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7분)

○ 위원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971만 1000원이 증액된 64억 94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얼음골 관람료수입 감액과 기타수입 시․도비보조금 사업 증액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601만 3000원이 증액된 224억 72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으로 중간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거리 조성 500만 원 증액은 예총이 주관한 밀양강 문화예술거리전 특별공연 행사에 따른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79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립박물관 소장품 DB 구축 인건비 480만 원은 소장품 DB화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기계설비 긴급유지관리비 1500만 원 증액은 시립박물관 온수보일러 노후화에 따른 긴급보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설전시실 개편 및 어린이박물관 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밀양아리랑 활성화 경연대회 2500만 원은 전국대회 미개최에 따른 감액이며 밀양아리랑 교류공연 및 행사참석 지원비 1000만 원은 아리랑 관련 행사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활성화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비 1000만 원 감액은 전국대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밀양향교 명륜당 보수비 7000만 원 증액은 문화재위원 현장기술자문 결과 공사범위 및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300만 원 증액은 밀양 작약산 예수제가 지난 8월 1일 도 무형문화재 신규지정에 따른 전승교육 지원금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420만 원 증액은 밀양 작약산 예수제 신규문화재 지정에 따른 공개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얼음골 관리 및 천황사 문화재 관리 인건비 647만 9000원 감액은 근로자 단축근무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는 그대로 삭감 없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현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거리전은 전체 1억이 시비이고 500만 원은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공연에 따라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총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이현우 위원예, 500만 원인데 확보가 되는 만큼 시비에 대한 또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예술거리전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 부담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되지 않아서 시비만으로 1억을 편성하고 예년 수준으로 했고 추가로 콘텐츠를 좀 보강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비 500만 원만 별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별공연을 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지난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회성 사업이 반복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성과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비슷한 지금 행사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예술인 분들의 답변만을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전체의 말씀을 듣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언제 어떻게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문화예술거리전은 진장둑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 행사주관은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행사 기간은 5월 달에 토요일, 일요일 기해가지고 2회 하고 또 10월 달, 11월 달 토, 일 2회씩 해가지고 총 6회를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예총에서는 주가 미술협회 단체들이 주로 참여하고 나머지 각 지부에서 보조적으로 출연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 예총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밀양의 어떤 문화예술을 평상시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 길이 밀양강 진장길이 상당히 좋다 이래가지고 미술품도 전시도 하고 또 커피점의 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또 공예도 판매도 하고 또 공연장에서는 공연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평상시에도 문화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예총에서 노력하는 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말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홍보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께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홍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각종 영상 홍보를 할 수 있는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인터넷이나 또 신문에도 홍보 광고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각종 시보라든지 그런 데도 또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간담회 때 단체에도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할 때도 그 안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문화예술이 시민과 함께 항상 교류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데 기여를 하고 또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아, 밀양에 오니까 하나의 볼거리가 또 있구나.’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우 위원앞으로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런 행사는 조금 많아져도 더 좋다고 저는 부서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예총에서도 이 사업을 우리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또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문화예술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일반 시민들께서 이렇게 물어오셨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이번에는 또 도비가 증액이 되었음에도 또 시비는 그대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 교류공연 및 행사 참석 지원사업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아리랑과 관련된 행사를 전국단위의 축제라든지 또 각종 공연․행사와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단체가 참여를 할 때 또 우리 예술인들이나 참여를 할 때 저희들이 시비를 보상해줘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가지고 이걸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행사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종 기본적으로 아리랑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서울아리랑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고 이런 계획적인 사업비를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하기도 하고 또 불시에 다른 지역의 그런 행사와 관련되어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다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예산 추계에 부실한 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사업이 밀양아리랑 해외공연 교류지원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 밀양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와 자매결연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든지 또 아리랑과 관련된 도시의 해외공연을 통해서 밀양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하고 별도로 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외공연팀을 선정하실 건지 혹시 기준은 정하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지금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아리랑 콘텐츠를 만들어가면 여러 개 단체가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특정 단체가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내용에 따른 그런 사정에 따라가지고 일부 단체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 행사에 맞도록 초청이나 그런 사항에 맞게끔 단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세부 실행계획은 아직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자매도시나 아리랑과 관련된 그런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그런 도시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가려고 전체적인 