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30일 (목)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4.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5.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 동의안
6.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6.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8.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9.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의장 허홍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출자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상임이사의 정수 및 설립초기 공무원 파견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은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식회사 자본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8.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9.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자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6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개요,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액이 6994억 2977만 원, 지출액이 5613억 432만 원, 이월액이 902억 4236만 원, 집행잔액은 478억 8309만 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은 161억 7346만 원이며 그 중 17건에 6억 845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4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625억 4091만 원보다 419억 9515만 원이 증가한 6045억 3606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 99% 증가한 5104억 721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72% 증가한 940억 63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외의 불요불급한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설공단 전출금 외 5개 사업에 23억 5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는 추가경정 예산의 시기성 및 타당성 등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의 산출근거 및 대상사업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포함한 총 8개 기금으로 2016년도말 기금 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869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552만 6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수입은 기정액 대비 7975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2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기정액 대비 9960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92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영자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예산 총규모 6045억 3606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7대 밀양시의회 전반기 의회를 마치면서, 의장직을 마치면서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7대 밀양시의회 전반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밀양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성원과 격려,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마무리하면서 시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밀양시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알기 위해 부지런히 현장을 누볐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시민 모두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품격 높은 문화도시건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입니다. 그 목표를 두고 집행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력해 왔습니다마는 때로는 대안을 찾고 견제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악역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바른 정책결정이 되고 밀양시정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백 마디 말보다는 신뢰 있는 한 번의 행동이 더 큰 협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최상의 가치는 뭐니 뭐니 해도 직무의 독립성과 주민의 대표성입니다.
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과 대표성을 저버린다면 의회의 영혼을 파는 일입니다.
제7대 후반기에서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밀양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이채건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현봉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유희묵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황걸연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박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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