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피감사기관 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건축과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건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2018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는 목차와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2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53억 4043만 원 중 188억 869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64억 5352만 3000원은 10월 현재 미집행금액으로 있습니다. 남은 11월, 12월 중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관리예산은 53억 8016만 6000원으로 이중 29억 246만 1000원은 집행하였고 미집행금액은 24억 770만 5000원입니다.
생활안전문화운동의 일반운영비는 안전문화 홍보물제작에 11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7만 4000원은 연말 이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의 예산액 2204만 원 중 1354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안전교육, 홍보, 행사참석보상금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중 587만 9000원은 연내 집행하고 262만 1000원은 결산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운영에 민간위탁운영비 6500만 원은 수탁자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총 예산 2260만 원 중 1008만 원은 지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의 홍보물제작, 평가수당, 참가자 보상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1252만 원은 재훈련비용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5월 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훈련면제로 결산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은 예산액 4억 3157만 5000원 중 3억 5764만 8000원은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설치,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7392만 7000원 중 안전요원 인건비 5792만 7000원은 결산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종병원 화재 수습비용 지원입니다.
행안부로부터 재난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 일반운영비로 1억 5534만 2000원과 한전에 전기설치비 2936만 7000원, 안전휀스, 보안등 설치 등으로 3629만 6000원 등 총 2억 2100만 5000원 집행하고 잔액 7억 7899만 5000원은 재난특별교부세 사업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삼문배수장 노후펌프 교체비용 등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에 예산액 9771만 1000원으로 민간전문가 수당, 홍보물 제작, 안전점검 장비구입 등에 86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909만 7000원 중 8152만 7000원은 전기안전 진단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757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에 5억 2708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3억 6313만 6000원은 민방위훈련과 교육 참석자 보상금, 방독면 구입, 강사수당,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민방위복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1억 6395만 2000원 중 전국 화재대피훈련 교육 참가, 민방위 구호세트 구입, 안보견학 등에 1억 1308만 4000원은 12월내에 집행계획이며, 나머지 5072만 1000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어 176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 31억 7503만 1000원 중 18억 2724만 원은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통신비, CCTV설치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13억 4779만 1000원 중 12억 2182만 8000원은 관제센터 공공운영비와 CCTV설치사업 준공금으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2596만 3000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소방안전 분야의 현장대응력 강화로 민방위활동대행 일반보상금으로 212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에 2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8월말 집중호우 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비로 6127만 6000원을 집행하었고 잔액 1억 4672만 4000원은 2/4분기 풍수해 보험가입비 지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자연재해예방에는 예산액 13억 6840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6억 5539만1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7억 1300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로 1억 4834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수당, 장비 및 국유재산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였고 잔액 1억 1579만 2000원은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 1706만 6000원 중에서 1206만 6000원은 여비 및 수방자재구입에 집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자연재해예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5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 7435만 7000원은 지방하천 배수문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사업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내이6통 우수배제 실시설계용역 기성금, 노후배수문 정비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잔액 5억 8001만 3000원 중 침수흔적도 작성비 1억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고 나머지는 각 사업추진에 따라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의 공공요금과 수중보유지비, 전기안전대행비는 전체 2억 2740만 원 중 1억 846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272만 2000원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수장‧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비로 총 5억 1138만 8000원을 편성하여 4억 6303만 6000원은 배수장관리 인건비와 정기검사수수료, 유지보수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재료비와 농어촌공사에 신흥배수장 유지관리 위탁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4835만 2000원은 12월 이내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천 정비 분야에 총 예산 264억 8598만 7000원을 편성하여 137억 88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6억 9733만 7000원은 미집행액으로 12월 이내 집행예정 및 다음연도로 이월예정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계속사업인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83억 3400만 원 중 54억 696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8억 6431만 2000원 중 5억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는 연내 공사기성 및 관급자재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47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18억 2122만 4000원은 기성금 및 관급자재대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19억 6000만 원은 연내 집행하고 9억 5777만 6000원은 이월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총 예산 5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28억 9849만 1000원은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31건에 대하여 집행하였고 잔액 30억 2550만 9000원 중 23억 5471만 1000원은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범북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 기성금, 관급자재대, 토지보상금으로 3억 616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6억 2534만 9000원 중 4억 2534 만9000원은 12월중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2억 원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양효소하천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성금으로 1억 840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에는 실시설계용역 준공금으로 5825만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세천 소하천도 신규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성금 및 지질조사비로 1억 5321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중에 1억 4079만 2000원을 실시설계용역 준공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2599만 8000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20개 소하천에 총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8억 1771만 7000원은 관급자재대 준공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중 6억 8250만 원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국가하천 4대강 유지보수사업으로 총 예산 10억 4243만 1000원을 편성하여 9억 4096만 6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오토캠핑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삼랑진 생태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146만 5000원은 결산추경 시 시설비로 변경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국가하천 4대강외 유지보수사업에는 총 29억 7955만 6000원의 예산으로 하천관리관 인건비,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장비임차료,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장실 보수, 제방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와 예초기 및 고지톱 등 자산취득비로 12억 2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억 5469만 6000원으로 연말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친수공간 시설 준공금 등으로 9억 8372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우리 과의 CCTV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으로 총 4억 6849만 5000원의 예산중 1억 51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1650만9000원은 11월과 12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무활동내용은 내부거래지출과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미지정 등 5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고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소홀 등 5건은 설계변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총 30회 개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27회 개최하여 우리 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2018년 밀양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45건의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건과하반기 집행일정, 조례제정 후 시행계획, 1회 추경사업의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 점검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으로 총 8건의 사업이 타지역업체에 낙찰되었으며, 이중 1개 사업에 우리 시 관내 업체가 1개 사업은 대구소재 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하여 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으로 이중 청도천 죽월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17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19년 12월, 범북 소하천정비사업2019년 3월 준공기한으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등 총 13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고 동천 가인지구 정비사업은 하천수위상승으로 일시중단 하였으나 현재 공사 재개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을 잘 수립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도에 총 4개 계좌의 정기예금을 경남은행에 1년간 예치하여 이자로 총 3898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18년도에는 경남은행에 1년간 2계좌, 6개월간 1계좌, 3개월간 1계좌 총 4계좌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총 5222만 6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9건 6억 412만 1000원의 세외수입으로 이중 징수결정 한 338건 4억 752만 3000원 중 336건 4억 7409만 1000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건도 10월 24일 완납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CCTV모니터링 인건비 전입금 3개월치 6069만 6000원은 10월에서 12월분으로 월별 수납될 예정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17년도에는 농공단지 생산품과 조달우수제품으로 2건, 2018년도에는 가격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특허제품인 바닥분수 제작부품 1건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경남개발공사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지적분할 작업 중이며,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당초 경남도에서 시행하여 1구간 2.2km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7월 우리 시에 위탁하여 2구간 5.3km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용역완료 후 행정절차를 거쳐 6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강 상남지구와 예림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 3월 8일 착공하여 현재 저수호안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안인지구는 11월 8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내년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총 9건의 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은 총 60억 6297만 2000원으로 이중 삼문지구 산책로 정비와 바닥분수 설치사업 2건의 입찰잔액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램프설치와 잔디블록 추가 시공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1억 3297만 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시공 완료하였으며, 하천공사 7건에 대하여도 현장 자연석 유용 등 현장여건과 주민의견반영 등으로 3건은 1억 2424만 1000원을 감액 설계변경 하였으며, 2건은 1291만9000원을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발주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2017년 삼랑진 율동리 미정산업 공장화재 발생 시 모래 및 장비사용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같은 내용의 건으로 산내면 봉의리 소재 원고 소유토지와 국유지의 맞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입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금으로 첫 번째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 소 취하하였으나 재차 소송으로 기각, 다시 기각한 결과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에 6500만 원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14개소에서 4487명이 이용하였으며, 제2회어린이교통공원 놀이마당 행사시에도 1000여 명이 소방안전체험 및 승강기 안전체험등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보유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전체건수는 2058건으로 최근 5년간에는 151건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서 2018년 2개년도에는 신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정비사업 외 8건 3751㎡, 우곡천 등 하천정비사업 외 4건에 577㎡가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교동 1077-14번지 3174㎡는 밀성공원 내 토지로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은 세종병원 화재사고 시 합동분향소 임시전력 전등설치 사용비용으로 한국전력 밀양지사에 2936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로 배수장은 삼랑진 등 8개 읍면동에 18개소와 배수문은 11개 읍면동에 67개소가 있으며, 배수장관리인 18명과 배수문관리인 53명이 자연재해대책기간인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장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203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신법지구와 용포지구 2개소이며,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신법지구는 2015년 5월 28일부터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도비 32억 5000만 원과 시비 17억 5000만 원 총 50억 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 해제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용포지구는 총 사업비 142억 원으로 2017년 4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 하천기본계획 홍수량 결정이 지연되어 용역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1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용역이 재개되어 추진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7월 착공하여 2020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CCTV는 방범용, 어린이보호, 재난재해, 주차단속용 등으로 146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공무원 5명과 모니터요원 32명이 4조 3교대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제공 실적은 실시간관제 530건, 경찰서 및 시민들에게 영상자료 열람제공이 723건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예산 34억 2874만 9000원으로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CCTV설치비 등에 18억 17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10월에서 12월 인건비와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CCTV 설치 및 교체공사 준공금으로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위탁금 5000만 원으로 3분기까지 3580만 7000원을 강사료 지급 및 교구 구입비로 집행하였고 62개 어린이집, 유치원생 250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교통공원 일원에서 제2회 어린이교통공원 놀이마당행사를 실시하여 관내 26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1000여명이 승강기 및 소방안전체험과 전기기차 등 체험코너에서 안전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찾아가는 안전학교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3분기까지 교재구입과 교통비로 12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기간에 이용 어린이는 52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1981명이 안전학교를 찾아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서 214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및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95억 4000만 원으로 2014년 7월 2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현재 62%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44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도에도 24억 6000만 원 등 나머지 사업비 55억 9100만 원을 투입 202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80억 600만 원으로 2015년 10월 27일에서 2019년 12월 24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현재 63%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233억 2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46억 7700만 원을 마지막으로 투입하여 사업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부 상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 폭염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6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폭염주의보 16일, 폭염경보 35일로 이 기간 중 7월26일에 40.9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온열질환자는 총 2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폭염피해예방을 위해 7600만 원의 예산투입과 함께 무더위쉼터 192개소 운영, 그늘막 29개소 설치, 얼음상자 20곳 비치, 살수차 동원 도로살수, 폭염대비 주민홍보와 재난도우미의 취약계층방문, 농축산분야 및 공사현장 등 폭염에 노출된 분야 대상에 대하여 지원 및 방문홍보 등으로 폭염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었고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폭염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방독면 보유현황입니다.