큰아웃라인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선정기준은 공모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집행부서에서 임의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단체와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단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상 어떤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열단 기념사업 공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단체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단체가 사전에 내정이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민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투명하게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면 상설전시실 개편 및 어린이박물관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50% 넘게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박물관 용역을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계획된 예산보다 조금, 확보가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정도 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업비로는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그 사업비만큼 필요하지 않아서 4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처음 계획, 아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뜻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당초에 저희들한테 한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그 정도로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업체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문체부와 관련되는 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지 그 산하 연구원과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 연구원은 적정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도 경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용역계약비가 줄어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용역비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을 할 때 업체를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그러면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그거는 공모라든지 알아보고 줄 수 있는데 용역업체에 따라 계획수립 용역을 이렇게 정한다는 게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용역을 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이거는 국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섭외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계획을 할 때. 그때 ‘아, 이 사업은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단체에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도 그런 쪽으로 섭외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나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게 합리적이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런 섭외를 할 때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고 알고 있었을 건데 알고 계셨을 건데 그러면 왜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또 다른 데 그 밑의 레벨에 용역을 줬다 이 말씀인데 처음 할 때 그러면 예산 편성 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다른 데 주지 않아도 됐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또 다른 용역 그런 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그게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경남연구원도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지역 시․군을 대표하는 각종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싶어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에 거기에 이 용역을 줄 때 거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거기 대충 얼마 정도 들 거다, 그런 건 이미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 든다는 것을,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아셨을 건데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정도, 원래는 약간은 조금 업 되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었어야지 편성을 하고보니 거기가 안 돼서 또 다른 데 줬다?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를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안 된다, 이미 거기와는 이미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줬어야 되는 게,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거기에 맞게 안 하고나서 다른 데 주게 되었다 이 말씀은 뭔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꾸 똑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저희들이 목표한 예산 금액이 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용역을 주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그게 포화상태가 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고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아 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기 업체가 안 된다 하니까 또 다른 업체에 알아보고 예산 편성을 똑바로 했으면 그 업체에 줬을 거고 또 다른 데 안 알아봐도 되고 예산이 작으니까 또 다른 데도 괜찮다, 그러면 다른 데도 괜찮으면 예산이 작은 데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 편성 시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정말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50%가 넘는 금액이 남는 것은 정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 지금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데 잘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이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봐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할 때 사전 신청을 해가지고, 문체부에 사전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통과되어야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인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사전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의 일환이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0만 원 이상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용역이잖아요, 이게. 이건 관계없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아니 관계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관계있지요?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 거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목적, 용역의 과제 이런 것 다 평가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기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선영 위원 지적이 일부분 지극히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엄수면입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말씀 드리자면 경남연구원에서도 용역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지금 당초예산보다 6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처음부터 굳이 비싼 비용을 5000만 원 이상 요구하는 그쪽 용역회사보다 경남연구원에서 처음부터 그쪽에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경남연구원에서도 가능하다면.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97페이지 거기도 30% 이상 용역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좀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박물관과 관련되어서는 앞에 설명 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여 주시고 이 문화도시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는데 가격 평가를 하면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한 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용역비에 준한 예를 들어서 1억 2000과 가까운 가격을 썼고 한 업체는 가격 표시를 자기들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썼습니다. 