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8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일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에서 사업 취소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 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 등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추경안 총 예산규모는 9097억 7671만 3000원으로 기정액 8964억 4997만 3000원보다 1.48%인 133억 2674만 원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95억 2352만 8000원, 특별회계 38억 321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9805만 6000원이 증액된 7111억 7100만 9000원으로 0.2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4억 원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26억 9099만 9000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등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19억 6044만 7000원이 감소하였지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7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5억 1975만 3000원이 감액된 4280억 1305만 6000원으로 1.95%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법인통장의 이자수입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42억 800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관리 위원회수당 350만 원을 감액하고 소송비용 증가에 따라 소송비용 추진 비용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7년과 18년은 소송건수가 90건, 99건이었습니다만 19년 현재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16건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등 무료강의를 3회 운영하여 강사수당이 미지출되어 강사수당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지역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224만 원, 전입대학생과 현역병휴가비 지원비는 각각 880만 원, 375만 원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 최소화 및 사업예산 충당을 위하여 42억 6871만 3000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예비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몇 % 이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일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한 7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지금 3회 추경으로 보시면 8000억 보시면 됩니다. 기정 2회 추경이 7909억이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러면 8000억 정도라고 하면 1% 이내라고 했을 때 8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죠.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운영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으로 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과정에서 미집행된 세출 예산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145억 9000만 원까지 늘어났고 결산추경에서 42억 5871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당초예산보다 13억 원 이상 많은 103억이 예비비로 남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대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는 일반 예비비만 1% 미만이고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서도 예비비는 많이 편성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이번에 3회 추경 때 이렇게 밀어넣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정부로부터 또 패널티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재해재난 목적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도를 두지는 않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정해진 1% 이내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저는 지역인구정책 저출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결산추경인데 내년도 2020년도의 예산 중에 지역인구정책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입대학생 지원과 현역병휴가비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의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내년도에 전입대학생과 현역병휴가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전입대학생은 조금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현재는 전입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회 10만 원 지원하는 것을 내년에는 학기당 20만 원 해서 8학기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기숙사에 있는 학생 수가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도 전입대학생 학비 지원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거창이라든지 남해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인구가 한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늘어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에서 인구 1인당 차지하는 포션이 한 100만 원 내외 정도라고 저희들은 정확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없지만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도 저출산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유치 개념으로도 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역인구정책 저출산 부분을 봐가지고는 계속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입대학생 지원하고 현역병휴가비 지원 이것밖에 없었는데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감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액이 처음에는 좀 이 10만 원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대학생들 자체가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실효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게 학생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무권 위원이 인구 저출산 정책을 수립만 하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8년 예산에서 4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결산추경 때 와가지고 4305만 원까지 감액을 했습니다. 4400만 원 중에 4305만 원을 감액하면 2%도 안 되는 예산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 당초에도 예산 크게 깎아가지고 1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87% 감액이 된 12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이렇게 더 학기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아까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예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는 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창하고 남해도립대학 두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지역의 대학들도 이렇게 저희들 뭐 8학기 지원하고 하는 그런, 30만 원씩 8학기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어서 너무 이렇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 없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그리고 교부세가 인구 1인당 차지하는 그런 포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전에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내년에는 전입대학생을 학기당 20만 원씩을 했는데 평상 원래의 그걸로 보면 1년에 30만 원이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저희 내부적으로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기당 30만 원 해서 8학기 한 240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물론 거창이나 남해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만 또 2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에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기당.
