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7일 (수)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2.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5.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6.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7.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가.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나.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나.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
다. 수산제 역사공원 농경유물홍보관 건립
라. 밀양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신축
마. 천황산 등산로 부지 매입
바.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나.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나.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
다. 수산제 역사공원 농경유물홍보관 건립
라. 밀양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신축
마. 천황산 등산로 부지매입
바.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 이현우 위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박필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의안과 지난 214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밀양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7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방법 및 시기,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신청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를 희망하면서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이현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조1항1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독립유공자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보훈수당 말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훈관련 타 명예수당과 어떤 금액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상 문제는 없습니까?
이현우 의원예, 제가 상징적인 의미로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통영이라든지 예우를 잘 하고 있는 지역에서 10만 원 정도 수준의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10만 원이라고 못박지 않은 이유는 10만 원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다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다음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10만 원으로 확정한 금액이 아니고 이내 범위에서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여분을 두었다 이 말씀이죠?
이현우 의원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박필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예, 박필호 의원입니다.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명예수당 범위를 확대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급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5호에서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2호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게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를 희망하면서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의안 조정할 게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저희가 지역보건법 제21조제1항, 2항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일부 정리를 하면서 개정을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엄수면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른 보훈 관련 자체 명예수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전몰군경 유족 및 전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 지급”을 “전몰군경 유족 및 전산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 이내 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제2호 중 “전몰군경 유족 및 전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 지급”을 “전몰군경 유족 및 전산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 이내 지급” “월 5만 원 이내 지급, 월 3만 원 지급”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전몰군경 유족 및 전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 지급”을 “전몰군경 유족 및 전산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 이내 지급”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수면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입니다.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통 활용을 위하여 밀양시 공간정보체계 추진 공동협의체를 2008년도 6월 구성․운영하였으나 2010년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통 활용을 위한 지하시설물통합구축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59호 18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수가 조례가 2010년 11월 10일 일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개정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보건소 제증명은 발급 대상 항목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현행 수수료 규정과 일치하여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임 조례의 성격에 맞게 목적 규정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 현행 수수료 규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보건소 수가 일부개정조례안과 185페이지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별지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증명 발급 수수료 12종에서 11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삭제 항목은 3종으로 특별진단서, 성별 및 연령 감정서, 출산․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이고 신설항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외국인 결핵확인서입니다. 개정사항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로,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을 “제증명 재발급”으로, “1통 추가발급”을 “제증명 추가발급”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18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88페이지 관계법령, 18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런 건 이번에 새로 했다는데 이전에도 적성검사를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떤 명목으로 하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그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복지부에서 어떤 제정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개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미세먼지 관리, 기반시설 관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등 국가정책 및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입니다. 공무원 총수 983명에서 1024명으로 41명 증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966명에서 100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에서 19명, 안 제4조 별표3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합계 957명에서 998명, 그 외 기타직 26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입법 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3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주요 시정 현안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니 이거 밀양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 명칭을 바꾸는 이 조례안이,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 이선영 위원님. 먼저 이 앞에 부분 하고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앞에서 말했듯이 굳이 명칭만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과의 업무를 하던 것을 지금 요 최근 근래 들어와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업무가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또 시대의 흐름으로써 재생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있고 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도시재생과로 하면 더더욱 업무를 좀 원만히 추진하지 않겠나 해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업무의 변화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부서 명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뭐 시대적 흐름도 좋지만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이 시대적 흐름으로 변하면 또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정 조례안까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간 들이고 오히려 인력 낭비,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은데 굳이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만 바꾸면 이런 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안에 속은 그대로고 오직 이름만 바꾸는 이런 일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 업무라든지 요 최근 들어와서 업무도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펼쳐져가지고 했고 실제로 중앙부서나 이런 데 가면 도시재생 업무도 같이 관장을 한다든지 이미지 부각이라든지 또 다른 자치단체의 부서의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아마 도시재생과로 하면 더 업무를 원활히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일을 하는데 더 대외적으로나 필요하다고 해서 하셨으니까 일단 더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앞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도시계획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도시과라고 하면 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 신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도시재생과라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 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말 뜻이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외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에 굳이 있는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도시과라는 걸 몇 년 한 10년 이상 쭉 써왔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앞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바뀌고 기업경제과로 이렇게 바뀌니까 의원들도 이게 헷갈립니다.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은 업무가 바뀌어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도시과가 더 효율적인, 포괄적인 쪽에서 맞지 않나, 도시재생이라면 어느 정도 지금 국책사업들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우리 정무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지만 도시재생과라고 하면 도시, 방금 말씀했다시피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안 묻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도시과라고 그러면 너무 또 포괄적이고 또 도시재생과니까 그 안에 도시 미관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다 그런 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러니까 재생이 더 포괄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도시과가 더 포괄적인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재생, 구도심의 도시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원 취지가 있는 게 도시재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밀양시가,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업무 전담부서도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과를 두고 다시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118페이지 의안번호 8-259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 및 제12조제1항,「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사업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gateway과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위탁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활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각종 사업입니다. 향후 2019년 12월 중 2020년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9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은 밀양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상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행정국장 이강일입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8-260 밀양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이 모친상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 운영의 위탁 기준을 네거티브 리스트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위임 목적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관련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 중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과제 개정을 위하여 운영 위탁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정적으로 열거된 정부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유연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운영의 허용대상 리스트를 삭제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대상을 열거하여 그 외 모두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3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일자리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 제5조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사업 현황은 장애인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도 자체 장애인일자리 2개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운영 추진 계획은 올해와 동일하게 장애인일자리 사업 2개의 유형으로 복지일자리, 도 자체 장애인일자리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설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민원지적과장 김창균입니다.