그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니까 가격이 낮은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 잔액이 과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두 용역 다 집행잔액이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남는다 싶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 발주해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월 20일 날 발주를 했고 내년 1월 달에 용역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이 문화도시 신청하면서 용역 과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도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에 따라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적절히 지금 중간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거기도 굉장히 다양한, 저희들이 문화도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넘기다 보니까 세세한 사업들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도시 특성사업하고 문화도시 재생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주 1회 사전 미팅을 해가지고 사전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저희들이 직접 보고 받기도 하고 또 협의도 합니다. 그리고 월 1회 정도는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또 향후계획도 보고를 하고 또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서로 미팅을 하면서 또 관련단체와 협의도 하고 저희 그 단체에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과하고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지금 그 자세한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하고 우리 정무권 위원님은 문화도시추진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서 대강의 줄거리는 압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문화도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기에서 지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도시의 목표는 생동감 있는 아리랑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진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낙후된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그 주변의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을 조성을 하고 빈집 이걸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한 5년간 정도 그쪽에서 예술인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예술인들이 상주를 하면서 또 일반 시민들과 함께 교감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특성사업은 야행을 한다든지 또 청학서점을 위주로 하면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밀양시 전체가 아리랑을 통한 문화도시로서의 항상 어느 지역에 가든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지금 아까 이현우 위원이 지적하신 문화의거리전이랑 그다음에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융복합 상생 뭐 정확한 명칭은 제가 헷갈립니다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장에서 문화플랫폼은 빈 상점들로 해서 조금 하드웨어적인 게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것은 지금 그 행사할 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행사가 끝나면 하드웨어적인 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드웨어도 조금씩 바꿔나가서 상시적으로 시민들이나 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물론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은 만나면 굉장히 평이 좋은데 일반 시민들은 또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해서 뭔가 그쪽에 관련이 없는 분들도 ‘아, 뭔가 달라졌구나.’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진짜 우리 밀양이 문화도시가 되어가는 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인력 기획가를 양성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타 도시와의 견학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비교해 보고 또 그 좋은 점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민들이 널리 그걸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음골 관람료 수입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 차이는 없는데 첫째는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관람객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말에 잦은 강우나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영향으로 주말에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유료관람객이 조금 적어지고 있다
박필호 위원“전체 관람객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유료관람객이 많이 줄었다” 이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유료관람객이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무료관람객이 증가하고 유료관람객이 줄어든 것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 대비로 보면 거의 한 40%가 감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급격한, 그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유료관람객이 줄어드는 사유는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의 형태가 조금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런 곳을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또 문화로 관광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고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이 예산 편성한 게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의 사항이 관람료를 5000만 원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1년 만에 40% 가까운 입장료 관람객 수입을 감해야 한다면 그만큼 관광의 형태가 1년 사이에 유행이 바뀌지는 않았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어린이박물관 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은 저는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답변 과정에서 “경남발전연구원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능력이 있고 비용적 측면에서만 기준한다면 당초에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수행할 수 있는 타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목적성, 이 사업은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문체부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관련 용역업체가 유리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의 기준으로 한다면 4500 편성하는 것이 맞았고 오히려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목적대로 못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증가시켜서 당초 목적대로 가야 목적성에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목적성을 저버린 거죠. 거창하게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중앙부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당초의 계획을 거기에 기준해서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기준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목적성을 이뤄가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맞지 않다고 그런 목적성을 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경남발전연구원도 능력이 있고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적게 들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비용적 측면에서 단순히 예산 편성한 것도 아니고 효율성 측면에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다 대답이 왔다 갔다 한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리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에 비해서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아닌데 밀양아리랑 활성화 경연대회와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큰 수치의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의 약 50%인 2500만 원을 감하고 이와 관련되는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비는 1000만 원 전액 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 그러니까 이 경연대회 행사의 뭔가 내용이 바뀌었다 시행 과정에, 그러면 내용에 뭐 행사를 축소했거나 그러면 축소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아니면 다른 어떤 중요한 부분을 