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3월 25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윤호 의원, 조인종 의원)
1.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노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노대입니다.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0일 정정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사항으로는 지난 3월 4일자 정윤호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3월 17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윤호 의원, 조인종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노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윤호 의원, 조인종 의원)

○ 의장 허홍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농림지역 해제와 규제 개학 노력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공항 유치와 국가산단 개발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우리 밀양시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과다하게 묶여있는 농림지역의 과감한 해제와 규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은 지리적으로 대구․부산․울산․마산․창원시의 한 가운데 위치한 영남의 중심 도시입니다.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면서 KTX 정차역이 있고 신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건설로 명실상부 영남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여기에다 산 좋고 물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은 도시민들이 찾아들고 정주하고 싶은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 유치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지역발전의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로 기업유치는 발목을 잡히고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농지와 산지가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묶여 도시민들의 투자를 막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의 74.25%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63%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경남의 8개 시 지역 평균은 46%에 불과합니다. 밀양시와 인접한 김해시가 46%, 양산시는 29%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은 비율입니다. 산지의 경우도 전체 51,884㏊ 중 82%에 해당하는 43,500여㏊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것은 과거 식량증산과 산림보호가 국가적 과제였던 농정 중심시대에 가장 앞장 서 국가시책을 충실히 따르며 대대적인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우량 농․산지로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밀양시가 토지의 개발 여건만 탓하고 있기에는 입장이 너무도 절박합니다. 1970년대 20만이 넘던 인구는 2016년 현재 10만 800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로 투자유치 여건도 갈수록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인구를 늘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남 여수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유치 성과에 대통령께서 “여수시 공무원들처럼 일하라.”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재작년에 일본의 한 화학기업으로부터 10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 받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지구 내 공장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개발계획상의 규제로 인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수시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화학공장에 대한 입지 제한을 풀고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당 업체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6월에 완공이 되면 3000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법에 없어 안 된다’, ‘감사에 걸려 안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공장을 지으려면 100% 법에 맞추기란 힘이 듭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린 사고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법을 찾고 개발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를 과감하게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 TF팀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가능 용지를 확충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밀양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 이상 밀양시가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고장이 아니라 투자의 최적지로서 “밀양시 공무원들처럼 일해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윤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종 의원 나오셔서 ‘톤백 수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현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방식을 기계화가 가능한 톤백 매입 방식으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톤백 수매제도는 2007과 2008년 시범실시 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인력에 의존하던 40kg 단위 소형포대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800kg 단위 톤백으로 수매하는 제도입니다. 톤백 수매 방식은 무게 개량과 포장 작업이 쉬워지고 트랙터와 지게차를 이용한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어 상․하차와 운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매입 양곡의 입․출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검사방법을 과학화해 검사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톤백 수매제 확대를 위한 시설개량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고령화, 영농 대규모화, 기계화에 따라 노동력과 비용 절감 효과가 커 전국적으로 톤백 수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공공비축 미곡의 톤백 수매율은 전국평균 5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 16개 자치단체 가운데는 12곳이 이미 톤백 수매제가 일반화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실시 지역은 밀양시를 제외하고 거제, 남해, 산청 3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시설농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재배면적도 개인보다는 작목반이나 전업농 위주로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 농업의 여건을 감안할 때 톤백 수매제도 도입은 시기의 차이일 뿐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농민들의 톤백 수매 요구가 커지자 상남농협이 지난해 하곡수매 현대화사업으로 창고시설을 개량했고 무안농협도 현대화된 창고를 건립하고 있는 등 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량 출하농가는 대형 톤백 수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노후화 된 정부양곡 창고를 개보수하는 등 톤백 수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시급히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 공동작업 유도 및 농업인 의식전호나 교육 등을 통해 톤백 매입의 유익한 점을 홍보하고 현재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21곳 중 17곳이 노후창고로서 톤백 수매를 위해서는 지게차가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개보수해야 합니다. 또 톤백 저울과 지게차, 호이스트 등의 장비를 쌀 작목반, 대규모 쌀 전업농, 정부양곡 보관창고, 농협 등에 공급해 무게계량 및 이동적재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톤백 수매제도의 조기 도입으로 지역 농민들의 일손 부담을 덜고 지역 농업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 확충에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윤호 의원, 조인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허홍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 임시회 회기를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 순에 의하여 정정규 의원, 조영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정규 의원, 조영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황걸연 의원, 한성환 세무사, 김수룡, 박기연, 이승득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의원에 황걸연 의원, 위원에 한성환, 김수룡, 박기연, 이승득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0일 정정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2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행정국장 윤종철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현봉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류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박노대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