정무권 위원그러면 담당관님 이게 조금 더, 뭐 돈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기존에 하지 않던 대학생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 더 늘어났다고 그거를 이전을, 전입을 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돈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그냥 부산에 그대로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또 거기서 받는 시책이 좋은 게 있다면 이거 저거 비교해가지고 굳이 밀양에 전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전입을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꼭 이 두 가지의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씩 바꿔가기고 하는데 금액을 조금 높이는 이런 방법보다는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크게 본다면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밀양시가 추후에는 없어지는 도시 1위에 선정되었다는 그런 보도도 어디서 제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2018, 2019, 2020 3년 동안 이 두 가지 인구정책만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정말 인구를 밀양시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또 인구부서인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책에만 함몰되지 않고 다른 분야도 더 확대를 해서, 더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인구부서인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정주여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해서 시 전체가 같이 나아가야 할 그런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담당관님. 그와 관련해서 인구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인구증가 중장기종합대책 용역 실시한 것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기획실에서 한 것은 인구 증가를 위한 미래 비전 발굴 용역입니다. 사업을 한 40건 넘게 발굴을 했는데 결국은 임팩트 있는 사업 발굴을 해서 사업부서에 사업목별로 던져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관련해서 혹시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사업도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타 지역에서 좀 중복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끌어들여야 할 사업도 있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지금 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세밀히 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우리 시책으로 정책에 예산 편성된 부분, 시책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한번 기회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저도 정무권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인구정책 이런 발굴을 물론 아이디어 내기가 어려운 걸 압니다. 이거는 우리 시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여기에 지금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이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을 지금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다든지 여기에 더 몰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폐지라든지 중복된 사업, 유사한 사업은 통합을 하고 정말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정책을,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소송 추진 비용이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아까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17년에는 소송건수가 90건, 18년에는 91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16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다 보니까 소송에 관한 모든 제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한 6800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증액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소송건수가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그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행정 상대자인 국민들, 시민들이 자기 권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처리가 미흡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불허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감을 못 얻으니까 시민들이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소송건수가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소송건수가 2017년, 2018년보다 갑자기 늘어난 데 대한 분석은 아직 안 해보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강의 사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딱딱 세밀히 들어가려고 하면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소송건수가 갑자기 올해 늘어난 데 대해서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갑자기 늘어난 데 대해서는 좀 더 무슨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대표적인 예로 보면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는 사전준비를 많이 하고 돈을 선투입하고 했는데, 금액을 선투입하고 했는데 사업 주위환경의 부조화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등으로 불허가 되다 보니까 개발행위 분야에서 또 많은 부분이 소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런데 데 대해서 늘어난 데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부서에서 무슨 대책을 하든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소송을 하면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고 개별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민원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정치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될 때에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해와 설득,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하고 민원을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많은 교육도 하고 그런 당부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기획감사담당 부서가 총괄부서니까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는 갑자기 감소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사업은 적어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호응도가 낮고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금액을 일부 증가한다고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냐도 문제고 높아진다 하더라도 결국 8학기가 끝나면 본질적인 인구 유입이라고 볼 수 없는,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학생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주 단편적인 그런, 단편에 치우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하였고 그 용역 결과에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는 벌써 해당 부서별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2020년도 예산에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인구증가정책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추진되는 인구증가정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면 용역 결과에 대한 우리 새로운 근본적인, 장기적인 어떤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시책 연결,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에 예산 편성이 되었다면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되었다, 이런 사항이 쭉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데도 정리해야만 답변이 가능하다면 아직 반영을 안 했다는 말인지 단순히 담당관님이 그거를 챙겨보지 못했다는 말인지는 지금 분간이 안 갑니다만 우리 인구증가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으로 다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소송건수가 늘어난 그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제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핵심은 사실은 허가업무 관련 사항들일 겁니다. 허가업무는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법령대로, 규정대로 집행을 하면 제일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 있고 하니까 너무 그런 입장을 반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법령상 민원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건들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주무부서가 되어가지고 한번 전체 논의가 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학생 인구증가 시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건 일시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나가면 또 그 대학교 기숙사에 또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대학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계속 순환이 되어가니까 어느 정도 인구는 숫자, 유입된 인구의 숫자는 유지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밀양시민화하는, 우리 밀양시민으로서 인구가 불어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인구가 줄지 않도록 뭐 답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학생 전입을 유도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밀양시민으로서의 인구 증가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업은 우리 시 전체가 그런 과제를 가지고 전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책도 해 주시고 협조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허가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답변 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하여튼 인․허가에 있어서 정치하게 해서 민원인이 설득이라든지 이해가 자기가 되어지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도 향상시키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고 일부분 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분야로 해서 예산이 조금 투입된 것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 하셨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증가, 