취소했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용역과 관련돼서는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그걸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용역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못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이 활성화 경연대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국대회 유치를, 대회를 개최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대축제 때 이 대회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 대회 때 한번 해 보니까 수준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아리랑대축제 때 이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팀들을 우리 상설공연과 연계시키려고 했는데 전국대회를 해봐야 별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전국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을 취소함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참가자 보상 기타보상금도 행사를 개최 안 하니까 이게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잔액이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그런 이유가 뭐 있겠지만 전체 아리랑진흥사업에 기준해서는 뭐 예산상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리랑활성화 경연대회만 전제를 한다면 이건 뭔가 사업 추진 과정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경연대회를 막상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경연에 참가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수준도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오지 못했다, 그래서 일부러 축소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게 사전조사가 좀 잘못된 거죠. 경연대회 참가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 실제 현실적으로는 경연대회가 이루어질만한 수준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또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보전지출 반환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 좀 반환액수가 좀 큰 부분들이 통합문화이용권 잔액입니다. 이게 17년도, 18년도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년 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그쪽에 쓸 수 있도록 연간 8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그 회수마다 뭐 7만 원, 지난해에는 7만 원, 8만 원 내년에는 9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올해는 8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는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열차비도 구입할 수 있고 관광에 따른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필호 위원얼른 보기에는 이게 호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제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중에서 손자나 그런 도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상이 많은 데는 좀 지출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게 잘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전을 카드로 해주는데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좀 확대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는 그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행을 가고 스포츠 관람을 하고 뭐 책을 사보고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나 또 집행률이 좀 제고되고 이런 것은 타 시․군도 동일한 그런 사항인데 이쪽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수요는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걸 발굴하고 찾느냐는 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노인회 시 지회라든지 아니면 각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번 이런 이용권에 대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보면 단순히 이용에 제한이 많이 따른다는 부분만 앞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제한이 있더라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걸 이용하자는 수요자도 얼마든지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발생하고 국비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 이 부분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과장님께 제가 한번 제가 여태까지 와서 쭉 느꼈던 점인데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얼음골 관광객 수입료가 줄고 있는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밀양시가 근래에 최근 들어와서 관광문화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많은 시설 투자도 하고 또 예산도 많이 올해 우리 연수하는 과정에 보니까 뭐 축제비용, 관광 쪽에 관련된 시설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 의회 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 용역한 것 결과를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밀양”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는 질문을 가지고 하니까 얼음골이 1등입니다. 그만큼 얼음골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번 경남도시개발공사인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영남권, 우리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를 보니까 지리산 다음에 표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을 그만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광수요를 찾기 보다는 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쓰고 갈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걸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많이 찾아오는 얼음골에 브랜드 가치가 있고 표충사에 접근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오시는 분들을 더 올 수 있고 그분들이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하면 괜찮은데 기존에 많이 오고 있고 알려진 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쪽에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여길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번져갈 것인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주말에 구만산 계곡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사람 부닥쳐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고 있는, 밀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든지 또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참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근본을 잊어버리고 다음을, 그러니까 기본을 잊어버리고 고급수학 쪽으로 간다 저는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기존 밀양을 찾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그런 명승지에 대한 재투자, 또 거기에 많은 그분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광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 예산액은 39억 99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8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밀양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1억 4220만 8000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 풋살경기장, 배드민턴경기장의 2019년도 대관수입 추계에 따른 증액 조정과 문화체육회관, 스포츠센터 휴관으로 인한 감액 조정하여 당초예산보다 381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 원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분입니다. 기금 1100만 원은 2019년도 하반기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야영장 위생시설 개․보수 국고보조금입니다.
