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3월 21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스포츠파크 조성
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다.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라.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
마.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건립
바. 농업미래상상관 부지 매입
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의 건
5.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밀양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스포츠파크 조성
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다.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라.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
마.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건립
바. 농업미래상상관 부지 매입
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의 건(시장제출)
5.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월 7일 허홍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스포츠파크 조성


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다.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라.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


마.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건립


바. 농업미래상상관 부지 매입

(10시 05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9페이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36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2번의 주요내용 중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거점공간을 구축하고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 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건물 신축 2동 7980㎡, 사업비 22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반려동물산업 활력거점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건물 신축 3동 2200㎡, 사업비 8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검찰청, 법원청사 부지 등 매입 건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 시 행사장 주변 혼잡, 불법주차, 무질서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과 행사지원 및 준비를 공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문화광장을 조성, 시민복지 증진 및 편의 제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토지 18필지 9269㎡, 건물 18동 4810㎡, 사업비 10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구)해천스테이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 명칭, 내용이 변경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토지 8필지, 건물 5동을 매입, 사업비는 23억 1659만 9000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농업인 교육시설의 협소 및 노후화로 교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건물 1동 990㎡, 사업비 23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미래상상관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수산제 연계 농가소득 증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6필지 1만 1628㎡, 사업비는 11억 628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 중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10건 2만 2348㎡, 사업비는 120억 8842만 5000원 증액된 20건에 2만 6517㎡ 145억 8933만 2000원이며 건물은 당초보다 19건 6340㎡ 사업비는 220억 8097만 4000원 증액된 43건에 3만 1481.5㎡ 609억 5093만 8000원이며 기타는 스포츠파크 조성,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2건에 10만 6340㎡ 121억 8000만 원 증액된 4건에 15만 9340㎡ 17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시(市) 단위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으로 기준가격은 취득․처분하는 경우 모두 1건당 10억 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 면적 기준은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1건당 1000㎡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으로 그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1건의 의미는 같은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매수 대상자와 매각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분필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밖의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5건에 토지 2만 2348㎡와 건물 1만 6340㎡, 기타 시설물 10만 6340㎡를 463억 4939만 원의 사업비로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은 그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고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사업규모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조금 정회를
○ 위원장 황걸연쉬었다 할까요? 예, 위원 여러분. 한 5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스포츠파크 거기 조성하려고 하는 게 축구장 2개, 야구장 2개 또 양궁장하고 풋살장하고 이런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한 종목으로 가는 게 더 효율성 면에서 더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의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와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양궁장 1면으로 관광단지 내에 다소 이게 체육시설입니다만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스포츠관광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집약하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입지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실시설계 제안 공모가 지난 2월 26일 날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 그런 계획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스포츠 부분도 사실은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다양하게 지금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더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별도의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몇 개로 나누는 것보다 한 종목으로 하는 게 뭐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좋다고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실시설계 지금 하고 계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자문도 받고 또 의회 의견들도 받고 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의안목록 자료에 보면 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관리부서의 검토의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부서라 함은 체육관광과 보고 이야기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검토의견에 보면 “생활체육 거점 공간을 구축하고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 엘리트체육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구장 2면 또는 야구장 2면을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지훈련팀 유치가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의견 부분은 관광단지 내에 체육시설이 입지함으로 해서 전국단위의 어떤 전지훈련이라든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지금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의 어떤 집약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이 시작되었으니까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나 시설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용역이라 함은 지금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실시설계용역이라 하면 사업의 목적, 그에 맞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이게 축구장 2면으로, 야구장 2면으로 계속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구장, 축구장, 각종 시설들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특정하게 복합시설로 가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계획을 하는
