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5월 25일 (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문규 의원 외 5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노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2기 미래인생설계과정교육 출장 중이므로 박용핵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2일 손문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5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5월 19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용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허홍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 순에 의하여 조인옥 의원, 조인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인옥 의원, 조인종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문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3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2일 손문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천성봉
행정국장 윤종철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현봉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기업경제과장 박장수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박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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