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24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주에 이어 오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성원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시과 전체 총예산은 136억 5514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136억 6555만 5590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이 1억 8714만 1000원입니다. 그중 징수결정 및수납액이 1억 9755만 5590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그외수입으로서 2088만 8000원 예산현액에 징수‧수납이 2389만 7090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총 예산현액이 8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수납 및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54억 4600만 원입니다. 그중 전액 저희들이 징수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 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성과로서 예산액 396억 6155만 6880원 중결산액이 226억 6302만 7390원 결산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조성율이 목표가 97. 58%인데 100%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8억 9978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결산액이 97억 839만 38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노교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확보 및 집행률로서 계획이 80%인데 저희들 달성은 95%로 해서 118% 달성했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조명 구축으로서 예산액이 16억 9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액으로서는 15억 8266만 2930원으로 성과지표로서 도로조명의 관리 지수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90%인데 실적은 100으로서 111%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613억 1122만 210원으로서 지출이 340억 9140만 666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은 259억 8442만 27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는 12억 3539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계획수립으로서 예산현액이 3억 235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1억 9210만 7500원으로서 다음연도이월이 1억 2577만 7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67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서 저희들 예산현액은 6225만 원인데 집행액이 6224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 남포동 새뜰사업, 그리고 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서는 74억 9112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이 32억 8786만 8570원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이월이 41억 7675만 349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649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12억 9267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87억 1163만 7790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114억 7171만82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억 931만 5900원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많은 쪽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현액이 3억 4148만 3980원에서 2억 7106만 3220원 지출하고 잔액이 7042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하수관거 상태가 양호해서 시공을 제외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 신법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7억 8515만 원에 대해서 5억 9058만 1970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 6258만 3860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억 3198만 417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 연장 520m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법의 송운사에서 국도 접속구간까지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다음연도이월도 못하고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안중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연세가 고령이다보니까 이주가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해서 사업을 단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구 북파〜1급 정비공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3443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 1억을 하고 집행잔액이 4129만 874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밑에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서 24억 642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13억 7236만 8980원 지출하고 다음 연도이월을 10억 5799만 5790원인데 지금 현재 작업을 완료해서 6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문수사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예산으로서 5억 891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2억 9273만 7660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을 2억 1995만 4110원을 이월해서 이것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648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코아루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이월사업으로서 3억 4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91만 7700원 지출하고 이월을 2억 8487만 4650원 이월했는데 이 사업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집행잔액 부분은 5740만165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공원지역 보상부분에 보상불만이 있어서 보상을 못한 부분에서 노선조정해서 사업을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리벌초등학교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이월예산으로서 12억 6797만 9600원에서 지출을 10억 2344만 8150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을 2억 2944만 7460원을 이월해서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다음 밑에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예산인데 3억 2998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억 1205만 6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792만 4740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으로서 저희들 당초예산하고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이 5억 2273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2억 2187만3780원을 지출하고 저희들 집행잔액이 3억 86만 4220원을 집행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사업비로서 해마다 이월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월비가 좀 누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좀 부당하다는 그런 인식을 받아서 저희들 불용처리하고 미불용지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동아파트〜운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서 5억 2159만 7440원 중 4억 5183만 8940원을 지출하고 불용이 6975만 8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보조금이 중간에 한 2억 5000 추가 지원되므로 인해서 도비를 우선 지불하고 시비를 잔액으로 남겨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서 도로시설관리는 저희들 예산은 4억 9155만 93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을 4억 916만 7320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을 1878만 8000원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이 6360만 398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 사무관리, 전기세 등의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시기반확충사업으로서 동남내륙개발로서 동남내륙 충효도로 즉 나노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이것은 일명 저희들 미촌교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전체 도시기반확충으로서 동남내륙개발에서는 예산현액이 198억 9978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이 97억 839만 3800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이 101억 9138만 6030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입니다.
도로조명에 전체 저희들 도로조명 관리에서 예산이 16억 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출을 15억 8266만 29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643만 707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도시과 총 예산이 1억 3749만 6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이 1억 3363만 55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86만 4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보전지출에서는 368만 7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27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6462만 5785원을 전부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저희들 800만 원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이 988만 3460원이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 5474만 2000원 전액을 징수 결정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출입니다. 먼저 발전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의 부서성과를 목표로 해서 전체 예산이 12억 6274만 2000원입니다.