143페이지 의안번호 8-264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한 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를 보다 더 명확한 제정 목적을 가진「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로 수정하고 그리고 상위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6조 위원의 해촉과 조례안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4항 규정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 14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48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입니다.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9일 날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규정 및 상인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규정 등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기준 안 제4조와 제5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안 제11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와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52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조례에 대한 위임된 사항만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저희들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여기 1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은 관련조례 제4조제1항의 시장의 유지 보수 이런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안 제7조 그리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64쪽에서 166쪽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조 시장사용 허가의 취소 정지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까지는 다 법령에 게재된 사항이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조항은 전부 알기 쉬운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밀양시로 출연 요청함에 따른 시비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2억 원 정도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와 180페이지, 181페이지, 마지막까지 제안된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개최해야 될 이유가 발생 안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3년간 개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알기로는 개최실적은 없지만 이 개최해야 될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하는 것은 상생유통하고는 틀린 그런 법입니다. 그 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것은 독점이라든지 공정거래를 해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위원회기 때문에 이제까지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 실적이 없다고 권고가 내려왔고 경남도는 지금 폐지된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상생? 유통상생발전?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거랑 여기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제37조에 보면 36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분쟁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의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규모 점포와 분쟁하고 관련이 안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그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유통분쟁이 저희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 여기에 관한 것은 독점이나 아니면 무슨 가격에 대한 그런 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를 하면 차후로 지금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유통에 관련된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서 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우려 충분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조례로 계속 가 있다보면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는데 조례가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면 법에 의해서 저희들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발생이 되면 수시로 위원회를, 그러면 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을 하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그 임시위원회를 임시로 하게 되면 임시위원회 규정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그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상생조정분쟁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폐지하는 것은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정부하고 도하고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한 3년 정도를 계속 했었는데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권고된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앞에 몇 년 전엔가 내일동 추석을 앞두고 대형유통점하고 재래시장하고 휴업일자를 가지고 분쟁이 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조정위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 답변했던 내용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날짜를 정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건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상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안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별도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규정한 바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독점을 한다든지 가격 면에서 이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A업체는 천 원을 하고 싶은데 B업체에서는 안 되고 이럴 경우에 서로 상생을 해서 만드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법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아까 말씀하셨던 독점, 과점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 법 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가 특히 도심의 중심상권이 활성화되고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라서 이건 삭제하는 데는 좀, 저희도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들 간의 의논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신다면 질의․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의를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1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3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평생학습관장 서성환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이 13억 1000만 원입니다. 출연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법적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그리고「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제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이며 일반현황으로는 임원이 14명입니다. 재산 현황은 2018년도 결산액이 현재 95억 5700만 원이며 2019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101억 5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현황입니다. 교육대상은 중학교 3학년 60명, 고등학생 학년별 40명이며 총 180명이며 개강은 2020년 1월 2일 예정이고 강사수는 전임 8명, 시간제 4명 총 12명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전체 금액이 13억 1000만 원이며 그중 시민장학재단 기금이 1억 1000만 원이며 미리벌학습관 운영비가 12억입니다. 출연 및 필요성 및 192페이지 출연근거, 연도별 출연내역, 출연 기타효과, 출자․출연 및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시나리오 수정이 있어서 잠깐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 및 2021년도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 및 2011년도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에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으로 적용한다.”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51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멸실, 도난, 훼손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향토문화유산 변경에 따른 신고 규정 신설 안 제14조와 상위법 및 상위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35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3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액은 59억 81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출연금 현황 중에서 2019년도에 비해 5억 4031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감소와 밀양아리랑 연극팀 신설인력 2명과 공연전시팀 인력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시설비, 가을 밀양강오딧세이 공연 등 세출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축제인 제62회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원활한 개최, 밀양강오딧세이 공연, 문화․예술 교육 및 진흥 등을 위한 사업비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출연 기대효과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우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심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도 출연금액 및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우리 시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 말고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선영 위원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을 일부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태까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자체적으로 지정된 건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게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데 소홀해서 지정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동안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 이상만 가지고 그걸 발굴해가지고 신청하고 지정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도 산재한 향토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지 못했는데 12월 달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유산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해 갈 것인가 이걸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게 원래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이 일부개정조례안 말고 원래 조례가 언제, 조례를 만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지난해 1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아, 17년도에 제정되고 15년 아, 1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조례는 벌써 제정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는 벌써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소홀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게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진작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로 