박필호 위원그래서 그 별도로 검토한다는 사항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스포츠파크라는 게 이게 체육시설입니까, 관광자원시설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저는 체육시설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체육시설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만 생활체육 차원에서 활용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대회 유치도 가능해야 되고 전지훈련팀도 유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대회 추진은 2면 가지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아주 소규모 대회 아니면. 그다음에 유치 전지훈련팀도 여러 팀이 함께 같이 훈련을 해야 연습 중에, 훈련 중에 팀 간 연습경기도 이루어지고 정보도 교환되고 그래서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지 2면 가지고는 여러 팀을 유치할 수가 없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로서는 저는 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자원시설로서는 가능한가, 우리 관광단지에 오신 분들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또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면 축구장이 2면이 필요할 만큼 부대시설로서 규모가 적정한가, 야구장 2면이 적정한가. 이건 스포츠시설로서도 어정쩡하고 관광단지, 관광자원시설로서도 참 어정쩡하다, 관광단지를 찾은 손님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정도의 부대시설이라면 저는 1면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포츠시설로 본다면 이 시설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계획안을 마련해서 당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공유재산계획 변경에 대한 어떤 의결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시행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용역되고 있고 또 총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에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과로 업무가 새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역이 되기 전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되기 전에 별도의 특성화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시설특성화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야구장 중심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 용역하면 하기 전에 별도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우리 위원회가 구상하는 어떤 의도하고 과장님 가장 지금 인식을 좀 공유하듯이 진짜 말씀하시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근 창녕만 하더라도 축구장 시설 잘 돼 있습니다. 축구장은 어디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에 저는 충분히 이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또 그 외에 가곡동 야구장 사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1면 있는데도 1년에 2팀씩 전지훈련팀이 오고 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산외면 정문도 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단지 안에 4개면 정도가 된다면 그나마 야구장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지 않겠나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야구장 4면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규격화된 야구장이 4개가 들어올 땅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 정도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금곡교에서 두산농장 입구 쪽에, 그쪽에 스포츠단지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이 큰 주 시설인데 저희가 야구장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 3면 정도 정규구장 하나하고 보조구장 저도로 해서는 한 3면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그런 정도는 가능한 것 같고요, 4면 부분은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곡동에 2면이, 이제 1면이 있고 1면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정문야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보조구장들은 연계성도 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또 비견한 사례로 기장에 가면 지역특화 스포츠산업으로 해가지고 내나 저희 요가하는 사업처럼 야구장 4면을 사업비를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그러한 별로 시설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장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하면서 같이 들어오는 숙박시설하고도 연계가 되고 관광자원화 스포츠관광 부분도 스포츠관광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추가해서 질문드리는 게 정규 1면에 보조 2면이 나온다는데 이 보조는 규격화되지 않은 야구장이라는 거죠? 조금 작든지.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은, 야구장 규격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규격이 있는데 별도의 약간의 편의시설, 예를 들어 관람석이라든지 라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작게 하는 그런 형태고 정식 구장은 예를 들어서 정식 경기를 하게 되면 정식 구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보조구장 형태는 관람석이 좀 없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러니까 뭐 1루하고 2루하고 사이의 거리, 홈과의 거리, 홈런 거리는 구장마다 다 틀리니까 어느 정도 규격이 틀린 부분이 있고 그런 규격은 다 일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도 4면이 다 들어가집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의 기본 규격은 다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수 뒤쪽에도 몇 미터가 되는 그런 규격이 야구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들은 전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관람석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해보니까 사실은 4면이 들어가기로는 지금 배치상에 좀 힘들어서 저희 생각은 한 3면 정도 하고 또 다른 시설로 하나 더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구장은 정문야구장이나 또는 가곡야구장을 같이 연계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 저희 지역 전체의 어떤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면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2면이나 3면이나 큰 효과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면과 4면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들도 3면과 4면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4면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저희 시를 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혹시 이것도 작년에 어차피 한번 다뤘던 상황들인데 혹시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신규로 세부사업 내용 중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지원센터 부분은 저희 시설 부분이 반려동물 복합센터, 그다음에 소동물 가족체험장, 어뮤즈먼트 파크(Amusement Park), 관리동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별도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경에 용역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 전에 기본계획 실시 중에 저희 시설에 대한 부분들 또 저희 관광단지하고 복합성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에 변동사항은 크게 없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려동물 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게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비공개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비공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먼저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먼저 총괄적인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라든지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가지고 그쪽의 소유자들하고 지금 쭉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이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은 이제 협의 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감정평가를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가 생각하는 처리비하고 저쪽의 소유자들이 생각하는 처리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의 소유주가 또 한 분이 아니고 제일 큰 전체 소유주는 15필지 중에 8필지가 주 소유주가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취득가격, 주변 시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그리고 저희 시가 협의를 취득했을 경우에 폐기물 소각 이후에 우리가 시설, 이제 문화광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이제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는 잘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각종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문화광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에 소유주가 세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린다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지금 협의 취득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취득 가격이 어느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질는지 또 감정 취득을 하더라도 감정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어떻게 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한 건 한 개도 없지요, 지금?
○ 회계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체 그 지역에 지금 매매되는 가격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틀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400만 원, 어떤 데는 500, 600, 지금 현재 최근래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평당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이제 이런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하니까 한, 저희들은 350에서 한 400 정도 사이를 저희들이 내다봤습니다. 그게 이제 감정할 경우를 대비도 해보고 협의를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350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비 부분이 이게 왜 쓰도 못한 걸 사가지고 또 다시 철거하는 비용 이 부분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잘못하면 특혜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다, 그건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문화광장을 하려는 거지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일부 제기한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과정에 두 가지, 협상에 의한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은 협상에 의해서 할, 협상에 의해서 가야 되는 방향으로 거의 가닥이 정해졌지요?