결산액이 9억 9543만 6000원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조성률로서 전체 97. 58% 목표로 실적을 100%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조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2억 6274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9억 9543만 6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603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밀주연립 옆 도시계획도로 개선. 당초예산에는 4억이 잡혀 결산추경 때 2억 8000하고 감액을 1억 2000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억이 잡혔고. 그다음 여기 자료에는, 결산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해천 공연장 차광시설 우리 1회 추경 때 1억 5000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추경 시 1억 감액하고 50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처음에 추계할 때 이것은 너무나 많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원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밀주연립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요즘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을 하다보면 지적분할에 들어가게 되면 지적불부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부합지를 조정하다보니까 면적이 좀 조정되면서 예산이 좀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차광시설을 막구조로 해서 지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붕을 하다보니까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공연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막구조 계획을 지금 현재 차광시설로 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이 줄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해는 가지만 처음에 예산추계를 잡을 때, 처음부터 잡을 때 우리 담당자 분 나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을 잡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성원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것 딱 맞게 추정하고 예산을 해서 시행하면 좋은데 사실 하다보니까 좀 저희들이 간과하는 부분도 생기고 소홀한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제 지역구라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신법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송운사 이야기하고 그 밑에 연세 드신 분 도로 인접해 있는 가구. 저희들도 한번 가보면 신법학교에서 쭉 들어가 한 바퀴 도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그 송운사 앞에서 막혀버려. 얼마 전에도 가니까
○ 도시과장 이성원예, 박진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토지수용도 하고 하는데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 어디 다른 데 이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는 부분들 사실 저희들 냉정하게, 매정하게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사업이 조금 중간에 정산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 볼 때 저희들이 좀 아쉬움은 많이 있지만 개인의 어떤 기초생활도 저희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시민들을 배려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조금 단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그 밑에 보면 신화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4000만 원 편성되어서 지출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다음연도에도 보면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원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해 사업을 이월사업에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도로에 저희들 하수관거를 전체 교체하고 새로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 중에 그 부분 터파기를 해보니까 이 관 자체가 아직까지 수명이 충분히 살아 있고 해서 그 부분 시공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조금 전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하수관하고 관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도시과와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만 상하수도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예산부분하고 같이 예상을 했더라면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성원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지하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각적으로 퍼뜩 판단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수도 관망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노후되었다고 저희들 판단했는데 사실 이게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 관망도나 이런 것 참고를 하기는 하는데 시공상에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우리 도시과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땅을 파야 될 부분도 있고 상하수도관 이런 부분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한번이라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원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기존의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좀 조사를 세밀히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요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5억 5011만 2000원이었으나 교부세 등에서 증액되어 수납총액은 192억 6462만 7160원입니다. 그중 환급액이 646만 5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2억 5816만 66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폐천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는 279만 319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는 소하천에 대한 하천사용료는 335만 519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되었고 기타사용료의 예산액은 3억 1400만 원이었으나 오토캠핑장 사용료수입이 감소해서 징수결정액은 2억 4265만 1820원으로 감액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점용료의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195만 354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3123만 40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4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어 CCTV설치 등 5개의 재난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4억 291만 1000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38억 5400만 원,도비보조금으로 39억 6648만 38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체 142억 2339만 4850원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CCTV에 대한 운영비로 2억 4278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2018년 업무추진계획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3개의 정책목표를 정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행정 등 6개의 단위사업 내에 생활안전문화운동 등 3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강화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로 이에 대한 성과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안전학교 운영 등 5개의 성과지표는 100% 달성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사망자 1명 발생으로 95%의 성과로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로 신뢰받는 소방안전 문화조성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안전 및 현장대응력 강화의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였고 세 번째 재난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의 정책목표에서는 재난예방 및 하천 정비 추진실적의 성과지표 중하천정비 추진사업이 도 감사결과처리와 국토부, 환경부의 사업변경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실적이 94%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모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밀양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8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쳐 총 497억 8061만 6140원으로 이중 329억 6523만 6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에서 149억 3392만 995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는 보조금반환금이 5억 9824만 8029원, 집행잔액이 12억 8320만 1911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안전관리의 안전행정, 민방위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총예산액 58억 3094만 1000원을 편성하여 49억 3030만 7370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2799만 475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52만 3860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은 6911만 5020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의 민방위활동대행은 의용소방대 지원비로 212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의 총 예산액은 427억 9002만 8140원으로 지출액은 재난예방사업에 26억 1940만 9620원, 하천정비사업에서 242억 5810만 8000원으로 총 268억 7751만762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41억 593만 5200원, 보조금반납액은 5억 9472만 4169원, 집행잔액은 12억 1185만 1151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33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예산 4억 6905만3000원을 편성하여 4억 6893만 698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1만 60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예산현액 6억 6939만 4000원 중 6억 6727만 428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11만 9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예산이용입니다.