제정되고 그걸 발굴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이 조금 미비했던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후속으로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같이 마련해가지고 향토문화유산을 더 보존․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우리 시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게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 점을 명심해서 좀 지정을 제대로 해서 관리, 보호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방금 우리 이선영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조례는 2015년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 건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향토문화유산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밀양아리랑이 아리랑연구팀도 만든다고 하고 아리랑 연구를 지금 계속 발전시켜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밀양아리랑은 문화유산으로 어디 등록된 데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지금 저희들이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서 아리랑을 도 문화유산,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아리랑은 전체적으로 그게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아리랑을 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도에는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고 향토문화유산을 우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지금 아리랑에 관련해서 연구팀 만들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지정도 안 해놓고 그렇게 지금 다른 활동만 한다? 일단 우리 향토문화유산으로 도에서 등록이 안 된다면 우리 밀양의 문화유산으로라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선 안 해놓고 지금 연구팀 만들고 한다는 게 뭔가가 좀 맞지 않다, 이런 걸 선제적으로 먼저 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동안 저희들이 문화재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안 됐다 뿐이지 도지정문화재 이상은 계속해서 조례 이후에도 발굴을 해가지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은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엄수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인 밀양아리랑을 자체적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게 맞고 관리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이 작업이 그러면 밀양아리랑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전부 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아니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건축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향토 유형, 무형, 또 기념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밀양아리랑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일단은 유형도 있고 많은데 무형문화재 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러면 “밀양”하면 밀양아리랑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부터도 지금 지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신경을 덜 쓰고 소홀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저는 이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 규정이 이렇게 신설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우리 지역 문화재로 우리 자체적으로 보호․관리하겠다,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그런 문화재를 발굴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의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문화재 등록된 게 없지요? 우리 향토문화재. 등록된 게 없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관리자 지정도 없지요. 그렇죠? 관리자 지정이 없는데 이번에 신설 규정안을 보면 “유산의 멸실․도난․훼손․보관 장․관리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등록된 문화유산도 없고 관리자 지정도 없는데.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화재․문화유산 관리를 위해서는 전혀 조례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형식상 조례는 이렇게 또 조항을 삽입해 놓고자 이거 아주 형식에 치우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12월 달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향토문화유산이 지정이 되면 그 분야의 관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2015년 12월 24일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의 당초의 목적은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관리 잘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을 했는데 실제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문화유산 등록된 것도 없고 관리자 등록된 것도 없고 지정 등록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해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규 규정을 신설하는데 왜 필요하냐니까 이제 4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제 잘해보자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례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정말 의회에 와가지고 잘 관리해 보겠다고 이 조항까지 신설했다면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역향토문화유산 발굴 또 심의, 등록, 관리자 지정 등 이런 사안들이 시행되어가야 된다 이거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나.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14시 12분)

○ 위원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45페이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57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가곡동 691-6번지 일원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시비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밀양시립노인요양원 구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사업비 11억 43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약 5억 원 절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밀양역 주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역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연탄공장 철거 후 도시숲 및 공원을 조성,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토지매입 8필지 6289㎡, 건물 매입 4동 600㎡, 사업비 5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 중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1건 증가하고 면적은 6289㎡, 사업비는 47억 원 증액된 전체 50건에 23만 9941.7㎡ 362억 3798만 7800원이며 건물은 당초보다 건수는 증감이 없으며 면적은 180㎡ 증가하고 사업비는 8억 4300만 원 감소하여 전체 67건에 4만 7017.02㎡ 1125억 924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도시과장 교육 관계로 인해서 답변은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사업비가 50억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의 재원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비 중 일부를 부지매입비에 활용하는 겁니까? 이건 별도의 예산입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지금 가곡동에도 도시재생 하고 있는 예산이 전체 250억인데 이건 거기 안 들어가고 추가로 원래 당초계획에 없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주민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또 활용도도 상당히 높고 해서 별도로 추가로 추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 같으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 도시재생사업비로다가 추진하면 불가능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것은 이미 다른 사업들이 다 선정되어가지고 공모 당시에 다른 사업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추가사업으로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많아서 추가재원을 편성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이게 간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 당시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공장주를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는 팔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넣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 신청하는 그 단계까지는 이게 토지 소유자도 팔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여건들이 반영되어가지고 그런데 계속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공장주하고 그 이후에 사업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접촉하고 해서 설득을 시킨 결과 드디어 팔겠다고 하는 의사를 받아낸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국장님 설명대로 당초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할 수가 없었다면 추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추후사업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이것은 일단 부지매입 이후에 다른 사업들은 타 부처라든지 연계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곡동 같은 경우에 참 우리 집행기관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도시재생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추가로 이 사업도 같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중복이 아니고 한 목에 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지금 시행,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부담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일단 여기 부지 매입은 무슨 어떤 사업이든지 시비로 해야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사업들은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충분히 발굴해서 시비로 안 하도록 그렇게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국․도비를 연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어느 정도 안이, 대안이 마련되었을 때 이게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지금 주민요구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고.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그 요구가 많다는 사항만 가지고 향후 추진될 어떤 구체적인 재원 확보의 방향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굳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지금 시점인 이 시기에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하여야 될 이유가 있느냐.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체험관 정도는 여기 넣으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안전체험관은 또 행안부에서 저번에 세종병원 때문에 국무총리하고 오셨을 때 또 긍정적인 답변도, 확정은 안 됐지만 최소한 안전체험관 정도는 여기 위치도 적정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뭐 이해 갑니다. 