정확한 명칭이 “인구증가를 위한 미래 비전 발굴 용역”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주 큰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오늘 회의의 한 절반을 인구정책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위원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구정책 관련해서 정책 개발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은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한번 해주시고 또 아울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책과 연결된 사업들, 발굴된 사업들이 있다면 별도로 저한테 꼭 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51억 1977만 원 대비 1억 1262만 9000원이 감액된 50억 714만 1000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밀양시보 발간에 따른 계약잔액인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공통정보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전국 지자체 공동구매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0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는 전화회선 사용료와 초고속망 전용회선 이용료에 따른 집행잔액 1875만 원과 정보통신망 관련 시스템 계약잔액 1942만 원이 포함된 38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자산취득비는 정보통신망 기간방화벽 장비 1대와 외청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 구축에 따른 계약잔액 167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시설비는 밀양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계약잔액 7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자산취득비 839만 5000원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에 대한 계약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68만 4000원은 올해 11월 1일자로 퇴사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보 발간 입찰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올해 시보에 대해서는 올해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순에 입찰을 하여 1월 중순에 입찰회사를 결정해서 1월 말에 발간하였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경남신문사와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이라고 하면 연초지 않습니까? 연초에 이루어졌다면 남은 불용잔액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이 계약잔액은 2회 추경 때 조금 감액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참고를 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다른 사업비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꼭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31억 5589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은 예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사업 착공 지연으로 자문횟수 감소로 인하여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 협의 국제화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인데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웰니스토리 투자유치 협의회를 위해 인도 방문 예정에서 파탄잘리 아유르베다사가 저희 밀양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국제업무협의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는 오작교음악회 사업비입니다만 부산대학교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선정으로 5년 동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전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그 오작교 프로젝트 이거 전액 삭감이 되는데 부산대학에서 자체에서 한다는데 이거 제 기억으로 지난연도에도 삭감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에도 2018년도에 5년 동안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자금이 배정된 것은 올해 하반기에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부산대학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엄수면 위원5년간 지원하기로 했으면 그냥 그해에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렇게 삭감하고 하면 900만 원이 다른 큰 사업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다른,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데 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5년간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앞으로는 사업 편성 안 하는 걸로 하고 올해는 자금 편성이 하반기에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난해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좀 미리 파악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에서 편성 안 하고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말에 와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이게 잔액으로 남아서 다른 사업을 적기에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편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농어촌관광단지 사유지 매입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보상기간이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사촌마을회관에서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부분이 54%입니다, 면적 대비. 전체적으로 지장물 대비해서는 한 56% 정도 되는데 면적 대비 54%를 보상협의를 하였고 오늘 내일 28일, 29일에 2차 보상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가는 부분하고 협의 독려 부분들 해서 저희가 보상에 최대한으로 보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12월 6일까지 2차 보상협의 기간을 좀 활용을 해서 보상협의를 추가로 더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엄수면 위원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부지에 해당되는 사유지를 우선 매입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우리가 국비 받은 것을 반환 안 한다고 해서 우선으로 매입을 하도록 했는데 그 부지는 지금 매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공분야.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맞습니다.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사유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말씀드리고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의 보상률은 조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독려해서, 최대한 독려를 해서 빨리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공공분야의 사유지가 아직 매입률이 늦다면 우리 공공부지 사업하는데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건설사 도급계약이라든가 PF자금이 일어나서 보상이 되면 지금 저희들은 예상에 한 80% 정도 이상 보상이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는 위에 있는 토석들 부분들을 사유지 지금 아래 부분에 협의된 부분에 충분히 이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전을 하고 공공사업은 12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은 조금 시행은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좀 공사를 지금 중지해 놓는 방법으로 해서 올해 착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11월말이고 곧 12월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지난번에, 지난 8월에 시유지 매각에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한 것은 급하게 올해 안에 공사를 빨리 착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그뒤로 뭔가 이게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급하게 한 이후에 진행 성과가 별로 없다 싶어서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진척도 없는데 그렇게 그때 서둘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올해 지금까지 보상이 안 돼서 공사가 안 되면 올해는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 SPC에서 하는 사업들은 토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에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은 들어보면 감정원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 보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회사의 어떤 입장들을 보면 PF라든가 공사 시행에 책임시공, 우리 조건 안 있었습니까? 책임 준공에 대한 조건들, 예를 들어서 책임준공이라는 게 기간을 정해서 40개월로 하든지 36개월로 하든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지면 보상시기가 오래되면 자기들 책임준공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보상률을 적어도 70% 이상이 되어야 자기들이 책임준공에 대한 담보를 하겠다 이제 이런 형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대비 한 54% 정도인데 저희가 이번 주 오늘, 내일하고 다음 주에 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상은 약 한 80% 정도를 맞출 수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책임준공 부분이 시공사하고 도급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도급계약이 되고 PF가 되고 PF 기표가 되어버리고 나면 바로 저희가 바로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저희가 12월 초중에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형태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그때 그 이행확약서 작성하고 이게 자금을 200억이었습니까? 