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06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015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16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주민등록사용료에 60만 원, 기타이자수입에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액 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반납금에 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이․통장 상해보험금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94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1110만 7000원이 증액된 807억 87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증감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사무관리비 1억 3183만 2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당직수당을 예산 편성에 맞게 기본경비 과목에서 변경하여 편성한 내용이며 공공운영비 1176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상단의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퇴임자 예정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으며 중간 부분의 포상금에 51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협업포인트 적극행정 혁신 우수사례 포상금이 2019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자치행정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증액 부분은 85페이지 중간 부분 급량비에 시민의 날 거리퍼레이드 참가자에 지급하는 급량비를 매년 풀예산에서 지급하던 것을 행정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주민협력 사무관리비에 3900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86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의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중간의 재료비에 251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16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의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행사실비지원금 2802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주민자치 역량 워크숍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 변경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의 362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2019년도에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고 2020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19만 원은 행안부 주관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구수 비율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976만 원이 감액된 부분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로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경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580만 원은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노후장비 교체와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중간 부분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매년 개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경비로 물가상승 등 이벤트 행사 다양화 등으로 인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이․통장 한마음대회의 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도 물가 상승과 행사경비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향우인 만남의 장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500만 원이 증 된 부분은 아리랑대축제 시 출향인 고향의 밤 행사를 이전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향우인 걷기대회 1000만 원도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 개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8146만 7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인상분과 4대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직무수행경비 600만 원은 정원 증가로 대민활동비 대상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자치단체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485만 9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인사, 급여, 교육업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차세대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후생복지증진 사무관리비에 31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비공무원 노무관리 사건 발생 시 노무사 선임 비용 1000만 원과 직원들의 심리 안정 도모를 위해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며 맨 아래 행사운영비의 부서운영비 15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2019년도에 도지사 배드민턴․테니스대회 경비가 15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3억 6150만 원이 증 된 것은 1인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과 예상 인원 증가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 원이 증 된 부분은 부모효도여행 인원 확대로 증액된 내용이며 아래 포상금에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단체보장보험료와 직원종합검진비를 맞춤형복지제도 경비에 편성된 것을 포상금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여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3000만 원이 증 된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과 시설장비유지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260만 원이 증 된 부분은 장애인공무원 임용에 따른 근로지원인 인건비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직장어린이집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이 증 된 것은 엘리베이터 내 외부 방수 공사비와 콘크리트 포장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 증 부분은 구내식당 김치냉장고 노후로 인한 교체 구입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이 증 된 부분은 읍면동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던 업무대행비를 행정과에 통합 편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6200만 원과 9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체육대회 가족참가비 500만 원과 포상금 직원 가족 체육대회 시상금 400만 원 증 된 부분은 2년마다 개최하는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700만 원 증액 부분은 새마을, 바르게협의회 근무자 호봉과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러브하우스 보급에 130만 원 증 된 것은 컨테이너 설비, 정화조 시설 설치 등 부대경비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에 증 된 300만 원은 식비와 버스 임차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아래 부분에 지역안정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285만 원이 감 된 것은 자율방범대원 조기 구입비 편성 요구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783만 2000원이 증 된 부분은 향방 작전에 필요한 천막, 군장, 무기 구입․유지 경비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자본보조에 394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예비군 훈련 장비, 사무실 정비가 사업 중단, 종료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선거관리 사무관리비 42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209만 3000원과 아래 부분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보수비 5960만 5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의 25억 5743만 7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현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과 봉급 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타보수에 3억 7338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아래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1469만 2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최고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였던 것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2020년도에는 평균 보수금액을 기준을 해서 4대 보험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직급보조비 1억 8864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정원 증가와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간 부분의 성과상여금 1억 4993만 7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지급대상 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21억 9218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 내시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퇴직수당이 퇴직자 수가 적음에 따라 다소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 1억 949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보수인상과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3304만 원이 증액된 것은 당직수당을 기본경비 과목에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도 반환금에 87만 5000원이 증 된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 제25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와 이․통장 한마음 대회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각각 500만 원, 300만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과 프로그램 다양화가 이유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와이즈맨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행사도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성황리에 마쳤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다양하게 행사도 요구를 하고 또 질 높은 각종 행사를 요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좀 더 다채로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행사보조비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는 계속 지속해 오던 다른 일반 행사보다는 조금 더 규모도 크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되게 많이 인상을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한 50%도 안 되는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최대한 행사를 할 때 예산이 더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님 한마음대회 때 300만 원 올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갈수록 이․통장님들의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수도 늘어나고 그 참가자 수가 이장님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각종 읍면동의 한마음대회 행사 계획으로 해서 기관․단체장님과 면의 직원들이 화합하고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인원수도 더 늘어나고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반경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300만 원을 조금 더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답변 말씀 이해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정 규모를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할 때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또 그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마땅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사항이네요?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우리 과에 있는 다른 단체하고는 그렇다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한 것은 아닌데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다른 단체에는 행사보조 경비를 인상을 안 해 주고 와이즈맨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행사 규모를 좀 많이 해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인상의 폭도 되게 안 크고 또 다른 단체도 그런 게 있으면 인상을 해 달라고 하면 합당한 이유가 되면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에서 조금 인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사성 보조경비의 증액 편성의 경우에는 축소를 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행사 관련 예산이 5400만 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67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는 5400만 원의 경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때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분석도 하고 결과도 어떻게든 성과를 검토한 결과 그때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돈이 모자라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냈습니다. 업무추진비 한 4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리고 또 물품구입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각종 유류 등등 해서 제반 경비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난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당시 때 1인당 식비가 8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8000만 원 정도로 하니까 턱없이 좀 부족한 가격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한 1만 원 정도로 한 2000원 더 인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제반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14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최대한 행사경비를 절약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사를 정말로 짜임새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별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분들의 소통과 화합, 조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이 행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부터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정서에는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최대한 축소해서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면 사랑방콘서트가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2018년도 2회 추경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3회 추경에서는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에 그대로 12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랑방콘서트는 2개월마다 개최를 해서 연 6회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랑방콘서트 신청도 조금 부족했고 해서 계획대로 개최를 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3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사랑방 콘서트 신청을 받고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개최하도록 꼭 하도록 해서 예산 편성을 1200만 원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주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면 삭감을 하는 게 맞고 실효성 면에서도 6회를 하는 것을 한 3회로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도 500만 원 50% 가까이 삭감을 했고 2019년도는 50% 삭감을 했으면 분석을 해서 이게 실효성이 없고 주민 참여가 떨어지면 ‘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 이게 편성할 때는 그런 게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1년의 사업계획의 수요 신청을 받아서 받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고 조금 횟수가 줄어들면 추경 때 다시 예산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연초, 이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분석을 미리 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두 번이나 추경에서 삭감이 된 사업인데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8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1회 추경에서 새로 편성된 사업인데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수용비가 2019년도 1회 추경에서 129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수용비가 3배 넘게 38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재료 구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제1회 추경에서는 이 재료 구입비는 2403만 원입니다. 