안전체험관 정도 좋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전체험관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짓는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지 확보, 변경 계획이 추진되어야 저는 맞다, 그런데 단순히 안전체험관 정도 구상하고 있는 구상단계의 어떤 계획만 가지고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이제 안전체험관도 연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되면 확정되는데 이게 부지매입이 되면 건립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안전체험관뿐만 아니라 역에서 지금 도시재생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공원시설이라든지 또 최근에 45세대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거지 중심도 되고 해서 그 환경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데 굳이 아까 국․도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해서도 해야 될 그런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득을 못 시켜가지고 안 했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라도 아까 말씀처럼 도시재생사업 안에 넣어서 충분히 추진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걸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 부지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지도 정말 연탄공장 이 부지를 60페이지입니까, 사진을 보니까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이 부지도 매입을 해야 정말 맞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만약이 우리가 연탄공장 부지만 매입을 했을 때 이 부지를 추후에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땅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것도 도시재생사업 과정에도 했었고 그 블록공장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소비자가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평균 지금 그쪽에 보상하고 있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은 280만 원 정도 가격을 그렇게 줘가지고 그리고 부지 관계는 지금 철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가고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블록공장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데 저희 시에서도 보면 그게 들어가면 또 다양한 사업들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토지 소유자도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력은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극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게6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나.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


다. 수산제 역사공원 농경유물홍보관 건립


라. 밀양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신축


마. 천황산 등산로 부지매입


바.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

(14시 25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58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전체 11건으로 토지 4건, 건물 7건, 기타 1건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입니다.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를 일반 농촌․어촌 개발사업과 연계, 행정․문화․복지 및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토지 매입 6필지 674㎡, 건물 매입 2동 248.11㎡, 건물 신축 1동 2147㎡, 사업비는 83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대인의 윤리의식 고취 및 청소년의 인성 함양, 전통예절 계승 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예림서원에서 3160㎡를 기부하고 건물 신축 4동 572.23㎡,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제 역사공원 농경유물홍보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제 역사자료 및 농경유물을 전시, 청소년들의 학습 및 역사교육의 장,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건물 신축 200㎡,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밀양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에 건립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공간을 조성, 정주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취득규모는 건물 신축 4800㎡, 사업비는 144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천황산 등산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에서 천황산 정상구간 주등산로로서 100년 이상 된 진달래 수백 그루가 자생하는 군락지이며 향후 우리 시 산악관광 개발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득규모는 임야 3필지 25만 5857㎡, 매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입니다. 기존 산외면 보건지소의 청사 노후화, 건강증진사업 공간이 부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건물 이전신축 1동 660㎡, 사업비는 17억 3874만 2000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제 농경 유적지, 역사문화공원, 연꽃단지 연계 관광자원화,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매입 9필지 1만 2675㎡, 건물 신축 1동 2478㎡, 전망대, 체험시설, 포토존 등 기타 취득시설 설치 3468㎡, 사업비 86억 7987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토지 취득은 4건에 27만 2366㎡에 사업비는 23억 2151만 5000원이며 건물 신축은 7건에 1만 1105.34㎡, 사업비는 357억 8535만 7000원이며 기타는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사업 부대시설로서 1건에 3468㎡, 사업비는 1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옆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위치에 옆에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절에서 염불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선비문화하고 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염불을 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더, 이 절을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으나 이것까지 하면 너무 구역이 확대되고 그래서 지금 예림서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우리 시유지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그런 사항은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절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거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종교시설로 인해가지고 종도 쳐야 되고 염불도 틀고 다 해야 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그런데 자기 시간, 뭐 새벽에 그분들이 하는 시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종교행사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루 종일 그걸 영향을 미치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무권 위원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시간대에 그런 소음을 없애줄 수 있는지 과장님이 직접 한번 찾아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약속도 받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수산제 역사공원 농경유물홍보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산제 역사공원에 농경유물홍보관을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상상체험관 건립하고 거기도 보면 농경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런 걸 한다는데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어느 과로 합치든지 이 역사공원 홍보관하고 상상체험관을 합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합쳐서 거기에다가 이게 체험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듣기로 수산제에 대한 어떤 유적이 지금 발굴되고 아직 정확한 규명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어느 정도 그게 완료 시점에서 상상체험관하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농경유물홍보관 따로 하고 또 농업상상체험관 따로 하고 두 개 다 수산제를 위한, 수산제를 모티브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시에서 하는 게 꼭 관광과 다르고 농업과 다르고 각각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제 역사공원 농경유물홍보관은 지난 2012년도부터 9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도 지금 많이 확보를 해서 2018년도부터 이월, 이월시켜가지고 내년 예산도 국․도비가 우리가 2억 6000을 더 확보하여 이월시켜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제 천년상상관이나 제목이 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홍보유물관에 좀 부족한 것은 수산제 천년상상관에 더 보충을 해서 그것은 또 1, 2, 3층까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유물관, 이제 역사공원은 다 지었고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좀 더 부족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더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보면 조금 더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좀 더 연구하시고 깊이 토론을 하시든지 양쪽 과에서 해가지고 어차피 보면 역사공원도 거기에 농경문화를 보전하고 역사자료를 전시하고 청소년 학습, 체험,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하겠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고 수산제 천년상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농경문화 보전․발전시키고 또 역사문화하고 이렇게 체험 운영하겠다”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해가지고 역사유물홍보관을 좀 크게 확대하든지 아니면 상상체험관으로 이 유물관을 흡수를 하든지 두 개를 두 개 과가 협업을 해서 어느 과가 주무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되지 이거 관광과 따로 농업지원과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과별로 과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이 보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건물 규모만 좀 다르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두 개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어느 걸 하든지 하나를 키워서 유물관을 좀 키워서 하든지 이걸 없애고 상상체험관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 내용이 보면 안에 이거 하고자 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하는 취지가 사업목적이. 그러면 사업목적 두 개를 같은 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또 문화예술과장님 나가셨지만 수산제를 복원하고 하는 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농업지원과 3개 과에서 해가지고 수산제를 좀 우선적으로 복원을 해서 지금 조금의 어떤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 수산제를 일단 복원을 먼저 하고 그걸 토대로 이해서 이 유물홍보관도 만들고 상상관도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아직 마련되지도 않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어떤 고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부터 하는 게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내나 저희 부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센터에서 하는 것도 수산제 천년상상체험관과 유사한 것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마지막이 되어서 12년부터 계속 이어오는 사업이라서 국․도비도 내년에 집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고 또 조금 부족하고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상관에다가 더 우리 수산제의 홍보라든지 활동사항을 기록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역사유물관은, 농경유물홍보관은 12년도부터 했고 상상체험관은 올해부터 했습니까? 