2018년 10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CCTV모니터요원과 국가하천의 공무직 33명의 인건비로 임금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CCTV모니터요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의 공공운영비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 안전한 밀양대책으로 2017년 12월 21일 제정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화재취약계층인 독거노인 5940세대에 화재감지기 설치와 소방포 보급을 위해 1억 2666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억 1459만 9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66만 733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비용 지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6조와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세종병원 화재사망자 14명의 유족들에게 생활안정 긴급 지원을 위해 5억 1482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내용입니다.
총 조성액은 2017년말 조성액 30억 5011만 6540원과 2018년 조성액 17억 5564만6200원을 합해 총 48억 576만 2740원으로 CCTV설치 및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등에 24억 4753만 830원을 사용 후 23억 5823만 1920원이 2018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내용입니다.
수입계획액은 당초 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 예치금회수, 전입금해서 39억 7318만9000원을 결정하여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에서 8억 2215만 6000원을 증액한 47억 9534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징수결정액은 48억 576만 274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지출결산내용입니다.
당초 지출계획액은 39억 7318만 9000원이었으나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료비와 시설비에서 증액하고 예치금에서는 감액조정하여 당초보다 8억 2215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9534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48억 576만 2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2018년 폭염대비와 한파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보조금 교부로 무더위 그늘막 등 구입에 따른 재료비 5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 설명을 마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68페이지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이 19억 원, 징수결정액이 45억 원. 당초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36%증액되어서 한편으로 보면 생각에 따라서는 우리 보다 증액되었으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정을 적게 하다보니까 세입예측을 적게 하고 따라서 우리시의 필요한 부분들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추경이, 올해도 1차 추경에서 상당한 금액을 추경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느 한 과의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과에 걸쳐서 지방교부세가 매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상보다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추정할 당시에 적게 추정한 것이 아닌가! 소극적으로 추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해마다 일정부분을 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한 부분들이 19억 원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그 연도 중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건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내이6통 상습침수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게 한 65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우리 시비를 많이 부담하고 하니까 이것 특별교부세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 건의를 해가지고 20억을 더 추가로 받았고, 그리고 또 염동4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안부에 가서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또 CCTV설치사업 이런 부분들도 세종병원사고가 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덜할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 특별교부세는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많이 받아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설현수 위원올해도 1차 추경이 연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연초에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성립되고 하는 것은 시의 추정과 계획에 좀 더 주도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15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사업이 예산현액 9094만 1000원, 지출이 2849만 6000원으로 31%의 집행에 불과합니다. 특히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 이차보전금은 1000만 원 예산현액으로 집행액이 전무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홍보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예산수립 시에 즉흥적으로 현실과 괴리된 그러한 예산이 수립된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 여기서는 우리시가 화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고압점검시설하고 저압점검시설을 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29개소인가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고. 그래서 또 49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올해 2월 달인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나면 이차보전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할 때 은행에 가서 융자를 하든지 할 때 거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건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런 사항들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었고, 하여튼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시설을 하고 개선하는데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장회의 때나시보라든지 이런데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물론 사업초기 연도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또 예산수립 시에도 정말 우리 현실과 맞는 그러한예산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설현수 위원님이 예산추계를, 현실적인 예산추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억 1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또한 1800만 원, 집행잔액도 8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당초 풍수해보험이면 당초사업목적이 있을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지원 풍수해보험 이 부분은 풍수해보험을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자들이 전체 풍수해보험을 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고 보험가입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입할 때마다 다달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입이 적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농작물과 관련한 보험이면 국‧도비 들어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풍수해보험은 농작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40% 정도가 자부담이 됩니다. 자부담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가입한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달이 끊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40%면, 모르겠습니다. 부담이 좀, 금액으로 40%라고 했을 때는 만약 개인별로 금액이 얼마 정도 부담이 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것은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립니다.