이건 100만 원 정도 늘렸지만 이 수용비가 3배나 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수용비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을 16개 읍면동이 거의 다 안 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읍면동이 있고 2020년도 자치 활성화 사업의 수용비가 2019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수용비가 우리가 읍면동에 지금 어떻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하겠느냐고 해서 읍면동에 전부 다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보면 이해를 쉽게 하도록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수용비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화분이라든지 꽃모종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읍면동에서 수용비하고 재료비 구입하고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좀 늘었고 2019년도에는 10개 읍면동을 했고 2020년도에는 16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늘다 보니까 또 당연히 수용비도 좀 늘고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10개에서 16개 읍면동으로 늘었다 해도 3배나 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따로 있는데도 수용비 부분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3배 넘게 는다는 것은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수용비하고 재료비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재료비하고 수용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화단 가꾸기, 뭐 청소하기 주로 따른 중복되는 사업,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의 사업 내용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면 재료비가 큰 폭으로 또 늘어났으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10개 읍면동에서 16개 읍면동으로 그런데 수용비라는 것은 수용비가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비가 1배도 아니고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진짜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이 수용비가 큰 폭으로 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리고 사랑방콘서트도 그렇고 이런 예산 편성도 그렇고 이 주민자치 활성화 이 수용비 부분은 왜 이렇게 늘었는지는 정확한 이해가 답변도 그렇고 저도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랑방콘서트 같은 부분은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고 연년세세로 그냥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방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계획을 6회 정도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그 기본계획대로 업무 추진하다 보면 각종 신청이라든지 각종 사정에 의해서 한 두 번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삭감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연초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할 수 있는지 수요 파악하면 6회 정도 할 수 있으면 그걸 계획을 잡아가지고 1년 동안에 충실히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2020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의 사업비 내용을 받은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보면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건강장수 사진촬영 해가지고 뭐 액자라든지 사진인화비라든지 그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뭐 소모품 마대, 장갑 이런 것 그다음에 부북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 바로알기 이웃사랑 지도 제작 같은 경우에 그런 데 필요한 액자 구입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거는 별도 서면으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고 사랑방콘서트는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독려를 안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사업을 금액이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잘 되고 있지 않은 사업을 굳이 삭감도 안 하고 그대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과연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분석을 하셨다면 삭감을 하든지 다른 과에서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바로 예산 편성에, 2020년 예산 편성에 바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두 번이나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사업을 똑같이 편성을 하는데 과연 그게 탄력적인 예산 편성이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이선영 위원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좀 기본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연초부터 계속 누차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저희가 의원들이 설명서를 보고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해 달라 주문을 다시 또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가 지금 정부 시책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성과계획서는 성과평가지표조차도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당연히 성과계획서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없음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작은데 이게 지금 86페이지 이․통장 자녀 학자금, 9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이런 게 해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연말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2019년 하반기에 고등학교 3학년, 올해는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학비가 무상으로 되고 내년 2021년에는 전체 학생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 인원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쪽에 신경 없이 계속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세세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작은 돈이지만 다른 사업에 해서 예산에 적의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요조사는 혹시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 그래도 2020년도 이야기부터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엄수면 위원2020년에는 2학기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 2, 3학년 전체가 무상교육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이․통장님들이 새로 임명되는 걸 보면 보통 정월대보름이라든지 12월 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이 좀 바뀌는 그런 읍면동이 많습니다. 그때 1월 달에 젊은 이장님들이 또 임명이 되면 혹시 또 자녀 분들이 학생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1월 중순이나 1월 말경이나 다시 그런 자녀 학생이 있는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은 추경 때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게 해마다 2018년 예산도 삭감이 됐고 2019년 예산도 삭감이 됐고 해마다 젊은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오면 혹시나 고등학생이 있을 수 있다 해서 했는데 그때는 무상교육이 아니어서 이해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2, 3학년은 전체 무상이고 1학년만 교육비가 지급되면 그 수요를 감안해서 예상 수요 숫자를 줄여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어린이집 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새로 건축 준공한 지가 언제부터 준공했습니까? 2016년 연말에 해서 17년부터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엄수면 위원그런데 공사가 지금 3년도 지금 만으로 준공일자가 이제 딱 3년인데 그래서 보수공사를 한다 하는 것은 당초부터 공사가 잘못됐거나 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수공사 4000만 원이 공사를 해서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때 공사를 할 때 조금 미비했던 외벽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게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이 새어 들어와서 지금 엘리베이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 물이 좀 차서 그렇게 보수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위에 성토 부분에 잔디가 있는데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물이 스며들어서 그래서 다시 못 스며들도록 콘크리트로 포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해서 한 보수비가 아니고 새로 보수하는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외부공사가 시공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 행정과장 이만재예.
엄수면 위원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3년밖에 안 되는 건물이 물이 샐 거라는 걸 미리 하시고 공사할 때 미리 처음 신축할 때 그 부분 다 신경 써서 당연히 물이, 우수가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공사를 처음부터 계획 없이 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게 공사할 당시 때 아마 그게 토목공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땅 밑의 물이 스며드는 것까지는 조금 이렇게, 공사가 조금 신경을 덜 써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번 공사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지하가 있고 땅 속으로 공사가 되면 당연하게 누가 생각해도 그게 물이 스며들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제가 볼 때 관공서 공사들이 보면 해놓고 중간에 물이 새서 방수를 다시 추가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고 공사를 하고 보면 참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좀 오래됐긴 했지만 제가 직접 겪은 경우로 우리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수도꼭지 밑에 전기 콘센트가 달려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너무나 생각 없이 기본적인, 그냥 가정주부가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공서, 특히 관공서 공사 좀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공사하고 3년밖에 안 됐는데 물이 새서 다시 재보수한다? 진짜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좀 처음 공사 시공할 때 좀 신경 써서 ‘아, 이런 부분은 물이 새겠다.’ 생각해서 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공사하실 때 다시 신경써 주시기를 또 행정과에서 이 공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당부를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행정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하나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맨밑에 하단 부분에 기록물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보존용 약품이 75만 원씩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존용 약품값이 75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예산은 전체 예산이 2128만 원으로 똑같은데 이게 해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84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었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도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록물 보존에 보면 각종 문서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상하지 않도록 해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같은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계약된 데에서 사용료같이 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고 같은 경우에는 습기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그런 각종 보관문서가 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약품구입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맡겨가지고 1년에 3800만 원이 나가고 항온항습 유지보수도 위탁을 맡겨가지고 500만 원씩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앞에 먼저 질문했던 기록물관리 보존용 약품을 어떤 약품을 쓰는지 모르지만 매월 75만 원씩 들어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이 약품은 보존약품을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정무권 위원우리 시에 있는 기록물 관리에 이렇게 매월 75만 원의 약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박물관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데는 한 10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 행정과장 이만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품을 쓰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약품은 전부 다 읍면동하고 다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약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포함해서 문서
정무권 위원16개 읍면동?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다 같이 그런 데 사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향우인 걷기대회를 문화재단에서 지금 행정과가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예산이 집행되고 자부담으로 500만 원 정도 해서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년 예산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위원님 향우인 걷기대회를 재단에서 해왔던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향우인 만남의 장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 문화재단에서 옛날에 우리 아리랑대축제할 때 밀양초등학교 때 출향인 고향의 밤 행사 하던 것을 우리 행정과 예산 편성을 해서 1500만 원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밑에 걷기대회는 어제 아래 박물관 앞에서 향우인 걷기대회를 1000만 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한 내용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어제 아래한 게 1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예산이?