방독면은 우리 시의 민방위대원 5429명의 80%인 4343개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확보량은 3273개로 확보률은 75%로 아직 1070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독면의 확보계획은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연도별 폐기량 1080개를 고려하여 5개년 계획으로 2022년까지 1억 1589만 3000원을 투입하여 2817개를 구입하여 부족수량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18페이지입니다.
하천변 풀베기사업 현황입니다. 풀베기사업은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45명이 낙동강과 밀양강, 제방, 그리고 친수공간 및 초지조성지역을 4월부터 11월까지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의 풀베기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으나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하천유지관리으로 퇴적토 준설과 지장목 제거와 함께 하천풀베기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목차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부터 해서 194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72페이지 어린이교통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비 집행액이 6500만 원인데 여기에 관해서 운영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각 분기별로 우리가 실적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4810만 7000원 집행하였고 이용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체 어린이들 44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서 운영 실적이 없는데 강사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에 따른 자체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관해서도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도 만든다고 제정까지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된 내역만 나와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명단, 강사 인적사항, 자격증, 교육이수자, 강사 교육일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요구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이 부분이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하시거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위탁공모를 할 때 전체 자격하고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이 단체도 주부 여러분들이 사회교육을 많이 받고 해서 자격증을 또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하 2층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들이 오고하면 한 번씩 내려가 봅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린이들도 아주 교육에 적응도 잘하고 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정말 과거보다 이런 교육 훨씬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볼 때 지금 위탁운영해서 하고 있는 어린이안전학교라든지 교통공원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관련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전번 앞에 운영자가 운영자로 선정되지 않고 다른 분이 선정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 자기 비품 이런 부분들을 훼손했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서 고소와 이 선정자체가 잘못되었다 해서 경남도에 행정소송도 청구를 했는데 우리는 선정위원회라든지 선정과정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다 줘가지고 경남도 행정심판 하는 데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왜 그렇게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밀양시가, 우리 과 과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도 운영에 관해서 그 운영하시는 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러한 조치라는 건 없었는지. 그런 것 미흡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고,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나왔고. 앞으로 이 교통공원은 위탁운영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계속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위탁운영에 대한 그냥 수당만 챙기고 교육 이러한 부분 운영은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는 되도록이면 조속히 제출해 주셔가지고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설치 및 노후 교체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CCTV설치현황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해서 CCTV를 60개소에 14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하였고, 다음은 화소가 떨어지고 저성능 CCTV를 2억 원의 예산을 해서 100대를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도 1억 5400만 원을 가지고 CCTV 51대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추경 때 재난특별교부세 7억 원과 우리 시비 3억 원을 합쳐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서 관내 CCTV 274대를 설치하였고, 또 1차 추경 재난관리기금 도비가 10억 내려오고 시비 8억 2000만 원을 합쳐서 18억 2000만 원으로 CCTV 25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리프로그램도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전체 1465대, 금년도에는 35억 7400만 원을 가지고 823대를 설치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CCTV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고이후에 확인용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지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제센터 모니터요원들 32명이 8명씩 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8명이 1464대를 나누면 하여튼 1만 200대가량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사항들 중에서도 재난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홍수 때 이럴 때, 그리고 또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교통사고 뺑소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를 관제해서 112에 신고하고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있다 보니까 범죄예방에도 많은, 범죄율도 통계자료에 보면 범죄발생건수도 계속적으로 2014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범인검거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그런 걸 볼 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장영우 위원이번 10월 1일자로 CCTV 근무인원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우리가 매월 1회 상주 경찰관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관제교육 이런 부분들, 또 긴장감 가지시라고 관제교육을 실시하고 폭염이라든지 태풍 이럴 때, 상시‧비상시 이럴 때도 수시로 가서 그런 부분들 대처하는 교육을 매주 주 2~3회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날 때 마다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도 하고 여하튼 큰 역할을 한다면서 그런 역할을 다해달라고 책임감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CCTV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CCTV설치 부분에서 질의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가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274대가 설치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이중에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소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2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치를 하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알기로는 내이동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공원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닌데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밀양시 관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 부분은 한번 설치된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일반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또한 취약계층이 많은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각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으며, 그 읍면동에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한 전체적인 어떤 블록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설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장영우 위원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안전에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화재예방을 위하여 집중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전기시설 개선지원 2차 보전금 1000만 원과 전기안전진단 시설비 6480만 원이 2018년도 1차 추경에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지난 204회 임시회 안건에 제출하여 의결되어 가지고 10월에 공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원근거도 없는데 왜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지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산편성 상 문제는 없었는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볼 때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에 정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런 화재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화재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독거노인이라든지 시설관리자가 비용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 시설개선을 못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하자. 그래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피해 발생되는 것은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소 조례 제정, 이런 조례 제정은 우리 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많은 사례라든지 조례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렸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의욕도 앞서고 이래서 여하튼 1차 추경 때 조례는 제정 빨리하는 걸로 보고해서 하반기 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조례 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울러 또 이런 부분들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안전공사가 여기도 경남 밀양창녕지사가 있는데 안전공사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해나가는 데는 자기들도 보고 아! 정말 참 놀랍다.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다니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안 맞는데 여하튼 12월 달 내로는 우리가 일단은 전기안전공사와 해서 안전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 고 부분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분들의 신청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먼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취지는, 우리 집행부에서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뒤쪽에도 보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집행을 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일찍 또 세종 화재사건도 일찍 일어났지만. 그러면 좀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모레 12월 달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쓰지만 보니까 조례를 제정 후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적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앞으로는 예산집행이나 또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 전체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안전공사와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이 항목을 우리 경상남도라든지 전국의 시의원들이 봤다면 우리 밀양시의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을 해준 겁니다. 예산승인을 해준 겁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기재를 함으로써 다른 시의원들이 봤을 때 밀양시의회는 예산편성을 해주면서 근거도 없는 것 돈 줘 놓고 승인해주고 나서 이렇게 못쓴다 하는 이런 걸 기재를 해가지고 결산서 자료에 올라 왔을 때 상세히 설명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일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관점이 다른, 이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며칠 있으면 예산 심의합니다. 정말 예산심의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 의사를 가진 부분들은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우리가 7~8월 달에 추경을 했다면 9월 달, 10월 달에는 조례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그 부분들을 맞게끔 해줘야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제3자가 보더라도 서류상에도 맞고 뭐가 맞아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좋은 의도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선보이는 좋은 의미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참 좋은 의도니까 도와주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으니까 정말 섭섭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레의 양 바퀴 같으면 그에 맞춰 가지고 같이 자료라도, 서류라도 맞춰줬으면 안 좋았겠나 이래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정말 상세히 적어준 부분들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 끄고 간담회석상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하고 이렇게 넘어가줘야지 공식적으로 적는 부분들은 참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일반보상금 부분에 안전교육 홍보캠페인 참석보상금 75만 9000원 집행이 되고 또 12월까지 50만 원 집행되고 이게 260만 원 정도가 결산추경에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일반보상금은 우리 안전보안관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구성이 되어서 있는데 이러한 분들 홍보활동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비로 지급을 하는 건데 올해 처음 되고 하니까 또 이런 분들이 안전보안관 역할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교육훈련 이런 부분들 따르고 해서 활동이 좀 되어야 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고, 그리고 또 생업하고 병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데 문자도 보내고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하는데 생업도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상금이 좀 적게 집행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178페이지 자연재해예방 부분에 이것도 일반보상금 부분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612만 원하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이어서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자율방제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읍면동 별로 해서 6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올해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발대식을 하려고 500만 원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번기고 이렇게 해서 꼭 발대식 필요로 하냐 하고 이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고 다른 교육이라든지 우리 결속을 통해서 정말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자 그런 취지에서 발대식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여하튼 우리가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활동을 하라 그랬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발대식계획을 안 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린 이유는 크고 작은 재난에 대처나 현장대응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예방차원이 무엇 보다 더 중요하다 이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처음 세우시고 할 때 체험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제단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하셔서, 이것 예방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이것 내년도예산에 예방차원에서 사업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연초에 큰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방과 현장대응능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실 저희 시민들 중에 크고 작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정확하게 안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참 적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이나 소방서에서의 교육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이런 교육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된다 해서 이런 부분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해야 된다.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 이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이 531만 원입니까? 5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60% 정도 삭감이 된 걸로,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는 걸로 보아지는데 다중종합시설 이게 우리 시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집중점검시설이 우리가 39개소. 지금 요양원이라든지 대중목욕탕, 터미널, 홈플러스, 스포츠시설, 박물관 이런 부분들 여하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가지고 39개를 지정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단을 구성해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안전에 대한 점검도하고 또 안전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키는 이런 제도를 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시 모집공고를 넣어놓았습니다. 이분들이 되면 여하튼 12월 달이라도 이분들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도 집행하고 안전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연초에 큰 사고로 인해서 소방서나 다른 기관에서 안전시설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전에 점검한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우리 시에서도 2월 달부터 우리 TF팀이 구성되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아리랑마라톤대회, 아리랑대축제 이런 큰 행사 이전, 1주일 전에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한 하절기에는 휴가철 야영장이나 펜션 이런 데도 가서 전기화재 이런 부분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하절기 재해위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지금 우리 동절기에는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지금 또 점검을 하고 연중 수시로 분야별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대책, 안전, 예방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인건비가 아마도 60% 정도 집행되지 않아서. 11월, 12월 집행예정인데 그전에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이런 부분들 언론상에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반복되지만 내년도예산에는 예방, 대응, 우리 시민들 교육차원에서 예산이 꼭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195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또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량이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하나 하나 짚기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미집행사유를 보면 사실상 충분히 일반운영비 부분들도 10% 이상 이렇게 많이 남았던 집행잔액이 남아서 결산부분에서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대한도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절감을 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않나! 그리고 또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CCTV쪽에도 일반운영비 부분들이 이렇게 남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은 또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있으니까 2019년도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발대를 한다고 했고.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주부민방위대, 경영인, 새마을, 소방서, 경찰서, 시청 각 과에서 이렇게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가서 보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여기에 속해 있고 속해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각 과에서 서로 상호협력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다 보니까 발대식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도 이러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협조,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건지 철저히 한번 분석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말씀을 더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과에 비해서 추경 시 감액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보자라고 해서 했다가 안 되면 감액하고 그러면 올해 우리 전체 시 예산이 해야 할 곳에 못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남루 앞 걷고 싶은 강길 조성 사업 그때저희 동료 위원들과 함께 우리 산건위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한번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시급한 걸로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했지만 현재 집행률은 0%입니다. 꼭 필요했더라면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든지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앞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추경을 편성하고 기본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심의를 위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 제1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약이 많습디다. 전체적으로 원형보전을 해야 된다해서 여하튼 있는 그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11월 28일 날 문화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그때심의를 할 계획이며, 그게 심의가 되고 나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하여튼 실시설계 마치고 내년 초 정도에는 바로 착공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늦어져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설현수 위원비단 이건 뿐만 아니라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정말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돈이면 될 것인지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당시 과장님 이 예산 얼마 신청했습니까? 당초 신청금액 얼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당초 신청액 7억인가 그렇습니다. 10억인가
설현수 위원그때는 10억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렇게 하시다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기안전 관련해서도 일단 예산은 신청하고 보자. 이것도 역시 예산 신청하고 보자.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신청에 앞서서 정말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바탕을 먼저 마련하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까 전기문제도 역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신청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시에서, 의회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지만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되고 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더 철저히 해서 정말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따져 볼 테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5억이 또 올해 정말 긴급한데는 못 쓰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아까 나왔던 문제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한국소비자연맹 밀양지부가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저도 이 단체를 밀양에 와서 쭉 살아가면서 여성 단체장 분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지고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데 언제 결성되었습니까? 됐습니다. 혹시 이 앞에 위탁업체 어디였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실련 밀양시지부인가, 안전문화실천연합 밀양시지부인가 거기였습니다.
