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5월 26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농정과장 정종극입니다.
86페이지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족한 농업 노동력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및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역행복권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산업인력지원" 사무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농산업인력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인력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구인‧구직 알선, 숙박(교통)비 지원, 상해보험가입지원 등입니다. 위임대상 기관은 밀양시농산업력지원 사획적협동조합이며, 설립을 위하여 두차례 발기인 모임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출,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여 지난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획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오는 6월 30일 한 일괄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16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사항인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1차년도 3억 600만 원, 2차년도 3억 1800만 원, 3차년도 2억 100만 원으로 국비 6억 6000만 원, 도비 4900만 원, 시비 1억 1600만 원총 8억 2500만 원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지역생활행복권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3개년으로 한정되어 있음으로 계속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증‧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데 있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밀양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인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무료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력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동의안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규적 근거는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이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무료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능력과 자격을 갖춘 운영 주체를 확보하지 못해 해당사업을 2016년으로 이월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업인들이 주축이 된 비영리법인인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탁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6페이지 인력정보 통합시스템 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업무자체가 구인‧구직 알선을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인력을 충원해서 비영리 우리 법인에서 인력까지도 관리를 하는지 그걸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종극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은 구인‧구직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필요시에 구인자라든지 구직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설치를 완료한 그런 사항이고 인력지원 센터에서는 구인이나 구직자의 모든 어떤 정보를 필요한 부분에 제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력관리까지는 구인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구인‧구직 알선 이게 주 업무라고 봐도 되겠네요, 과장님?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아마도 이 사업이 2015년에서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거의 사업기간이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고 그러면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했으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 농정과장 정종극이 사업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지역행복권사업으로 해서 합천군이 주가 되고 창녕, 밀양이 보조를 해서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그해 한 10월정도 되어서 사업비가 확보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제반 제도적인 어떤 그것으로 이 사항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실상 좀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제도적인 사항을,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사실상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덜 되었더라도 사업장 준비는 미리 조금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보면 2016년 7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아마 운영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 예산확보를 따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또 국비 8억 2500만 원 이게 소진이 다 되고 난 이후에는 전액 시비로 아마 이 부분 부담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이렇게 당초 사업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만 그 준비과정이라든지 시간적 그게 안 되어서 사실상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한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8억 2500만 원을 가지고 2019년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에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비라든지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이 사항을 지금 달아 놓았습니다만 2019년 이후에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정부라든지 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또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국‧도비라든지 이 사업이 확보가 안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시비를 좀 충당해야 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2019년 이후에는 사업비 확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과장님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밀양 농업에 필요한 인력 있지 않습니까? 전체 농업에. 우리 구직 알선하려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한 몇 % 정도 이렇게. 필요한 인력이 예를 들어서 100%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시스템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지 혹시 좀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지금 또 여기 통합시스템 관리 하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확보된 인원이 혹시 계신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지역은 작목이 다양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인근에 있는 부산이나 대구나 김해, 창원에서 많은 인력이 흡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운영할 때 최소한 저희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연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직자로 등록된 인원은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40명 정도 된다는 어떤 이유는 지금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안 되어서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직자는 한 구좌 당 만원을 등록해야만 조합원으로 지금 구성이 될 수 있고 구인자는 10구좌를 가입해야만 사회적협동조합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단 창립총회를 마쳤고 사회적협동조합 농림식품부로부터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금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전체를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해서 많은 인력이 지금 저희 통합시스템 회원으로 많이 등록할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출자한 부분은 차후에 탈퇴를 한다든지 하면 다시 또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 농정과장 정종극예. 출자부분은 본인이 원할 경우 총회에서 결의해서 자기 납부한금액만큼은 전부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8억 2500만 원 이 사업비 부분에서 우리 구인‧구직 이렇게 알선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이 금액에서.