○ 행정과장 이만재그게 향우인 걷기대회 1000만 원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증 발급비라고 있는데 과장님 공무원 우리가 한 해에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몇 명 정도가 늘어납니까, 평균적으로 했을 때? 올해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공무원의 인원이 신규 들어오고 늘어나는 것 같은 한 53명인데 공무원증 발급은 뒤에 보면 승진을 하면 직급도 달라지고 또 분실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증을 중앙부서에 신청을 하면 그렇게 증이 다시 발급되어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고는 하지만 25명을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12월 동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걸 보면 300명입니다, 인원이 300명. 얼마나 증원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인사가 승진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분실을 많이 한다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실한다고 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연간 공무원증을 300장씩 이렇게 찍어내는 거는 예산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인사를 한번 하고나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요는 되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 이 정도 적정수준이 맞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9급에서 8급을 진급을 하면 지방행정서기보에서 지방행정서기로 직급이 바뀌어야 되니까 연쇄적으로 직급이 바뀌니까 평균 달에 한 25명 정도 해서 그렇게 예산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후생복지증진의 일반운영비에서 앞서 이선영 위원도 수용비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직장동호회에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조직활성화 직원 연찬회에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동호회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구, 산악회, 테니스, 야구 한 15개 정도 단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그걸 활동하고 나면 100만 원에서 차등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산악회 등반을 한 번 한다든지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15개 정도 단체가 되고 그다음에 공직활성화 조직 연찬회 7000만 원은 우리가 지금 6, 7급의 연찬회 내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6, 7급하고 7급하고 각종 올해 함양하고 연찬회를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급은 6급하고 한 4회 정도 해서 7000만 원씩 한 번에 할 때마다 한 1700만 원 이쪽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내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 밀양시 조직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
○ 행정과장 이만재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무권 위원그럼 함양은
○ 행정과장 이만재지금 우리 조직 역량 강화의 7000만 원의 예산이 우리 5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연찬회도 한 번 하고 6급공무원도 연찬회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공직 가치관 적립 공무원 워크숍이라든지 우리 밀양시 6, 7급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한 두 번 한다든지 6급 연찬회, 5급 공무원 간부 연찬회 이게 연찬회 활동 예산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현우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에 걸쳐있는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가족참가비 해가지고 500명에 1만 원씩 해가지고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 가족 체육대회 외에 엄청나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많을 겁니다. 거기에 가족참가비라고 지급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다른 행사에 우리 가족들이 참석하고 하는 내용은 지금 제가 갑자기 정확하게는 현황을 잘 모르겠고요, 우리 공무원가족대회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인이라든지 그 읍면동별로 우리 본청이나 이런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하면 실질적으로 식비 정도, 식비 정도를 편성을 해서 밥도 먹고 가고 해야 되니까 식비 정도 해서 1만 원을 편성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그 간식비는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현우 위원이 했을 때 식대가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거는 지금 가족참가비입니다, 가족참가비. 가족참가비를 식비 위주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그러니까 이게 행사실비지원금 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가족참가비로 1만 원으로 해서 한 500명 정도로 해서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식비 성격의 위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게 위의 급식비는 우리 공무원들이고 밑에는 민간인들이고 그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그 위에 우리 직원이 지금 1000명 정도인데 1000명이 다 안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행사장 설치 및 물품 구입에 1500명이 잡혔고 그다음에 급간식비에 1만 원씩 해서 1000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이 행사실비지원금 이것도 식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식비가 아니고 교통비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교통비나 식비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해마다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이런 기념식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행사를 하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명목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됩니다, 참가비라는 예산은. 유독 우리 직원들만 하는데 이런 행사실비지원금을 책정을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거 너무 안 해도 될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올 때 우리 직원이 올 때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하면 가족이 같이 와서 식사도 하면 별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가족이라도 민간인이니까 그분들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교통비라고 해봤자 버스타고 오면 2000원, 뭐 그다음에 식비 1인당 5000원, 8000원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이 공무원가족의 참가비라 넣은 것이 1만 원을 책정한 것이 이제 식비 성격이 1인당 참가하면 한 1만 원 정도 하면 식비가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거고 우리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보면 공무원 1000명이라든지 가족들이 한 500명 더 잡아 가지고 가족들이 온다고 보고 그렇게 참가비 해서 일종의 이거는 급식비 성격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의 행정운영비 퇴임행사 부분이 퇴임 신청자가 늘어서 좀 500만 원 정도 증 편성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10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하단부에 보면 여기서는 또 설명이 퇴직수당 편성에 있어서 퇴직자 수가 줄어서 감 편성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두 사안이 설명상 배치가 되는데 이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퇴직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옛날에 퇴직하시던 분들이 명퇴를 하시던 분들이 공로연수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이 좀 줄어드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퇴직 이 행사경비에 넣어놓은 것은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퇴임식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 퇴임행사 경비가 조금 증액된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던 것은 명퇴를 하면 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을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로 요새는 명퇴를 잘 안 하고 공로연수를 가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84페이지 행사운영비는 공로연수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퇴임행사에는 같이 포함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뒤에 연금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공로연수 갔던 분들이 실제 연금 중단되는, 그러니까 공로연수 갔던 분들이 실제로 퇴임이 되는 그런 숫자라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84페이지 이 게양대용 태극기는 주로 어떤 데 게양합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84페이지요?
박필호 위원예, 하단부에. 그 국경일 가로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 행정과장 이만재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양대 태극기는 회수한 것은 우리 전부 다 읍면동 마을회관에 그렇게 태극기 게양하는데 우리가 보급되는 그런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읍면동 회관수가 426개인가?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3분의 2 정도는 교체가 가능하겠네요?