설현수 위원혹시 앞에 하든 단체가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조직을 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위탁한 그런 의심받는 일은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저도 여기에 와서 하니까 그분도 한번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던데 다른 단체를 주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들지는 않았고 여성소비자연합 밀양시지부가 그전부터 회원들하고 결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단체활동을 하고 있었던 단체였습니다.
설현수 위원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맡길 때에도 그전에 수주실적을 참고해서 공사를 맡깁니다. 혹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에서 그전에 이런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직접적인 사업을 한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자기들단체 정관인가 그런 내용에 보니까 여하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도 보니까 상당수 여성회원들이 자격증도 취득해서 그런 분야에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조건이 가능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앞에 하던 단체는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단체였고 소비자연합은 일반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소비자 권익을 향상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소비자연합과 교통안전과는 직접적인 그러한 주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바뀌었느냐! 그것을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할 때에는 정말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것 질문하려고 하다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정리차원에서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소비자연합은 우리 밀양시 주부들 예를 들면 가게동향이라든지 물가지수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여성단체입니다. 아마 이것 설립된 지도 몇 년이 안 됩니다. 이것과 상관 없이 설립은 되었는데 어쨌든 정관을 변경해서 안실련이 맡고 있던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사업체가 갑작스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되고 바깥에서 많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 정말 전문기관과 주고 싶어 하는 기관이 있어서 주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깥, 항간에는 선거 앞두고 시장님이 선거에 써 먹으려고 이런 단체에 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실련 밀양지부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소송까지 간 겁니다. 거기는 사실상 전문강사라든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하면 강사하다 경남도에 가 있는 사람을 그 사람 데려와 가지고 전문강사로 위촉하는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밀양에 전문강사가 있어도 그 사람을 주기 싫어서 안 준겁니다. 이것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우리 행정이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 집행기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설현수 위원님도 밖에서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 방에서 담당계장님하고 세부적인 회의록 하고 출근부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교육을 했던 부분들하고. 사실상 교육을 몇 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일단 여기가 위탁이 되었으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위원회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을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각종 위원회를 하면 전체적으로 회의내용은 전체 기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기록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보면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안전국 국 관련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회 개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음 해 완결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적내용이 뭔가 하니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개최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 숙지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지금까지 2018년도에 위원회 개최했던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5페이지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부분 사업이 완결되었는데 이 앞에 사업내용을 보면 아마 사업을 축소해서 종료된 걸로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초에 용두목에 있는 횟집이랑 사찰 등 전체 있는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하고 그 지역 부분을 급경사지 정비와 함께 다같이 정비를 하려 그랬는데 계속적인 보상협의 이런 부분들을 시도했으나 무리한 요구와 함께 자기들은 그 보상금으로서는 다른데 어디 이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급경사지 부분에 대한 조치만하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했으면 상당히 좋을 거고 한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하지만 급경사지 부분에 대한 위험도는 개선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과장님 일단 사업은 축소가 되었지만 그곳에 있는 상인들이 보상부분에 협조를 안 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여기에 196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의 사고이월에 보면 100% 진도율로 해가지고 사유는 보상협의지연 해 놓았는데 진도율은 100%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소를 하고 상부쪽에 예를 들면 절개지하고 낙석방지 쪽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서 그렇게 일단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상가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곳도 협의가 안 된 걸로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상가부분은 일단 한사람이 건물을 두채, 본채하고 창고하고 있었는데 창고부분 부속건물을 보상협의를 찾아가 그 부분을 정리를 싹 했고 본채건물은 안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1개도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맨 안 쪽, 옛날 하던 은어횟집 창고 부속은 했는데 본채는 안 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보상협의 거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되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애를 많이 써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어서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에. 이게 지금 감사결과에 돈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마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런 설계를 하면서 설계검토를 만약에 세밀하게 했다면, 만약 우리가 감사에지적 안 받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지적받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설계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억, 여기도 설계비가 아마 수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사업비가 지금 수백억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줘 설계했는데 설계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될 뻔 했던 부분들을 감사로 지적해서 삭감이 되었다면 그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우리 시가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할 때 큰 회사에서 설계를 맡아서 했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에 또한 수자원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취수라든지 이수라든지 친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가미해서 조화롭게 하천정비를 해서 홍수에도 예방이 되고 우리가 하천을 이용하는 이수, 농업용수라든지 아니면 하천 물에 대한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인근 주민들이 하천에 가서 쉴 수도 있고 휴식공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친수공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 차이인데 딱 예산상으로만 이렇게 절감되는데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들 실제로 보면 갯버들 식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관점에서 아! 이런 부분들은 함으로 해서 하천이 자연친화적으로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관점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감사를 나오고 지적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아!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된다, 감액시켜라.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말고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이래서 설계변경도 되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많은 참고와 어떤 다른 사항들을 참고해서, 또한 전문지식 이런 부분들도 빌리고 해서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설계가 당초부터 어떤 하천 설비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벗어나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역회사에 대한 벌점이라든지 이런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여기에 이런 갯버들 식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처음에는 더 좋겠다 싶어서 설계를 했다는 부분들 일면 이해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 부분 보면 중첩구간 발생했다. 성토계획과 중첩구간 발생, 흙쌓기 제외조치, 현장여건상 홍수방호벽 설치 제외 필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서 상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전문가겠죠. 그렇지만 280억 공사에 일반적으로 설계용역비 같으면 아마 설계용역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면 수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성토계획과 중첩구간 발생했고 흙쌓기도 제외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빙자해서 너무 안일하게 우리 밀양시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갯버들 식재가 생육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은 또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두 가지 부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렇다 보니까 경상남도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감사하시는 분, 감사관들도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지적을 하니까 설계변경해서 삭감을 한 거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저는 민방위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7월 27일 날 민방위복 구입예산 의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하복인데 나온 것은 10월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때 뭔가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참 죄송합니다. 이게 하복인데 늦게 나와서. 사실 이것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서 우리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이하복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많고 해서 올 여름에 폭염하고 해서 이 하복을 빨리 해달라 해서 여하튼 위원님들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제 처음 에 할 때 입찰자가 1명밖에 응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찰되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이후에 다시 공고를 해서 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업체가 하복 재료 이거를 구입하는데, 이 재료 구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영우 위원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과 조금 다른,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결은 의결대로 하고 집행은 집행대로 한다면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까! 앞으로 좀 집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1년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면밀한 집행계획 이런 부분들 수립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예로 보면 우리가 큰 사업 같은 것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설계심의, 일상감사 여러 가지 공법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상부기관 이런데 승인받아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용역기관과 그런 부분들 소요되는 기간 이런 걸 고려해서 일정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아무튼 어떤 예산 편성할 때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우리 민방위에서 꼭 다루는 거는 하복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타 장비도, 잠깐 여기서 방독면 나와 있고 기타 장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추경의 의미를 잘 살려서 사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부분 행정재산 보유현황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예산하고 다 포함되어서 합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박진수 위원201페이지 다수인민원 20인 이상 처리현황 해당없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동천 있지 않습니까? 초동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16년도인가,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내년 발주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벌써 해도 했어야 될 사업이고 해도 될 사업인데 보니까 저 밑 입구쪽이라 해야 되나? 검산, 성북 그 두 동네에서 저도 한번 와봐라 해서 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찾아가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지금도 보니까 설계가 잘됐니 못 됐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찾아가셔 가지고 도에서 진행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에 이 구간이 거기도 전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구간도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하다 추가로 우리 시에서 더 하고 그 와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성북마을 교량이 넘치고 해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더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초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하니까 기존 지금 마을에 제방 둑이 높이 쌓이고 기존 있는 제방도 농경지 쪽으로 확장이 더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있는 분들은 이것 여태까지 이래 살아왔는데 꼭 이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상에서 이걸 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따라야 이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한다 이래 해가지고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갑자기 제방이 마을 앞에, 집 앞에 제방이 높아지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량 진출입하는 이런 부분들 설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은 다른 추가적으로 주민들 어떤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류지역에 성북마을 밑에 있는 지방도 교량도 하천기본계획보다 낮아가지고 그것까지도 추가로 더 높여가지고 설치해 달라. 거기에 연접된 도로도 홍수위보다 낮으니까 그것도 숭상해 달라 했는데 당초 처음에는 하천부서에서 이것은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하천공사를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한번 만나 뵙고 설명을 하고 의견들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지금 위쪽에서는, 덕산입니까? 위쪽에서는 빨리 하자고, 왜 빨리 사업을 안 하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얼마 전 우리 콩레이 태풍 때입니까? 내가 만나 뵙고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 가니까 우리 검산이장님과 주민들이 다리 넘치고 할 때 빼 낸다고 주민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다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주민들이 하나 같이, 바로 회관 앞이더라고요. 회관 앞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동네주민들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산교하고 잠수교라 합니까? 그 밑에 있는 다리.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공사시작 했는데 또 변경하니 마니 이렇게 하면 힘들고 하니까. 발주를 아직 안 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진수 위원하기 전에 한번 주민들 만나 뵙고 그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종사자들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부분에 종사를 하면 14시간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11월 13일자 도민일보에 나온, 신문에 보면 도의회 행정소방건설위원회에서 관련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 해 밀양시 공무원들이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가장 많이 이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50명이 해당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29명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과장님 설명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관리자와 실무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늦게 와서 미처 못 받은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법정교육을 다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교육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나머지 교육들을 전부다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우리가 보고하는 그 시점 이럴 때는 교육을 다 이수를 못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수를 하였습니다.