면적을 많이, 비닐하우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험금을 많이 내고 작게 있으면 작게 내고 여하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만약에 또 혹시나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만약 자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주민이 있다면 자부담을 낮춰서 이 풍수해보험에 많이 좀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우리 시민들은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성이라든지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넣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고 관심이 좀 부족해서 빨리 빨리 안 해놓아서 그렇지 지금 자부담 이런 부분들은 대개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습디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읍면동과 정말 잘 협의해서, 어찌 보면 열심히 하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부담된다면 자부담을 낮추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이어서 곧 7월이 다가오고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저도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했는데. 전에는 보면 호박소 유지관리하시는 인력이 있으시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보통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일부 관광객은 위에서부터 쭉 쭉 내려오면서 조금 위험하게 물놀이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휴가철이 다가오는 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 그래도 우리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지금 60명의 안전요원들을 뽑아가지고 전체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6월 달부터 했고, 7〜8월에도 계속 이렇게 할 건데 전체 12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40명 뽑는데 지원자가 140명 정도 왔는데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해서 안전요원들을 배치를 하고 배치하기 전에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구난 기구들 하여튼 여러 부분들도 하고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물놀이객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전에도 보면 접근하는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호박소에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가는 쪽이 있고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측으로 가는 길에 포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도 과장님께서 동감을 하셨는데 앞으로 포장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 우리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가 산림지역이고 해서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 포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는 안되겠고 산림과하고 여하튼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관광객의 접근성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과장님 최근에 단장면 범도리 일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다리 밑에 보면 천막을 쳐놓고 지금 영업을 계속, 아직 휴가철도 안 되었는데 계속 영업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하천관리도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버젓이 이렇게 평상을 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합법적인 건 아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것은 불법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휴가철도 다가오고,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다리, 교량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 부분도 지금 계고장을 보내놨습니다. 여하튼 초기부터 불법은 근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행위자한테 지금 철거하라고, 언제까지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고 하면 법대로 해서 고발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천에 평상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보통 휴가 때 매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다 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 하천뿐만 아니고 숲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텐트치고. 공식적인 우리 물놀이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점검할 계획은 있겠지만 정말 현장지도를 더 가서, 이게 결국에는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우리 부서 공무원하고. 정말 이런 부분 휴가철 오기 전에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154페이지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그중에 보면 제가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9900만 원에 잔액이 9억 1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비가 10억이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설현수 위원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부분에 집행한 것 보면 현액에 8억 4000여만 원 있는데 집행액이 6800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급경사지정비와 함께 그 주변에 있는 횟집하고 사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철거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 관계때문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도저히 안된다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지금 거기 가보면 정리가 안 되고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 방치를 하면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천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이번에 할 때 정비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45억 5373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47억 6073만 1610원, 실제수납액은 46억 5053만 536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019만 625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삼문e편한아파트 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액은 2571만7000원, 징수결정액은 2571만 8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사업 이자반납금으로 예산액은 367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367만 687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으로 예산액은 4억 6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억 8202만 6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7258만 2110원, 미수납액은 1억 943만 84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불법건축물 28건의 이행강제금으로 현재 20건 5600만 원을 징수하고 8건에 5300만 원 압류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물철거신고 미이행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예산액은 116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37만 원, 수납액은 1012만 원, 미수납액은 25만 원입니다. 