해서 늦게 해서 이제 두 개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과별로 한쪽 과에서만 하시지 말고 연관이 있는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잠깐 번뜩 일어나는 그 머리의 생각으로 하나를 하고 나니까 ‘아, 이것도 추가해야 돼.’ 또 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중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건물도. 그러니까 12년도부터 했지만 또 새로운,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조금 더 보류를 해서 좀 더 합쳐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12년도에 계획했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또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게, 이 상상체험관을 하면 더 좋겠다고 또 따로 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더 좋은 계획이 나오면 수정해서 다른 사업들 지금 계획해 놓고 수정 계속해서 예산을 4배까지 늘려가지고 했는데 사전에 이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근거 있는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산제 정비 내지는 복원사업이 굉장히 긴 시간 한 15년, 16년 지나오면서 사실은 그렇게 만족할 만큼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되지는 못해왔습니다.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김제 벽골제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정말 여태까지 저는 시간이 아깝다 할 정도로, 뭐 했나 할 정도로 미비한테 그런 가운데서 농경유물홍보관을 비롯한 역사공원만보다는 연접한 유사 농업상상관 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집적화된다면 더 많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 동료위원의 우려대로 각각의 사업에 따른 어떤 성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설명하지 못하면 유사․중복사업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거 상상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지원과 부서하고 어떤 시설 설치 성격에 대해서 협의해 보고 논의해 본 적은 없지요?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 아니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경유물홍보관은 수산제 유물을 바탕으로 한 우리 밀양지역의 농경문화유산․유물을 전시 홍보, 지난 유물을, 하는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상상미래관은 이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산제, 우리 밀양의 오래된 수산제 농업관련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농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우리 밀양농업을 좀 홍보하는, 또 알리는 미래지향적 농업관련 전시관 그래서 성격은 좀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막연히 이렇게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는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부서가 우리 의회에 제안 설명할 때 명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지금 이 사업이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큰 그림을 그려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라서 더 연기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이월시키기는 2018년도부터 계속 이월시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더 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경유물홍보관이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렇죠? 10억인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규모는 가로 20m, 세로 10m 200㎡이 되겠습니다. 67∼8 한 그 정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한 6∼7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요즘 부서별로 예산은 따로 부처별로 예산은 다르지만 복합센터를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연수 때도 보니까 행안부 예산 받아서, 또 문화관광부 예산 받아가지고 두 개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제법 우리 연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홍보관 지으면 여기에 또 인력 필요하죠?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아직까지 지금은 역사공원에서는 기간제 2명이 잔디 관리라든가 이런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이 시설을 짓게 되면 이 시설 관리․운영하기 위해,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것도 인력을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는 전체 관리, 역사공원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러면 인력은 더 충원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충분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같은 부지 내에 같은 공원들이 있는데 이걸 홍보관이라는 게 그 역사라는 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옛날 과거의 유적이 있고 앞으로 가야 될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홍보관으로서 충분한 목적을 다한다면 상상관하고 내용에, 사업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같이 투여를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조건, 좀 더 다양한 조건을 갖춰가지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즐겁고 알차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러면서 운영도 효율적이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태까지 간담회할 때 수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조언했던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걸 부서간에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누가 조정하고 좀 더 같이 합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좀 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 컨트롤해서 조정해 주고 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항상 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부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수산제 역사공원 농경유물홍보관 건립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밀양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남읍 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이 시 중심지와 떨어져 있어서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설의 예정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25호선으로 해서 사실은 가려고 하면 그 공장을 지나가지고 한 1.9㎞ 정도 올라가는 현황이 됩니다. 우리 수산교차로에서 수산제로 해가지고 초동 넘어가는 데로 하면 수산교차로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오히려 그게 진입하는 게 낫고 교통도 낫고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도 25호선에서 기업체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오히려 더 빨리 가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산교차로에서 초동면 쪽으로 가는 게 5분 이내에 거기에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게 더 빠르고 더 이용이 낫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주민들께 전체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수산에는 항상 회의할 때 이런 게 들어서는 것도 하고 주민들도 그 위치에, 산단시설 내에 위치도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고 수산이라든가 상남, 초동의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인근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도 지금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지금 아직 상남이나 초동까지는 홍보 그런 건 안 하고 수산 주민들은 많이 알고 얘기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선다는 내용은 다 알고 위치라든지 대충 뭐가 들어선다고 하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꼭 하남읍 주민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따로 또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자주 해 주셨는데 그래도 기록에는 하나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산단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물공장이 많다 보니까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 참여하기가 이 생활SOC 사업을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걸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수산 인근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쪽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토교통부입니까? 거기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도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협의된 사항을 우리가 도에라든가 중앙에라든가 많이 질의를 하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안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에, 밖에 나오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산단 내에 하는 조건에 해서 우리가 상생형일자리 공모를 신청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데서 꼭 하려고 하면 다른 시비로 땅을 구입하고 이건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남산단 안에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차질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질의․토론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정이 어떻게 되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 사업은 접근성, 또 활용도 여러 가지 측면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전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원시설 부지 내에 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했을 때 이게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냐,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문화 복지를 위한 시설로 인식될 경향이 크냐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사실 위치야 뭐 5분 거리든 6분 거리든 그건 다음 문제고 우리 공공의 예산으로 우리 시가 주관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는데 그 부지가 특정산단 내 지원시설 부지란 말입니다. 지원시설 내에 있는 직원들도 이용하고 인근의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고 아무 문제없다? 문제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과연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내 지원시설부지 내 위치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하더라도. 