○ 농정과장 정종극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지금 현재 8억2500중에서 금액이 무엇이 다 들어가느냐 하면 대부분의 금액이 인력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보험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그관련 인력이 현재는 1명의 기간제로 우선 2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사를 지금 곧 여기 승인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공고를 해서 2명을 뽑습니다. 그 인건비가 연간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3개 시군에서 합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 사무실운영비. 사무실을 전에는 용활동사무소를 개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 보다 지금 우리가 땅을 사면 어차피 센터 농정과와 유대관계로 늘 관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부지를 반 정도 사 놓았는데 마저 다 사게 되면 그 인근에다 건축도 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 인력비하고 소요비 거기에 한 70%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여기 인력에 대한 것은 보험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인력 자체가 지금 원 지침에는 저희들은 현재 깻잎은 외국인력을 쓰기 때문에 많이 요청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고추라든지 무안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는 지금 외부에서 쓰던 인력을 그대로 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30명이 구인자고 40명이 구직자 이래 나오는데 원래 이 사업의 주 취지는 창녕, 밀양, 합천을 해가지고 창녕에서. 창녕은 다마내기나 마늘 할 때 대부분 인력을 쓰거든요. 그 인력이 끝나면 밀양에 보내가지고 서로 상충을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그 인력이 밀양에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시스템이 밀양, 창녕, 합천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인력을 쓰고 있는 사람의 관리를 위해서 등록을 받고 있고 창녕이나 이런 데서도 등록을 다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받게 되면 나중에 그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우리 팀이 그리로 갈수도 있고, 우리가 일손이 부족할 때. 우리 사과할 때는 여기는 다마내기 하고 나면 인력이 남잖아요. 창녕 다마내기는 통영굴하고 연결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끝나고 나면 이리로 오는 거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는 몇 명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지원하기는 힘이 들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건 데는 이 인력을 하게 되면 지금 먼저 한 데 보면 한 인력센터에서 한 50명 정예 인원을 관리합니다.
전북 임실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 밀양 같은 곳은, 그런 데는 보면 작물이 단순하거든요, 또. 밀양은 하도 복잡하니까 일손이 많아요. 많아서, 우리는 저쪽 인원하고 단순 사과 솎기 할 때 같으면 다마내기 했던 그 사람들하고 서로 연결한다든지 하면 그쪽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린 우리대로 주고, 우린 인건비만 주면 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타나는 인원 30명, 40명 하는 것은 우리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 보험이라든지 구직자라든지 그것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인력을 정확하게 말씀하기 어렵지만 제가 보건대는 한 400〜500명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올해 한번 시행을 해봐야,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니까 해봐야 인원이 정확하게 안 나오겠느냐! 전체의 목적은 그렇게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우리하고 저쪽 합천하고는 전혀 안 맞고. 창녕은 가까우니까 이것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소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말 앞으로 이 수요가 정착만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비 있지 않습니까? 숙박 교통비. 이것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까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종극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사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부산이나 대구나 창원에서 1명이 하루에 일하러 올 때는 현재 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을 할 경우에는 지금 1인당 2만 원 정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역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나서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할 경우에는 1인당 간식비조로 1일 3000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답변을 상세히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식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급이 없고 간식비만 3000원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네요?
○ 농정과장 정종극예, 식비는 지금 반영 안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우리 소장님 추가설명에 보면 기술센터 옆에 토지를 매입을 한그 자리에 인력센터를 짓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건축물 짓는 건축비도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기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8억 중에.