○ 회계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협상으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런 것 같으면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신다면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선영 위원아니 질문하고
○ 위원장 황걸연예, 질문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런 부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서 주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그런데 여기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그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취득을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목적이 분명 안 한데 굳이 또 철거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과연 목적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이 매입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350에서 380, 그런데 주위 땅이 지금 500에도 거래가 된다 하면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되는데 그런 걸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철거비용이 20억 가량이 든다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될 이런 시점인데 과연 이걸 매입을 하는 게 바른 것인가 이런 회의가 듭니다, 사실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밀양시가 협상해 나가는 과정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시가 나름대로는 좀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정보적인 측면에서 좀 안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해서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상관 없으시겠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기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이 원래는 해천스테이를 하려고 했던 자리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천스테이 할 부지였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거기가 되어 있는 부지니까 또 다른 걸 한다 이런 식이면 그게 바로 주먹구구식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최초의 시작은 2016년도에 국토환경디자인통합마스터플랜 지원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구도심의 건축자산을 활용해서 해천스테이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와 여건이 조금 변해서 지금은 그 당시에는 호텔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시설 부분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도심 내 해천스테이를 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중간에 조금 변경이 됨으로 해서 지금은 의열기념관이나 의열기념공원이나 그런 것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조금 고민하다가 아시다시피 거기에 가요사박물관을 또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라 든지 주위에서 그런 부분이 독립기념관, 아니 의열기념관과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접었고 그러면 거기에 의열기념관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 뭘까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전시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복합문화시설을 해야만 그 의열기념관과 서로 상생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영남루 관광벨트화 사업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기상과학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그렇게 서로 연계하다보면 서로 상생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도심 내에도 어떤 코스가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복합문화시설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요사박물관도 100억 원 사업을 처음에는 말씀하셨다가 또 안 되니까 30억 원, 어제 시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해천스테이가 안 되어가지고 또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가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정말 큰 틀에서 깊게 생각해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당장 이게 안 되니까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정말 앞을, 100년을 내다보고 르네상스 100년이라고 시장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무슨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게 안 되면 저걸로 바꾸고 이런 게 과연 진정으로 밀양시를 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최초의 계획시점과 어느 정도 진행단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설을 하면 우리 시 발전이라든지 그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물이 낫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뭐 사업은 하다보면 변경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정말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어서「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간사인 본인이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적 인물과 그들의 삶을 재조명한다고 하는데 대상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 쪽에는 우리 밀양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녔던 이문열 소설가, 이두옥 화가 또 이제하 시인, 오규원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혹시 신영복 선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걸 하기에는 지금 다양하게 그런 콘텐츠들을 그렇게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기 때문에 신영복 그 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신영복 선생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사업. 과장님. 이 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최초에 국토환경디자인통합마스터플랜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시작은 됐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리고 그다음에 의열기념관이나 의열기념공원이나 그 부분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복합문화시설을 조성을 함으로 해서 한 꼭지가 되고 그다음에 영남루 관광벨트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내 요소, 요소에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도심 내지는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에 해천스테이 설치사업 구상 때 왜 그때 왜 이 사업이 접목이 안 됐을까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 건축과장 신민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제일 처음에는 해천스테이로서 그 지역에 맞다고 계획을 했는데,
박필호 위원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당초부터 이 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이 필요하다, 공유재산계획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는 다른 문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더라도 이 주상문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전혀 거론도 안 됐습니다. 그때는 오직 해천스테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공의 기관이 숙박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미지도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밀양에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호텔업도 지금 호텔 신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는 거쳤는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 부지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다음 또 다른 사업을 또 대체를 합니다. 그게 가요사박물관입니다. 가요사박물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사업, 지금 우리 시는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요사박물관이 필요하면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 해천스테이 사업 때문에 부지 취득이 해천가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에 부딪힙니다. 의열과 가요사박물관이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그것도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또 어렵게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합니다. 무산됩니다. 그래서 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또는 취득한 부지가 거기 있는데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은 아닌지 그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그렇다면 당초에 이 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이라든지 기초부터 저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게 추진합니까?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 응당히 타당하겠지요. 타당한 사업임에도 타당하게 안 느껴지게끔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입지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해천스테이가 못하면 그 부분 그 땅에 이 땅에 뭘 해야 방금도 했지만 기 투자해 놓았던 의열기념관이나 의열기념공원이나 그런 부분과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주상문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서로 상생될 수 있고 구도심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처음에 해천스테이 사업이라는 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그다음 단춧구멍은 정상인데 그다음 구멍도 잘못 끼워지고 잘못 끼워지고 그래서 이게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제시되었을 겁니다. 안 됐습니다. “다른 사업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이 사업 하겠다”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못 추진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예, 방금 박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해천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받았는데 또 다시 변경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 자체를 세울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또 미래를 내다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할 때 그 주변에 방치된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또 다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보존가치가 높다는 건물들은 다 철거가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해천 주변의 그 구옥들이 사실은 솔직히 전체 보존을 다해야 될 정도로 좀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 해천스테이 할 때도 그 구옥들의 자리를 활용해서 한옥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자 하는 거지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한옥 부분이 그 당시에 해천스테이 때는 1층 부분으로써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그 자재를 일부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건물을 신축할 때 한옥식으로 철거를 해서 그 자재를 활용을 한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자재는 일부 그렇게 활용해서 그런 한옥같은 분위기를 낸다든지 그런 모티브를 조금 살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 보니까 전시관, 테마도서관, 체험판매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용도를 그렇게 바꾸었다고 하는데 전시관은 아까 문화관련 문화적인 인물들의 삶을 재조명해서 전시한다 치고 테마도서관은 어떻게 테마를 정하실 예정이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것도 테마도서관도 방금 문학, 그렇게 이문열 문학의 어떤 그런 테마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쪽, 화가쪽 테마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테마도서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엄수면 위원결국 전시관이나 도서관이나 같은 이미지로