200억을 입금을 하고 60% 이상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우리 시유지 명의를 매각을 하겠다 했는데 그 자금 200억 확보되어 있는 건 확인되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건은 6가지 있었습니다만 제일 최대 조건이 이제 200억 확보 부분인데 시공사에서는 지금 150억을 11월 4일인가 그때 입금을 했습니다. 150억을 입금을 했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자기들은 당초에 드는 비용들, 설계비라든가 당초 경비 부분들 부담분 부분들을 그런 것 60억 포함해서 현재까지 200억을 자기들은 부담한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금액은 150억은 저희들이 SPC로 입금한 건 확인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200억이 기존에 들었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었습니까? 추가로 매입자금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200억은 사유지 매입자금을 얼마나 확보했는가 확인해서 그래서 200억이라 했지 싶은데 기 들었던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은 그 금액 포함해서 200억이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때 조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0억 이상의 자금을 공공단지사업단에 조달할 것” 이런 조건이었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150억 하고 기존에 들은 돈이 한 60억 이상 됩니다. 그 부분들하고 합해서 200억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건 좀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유지가 지금 54% 보상이 협의가 됐고 곧 7∼80% 된다고 하니까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기는 한데 그 해석을 좀 너무 표현이 회사 표현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제가 기업의 돈은, 법인의 어떤 회계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차입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회계장부상에 차입 부분이 발생하면 부채가 발생해서 회사의 어떤 그런 회계 부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50억 하고 50억하고 해서 이제 200억으로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앞서 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PC가 SC홀딩스를 통해서 SPC가 그 사업을 하려고 준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조성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라든가 각종 부담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이행을 했고 지금 저희들 보상 들어온 게 지금 현재 54%인 게 면적만 한 게 184억 입니다. 그런데 지장물하고 다 합하면 200억이 좀 넘는 그런 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오늘 내일 부분하고 다음주 부분하고 더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PF 부분을 확보해서 어차피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PF 부분들 잘 일어나도록 해서 책임시공 부분도 빨리 도급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일괄 보상하는 걸로, 저희들 당초 11월 그때 4일인가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는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1차 보상은 11월 22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2차 보상은 12월 중순경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SPC 측에서 보상률 70%가 안 되면 사업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70% 정도 보상에 대한 부분들 공문에 한번 나간 그런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보상률을 최대한 높여서 이 사업이 연내 저희 공공사업을 비롯해서 공공사업은 연내 착공하고 조성사업 부분들도 착공을 해서 관광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보상 협의된 사유지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그쪽 주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매입은 사인 간에 토지나 뭘 매매를 하더라도 그 등기와 보상금액을 같이 주고받고 그래야 거래가 되는데 일단 명의를 넘겨주고 등기를 이전해 주고 차후에 보상을 해준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시행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과거에는 보상협의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모든 공공사업들이 등기 완료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게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무슨 어떤 법률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토지보상법에 등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엄수면 위원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12월 중순경에 보상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엄수면 위원거기서는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말이 없었습니까? 보상이 뒤늦게 2∼3주 뒤에 된다에 대해서도?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해하셨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상금이 낮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극히 저조한 한 두세 분 정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는 분은 지극히 적은 것 같고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감정원, 수탁 대행한 한국감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고 주민들 대표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전부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SPC마 믿지 말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주민들 최대한 보상금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부문 공사가 차질 없이 또 국비가 반납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좀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앞에 엄수면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조금 많이 줄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와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다, 계약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게 세입으로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보상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때는 보상을 60% 이상 진행되었을 때 계약을 한다는데 미리계약을 서두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사유지, 먼저 시유지하고 사유지 부분이 별도 별개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시유지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를 60% 이상 매입하고 나면 시유지를 매각하는 걸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걸 별도로 말씀드리고 사유지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PF자금 확보라든가 책임준공에 따른 시공사의 담보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어도 70% 내지는 80% 정도 되어야 책임준공에 따른 그런 기간들 해소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률을 좀 높여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사유지 매입을 60% 이상 하고 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50억밖에 입금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앞에 공사했던 부분은 빠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200억이 넘는다 이런 말씀이 안 있었고 그때 얘기할 때는 지금부터 200억을 넣어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200억 이상을 통장에 넣겠다 이랬는데 지금 150억 밖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의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50억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회 추가경정 예산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질문이겠습니다만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요가와 관련해서 무슨 문의나 질의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현재 우리가 인도와의 교류 뭐 홀리해이축제라든지 요가축제, 웰니스토리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지금 인도와의 밀접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도시를 선정받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신 담당자가 하는 말이 “밀양과 요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예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라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잠깐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아, 제가 질문하고)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요가와 관련돼서는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홀리해이축제라든지 요가축제, 웰니스토리타운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문화예술과에 좀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타 부서, 꼭 미래전략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가 