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3월 21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는 8-14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조례 정비과제 반영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가설건축물 대상 추가입니다. 안 제18조2항입니다.
제10호 「농지법」에서 규정한 33제곱미터 미만의 간이저온저장고 신설입니다.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절차 삭제입니다. 안 제19조3항입니다.
다. 대지 공지 기준 대상건축물 일부 삭제입니다. 안 별표2입니다.
제1호바목 및 제2호바목의 의료시설 중 요양소 부분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과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109페이지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막, 제18조2항에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지법」에서 규정한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제19조3항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바목의 대상건축물란 중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을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에한함)”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18조9호를 「농지법」규정에 적합한 농막을 9호 개정안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막으로 이렇게 개정합니다. 10호는 신설인데 「농지법」에서 규정한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신설입니다.
다음 제19조의3호를 시장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삭제합니다.
111페이지 별표 2에 대지 공지 기준에서 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에서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을 개정에서는 (요양소)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바에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에 한함)을 개정안에서는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에 한함)이렇게 개정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1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불합리한 조례 규제개선계획에 따라 삭제하며,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바목의 대지 공지 기준 대상건축물 중 의료시설에서 요양소는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18조2항10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것 「농지법」에서 규정한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이것 만약 이렇게 신설하면 일반적으로 과수농가에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저온저장고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우리가 보면 농가에 불법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 센터에서 많이 보조를 받는데간이저장고 불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설계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과수농가에서, 특히 산내면 저쪽 과수농가에서 저온저장고 설치해 놓은 것, 불법으로 해놓은 것 우리 건축과에 신고만 하면, 일반 설계사무소 안 통하고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 건축과장 신민재설계사무소 안가고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이미 지어져 있는 부분은 그런 행정절차를 조금 거쳐야 될 거고, 지금 새로 하는 부분은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되고 이미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절차를 조금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조금 정회했다 )
박진수 위원예.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입니다.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되어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각춘 업체를 공개입찰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대상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소재지는 무안면 신생길 53-161번입니다.
면적은 부지 2만 3200㎡, 건축 4712㎡입니다. 소각용량은 스토카식으로 1일 50톤 용량입니다. 2004년 5월부터 가동개시 시작했습니다.
현 소각시설현황입니다. 현 소각시설 위탁현황은 위탁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이며, 수탁자는 한라산업개발입니다. 운영인원은 25명이며, 연간운영일수는 325일 이상 상․하반기 각 20일씩 정기보수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48억 1965만 4000원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32억 15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사전 적격심사 후 지명경쟁입찰입니다. 선정기준은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의한 평점 85점 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으며, 위탁운영기간은 향후 소각장 대보수공사 기간을 감안하여 19개월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쌓인 기술축적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새로 폐기물 시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 있죠?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대보수 관계 말씀입니까?
장영우 위원예.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거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현재 7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이거 확정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계획은 확정된 겁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들어가 있죠?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환경환경공단에 지금 용역의뢰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위탁운영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기계로 가동이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탁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금액에 한 32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확정된 금액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원가산정용역을 거쳐 가지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아! 대략 예정금액입니다.
장영우 위원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원가산정을 바탕으로 지금 계약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당초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70톤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탁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률에 의해 가지고 낙찰률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위원님 이것은 입찰예정금액입니다.
장영우 위원입찰예정금액이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제출한 입찰예정금액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계를 거쳐 가지고 입찰해서 낙찰률이 결정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낙찰이 된다고 하는데 꼭 이 금액이 된다고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기준 낙찰률이 87.745%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바뀝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위탁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는 70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의원간담회에도 오셔 가지고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가는지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위탁금액이라고 하면 만약에 70톤 당초계획을 했을 때는 아예 하나를 철거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제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 50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70톤 설치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용역중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 부분은 인력운영하고도, 지금 위탁현황을 보면 25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탁금액에 25명을 기준해서 산정한 금액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만약에 70톤을 한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럼 인력은, 철거하게 되면 그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70톤 규모에 맞게 아마 인력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위탁금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준에 따라서 산출이 된 건데 불명확한 상황에서 좀 예측가능, 물론 예측이지만 좀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입찰률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과연 적정한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이 금액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예.
정정규 위원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탁금액이 48억 1900만 원하다 19개월에 32억 1500만 원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26.4% 인상된 금액이니까 이것은 예정금액이니까 우리가 추후에 계약할 때에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재정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원식
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건 축 과 장 신민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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