○ 건축과장 신민재예, 같은 이미지로. 예,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일단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의열공원 주변이 조금 낙후되어 있고 주변이 좀 그런데 연계율을 높여서 당초 계획이 면밀하지 못해서 바뀌기는 했지만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건축물을 신축하고 시설이 늘어나고 하면 단순히 지금은 공유재산 취득이지만 취득을 하고나면 운영비라든지 그에 따른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게 계속 또 추가가 됩니다. 연례적으로 계속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생각한 부분은 없었지만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하면서 뭐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방안도 아직 없고 건물만 신축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신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 계획이 서면 방금 말씀하셨던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진하고 땅을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전시관을 짓고 북카페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전시관을 짓고 북카페를 짓게 된다면 주차장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주차장 할 부지는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은데 주차면 정도까지는 고려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거기에 위에 지적도 그 부분은 변경대상지 하는 그 부분에 2필지를 더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아마 주차장 부분이 일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전시관하고 북카페는 한 건물에 같이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 건축과장 신민재예, 복합시설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의열기념공원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걸어서 구경을 하고 둘러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부지인 것 같습니다만 정말 의열기념공원과 문학가 또는 미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의열기념공원과는 크게 매칭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의열기념관과 독립운동테마거리와 거기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과 비슷한 걸 하면 또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과 조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또 여기도 하나 보고 또 여기도 한번 보고 그런 개념에서 서로 상생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일단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런 거리의 이 건물들을 고옥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밀양에 숙박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연구가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밀양에 새로운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든지 하기 때문에 여건 변화 때문에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문화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물론 게스트하우스도 있었지만 여기는 그전에 가요사박물관도 여기 들어온다는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이 변경된 것이지
○ 건축과장 신민재아니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하우스 그 부분이 현재 좀 환경이, 호텔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의열기념관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다가 이제 가요사박물관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의열기념관과 가요사박물관에 박시춘이 들어가면 서로 매치가 안 맞다, 그래서 가요사박물관은 그것으로써 잠재웠고 그러면 여기에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한 게 복합문화시설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지금 판단해볼 때는 오히려 해천스테이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이 전시관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린 것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게스트하우스 당초에서 변경될 때도 정무권 위원님이 생각하셨듯이 게스트하우스를 설치를 하면 좀 도움이 안 될까 했는데 숙박시설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또 관광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많이 건립됨으로 해서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뭐 전시관이다, 박물관이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찾거든요. 많이 안 찾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게 지금 전시관, 박물관 이런 추세에 있고 우리 밀양만 하더라도 지금 그런, 곧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농업미래상상관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밀양만 하더라도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물관 비슷한 이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활용도가 있다면 정말 이것도 북카페를 짓고 전시관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정말 호텔이 아닌 젊은이들이 밀양을 와서 의열기념공원을 구경을 하고 영남루를 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잠을 자고 머무르면서 전통시장도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오히려 추진하는 게 더 맞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방금 정무권 위원님께서는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시관이라든지 테마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테마로 하면 방금 했지만 의열기념관, 복합문화시설, 천문대, 박물관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1일 정도 하면 서로 상생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방금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서로 더 이 지역에서는 낫겠다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육관을 설립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기는 어떤 걸로 할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센터에 사무실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농산업인력지원센터하고 올해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올해 신규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현재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저희 본관 2층에 복도에 지금 칸막이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한 80명 정도의 대강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한 2개 정도는 그렇게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거기 사무실 2개 정도 넣고 나면 그래도 공간이 남는 것 아닌가요?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희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선영 위원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대충 한번 묻기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대강당의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수용인원이 일단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냥 의자 놓고 하면 의자만 놓으면 100명 넘게도 수용할 수 있는데 사실 교육장이라는 게 우리 피교육생들이 앉아가지고 메모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한 80명 정도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각종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 이상 1년에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정도 발생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희들이 지금 밀양의 농업을 보면 과수 분야, 특히 산내 사과 분야하고 또 깻잎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품목표를 보면 대부분 다 농가수가 5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별로 교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년에 한 5번 이상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저도 단감이라든지 사과 이렇게 할 때 가봤었는데 이 500명이 다 오지는 않잖습니까? 이걸 여태까지는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날짜를 5일에 걸쳐서 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사실은 그 500명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다 오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시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품목에 관계없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PLS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런 강당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품목별로 몇 명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품목별로 하면 그렇게 크게 홍보를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수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농민들한테 불만도 많고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저는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1년에 5번 정도 이상 5번 정도, 아니면 그 조금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교육관을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 혹시 시청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을 대강당에서 해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행사에 없어도 본청에 오게 되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고, 돌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정무권 위원1년에 5번을 교육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한다니까 조금 수지타산 부분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앞에 교육장이 협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못했는데 앞으로 교육관을 새로 짓게되면 이런 부분에 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교육계획 수립을 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교육을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연간 150여 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아까 100명 이상은 연간 5회 정도 된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씩 한번 교육받는데 받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보통 한 7∼80명. 