102페이지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지원 1080만 원은 민간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예산 교부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2267만 5000원 증액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 보상금 외 3개 사업에서 각각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 관광활성화 문화관광자원개발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2020년 균특지방전환 사업의 균특사업비 4억 원 예산 배정 가내시 통보에 따른 국․도비 매칭에 의한 자체 예산 4억 원을 감하여 2019년 사업비를 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기타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홍보의 사무관리의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19년 위원회 참석수당을 추계하여 예산 잔액 21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문화재생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하반기 태풍 및 가을철 농번기로 이․통장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전통혼례식장 운영 예산은 집행잔액 3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밀양캠핑페스티벌은 9월 개최 계획이었으나 태풍으로 미개최되어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의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 10억 원은 특별교부세 8억 원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국․도비 확보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1925만 원은 2019년도 하반기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국․도비와 지방비, 시비입니다.
10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읍면동 체육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상 집행잔액 16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배드민턴팀 운영의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운영비는 배드민턴 물품구입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지원 기금 1080만 원은 민간 밀양시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기금입니다. 하단 부분 체육행사추진에 체육진흥협의회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는 배드민턴팀 국제대회 참가 집행잔액 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시장배 사회인야구대회는 도비 500만 원 교부되어 시비를 매칭비율에 따라 200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국제 배드민턴선수권 대회 역시 도비 1400만 원 증액 교부됨에 따라 시비 1400만 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문화체육회관 관리원 인건비로 예산 집행잔액 778만 3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2000원은 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혼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혼례식장은 보통 한번 실시하면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미혼자 중 전통혼례희망자라든가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못한 기혼자라든가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만 양가 부모 중 부모 한 분이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우리가 문화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보통 금년에 여덟 쌍을 우리가 결혼식을 했는데 평균은 한 69만 2000원 정도 하니까 집행잔액이 한 34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신청률 저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보통 2017년에도 7건을 했고 2018년에도 9건을 했습니다. 당초에 100만 원 내로 했는데 좀 물품이 교체라든가 수리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지만 보통 작년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는 물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존 물품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 장만이라든가 집회라든가 인부임 이런 것 해가지고 보통 한 69만 2000원 정도 하니까 예산 잔액이 좀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저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전통혼례식이라고 하면 색다른 의미부여의 측면도 있겠고 또 비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69만 2000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더 많은 커플들이 전통혼례식을 치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인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밀양이 문화관광 쪽에 지금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광상품 홍보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홍보라든가 물론 우리 시보 말고라도 다른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전통혼례식 한 걸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전통혼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외부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의견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분들께 홍보가 이루어져서 성과도 따르는 그런 좋은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105페이지 공명선거지원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부터 체육회 회장이 민간으로 가면서 아마 지금 선거에 열풍이 있지 싶은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공명선거지원단을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인단이 인구 10만에서 30만까지는 선거인단을 150명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3명이 공명지원단으로 하는 걸로 각 시․군에 다 왔습니다. 시․군별로 좀 틀리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많은 데는 4명,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3명이고 함안이나 이런 데는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직접 내려 와가지고 30일 동안 할 수 있는 근거로 해가지고 3명 곱하기 1일 12만 원씩 되는 걸로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엄수면 위원그 3명, 그러면 선거인단을 움직여서 인건비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여비하고 수당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선거인단 3명은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지금 꼭 3명 하라는 그런 건 없고 인원수는 더 늘릴 수는 있는데 작게는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회하고 지금 시 선관위원회하고 같이 선거 잡음도 없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체육회에서 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을 6명 정도 해가지고 공명선거 할 때마다 공명선거를 계속 다니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6명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꼭 30일까지는 30일간 안 와도 되지만 등록이 지금 12월 22일부터니까 22, 23이니까 등록하고 난 뒤에 한 10일 정도 한다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문화재생프로그램 운영 이․통장 이래놨는데 이게 600만 원이나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통장님들 문화재라든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홍보 차원에서 더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통장회의할 때 이런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취지를 설명을 하니까 이․통장회의 때 당초에 10월 1일하고 11월 7일 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계획을 다 했습니다. 마침 그때 또 태풍도 오고 여러 사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적게 가서 그래서 해산 전략, 집행을 다 못한 지금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가을 쪽 말고, 농번기 말고 이런 때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럼 이게 2020년도 예산에 편성 또 되는 겁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이것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에 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다 못해가지고 이․통장님들에게 이런 날짜가 좋다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날 또 마침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와서 인원이 저조한 것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따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제가 봐도 2020년도는 예산에 안 들어있어서 질의 드린 건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해야되지 않나,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좀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기정액 51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가지고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77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 물론 우리 과도 해당되지만 전체 무기계약직이 2018년 공무직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런 사항이 좀 주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현재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지금 시작한지 한 몇 10월 달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10, 11, 12, 1, 2, 5개월 정도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그렇죠? 