따라서 가능만 하다면, 가능만 하다면 이게 또 여기서 설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설치 이후에 또 공공의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정작 가장 전제로 하는 주민의 복지, 체육활동지원사업으로 했던 목적에 정서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 저는 좀 이건 한번 진짜 고려해 봐야 된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당초에 이러한 주민과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어떤 논의, 협의, 공감 바탕 위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아마 걸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모신청할 때 상생형일자리 사업 산업단지의 연계된 사업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 설치하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지원되는 국비는 체육발전기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발전기금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가 되든 밖에 설치가 되든 체육발전기금의 성격에 맞으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시급하지 않다면, 정말 시급하지 않다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내 개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위원 박필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국비, 균특기금, 체육기금, 도비 이렇게 받아오셨는데 공모사업을 하실 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정액 이상 규모가 되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동의는 아니더라도 이해라도 구하고 공모를 해야지 이렇게 사업 먼저 받아와서 시비가 75억이나 들어가는데 결정하고 오면 의회에서는 참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균특 기금 받아왔는데 의회가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의회는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 이거 계속 제가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다 따로 따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중앙에서 지금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따로 따로 예산을, 물론 국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 받아온 거 잘 했다고 하지만 국비가 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따오는 국비가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비가 75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산업단지 부지 안에 들어간다, 시에서 마음대로도 할 수 없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지금 이렇게 해왔지만 사전에 계획하시고 기획하실 때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하시고 나서 공모사업도 신청도 하시고 사업계획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 의원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충분한 협의나 논의나 말씀 못 드렸던 그런 걸 지적도 많이 당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다 명심해서 일정액이 넘으면 먼저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잘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안건들이 올라오니까 의회가 조금 무시당한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 좀 유념해서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이건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좀
○ 행정국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행부서격인 관광체육과에서 실제 주민들과 접촉한 결과 이런 요구가 있고 이런 요구에 따라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필요성에 가장 부적합한 사업을 계획하고 공모신청한 것인지 전혀 실행부서인 우리 관광체육과하고는 상관없이 공모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예산부서의 독자적인, 이게 부서간에 정말 저는 손발이 안 맞는 것 같다, 혹시 신청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사업 추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럼으로 해서 생기는 이 절차적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행부서가 직접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을 계획하고 공모신청 했다면 저는 절차가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모 신청하는 부서 다르고 사업 시행하는 부서 다르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부서간의 조율상 이렇게 사전 어떤 협의, 논의 절차가 빠진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절차상 같이, 지금 우리가 업무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수영, 거기 안에 들어가는 복합시설 안에 들어가는 수영장을 예를 들면 밀양시에 지금 시내에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 쪽에 하남 쪽에 하나 생기는 게 참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또 하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읍에 계시는 지역민들 중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에 생존수영교육이라는 게 이제 의무교육으로 들어간다고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하남산단에 그런 게 생긴다 하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저한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접근성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이질감도 있지만 이제 다문화국가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같이 지내다 보면 해소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밀양시내에 있는 수영장은 25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m 정도 되어야 작은 수영대회라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왕 여기도 지금 스포츠센터가 내나 25m가 되어 있습니다. 25m가 되어 있어도 하루에 평균을 쳐 봐도 한 557명 월 1만 6000명 정도가 우리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5m인데 우리도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를 하면 이왕 규격이 좀 되도록 50m 정도는 되어야 대회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의 수영장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386개 중에 50m는 43개고 25m는 343개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50m 정도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혹시 외국인근로자가 어느 정도 거기 그 근처에 농공단지도 있고 하는데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수영장에 외국인들이 오면 어떤 일이 있나 이런 걸 우려하시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외국인이 많으면 시간을 더 한다든가 이런 그런 것은 사업 후에 조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농공단지에 보니까 외국인근로자가 417명이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월말 현재 외국인 인구수는 286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외국인근로자는 한 417명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밀양시내에 하나 수영장이 있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하남 쪽에 하나 생기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일 이게 통과되면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철저하게 계획해서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말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이거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드려야, 드리는 것이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우리 동료위원 질의의 내용 중 생존수영이라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른 데, 우리 읍․면별로 왔을 때 생존수영은 고사하고 생존달리기도 할 데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균형적인 개발, 균형적인 어떤 사업 또는 형평성 차원에서 과연 하남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이지만 어쨌거나 하남 전체 읍민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산제와 관련한 지금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생존수영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까지 이게 정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적 차원에서 보면 좀 균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인가, 조성된 산업단지에 지원 시설적 성격에서 추진되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앞에 너무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차제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공유재산 심의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아마 지금 하남농공단지가 시작되어가지고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하다보면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화적인 갈등, 지역민들하고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겪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인 것처럼 그 또한 저희들 같이 지역주민으로 복합적인 문화센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단지 저는 이제 하나 생각드는 게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마다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수영장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하남읍에 있고 하지만 거점시설로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읍면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책임이 또 사업으로 끝나서 될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주관부서에서 참 고민이 많아야 되겠다, 아울러 차제에 외국인과 관련된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천황산 등산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에 대해서 이게 사유가 청사가 노후화되고 건강증진사업의 공간 부족 등 여건이 열악하여 확장 이전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교해서 단장면 보건지소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장면에는 지소도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단장면 보건지소는 지금 시유지 위에 면사무소 뒤에 위치해 있는데 좀 저희가 올해도 태양열도 설치를 했고 비교적 지금 상태는 좀 괜찮은 편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 괜찮은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겉면만 보면 산외면 보건지소는 우리가 볼 때는 신축건물이고 단장면 보건지소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마 건립연도도 다를 겁니다. 그 외에 또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각 행정복지센터가 삼문동 또는 삼랑진, 다 지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단장면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면 청사 내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건지소까지 청사구역 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전신축을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단장면 보건지소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제 보는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산외보건지소부터 먼저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면은 201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산내면 보건지소는 2001년도, 그리니까 지금 19년이 지났지요. 산외면은 2001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외관상 보기는 조금 건물이 리모델링 보수를 해서 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 사업은 지금은 진료만 하는 기능인데 저희가 산외, 산내, 단장 3개 지역을 여건, 어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서 1층에는 진료실, 2층에는 프로그램실, 운동실, 3층에는 숙소 이런 식으로 3층 건물로 해서 복합적으로 증진을 할 수 있는 시설 규모나 또 부지나 해서 산외면 보건지소가 저희가 위치가 용이할 것 같아서 저희가 증진형 이전신축 자리를 산외면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와 일반 보건지소의 기능이 다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일반 지소에서는 그냥 환자가 오면 진료와 약 처방해서 지금 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증진이 2020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해 나가는 방향은 증진형 센터, 증진형 이전신축 이런 증진 쪽으로 나가는데 증진사업은 주로 1층에는 진료경영을 하고 2층에는 운동프로그램실, 같이 하는 체력단련실,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기능으로 증진센터라든지 방향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가면 거기에서 건강증진 기능, 프로그램 기능, 체력단련 기능 그런 게 보완되는 하나의 시설,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이 일반보건소격에 해당되는 단장면 보건지소에는 1층에는 진료기능이라든지 뭐 교육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갖춰져 있습니까? 