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11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1.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1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6.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22.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1.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6.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4.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에 애써 주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허홍 의원, 간사에 장영우 의원께서 호선되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 의장 김상득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홍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공공기관 채용 이럴 수가 있나? -퇴직 공무원만을 위한 특혜 채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퇴직공무원만을 위한 밀양시 공공기관 채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전 이른 아침에 시민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도대체가 밀양시가 이럴 수 있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을 질책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가만히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시민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글을 보고 시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 시민분의 지적내용은 밀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팀장, 직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센터장의 사전내정, 퇴직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구직요건 등 퇴직공무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서 그러고도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채용 결정을 하고 나니 퇴직공무원 3명 채용으로 결정 난 것이었습니다. 차마 시민들이 알까 부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또 전화로 제보한 다른 분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팀장 3명 중 1명은 박일호 시장의 선거사무소 책임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서 아리랑축제 사무국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는 월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는 도시재생지원 팀장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담당업무과장을 몇 개월 먼저 명예퇴직시켜 센터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내정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등 공공기관 채용 인사는 차마 웃지못할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짜여진 각본대로 사전 임명해 놓고선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고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면접을 보는 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시민을 속이고 울리는 밀양시 행정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박일호 시장의 공정한 공공기관 인사행정입니까? 시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체육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퇴직공무원을 체육회 국장으로, 문화․예술에는 문외한인 퇴직공무원을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얼마 전 임명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도 퇴직공무원으로 사전내정설이 이미 소문이 나 있으며 앞으로 생겨날 각종 지원 단체에 가고싶어 시장에게 줄을 선다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밀양시정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차마 더 이상 부끄러워 할 말을 다 못 할 지경입니다. 말로는 밀양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 모두를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밀양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은 기만하면서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만의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부끄러운 시정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사업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 밀양시에서는 결정된 것으로 발표되었다고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그 기자를 괘씸하게 여기고 허위보도라며 취소할 것과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 심사에서 밀양의 진로교육원 건립 사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무산된 것 같아 언론에 발표가 났습니다. 이렇듯 조금만 비판적이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억죄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시정 홍보만 해 달라고 조르는 일이 공보담당관실 직원의 주요업무가 되었으니 시민들의 눈과 귀가 막혀 진실을 알 수 없고 용비어천가만 가득할 뿐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수천만 원을 주고 특채한 언론특보의 역할이 이런 것 때문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은 법규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고 시민들이 법 규정을 맞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잘못에는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시 행정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사태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무릇 시 행정은 법 규정을 준수하고 또 공정해야 하고 시민들의 아픈 가슴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의 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양시 시정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밀양시정이 시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펼쳐지기를 충심으로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2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에 따라 도입된 전자회의시스템의 표결방법 등 전자투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을 배부 및 공개 시 전산매체와 인터넷을 이용한 배부 및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4.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및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금연구역에 택시 승차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순화용어로 정비하여 제로페이 확대관련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금 출연을 위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 따른 출연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건물 번호판 교부시 민원이 직접 제작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주문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매입,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등 모두 4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수정안으로 승인하고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은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여 예산 회계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삭제하고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은 밀양시가 대규모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 협약을 경상남도와 체결하면서 사전 의회 동의나 협의가 없었던 바 삭제하고 마지막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계획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개발 정책과제의 발굴을 목적으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자문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과장 대신 국장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새로운 체육시설을 설치 완료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부칙에서 본칙을 포괄 규정하는 “준용”은 변경내용을 혼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당 한도액 2억 원을 한도액 5억 원으로 증액하여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체 운영 여건과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어 심의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노후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7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주천문 체험을 통한 시민의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진흥․창달을 위하여 건립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규모가 작은 시설물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전입자가 타지자체에서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소화기, 안마의자를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에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종량제봉투 수수료감면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의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문내용을 표준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중복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이야됨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4.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87억 3017만 5000원이 증가한 8964억 4997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93% 증가한 7907억 729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83%가 증가한 1056억 7704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의존 재원의 원활한 확보 및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 연도 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 및 시기성, 타당성 검토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외 4건 34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포함한 2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0억 341만 원이 증액된 372억 7529만 3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이강일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김경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민 원 지 적 과 장 김창균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교 통 행 정 과 장 안순복
건 설 과 장 김영환
보 건 위 생 과 장 박태식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조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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