예정상은. 그런데도 여기 보면 근무 초과수당 52시간을 다 책정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빠질 것 같은데 지금 결산 추경인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이것은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기간제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고 무기직 1명만 지금 사용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공사할 때는 기간제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공사하고 있는데도 연장근로를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토, 일요일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개월 동안 야간에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는데 52시간의 초과근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만 또 이 무기계약직이 지금 삼문공설운동장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삼문동 공설운동장 관리하는데 야간에도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꼭 야간에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30시간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또 행사가 있으면 야간에도 사실은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근무하는 시간도 있고 30시간을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게 참 민감한 사안인데 제가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 초과근무를 위해서 다른 일을 보다가 출퇴근 카드만 찍고 가는 그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공사를 5개월 동안에 하고 있는데 그냥 줄 수 있는 최장시간 52시간을 이렇게 책정해 놨다는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탄력 있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 예산서 하나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유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민원지적과장 김창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9108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1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수입 410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납부 미도래 및 분납 신청에 따른 납기일 연장 등으로 1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5억 6644만 3000원 대비 예산액 25억 4644만 3000원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 중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7월 1일 지가 산정 필지 수 감소에 따라서 지가 검증수수료 1400만 원과 개발비용검토 발생 건수 감소에 따라서 검토수수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을 큰 폭으로 이렇게 감액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도가 느린 겁니까? 이게 사유가 뭡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사업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경계 확정이 되어야만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 부과를 하고나면 납부기한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상은 납부기한을 4일 정도 연장을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감액 조치가 된 거는 송지-검세지구에 한 20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납부기한이 한 3월 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중에서도 연장하는 부분은 또 6개월 더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송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확정이 늦어진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예, 약간 좀 늦어진 편입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평생학습관장 서성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530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1993만 5000원입니다. 그외수입에 재난취약보험 미가입 과태료 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학교급식비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278만 원이 감액된 106억 783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 도비 354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 304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운영수당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 행사운영비인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사업 136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도서관행정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선사업 377만 원 감액하였으며 영어도서관 운영 원어민강사 채용 수수료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 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보조금반환금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이자반환금 반납을 위하여 3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안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감액한 건 우리가 보면 다 압니다. 아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오늘 질의가 길어질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관장님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연계형 사업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맞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대형 투자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 주지않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지금 삭감된 부분은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입니다. 향교 작은도서관이 올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향교 보수공사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삭감 이유를 말씀하셨으면 질의를 안 했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걸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일반회계 총 세입은 4774만 원이 증액되어 45억 95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로 지역사랑상품권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48만 7000원이 감액되어 105억 15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에 보면 공공근로가 한 4000여만 원 감액되었는데 주된 감액 사유는 참여자들의 중도 포기, 그리고 결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수 도비로 저희들 가맹점 지정에 따른 예상과 기타 홍보비 등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은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투자유치과장 민병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81억 5672만 7000원 대비 6억 7072만 6000원이 감액된 74억 8600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보조금이자 등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 관련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국비 5억 3001만 3000원, 도비 1억 23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교부액이 감액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에 도비 172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105억 8389만 1000원 대비 7억 5154만 1000원이 감액된 98억 323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에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3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교부액이 감액 결정되어 7억 63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팸투어 예산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65만 원 총 10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36억 1346만 2000원 대비 공공예금이자 변경으로 22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13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세입 