허홍 위원예. 지금은 교육이 다 이수되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래 났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뒤 기사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하필 밀양에서 큰 사고가 나고 재난관리 담당공무원들이 교육을 미이수했던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크게 언론에 났던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좀 잘 챙겨서 어쨌든 바로 바로 챙겨서 이런 일이 언론에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20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나서 우리 직원들이 더 과장님 말씀처럼 사기앙양 되어서 근무를 더 열심히 하도록 과장님께서 하신다 했는데 우리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고 밤을 새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교대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또 여유인력이 없다 보니까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향후에 여력이 된다면 한두 명이라도 로테이션하면서 여유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저번에 지적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 해본 적이 있는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지금 모니터요원들 1명이 전체 근 200대 정도를 모니터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라 든지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이런데 대해서 저도 공백시간이 있는데 이게 다 커버가 되느냐! 다른 대체인력은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잠깐 잠깐 비는 시간마다 옆에 근무자가 그 모니터 하나를 추가로 더 본답니다. 일어서서 좀 광범위하게, 특히 더 집중해서 하면서 관제를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놓치거나 이런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항들은 없다. 여하튼 요즘 들어서 지난 11월 5일 날 저녁에도 우리 시 관내 새벽에 차량으로 다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모니터 요원이 새벽 5시 정도에 그걸 관제를 해서 112에 신고해서 범인도 잡고 했는데 여하튼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는데 장기적으로 대수가 자꾸 많아지고 하면 필요시에는 인력이 더 충원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허홍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의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대형모니터를 설치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 안 그러면 과장님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요즘은 전자파 차단시스템이 있어서 장시간 노출되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들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당시에 말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기기 이런 부분들은 기기실에 들어가 있고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요원들한테 미치는 전자파 영향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자파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래서 그럼 의원님도 카시고 우리 나노 오박사님도 이렇게 카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 해도 되는 거냐 하니까 여하튼 우리 시 관제센터에 있는 그런 전자파차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니터요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게 없답니다. 그게 기계실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충북 금산군의 관제센터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나노연구소에 근무했던 오인석 박사가 나와서 니나노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자파차단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아마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호응이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충북 금산에서 왔다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밀양에는 이렇게 느껴져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또 사정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인근의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나름대로 연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은 그렇다니까 믿고, 또 다른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방독면과 관련해서, 218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2018년도에 방독면을 많이 구입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방위업무지침에 의하면 구비되어야 될 수량만큼 방독면을 확보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민방위대원 수만큼 방독면을 전체 사라 이렇게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부분들 검토를 했는데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상에 하니까 이거를 한목에 다 사면 10년 지나면 다시 한목에 그많은 양을 다시 폐기를 시키고 또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다. 그것보다도 해마다 일부 폐기하고 일부 추가로 더 사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다 이래 해서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수량을 전체 확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구비된 숫자에 있어서 교체시기 할 때는 한꺼번에 하기 뭐하면 그중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아까 쉬는 시간에도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2006년도, 2007년, 2008년도 것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1년간 내구연한을 연장을 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내이동 같은 경우 2006년도 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 50개가 있다면 2006년도 1년을 연장시키면 2007년도라고 봅시다. 지금 18년도 같으면 11년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내달라 했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더라도, 1년의 내구연한을 지나더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라든지 안전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차 강조를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고 또 강조를 해야 만 사전에 예방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만약 밀양에 가스살포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이것 없어 가지고, 이게 부족해 가지고 큰 피해가 났다라고 했을 때 정말 또 우리 밀양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 수십억이 들어서 이것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2019년에도 방독면확보예산이 600개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국‧도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확보를 해야 된다. 비치해야 될 수량만큼 비치하고 그 이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어떤 이야기 있었나 하니까 다른 예산 삭감된 것을 이리로 우리가 편성해주자 해서 1억을 확보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충분히 구입을 해서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정말 저는 좀 황당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내년도에 이렇게 구입해도 지금 숫자가 몇 개 모자라는 것은 내년 1차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갖춰야 될 것은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2016년도 기존 있는 것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 수립한 것은 구입해서 10년 이후 되면, 10년 되면 폐기한다고 보고 수요를 맞춰서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전체 2022년도 가면 5100개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업무지침상 2010년도까지는 실험을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우리 시에서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한 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연도 10년 이상 되면 폐기한다고 보고 수급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방독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확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의 예산을 보면 정말 600개 구입하는데 2547만7000원입니다. 이렇게 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한 1000개 정도만 구입 더하면 거진 해결이 된다고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다 됩니다. 이 집행잔액 남은 것 하고 예를 들면 우리 다른 사업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 부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은벌써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오늘 지적한 계기로 해서 1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부족한방독면 숫자만큼은 예산을 꼭 확보해서 비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의 하나로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다. 그래서 거기 처리내역이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제정 중 이렇게 해서 완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똑같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해서 완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결과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없는데 우리 밀양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래 하는 것은 가능한데 예산편성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데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 그래 할라 그러면 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의견수렴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의회에 조례 제정 심의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조례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올라왔는데 이것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희일 의석에서 - 12월 정례회 때 넘어옵니다.)