관련해서 인도 교류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가 문화도시 부분에 이제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 요가도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협업해서 문화도시 선정하는데 요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요가와 관련한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도 관광단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는 예, 실시설계는 지금 제이유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8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설계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조성사업은 그렇고 그와 관련한 요가축제라든지 또 웰니스토리타운 조성 후의 어떤 그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도 측과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감 소통이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조금 전에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인도 파탄잘리사 요가 부분들, 대학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위해서 가려고 하다가 지난 11월 12일 날 인도 파탄잘리사에서 밀양시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투자의향서, 요가리조트 건립이라든가 또는 요가 운영 관련 부분들 다양한 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의향서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말까지 투자의향서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어떤 협력, 공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인도 측에서 우리 밀양을 방문할 것인지, 우리 밀양이 방문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사전에 논의되고 계획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혀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공감이 소통이 안 되어서 편성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소통을 해보지도 안하고 될 수도 있는데도 예산부터 편성했다면 예산 편성에 따른 인식이 너무 편의적인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예산 편성에 차후에 더 충실히 편성하도록 하고 저희들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한 7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인도와의 교류 부분 또는 인도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미래전략담당관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74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6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타수입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야간투시경 계약보증금 환급금 2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억 7793만 9000원이 감액된 783억 479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당직수당에 654만 원, 사랑방콘서트 행사비에 600만 원, 기업유치 중앙부처방문 여비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국외여비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여비에 6460만 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경비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에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방문경비 2250만 원,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민간교류에 1500만 원, 시책추진 해외 벤치마킹 여비에 350만 원, 자매우호협력 외빈초청여비에 9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인사관리운영 및 인건비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비에 2000만 원 후생복지 인건비 조리원 퇴직금에 571만 4000원, 사무관리비 직장동호회 경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수당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에 420만 원, 사회단체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교육 참석경비에 215만 8000원, 바르게 교육 참석경비에 4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4억 9297만 4000원, 연금부담금의 연금재해보상 퇴직수당에 14억 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사업에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 방문과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및 민간교류 사업은 전액이삭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3∼4월 달에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서 한일 자매도시와 교류가 전부 다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조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대로 한일관계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타국과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의 난핑시하고는 이번에 얼마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한단시하고는 우호협력도시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일본으로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쪽 일본 측하고 자매도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은 서로 상호간에 교류 방문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겠다고 서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교류가 취소된 사항이고 나머지 중국하고 그랬던 것은 그 당시 때는 자매결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랑규수라든지 교류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타국과 자매도시는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행정과장 이만재중국하고는 당초에 연초에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잡은 것도 아니고 계획을 아예 수립을 안 하고 일본하고만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불용예산이 적기에 재조정되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좀 더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중에서 퇴직수당이 13억 1900만 원 정도가 감액 처리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퇴직을 명퇴를 좀 기피를 하고 공로연수를 거의 다 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시 퇴직 신청자 수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다,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못하고 예산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명퇴를 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되는데 공로연수를 가면 그 퇴직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공로연수를 택할 것인지 명예퇴직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큰 틀의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만 계산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공로연수를 신청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하고 또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타이트한 그런 편성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사도 한번 물어보고 명퇴를 할 것인지 공로를 할 것인지 좀 물어보고 그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앞에 이현우 위원이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 현재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제자매도시가 중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타 국가와 지금 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국가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협의라든지 검토라든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게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맺는 것도 우리 밀양 경제에 많은 도움을 끼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우리가 미래전략과하고 얘기도 했지만 인도와 관련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요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도 어떤 도시와 한, 하나의 부분하고 이렇게 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하는 것도 올바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지금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신 남방정책,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구가 2억 6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제동반자 협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가지고도 우리 행정과에서도 발빠르게 타 도시보다 조금 한 발 앞서 그런 자매도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해당 부서하고 해서 큰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고민만 하지 마시고 우리 밀양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 큰 고민을 해 주신다니까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65페이지 보면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수당이 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언제 심사할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어제 아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결산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수당을 지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미 심사는 한 상황이네요?