○ 행정과장 이만재실질적으로 제가 면장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한번 둘러보고 하면 저게 태극기가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거의 태극기가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몇 년을 게양했는지 모르지만 낡아서 엉망인 태극기가 그냥 걸려있던데 이게 연간 이거 한 400개 정도씩 예산 편성을 하면 그런 태극기가 왜 있죠?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런 것도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조금 낡은 태극기는 교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또 어떨 때는 미처 챙기지 를 못해서 그런 마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를 잘 해서 깨끗한 태극기가 게양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가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밑에 보면 자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보면 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가 편성이 되는데 이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외에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보완을 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기존 시스템 운영하는 데 대해서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걸 더 넣어 가지고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88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국제화여비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편성목, 그 사업목간의 구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령 공무원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나 또는 공무원 정책연수나 제목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좀 유사한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도 시책개발 등 부차적인 어떤 과제를 같이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한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9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2페이지. 92페이지 보면 여비에서 또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훈련여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비는 어떤 성격으로 또 지급이 되고 교육연수비는 또 어떻게 이게 지급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의 국제화여비 공무원여비는 내나 5급 교육 간 사람들의 교육기관 그 자체에서 해외 가는 여비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88페이지 공무원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 해서 이것은 상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전 시군으로 같이 해외 배낭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1명씩 하든지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고 그 경비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24명인데 우리 직원들의 배낭연수 신청을 받아서 각종 선진국에 대해서 그런 것도 견문도 넓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똑같은 그런 성격이 좀 다소 그건 있는데 하나는 상급기관, 중앙이나 도나 그렇게 시군별로 대상을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인원이 시군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로 해서 여행가는 것 뭐 건축이면 건축 다른 데 도시면 도시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고 나머지 우리 공무원 배낭여행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정책연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있는데 각종 업무를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시책 정책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92페이지에는 5급, 6급 교육기관 위탁, 교육기간 중에 국외여행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른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88페이지는 시책개발 등 다른 자치단체나 어떤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운영되는 것이고 정책개발연수는 예측하지 못했던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한 대처 연수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렇더라도 저는 좀 이게 공무원 시책개발 연수가 이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이고 배낭연수가 7200, 유공공무원이 9000, 정책연수가 5000. 전체적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 좀 정리할 필요도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시 92페이지로 돌아와서 국제화여비 이 5급, 6급 중견 리더 과정은 어떻게, 중앙교육기관입니까? 도 교육기관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5급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중앙행정기관이고 6급도 우리 도도 있고 또 중앙기관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중앙교육기관은 6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남인재개발원에만 포함되어 있는데 경남인재개발원 중 6급 중견 리더 과정 교육여비는 3명에 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여비는 4명에 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교육과정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지금까지 3명은 도 교육원에 가 있고 1명은 중앙 지방행정연수원에 1명 교육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중앙교육기관에는 6급 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6급 1명 교육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6급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한 사람은 갔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도에 3명이 가면 중앙에 1명 가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중앙에 1명 간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여비도 분명히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비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상.
○ 행정과장 이만재이후 그래서 6급에 4명을 잡은 겁니다.
박필호 위원중앙교육기관에 지금 1명, 과장님 말씀만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실제 예산서상에는 그에 따르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기관 6급이 지금 교육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비가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중앙기관 6급 리더과정 교육 참여자는 자비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여비 없이?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위원님 이게 제일 마지막에 5급 승진자 과정 6급 이게 오타가 6급인데
박필호 위원예, 오타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오타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하단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가 우리가 기준에 단체보험료가 옛날에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안에 있던 것을 조례 설정을 해서 다시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료를 별도로 빼냈기 때문에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 전체적이나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복지포인트가 개인당 복지포인트 최고한도액이 한 130만 원 정도 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증액된 내용이고,
박필호 위원자, 과장님.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단체보장보험료를 별도로 계상하셨지요?
○ 행정과장 이만재예.
박필호 위원그 단체보장보험료가 3억 5100만 원입니다. 3억 5100만 원을 제외하고 3억 6100만 원이 증 편성되었다면 실제로는 7억 1000만 원이 증 된 겁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경비가.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맞춤형복지제도 경비에서 무엇 무엇이 제외되었습니까? 단체보장보험료하고 직원종합검진비죠?
○ 행정과장 이만재예, 직원종합검진비.
박필호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 경비는 한 8억 6000 정도 증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가산점이 올라가고 증액요인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폭이 실제로 기존의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시행하던 사업들을 갖다가 제외한 상태에서 또 새로이 3억 6100이 증액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8억 6000이 증액된 거다, 그러면 이 폭이 굉장히 크다, 여기에 대한 상세내용을 좀 설명해 줘야되겠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면 자료라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직원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540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가. 그런데 19년 거쳐서 20년 올해에는 6700만 원으로 6700 아, 시상금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죠. 행사비만 6700만 원 가까이 증액되고 있다, 증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된다 이 점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향우인 만남의 장 행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아리랑대축제를 기해서 전국의 향우인들이 모여서 향우인간의 또 고향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안부도 묻고 또 우리 고향 발전, 밀양 발전을 위한 좋은 어떤 대화도 나누고 이런 어떤 성격으로 가는 것이 향우인 만남의 장 행사의 본 취지이지 그게 무슨 가수를 부르고 공연팀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나 이런 좀, 의문을 갖습니다. 그 점도 좀 과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120억 1049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억 85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00억 8221만 9000원이 증액된 784억 80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1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민세의 경우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재산분 주민세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급여 상승에 따른 주민세가 더 증가 사유이며 재산세의 경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의 상승,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25억 1875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기침체로 운수업체에 보조되는 자동차 주행분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흡연인구 감소 추이 및 전자담배로의 전환 둔화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 지방소비세로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 인구세, 도세 징수율,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한 안분방식에 따라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85억 4900만 원, 균특 전환사업 보전 조정분으로 43억 5200만 원 합계 129억 1000만 원을 지방소비세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에 따른 과세소득 감소로 전년도보다 20억 6203만 원이 감소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8700만 원이 감소된 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344만 3000원이 증액된 84억 1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9655만 7000원이 감소된 20억 9135만 3000원으로 증지수입은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징수교부금이 1억 855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원이 증액된 6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도세 교부세 감소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가 증액 편성되었고 지난연도의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수입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전년도보다 3408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98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부분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4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1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보수 비용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시비로 120만 6000원이 감소된 1019만 6000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76만 7000원이 감소된 76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억 537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2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사업기간을 3년으로 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분담금은 인구수, 부가건수, 부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안분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시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무인수납기 구입 비용으로 2750만 원, 차량번호표의 앞자리 체계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전환됨에 따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935만 원, 세무민원실 민원대기 번호표 발급기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2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표관리 중 주택가격 산정은 시비가 474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국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증가 원인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의 단가 상승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대상주택 증가에 따라 1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비 경비는 524만 원이 증액된 1억 2174만 4000원으로 목별로는 사무관리가 186만 원 증액, 여비가 338만 원 증액되었으며 11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위탁교육비 세무공무원 연찬회 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행정과에서도 직원 연찬회 해가지고 7000만 원씩 이렇게 조직활성화 직원 연찬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무과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았는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6급이나 7급이나 이하 각 연찬회에 별도로 다 참석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파트는 좀 전문적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하고 발표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PPT를 이번에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 5명이 나와가지고 PPT 자료를 해서,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워낙 개정이 많이 됩니다. 개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세금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안 하면 직원 역량이 별도로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작년까지는 500만 원을 했습니다만 5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아마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명목은 연찬회인데 교육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됩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사실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다 참석합니다. 우리 세무직공무원들하고 지방세의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은 다 참석합니다.