자료를, 아까 제가 또 분기별 사업실적을 봤습니다. 지금 1분기 때 사업참석 언제 사업을 했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참석이 된 건지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 주신 것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현황해서 분기별 사업실적에 보면 1분기에 참석대상 3개소, 2분기에 42개소, 3분기 15개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거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교육일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첨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일지라는 부분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1분기 때는 3개소, 2분기44개소, 3분기 15개소 너무 편차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 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이것은 우리 수탁업체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다 공문을 보낸답니다. 이런 이런 교육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분기별로 많이 몰린 사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신청에 의해서 들어와 교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탁기관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또 신청하는 어린이집이나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분기별로 어린이집 2개소, 그리고 2분기에는 어린이집 22개소, 초등학교는 지금 딱 1개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이 부분도 같이 조금 늘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초등학교도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다양한 계층 범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하는 안전교육이 있습디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겹쳐지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도 교육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오전에 제가 이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 조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23개에서 이번에 전기안전시설 하고 해서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재난관리과 관련 조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 만들어진 것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 3개가 주로 위원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조례에 대한 위원회활동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필요로 한다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조례마다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회 필요로 하지 않는 조례도 있는데 하여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방식이 대부분 서면회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 서면회의만 이루어지는데 혹시 문제가 없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계속해서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시 연초에 1년 안전관리계획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가 15명이고 이렇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위원님들도 연초에 보면 좀 바쁘시고 하니까, 또 한 자리에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검토하는 부분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데 거기는 공통사항 검토와 입지유형별 검토분야, 협의대상유형별 검토분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발사업자라든지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검토보고서를 만들면 분량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전문위원님들 소집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하면 전체적으로 한 5일씩, 우리가 보통 보면 기간을 한 10일을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많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해놔 놓고 또 필요하면, 꼭 이런 검토 와중에 이것은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견을 나눠봐야 되겠다 하면 그럴 때는 소집심의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전체 검토하는 사항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전문직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그 부분을 검토하려면 보고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 부분들 서면심의를 안 하고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서면위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이 회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또 직접 회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항목에 보면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비용이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8%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집행사유가 특별교부세로 사용할 목적이 화재잔해물 처리 및 현장주변 정리로 집행이 제한되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잘 안 된다면 이것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따라서 수습 및 환경정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어떤 안전조치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거기 수습에 따른 합동위령제라든지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용을 2억 2100만 원인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재난특별세 담당부서 행안부를 찾아가서 이 부분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 어떻게 좀 풀어 달라 하니까 당초에는 좀 있다, 바로 줬는데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좀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차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러면 재난안전에 대해서, 재난안전시설에 대해 가지고 시설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월 달에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삼문동하고 가곡동에 배수장펌프, 노후배수장펌프를 교체하는 비용하고 여하튼 재해영상전광판 이런 부분들에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이걸 반납하려고 하려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목적에 맞게 잘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 반납하면, 우리 또 얼마나 국비 따기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206회 정례회 때 박일호 시장님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안전체험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하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타시군과 비교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계속해서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건립문제는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나서 위에 행안부장관님이랑 국무총리께서 내려오시고 할 때 화재사고에 대한 어떤 교훈적인 그런 교육체험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가니까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전국에 한 180여 개소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하는 것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8개소를 전국에 공모사업을 해서 도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도 이 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행안부에 가서 안전차관님 뵙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에 이런 화재사고로 인한 아픔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삼아서 안전교육 이런데 활용하고자 안전체험관을 하나 건립하고자 한다.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육안전문화과인가 거기서 안전체험관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8개소에 대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예산협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하더라도 밀양에 안전체험관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틀이 딱 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기재부하고 예산관계가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2020년 되면 완료가 된다.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안전체험관 전국적으로 많고 하니까 유지관리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다시 계획을 수립 할 때 그때 밀양시를 우선 고려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오고. 그래서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때 우리가 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을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안전체험관은 저희도 지난 의원연수 때 고베 대지진 현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과 재난은 우리가 몸소 어릴적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조금 더 체험을 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이런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나름대로 과장님과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2020년 그 이후에 우리 정부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함께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 메모가 되시면 질의를 한꺼번에 해서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그리 해도 되겠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멀티미디어쇼 공연 시에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상시공연이 계획되면 설치된 음향장비를 사용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역시 임차비용이 지급된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나중에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2014년까지는 야외물놀이장이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이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뀐 이후에, 전임자 바뀌는 과정에서 방향이 바뀐 건지. 작년 갈수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수량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 내려올 때도 이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하천정비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고향의 강 정비 등 이렇게 국책사업을 공모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밀양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다른데 가서 보면 위험요인이 발생되면 사이렌 혹은 적색등이 켜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난차량 등록번호가 뜬다든지 칼 등 집단폭행 유사사건이 뜨면 사이렌 또는 적색등이 켜져 가지고 주위를 환기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미디어쇼 하는데 거기에 음향장치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 또 행사할 때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설치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했는데 운영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다른 행사 이런 부분들 할 때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라고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음향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럼 답변 조치내용에 보면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적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치내용 잘못 적은겁니다, 그런 같으면. 계속 하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다음은 야외물놀이 지금 삼문동하고 가곡동사이 용두목야외물놀이장 이용인데 이 부분은 옛날에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도 하고 각광도 많이 받고 주거지 가까이 도심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다 밀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용평지구하고 할 때, 흙탕물 이런 것 좀 많이 내려오고 할 때 그때 중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하튼 여름철만 되면 우리 밀양에도 많은 물놀이객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아, 저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저 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길이가 200m, 폭이 50m됩니다. 저것을 제가 와서 좀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바꿔봤으면 해서 환경부에서 생태반환협력금 반환금 사업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것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저것을 하지 말고 자연적인 여울형태로 해서 좀 해보자 해서 일단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 내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좋은 안이다 해서 지금 올해까지 계획안을 만들어서 환경부로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보고 국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만들 때 물놀이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함께 물놀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라든지 단장천 고향의 강 생태하천 국비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산내면의 동천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단장면 안법천이 있습니다. 감물리 쪽에서 내려오는 안법천 거기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그것도 확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또 경상남도와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비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사업추진하고 또한 소하천정비사업도 내년도에도 부북에 농협 뒤 면사무소에서 덕곡 가는 굴다리 밑을 나가는 용운천이라고 있습니다. 용운천이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싶습니다. 여하튼 당해연도는 용역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용하고 그 이후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한 3개년 정도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CCTV관제센터 위험요인발생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래께 우리 경상남도에서 안전체험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센스가 딱 되니까 흰점 분리 이게 빨갛게 되니까 어떤 사이렌만 울리면 듣지 못하는 사람 있지만 이런 것은 눈으로 바로 보니까 또 경각심도 일으키고 한데 여하튼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관제센터에도 좋은 기술들이 있으면 접목해서 관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 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허홍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답변하시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기존 방독면 보유현황 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 방독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자료상 보면 내년 되면 1000개 이상이 더 플러스 되어 모자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계획에 600개 구입을 해도 또 1000 몇 백 개 또 모자랍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국‧도비 확보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미리 좀 많이 구입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예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책에는 항목별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현황실적 행정조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밀양아리랑마라톤 개최 건 관련해서 숙박업소라든지 대형 목욕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민간합동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2018년 1월 달에 세종병원 화재참사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병원, 병원은 평소에 어떻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거기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관련부서 보건소와 함께 합동점검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 같은 데서도 보건소하고 해서 그런 관리하는 분들을 전체 모아가지고 정말 세종병원 화재사고 원인이 이런 부분이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요양병원에도 어떤 피난조치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이런 데 가서도 소방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 세종병원화재사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데도 가면 거기 관리자분들이라든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또 거기 시설에 입원해 있는 분들 전체적으로 훈련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것만큼 관련부서와 함께 우리 시 안전재난관리과가 주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세종병원 화재참사 원인을 면밀하게, 어찌 보면 세종참사 원인의 하나가 스프링클러 작동여부라든지, 물론 세종병원은 거기에 해당사항은 없었지만 우리 다중시설,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특히 또 하나의 원인인 과밀병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이, 특히 병원 같은 경우 에는 우리가 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만 드리고.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골재채취는 하천관리에서 재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업무는 우리 과 소관이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지금 밀양의 관련업계에서 모래자갈 채취 구입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안 하나! 지류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다 해서 타시군에는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도 삼랑진낙동강과 물이 접하는 부분, 그 위 정도 되면 공영개발방식으로 골재를 채취하면 우리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겠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계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아까 하천정비에 있어서 청도군하고 밀양하고 시군계를 하는, 그러니까 상동면 쪽에 밀양강이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데 보면 상당히 서로 서로 청도군, 밀양시 미루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고 강바닥에 지금 퇴적이 쌓이고 있고 각종 잡목이 우거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청도군하고 협의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부북에 제대천 내려오다 보면 청운마을 위, 바로 위에 제방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역이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별도로 저에게 그 계획을 그냥 미완성 부분으로 놔 둘 것인지, 그것을 속히 완료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건의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허가과장 최웅길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허가과장 최웅길입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82페이지 목차와 28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2018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5285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8730만 8000원입니다. 미진사항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농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불법농지관리 장비임차 100만 원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기부채납 등기수수료 504만 원은 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현재 4건23필지 4338㎡의 토지가 기부채납 동의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채납 및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간부분의 주택설계비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주택을 신축하고 밀양시에 전입온 세대에 대하여 설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세대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계속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될 예정입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 도종합 감사 시 10건이 지적되어 6건을 조치 완료하고 4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 원상회복 명령, 적합한 설계도서 제출요구, 가설건축물 기간연장 조치 등 행정처리를 계속하여 추진 중입니다.
287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으로 현재 3세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1세대가 지금 신청 중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으로 9억 9185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서 5419만 1000원 중 3400만 원은 납부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이며, 약 2000만 원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하여는 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으로 2017년은 총 10건으로 태양광 관련이 7건, 축사관련 2건, 농지관련 7건으로 소송결과로는 기각 4, 각하 1, 인용 2, 진행 중이 지금 3건입니다. 인용된 2건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 2018년 쟁송현황은 총 2건으로 태양광이 1건, 축사 7, 농지 1건, 공장설립 1건, 건축 1건, 산지관련 1건 등으로 소송결과로는 기각 5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각하 1건, 진행 중이 6건입니다. 인용된 1건에 대하여는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292페이지 20인 이상의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으로 안촌마을 난개발 방지요구 1건, 삼랑진 양수발전소 주변 태양광발전 설치반대 1건, 무안 신숲, 산내 봉천의 축사 증‧개축반대가 각각 1건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태양광발전시설은 육상 2기, 안태호 수상 1기 등 총 3개소로 현재 육상 태양광은 개발행위가 허가되었습니다. 수상은 낙동강유역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조치 중입니다. 반대는 남촌과 안촌마을주민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반대가 심하였습니다. 반면 하부마을인 안태, 동양마을주민들은 조속한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사 2건은 돈사 시설개선 조건으로 적법화 및 증‧개축하는 사항이라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3페이지 5년 이상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내이동623-3외 6필지로 판매시절 등 복합시설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이며, 93년 건축허가 후 지금 공정 20%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토지소유자는 부산 금정 새마을금고이며, 건축주는 주식회사 금호디앤시입니다. 지난 8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미비사항, 그리고 토루벽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자체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시행토록 요구하였으며, 금정새마을금고에서 11월 말까지 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금정새마을금고에서는 주식회사 금호디앤시에 공사자금 일부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대출조건으로 건축 미이행시 건축허가권을 인수하는 조건을 걸어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업체들과 매각 협의 중입니다.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총 10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가 644건으로 63% 비율입니다. 작년 동기간 개발행위허가 처리건수도 1012건으로 비슷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개발행위불허가‧반려 내용은 총 15건으로 불허가 11건, 반려가 4건입니다. 이중 태양광 4건, 축사 7건, 기타가 4건입니다. 과도한 절토에 따른 환경훼손, 경관부조화, 입지부적합, 주변 토지 이용환경과의 부조화, 그리고 장기미착공,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불허가 및 반려하였습니다. 불허된 11건 중 7건이 지금 소송진행 중입니다.
296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12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동기간에는 1336건으로 약 6% 감소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산림경영관리사 신고 현황은 총 4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복구설계서 제출 의무위반, 산지전용 변경허가 의무 위반 등으로 각 25만 원, 50만 원 정액이나 10일 내 자진납부 시20% 감면합니다. 2018년 수납은 36건에 915만 원입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경작 또는 매각 불이행시 농지처분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농지처분명령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가 농지처분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올해 수납은 3건 27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축사 현황 및 신축, 개축 현황입니다.
