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7월 24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 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
5.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나.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 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나.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7월 4일 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황걸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과 7월 9일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 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과 지난 210회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의안 중 의원발의로 제안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 대로 의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9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4일 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정무권 의원입니다.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전달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 대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진행 관련해서 단상 정리가 필요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7분)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4일 황걸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황걸연 의원입니다.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의 적용 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편의 도모와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대상, 옥외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는 시설기준,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는 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 중단명령,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는 그 밖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밀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황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1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9일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 용역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용역실명제, 용역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용역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실명제 실시를 통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시장이 용역한 결과를 홈페이지 및 프리즘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용역결과의 공개 “밀양시장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제2조를 신설하여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용역결과 관리 제2항 “시장은 용역결과를 밀양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제12조 용역결과 관리 제2항 “시장은 용역결과를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안 제6조 “밀양시장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제2조를 신설하여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 “시장은 용역결과를 밀양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제12조 제2항 “시장은 용역결과를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 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 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 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 요가 사업과 한-인도 교류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사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입니다.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밀양시가 밀양 요가 사업과 한-인도 교류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성장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밀양요가 사업”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요가와 관련한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밀양아리랑 국제요가콘퍼런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 “밀양요가아카데미” 등 요가와 관련된 모든 시책사업을 말한다. 2. “한-인도교류 사업”이란 밀양시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인도의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밀양 홀리해이(Holihai) 색채 축제”, “인도를 밀양 속으로” 등 인도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및 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1항 1호 요가사업, 교류사업, 제3호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업으로 시의 경제와 문화 등의 성장을 주도하고 다수의 밀양시민, 외국인, 관광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제4조 사업 개최, 제5조 사업 주관, 제6조 사업 경비 보조, 제7조 참가비, 제8조 포상, 제9조 자문, 제10조 시행규칙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는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반,「밀양시 포상 조례」,「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등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입니다. 밀양요가 사업 및 그 밖의 요가 관련 시책사업 9억 원, 한-인도교류 사업 1억 원 해서 전체 10억 원입니다. 추계 결과 및 재원 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서 우리 스터디를 통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분히 숙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요가사업 및 한-인도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역량을 발휘한 성과거양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및 포상업무 분야 확대로 일․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표창장 수여 기준 신설입니다. 수여기준 수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며 안 제9조 상위법령에 맞게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 단서조항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나.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

(10시 3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194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구역 내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 밀양 팜센터 조성,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 1743㎡ 10필지, 건물 매입 550.02㎡ 8동, 건물 신축 2065.5㎡ 4동, 사업비 81억 4662만 9000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구역 내 상상어울림센터, 상상창고, 커뮤니티 거점 조성을 위하여 토지 매입 7781㎡ 12필지, 건물 매입 2594㎡ 8동, 건물신축 4000㎡ 1동 사업비 168억 3001만 5000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제 천년상상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제 농경유적지 역사문화공원, 연꽃단지 연계 관광자원화,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매입 1만 2675㎡ 9필지, 건물 신축 2478㎡ 1동, 전망대, 체험시설, 포토존 등 기타 취득시설 설치 3468㎡ 사업비 86억 7987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26건 2만 771㎡ 사업비 65억 6218만 4000원 증액된 49건에 2만 7819㎡ 135억 5851만 6000원이며 건물은 당초보다 16건 1만 120.27㎡ 사업비 193억 4744만 2000원 증액된 64건에 3만 8359.02㎡ 830억 2346만 8000원이며 기타는 당초보다 1건 3468㎡ 사업비 11억 5200만 원 증액된 4건에 15만 9340㎡ 17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 간 합의에 의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은 제208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불승인되었는데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하여 그때 당시로는 상상미래체험관, 농업상상미래체험관으로 208회 때 임시회 때 불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입니다.