정무권 위원몇 명 정도가 됩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이번에 참석한 게 38명 참석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방세 업무의 부득불 참석 못하신 분 한두 분 빼고는 다 참석합니다.
정무권 위원1년에 한 번 하는데 38명이 참가를 하고 예산이 500만 원으로 모자라가지고 1000만 원으로 한다? 뭐 어떤 내용의 예산이
○ 세무과장 박용건외부강사도 초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외부강사 초청을 상당히, 한 서너 번하고 국세도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국세 부분도 초청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 발표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발표를 하면 등수도 매겨가지고 잘한 사람, 이 등수가 나오면 이 발표자를 도의 발표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위탁하고 있거든요. 위탁 이번에 했는데 1인당 3만 원 해도 40명 하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30만 원 정도 되는데 1박 2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루 하는 게 아니고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110페이지 포상금, 중간에 이거 맞습니까? 3명한테 4억을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읽었나?
○ 세무과장 박용건100분의 3입니다.
정무권 위원아. 4억 원 곱하기 100분의 3?
○ 세무과장 박용건예.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억 6482만 원에서 12억 6418만 원이 증액된 4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익 공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1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정기예금은 금리 인하 및 변동에 따라 예치한 1년 이상 장기예금 만기도래가 예측됨에 따라 9억 원 증액한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유재산 매각은 2019년 행정재산실태조사 결과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잔여지의 용도폐지 결정 처분 대상 시유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도보조금등 경남형 생활SOC 사업은 초동면, 내이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억 2203만 3000원에서 4억 5743만 6000원을 증액한 31억 7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계약 및 물품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물품관리 전산화 재물조사요원 사역기간 8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448만 8000원 감액된10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불용품매각시스템 온비드 사용 수수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19년 노후사무가구 교체 중 일부 미교체된 7개 부서의 철제캐비닛 151개, 책상 51개, 이동서랍 53개, 의자 44개 등을 교체하기 위해 9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432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본청, 의회 및 CCTV관제센터에 사용 중인 화장실 비데 렌탈사용료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제세 중 전기사용료는 기본요금 인상,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등 관리시설물 증가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 공제회비는 행정재산 28건 증가 및 영조물배상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승강기, 야영장 등으로 2종에서 4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본청 청소 용역은 2020년 임금 인사에 따라 3000만 원 증액한 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금년보다 5억 8230만 원 증액한 13억 6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본청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2억 원, 민원지적과 여권통합제증명지적 창구 정비 9000만 원, 경남형 생활SOC 사업인 초동면, 내이동 청사 리모델링 4억 원,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연계한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노후된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 그 외 본청, 의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환경정비 등에 6억 3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회계과는 2번에서 5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 공유재산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공유재산실태조사는 2019년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2020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련번호 3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법원검찰청 부지매입은 12월 2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지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통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내 일부 토지가 보상협의 지연되고 있어 125억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련번호 4번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축설계 용역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중이어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 6억 원 이월하였으며 일련번호 5번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12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일부 필지 보상 지연으로 10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세입 관련해가지고 이자수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0억이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1.5%의 이율, 그리고 공공예금이 0.8%의 이율로 지금 예산이 9억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서를 올렸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울의 도봉구인가 거기는 2.5%까지 정기예금이자를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외에는 입찰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금고를 농협중앙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조금 더 협의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노력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은행에 3년 단위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지금 3년 계약이 되어있고 당초의 예금 관계는 당초 은행 금고계약할 때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 이자 외에 우리 시의 그게 각종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장학제도나 이런 데 아마 저희들이 이자를 대신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농협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전체 몇천 억, 3000억 정도의 평균잔액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다른 데 은행이 시중은행이 많은 데는 뭐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꿨을 때 그런 은행들이 큰일 날 겁니다, 아마. 밀양 같은 경우에도 농협중앙회에서 뭐 3000억 정도 평균잔액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검토를 정확하게 해봐야겠지만 부북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밀양농협 이런 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큰일 날 그런 영향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협상카드를 정말 좋은 카드를 제시를 해가지고 정말 단 영점 몇 프로라도 더 올린다면 그만큼의 이자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조율을 좀 잘 해가지고 차후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이자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로 결과가 나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부결과 같은 맥락인데 제3차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이거 재검토로 부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재검토라 하는 게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잘 알고 계시듯 80억에서 180으로 한번 변경을 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당초에 할 때는 리모델링으로 한 번 내려왔고 두 번째 저희들이 할 때 신축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축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런,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일반 행정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기능까지 쭉 넣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재검토되어가지고 다음에 소방서 이전에 따른 소방대책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가 크게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설계비, 부지보상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지만 삼문동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6개월 정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딜레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도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방향은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느냐, 3월 지금 1월 15일까지 올리면 3월 달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 아니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조금 어렵게 지난번 회기에서 우리 총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 심사 결과 내용을 보게되면 타 지역주민센터와 비교 대비 적정규모 사업계획 수립이고 그리고 과대호화청사 신축 방지를 위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이행,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19 소방안전센터의 운영 및 계획 수립 후 추진, 성인지성을 반영한 공감설정 및 인테리어 반영,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으로 국도비 재원 조달 재검토 이렇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 이렇게 재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조금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번에 투자심사를 다시 올릴 때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청사운영 시설비 중에서 본청 엘리베이터 추가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지금 본청에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지금 그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고장도 자주 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각종 민원인이 각 부서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또 저쪽에 회의실, 우리 대강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회의실을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짐도 실어나르고 하는데 계단이다 보니까 이동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또 준비 관계나 이래서 저희가 민원편의용도 있고 또 업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회계과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제가 직원 분들께 전해 듣기로는 현 상태에서도 큰 불편함은 없다, 따라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찾았을 때 큰 불편함, 협소함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민원하고 각종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그게 민원들이 옆에서 보이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칸막이 형식으로 해서 우리처럼 파티션을 설치를 하고 다음에 서류를 작성하고 이래서 아마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 굉장히 뜻이 안 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마 별도로 민원창구 그 부분만 여권하고 제증명, 지적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마 개인정보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의 권고사항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라고.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현우 위원예. 그리고 조경수 관리 부분에 9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의 조경수 관리 예산이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조경수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 타 지역의 사례를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85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깔끔하게 정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증액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또 다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편성이 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 부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경수 관리는 당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을 내다보고 조경수를 계속 전지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앞에 정문에 수목이 굉장히 빡빡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실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이식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에 육림 부분, 조림뿐만 아니라 육림 그리고 조경수와 연계해가지고 우리 시청 광장 부분 지금 설치해 놓은 그런 부분도 관목에 대한 식재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이식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몇 그루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딱 몇 그루라고 정해진 건 없고 지금 조경을 하면서 그 실정에 맞춰가지고 너무 복잡한 데는 빼가지고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딱 정해서 몇 그루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게 지금 43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행정재산도 포함된 거죠?