현재 760개소의 축사가 있습니다. 이중 소와 돼지가 각각 620개소, 84개소로 전체축사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그리고 올해 축사 신축, 개축 현황으로는 총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무허가 적법화가 34건, 신규가 12건입니다.
306페이지 축사 신축 불허가반려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7건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이중 3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307페이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적법화대상은 총 497개소입니다. 이중 적법화 완료가 132건, 이행계획서가 제출된게 255건, 110건은 이행계획서 미제출입니다. 이행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허가관련 집단민원 발생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얼음골관광농원 반대, 상남 인산들 축사허가 반대, 그 외 4건은 292페이지의 다수인민원 처리현황과 동일합니다. 안촌마을 난개발방지 요구는 해당사항 발생 시 관련법령의 적법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샘물개발사항인데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가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삼랑진 육상 태양광 2기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되었으며, 관광농원은 농정과에서 9월 달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승인을 하기 전에 허가과에서는 사업자를 설득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하였으며, 사업시행 시 큰골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인사들 축사는 사업자를 설득하여 사업포기케 하였으며, 돈사 2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개선조건 무허가 적법화입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 예방 및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하루가 멀다하고 관내 온갖 민원들을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이 허가과로 오시기 전의 지난 일들을 질의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크게는 우리 농업인, 작게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1개 하겠는데요. 축사 적법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16년도 1월 19일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보면 사료투여,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대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 차양이 설치된 축사.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 또 2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 야외범위에서 축사 양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말한다. 개정이 2016년 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도 내가 봤지만 우리 밀양시에서는 적법화고 신축이고 간에 잘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이라 하면 대한민국 하늘아래, 또 우리 경상남도 하늘 아래, 밀양 하늘 똑같아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외벽을 중심으로 해서 돌출차양이나 처마가 있으면 3m 범위 내에서는 축사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2동의 건물이 하나의 지붕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에는 외벽개념이 아니고 내벽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포함해서 이렇게 업무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수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도청에서, 도청 건축부서에서 이번 주에 국토부에 이러한 부분도건축면적에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지금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결과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만약 이렇게 가능하게, 건축면적에 미포함 될 수 있다고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대장정리라든지 건축면적을 감소시켜야 되지요. 대장정리라든지 그다음 지금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산 분들한테 이런 현황을 통보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과장님 오신지 7월 11일자로 오셨지요?
○ 허가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오시기전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18개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12개 시군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 게 아니고 건축면적에서 건폐율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축허가 시 다 제외했어요, 12개가 동일하게. 유독 우리 밀양시만, 나머지 또 5개 시군은 반반이겠지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어요. 유독 우리 밀양시만 안 했어요, 자료에 보면. 또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말씀하시는 것 동수가 있습니다. 1번, 4번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 조금만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면 12개 시군이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행을 했겠습니까? 또 제가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죠?
○ 허가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허가과 부서지만 우리 건축과장님 뒤에 와 계신데 2016년 1월 19일 날 이런 법이 개정되었으면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연찬회를 연다든지 해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하다보니까 설계사무소 네 군데에 전화했어요. 진짜 이 전화기기에 녹음을 하고 싶었는 데 안 했습니다. 그 사람 또 무슨 피해 받을까 싶어서.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성토를 합디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 농업인 조수익이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7500억입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비록 민원도 제기하지만 또 우리 밀양시 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 줄 압니까? 1년에 2100억 수익을 냅니다, 2100억. 우리 밀양시에 2100억 조수익 내는 회사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카본이라는 회사 한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기업하는 데는 허가 잘 내 주면서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왜 그렇게 인색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통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통로 부분. 건폐율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국토부에 경상남도에서 경남도를 대표해서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좀 참고하고 또 12개 시군에도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방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솔직하게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게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적인 사항이면 모르지만 박진수 위원님께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2호에 보면 건축물의 외벽을 중심선으로 한다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사항과 타시군의 사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보면 외벽은 간추라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저도 간추라고 인정합니다. 차양이라는 시설이 물이 떨어지는 끄티, 우리 촌 말로 하면 끄티 하는데.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축사 적법화하기 힘드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황주홍 의원입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그 의원이 발의해서 나온 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차양시설. 차양시설인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을 말씀하시면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재량권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틀려서 다른 시군, 12개 하는 시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4개가 다 된다고, 적법화 시에는 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또 이것 시간 걸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12개 시군과 똑같이 해주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오납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손실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요. 파악을 해서 만약에 반환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반환하는 그런 절차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수 위원건축과장님 뒤에 계신데 잠깐만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법건축물 계산이 억수로 복잡하던데 제 머리로는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평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철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 허가과장 최웅길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시가표준액 곱하기 100분의 50해가지고 그 다음 위반면적을, 이렇게 해서 산출합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위반면적을 산정한다. 그러면 처음에 적법화 할 때 통로 있지 않습니까? 사료 주는 통로. 6m 이내 되는 것. 그것도 적법화 할 때는 불법 건축, 옛날 우리 지을 때 보면 이동 지어 이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불법건축물 해서 다 강제이행금 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허가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13건이라고 나와 있던데 제가 자료집을 확인해 보니까 적법화하면서 중간통로 여기에 대해서도 건폐율에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제 고향이 무안이다 보니까 무안에 알아보니까 13건만 나와 있던데 다른 분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허가과장 최웅길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이행강제금 등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크게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강제이행금은 건폐율로 하지 않고 용적률로 한다.
○ 허가과장 최웅길연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박진수 위원바닥면적 시멘 해놓은 그걸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과장님이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또 다른 시군에 한걸 봐서, 확인을 해서 우리 밀양시도 앞에 2016년, 17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그전 2015년도에 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지만 2016년 1월 20일 이후로 신청한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셔 가지고 건폐율에 빠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농가들 보면 축사면적이 작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금방 봤지만 돼지 축사, 돈사 때문에 과장님한테 민원인들과 함께 했지만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에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민원도 유발시키지만 또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갖고 앞에 적법화 하신 농가들께 좀 더 축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
○ 허가과장 최웅길예,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꼭 좀 부탁하고 빠른 시일 내 확인해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허가과장 최웅길예.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동료 박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불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위원장하고 아침에 수매현장에 가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어쨌든 법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데 획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 한 것이 더한 것인지, 아니면 기준점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더 피해를 느끼는 것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분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이 기술센터에 교육을 왔습니다, 축산과에. 축산과에 교육 갔을 때는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축사와 축사간에 있는 비닐 또는 선라이트로 해서 연결된 부분들은 충분히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교육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자! 우리도 가능하니까 허가 과에 가보자라고 해서 가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가 그런 해석을 지침을 가지고 우리 밀양시에 봤을 때 지침을 되도록이면 축산인들이 축산업에 정말 왕성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뭘 하나를, 꼭 이 부분 아닌 뭘 하나를 정하면 그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또 일반 예를 들면 설계사무소에 설명을 한다든지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가지고 어느 누구가 설명 듣더라도 아! 이 기준들은 이렇구나.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안 되어야 되는데 누가 이야기하는 거는 되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는 안 되고 이것처럼 그런데서 불만이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갔다 와서도 우리 박진수 위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허가과 부분이 아니고 허가과, 건축과, 지금 건축 부분들도 허가과 안에 들어 있으니까 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에 교육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해서 농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축산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사전에 협의하고 강사들 했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협의된 점은 없지요?