정윤호 위원이 8억 예산 안에 거기에서 인력 센터를 짓는 건축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인을 만들은 게,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은 게 순수한 인력지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급하게 만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밀양에는 그런 사회적법인이 없어서 이걸 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이사장부터 해서 이사들이 쭉 되어 있는 것 보면 방금 우리 정정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인력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 지를 질의했습니다만 약 40명하는데 이분들 개인영농 하는 거기에도 지금 사실 인력을 못 구해서 지금 사방팔방으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지금 현재 이 법인자체에서는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 인력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각 농가나 어느 단체에서 인력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충당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업인력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방금 질의 중에 갑자기 만들었다는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인력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임원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친 부분인데 앞으로 지원 충당계획은 저희가 지금 물론 이사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담당부서에서 전 읍면을 순회해서 대상자가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한다는 사항을 전 읍면동에서 이장회의 시에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단 개인별로 한 구좌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야만 저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지금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우리 밀양에 각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하고 이용을 하리라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밀양에 있는 각 읍면에서는 거의 다 사람을, 인력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그런 농가가 대부분 일겁니다.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밀양 관내에서 개인농가에서도 인력을 못 구하는 게 지금 농촌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밀양시민들은 별로 없다 말입니다. 지금 하물며 깻잎이나 딸기밭에도 전부 지금 외지에서 다 오는 그런 할머니, 아줌마들까지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 외지에서 밀양 농업에 일을 하러 오려고 하는 인력을 비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대책이 되어 있느냐! 읍면에 지금 홍보를 다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많이 들어 올 것이다. 그리고 읍면에서 오는 것은 읍면에서 지금 전부다 농사를 짓는 우리 밀양시민들은 인력을 요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읍면에 있는 우리 밀양시민이 일을 하겠다라고 여기 사회적법인에 구좌를 넣으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호 위원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기존 지금 현재 읍면에 순회교육을 하면서 해가지고 받는 인력은 아마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해야만. 지금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다 위법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사회적조합에 등록을 하고 하게 되면 전부다 합법화됩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작업도 먼저 하고 있는 중이고 외부에 인력이 사실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적 설립이 동의가 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스타트가 되면, 상담사를 뽑게 되면 대도시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를 창원이나 알려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다시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품목별로 교육을 시키고. 상담사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도 하지만 교육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오면,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시켜도 돈을 줍니다. 줘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만 되어 있지 향후에는 창원이나 그지역도 우리가 별도로 신청을,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인터넷 상에 읍면에서 일하는 사람만 먼저 등록을 해가지고 합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창녕이나 다른 지역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 등록된 인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니까 얼마쯤 보내라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하고 평소에는 우리가 현재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 도시지역에 저희들 다시 별도로 홍보를 해가지고 팀별로 짜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자, 이게 아직까지 우리 협동조합 임원이 구성되고 이사들이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담사도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다 안 됐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우리 정정규 위원이 물었던 차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간식비 이야기도 잠시 나왔는데 간식비는 농가 일하러 가면 대충 새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빨리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농민들이 혼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농에는 일당이 얼마다, 아니면 축산농가에는 일당이 얼마다 이런 게 무슨 대충 가닥이 잡혀야 될 것 같고 이 농가에서 인력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일하러 가는 인부하고 같이 일당을 얼마 정한다 하는 그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 조합에서, 조합 자체에서 기준이 잡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인력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 상담사도 채용을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때 하나하나 세심하게 빠짐없이 좀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나 빠트리지 말고 좀 잘 챙겨서 처음부터 순탄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좀 더 진정 농민을 위한, 또 밀양시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일당 문제가 나왔는데 일당부분은 구인자, 구직자가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에 따른 어떤 그런 후유증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밀양시의 어떤 인력수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구직자가 대구, 창원, 부산 사람도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면 한좌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을 신고를 해서 한좌를 넣고 그다음에 그 구인 하려고 하는 사람은 10좌를 넣고 이렇게 했을 때 기존쓰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온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량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걸 지급을 합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교통비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거리라든지 아니면 오는 위치라든지 부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마련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잠시 전에 말씀드린 창원이나 인근에 있는데서 오는 것은 일단 지침에 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창원, 바로 하남읍 옆에붙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도 만 원을 줘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어서 이사회에서 일단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나서 지급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아직 정관으로 이렇게 못이 박힌게 아니네요?