적을 때는 우리 교육에 따라서 틀린데 신규귀농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인원이 적어가지고 한 20명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엄수면 위원평균적으로 7∼80명이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엄수면 위원지금 교육관이 신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교육이 또 더 많이 횟수가 늘어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교육실이 부족해서 교육이 적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교육관이 저희들이 보통 보면 4개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상충도 많이 되고 해서 지금 우리 소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교육을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좀 더 많이 교육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교육관을 짓는다면 교육관이니까 자체가 강의실이 지금 1개가 있는데 소규모 교육이 있을 때는 작은 강의실, 소회의실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소규모 강의실도 1개 있고 대규모 강의실도 1개 있으면 사실 2∼30명 교육할 때 너무 큰 강의실에서 하면 교육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이왕이면 어차피 교육관이라면 강의실 규모를 달리해서 있는 강의실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거 월 10회에서 15회 정도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걸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 만약에 이번 3월 달이다 그러면 무슨 교육, 몇 명 참가, 몇 명 참가 그 자료를 저희들 총무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좀, 준비가 가능하다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교육관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미래상상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미래상상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저 미래, 농업미래상상관이죠? 건립을 위한 예정부지로 간담회 시 3개의 안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이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에는 어느, 3개안 중 어느 부지가 상정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에 올린 건 지금 1안입니다. 1안, 북쪽에 역사문화공원 들어가시면 최북단에 있는 쪽입니다.
박필호 위원1안으로 확정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지금 3월 4일 날 발주해가지고 5월까지 지금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용역 안에도 그 3안 가지고 저희들이 좀 해달라고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나와봐야 확실한 위치 선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박필호 위원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조차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인 부지가 확정된다는데 우리 위원회 심의 의결은 어느 부지 대상으로 의결 승인하는 것이 맞나. 예? “우선 1안으로 올렸습니다.” 하는 그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이게 명확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는가. 그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분명히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1건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건 지금 부지만 매입하는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건 또 타당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나오기 전에 먼저 부지 구입 건하고 토지 구입하고 건물 부분하고 1건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하고 회계담당 부서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당성 전에 저희들이 지금 부지 구입에 대한 요구를 한 이유는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추진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부지 매입에 대한 요구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주의로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2월 달에 농식품부에 방문을 해서 의견 타진을 해보니까 부지가 사전에 구입이 안 되면 사업 신청이 사실상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 결과가 5월 달에 나온다면 5월 달에 그 용역 결과 가지고 부지가 미리 안 되어있으면 사업 신청을 사실상 할 수가 없거든요. 2차 추경이 바로 그냥 이어지는 것 같으면 바로 용역결과 가지고 부지매입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희들이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어제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어떤 사업 추진,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시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은 맞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방 방금 말씀하신 말처럼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가 다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효과적으로 능률성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면 절차는 다 지키기가 어렵다 뭐 그런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절차와 규정, 기준이 무시된다면 어떤 공공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계획성 그래서 우리 공공예산은 사전에 사업을 계획, 입안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 의결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 심의, 의결을 하는 데에도 사전에 또 이행하여야 할 사전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것도. 매사를 내 사정, 내 기준에만 맞춰서 합리화해 나가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에 따른 객관성, 투명성, 계획성 이런 걸 어떻게 담보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작성 기준도 “내 필요에 따라서는 무시해도 좋다”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200만 원, 이게 2019년도 예산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다 보니 부지도 지금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렇게 하여야 되는 이유는 국․도비 신청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공모사업 선정될지 안 될지 국․도비 확보될지 안 될지 여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콘텐츠도 완벽하게 지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더 추가될 사업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재산 취득 시에 꼭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추가비용 소요 여부 등 또 건전재정 운영 목적에 합당한지 여러 가지 따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건 관계 이 부분은 건물 부분에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사전에 예산 요구 전에 변경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또 이게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참 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에 없던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공단, 재단 심지어 요즘 문화도시라고 이름 지어진 사업 하나를 위해서도 문화센터라고 또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직원은 정규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정규 공무원도 증가율이 저는 우리 경남에서 1, 2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가가 됩니다. 이번에도 행정과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 한 14억? 15억 정도 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특히 시설직 시설사업 쪽에는 민원이 벌어지는데도 행정력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관리, 운영에 따르는 직원이 채용되고 또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정말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도비 신청을 위한 공모 신청을 위한 시간적인 문제, 시기적인 문제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너무 행정 입장에서 편의적 잣대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간과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준공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줄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업지시서에 담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앞에도 박물관 같은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의원간담회 때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시관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농촌관광을 테마로 해서 체험전시관 쪽으로 하고 있고 특히 콘텐츠 부분에도 물길체험이라든지 옛날의 농업체험, 뭐 달구지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는 치유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우르고 일반 농업박물관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우리 수산제가 예전에 삼한시대의 농경문화의 유산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콘텐츠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밀양에는 농업도시이면서 농업에 관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향후에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앞에서 박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모 신청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공모신청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시비를 다 부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건물 비용, 인력 비용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가요사박물관도 국비, 도비 70% 이상 확보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1억 8000이라는 기본계획용역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확보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부지 매입, 공모 신청을 위해서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모가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농업미래상상관 건립, 뭐 하남의 수산제 옆에 서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비를 얼마만큼 지금 건물 비용이라든지 공모 신청이 안 되면 부지 매입 이것도 우리 시비를 전적으로 써야 되는 이런 판국에 사업에 진짜 공모 신청, 공모 신청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공모에 따른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생각은 안 하고 일단 공모를 하면 얼마를 몇 %를 따온다는 그것만을 사실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매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간과를 하고 얼마를 확보를 했다 이것을 대부분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밀양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 될지 그런 걸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가요사박물관도 100억 그거 국비를 확보 못하니까 이제는 30억으로 또 줄여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시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정말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지 정말 제발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공모를 위해서 자꾸 공모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앞서도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모보다도 이 시설을 가지고 하여튼 운영이 수지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정무권 위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계획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건은 심의 보류하고 농업미래상상관 부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은 보류하고 농업미래상상관 부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엄수면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06분)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3월 7일 허홍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 관내 7000여 업체에서 2만 50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소상공인으로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실태조사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자금지원 및 대상, 지원범위, 지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13조는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15조는 사무의 위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전부개정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시행되어 중소기업청장이 하는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울러 기존 밀양시 관련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하고 있었던 점에서 벗어나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 영역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타목(중소기업의 육성)에 따라 자치사무로서 중소기업 육성에 따라 자치사무로 조례의 규율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세부적인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의 건(시장제출)