저희들 208회 임시회 때 농업미래상상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정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토지만,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하고 또 저희들이 용역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고 위원님들께서 주셨고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 이번에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용역결과 분석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지만 수익률 부분에서 1.003인가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성을 정말, 이게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수를 계산을 해 보더라도 너무 많은 인원이 있고 1년에 20만 이상의 인원이 이쪽으로 관람을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검토였는지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는 100% 신뢰를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지금 3대 옛날 농경유물 중에 김제 벽골제하고 제천 의림지가 지금 거의 사업이 완성되어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찾아온 그 수치하고 또 저희들 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천박물관이라든지 의열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유료관광객이 오는 숫자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평균 한 10만 명 정도로 잡았는데 향후에 우리 지금 밀양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감안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김제라든지 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 대도시가 전주 하나 있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충주 이 정도 하나 있는데 저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농업중심도시고 우리 인근 지역에 1000만 이상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수산제역사공원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공사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거기에도 박물관입니까? 이쪽으로도 짓고 있는데 굳이 또 인근에 천년상상체험관을 건립해서 수산제와 비슷한 용도로 짓고 있는데 이 수산제에 포함시켜서 같이 사업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그, 지금 수산제 관련해서 역사문화공원은 관광체육과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홍보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홍보관을 하는데 그 수산제와 관련해서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전시 쪽이고 저희들은 박물관이나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물론 우리 농업 관련 우리 수산제와 연계한 밀양시 전체의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정무권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연구용역 위에 타당성 거기에 보면 비용편익에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이 1, 2, 3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나리오 1, 2, 3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과장님.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나리오1, 2, 3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가장 많은 부분하고 가장 적은 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중간치를 놓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은 어디에 근거해서 가장 많은 부분이고 가장 작은 부분은 어디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그냥 1, 2, 3 해서 중간 걸 택했다 이거는 그냥 이치에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 자료가 시나리오1은 어디에 근거했고 2는 어디에 근거했고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 2, 3 해놓고 그 중간치를 우리가 선택했다?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타당성을 분석하고 수익을 비용편익을 분석하는데 과장님 이걸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건데 시나리오1, 2, 3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대강 추정해서 적당히 해놓고 중간가격을 우리가 중간치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를 한 부분이 좀 큰 잘못이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수익이 날 경우하고 적게 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시기마다 어떤 큰 행사가 있고 없고 그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를 대가지고 가장 많을 때는 어떤, 무슨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올 수 있고 또 최악으로 잡았을 때 시나리오1로 작게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중간치를 우리는 선택한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서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
엄수면 위원그리고 유사관광객 수도 벽골제를 김제 벽골제를 예를 들어놨는데 벽골제도 2015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방문객수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설들이 처음에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증에 의해서 첫해에는 많이 올는가 몰라도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첫해 이런 걸 기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몇 년 지났을 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겠는가 그걸 봐야지 첫해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이래서 이 분석 자체가 좀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산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 할 때는 방문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벽골제 가보면 거기에 지금 지평선축제 할 때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고 평상시에는 안 오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전시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가면 더 이상 재방문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탈피해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고 계속 프로그램을 계속 변경시켜 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거고 지금 또 보면 주5일근무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5일 근무하면 이틀 동안 쉬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물론 현재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외국에 이틀 동안 갈 수는 없는 거고 이틀 동안에 인근 주변에 자녀들하고 같이 부모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미촌 농어촌관광단지 때문에 거기도 지금 이 공유재산 취득 관계 때문에 지금 조례가 취득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문제로도 지금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한데 이 안에 내용이 보면 관광단지에서 하는 내용이나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논란이 많은데 또 수산에 또 이거를 한다 이것은 한 곳으로, 어디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아서 관광객이 그래야 많이 오도록 해야지 여기 비슷한 시설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관광객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곳을, 추진한다고 하면 한 곳으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뒤에 이 다음에 농어촌관광단지가 농촌테마공원이 잘 유지가 되고 굉장히 관광객이 찾을 때 그다음에 다시 또 한번 보고 이런 걸 해야지 지금은 이 시설에도 과연 이 분석, 타당성 분석에 이 수익이 나올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걸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은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중복투자다, 또 향후에 시설물이 다 완공되었을 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밀양은 사실상 농업도시거든요. 