○ 농정과장 정종극그 부분은 규정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정확하게 아직까지 정관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정관은 총회에서 결정해서 통과 다 된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사실 정관을 못 봤거든요. 저만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정관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대도시에서 밀양을 그러니까 부산, 창원에서 밀양으로 일을 하려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만원 한구좌조합원을 가입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자, 여기 산외면에서 상동 좀 멀리 고답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아줌마나 인력을 산외면까지 기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조건을 갖췄을 때, 그러면 일을 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상동 고답까지 아침에 가서 데리고 왔다 저녁에 데려다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을 할 수 있나 이겁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과연 거리를 얼마나 둘 건지, 그리고 지금 방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 중에서 구인농가에서 차량이 있을 경우에 그 차량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차량비를 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부분 차량 운송료를 농가주한테 지급할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씀이네요?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거는 지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어떻게 할 건지금액도 거리라든지 또 고용주가 지금 농가주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가주가 소유한 차량도 협동조합에 일단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가가능하면 그 출자한 차량을 운용해서 운행에 따른 운용비를 1일 얼마 정도 지급할 건지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부산에서 하남에 일을 하러 온다면 그분들 교통비는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농림식품부 기준에 의하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은 1일 만 원으로 지금 현재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교통비가 만 원이라 말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교통비 만 원, 그다음에 간식비 따로 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간식비는 저희가 별도로 일을 하러 오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숙박을 할 경우에만 1인 3000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자, 그렇다면 부산에서 밀양으로 일을 하러 올 때 교통비 만 원, 그다음 며칠을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숙박을 한다 그러면 간식비 3000원, 그다음 그분들이 합숙을 하면 2만 원 정도 준다고 했죠? 그러면 부산에서 오시는 분은 일당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당을 줄 것이고 지금 이 인력센터에서는 3만 3000원 정도 가욋돈이 따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오신 분한테 창원 같은 경우에 만약 밀양에 일을 올 때는 1일 교통비 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그다음 저희가 본인이 숙박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 일부를 저희 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숙박비를 지금 그 금액 한도 내에서도 얼마를 지급 할 건지도 일단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되 단지 숙박하는 그분들한테는 간식비 3000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일반 기본 정관은 정해졌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숙박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것을 그러면 정관에 삽입을 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부칙으로 만들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저희 지금 정관 자체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임원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 부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하든지 그렇게 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이걸 운영하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임원이라 든지 뭐뭐하고 조합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 만든 것이고 지금 만 원, 2만 원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실제적으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던 상동에서 고답까지 하고 밀양시내 왔다 갔다 하면 돈을 줄 것이냐! 실제 그 문제도 지침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관내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는 교통비를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라든지 우리가 그거는 일단 조합원 가입하면 다 넣어주려 하거든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가 농림식품부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의논을 한 게 자, 밀양 같으면 농촌지역인데 동 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니거든요. 농촌지역이 아니고 혜택을 못 받습니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많다. 동에서 일하러 가는 것은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뒤에 감사 오면 알아서 받고 이사회에서 해라. 지침은 딱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돈이 변동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위탁이 되면 민간에서 우리가 거리를 줘야 안 되겠느냐! 하남에서 일하면서 창원 대산이라 하면 돈을 줄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고 실제 그 내용은 지침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안 정해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됩니다. 다만 거리를 제한하고 지역 제한하는 것. 밀양시에 있다 부북에 가는 것하고 또 산내 들어가는 것하고 거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한 번 더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해보자 하는 그것만 남아 있지 나머지는 지침에 다 정해진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관이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관을 한부씩 다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밀양농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정관은 바로 배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인력사업을 한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현재 인력사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분들이 불만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여기 임원현황에 보면 현 회장님 대표님이 두분 계시고 지금 7명중에 5명은 전 딸기작목반회장이라든가 고추작목반회장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조인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인력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밀양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밖으로만 들었지 공식적으로 들은 사항은 없고 좀 더 알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구성 부분은 사실상 작목반별로 전체적으로 많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관을 정하면서 최소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요인에 보면. 