예산 22만 8000원 증액에 따라 예비비 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59억 313만 7000원 대비 공공예금이자 등 18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3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115쪽 투자유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노산단을 비롯해가지고 하남일반산단 이런 데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돈을 더 들여가지고 좀 더 활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기업유치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 800에서 300밖에 쓰지 않고 500이나 삭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팸투어를 당초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노산단이 착공이 되고 좀 진척이 늦어가지고 1회 정도 해 보니까 2회까지 할, 지금 단박은 그게 여력이 안 돼서 한번 해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오시는데 두 번 모시기가 상당히 오신 기업인들한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올해는 1회 정도를 하고 1회분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그 50% 이상이 삭감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 예산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대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 정도를 하여가지고 국가산단이라든지 기업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주위에서 입주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그런 노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거 우리가 기업 유치 못하면 정말 애물단지 되는 것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내년에는 이 예산보다도 더 증액이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가지고 담당자가 각 기업마다 팸플릿 들고 뛰어다니면서 정말 한 명의 비즈니스맨처럼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최선을 다하여 국가산단에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7억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심의 결과에 의해서 삭감되었다고 하시는데 심의 내용에 어떤 내용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당초 2개 업체에 77억 9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할 금액이 삭감되는 것이 전체 내용은 삭감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월해서 쓰지 못하도록 심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두 개 업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이 올해 삭감되면 내년에도 받을, 이월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그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처음에 당초 신청할 때에는 예를 들면 A, B, C가 있으면 다 대상이 되었었는데 보조금 심의 가 보니까 사업 자체가 이제 A와 B는 되는데 C는 보조금 사업 대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업체가 보조금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쓸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그게 아니고요, 일단 업체는 두 개 업체가 그대로 신청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 처음에 신청할 때 예를 들면 기계 사는데, 그다음에 설비 구입하는데 쭉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별로 다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게 심의 과정에서 이제 보조금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예를 들면 A사업은 A사업이 이제 그 부분은 보조금 심의가 대상이 되고 C 이것은 예를 들면 중고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계약이 되었으면 그 부분만큼은 보조금 심의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사업이 빠진 겁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업체는 두 개 업체 맞는데 업체 안에 사업 내용 중에서 보조금 대상이 아닌 물품이 있어서 그게 삭감이 되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 대상 업체에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기숙사 짓는데 투자촉진보조금 대상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숙사 짓는 것은 투자촉진보조금 대상 사업이 아니고 자부담 사업이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하려면 투자촉진보조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7억이나 삭감이 되어서 이게 혹시나 다른 자체적으로 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했는데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심의하기 전에 미리 좀 시에서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정했다가 삭감했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한 기정 예산액 40억 7073만 원에서 1억 856만 9000원 감소한 예산액은 39억 621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증지수입 2073만 5000원 감액은 운전적성검사 1793만 5000원과 의약업소 개설 제증명 수수료 80만 원, 식품․공중 등 제증명 수수료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 8914만 2000원 감액은 지소, 진료소 진료수입 감소로 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 1510만 원, 진료소 수입 69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으로 81만 원 증액은 보건진료소 통장 이자수입 어린이급식센터 운영보조금 이자수입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으로 기정 예산액 23억 1767만 2000원에서 23억 181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격리치료 감염병 지원자 대상이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기정 예산액 75억 6366만 1000원에서 74억 383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52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 공공운영비 600만 원 감액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비용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기타보상금 1억 428만 원 감액은 요가강사수당이 농번기로 주민 참여가 저조하여서 집행잔액을 14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의료 및 구료비 3774만 3000원 감액은 지소, 진료소 의약품 단가 계약 집행잔액으로 3774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시설비 3610만 원 감액은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외 3개소 개․보수 공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건행정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3만 7000원 감액은 보건소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2204만 원 감액은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비 지원 확대로 백신 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의료 및 구료비 49만 8000원 증액은 격리치료 감염병 지원대상이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식품안전관리 공공운영비 180만 원 감액은 우편 발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기타보상금 428만 원 감액은 모범업소 감소 공익신고포상금 지급 미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의료사업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5.5%인 8914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진료소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소, 진료소가 전부 감액 조정한 결과로 보이는데 진료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이현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의 수입이 감소된 게 주로 청도면, 초동, 산내 정도 지소의 진료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초동과 청도의 진료수입의 감소 원인은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의가 배치가 감소되어서 전문의약품 처방건수가 좀 종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만성병 질환 위주의 처방, 기본적인 고혈압, 당뇨 기본적인 처방으로 인해서 좀 전문의를 원하는 환자는 저희가 전문의 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을 보면 신규환자가 좀 감소를 했고 기존 노인인구 등의 사망한 원인으로 초동하고 청도면은 감소한 원인이 있었고 산내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시내와 인접해서 시내 병원의 이용자가 많아진 게 주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원인 분석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계시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이현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배치는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초동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청도의 경우에는 지금 두 명이 있는데 일반의 한 분, 한의사 한 분이 있어서 현재 전문의 아닌 공중보건의들이 기본적인 당뇨병 등은 와서 기본적인 처방만 하고 전문적인 처방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전문병원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한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있고 보건진료소의 현재 수입이 보면 범도하고 동산, 내진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범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요양자 포함해서 한 19명이 했고 또 주사제 사용 중지로 인해서 환자가 감소한 면이 있고 동산보건진료소는 상남보건지소가 이전신축해가지고 진료소 이용률이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상남보건지소는 이용률이 올라갔습니다. 