○ 허가과장 최웅길제가 7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법해석이 획일적이고 통일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해서 축산인들한테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불공정하게 업무처리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행정이 합리성을 가지고,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3페이지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이동 93년도 3월 29일 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이니까 벌써 한 25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공정을 보면 한 20% 정도, 기간에 비해서는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저도 이곳을 자주 지나가고 있고 장기간 건축이 진행되다, 또 중단되다 보니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리고 도시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허가과장님의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최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건축법에는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공사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취소이후에 만약 건축주들이 이 건물을 그대로 또 방치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권을 부득이하게 계속 살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그 건축주가 건물의 위해라든지 흉물스런 사항을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또 부득이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난감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정새마을금고에서 토지소유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요양병원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밀양지역에서 그 지역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최대한 빨리 건물이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도심 내에 흉물스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장기 미준공인데 너무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저도 참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과연 저곳에 건물을 무엇을 지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이동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우리 허가과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내면 원서리 1170번지 외 3필지, 그리고 1158번지 외 2필지, 그리고 산내면 용전리 산 226번지 외 2필지 나와 있습니다. 불허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개발행위허가로 해가지고 기준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불허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너지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될건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최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특히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태양광 설치기준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비하면 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완화되어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산지경사도를 15도, 그러니까 거의 평지에 가깝지 않으면 산에서는, 임야에서는 이 태양광 설치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지에서의 태양광 설치허가 신청은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태양광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설치는 되어야 합니다만 그 주변환경하고 보면 부조화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실예로 얼음골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왼쪽 편에 태양광이 한군데 있는데 보면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또 개발행위심의를 할 때 위원들은 거기가 운문산자락이, 건너가면 대구환경유역청에서는 생태지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아주 보존을 잘하고 있는데 산너머에서는 태양광이 덮혀 있고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정책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군의 지금 현재 그런 사례를 다 수집을 해 놓았는데 이 태양광 설치기준과 조례를 좀,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시는 산이 많은 편이고 또 그 부분 산에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민원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평지에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시군과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 드린데 조금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허가과에서 나온 것 보니까 축사 적법화 설계감리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00 평 이하 300만 원, 200평 이하 500만 원, 300평 이하 700만 원, 300평 초과 할 때는 협의결정, 감리비 건당 200만 원. 이것은 우리 허가과에서 이렇게 협회에 권유를 한거죠? 협회에다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 허가과장 최웅길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관내 건축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래 나오니까 우리 현실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밑에 보니까 건축면적 제외된 통로등은 연면적에는 포함되므로 설계비는 같음 이것도 우리 현실하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 설계비는 따까리, 집 기둥과 기둥 그 평수로 해서 저희들 축산농가에서 설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뭐 하는데 설계비 사실 주는 것 저도 이해갑니다. 감리비는 왜 주는지? 왜 우리 농가들이 주는지, 농가가 줘야 되는지. 그렇다고 우리 공장이나 큰 건물 지을 때, 도로공사 할 때 감리회사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혀 오지를 않는데 도장을 하나 받기 위해서 평당 2만 원씩, 3만원씩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이런 문제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징구를 하는 사항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다 보면 우리 관급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접공사비가 있는데 그 외 제경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관급공사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법령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불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법령부분에서 설명하기 힘들면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골에 가면 하우스 아시죠? 하우스. 하우스 내재형이라 해서 처음에 지을 때 보면, 초창기에 지은 사람들 보면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설계비를 다줬습니다. 그래서 도에 질의를 해서 내재형 설계를 표본모델로 우리가 해달라 했습니다. 지금은 폭 8m, 9m 그 설계도면에 따라 딱 지으면 설계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축사 짓는 부분이 대부분이 개진도진입니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거를 어디 도농업기술원이나 어디에 질의를 해서 표본모델을 삼아서 거기에 따라 지으면 저희 농가들이 금전적으로 될지, 안 될지, 또 우리 하우스하고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축사도 농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신경써셔 가지고 농업기술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표본축사를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농가주택입니까? 그것도 표본모델로 지으면 설계비 안주고 그런 부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 축산농가들 민원 너무 일으킨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기술원하고 의논해서 과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가 대동소이하고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금액을 상당히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 허가과에서 우리시 건축사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축사는 거의가 대동소이한데 똑같이 비용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런데 건축사협회하고 의논한다. 내 지금 밖에 이 시간 이후 나가면 건축사협회한테 맞아 죽지 싶은데 제가 이 일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좀 꽤 되었습니다. 꽤 되었는데 전임 시장 때 이겠네요, 전임 시장 때. 우리 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협회가 구성되다 보니 초창기겠지요. 협회 구성된 지가.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설현수 위원은 평당 만 원 한데도 있고 우리 허홍 위원은 3만 원 자율적으로 했는데 협회가 생기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농가들이 부산서도 오고 해보니까, 또 부산설계사무소 데리고 오니까 준공검사 받기 힘들어요. 객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밀양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다 쓰고 있는데,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도 맞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데 너무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담합이라 합니까? 똑같이 담합하고,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계장님한테 부탁하면 평당감리비 포함해가지고 5만 원 할 것 우리 시에서 좀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한다. 3만 원에도 해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축설계사무소 욕 좀 들어 먹겠습니다. 우리 하우스처럼, 우리 농가주택처럼 견본설계를 만들어서 좀 부담이 덜 가도록, 소 값이 항상 좋습니까? 돼지 값이 항상 좋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제가 축사농가라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축사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민원 때문에 힘들어 지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해소를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 관내 건축관련 일감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감이 부족해서 정말 생계가 곤란하다고 이래 하소연을 하는 건축사분들도 몇 번 봤는데 하여튼 지금 박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장영우 위원께서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 지금 쟁송진행현황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저수지에는 일부 설치가 되어 있죠? 과장님.
○ 허가과장 최웅길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산하고 덕곡저수지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내 소류지 8개소에 대해서, 숭진소류지부터 해가지고 8개소에 대해서 발전면허를 받았습니다. 발전면허를 기업경제과에서 받고 현재 그것 8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지사에서 본사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이 사항들은 허가과에서 허가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그런데 공작물 설치개념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 민원의 소지가 참 많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수지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설명하기는 수질도좋아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 생각은 틀리거든요. 수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온이 낮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사실 태양열 집열판이 있어도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열이 안 내려간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떨어지면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 보아집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하다보면 수온이 몇 도 차이난다. 예를 들어서 1~2도 차이난다 이러면 작물에 영향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 농가에서, 농민들도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허가과와 어떤 상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소류지 내 수상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허가 되어 가지고 소송진행 중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북 가산하고 덕곡에 2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부북면장님한테도 한번 연락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없느냐! 또 무슨 수질이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느냐! 이렇게 한번 파악은 했는데 현재까지 그 2개소 설치된데 대해서 큰 문제점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도 극심한 가뭄일 때는 서류지가 바짝 마르고 해버리면 그 태양광 패널이 그대로 땅바닥에, 지면에 가라 앉아 버리면 지면이 울통불퉁하기 때문에 그 패널이 손상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흉물스럽게 방치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패널 세척으로 인한 수질오염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정부정책,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도 있어 가지고 항상 딜레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농어촌공사 설명을 듣는 농가에서도 정부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좀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서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소류지 태양광설치를 추진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설명회등의 행정절차를 갖춰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허가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 한번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관리하는 부분이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 어려운 농가사정인데 수질 이것은 깨끗하게 또 보존해야 될 가치도 있고 이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농어촌공사에 이야기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좀 살펴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건축과장 신민재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축과 전체예산은 65억 6264만 2000원, 집행액은 47억 8185만 6000원, 집행액은 17억 8078만 6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13억 4834만 6000원, 순수 집행잔액은 4억 3244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약 94% 정도 됩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건축물관리는 예산액 5억 2913만 원, 집행액은 3억 7034만 4000원, 집행액은 1억 5878만 6000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예산액 4억 9068만 원, 집행액은 3억 558만 1000원, 잔액은 1억 409만 9000원입니다.
22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은 예산액 1억 680만 원, 집행액은 5627만 3000원, 잔액은 5052만 7000원입니다.
다음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은 예산액 18억 4064만 원, 집행액은 11억 6926만 2000원, 잔액은 6억 7137만 8000원입니다.
226페이지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는 전체 예산액 39억 168만 원, 집행액은 30억2100만 6000원, 잔액은 8억 8067만 4000원입니다.
227페이지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예산액 6722만 원, 집행액은 4781만 원, 잔액은 1941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액입니다. 재무활동 건축과는 예산액 1억 1717만2000원, 집행액은 1억 1716만 1000원, 잔액은 11만 원입니다. 잔액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물등 환경개선, 옥외광고물등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산액은 850만 원, 집행액은 808만 원, 잔액은 42만 원입니다. 잔액은 가곡게시대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일자는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체 8건인데 추진 중 2건, 완결은 6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17년도 개최실적은 24회이며, 건축위원회는 9번 중 서면 5번, 심의 4번, 경관위원회는 14번 중 서면 13번, 심의 1번,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1번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2018년도 위원회 개최는 총 13회입니다.
건축위원회 2번,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1번, 경관위원회 7번,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3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2건으로서 관아주변공공디자인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6억 4000만 원, 집행액은 5억 5923만 원, 집행률은 9.25%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밀양 청년작가회 참여 및 협의와 주민동의서 징구에 따른 기간소요로 인한 사업지연입니다.
다음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고 이 사유는 임대사업자가 사업포기 및 임차인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진입관문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사유는 절대공기부족입니다. 2회 추경 시에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되어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국토환경디자인기본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1회 추경 시 편성 후 2회 유찰됨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과업내용 및 대상지 변경에 따라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경남은행에 예치되었으며, 2018년도에도 경남은행에 2계좌로 예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 636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209건에 5억 7150만 1000원, 수납액은 193건에 4억 9308만 원, 미수납액은 16건에 78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독려하여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석정로 간판개선디자인개발용역입니다. 업체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설계금액은 6000만 원, 계약금액은 5400만 원, 낙찰률은 90%입니다. 수의계약사유는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8호3호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내일5통 진출입부 경관개선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업체명은 ㈜원커뮤니케이션, 설계금액은 3513만 원, 계약금액은 3100만 원, 낙찰률은 88.24%입니다. 이것도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에있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에 체결하는 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입니다.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명으로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104가구입니다. 사업비는 7억 254만 원입니다.
다음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실시설계 및벽면도색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입니다. 위탁업체는 자활기업 모아집수리, 예산액은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내용입니다. 2019년 경남도 경관시범사업 외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행정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사회기반시설 주차장 1개로서 소재지는 내일동 431-169번지이고 용도는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6페이지 관내 주거 현황입니다.
2016년도 현황으로서는 전체 5만 1206세대이고 단독 다가구는 3만 3729세대, 아파트는 1만 5266세대, 연립은 938세대, 다세대는 1273세대입니다.
237페이지 2017년도 현황은 2016년도보다 598세대가 늘어난 전체 5만 1804세대입니다. 단독 다가구는 3만 4178세대, 아파트는 1만 5300세대, 연립은 938세대, 다세대는 1386세대입니다.
238페이지 2018년 현황은 2017년보다 901세대가 늘어난 전체 5만 2705세대입니다. 단독 다가구는 3만 4638세대, 아파트는 1만 5733세대, 연립은 938, 다세대는 1396세대입니다.
239페이지 주택보급률입니다.
주택보급률은 2016년도에는 126.71%, 2017년도에는 128.19%, 2018년도에는 112. 70%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조금 변경되어 보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전체 6개 단지에 2492세대입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은 18개 단지에 287세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계획현황입니다.
전체 6개 단지에 3798세대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쌍용예가가 24세대, 한신공영이 343세대로 현재 미분양은 367세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은 전체 현수막은 1404개, 벽보는 2만 6394개, 명함식전단은 160만 547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보상금은 4998만 2310원을 지급했으며, 대상자별 보상인원수는 65세 이상이 524명, 장애인이 28명, 기초생활수급자가 7명이 되겠습니다.
대영‧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점검개소는 92개소이며, 점검결과 양호 81개소, 시정완료 9개소, 조치 중 2개소입니다. 현황은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8년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은 전체 190건 중 신축이 14건, 증축이 149건, 용도변경 3건, 기타가 24건입니다.
247페이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입니다. 190건 중 자진철거 18건, 양성화 142건입니다. 처리중은 행정조치 18건, 이행강제금 부과 1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불법건축물 190건에 대하여 세부 단속현황은 248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단속적발 후 미개선 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60페이지까지 38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22건, 양성화 9건, 철거 7건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현황입니다.