인구 지금 11만 중에 물론 한 20%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밀양 농산물 생산액은 근 8000억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밀양시 1년 전체 예산하고 맞먹는 그런 수준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수산제 같은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농업관련 시설로 인해가지고 우리 밀양농업인들이 자부심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고 또 밀양의 새로운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 생각에는 수산제에 관련된 지금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에 수산제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또 뭐 임시체험이라든지 수산제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새로운 뭐 천년상상관 지난번에 미래 뭐 농업미래상상관인가 하여튼 하다가 다시 또 이름이 천년 뭐 상상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건 조금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지금 기존 역사문화공원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전에 박필호 위원님도 많이 질의 주신 부분이 역사, 우리 지금 수산제가 고증이 안 되어있다, 어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런 자료 밑에서 계획을 수립해도 사업이 잘 될까 말까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선영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산업단지하고 붙어있는데 그 공해 심한 데 사람들이 놀러오겠냐는 그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게 한꺼번에 지금 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처음에 1단계는 일단 저희들이 역사 고증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저희들이 왜 자꾸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는가 하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 부지가 있으면 지금 당장에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부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걸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려면 땅 사는 데도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데도 문제가 시일이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음에 부지를 먼저 사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2단계로는 다음에 다 준비된 상태에서 수산제 천년 상상관을 건립하고 다음에 3단계로 향후에 가서는 수산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 고증된 그 자료를 가지고 수산제를 부분 부분 복원해서 크게 나중에 국가지정문화재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지라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체육관광과에서 수산제 복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천년 상상체험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고 이게 너무 이원화되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해야된다, 이쪽 부서에서 해야된다 이런 게 이거 한 부서로 해가지고 수산제 복원사업에 만약에 천년상상관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수산제 복원사업과 별개로 이 천년상상체험관을 건립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 잘 하셨는데 사실상 역사문화공원은 관광체육과에서 진행이 되었었고 옛날에 과거에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수산제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시장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보고할 때 “이래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이게 다 삼원화되어, 사실은 이게 이원화도 아니고 삼원화 정도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주무부서를 우리 농업지원과로 하고 수산제 관련 이 부분이 수리시설물이고 옛날의 농경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역사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다음에 기존 역사문화공원은 기존 관광체육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되 저희 부서하고 업무추진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산제 복원은 우리 기존의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던 수산제 복원사업,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수산제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당시의 농업시설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고증해냄으로써 농업시설의 역사적 가치를 찾자, 그 복원을 위한 사업, 그걸로써 저는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일단은 일단락을 짓고 그다음에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 뭡니까 이름 미래상상관. 미래상상관 사업은 지금 별개의 수산제 복원사업과는 또 다른 개념의 어떤 사업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알다시피 모든 시의 어떤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미촌관광단지, 농어촌관광단지, 농촌관광단지입니다. 내나 테마가 농촌인데 주제로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택과 집중에서는 좀 다른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농촌테마를 주제로 하는 관광단지를 완성하고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이런 어떤 농업관련 자원, 관광자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산제 복원사업으로서 저는 그 충실하고 그다음에 농업체험시설, 관광시설로서는 좀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관광단지 조성이 진행여부를 파악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상상관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 해가지고 적어도 가치적인 어떤 이 우리 농업도시로서의 농업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농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 가는 그런 어떤 가치적 측면도 있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너무 비용이 부담이 심하면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타당성 분석에 보면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박필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계속 똑같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미촌시유지 우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지금 이슈가 되어있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속에도 지금 김치테마파크 들어가 있고 또 농축임산물판매센터가 지금 농업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런 저런 다른 걸로 지금 하다보면 저희들도 사업을 우리도 관련부서로서는 저희들도 할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밀양 농업을 위해서, 밀양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지금 오늘 안 해주신다고 해도 다음에 또 위원님들한테 또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설명 드리고 지속적으로 할 거고 비용편익 면에서는 제가 미리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관광객이 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에는 준다고 지금 생각 안 합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주5일제가 확정이 되면 분명히 도시 사람들이 다시 힐링 차원에서 시골을 찾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미리 미리 지금 준비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김제라든지 제천 의림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초창기에는 손님도 많이 오고 하지만 계속 손님이 줄어드는 이유가 주변의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인구가 많으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그 주변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 특히 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만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사전준비라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 이후에 운영, 관리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고용효과는 한 189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 결과를 받았고 생산 유발은 전체적으로 한 148억 정도, 그리고 소득은 한 325억 정도 아, 한 32억 정도 해서 이런 저런 해서 저희들이 고용유발 이런 쪽으로 보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소득분석 해가지고 손해 볼 수는 있지만,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상상체험관 건립하고 나면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상상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유지비가 저희들은 뭐 한 연 3∼4억 정도 계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연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안 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한 10억 정도 예상하신다? 