그외수입은 예산액은 5974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5999만 1840원, 수납액은 5948만 4080원, 미수납액은 50만 776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3억 6245만6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외 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225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6억 1504만 30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45만 530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부서성과로 정책목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에 예산액은 5억 9105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5억 3403만 883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8개 지표이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액은 69억 3572만 5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1억 5600만 원, 예산현액은 70억 917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9483만 530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9198만 990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6억 7494만 1048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995만 8752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예산액은 1억 1345만 원, 지출액은 9376만 950원, 집행잔액은 1968만9050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액은 3억 7080만 8000원, 지출액은 3억 6814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6만 3900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지원 예산액은 4900만 원, 지출액은 1550만 원, 이월액은 3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05만 원, 집행잔액은 24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시범사업 2동으로 현재 홍보 등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일반 빈집정비사업 잔액 도비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경관관리 예산액은 6억 5664만 원, 전년도이월액은 1억 원, 진입관문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이며, 전용 5만 2000원, 예산현액은 7억 5658만 8000원, 지출액은 4억 8896만 2700원, 명시이월액 2억 6198만 9900원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 사업비이며, 집행잔액은 563만 5400원입니다. 전용 5만 2000원은 해천스테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하고 등기수수료 지급금액이 모자라 경관관리 운영비 예산 5만 2000원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밀양도심 근대자산활용 주상문 복합리모델링 예산액 9억 9500만 원, 전용 5만 2000원, 지출액은 9억 9505만 1290원, 잔액은 710원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전년도이월액 5600만 원, 예산현액 5600만 원, 지출액 559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예산액은 42억 682만 2000원, 지출액은 34억 5809만 3280원, 보조금반납금은 6억 7385만 5048원이며, 집행잔액은 7487만 3672원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 예산액은 9000만 원, 지출액은 7459만 6900원, 집행잔액은 1540만 3100원입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예산액은 9718만 5000원, 지출액은 9717만 3180원, 집행잔액은 1만 1820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입니다.
수입액은 5억 3139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7억 9141만 8092원, 수납액은 7억 9141만 8092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계획액은 65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658만 2500원 수납되었습니다. 기금징수결정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 수입계획은 5억 483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5억 483만 5592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수입 계획은 2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000만 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은 5억 3139만 7000원, 지출액은 7억 9141만 8092원.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지출계획은 850만 원, 지출액은 81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지출계획액은 2억 8700만 원, 예치금지출 계획액은 당초는 2억3589만 7000원, 수정은 기타회계전출금 2억 8700만 원 합하여 5억 2289만 7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2019년도 국고보조금이 2018년 12월 28일에 2억 6000만 원 교부되어 7억 8331만 8092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성 동문은 우리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한 사항입니다.
설현수 위원밀양 진입관문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진입관문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9000만 원 있는데 지출액을 보면 7400여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저소득층이 얼마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올해 사업은 어떻게,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매달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건 없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올해 13가구로 약 9900만 원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2018회계연도에 대해 결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것 말고 작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 건축과장 신민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거는 9가구에 집행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 한 가구당 15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차등 지원된다고 하는데 계속 제가 묻기가 그렇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150만 원에서 그렇게 다 넣네요. 그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그 기준은 그러니까 단독 한 사람일 경우와 예를 들어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계속 이렇게 단답형으로 제가 묻기는 그렇고 이 부분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행잔액이 좀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9가구, 올해는 13가구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읍면동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홍보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런 좋은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좋은 취지에 맞게 사업을 잘해 주시고 예산추계도 잘 좀 편성해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허가과장 최웅길입니다.