그래서 9명 이내로 하되 감사는 1〜2명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해서 저희가 최초 발기인 하면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작목반회장이나 그다음 전 작목반 회장, 총무들한테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 인력은행을 구성할거다 해서 본인들의 어떤 참여여부를 사전에 타진해서 본인의 의향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이제 이사회 결정된 그 이사라든지 그다음 이사장은 총회를 하면서 일단 발기인에 동참한 그분들을 주로 해서 사실상 전작목반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제가 인력센터에 불만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지금 차비라든가 숙박비 제공을 다소 조금이라도 하니까, 지금 제가 인력센터에 보면 창원이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인력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숙박제공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10만 원 일당 받으면 만 원을 센터에 넣어주고 남은 것 가지고 자기가 숙박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센터를 한다고 보면 다소 이리로 모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사업하는 인력센터에서는 아마 불만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고. 또 현재 임원구성도 현회장님들이 임원에 좀 들어있다고 보면 홍보력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이렇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전 회장님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위탁을 주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하는 과정에 정말 불만이 없도록 잘 구성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조인옥 위원님 말씀하신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하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많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공급하는 인력은 대부분 산업인력이 많고 농업인력은 또 일부 시설할 때 일부 배치를 하고 이래 합니다. 저그는 돈 내고 가는데 우리는 돈 주니까 좀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하는 인원을 보면 옳게 못 움직이고 비실비실한 사람 그런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 가 가지고 만날 또 욕 얻어먹고. 오히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희들은 구인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목별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이 전부 교육을 시켜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사과 꽃 따야 되는데 다리 절름발이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사전에 시험도 해보고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숙박도 해보고 다해 봤는데 숙박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안 되던데 하여튼 지침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므로 해가지고 우리 하고는 그냥 이바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지금 이바구를 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이런 우리 이사 뽑을 때, 우리 상담사 뽑을 때 좀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회의 중이니까 정윤호 위원님 회의진행 중이니까 말씀 듣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정윤호 위원회의진행 중인데 본 위원이 왜 정회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지금 회의석상 상임위 안입니다. 정식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것은 녹취가 되고 전부 다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 같은 그런 발언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삼가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조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소장님 말씀하실 적에 우리 정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전부다 녹취가 되고 그다음 우리 관내에는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좀 말씀하실 적에 주의를 요합니다. 말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예. 들은 대로 이바구 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서 제가 답변 상에서 그런 예를 들어 드린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직업소개소 하는 분들 이바구는 많이 합니다. 해도 그것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는 품목별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 그러한 형태이고 그분들은 그냥 오는 대로 구인자가 오면 그대로 나가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조금 나가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 데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아까 센터 뒤에 농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실 적에 건축비가 더 추가되지 않느냐이런 이야기를 하실 적에 본 위원장 생각하기로는 이 8억 2500만 원은 인력지원센터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시스템 관리라든지 구인‧구직 알선, 숙박비, 그다음 교통비, 상해보험비 여기에 관련된 운영비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 아까 건축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산업인력지원 센터를 처음으로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주문했습니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 홍보가 아직 덜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센터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금액이 첫해 연도에 당초에 1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보면 설립하도록, 건축물을 짓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릴 때 용활동에 리모델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거리도 멀고 거기에 숙박시설을 일부 만들려 그랬어요, 저희들. 왜냐하면 숙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숙박을 작년에 산내에 해보니까, 서울에서 인생이모작지원 센터 해 거기에서 알선해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숙박비도 지원하고 간식비도 주고 이래 보니까 한데 모아 놓으니 밥해주는 사람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한 게 우선 센터 1층 영농상담실에다 우선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향후 이게 만들어지면, 부지가 되면 그쪽 부지가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 1억을 가지고 거기에다 간이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관리도 용이하고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홍보문제도 현재 우리가 읍면별로는 일단 이러한 내용을 전부 순회교육을 우리 담당계장이 전부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 못 들은 분도 많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상담사라든지 전문적으로 채용이 되면 행정도 물론 홍보를 하겠지만 그분들을 활용해서 들녘마다 다니면서 전부 다 활용을 하도록 홍보도 더 하고 또 외부에는 외부에 구인자가나올 수 있도록 아파트라든지 동회라든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인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과장 손태모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야영장시설 허용지역이 개정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야영장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2월 12일에 개정된 사항에서는 당구장 표시에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나번에 건폐율 완화입니다.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서도 현행 20%에서 30%로 되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의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산녹지지역에 반영된 20%인데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60%로 상당히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떡 및 빵 제조공장 허용지역 확대에 의해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연면적 1000㎡ 미만과 배출시설 5종사업장 이하일 것 등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임에 하였습니다.