(14시 15분)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주만세무과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10페이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및「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적용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 규정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제1항의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제2항과 제3항의 대체취득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며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0일까지 명확하게 하고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의 감면기한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11페이지 입법예고 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의 세부 개정 조례안과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밀양시 재산제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는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 일원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76호로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이 고시됨에 따라 용도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의제됨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 공공주택지구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지역으로 432-1번지 외 141필지 21만 3950㎡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밀양시세 조례」제14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공공주택특별법」제1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및 28페이지 신․구 고시문 대비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 등에서 지방세 감면 요건은 직접 정하고 세부적인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가 3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을 연장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 일원은 나노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공택지 확충을 위해 개발되는 지역으로 향후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개발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된 안과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4분)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79페이지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아리랑을 보전하고 진흥시키는데 필요한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밀양아리랑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아리랑을 밀양의 문화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밀양아리랑 관련 유공자에 대해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81페이지 주요 제정조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 밀양아리랑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밀양아리랑 전승교육, 공연, 전시를 위한 사업, 밀양아리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밀양아리랑 관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제6조 밀양아리랑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밀양아리랑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의 개발․기획의 조정, 밀양아리랑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지원, 그 밖에 밀양아리랑 보존 및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자문,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제12조 전국단위대회나 국내, 국외에서 밀양아리랑의 위상을 높인 유공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 출전비용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관련 법령과 85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88페이지 출연금액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현황은 추가 출연금 1억500만 원이 더해져서 총 출연금은 55억 46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사업 내역은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 도비 2억 원 교부에 따른 시비 재원 변경이 되겠으며 밀양아리랑대축제 정부지정 유망축제 선정에 따른 국․도비 1억 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른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출연 필요성은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성공적 추진과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의 경남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비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대효과로는 지역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명품 문화도시로서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와 우수문화관광 콘텐츠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관계법령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지난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알려진 밀양아리랑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다목에서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되어 있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주요내용 중 밀양아리랑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조례안의 조문과 자구, 형식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밀양시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한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지원에 따른 해당 사업비를 문화재단에 출연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출연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진흥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지금 진흥위원회가 혹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위원회를 2월 1일부로 구성해가지고 2월 21일 날 첫 회의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에 진흥위원회가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우리 밀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 설치 근거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하였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진흥위원회의 기능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기능하고 그러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전에는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사항 대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명백하게 심의와 자문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그런데 이게 보면 진흥위원들의 역할이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단순히 자문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단순히 지금 자문만 받는 것은 행정에서 자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걸 강화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기능은 자문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 진흥위원회 구성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저희들은 대학교수와 또 이와 관련된 아리랑과 관련된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밀양아리랑의 역사성, 원형 정립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밀양아리랑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이분들의 전문가적인 자문을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된 그 사항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자문과 또 지원에 관한 그런 심의 등을 하여 아리랑이 더 진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수면 위원그 자문기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좋은 자문을 해줘도 우리 행정하고 맞지 않으면 채택을 안 할 수도,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행정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물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기존의 아리랑하고 다른 부서의 자문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보면 그냥 행정에서 설명하는 것 듣고 그냥 홍보 기능, 설명하는 역할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들도 많이 있는 걸 봤는데 혹시나 또 이 진흥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역할로서 한정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채택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나왔는데 진흥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은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조례에 맞게 지금 구성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는 15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시장님을 비롯해 의회 한 분, 나머지 전체 열세 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정무권 위원전체 열세 분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그럼 과장님 이거 내나 양성평등법에 의해가지고 여성위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 지금 네 분이 선정되어가지고 그쪽에는 부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네 분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네 분 열세 명. 