○ 회계과장 김경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공유재산 실태조사 할 때 행정재산도 계속 앞으로 같이 이렇게 조사해 나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맞습니다. 같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전에 처음에 그렇게 지정해 주신 부분을 보완을 해서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미리 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현우 위원 질의에 저도 이 조경수 관리가 8500이었는데 또 1000만 원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8500도 그렇게 작은 예산 편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1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앞에 대대적으로 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업체를 바꾸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관도 좋고 해서 잘 금액을 예산 편성을 올려 가지고 한 만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한다고 하니 대대적으로 한 번 하고 났는데 또 이렇게 금액을 올리니까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경수 관리 부분에는 꼭 전지작업만 있는 게 아니고 육림도 있습니다. 평상시 거름 주고 물 주고 계속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지 비용 같은 건 이식 비용이 또 상당히 비쌉니다. 각종 장비대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어놨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해 놓은 부분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전지작업을 조경을 해놓은 부분은 해야 될 부분만 조금 조금 하는 거지 그게 앞에처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시겠지만 요 옆에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위에 전지를 했는데 시청 뒤편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 뭐 바람막이인데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검토를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이 늘어났고 관리를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지금 118페이지 보면 삼랑진하고 무안이 행정복지센터 신축 자금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신축계획을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삼랑진읍 화장실 수리, 방수 도색과 무안면 별관 화장실 설치가 별도로 다시 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당장 신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축계획이 있는데 또 보수를 한다니까 좀 낭비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긴급한 사항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 소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설명이 거의 없었지 싶은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올해 아마 발주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삼랑진의 청사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저쪽 부서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보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저쪽에서는 지금 올해 발주하면 저희들이 또 청사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제가 볼 때 설계하고 하면 한 1∼2년 정도는 아마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청사 계획과 저쪽 산업건설위에서 생각하는 청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물의 형태라든가 층수 저희들이 1∼2층, 저쪽에서는 4층까지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4층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2년 가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하고는 특히 일반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누수라든지 화장실 부분은 민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보수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도 다 받았습니다, 보수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 행정국장 이강일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랑진읍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 지금 1층에서 위쪽에 수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수도를 없애면서 물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새서 민원인들이 비오는 날은 화장실 1층에 지금 여자화장실인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긴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신축 부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릴 거다, 보상업무도 더러 있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 보고 이 부분은 수리를 먼저 해주고 또 한 1∼2년 지나서 아마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래서 신축이 올라와 있는데 수리를 한다고 해서 긴급한 신축 시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이중 중복 지출이 아닌가 궁금해서 했고 무안면은 별관 화장실이 있는데 무안면도 마찬가지로 긴급한 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 부분도 위생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안면에도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4000만 원 무안하고 삼랑진하고 올려 놨는데 무안면도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보고 드렸을 때 아마 청사 기본계획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무안면이 4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정도 흘러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씩 누수가 생기고 정비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안면은 제가 내년도 초에 별도로 기본계획 나올 때 별도로 보고를 하고, 삼랑진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25억 310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51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억 5830만 8000원이 증액된 191억 8720만 6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5억 2083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8546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119페이지 하단의 긴급복지, 자활근로,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2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월남참전 명예수당, 자활근로, 1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4억 994만 6000원에서 42억 8440만 7000원이 증액된326억 9435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항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유공자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6.25 참전 명예수당은 도비가 1인당 2만 원이 증액되어 22만 원으로, 80세 미만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은 도비가 1인당 2만 원이 증액되어 17만 원으로, 80세 이상 월남참전유공자 수당도 도비가 1인당 7만 원이 증액되어 22만 원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 대비 예산 총액이 1억 81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4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단의 충혼탑관리 시설비 2억 원은 2009년 10월 7일 준공된 충혼탑의 봉안각 내부 위패 교체 등 시설 정비를 위해 편성한 것이며 충혼탑 주변 조경관리, 항공기 및 탱크 도색 등을 위해 각각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간 부분 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8.15 광복절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보조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밀양독립운동기념관에 관람객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가 노후되어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의열기념관 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 리플릿 제작 및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급 등을 위해 8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13억 원은 의열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윤세주 열사 생가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단의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140만 원 증액은 사회복지사 1인당 납부하는 보수교육비가 4만 8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4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하단의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 사각계층 긴급은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국․도비 내시로 2억 83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상단의 사회복지 활성화에 푸드뱅크 관련 예산 증액은 기초 푸드뱅크 전용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교체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2019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도 추진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 3억 8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재능나눔사업은 나눔공유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재능나눔사업 협약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 원과 경로잔치 학예발표회 개최 및 경로당어르신 재능나눔수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비를 총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 자활고용 예산은 국․도비 내시 증액에 따라 8억 6036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3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 자활사례관리는 2019넌 추경성립 전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주된 내용은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8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아래 부분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7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13억 9405만 5000원이 증액된 174억 7855만 9000원입니다.
141페이지 주요 주된 증액사유는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9억 5540만 6000원 증액과 142페이지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1억 2080만 원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9659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669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2020년 가내시 통보로 국․도비보조금 387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32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도 2020년 가내시금 통보에 의거 4억 2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9659만 29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149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이 2020년 가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3억 99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 예산안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련번호 7, 8, 9번의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등 6억 2000만 1000원은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 2020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일련번호 10번 독립운동 기념 조형물 설치사업은 위치 선정 및 문화재 현상 변경 기간 소요로 3억 원을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 및 시설보강 지원, 자활사업 시설비 및 장비 구입 지원, 그리고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 경비 및 경영자 교육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359만 7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4075만 원, 지출은 48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5억 4634만 7000원입니다.
