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5일 (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 23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정무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의회사무국장 조윤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 예산액은 16억 6497만 4000원이며 기정액 17억 6184만 2000원보다 9686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업무수행의 공공운영비 중 사무실 난방가스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유지보수, 에어컨 청소 및 보수비에 집행잔액 383만 3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입니다. 여비의 국외업무여비는 북유럽․중국 의원 수행에 대한 집행잔액 26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문교육기관 위탁 훈련에 대한 불용액 15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834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책상 및 의자 구입, 의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상임위원회 4층 로비 방청 TV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 본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문화예술품과 본회의장 및 3층, 4층 로비의 대형 공기청정기 구입에 24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의원세미나 및 주요시설물 선진지 견학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원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집행잔액 8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는 집행잔액 445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연말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위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17억 6184만 2000원보다 9686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649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는 의정업무수행에 기정예산 5억 8112만 원보다 7041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1070만 2000원이며 의정활동지원에 기정 예산 7억 4315만 9000원보다 1645만 원이 감액된 7억 2670만 9000원이며 인력운영비의 기정예산 2억 5745만 9000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7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사유 미발생, 불용액 등에 따른 감액 예산과 미세먼지 저감 및 사무실 청결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작가 예술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엄수면입니다.
지역문화예술품 구입으로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어떤 예술품을 구입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품 구입으로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한 사항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중의 작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중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기미독립선언문 열 폭 행사용으로 쓸 수 있는 병풍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행사용으로 쓰면 집행부 예산으로 써야 되지 의회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걸 집행부에서 안 하고 의회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예,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합니다. 물론 필요할 시에는 집행부에 대한 물품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 저희 의회사무실의 취득자산비로 해서 물품을 보관을 하고 또 의회에 사용할 때는 의회에 사용하면 좀 유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구입을 해놓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의회에서 유용하다고 하는데 아까 병풍이라고 했습니까? 그 병풍이 의회에서 뭐 어떤 식으로 유용합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예,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열 폭의 행수로 된 병풍을 가지고 물론 이게 저희들 의회에 이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어디든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엄수면 위원국장님, 잠깐만요. 어디든지 사용 가능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구입할 때는 의회에 전시를 하거나 걸어놓고 의회를 방문하거나 의회 의원들이 그 그림을 보고 힐링도 할 수 있고 감상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행사장에 갖고 다니면서 가능하다, 그래서 구입한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이게 이동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고정을 할 수, 해야 될 거면 물론 액자나 이런 사항 같으면 우리가 고정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 못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보면 큰 공간에 우선 비치를 했다가 우리 지역 그,
엄수면 위원예, 국장님. 의회에 열두 폭? 열 폭? 병풍을 설치를 해 놓을 공간도 제가 볼 때 없고요. 그게 이동식으로 행사에 가능하다? 이 병풍을 가지고 어떤 행사에 이동해가지고서 사용합니까, 병풍을. 목적이 문화예술품 구입 좋습니다. 지역 문화작가의 예술품 구입해서, 이왕이면 지역작가의 예술품 구입해서 저희가 감상하고 시민들께 또 알리고 참 좋은데 열두 폭 병풍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며 이동해서 뭐 열두 폭 그걸 어디에 이동해서 행사장에 전시한단 말입니까? 무슨 행사장에 전시하는 겁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하나의 평상시에는 우리 의회 로비나 이런 데 전시를 해놓았다가 물론 신년회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사항 이런 행사, 의회 신년회라든지 또는 의회의 일정, 행사가 있을 때에 그걸 하나의 뒤에 장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의회에 행사가 한 번도 없었고요, 의회에 행사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병풍까지 설치해가면서 해야 될 행사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지역문화작품이라서 구입을 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자꾸 행사에 이용한다, 의회 행사에 이용한다는데 무슨 행사가, 의회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 정례회의하고 말고는.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제가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대한 물론 행사는 제가 이 행사 예산서를 봤을 때는 무슨 의회에 대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중에 출판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이번에는 행사 한 개는 하나 있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의장단 회의를 한 개 했다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지금 예산으로서는 보면 행사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지역문화예술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의 예술인도 물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그런 우리 또한 보여줄 수 있는, 또 장식할 수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행사를 하면 뭐,
(설현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오래, 내용이 장황해서 먼저 끊었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아니 설현수 위원님. 이거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작가 예술품을 구입해가지고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작품을 정해두고 어느 작품을 구입하겠다는 거였고 한 폭에 1000만 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 존경하는 엄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1000만 원짜리 병풍 가지고 사실상 그런 고가의 작품은 이동하면 안 됩니다. 작품에 훼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 정해두셨던가 의장님이 정해두셨던가 누군가 윗선에서 정해진 작품을 가지고 구입해 주려고 하는, 이미 정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청구한다는 본 위원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병풍이 과연 우리 의회에 어디에 설치해야 적정한지 또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작가 1000만 원짜리 작품을 적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운 작가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정말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작가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작가를 도와줘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극 찬성하는데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짜리를 그 고가를 어디 비치할 데도 결국 없고 의회에서 과연 일용할 만한 그런 행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간에 타당성을 대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사안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미리 사전에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사전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예, 작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추경 앞서서 할 때도 의원들 의정활동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충분히 우리가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또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역량개발비 등이 이렇게 많이 잔액이 1645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상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어디에서 하는지 일일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연수가 있다 하면 사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인터넷 신청하다 보면 일일이 제때 못해가지고 늦어가지고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역량개발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일이 내년에 또 이렇게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사실은 1645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저희 업무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보좌에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들이 봤을 때 보면 저희 직원도 여기 에 다른 교육에 보니까 또 빠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다시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할 때에 충분한 계획을 교육을 몇 번 뭐, 몇 번 뭐 이렇게 써놓았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잡아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국회에 간다, 어디 간다, 어디 간다고 사전에 부기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만 된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이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직원이 잘못하고 뭐 이렇게 같이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원간담회도 가지고 있고 또 의원 단톡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연수가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아니면 전라도에서, 우리 경상도에 어디 한 곳에서 이런 게 있어서 알려지면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혹시 가실 분 계십니까.”라고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신청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1년에 총 안 하거나 저는 연초에 한 번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챙겨주시면 정말 우리가 예산 이렇게 이월 없이 의원 역량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의사국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단톡방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간담회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예,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조윤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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