○ 행정과장 이만재예, 요 며칠 전에 어제 아래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거는 재위탁심사 같은 경우는 심사, 재위탁 결정이 될 때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데 심사수당을 올리고 예산 편성할 때는 올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할 거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꼭 추경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연초에 2회 추경에 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수당이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수당 같은 걸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랑방콘서트를 보니 지금 600만 원이 감액 처리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신청이 올해는 좀 저조했습니다. 3회만 했는데 몇 분 계속 사랑방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한 단체에서는 또 두 번 하기도 그렇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각종 단체라든지 홍보를 좀 더 해서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산에 보니까 그대로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600만 원을 감할 정도로 그게 이렇게 부실하면 이 예산 편성에 이 금액을 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삭감하기보다는 당초 우리가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총 6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단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콘서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올해 사정상 이게 잘 안 됐으면 저는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계획대로 내년에는 더 잘 해 보시겠다 하시니까 일단 지켜보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4억 원이 감액된 1281억 3537만 2000원입니다. 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6억 원 증가된 167억, 지방소득세가 10억 원이 감액된 134억 6200만 30원입니다. 재산세는 e-편한 밀양강 입주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 및 개인소득 감소와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양도소득 등 과세소득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향후 2년간의 사업 기간으로 진행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자치단체별 세수규모에 따라서 2019년도 구축 분담금으로 2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구축 일정이 늦춰지면서 1차년도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2044만 3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으로 당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 감소 및 성실납세자 신고율 증가로 은닉세원이 감소 추세여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도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다른 세목에 비해서 세입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비목입니다. 그럼에도 재산세 수입으로 2019년 당초예산에 151억 원을 편성했다가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서 10억 원이 늘어난 161억 원으로 증액한 후에 또 다시 연도말 결산 추경에서 6억 원이 증액이 된 1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16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사실 보유세로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의 증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상승률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통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입을 어떻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한 16억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에 세입 추계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e-편한이나 특수한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주택 부분하고 쌍용예가라든지 각 공동주택들이 조금 발주가 되어가지고 그게 6월 1일 기준이냐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냐 안 되냐 좀 차이가 없지않아 좀 있고 세수에 그렇게 좀 좌우가 됩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책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답변 말씀 들으니까 공시지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일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16억 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규모지 않습니까. 세수 추계에 부실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117만 원에서 41억 6743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68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대강당 사용료는 밀양시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용 제한으로 1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시유재산 매각은 2018년 대비 시유지 토지 매각필지가 증가하고 연내 미촌시유지 매각에 따른 계약금 납부 예정에 따라 41억 375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기타수입 불용품매각대는 노후차량 3대 교체 등 매각물품 증가에 따라 3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1억 667만 6000원에서 1914만 7000원이 증액된 171억 85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회계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변경에 따라 42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67만 6000원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계약관리 및 물품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물품관리 전산화 재물조사요원 사역기간 변경에 따라 5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청사환경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사․의회 석재 정비는 시청사 및 의회 일원의 외벽 마감재가 설치되어 있는 석재 파손 부분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각종 단체 행사 지원 증가에 따라 공영버스 유류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앞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단장 미촌사유지 매각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 민간 사유지 60% 이상을 매입을 해야 우리가 이 계약을 한다고 얘기된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 계약은 지금 언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는 연말까지 60%가 사유지 매입이 될 걸로 보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무권 위원만약에 60% 매각이 되지, 매입을 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계약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감정평가가 저희들이 알기로 두 번이 있었습니다. 1차 감정, 2차 감정 부분이 있는데 1차 감정 부분 153억 원은 우리 공유재산법에 보면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2차감정은 올해 4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년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2차 감정은 257억이라는 고정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에서는 변동이 없는 부분이 257억이 있으니까 10% 충분히 되니까 저희들은 계약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걸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을 할 때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을 통장에 넣고 60%의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우리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붙였는데 그게 시행되지 않았을 때 미리 계약하는 것은 좀 머리 아픈 그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업체에서 PF자금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시의 계약서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면 계약을 사유지 60% 이상이 매각된 이후에 계약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미래전략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70페이지 청사 환경정비에 청사․의회 석재 정비 해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돌을 붙여놓은 저런 부분이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녹이 슬고 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하고 본청 앞 주변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의회 쪽, 의회 건물은 본청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밑에 조금 일부가 제가 또 확인도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습니까? 여기에 3000만 원 들 만큼?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뿐만 아니고 의회 바로 옆에라든지 민원실 쪽하고 뒤에 청사 주변 뒤로 그런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시청사 내 주차장 정비사업을 하셨죠? 주차장 정비사업.