2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은 5억 4634만 7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원은 자활기업인 사랑과 환경에 융자된 금액으로 총 조성 규모는 6억 46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221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9434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 요인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5억 9434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인 3800만 원은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비, 자활사업 시설 보강 및 장비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은 신규사업장 행복한가게의 전세자금 대여비가 되겠으며 예치금은 5억 46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125페이지 상단 부분에 독립운동가 추모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 독립운동가가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우리 시 출신으로 등록된 독립운동가는 81명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 81명 중에 추모식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역에서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서 이런 추모제를 하고 있는데 이 하는 거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 편성목에 “최수봉 추모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황상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에 81명이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오히려 다른 편성목을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물론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모제로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이 최수봉 열사 요 한 곳입니다. 한 곳인데 이분이 자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여태까지 추모를 보통 다른 열사들은 집안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추모행사를 많이 해 왔는데 최수봉 열사 같은 경우에는 자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상남면 유도회에서 처음 이걸 추모제를 시작해가지고 자비를 내서 쭉 이어오다가 향토청년회에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명단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냥 독립운동가 추모제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서에는 바람직해 보인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5페이지 하단의 봉안각 내부시설 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부시설을 정비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혼탑이 2009년 10월 7일 날 준공이 되었는데 충혼탑 옆에 보면 봉안각이라고 따로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당초 설치할 때는 지금 위패, 각각 돌아가신 분들의 성함이 현재는 전지, 종이 위에 쭉 새겨져 있어 가지고 유족회에서도 다른 데 다녀보고 하니까 보통 향나무로 된 위패를 많이 해 놓은 걸 보고 오시고 해가지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오래 되고 10년 정도 지나고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고쳐주는 게 안 맞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힘쓰신 분들인데 충분히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정무권 위원위패만 바꾸는데 2억이 소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위패뿐만 아니라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를 전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위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패가 종이로 되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훼손이 많이 심하게 되었습니까? 위패와 관련해서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지금 종이가 되다 보니까 바란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저거는 만약에 추가로 발굴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를 또 다시 써야 될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위패 같은 경우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혼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게 훼손이 심하지 않다면 괜찮다면 이런 부분을 안 바꾸고 다른 부분은 시설을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맞다 싶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파악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 위패를 손을 대지 않아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훼손이 있거나 알아보기가 힘들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좀 고급스러운 걸로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36페이지 중간쯤에 취약계층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인건비가 있고요, 연간 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명분에서 지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초등학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인건비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 받고 접수하는 인건비입니다. 개인 인건비입니다. 이게 5명을 채용을 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짧은 기간에 신청을 받는 그런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무권 위원취약계층 지원 해가지고 이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업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만 초․중․고의 재학생 또는 입학생의 가구 교육비 지원 조사 이래 가지고 입학금 교육비 지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초․중․고 학교 급식비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사업설명서 자료로 일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도 여기 보니까 신입생 입학 준비금 해가지고 교복비, 운동화 및 책가방 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그다음에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 구입비, 책가방 구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책가방이나 운동화 이런 건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교복비는 지금 내년부터 우리 밀양시는 무료로 저희들 30만 원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입학금도 그렇고 급식비, 그런데 이거 중복지원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자녀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정이 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지금 학교 교복 지원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을 우선 지원하고 시에서 나가는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 아닌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교복지원 조례에서 또 나가고 그리고 구입비, 입학준비금 30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경남교육청에서 다자녀 셋째 이후 애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만약에 도 교육청, 이 지원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있으면 저희들은 안 주고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교육청에서 지원 못 받는 아이들 있으면 저희들이 주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맞춰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거 정리를 좀 잘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 우리 밀양시 관내 학생들한테 뭐 교복이라든지 입학금, 무상급식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취약계층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을 이걸 없애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니까 오히려 운동화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예산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취약계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의열기념관 해설도우미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열기념관 해설도우미가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7명입니다. 주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말에 토, 일요일 날 10시부터 18시까지 봉사활동 겸 해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실 활동이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토, 일요일 날 주로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직원들이 나가있고 이래 가지고 주말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저조해서 예산이 좀 소진이 많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활동 저조가 이유라고 하셨는데 해설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따로 선정 과정은 없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여비 정도만 드리기 때문에 서로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독립운동해설사 관련해가지고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좀 잘 하시는 분들, 우리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통 많이 하십니다.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의열기념공원도 조성이 될 거고 방문객 추이를 볼 때 밀양의 의열정신을 느끼기 위해서 의열기념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참여인원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소간에 예산 편성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분들의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밀양은 정말 의열의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경남 최다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아주 자랑스러운 고장이고 영남권 최대 규모인 밀양 3.13 만세운동까지 펼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단지 100주년의 반짝거림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그 일환으로 얼마 전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29페이지 중하단 부분의 자원봉사시간 환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이 18년, 19년에 비해서 1000만 원 1127만 12만 7000원에서 700만 원, 720만 원 단위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늘 이게 소진이 잘 안 되고 환산금액이 어느 정도 750만 원 하여튼 많은 금액이 좀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약간 좀 줄였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봉사시간에 대해서 봉사시간 환산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봉사자들한테 충분한 설명은 하셨습니까? 홍보는 충분히 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저희들 봉사 개인별로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100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100원, 단체인 같은 경우에는 600시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100원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2018년도 첫 시행단체부터 집행잔액이 한 255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 편성 시 좀 편성할 때 차감해서 그걸 반영해서 사실은 좀 깎았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2019년도에 11월 말 현재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참여 시간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한 달간 12월 달 한 달이 남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원봉사자 시간이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매년 사실 증가합니다. 17년도에 2만 580명, 18년도에 2만 2870명, 2019년도에 2만 4536명입니다, 등록자 수만. 이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1만 2800명.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시간은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시간 수가 등록 봉사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참여 시간이 작은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그런데 실질적인 활동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참여 시간이 줄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등록된 봉사자 수는 늘어나는데 활동 봉사자 수가 적다 보니까 참여 시간이 적고 참여 시간이 적다 보니까 봉사자 기부 환산금 신청 점수가 낮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에서 3차년도인데 제가 시행계획을 받아봤는데 자원봉사는 지금 1차에서부터 3차 오기까지 양에서 이제 질적 변화로 변화하고 있고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자원봉사가 주민 자발적으로 좀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기본계획을 받아 보니까 이런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자체적인 계획보다는 봉사, 기존의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봉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그걸 계획으로 잡고 있고 이 자원봉사자들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그런 제도는 전혀 진흥계획이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데 그런 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봉사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봉사가 기본적으로는 기본 인프라는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진흥을 위한 어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참여가 미진하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원봉사 예산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자원봉사 예산은 어느 특정한 한 단체의 예산이 아니고 등록된 단체, 현재 등록된 단체 283개 19년 11월말에 28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봉사단체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 지원이 지금 현재도 활동 예산 지원은 특정 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 해서 봉사자들이 이 어떤, 더불어서 같이 공동체로 해가는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이 없다 그래서 봉사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하는 체계가 행안부에서 지정한 기본 체제가 전혀 수준에 기본은 인구 10만에서 2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관리자가 최저 6명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명이서 하고 있고 예산 또한 지자체 예산이 제가 메모를 안 들고 왔는데 기본 10만 이상 자원봉사 예산은 어느 정도 하라고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미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 2020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 계획에도 세부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표를 1만 1310에서 1만 500으로 지표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더 수준을 낮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국가가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업이 과연 그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늘 해오고 있는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자매결연을 통해가지고 서로의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사실. 이제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봉사력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끌어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연말에 모든 대개 큰 봉사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특정단체 이름을 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대체로 큰 봉사단체들이 연말에 봉사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또 같이 위로도 하고 축하도 하고 보람을 인정해 주는 한마음 봉사자 대회를 합니다. 거기 예산도 보면 두 단체는 한 단위 단체 물론 읍․면에 봉사단체가 있긴 하지만 단위봉사단체이고 자원봉사단체 한마음대회는 전 봉사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한마음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단위단체 예산보다 작습니다. 작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무슨 어떤 인증 보상 내용도 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봉사자에 대한 인증이 뭐겠습니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무급으로 봉사를 하는 건데 최대한 보상이 그래도 열심히 1년 동안 고생했다 상장 하나 주는 것 그런 게 그 상장 주는 것조차도 그런 단체에 비하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작은 단체, 풀뿌리 봉사단체도 상을 하나씩 주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또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풀뿌리 작은 봉사단체는 전혀 이런 상 한 개 받을 기회가 잘 없습니다, 특별하게 누군가가 추천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도 달리 예산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예산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이행계획서도 없고 전혀 자원봉사를 인정, 보상하는 게 없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제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걸 제가 지금 예산 심의지만 예산에서도 없고 예산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보상도 없다 그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저희들이 사상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알아주는 건 그분들 보상은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감사하다는 표현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풀뿌리 봉사단체들은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미약하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6번에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그중에서 실천과제 6번에 자원봉사 활성화 실행을 위한 주요과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권리보다는 스스로 나와서 지역사회 발전을 하고 또 같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관에서 조금 더 힘써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신다면 자원봉사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차원이 높아지는 자원봉사 문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연구활동으로 우리가 김제 벽골제를 다녀왔는데 그때 해설도우미 분의 덕분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의열기념관은 주중에는 해설도우미 분이 활동을 안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아니 우리 학예연구사가 거기 근무를 합니다.