아마 대개 건물 총 공사비에 대한 10%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정무권 위원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은 제208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불승인되었는데 다시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사업의 위치가 변경되고 사업 예산도 줄었고 타당성 연구 용역한 결과 B/C 분석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나 이 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 자체재정이 투입되고 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농업지원과 소관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 건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농업지원과 소관 수산제 청년 상상체험관 건립 건은 삭제하여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현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 있으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75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위탁 처리하고자 하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4명의 종사자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 권익옹호, 동료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밀양시지부에서 3명의 종사자로 가족역량강화사업 및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추진 계획은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사 후 결정하여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운영을 정기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하는 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정무권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페이지 보면 여기 주요내용에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기회의를 연 2회를 하던 것을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회의를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상설적으로 연 2회는 개최를 합니다. 올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좀 안건 빈도가 조금 적어서 다문화가족 안내 지침에 따라서 연 2회 개최를 일단 원칙으로 하다가 수시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기 2회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고자 그래서 안을 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정기, 연 2회로 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추가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조례의 개정인 것은 맞죠?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협의회 설치의 목적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라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협의회의 기능이 계획의 수립, 이행상황 점검, 평가, 지원사업의 조정, 협력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2회의 정기회 개최를 조례에서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실제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2∼3년 동안 정기회가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기회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첫째 조례를 위배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개정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가 2∼3년 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2회 정기회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그 규정마저 개정해서 삭제한다면 최근 2∼3년 경우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음을 비추어볼 때 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협의회의 기능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이 정기회 규정은 존속시키는 것이,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사실상 정기회 2회 있었지만 안 돼서 올해부터 계획을 지금 잡아서 곧 개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했던 이유가 다문화가족도 별도로 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위에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체적으로 대체회의를 하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기능상에 있어서는 협의회와, 협의회는 말 그대로 다문화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고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는 이야기하는 걸로 판단되어서 이 규정은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의 개최가 안 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지적되었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 규정을 빼버리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TV에서도 나와가지고 이번에 베트남 폭행사건도 있지만 그 외 자녀 문제도 많고 적응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불화도 많고 한데 이런 정기회 자체가 연 2회가 하반기, 아니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이게 사실 많은 게 아닌데 이것마저, 개정 조례안 보면 이것마저 이 조례안에는 없고 그냥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이건 안 하겠다는, 앞에 두 분이 지적하셨듯이 이는 회의를 안 하겠다는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정기회의 자체도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데 진짜, 이런 문제점이 많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정기회의 자체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박필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굳이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다만 지침에 의해서 비상설 규정을 두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연 2회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그렇게 두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엄수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의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개최한다”를 현행대로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를 현행대로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수정동에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정무권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수면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84페이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관료 납입기한과 반환기준을 개정하여 노쇼(no show)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용료를 계약금과 잔금을 분할 납부 방식을 일괄납부로 변경하여 대관료 징수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일괄 납부 제12조제1항과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안 제1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86페이지 개정 조례안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2조 기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있어서 현행은 제1항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제2항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일로부터 15일 전까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까지 기한이 15일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기본사용료 전액을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3항은 개정안 2항과 같이 내용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으며 88페이지 현행 4항 중 “사용료의 일부 반환요건을 사용료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50% 반환, 3일 전까지는 20%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는 것을 개정안은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는 사용료 50%를 반환하고 16일 전까지 취소는 30%를 반환하며 15일 전까지 취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89페이지 관계법령 및 90페이지 비용 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한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노쇼(no show)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부방식을 일괄납부로 변경해서 대관료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 그리고 16일, 15일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취소된 사례가 몇 번이나 있는지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건이 대관을 취소하고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6건이라고 하셨는데 타 지역 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3건은 외부고 3건은 내부입니다.