2018년도 허가과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1억 890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1287만 2260원, 이중 3만 7800원은 중복부과로 환급하고 실수납액은 11억 5715만 6830원으로 미수납액은 5571만 543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서 징수결정액은 1억 7997만 7560원이며, 실수납액은 1억 2426만 2130원으로 미수납액은 5571만 543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징수교부금으로서 실수납액은 9억 7351만 493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은 농지처분이행강제금으로 555만 5770원을 징수결정 및 실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로서 산지전용허가 기간 종료 후 복구설계서 미제출, 설계변경 승인 없이 선공사 한 사유 등에 따른 과태료로 1285만 원을 징수결정 및 실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로 4907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적극적인 인허가 업무추진으로 민원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달성목표 98위로 실적은 126위로 달성목표율은 128%입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무방문 민원처리로 목표는 96%, 실적은 90%로 달성률은 93%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8608만 6000원이며, 2억 7398만 2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만 8560원은 국고보조금 지출잔액으로 반납 총 지출잔액은 1204만4960원입니다. 집행률은 95.8%입니다. 지출잔액이 많은 목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행정 지출잔액 504만 원은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등기수수료로 지출사유 미발생입니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예산액 1500만 원 중 8세대 8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00만 원 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7년국고보조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 인부임 지출잔액을 18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11만 5600원을 국고반납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2018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주택설계 지원에 예산이 1500에서 설계비 지원인데 8세대에 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죠? 700만 원이 남았는데 일반주택설계에 지원해주는 비용을 보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예상된 것보다 활용을 못했던 우리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택설계비 지원홍보를 직접적으로 건축사를 통한다든지 그리고 실사업주,건축주에게 맨투맨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밀양시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집만 짓지 말고 주소까지 옮기면 이런 혜택을 줍니다라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작년에 8세대 지원을 했는데 전입인구는 1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인식을 하고 올해는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반기에 8세대 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과 금액이 똑같습니다만. 그리고 전입인구도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맨투맨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애초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목적에 좋은 정책사업이다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좀 의아했는데 그래도 2019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향후에도 홍보를 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성과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해서 128%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민원건수는 지금 어떻게,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허가과장 최웅길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1만 건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일 평균 한 30몇 건. 그런데 개별 민원적으로 하면 그 수치인데 저희들 허가과는 대개 보면 복합민원으로 많이 의제 처리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처리로 하면 한 15건에서 16건 최근 3년간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통계가 그렇는데,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17년 대비 18년은 10% 정도 인허가 건이 감소했고 작년대비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5월말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 정도 감소가 되었는 데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경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지금 우리 행정도 많이 선진화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건축허가 무방문 민원처리 이제 전자접수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은 그렇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필요한 민원, 하다 보면 내가 억울하다. 그런 민원들은 요즘 어떻게 지금 발생건수가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할 때는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허가로 인해서 여러 개의 이해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예전과는 달리 시민이나주민들 한마디로 자기 손해는 절대 안보려 그러고 또 자기 권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걸 용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해석도 자기위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됩니다. 우리 허가과 직원들의 가장 큰 고충사항이 그러한 사항이고 또 그런 민원 한마디로 중재역할을 하는데 행정력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허가 중재가 저희 허가과의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재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행정처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냐, 또 정당하냐. 쉽게 말하면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잘 되어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민원 최소화에 더욱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허가과 직원으로서 또 공무원의 기본덕목이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대민원들이 있을 때 공정한 잣대로서 업무처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하시죠? 아직 20분이나 남아 있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음이 아니라 이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20분 내에 한 과를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중식 전에 최대한 해보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2018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세입 예산현액은 8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도 8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3억 원, 동촌〜대승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중간부 보조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과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설비관리입니다. 성과지표의 상수도시설물 관리 및 개량률은 목표대비 실적달성률이 100%이며,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 건수는 목표 7건에 실적 25건으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밑에 사업별조서에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351억 8069만 4900원이며, 이중 303억 5747만 4120원을 지출하고 44억 172만 965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4억 2149만 113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줄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6억 6169만 8000원이며, 그중 20억 6996만 5070원을 지출하고 5억 870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66만 93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에 1억 6437만 330원, 소규모수도시설 노후화 시설개량에 7억 1428만 6000원, 상수도시설물관리에 11억 9130만 8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수장관리의 예비비 5억 8707만 2000원은 교동정수장 태풍피해 복구공사비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84억 7139만 1900원이며, 그중 42억 3990만 4050원을 지출하고 38억 1465만 765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4억 1683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카메라 교체 및 설치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42억 3990만 4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플리머 용해장치 교체 외 7건의 사업비 19억 412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삼랑진공공하수처리시설 분산제어시스템 교체 외 10건의 사업비 18억 7344만 76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예산이 240억 4760만 5000원으로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8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3페이지 2018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39억 3586만 45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61억 5715만 969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6억 4238만 7774원입니다. 이월총액은 345억 1477만 1924원으로 명시이월이 241억 7589만 4866원, 사고이월이 39억 259만 7890원, 보조금반납금이 10억 1787만 48원, 순세계잉여금이 54억 1840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39억 3586만 4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3억 2182만 192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61억 5715만 9698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466만 223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39억 3586만 4500원이며, 이중 716억 4238만 777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80억 7849만 2756원으로 241억 7589만 4866원을 명시이월하고 39억 259만 789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이 6억 150만 6525원이고 집행잔액으로 36억 1347만 7445원이 남았습니다.