이선영 위원학예연구사 그러면 한 분이 주중에 계속?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이선영 위원그러면 주말에 해설도우미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주말에 학예연구사도 주5일 근무기 때문에 비는 그 시간에 학예, 도우미분 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선영 위원해설도우미 분들의 여기에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평균 기준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중보다는 사실 주말에 의열기념관을 찾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설도우미 분들이 있어서 해설을 해 주시는 게 관람객들에게는 참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 활동이 저조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질의인데 이런 분들의 처우를 좀 낫게 해서 해설도우미 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물론 한두 분 관람객들이 많지는 않아도 꼭 있어야 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저조한지 분석을 해보시고 처우가 개선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좀 활동이 저조하지 않도록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아무 언급이 없었던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수입 과년도 부당이득금 환수 부분에 600만 원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 결산상으로는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3억 2040 3억 2046만 원입니까? 자, 되는데 이게 수납 대상자가 수급자 계층이다 보니까 환수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환수를 포기해 버린 것인지 아예 세입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 근사치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납부하셔야 될 분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도 조회하고 예금도 조회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 절차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도 납부하고 있는 게 기초생활생계비에서 일정 부분 많게는 5만 원 작게는 몇 만 원 이 정도 매달 차감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수급자 계층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료진료비를 지급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고 나니 납부할 여력이 안 돼서 미수납액으로 남고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료진료비 이게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사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겠나,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환수를 포기해버리면 우리 이 특별회계가 가지는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고민이 환수를 위해서 어떤 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납부하는 분들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인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못 받습니다.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생계비가 나오는 분들 생계비에서 일정 부분씩 떼가지고 계속 받고 있는 그런 형태고 돌아가신 분들은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따로 모아서 결손 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 행정국장 이강일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미 받을 것은 받고 결손처분 시켜야 될 건 시키고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은 훨씬 적어지고 그런 상태고 과년도 부분은 이미 정리가 한번 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적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부당이득금 취득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은 용이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당이득금 취득 자체가 어려운. 힘든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습니까?
○ 행정국장 이강일예, 이 부분은 부당이득금은 대체적으로 거짓적으로 의료비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료비를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의료비를 혜택을 보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사후에 파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당이득금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담당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의료진료비를 지급하기 전에 이게 부당지급이 되는지를 갖다가 확실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당이득금 취득이 늘어나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대개, 그래서 환수가 안 되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부당이득금 취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 행정국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부분은 대체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교통사고 통지 부분이 항상 사후에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초기 응급진료를 받고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이득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26페이지인데 상단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 독립운동 현충시설 견학 및 교육사업은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현충시설 해설사 양성교육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필호 위원그러면 교육대상자가 해설도우미 양성반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에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관심있는 분 포함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의 어떤 현충시설을 견학하는 겁니까,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현충시설 견학은 우리 관내도 있지만 인근의 박차정 의사 생가지라든지 인근 지역도 많이 나갑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이게 식비 이런 것도 포함될 텐데? 50명 대상으로 이게 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위에 보시면 강사료라든지 차량 임차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보통 몇 회 정도 시행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박필호 위원예,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린 줄은 알죠? 그러면 수용비하고 수용비 280, 임차료 240, 520. 그다음에 행사비 100, 620 이게 상․하반기 두 번을 하면 보통 버스나 임차해가지고 시설 견학하고 식대하고 이게 한 600여만 원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보통. 124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격전지 순례라는 게 대개 버스 임차료하고 행사비, 식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버스임차료를 두 대 기준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은 비슷하게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간의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이거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다 일일이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주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 두 대로 하루 갔다 오셨고 미망인회는 40명 차량 한 대로 1박 2일로 또 갔다 오시고 유족회도 차량 1대 1박 2일, 무공수훈자회도 차량 1대 1박 2일 하여튼 예산을 책정해 놓은 이 금액 안에서 자기들이 차량 1대를 가든지 아니면 1박 2일로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적의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도 딱 획일적으로 그렇게 길을 정할 수는 없지만 나름 우리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차를 두 대 할 것인지 또는 당일로 행사를 할 것인지 1박 2일로 할 것인지 2박 3일을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인원이라든지 사업의 규모가 정해져야 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된다, 현실과 예산의 규모가 안 맞는 부분들은 조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서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줄일 부분은 줄이고 또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늘리고 하여튼 그런 건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부당하다고 하는 건 지켜보는 동안에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지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행된 정산서, 결산서 보시고 충분히 파악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파악된 기준에 따라서 형평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이 말 뜻을 모르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저희들도 집행하고 나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정산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지출하는 내역에 대한 제출인데 당초 예산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다 쓰기 때문에 그걸 봐가지고는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자꾸 따지려고 안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자꾸, 그 정산서를 보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것, 과다한 것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래서 관리부서인 우리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산을 검토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미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다 맞춰오면 그거 다 인정합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써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 그건 과장님으로서 지금 저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 행정국장 이강일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제가 근무할 때도 많이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단체별로 이미 편성된 부분을 관례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있을 때 식비는 얼마, 또 버스비는 얼마 똑같이 편성해서 1박 2일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1박 2일에 계산하고 또 하루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하루 계산하고 두 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두 대를 계산해서 그렇게 편성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 자체가 좀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수적으로 많이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회원수가 줄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 개선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시키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많은 분이 참여해가지고 아주 활성화된 행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부서인 우리 시에서 그런 현황을 다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 현황에 맞춰서 저는 지원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좀 우리가 볼 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관례라는 이름으로 매년 그렇게 편성해 왔으니까 똑같이 올해도 편성하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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