○ 회계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그 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본청 쪽에는 모르겠습니다. 의회 쪽에 화단 부분이라든지 들어오는 입구 정문 부분에 석재들이 파손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있자 연도말 정리 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주차장 시공 사업자가 당연히 하자 보수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공공의 예산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기존에 우리 시 청사 건물 내 파손된 또는 교체해야 될 벽면 석재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 범위 내에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석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상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됐고 공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노후화되고 오래되고 떨어진 부분도 있고 기존 파손된 부분도 있는데 미처 그걸 다 정비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정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공사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은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가, 주차장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시공사는 파손되었던 그 벽면 석재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시가 자체 예산으로 보수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공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존 부서진 파손된 부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공사하면서 한 것은 업체에서 다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시공사가 책임지고 그 외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시행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226억 4024만 5000원에서 1억 4198만 9000원이 감액된 224억 9825만 6000원입니다. 증감된 주요 사유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반환금과 청년희망키움통장 반환금으로 4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경 내시로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21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도비 변경내시로 6.25 참전명예수당 등 6개 사업에 24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금 융자금 원금수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금액 증가로 11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 341억 2949만 8000원에서 5359만 6000원이 감액된 340억 759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도비 변경내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행사 도비 확보, 주민생활보장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족 명예수당은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과 명절위문금도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46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혼탑 관리 충혼탑 CCTV 설치는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은 도비 4000만 원 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65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장려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3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24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25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318만 9000원, 해산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947만 9000원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의료급여 우수기관 포상 425만 원 증액 편성은 2019년도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은 의료급여사업 3차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4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35만 원 감액은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 사용일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2억 4793만 원에서 1억 2637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7430만 4000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의료급여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820만 원, 도비보조금 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급여 진료비 1억 7447만 4000원은 의료급여사업 3차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35만 원은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 사용예정일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2억 4793만 원에서 1억 2637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743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의료급여관리사 복리후생비 변경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행정국장 이강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모친상으로「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3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956억 7654만 8000원으로 6억 5277만 5000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조정교부금 5억 원은 공설화장시설 공해방지 관련 시설공사비 2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3억 원을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부터 8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세입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67억 2085만 원으로 15억 30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이 큰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예상인원에 비해 실제 서비스 대상자가 적어 987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무안에 소재한 크레파스 시설의 종사자 퇴소 및 생활인원 감소로 인해 969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양곡비는 국․도비 냉난방비 잔액으로 양곡비를 조정하여 자체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 공설화장시설 공해방지 기능보강 사업과 화장동 공사는 지난 2차 추경에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의 지원으로 시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공설화장시설 부지 매입비는 3차 감정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시설 건립 사업은 사업 방식을 당초 건물 신축 건립방식에서 시립요양원 구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하단 부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상승분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4718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의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등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아동이 예상인원에 비해 감소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2회 추경 시 12억 원을 편성한 이후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이번 결산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영유아수 감소로 당초 예상인원에 비해 대상자가 적어 5억 37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5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0페이지 보면 2018년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637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정산 결과에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현우 위원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상적 수입이라서 당초 예산 편성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 행정국장 이강일예, 다음에는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국장님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92페이지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 이게 우리 시비로 당초 12억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설계에 의한 사업비 아니었습니까?
○ 행정국장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15억 1000만 원을 설계를 해서 당초 3억 원이 도비로 편성될 걸로 판단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141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 그러면 도 조정교부금이 교부될 걸 전제로 해서 15억,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를 12억 정도를 편성한 겁니까?
○ 행정국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받고 3억 원을 늦게,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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