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0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3. 밀양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5월 17일 박필호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발의한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과 지난 209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7일 박필호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는 가입대상을, 안 제4조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안 제5조는 보험료납입, 안 제6조는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9조는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지급, 지급제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박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업무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밀양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밀양시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공적개념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주민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밀양시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밀양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밀양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밀양시가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행 제반사항을 살펴볼 때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례안 조문의 형식과 자구 등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7일 본인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범죄 및 붕괴, 화재 등의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외 제4조는 빈집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는 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9조는 정비사업 구역의 빈집 관리를 위한 시장, 건축물소유자, 사업시행자 등의 역할을 명시하고 빈집 관리, 빈집 활용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발생요인을 제거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빈집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마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빈집 정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내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지난 2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5분만 정회했다 합시다.
○ 위원장 박영일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보류된 안건은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보류된 시점인 질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제11조에 관리에 드는 경비지원 등해서 여기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건물기계장치 구축물 등 수리 수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지원범위를 뭐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검토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 수선비라든지 지원범위는 저희들 현재 내구연한이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되게 된다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2항에 나와 있고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운동기구라든지 소모품 부분, 일부 주방용품이나 그런 부분, 전기료라든지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수탁자가 직접 시행을 하고 기타부분에 저희들이 건물은 밀양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통상적으로 보면 전세권자와 이야기가 좀 되듯이 벽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구축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구축물 부분에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게 그래도 읍면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회비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기계장치 큰 것만 해주고 사소한 부분, 예를 들어서 싱크대보수를 해야 된다, 갈아야 된다 그런 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하다가 벽이 좀 오염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 하는 김에 행정이 다 해줘야 된다 보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하기에는 좀 벅찰 수가 있다. 지금 현재어떤 읍면에서는 출자를 일부 조금 받고 회비 받고 이래 운영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벅찬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주민자치로서 해결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만들 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조금 지원할 수 범위를 확대하든지 해야 되지 단순히 기계장치 크게 돈 들어가는 것만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다보면 잘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만 잘되는 부분이 그렇게 처음부터 지원을 하다 보면 잘되는 부분에서 소홀히 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운영 경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조례를 운영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지도를 계속 해본 결과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예. 본 조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설물을 설치해 두고는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은 없는지. 참 안타까운 시설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지금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운영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는 곳과 못 되고 있는 곳 대체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준공된 사업장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19건 정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로서는 크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삼랑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기에 시행을 했지만 공원이라든지 경관위주로 사업을 해서 대부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편이고 거기에 따른 회관은 마을에 지금 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안 쪽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재래시장 정비를 좀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에서 조금 노후시설물이 막구조가 되어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부북이나 상동면은 최근에 현재 준공을 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악산 둥지권역도 전통문화관이라든지 인성학교 관계는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산복지회관이 약간 운영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연권역에서도 과거에는 커뮤니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었지만 최근에 법인의 대표도 바꾸고 하면서 프로그램 등을 많이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도권역이라든지 산외,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있고 준공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읍면지역에는 조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용숫자, 이용자들도 좀 적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많이 해서,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된다면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계속해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설현수 위원물론 잘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그 이후 운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민들은 우리 면 단위에 좀 반듯한 건물이 있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곳에 다녀보면 건물위주로 번듯하게 지어놓고는 운영이 좀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더러 있지요. 그런데 회의장은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2층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중복시설을 지은 곳이 더러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내만 하더라도 지금 거기가 되는 곳이 주로 보면 헬스장이 그런 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사실은 보면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의 운영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큰 건물, 상동만 해도 그렇죠? 