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7월 2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
5.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8.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장영우 의원
1.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장영우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영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재악산 지명복원,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970여명공직자 여러분!
내이동‧교동지역구인 장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황산을 재악산 원 고유지명으로 복원을 위한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황산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한 명칭으로 일제 조선총독부가 1919년 “천황산”지명을 개악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복과 전쟁혼란기 이후 1961년 정부의 경제개발 착수에서 명확한 검증확인 검토 없이 옛 고유지명 “재악산” 제1봉을 천황산으로, 제2봉 수미봉을 “재약산”으로 2개의 산명을 고시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 1995년 당시 밀양시가 경상남도에 제1봉을 천황산에서 재약산으로 개명 건의하였으나 경상남도 지명위원회는 천황산이 아니고 재악산이 타당하다면서 밀양시장에게 본 위원회가 제시하는 역사적인 사료를 참고하여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밀양시는 재악산의 수많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고 밀양시는 다시 재약산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상남도에 보고를 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위원들로 하여금 재약산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국립지리원으로 보고 했으나 국립지리원 산하 중앙지명위원회는 밀양시와 경상남도의 요구를 기각하고 울산광역시의 요구대로 “천황산이 맞다”라고 결정하여 그 결과를 경상남도와 밀양시에 “사실상의 기각”을 완만한 요보결정이라는 명칭을 써서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2년 1월 5일에는 천황산 행정구역을 단장면 구천리 산에서 산내면 남명리 산으로, 재약산 행정구역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으로 지명 고시하여 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산 지명에 대하여 과거사로 말살된 민족정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 전화항의 등 매년 반복적으로 일제 청산 요구와 행정 신뢰도 문제 제기로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재악산 원 고유지명 복원에 관심 있는 향토사학자들은 역사적인 근거 유적물, 각종 문헌자료 등을 검증‧확인 조사자료 결과를 근거하여 고유지명 재약산 지명과 행정구역 복원 등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15년 4월 15일 밀양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부결되어 아직도 재악산 고유지명이 복원되지 않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지명의 변경 안건을 재심의 하고자 하는 밀양시의 노력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더 이상 고유지명 복원을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숙명 해결과제로 남아있고, 수치의 역사로 단절된 고유지명 복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경상남도소재 지명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면 천황산이 일제 잔재 지명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성급하게 결정할 수 없으며 유보할 필요가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원래 고유지명으로 존치하는 것인데 지명위원회가 개최될 필요가 있었는지 등 논리에 맞지 않는 심의결과가 있었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울산광역시의 반대로 인해 천황산을 재악산으로 지명 복원하는 것이 또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재악산 지명 복원 안건을 올리고 밀양시의 관계자들과 전국 향우인, 그리고 밀양시의회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밀양시 산지명의 변경에 관련하여 2015년 5월 28일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도 밀양시의회 의장명의로 과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된 산지명이 현재까지 지명 복원 노력 없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고유지명 복원정비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명 관련민족사 논쟁도 해결되어 질 것이고 밀양시 산 고유지명 복원 “재악산” 수미봉 계획에 동의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여 다시 한 번 시작해 봅시다. 최근 본 의원은 향토사학자로부터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재약산 고유지명 복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흘러왔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하는 것은 물론 밀양 향토사연구회의 「밀양이야기」 제9호에 송홍수님과 도재국님께서 올리신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개수탑기비의 보물지정 경위와 무이거부 스님”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제는 재악산 지명을 복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5년 6월 2일 표충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재악산 산명의 결정적인 증거인 개수탑기비가 재작년 2017년 10월 30일 문화재청에서 국가보물 제19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국립경주박물관장을 역임했던 우리나라 사찰 석탑 최고의 권위자인 강우방박사는 1995년 6월 2일 최초 출토 시 “이 비는 국보급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천황산이 아니라 재악산이 결정적인 증거인 개수탑기비를 문화재로 지정까지 하였으니 이제는 제대로 지명복원 안건을 올립시다. 더불어 2017년 10월 30일 국가보물 제1944호에 지정된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개수탑기비가 밀양시청 홈페이지 밀양문화유산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아 수많은 시민과 국내 누리꾼이 보물 제1944호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밀양시는 보물의 세부명칭을 재악산 표충사 삼층석탑 개수비로 밀양시 홈페이지에 즉각 등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밀양에는 밀양의 재도약을 위한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사자평 고산습지, 아리랑우주천문대, 밀양기상과학관, 산들늪 국가생태 탐방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여러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곳을 내려다보는 재악산의 지명을 제대로 복원하는 일에도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장영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영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오신 산외면, 단장면 주민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의회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밀양요가사업 및 한-인도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11회 밀양시의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건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가치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밀양시내 전역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옥외에 간이탁자 등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그로 인해 영업주와 주민 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등 옥외영업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시 외곽지역 관광지, 카페 등 식품접객업이 크게 늘고 있어 관광지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실명제 실시를 통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이루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조례안 규정의 중복성이 있어 해당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밀양시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요가를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나아가 인도문화 콘텐츠로 특화되고 차별화 되는 관광‧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수여하는 표창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창 및 포상금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내일‧내이동도시재생 뉴딜사업,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 등 모두 3건의 취득계획이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수산제 천년 상상체험관 건립의 건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후 유지관리 등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및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의 설치‧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탁하고 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그 밖의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존 협의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공공시설인밀양아리랑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노쇼 등 사용자들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례를 막고 해당조문을 수정하여 시설 운영에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에 이바지하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밀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따라 밀양시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밀양시 소유 공유재산의 처분과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나 표결에 의해 가부동수가 되어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인도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6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금을 인상하고 버스노선 전면개편과 연계하여 일 2회 이하 대중교통운행 과소지역에 100원 택시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청취, 조례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는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견과 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본인 편의적으로 재단하여 동료의원을 비난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의사로 의원의 인격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의회를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제되고 품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시민을 위한 생산적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동료의원을 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의장의 책무로 생각하고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항상 시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신상발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상득신상발언입니까? 시책발언입니까?
허홍 의원신상발언입니다.
○ 의장 김상득신상발언은 개인의 형편, 사정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홍 의원의장님! 제 개인의 입장부분에 있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좀 주십시오.
○ 의장 김상득그래서 제가 시책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물어보는 것은 시책발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회의에서
허홍 의원시책에 대한 발언입니다.
○ 의장 김상득시책발언입니까?
허홍 의원예.
○ 의장 김상득시책발언은 본회의장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 발언해 주시고 신상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허홍 의원의장님!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의장 김상득지금 허홍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신상발언이냐 물어 보니까 조금 전에 또 시책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걸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우리의 동의에 일반동의가 있고 우선동의에 선동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면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은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한정된 신상발언입니다. 명확히 따져서 발언하실 기회를 주시든지 말든지 의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상득그래서 지금 허홍 의원님의, 지난번에도 신상발언을 약간 허락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을 제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이강일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김경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교 통 행 정 과 장 안순복
도 시 과 장 이성원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 하 수 도 과 장 장종길
농 정 과 장 하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직무대리 조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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