단장에는 갖춰져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단장에는 저희가 1층에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능과 일반 운동기구, 체력단련용 간단한 운동기구만 갖춰져 있고 증진형은 하면 전문인력이 증진형을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서 저희 보건소 직원 한 2명에서 그 증진 기능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사라든지 운동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한 3∼4명 정도 인원이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단장면에는 기본적인 진료하고 거기 체력 할 수 있는 아주 약한 운동기구는 갖춰져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2014년도에 건립됐다 하는 거 이거 저는 아무리 봐도 답변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버리면 제가 질의하기 어려운데 전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단장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그 요건에 맞지 않고 간단한 진료기능만 할 수 있는 거라면 단장지소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이전, 그러니까 이전함으로 해서 면 청사 내의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또는 신축을 통해서 증진형 보건지소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저는 그 단장보건지소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또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그런 계획이 단장지소 이전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저희가 산외면은 건강증진지소, 건강보건지소로 신축하기 이전에 된 것은 이제 산외면이 단장과 산내와 3개 지점이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인접할 수 있는 모이는 장소 그런 기능이 있었고 일단 부지 자체가 산내면은 이전신축 하기에 부지 확보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단장면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저희가 한번 추진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어떤 곳에 하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기 때문에 향후 지금 보건복지부나 하는 방향이 증진형 쪽으로, 증진지소나 증진센터 쪽으로 지금 향후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단장면 보건지소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신축 가능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산외면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으로 이전신축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뭐 바람직한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고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단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먼저 추진되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제 질의에 대한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예, 박필호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증진형 보건지소가 여러 곳에 신축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수산제 천년상상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몇 번째 올라왔다,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세 번째입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당초에 사업명이 뭐였으며 또 두 번째 이름이 한 번 더 바뀐 걸로 알고 지금 세 번째로 이름이 바뀐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름들 한번 설명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변동되는 내역이 있다면 간략하게 변동내역에 대해서 사업의 변경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미래상상관으로 했었고 당초에 올라왔을 때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안 했다 해서 용역을 하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구입비만 올렸었는데 건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건물하고 같이 해서 두 번째 올렸었거든요. 두 번째에서도 안 됐고 사업내용은 바뀐 게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다행히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수산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제방이 발견되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올해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최소한 5∼6년은 걸린다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부지 확보하는 데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하고 또 새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일단 목적은 농업상상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부지만 사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이 상상체험을, 농경문화 상상체험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땅을 살 목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상이나 이렇게 부결을 시켰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한 번 판결이 된 내용은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게 없다고 방금 답변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걸 부결을 두 번이나 시켰는데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적절치 않다, 우리 의원들을 좀 피곤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저희들 사업 변경 부분은 당초에 1차에서 2차로 갈 때는 사업 변경 부분이 있었고 2차에서 3차 올 때는 변경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수산제라는 이 농경문화유산이 저희들 밀양은 전국에서도 농업소득이 제일 높은 농업도시이고 또 저런 농경문화유산이,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이라든지 김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거를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다시 복원, 발굴하고 그런 걸 농업과 연계한 그런 역사․관광․문화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농업인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우리 밀양농업인의 긍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하면 지금 제천이라든지 김제보다도 충분히 저희들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과장님 이번에 또 부결을 하게 된다면 다음번에 또 가지고 올라오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아이고, 과장님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서 정말 우리 수산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뭐 인근은 아니죠, 전라도 벽골제까지 다녀왔었습니다. 거기는 연간 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게 인건비가 빠진 상황입니다. 규모도 우리 밀양시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대여섯 배 정도 더 큰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평선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연간 입장객수를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맞은편에 국립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500명 정도를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왔던 학생들이 중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들르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우리 밀양으로 본다면 수학여행 때 경주 같은 곳을 필히 필수로 다니는 것처럼 벽골제도 일정하게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오후 한 3시쯤 되었었는데 그 큰 벽골제의 관리하는 차량 한 20대 정도와 인원은 두 명, 세 명도 못 봤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아예 관광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이 들었는데 수산제를 다시 복원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6차산업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100%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정말 목표하고 계시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지 않을래야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계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저도 김제의 일단 전체적인 관광객 수는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하필 그날 우리 밀양에서 가셨을 때 손님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김제도 앞에 청소년교육원 이런 중요한 인프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밀양도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상과학관이라든지 우주천문대라든지 또 영남루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공이 눈앞에 있으니까 충분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역사문화공원하고 저희들이 새로 준비하고 있는 수산제 천년상상체험관하고 또 앞에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경유물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인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피해서 저희들만의 독창적인 그런 아이템을 분명히 발굴해서 사업 신청하기 전에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믿고 농업부서에서도 또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한번 믿어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상관 건립목적 중에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또 설명을 하셨고. 