38페이지 2018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은 앞서 35페이지, 37페이지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54억 1840만 9120원으로 초과세입금 22억 2129만 5198원과 집행잔액 42억 1498만 3970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반납금 10억 1787만 48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말 8억 616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432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1840만 원입니다. 채무내역은 밀양하수고도처리시설 건설 시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로 매년 일정비율로 상환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책자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72억 1132만 1780원이며, 수납액은 276억 8104만 1663원이고 중간부분 지출액은 196억 4469만 2420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80억 3634만 9243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9037만 5943원과 사고이월금 6억 1550만 5490원, 건설개량이월금 63억 3046만 781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외 7건을 준공시기미도래로 63억 3046만 7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사고이월은 초동지구 노후관 개량 외 9건으로 준공시기미도래로 6억 1550만 5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또 별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우측의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784억 7611만 8035원입니다. 중간부분 지출은 519억 9769만 5354원입니다. 하단의 차기이월금은 264억 7842만 2681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53억 4590만 3225원이며, 사고이월금은 32억 8709만 2400원, 건설개량이월금 178억 4542만 7056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기간미도래 등으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외 33건에 대하여 총 178억 4542만 7056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차질 없이 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미도래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외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32억 8709만 24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차질 없이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부서성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목표를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는 목표 92개에 실적 92 달성률 100% 인데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설비관리 목표관리는 7개인데 실적이 25개입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치를 보고 한 건지 아니면 추경 때하고 포함해 했는지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저희들이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여러 가지 있는데 결과지표율에 따라 저희들이 현황을, 지표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이거는 우리 예산액 대비 집행률 92% 이게 맞는데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사업 설비보완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 건수를 7건 잡아서 그걸 목표치로 잡고 추경 때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하고 25건 초과 달성한 걸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건수를 목표치로 설정해 놓으니 좀 초과 달성한 걸로 이래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보면 성과지표라든지 측정산식 설정에 있어서 물론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너무 계획을 미흡하게 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검사 때 이 문제 때문에 약간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표를 너무 추상적으로 잡는다. 건수를 잡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율에 따라 잡는 게 맞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말 그대로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하는데 결과지표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여기에 준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수를 따지면 투입지표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도 이걸 조금 바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수정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향후 우리 성과지표 설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조금 더 우리 난이도측면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에 맞게 다시 또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왜냐하면 계속 달성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가 357%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정확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본 사항은 결산검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지금 우리 수도권등 타 지역에 붉은 물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는 이러한 노후관 교체 등미흡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지만 오늘 아침신문에도 이런 사항들이 났습니다. 났는데, 우리 밀양시 노후관 문제,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사고가 인천에 가장 크게 터졌는데 그게 주원인이 관도 노후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취수장을 개보수해서 다른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 이 취수장에서 보내는 관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물이 거꾸로 흐르면서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물이 한쪽으로 유속이 계속 흘러갔을 때는 물때고 뭐고 관에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흘러 보내니까 관에 붙어 있는 찌꺼기고 뭐고, 또 물량도 배수량도 배로 늘이고 유속도 빨라지고 이러니까 그 반대로 역류를 하니까 관에 있는 찌꺼기고 물 때 같은 게 다 휘저어짐으로서 그게 전 시내에 퍼져 가지고 나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밀양시는 현재 관을 보면 다 10년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읍면지역은. 단지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구 읍시절부터 주철관이 있고 일부 교체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노후개량을 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환경부와 수도현대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비 한 200억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해도, 아직까지 우리 밀양시 현재 관은 또 관자체가 옛날회주철관 주철관에 콘크리트 라인, 시멘트 라인으로 된 관리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밀양시는 지금 그런 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현수 위원유사한 사태가 우리 밀양시에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상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산현액과 지출액 보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 이월액이 25.53%, 그리고 하수도가 27.54%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다른 어떤 특별회계보다 조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영우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가 저희들 하수도사업 예산이 단위사업장 예산규모,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지역적으로 면적이 넓고 말 그대로 하수처리장을 하나 짓더라도 그 주변에 자연부락 단위로 5개, 6개 포함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보통 3년 내지 5년 장기계속공사로 발주가 됩니다.