그러면 이게 10분의 6이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위촉직에 한해서 열두 분이 되는데 40% 정도는 만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 당연직 외에 위촉직 인원 중에 위촉직이 지금 열 명이라면 지금 네 명이 여성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열두 분인데 네 명만 위촉되어 있으면 만족하는 걸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잠깐 정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현우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내용 안에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예산에서 이게 총 12억에서 5억이 깎였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깎여가지고 7억이 되었는데 이 행사를 이번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진행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3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저번에 하실 때 작년에 하실 때는 1회 공연에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2회 공연에 6억 정도 들었는데 7억으로 3회 공연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세부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과 원안대로 저희들은 생각하기 전에는 10월쯤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한 날짜와 예산 관계 등을 면밀히 계획을 잡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10월경에 하면 3일을 달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장비를 이제 임차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3일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오딧세이 상설공연인데 이게 상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0월에 한 번 하는 게. 우리 아리랑대축제 때 한 번 4일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상설 오딧세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상설적으로 1년에 두 번 내지 아니면 세 번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는 것을 상설공연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것은 상설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 오딧세이 공연이 있고 또 그다음 축제가 오기 전에 중간 정도 해가지고 상설공연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연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횟수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거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밀양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재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물론 문화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감독 한 분한테 맡겨가지고 작년 상설오딧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문화재단이든 문화예술과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약 이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작년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과장님. 본 위원이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KNN과 계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45분)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92페이지 밀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중심의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치과주치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시행계획의 수립, 진료비 지원, 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진료비 신청,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담당, 예산담당 합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도 12월 31일부터 2019년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밀양시 초등학생 의료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시행계획의 수립 1항. 밀양시장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2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의 치과진료비 지원 정책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초등학생으로 하며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지원대상 학년을 정한다. 제5조 진료비 지원. 시장은 치과진료비를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1.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밀양시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 2.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적 구강진료, 충치치료,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3. 제2항은 시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 진료비 신청. 치과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시장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구강보건법」제7조,「학교보건법」제7조를 참조하였습니다.
9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제5조 진료비 지원에 따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치과주치의 진료비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의 필요와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99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에 따르면 4차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1억 6900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프로그램 구입비 6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650명에 대한 4만 원 지원에 따라서 2600만 원이 매년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시비이고 부대의견으로 연도별 사업량(학생수)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 및 평생 구강 건강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및「구강보건법」제7조의 구강보건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고「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라목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생활 실천률의 증가와 더불어 치아우식 유병률 감소 등 평생 구강건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을 통한 치과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중심의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초등학생 시기에 이, 구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걸 환영하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치과 진료를 지원하고 있는 어떤, 어느 수준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건소에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학생들에게 구강 상태, 기본적인 검진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 또 방문, 내소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구강검진하고 불소 도포 같은 건 치과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또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치과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난번 작년 예산할 때 치과진료를 그때 예산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치과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설명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구입 비용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관내 치과 의료기관들이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연동을, 업무 협력과 연동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최적화를 시키고 치과치료 진료비는 26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그 해마다 지원대상 학년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마다 학년을 달리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4학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라서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향후에 사업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학년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서 향후에 변동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영구치가 배열이 완성되는 게 4학년이라서 4학년을 지금까지는 했는데 추가 효과에 따라서 또 학년을 추가로 그러면 4학년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해서 더 검진을 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엄수면 위원그런데 초등학교 관계법령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특수학교만 교육청에서 보면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전체적인 학년은 여태까지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 부분은 방법과 비용에 관한 부분에 치과에서 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기존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다른 학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하고 저희가 4학년만 하는 것으로
엄수면 위원다른 학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4학년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내용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97페이지 보면 학교보건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학년이 되었을 때도 어떤 학생들은 영구치가 다 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3학년 때 다 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5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밀양에 있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 것 같으면 이게 3학년 때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에서 3학년 때 받을 수가 있고 또 5학년 때 받고 싶은 사람은 5학년 때 받을 수 있고 이런 좀 형평성이 좀 있게 조례안을 개정할 수는 없는지 혹시 꼭 학교보건법 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하고 저촉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향후에 사업 대상의 확대 같은 부분은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다 똑같은 시기에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학년이나 5학년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 사업 대상에 향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일단 이 사업이 굉장히 선구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부산 이 정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 의료기관과 학교와 보건소가 하나로 연계가 돼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첫발을 내딛는 의미로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데 4학년 때 받았던 사람이 다시 5학년 돼서 받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그런 조금의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시 05분)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평생학습관장 김덕진입니다.