솔직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가지고 88억 앞으로 사업비가 더 들고 줄지는 않을 겁니다,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사업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이거 들여 가지고 건립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민대상 할 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그게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정말 농민들의 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더 자긍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100억 예산 들여서 이거 지어야지 농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겁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히 농업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인,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더 농민들의 자긍심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농민들을 살아왔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농민들에 대해 자긍심을 살려주는 그야말로 농민들의 자긍심을 살리는 거지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예산 들여서 100억 들여서 하는 그런 어떤 자긍심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농민들을 찾아서 그런 방향에서의 자긍심이 더 농민들한테는 큰 자긍심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간담회에서 말씀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정무권 위원님 하셨는데 의회에서 계속 부결되는데도 계속 올리는데 사실 그 제목 말고는 제가 지난번에 주신 이 자료, 이번에 담당계장님이 갖고 오신 자료 두 개 다 비교해 봤는데 기본자료에서 몇 가지 두 세 페이지 빼고 똑같은 내용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이걸 부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게 여러 번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뭐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 다 운영되는 걸로 승인을 해줬는데 사실상 손님도 없고 한데 특히 더군다나 우리 시 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런 시설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 수산제 천년상상체험관까지 더 보태서 밀양시 재정을 어렵게 할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부결을 하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할 때는 다시 올릴 때는 그래도 뭔가를 조금 더 새로운 기획을 해서 새롭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의회에 갖고 와야 의회에도 어떤 뭔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승인이 되지 똑같은 걸 변한 것 하나도 없이 지난 6월 달에 보고한 내용, 지금 11월 달에 보고한 내용 똑같은 걸 계속 올린다면 내용 변경 하나도 없이 의회에서 계속 이게 아니다, 아니다 하면 거기에서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완되었습니다. 다시 승인해 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충분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저희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까지 충분히 그런 납득이 될 만한 아이템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때 해놓은 계획서 보고나 지금 올라온 내용이나 똑같이 해가지고 변경 하나도 없이, 수정 하나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다음에, 일단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 하면서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승인하고 나면 저희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의회에서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이거는 그래도 뭔가가 조금 달라지게 와서 이렇게 바꿔서 “위원님들,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하고 와야 정상이지 싶은데 내용 하나도 안 바뀌고 “잘 하겠다.”, “운영 잘 하겠다.” 했는데 벽골제 입장료가 만 원? 아니다, 3000원이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는 계획서에 보면 입장료를 일반인 1만 8000원, 학생 만 원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걸 보고 만 원을, 학생 입장에서 만 원을 내고 몇 명 오겠느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추가패키지에 또 추가하려면 또 8000원 더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근거로 비용분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근거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하나도 수정 않고 왔다, 벽골제도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당연히 벽골제를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장료를 얼마 받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당연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물론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바뀌어야 되는 것 당연하고 수시로 변경하는데 이거 지금 반 년 동안 하나도 바뀐 내용이, 수정이 안 돼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벽골제 같은 경우는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원 내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3000원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분명히 공원이 조성되면 공원 입장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 전시․관람이나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체험 부분하고 이 체험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뭐 VR이라든지 4D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입장료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아까 관광 관광체육과,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관광체육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역사 농경유물홍보관이랑 이게 상상 수산제 천년상상체험관 이게 사업목적 보면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는 뭐 4D하고 이렇게 뭐 약간 더 추가가 됐지만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주관부서가 되든지 관광체육과에서 주관부서가 되든지 어느 한 부서가 주관되어서 통합해서 두 건물 따로 지어서 하지 말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산제가 있는데 그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산제를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두 개 과가 이쪽 과 따로 저쪽 과 따로 문화예술과는 또 문화예술과 따로 수산제 복원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주관부서가 있고 그 외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들은 협력할 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부서마다 벽이 높아가지고 부서마다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이 부서는 이 건물 관리하고 이쪽 부서는 이 건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엄수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수산제 관련해서 저희들 농업지원과하고 관광체육과하고 또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3개 과가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로 따로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차후라도 3개 과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 범위 내에서 또 각 과마다 자기들 특기를 살린 그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나중에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해야되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자면 제가 볼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시로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추진하고 그래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하겠다? 지금 이미 해 왔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단순히 운영비 문제만이 아니고 이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도 건물이 두 개 따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건물 하나에 들어와서 이 체험도 하고 저 체험도 하고 보고 해야되지 이 건물 따로 여기는 여기 따로 저기는 저기 따로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런 공공의 시설을 하려면 이용자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개 따로 운영함으로 해서 운영비도 당연히 많이 들겠지만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좀 더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3개 부서 합동으로 충분한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즉시 저희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마치기 전에 저는 이 사업의 승인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수산제에 관련한 사업을 얼마만큼 키워가고 어떻게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을 보면서 제가 참 조금 이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 우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마 우리 3대 의림지, 수산제, 벽골제인데 제일 먼저 벽골제가 국가지정 유적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벽골제의 시작은 투자도 국비지원뿐만 아니라 엄청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벽골제의 유적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게 결국 김제의 지평선축제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김제의 대표적인 유적지면서 문화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기는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걸 우리가 단 여기의 입장객수, 여기의 모든 인프라를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용역물로 제시했다? 저는 참 더 걱정스러운 게 우리도 이렇게 가야, 갈 것처럼 하는 건 제가 볼 땐 차별성도 없을뿐만 아니라 예산 투자에 앞으로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상상관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용역 결과가 거기에 견주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민할 점이 많다, 저는 김제 벽골제 한번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 벽골제로 시작한 축제까지 이루어지는 김제 전체를 대변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벽골제, 농업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성을 명확하게 가져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시작을 거기에 견주는 건 맞지 않고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끝이 어디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상상체험관 이 건립이 이 사업을 만일 공유재산이 통과하면 이 사업, 상상체험관 건립을 목적으로만 공모신청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수산제가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서 큰 그림으로 이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발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하고 앞서 엄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마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온 게 있으면 저희 부서는 그게 전체적인 한 일부분으로서 전체적인 수산제와 관련한 어떤 인프라에 실제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특히 농업 분야와 연계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같이 협업해서 전체적인 3개 과가 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게 부지를 매입하되 만일 상상체험관 건립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라도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희들이 아직까지 공모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가 이게 확보되어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전에 계획이 서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설득이 될 만한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토론을 앞두고 우리 위원 간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의 사전 협의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면서 수산제 역사공원 농경유물홍보관 건립과 수산제 천년상상체험관은 사업의 유사성으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므로 사업의 통합 추진을 신중히 검토할 것, 수산제 천년상상체험관 건립의 건은 부지 매입 후 정부공모사업은 사전 의회와 협의, 검토, 조정 후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협의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행 정 국 장 이강일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보건위생과장 박태식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평생학습관장 서성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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