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되면 해마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 사항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수시로 발생되면 또 공정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계획대로 사실 지출 못하고 그래서 공기가 사실상 원칙대로,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나가지고 좀 지체가 됩니다. 사업규모가 너무 큰데, 일반 소규모사업하고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우리 밀양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공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기가 있고, 또 과장님 설명대로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왜냐하면 또 상하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과 관련된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 계획에 맞춰서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어떤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예산수요 이런 걸 조금 더 한번, 아예 이월사업이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월률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 과에서 한 번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 대 결산액은 차이가 없는데 하수도결산에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나 결산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1페이지.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수납액 차이는 예산액 대비 우리가 요금이 영업비용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치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3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전체 예산액 767억 2454만 2720원인데 결산액이 785억 4795만 4825원으로 무려 17억 가까이차이가 나는데 간단하게 왜 이렇게 예산추계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입이 많은이유는 저희들이 하나의 예를 들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2017년에는 한 17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42억 몇 천만 원, 25억 정도가 더 들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하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이 2017년보다 2018년 증액된 게 한 10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기타 공기업 결산 기준에 우리가 장기예금 통장을 많이 해놓습니다. 3년 만기가 또 2018년도에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4억 8000인가 더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이래서 60몇 억인가 우리가 당초 했던 것 보다 더 징수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다른 거는 저희들, 요금 같은 거는 조금 줄일 수가 있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 허가나 하남산단 이런 게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한 25억, 너무 한해 차이로 17억에서 42억으로 증가 된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예측이 조금 불가능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반대로 생각하면 17억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되어서 저희들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안 좋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월사업들입니다.
유독 명시와 사고이월이 아닌 일반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상하수도과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월되는 부분들이 타 부서에 비해가지고 많습니다. 또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일면 이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앞서 행감 때도 그런 부분들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굳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월금이 많아지고 또 당초에 예를 들면 빠졌던 부분들이 애초 많이 편성을 못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일면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월금이 많아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결산서상에 이월금도 많아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예산낭비 요인들도 사실상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보면서 정말 상하수도과는 너무나 업무량이 방대하고 사업이 방대하지만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월도 줄이고 예산추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예산낭비 요인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편성 안하고 대부분 당초에 우리가 하수도나 상수도, 기술진단이나 벌써 다음연도 할 사업은 다 전년도말에 대부분 사업장 구상은 다 됩니다. 구상은 다 되고, 대부분이 당초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1〜2개 의외의 변수가 생기는 것 외에는 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 일반회계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 예산부서가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 다 잘라 버려요,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추경되면 당초예산 자른 걸 다시 편성을 해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요구를 안해서 편성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편성을 하다보니 좀, 추경 때 재원이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탈락된 걸 얹혀주고 그래 정해 나가고 하다 보니. 또 추경사업이 당초보다 더 많아지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지난번에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당초사업에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 2019년도지 않습니까? 2020년도 당초사업에 올렸던 것 중에서 2020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채택이 안 된, 편성이 안 된 사업 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 정말 그걸 받아보고 나면 아! 추경에 들어 올 사업들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추경에 편성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텅 그려 들어오니까 이게 과연 어느 게 당초예산인지 추경사업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을 통해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한번 받아보도록 했으면 우리가 파악하는데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거기에 대해서 저가 잠깐만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 넘기기 전에 전부 예산이 우리 하수도에 줄 돈이 얼마냐 사전에 조율을, 저희들 50건이면 50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이거다 하면 예산파트에서 이게 100억 들어간다 하면 예산부서에 그것 그대로 솔직히 다 요구하는 거는 책임회피 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있나 거기에 맞춰서 순서를 내고 들어가지만 예산부서에 모든 자료가 다 있는 것은 아닌 걸로 그래 판단이 듭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상하수도과는 특수성이 있고 또 다른 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그래야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와 가지고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던 거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필요성이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
도 시 과 장 이성원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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