다음 별도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입법예고를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의견수렴사항이 없습니다. 의견제출 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맨 위 50조 사항은 항공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사항은 기호 낫표를 삽입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조 사항은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을 신설해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대목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항에 있는 배출시설 허가기준과 부지면적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 대해서도 용도지구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밑에 125% 이하로 한다 하는 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단서규정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그다음 1호와 2호를 더 삽입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영 제84조3항에 대한 사항은 4항으로 수정하고 그다음 1호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표기를 그냥 취락지구로 2호에 있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를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55조 건폐율의 강화 인용조항만 변경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조와 56조의2 사항도 인용조항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조2항에 있어서 2항1호 사항은 현행과 같고 2호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만 적용하던 사항을 등록문화재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가 만약에 생산녹지에 있을 때에는 지금까지 건폐율이 20%에 해당했습니다만 등록문화재가 이 법에 따르면 30%까지 건폐율이 완화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에 있어서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하는 사항에 있어서 12호는 현행대로 하고 3호를 신설해서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건폐율을 많이 완화시켜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에 있어서는 30퍼센트를 그냥 해놓으면 불명확하기 때문에 30퍼센트 이하로 하며로 명확하게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6조의3은 인용조항만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조도 마찬가지로 인용조항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62조의4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항은 현행대로 하고 2항이 전체적으로 다 본문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본문에 따라서 다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2호에 대한 사항은 별표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별표1이 1-1호와 1-2호가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호를 인용하라고 그렇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조문들을 정비하고 야영장시설 허용기준 마련 및 각종 용도지역의 건폐율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권익향상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1조와 관련해서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3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54조와 관련하여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조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5항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30퍼센트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으로 현재 밀양시에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없으나 향후 나노국가산업단지 및 영남권 신공항 유치 등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관련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56조제1항 관련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에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도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조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야영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영장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2016년 2월 11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300㎡ 이하는 야영장시설로, 300㎡이상은 수련시설로 분류기준이 마련되고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으로 용도지역별 세부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신뢰제고를 위해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에서는 22개 용도지역지구 가운데 제1종제2종 전용주거, 전용공업, 자연환경보전지역 외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지만 농림지역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는 보존 목적에 따라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떡 및 빵 제조공장 허용규모 확대 안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내 바닥면적 500㎡미만에서만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의 입지가 허용되어 HACCP인증 등을 위한 증축‧신축에 애로가 있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제조공장 허용규모를 확대하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한 조례내용을 바로 잡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주민들의 권익향상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 가에 보면 야영장시설 허용 지역 개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허용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기존 야영장시설 허용 지역에 여기에 적혀있는 지역 중에서 빠져 있는 것이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는 농림지역이 야영장시설이 허용 안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 농림지역이 포함된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된 그 사항이 기존 허용 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 기존 법에 명시된 그러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위에 있는 제1‧2‧3종하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해당이 안 된 사항인데 포함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당구장 표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이렇게 허용이 되지 않았던 이런 지역들에 지금 불법으로 야영장시설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1년마다 벌금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받고 묵인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전부다 완화되면서 양성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가요?
○ 도시과장 손태모예,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34개소가 있습니다. 야영장이 3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 허가 없이 미등록된 사항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담당부서에서,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 조례가 되고 나면 어떤 조례에 따라서 진행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에 진흥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관리지역만 이야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 도시과장 손태모예, 농림지역은 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그건 규제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
도시과장 손태모
농정과장 정종극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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