아니면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 지역 마을을 선정을 하고 또 그 자살률이 높은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읍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지금 기 지정된 3개 마을은 그 마을에서 자살자가 있었거나 자살위험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정을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꼭 그마을에 자살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읍․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1회가 초동, 2회가 상남, 3회가 부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마을단위의 자살자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의 소지역까지는 자살자수가 저희들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그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또 농약,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 그리고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생명사랑그린마을은 그 지역이 면 단위로 해서 면단위 중에서 농약을 사용 많이 하는 지역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살은 모방자살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단순히 농약이 많다기보다 이웃에 자살한 경우가 있으면 따라서 보고 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단순히 농약 사용이 많은 지역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그쪽 지역이 자살위험이 높고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그런 마을을 지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1년에 한 개 마을 지정이라는데 이게 농약 자살, 우울증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면에 하나도 부족하기도 하고 전 읍․면에 개인 집마다 농약보관함을 보급하기는 어렵겠지만 폐농약품 보관함 이런 거라도 폐농약병 보관하면 자살예방 차원도 있지만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전 마을에 보관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특정 지역 한 마을만 한다 이거는 자살예방 효과가 극히 미약한 게 아닌가, 좀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병에 대한 관리는 원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마을단위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빈 농약 수거용 함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살예방 생명사랑그린마을 지정은 그 마을에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상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동을 다 지정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농약병 관리를 저희들이 전문으로 하지 않고 지역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자살, 농약 또는 타 자살 다른 도구에 의한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의미로써 생명사랑그린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생명사랑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게 자살과 전혀 관계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폐농약병 보관함을 두 대를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미 보급 중이라면 폐농약병 보관함을 보급 중이라면 이건 중복지원이라서 낭비 요소가 되고 이 농약안전보관함도 마찬가지로 한 해에 한 마을씩만 한다? 그건 조금 보관함을 설치하는 거랑 자살 예방하고는 뭐 연관이 있다면 있기도 하겠지만 좀 자살예방에 자살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마을에 이걸 지급한다? 좀 예방적 차원이긴 하지만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자살이 일단 있었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 주민들한테 예방해서 우선적으로 농약사용 농가가 적더라도 그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러는 생각이 드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살마을이 있는 마을 위주로 내년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올해에 자살마을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주변에서 일단 자살이 한번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그분들한테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안 일어난 마을도 예방적 차원 효과는 있긴 합니다만 더 급한 그런 마을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이건 질문드립니다. 342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에 걷기 모바일 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모바일 사업 운영은 직장인 또는 학생, 특히 비활동성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자, 저체력자, 비만자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단위의 활동량 측정기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그 사람의 활동량 측정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의 활동량에 따른 12주간의 건강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운동, 걷기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양사들이 식단을 제공하고 걷기운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왜 비활동성대사증후군이며 아니면 만성질환자이며 저체력자이며 비만자인지를 활동량에 의해가지고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일단 만성질환이나 하여튼 그런 원인을 찾기 위해서 활동측정기를 지급하고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봐도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우리 엄 위원님 질의하는 것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지금 우리 아까 자살마을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런 어떤 심리조사,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샘플링하고 하는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은 지금 저희들 생애주기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군, 성인군, 노인군 이렇게 해서 다 교육 또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경과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심리를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인가도 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1049만 619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879억 1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노인맞춤서비스, 영유아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기금도 전년 대비 8.1%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7.9% 증액되었으며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안은 1478억 376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액되었으며 재원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59.5%, 기금 7.9%, 도비 10.3%, 시비 29.4%로 편성되어 저희 과 예산의 70% 정도가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상세설명은 전년대비 비교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2019년에 비해 지원 대상자가 60명 정도 감소되어서 2020년 예산이 1억 136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2020년 사업 대상자가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16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입니다.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서비스대상자 확대 및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18억 11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 청각장애인 이동전화요금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도비 삭감으로 인해 내년도 사업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 전체 사업량은 37% 증가해서 19년 1343명에서 내년에는 1853명으로 510명 일자리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 및 운영비도 같은 사유로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은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사업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기정액 0원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2018년도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설립으로 업무위탁을 수행해 왔으며 2년간 전액 시비로 2020년도부터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종사자 및 사업 증가,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73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222개소 경로당에 태양광을 보급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111개소 추가 보급할 예정으로 3억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 경로당에 운영 지원하던 것을 선택형프로그램으로 추진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대한노인회의 보조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1억 3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부분 공설화장시설 부지매입 및 다음 175페이지 상단 민간경상사업입니다. 