이현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라든지 법령이 알기 쉽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8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하고 보면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50%, 사용일 16일 전까지 사용료 30%, 사용일 15일 전까지 취소 50% 이게 좀 헷갈립니다. 16일은 그러면 이 30%라는 것은 16일 하루만 이렇게 30%로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16일에서 29일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무권 위원16일에서 29일까지는 30% 반환을 한다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15일 1일부터 15일까지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해놨으면 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밀양시 공공시설인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노쇼 문제 등 사용자들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기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3항제1호 “사용일 30일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 50% 반환, 제12조제3항제2호 사용일 16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 30% 반환”을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 취소 통보를 한 경우에는 승인 시 책정된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로, 제12호제3항제3호 “사용일 15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 반환하지 않음”을 “사용예정일로부터 13일 이내에 대관 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사용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제12조제3항제1호 “사용일 30일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 50% 반환, 제12조제3항제2호 사용일 16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 30% 반환”을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 통보를 한 경우에는 승인 시 책정된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로, 제12호제3항제3호 “사용일 15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 반환하지 않음”을 “사용예정일로부터 13일 이내에 대관 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사용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입니다.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유통을 통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소비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밀양사랑 상품권 등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상품권의 발행, 유통지역,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상품권의 훼손 등에 관한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그리고 가맹점의 지정,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 지정의 취소,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2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 상품권 활성화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그리고 유통질서 확립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및 제17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9년 2차 추경에 예산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93페이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2조, 3조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중 94페이지 2항이 되겠습니다. 2항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제정코자 하며 3항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이 되겠습니다. 5조, 6조, 7조, 8조, 9조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게 한다”입니다. 그리고 11조까지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사용자는 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3.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입니다. 1항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14조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 중 1항과 2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3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 나머지 15조, 16조, 17조, 18조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년도 50억 발행규모 예산은 소요되는 금액이 7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에 발행할 경우에 저희들 20억 발행기준으로 해서 한 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19년도에만 국비 지원이 4% 정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이유이고 그 외에는 시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3페이지 상세내역과 104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밀양사랑 상품권인데 이게 이 명칭 그대로 갑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상남사랑, 청도사랑, 부산사랑 이런 식으로 쫙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지역화폐인 밀양사랑 상품권은 이렇게 명칭이 딱 정해졌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안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은 고민을 하고 또 지금 이거 내용을 보니까 밀양사랑 상품권은 모든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도안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 도안을 지금 한번 작성해 봤는데 한번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무권 위원예, 가능하다면 우리 지금 밀양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양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황걸연밀양 사랑 상품권 디자인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97페이지 보면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법인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단 이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 방침은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혹시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비영리법인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규칙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그러면 지금 온누리상품권이나 그런 건 법인단체는 그냥 할인이 안 되는 걸로 있는데 밀양 사랑 상품권은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비영리일 경우에.