또 내진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 요양원 입소자가 한 15명 있었고 또 혈압, 당뇨약은 진료소에서 처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이나 이런 전문적인 것은 병원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서 전보다 좀 환자 진료수입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상유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지금 수입은 저희가 조금 종전보다 많이 잡은 경우가 있는데 수입이 저희가 또 늘어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어디든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저희가 추세로 보면 현재 전문의가 많이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전문의가 만일 배치되어 오면 지소, 진료소에 좀 배치를 해서 일반 기본적인 처방 외에 다른 것도 처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럼 현상유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적극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문의를 하였었는데 페이지 124쪽 식품안전관리에 모범업소 상하수도 요금 지원 해가지고 기타보상금 지급에서 228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모범음식점이 저번에 말씀하신 걸로는 48곳입니다. 현재 우리 음식점, 밀양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몇 개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식품위생은 3095개, 공중위생은 575개 그래서 총 현재 업소 현황은 3675개소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음식점수에 비해서 모범음식점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곳을 제가 그 간판이 붙어있는 데를 보면 주로 오래된 식당, 예전부터 10년 넘었던 이런 식당들이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최근 한 3년 정도 이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지금 제가 최근 3년치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업소는 45개소인데 당초 저희가 50개소에서 2개소가 줄고 현재는 모범업소가 49개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원에서 평가를 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는 모범음식점 수를 줄이고 위생등급제로 통폐합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제가 안전관리원에서 인증을 하니까 평가의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두 개를 통폐합해서 위생등급제로 지금 식약처에서 그렇게 현재 방향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위생등급제로 통폐합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처럼 위생등급제 해서 1등급, 특등급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생등급제는 등급 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식약처에서 평가를 하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한 개가 있었고 현재 2019년도에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저희가 13개소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3개소 되었고 지금 현재 평가 대기된 게 4개소고 탈락된 게 8개소 해서 총 저희가 신청은 올해 13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과장님 그 등급제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모범업소만 해가지고 기정액이 1770만 원, 45개 업소에 들어가는 게 1542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지금 여기에 280만 원 감 된 것은 당초에 59개소에서 모범업소가 상하수도요금이 월 2만 5000원 해서 12회 해서 지급이 된 게 59개소에서 48개소로 줄어가지고 280만 원으로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또 공중위생 그 음식의 위생등급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평가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음식점수에 비해가지고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등급제로 했을 때 매우우수라든지 우수 이런 것도 지금 3개소, 1개소 해서 4개소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좋은 먹거리를 일반 시민들이, 우리 밀양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우우수라든지 아니면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음식점마다 홍보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등급제로 뭐 통폐합된다고 하니까 매우우수의 등급제가 많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 41억 3630만 9000원에서 41억 142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별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관리 1840만 원 감액은 출생아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 186만 4000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치매진료비 1250만 원 중액은 치매환자 등록 수 증가로 인한 증액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48만 원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치매 치료비 증가에 따른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은 매칭 비율에 의한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91억 900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0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 큰 부분 위주로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건강증진관리 공공운영비 850만 원 감액은 공공차량 1대 감소 및 경정비 예산 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건강생활실천비 260만 4000원 감액은 관학협력사업 추진이 대경대의 자체 중단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과 건강증진과 사업인 128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는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300만 원 감액은 신생아 감소로 이용자 수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50만 원 증액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진단비 372만 8000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 3100만 원 감액은 전년도 상품권 이월 잔여분과 셋째아 이상 출산아 수 및 임산부 등록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친화마을 운영비 615만 원 감액은 체험 장소를 관내에서 관외로 변경하여 교통비 등 절감 부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만성병 관리의 치매 치료비 관리비는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수가 증가되어 치료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 부분과 133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560만 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치매 치료비가 증가되어 운영비에서 목간 조정으로 치매치료비로 일부 전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비 454만 1000원 증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임대차량 정비 미발생으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 부분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 부분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454만 1000원 감액은 무기계약 퇴사에 따른 감액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목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분과 이자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평생학습관장 서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투자유치과장 민병술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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