화장장 미집행부지 내 잔여 사유지가 연내 협의 매입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7월에 도시계획사업 임대를 통해서 2020년 예산에 토지수용비로 예산 매입비를 계상했으나 지난 11월에 잔여 토지 부분을 매입 완료하여 2020년 예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 1억 3200만 원을 내년도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어 공존의 숲 조성 등 부지 정비를 통한 민간경상사업은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사업비 2억 9700만 원 시립요양원 구관 리모델링을 통한 주야간보호시설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경로당프로그램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경로당 운영비 일부를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증액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의 노인돌봄 기본, 종합, 단기가사서비스가 통합되어서 단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 2020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증액 2억 9144만 8000원은 정부지원 기준단가 인상 및 유형별 지원범위 확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회관 운영강좌 강사수당 증액 2200만 원은 여성회관 강사료가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88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수당급여 증액 4억 9047만 7000원은 아동급여 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만 5세에서 6세로 확대되어서 대상 아동이 600명 정도 증가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세먼지 공기 질 대책사업으로 각종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88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종결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올해 10명에서 내년 36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증액 5000만 원은 관내 어린이놀이터 바닥을 기존 모래바닥에서 친환경 고무매트로 변경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 원으로 내이동, 교동 각 1개소에 교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지도사 배치 증액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운영 사업비 등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보육료 지원금액 증가, 연장 보육료 신설 등 부모 부담 보육료 추가 지원사업 등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보증금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개소당 보증금 1억, 리모델링 1억 1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으로 총 2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설 및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의 국비 전환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어린이집 난방연료비 통계목 변경 및 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 활성화 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1억 6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49억 6194만 7000원에서 8978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세입액은 1048억 72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되겠으며 감소사유는 도비 비율 감소로 인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478억 3762만 3000원에서 1억 990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 예산액 1480억 36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비율 감소로 시비부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아래 부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수정 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전액 삭감된 장애인 도비지원 사업은 유사사업 중복 및 실제 수요자가 적어서 도비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주된 수정 사유는 장애인 보조시설 운영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지원비 및 당초 50%에서 30%로 변경되면서 시비부담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 결혼이민자 양육서비스 사업은 유사사업 등으로 실제 수요자가 적어서 사업을 도에서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운영 및 취약위기 가족사업은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 증액 부분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수정 예산안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 취약계층아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당초 국비보조 100% 사업이었던 사업이 국․도․시비 사업으로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총 11건에 35억 2500만 원으로 결산추경 기준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5% 정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청소년 수련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15억 원 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누수공사는 지난 태풍 때 누수 확인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연내 사업이 힘들 것으로 파악되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시설공사는 2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지난 3회 추경 사업으로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 추가 선정되어서 국․도비 교부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940만 5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액 170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336만 원으로 감 6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3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9년말 조성액은 10억 94만 1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액 1856만 9000원, 지출액은 1900만 원으로 감 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사업 설명하실 때 보니까 195페이지 시설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매년 지금 어린이놀이터 전체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매년 2개소씩 하고 있는데 쾌적하고 기존에 예전에는 놀이시설에 아이들은 흙하고 놀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세는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흙에서 노는 것을 안 좋아하고 주로 고무바닥매트를 설치해서 바닥재를 모래바닥에서 고무매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 다 모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닥공사를 하는데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럼 한 군데 바닥 교체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게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인지 제가 법령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1년에 한 번인가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위생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성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추세가 그렇다면 이용하는 사람, 부모에 따라서 거기서 맞춰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꾸는데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나 법령이나 규칙이 있다면 그걸 또 보완해서 개정하고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관련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고 또 유해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모래에서도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발견이 되고 하는데 기존 모래에서도 그런데 이 바닥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설하실 때 여러 가지로 감안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은 900만 원인데 32개소의 사업을 보조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2개소 부분은 저희들 관내 초․중․고등학교 32개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28개소 했는데 사업량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 5대 폭력에 따른 강사수당하고 저희들 홍보비 제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찾아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지역아동센터의 동급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연극을 통해서 폭력예방 이런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억수로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교육을 강화, 아동센터 학생들한테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한 100만 원 정도 더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 전체 경상보조사업이 900만 원이고 32개소에는 600만 원이고 아동폭력 예방 찾아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이 300만 원인데 그러면 32개소에 600만 원 가지고는 강사비를 따로 따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보조로 600만 원 가지고 쓰는 건데 한 20만 원도 채, 1개소에 2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걸 이전해줘가지고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강사를 파견시켜주고 강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이것은 저희들이 총괄 보조사업자는 우리 성가족상담소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해서 600만 원 주면 강사수당하고 홍보물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저도 성가족상담소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줄 알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32개소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걸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32개소에 나눠서 지급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물론 당연히 강사수당이겠지만 개소수를 찾아가는 곳이 32개소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보조해 주는 돈은 성가족상담소로 주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예.