상동만 해도 건물지어 놓고 프로그램이 미흡한 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가산회관도 지금 그 마을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는 건물 짓는 것 보다는 부북면에는 복두레 농장처럼 그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족구장, 풋살장, 실내 운동경기장이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활용도를 좀 더 고민해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가산에 지금 현재 복지회관 지어놓고 있는데 운영이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런 경우에 전기료를 우리가, 마을에서 경비도 없는 상태에 전기료 부담을 어려워하고 있는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태양광을 좀 지원을 하든지 해서 전기료를 좀 감안하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설현수 위원지금 가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을에서는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저보고 부탁하기를 어디에 좀 임대할 수 있으면 알선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현재 복지관 위치도 큰 도로를 건너가야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을 분들이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마을주민들이 반듯한 건물위주로 하면 좋겠다 하지만 짓고 나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있을 때에 정말 저것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건축물 완공 이후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상동도 지금 좀 미흡하죠. 상동도 지금 미흡한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주민자치회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좀 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개발까지도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강사가 뭘 원 하는지 해서 이왕 지어 놓은 건물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시군역량강화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용도가 좀 높도록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 농촌마을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 사업 따 와서 잘 챙겨주시고 또 운영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5조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보면 일반 단체에서 관리하는 데는 저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체에서 하는 건. 그런데 우리 법인, 법인에서 하는 걸 보면 조금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혹여 자체 법인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위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 조례가 상위법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례가 상위법인데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금방도 한번 읽어봤는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한 가지 내가, 동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 본 조합법인은 밀양시 무슨 면 무슨 동 5개 동네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조합원 자격은 밀양시에 주소지를 전체 두고 있다. 또 뒤에 보면 조합원은 한자에 1만 원하는데 몇 자 이상을 해야 되고 임원을 하게 되면 또 몇 배를 해야 된다. 이것 또 보니까 돈을 벌면 그 지역에 5개 동이라든지 그 면에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출자총액이 맞아질 때까지 이익금 10%를 매일 적립을 한다. 이게 과연, 이 조례가 영농조합법인 상위법으로 된다면 모르겠는데 혹여 각 읍면에 가면 이런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관대로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아무 그게 없어요. 혜택이 없고 몇 몇 사람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금방 내가 읽어봐도 답이 나온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라든지 가능한지 그게 내가 참 궁금합니다. 금방 읽어봐도 개인사업체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도비로 사업을 해서 몇 몇 개인 업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우리 밀양시 권한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들과 협약을 할 때는 정관을 저희들 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만. 물론 조합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어느 숫자, 10여명 정도만 해놓았던 거를 이 조합원의 자격이 너무 적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풀라는 게 정부에서도 지도를 오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최소한 밀양시에 거주한 6개월 이상으로 좀 풀다보니까 당초 정관을 처음에 그분들이 가져오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좀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정관을 좀 풀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이번 조례를 하게 된다면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용이라든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들 현금출납부 등도 이번 조례상에 전반에 대한 것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15조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8조에 보면 재정운영 사항을 이분들이 또 공개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시장한테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별도로, 단독적으로 못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사업할 때는 우리 주민들 관심이 없다 지금 사업이 잘 되는 데는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또 참여를 할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체에서 하는 건 저는, 각 읍면의 단체 큰 단체라든지 아니면 단체장협의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같으면 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법인에서 하는 거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무조건 우리 집행부 시하고 법인하고 마찰이 있다고 저는 100%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또 단체에서 관리하면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하기 수월치 않습니까? 법인에서 하면 힘이 들어요. 금방 하지만 5개 동네가 연합해서 마을권역사업 했으면 이 5개 동네 대표자가 들어가면 돼요. 이사로 참여하면 돼, 이사로. 그런데 왜굳이 돈 많이 낸 사람을 이사로 해서 운영을 맡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좀 지도 감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삽입을 했으면 참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릴 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지도 감독이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읍면장 통솔 하에 단체에서 그 동네 대표자를, 2개 동네면 2개 동네 대표자 무안단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5개 동을 묶었으면 5개동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이장이 있든지 새마을지도자가 있든지 발전협의회 회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께서 운영하면 좀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마을 단체별로 하다보면 명확한 리더가 나오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들이 많고. 물론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면 책임 있는 리더가 운영을 해줌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번에 이것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를 했고 재 다시 또 그것을 연장할 때는 수행실적이라든지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 부적격 되는 그 법인하고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만 지금 조례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 조례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지도 감독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것으로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혹여 안 되면 다시 조례를 더 삽입해서라도. 법인에서 하는 건 우리 시에서 진짜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필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
건 설 과 장 김영환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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