○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방침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또 다른 사항들이 생길까봐 싶어서 약간의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칙적용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냥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조금 애매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4시 39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지난 210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보류된 안건은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보류된 시점인 질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미래전략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이게 입 열기 힘듭니다, 사실 너무 너무. 그래도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의안을 다루어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안목록 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94페이지를 보면 31번과 32번 산외면 다죽리 19-3번지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1번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과드리고 그 산외면 다죽리 19-2번지입니다. 19-2번지이고 32번은 19-3번지입니다. 공교롭게도 면적이 893㎡로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일단 수량 부분은 31만 3179㎡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저는 또 이게 우리 공유재산 목록에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고 완전히 만약에 이게 똑같은 걸로 판단이 되었다면 전체 면적이라든지 전체 과표금액이 다 틀려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단순한 표기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관광단지 시유지 부지가 평당 36만 원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사법에 의거해서 3인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산술평균으로 낸 가격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저희 시유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왔던 이유는 저희 토지가 광평수입니다. 전체 일단의 토지들이 대규모의 일반적인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토지로서 광평수 토지를 개발하려면 도로나 또는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들어야만 하는 정상적인 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표준적인 토지가격보다 조금 낮게 평가된 그런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광평수라는 이야기는 저번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가가 한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이 업체가 우리 미촌시유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토지보상 가격을 한 업체 중의 한 업체가 우리 밀양시 법원의 경매에 관련된 그 경매에도 감정 평가를 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업체명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비슷한 필지의 감정 금액이 보니까 제가 볼 때 2017년 기준입니다. 물론 2016년으로 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2017년의 공시지가가 7만 2000원 정도인데 이 의뢰인의 이야기로 하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경매할 때는 21만 7000원에 경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이걸 평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 미촌하고 비슷한 부지에서도 70만 원 가량의 돈이 나오는 걸로, 물론 거기는 도로를 끼고 있다, 아니면 강을 끼고 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과 그다음에 감정사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산술평균한 그런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원의 경매관련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토지를 공익사업이나 저희가 일반 공공사업을 할 때의 어떤 그런 기준을 삼지 않고 있고 저희는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그렇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경우지 경매된 이 부분을 가지고 감정 기준을 삼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경매의 감정평가액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도 최초의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나머지 부분은 낙찰은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최초 감정평가 기준액이 최초 경매가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일반적인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정평가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고시할 때 광평수냐 그렇지 아니한 평수냐에 따라서 공시지가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까, 공시지가도?
○ 행정국장 이강일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6년 11월 24일에 고시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이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보면 사업 인증 후의 취득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사업 인증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사업 승인을 받은 게 사업 지정고시가 2016년 11월 24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 공시지가 기준은 2016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가격 기준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가상승분이라든가 개발오재 부분들 이런 투기적인, 투기 부분에 대한 상승분들은 제외하고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 감정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과장님 고시가 나가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지났다, 지금 여기도 사실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토지매매의 3년 정도면 한 10% 내지 20% 정도 인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시유지가 아닌 개인사유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쉬운 말로 우리 과장님 땅이 그만큼 있었다, 그런데 3년 전의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유지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도 사실은 저희도 많은 높은 가격을 받아서 저희 세입이라든가 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부분을 노력해야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한계 부분이 있어서 기준이 있는 그런 관계로 있어서 그렇고 여기 보니까 제가 그 대표지번에 있는 부분들은 2016년도에는 공시지가가 5만 5700원이었고 2017년도는 6만 6700원, 2018년도에는 8만 1600원, 2019년도에는 12만 19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지구 바깥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사례를 보면 2016년에 5만 1700원이었고 2017년에 6만 5900원, 2018년에는 8만 4000원, 2019년도에는 9만 5000원 정도의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지구 내의 땅들은 지구단위, 지구승인이 고시가 되고 난이후에 지가상승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적용되어서 상대적으로 2019년도에 공시지가가 좀 높게 책정된 그런 결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그 2016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한 더블 정도, 50% 이상 이렇게, 아니 100%지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른 가격인데 이게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뭐 답변하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광평수라든가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의 이용용도 등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었는데 사실은 저희 시유지 부분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봐져서 사실상 저희 시유지에 대한 재산권 자체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법적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정무권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련해서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60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표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방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투표 방법은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3명, 반대 3명입니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동수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의원 성명】
6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투표 의원(6명)
찬성 의원(3명)
박필호 엄수면 황걸연
반대 의원(3명)
이선영 이현우 정무권

(15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김경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도 시 과 장 이성원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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