100페이지 의안번호 8-140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5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2019년 회계연도 당초예산 편성 시 12억 7500만 원을 출연 요청하여 동의받았으나 작년말 2019년도 시금고 계약 시 농협과 경남은행의 시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기존 대비 3500만 원 상향 결정되어 그 차액분을 출연금으로 동의 요청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출연금 동의요청 총액은 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법적 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와「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제2조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임원은 의사 12명, 간호사 2명 해서 총 14명이며 재산 현황은 2018년 12월 말 현재 9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리벌학습관 현황입니다.
2007년 3월 9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강사 수는 12명이고 교육 대상은 중3부터 고3까지 총 180명이 되겠습니다. 추가 출연금 3500만 원은 전액 시민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출연금액 변경내역은 101페이지 하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출연 필요성 및 출연근거, 103페이지 연도별 출연내역, 출연 기대효과, 출자․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그동안 밀양시가 금고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 사업비를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지난해 신규로 금고계약이 체결되면서 협력 사업비가 기존보다 3500만 원이 늘어나 이를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출연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현우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여기 강사의 질이 좀 떨어지고 또 이탈 학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사, 작년 연말 시정질문 때 강사 질 저하관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강사의 학력수준은 전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다 나와 가지고 그 수준은 굉장히 상향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열정이 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관장을, 관리할 수 있는 관장을 새로 이번에 한 분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분들은 강사를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강사들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업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때 거기에 이탈 학생들도 좀 생겨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이제 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학생들을 1대1 면담을 하고 해서 지금 많이 방지를 해서 지금은 이탈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은 따로 그러면 월급하고 이런 건 여기에 강사 열두 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따로 어떻게,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이제 우리 12억 안에, 예산 총 12억 안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관리 관장님을 둠으로써 기존 있는 강사님들의 월급을 조금씩 깎았습니다. 감하고 그다음에 기존 관장님의 월급도 관리분을 제하기 때문에 월급을 삭감시켜서 총 금액은 12억이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렇게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시는 걸 보니 좋은데 관장님이 새로 또 부임을 하셨으니까 더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본 위원이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평가 관리에 힘써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수고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말로는 저희가 납득하기는 힘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강사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데이터로 증명되어야지 저희도 믿고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예. 교사들, 강사들 평가 부분을 확실히 수립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걸 전문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강의하는 모습도 전에는 강의하는 모습이 출입구가 봉쇄되어 있어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픈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분위기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그런 것도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기금을 하는 걸로 지금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협력기금이 당초에 작년 2018년 7월 달에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1억 원으로, 그리고 경남은행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돈은 저희들이 시금고에 받기로는 7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자기들이 다시 추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1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이 농협과 경남은행에 있는데 1억을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으면 내놔야지 7000만 원을 주고 연말에 따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입니까?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약속을 했으면 일단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저는 잡아야,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걸 여기서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추경에서 잡는 것은 다행히 올해 추경이 일찍 돼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긴 하는데 이렇게 빨리 빨리 당초예산으로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금액은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그것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정이 되어 있는 금액을 왜 이렇게 추경에서 잡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이 전체 12억 7500인데 미리벌학습관 운영비로 12억이 나가고 그 외에 10%도 채 되지 않는 7500만 원이 시민장학재단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선영 위원님이나 이현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미리벌학습관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간다 이런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아무리 가고 싶어해도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춰버리면 못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인데 물론 봤을 때 어느 일정한 부분만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열어놓기는 처음에 학생들에게 문호개방을 전부 다 합니다. 다 줄 수 없고 다 신청을 해라, 시험을 치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더 많은 학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수정예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장학재단에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이것은 시민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에 전체 보면 12월 말에 저희들이 90억 5700만 원인데 여기에 7500만 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다시 각 학교별로 추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장학금으로 나가는 부분?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미리벌학습관 운영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강사료라든지 시설비 이쪽으로 해가지고 120억이 나가는 것이고? 아, 12억이 나가는 것이고?
○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위원아닌출석의원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직무대리 손차숙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회 계 과 장 김경민
세 무 과 장 김주만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건 축 과 장 신민재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평생학습관장직무대리 김덕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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