엄수면 위원그러면 찾아가는 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노인 분들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이 지금 밀양에도 성폭력 사건들이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학교에게 성폭력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긴 한데 그게 학생들 말 들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너무 교육이 너무 일상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다, 그래서 좀 이 성폭력상담소 예산을 주더라도 좀 더 진짜로 실사례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학생들한테도 하지만 학부모 대상으로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하지 말고 서로 토론식으로 하는 교육을 서로 서로간에 실사례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교육이 굉장히 효과있고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활성화하면 부모가 학생들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한테 교육을 하고 자기 사례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좀 형식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교육내용은 학생들이 많이 지겨워하고 아이들이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학생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런 교육 방안을 착안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74페이지에 공설화장시설 부지 매입하고 관련해서 부지조성, 미관개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예방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내실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조성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부지매입이 1억 3200만 원이지만 올해 저희들 11월 달에 부지 협의가 다 되었지만 한 필지가 이게 소유자가 실제 무연고 소유자 한 세 명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지협의는 1필지는 공탁을 해버리면 저희들 순조롭게 다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관개선이라고 해서 공설화장장 주차장 다로 뒤편에 보면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차폐시설,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지금 저희들 좌측편에 소방서 건물하고 우주천문대 올라가는 길하고 이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차폐시설이라든지 저희들 주차장도 지금 현재 화장시설에 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차폐시설과 겸해서 저희들 녹지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지만 일단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떤 금액이 들어간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가 되면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일단 부지매입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장기적으로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경관 조성을 한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 부지는 다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1600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이 예산액이 1억 13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장애인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간략하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전년도 전체적으로 숫자가 한 56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수가 한 50명 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50명 줄다 보니까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인원이 줄어서 예산도 줄어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 행사 실비지원금 해가지고 예산이 264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전체적으로 저희들 장애인 수는 한 90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한 8835명인데 한 90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저는 한 800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인원이 더 되네요. 그런데 제가 관광체육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 지원이 100만 원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제주도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 100만 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관광체육과와 협의해가지고 조금 증액을 해야 된다, 증액 검토를 바란다는 요구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울러 노인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수가 예, 175페이지 노인체육도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지금 초고령 사회이고 이런데 잠깐 조용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노인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820만 원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관광체육과와 연계해서 증액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72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운영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000에서 2회 추경 때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500이었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도비가 58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시비는 또 늘어나가지고 2억 3200입니다. 물론 행사가 늘어났다, 아니 사업량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만 직원이 증가한 내용도 없고 이런데 운영비가 턱없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부분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딱 되다 보니까 7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저희들 사업량이 작년까지 시니어클럽에서 하던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실제적으로 인구가 종전에 저희들이 1300명, 1800명 한 500명 정도 내년에는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조건으로 시니어클럽 도비 주는 조건으로 사람이 한 사람 증가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건비 1명 증원되는 게 한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사업비 부분이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조건을 또 걸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돈을 줄 테니까 그만큼 이렇게 딱 주도록 자꾸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7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인원이 증원된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1명 늘어난 것 같으면 적당히 편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를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부모가족 고교생의 학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게 감안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그 부분은 일부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거를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만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그것은 1, 2, 3학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저는 알기로는 1, 2, 3학년 전체적으로 해서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거 한번 지금 내년에는 여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고등학생만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만 회비를 내고 2학년, 3학년부터는 내년에 회비를 안 내니까 이 부분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치면서 아까 엄수면 위원님이 참 저는 듣기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년 문제나 성폭력이나 교육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느껴왔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시책사업 하면서도 그냥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교육의 질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듣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적인 예로 제가 어디 한번 가보니까 요즘은 청소년 문제든 성 문제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부의 사람들이 주제심리극을 미리 보고 직접 해보고 그걸 가지고 토론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우리 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 개발할 필요가 있고 위탁기관에도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마 이강일 국장님이 현재 퇴직 며칠 안 남으셨는데 오랜 기간 한 평생을 공직생활 하시다가 우리 의회하고는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자리라 생각하시고 혹시 그간의 어떤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을 40년 8개월을 하면서 의회에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실․과․소, 읍면동, 의회, 보건소까지 두루두루 다 겪고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강산이 네 번 변하고 한 여덟 달 정도 더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79년도 들어와서 의회가 없었고 또 우리 읍․면 자체가 굉장히 좀 번잡스러운 그런 시기에 들어와서 5공 시절 때입니다. 들어와서 공직생활 하면서 느꼈던 점, 지금 현재의 공직생활과의 차이점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밀양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79년도 들어왔을 때의 밀양과 지금이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 가지게 됩니다. 지금 많이 변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밀양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밀양을 위해서 뭔가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중앙에 혹시 예산 확보하러 갈 때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 어떤 예산이 확보될 때는 좀 같이 하셔서 같이 움직이면 아마 밀양 발전이 조금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느냐 하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은 지금 현재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12월 27일 날 나가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밀양의 미래는 앞으로 10년 안에 걸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도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나가서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 만날 때마다 촌에서 닭을 한 열 마리 정도 먹일 겁니다. 먹여서 닭국이나 끓여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행복한 공직생활을 마친다는 기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국장님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및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8건 141억 6060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8건 141억 606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조정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총 8건에 141억 6063만 9000원을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회의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투자유치과장 민병술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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