주택개량은 2017년도에는 76명이 신청해서 대상자선정은 65동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58동이 신청되어서 57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빈집정비는 2017년도에는 49동이 신청되어서 33동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0동이 신청되어서 28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붕개량은 2017년도 28동이 신청되어서 20동이 선정되었고 2018년도에는 17동이 신청되어서 13동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현황에서 농촌주택개량은 총 65동으로 세부내용은 26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56동, 포기 9동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은 33동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65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개량사업은 20동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2018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현황입니다.
주택개량은 57동으로 168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8동으로 사업량은 31동이므로 아직 3동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읍면동으로 대상자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은 4동, 완료는 24동입니다.
269페이지 지붕개량은 13동으로 아직 2동이 미선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관아주변공공디자인개선 사업 외 4건으로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 집행액은 6억 8939만 8000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관아주변공공디자인개선 사업 외 5건으로 예산액은 8억 6300만 원, 집행액은 8억 19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관아주변공공디자인개선 사업 외 2건으로 예산은 8억 6500만 원, 집행액은 25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위탁현황 및 문제점 등은 위탁대상은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이며, 위탁자는 사단법인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밀양시지부입니다. 위탁방법은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올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3483가구에 4592명입니다. 사업예산은 37억 6088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이하인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임차가구는 기존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을 차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가구이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전년도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 장애인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로설치, 화장실개조, 문턱 낮추기 등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사업규모는 가구당 380만 원 범위입니다. 사업예산은 2280만 원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가구로 지원대상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입니다. 지원내용은 내이LH 아파트, 삼문휴먼시아 아파트, 가곡주공 아파트에 입주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입니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지원합니다.
273페이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입니다.
사업량은 25가구이며,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 50%이하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무주택자이며, 지원내용은 대상자가 원하는 6000만 원 이하 전세 주택을 주택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임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합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내에서 자부담하고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1~2% 금액을 월납입으로 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입니다.
사업량은 310가구로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50%이하 무주택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무주택자,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 30%수준으로 재임해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입니다.
사업량은 150가구로 지원대상은 무자택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70%이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입니다.
임대조건은 밀양 가곡1 영구아파트로서 면적은 26㎡는 임대보증금 218만 7000원, 월임대료는 4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입니다. 용역업체명은 주 오씨에스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원으로 계약금액은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진입관문별 13개소의 경관개선 방향 및 기본구상 수립, 우선사업지 3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검토,진입관문별 사업규모 설정 및 소요사업비 산정입니다. 3개소 설치위치 및 상징물 디자인을 살펴보면 남밀양IC 상징물 디자인은 교통결절부 지점에서 인지하기 쉽고 수직구조의 상징화와 다양한 시점에서 인지되도록 3방향구조를 도입 전통과 역사, 미래상이 분출하는 형상의 타이포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 때 많이 들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밀양역 진입부, 수산교차로 등은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저는 24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 원룸을 건축할 때 주차장면적을 조금 더 적게 하기 위해서 투룸 또는 쓰리룸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한 다음에이걸 세대별로 쪼개기 방법으로 원룸으로 불법 개축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건축과에서 전수조사 한 것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룸 건물 주차장은 1가구 1주차로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특별히 들은 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시민들의 주거안전차원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은 정말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룸에 대해서 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239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승인 계획 예정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는 것에 비해서는 아까 과장님은 주택보급률 산정방식 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분양률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를 계속 짓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밀양시의 인구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2018년도 올해는 1건 한결애와 교동에 고려도토자리 1개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이전에는 6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밀양에 나노공공택지라든지 또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밀양에 여러 가지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택수요도 많다 이런 판단 하에서 사업자들이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분양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미분양이 약 한 500세대 정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문의를 하면 밀양실정을 설명 잘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여러 가지, 우리 밀양에도 나노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고용효과라든지 인구유입효과를 봤을 때 1만 6000명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 특히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총 주택수가 706세대인데 미분양수는 343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률도 51.5%인데 정말 이렇게 짓고, 계속 짓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도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공동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분양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 시기를 좀 조정하도록,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문의를 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밀양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행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 지금 내이동 터미널 주변에 보면 영남병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그 부분이 건물을 지금 보면 정말 흉물스럽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건축과 부서 질의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영남병원 그 부분은 아파트사업자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매입할 때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밀양시가 미분양이 발생되고 행정에서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무얼어떻게 할지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흉물스런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우리 건축과, 그리고 아까 쌍용 예가 그분들 그 내용을 조금 더 사전에 숙지를 하셔가지 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그런 부분에서 처리, 영남병원 터하고 지금 나머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별적으로 한번 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의논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간단하게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간담회 때 설명을 두 차례 들었습니다.
들었고,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는 끝이 났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용역결과는 끝이 났습니다.
박진수 위원2차 간담회 때 그 이후 다 끝이 났네요? 그럼 이대로 시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용역결과는 끝났지만 먼저 의원님 간담회 시 용역회사에서 와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들과 저희들 부서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용역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완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된다면 그런 보완부분을 보완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용역비 보면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9700만 원으로 계약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용역회사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우리 부처에서 방향을 확실히 제시를 해주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에 대한 마스터플랜하면, 상징물 이런 것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도 한 번 정도는 실시해서 아! 우리 밀양시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여론조사도 한번 실시하고, 그래서 또 우리 의회하고 의논도 하고 이래야지 밀양시민들한테 이것 여론조사 한 번도 안 했죠?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여론조사 대신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취합을 해서, 설문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박진수 위원설문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설문지를 배부해서
박진수 위원어디에다?
○ 건축과장 신민재불특정 다수인한테 설문서를 배포하고 그다음 우리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설문은 많이 해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진수 위원보통 보면 설문 우리 시에서 설문조사 설문조사 하면 우리 이장님 회의 때 다 돌려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설문조사 받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이장님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고 불특정 다수인 주소를 발췌해서 배포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잠깐만요! 과장님. 설문조사 한 걸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문조사지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 끝나면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직원 한분 시켜가지고, 같은 건물인데 퍼뜩 우리 설문조사 몇부 했는지 그것 확인 한번 해보입시더. 그 설문지 오면 또 말씀드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해서 아!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문지는 직원이 가지러 갔기 때문에 가져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공동주택이라 든지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자가 예를 들면 애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할 경우 우리 밀양시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또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통하고 또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조건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를 들면 밀양의 경관과, 또 밀양의 우리 건축과에서 향후 밀양의 도시경관을 위해서 구상하는 것도 있고 해서 협의 조정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불협화음은 적으나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얻다보니까 시에서는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비춰져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밀양을 봤을 때 밀양시 시청의 공무원들, 특히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절충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와중에 심의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심의요건들이 분명히 법적으로 정의된 부분들이 심의기준의 명시. 법령위반 사항이나 설계의 하자 등을 제외하고는 재심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민원을 사유로, 또는 민원사유 핑계 플러스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서 층수 조정이라든지 사업주하고 협의를 요청한 경우가 아마 여러 건 있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나서 조정한 것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 1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건은 내일동의 대경파미르인데 당초 29층이 신청되었는데 지금 그 29층이 건축되다 보면 밀양 아북산 경관이 가린다든지 신화아파트라든지 주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층 이하로 조정을 했는데 조정결과 전체 세대수가 당초에는 191세대였는데 조정해도 배치방법을 다시 하다보니까 190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좀 낮아졌지만 세대수는 한 세대 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층수가 예를 들면 좁은 토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하려고 했을 때 과장님은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언론에도 나오고 여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뿐만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층수 조정했던 부분들은 아마 무수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혹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밀양시의 경관이라든지 여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하더라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긍이 잘 안 되어서 정말 밀양시청 공무원들은 이렇다 하더라 이런 게, 특히 건축 또는 외지에 있는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지역에 그런 부분들 미치지 않는다면 사업주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도로도 좀 내주라 이렇게 해 서 예산절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불만의 목소리, 그 사업이 더 늦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정말 두부 자르듯이 해서 어느 게 득이고 실인가를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결정해야 될게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밀양에 얼마나 건축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곤혹스럽겠지만 잘 처리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을 승인할 때 주변 경관이나주변환경, 그다음 민원 여러 가지 여타 고려해서 하겠고 그다음 사업주도 너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허홍 위원과장님 233페이지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특징이 있습니까? 이 업체가. 원커뮤니케션이.
○ 건축과장 신민재수의계약 사유는 여성기업은 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나와 있고 원커뮤니케이션 그분이 우리 담당자가 알아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고 잘 한다는 그런 자료를 수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간도 그렇고 해가지 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예. 금액이 크지 않고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다고 하시나 우리가 지금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을 짚어 보면 여성기업인, 또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그런 게 아니고 건축과는 금액이 적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앞서 다른 과를 보면 금액도 엄청 큽니다. 수억 원의 금액이 수의계약 여성기업인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의구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 업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특징을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과 딱 일치해서 이 업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앞으로 업무를 할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과장님 아까 제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원룸 조성할 때 보통 잘 아시겠지만 1층은 주차장용도로 대부분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1층의 필로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혹시 타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 필로티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 원룸을 2, 3층부터 짓는데 주차장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필로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변경한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한번쯤 이 부분도, 물론 과장님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밀양시 관내 전수조사를 조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라든지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원룸 전수조사 계획 시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필로티 부분은 주차장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밀양시 전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원상복구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것 조금 모르게, 우리 시에서는 모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밀하게 잘 한번 살펴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빈집정비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에 비해서 저는 봤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막연하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해서 그 신청자를 받아보면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그 수와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도 빈집정비가 2동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신청했다 포기한다든지 또 신청하는 사람이 법에 안 맞게 신청한다든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정말 이런 부분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홍보부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입장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저희들은 현재 홍보를 위해서 신문이나 반상회 회보나 읍면동장, 이장회의나 그거를 통해 자료를 내어서 혹시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올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각 읍면동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 하는 일인데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고 명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맡길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정말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271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부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위탁운영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원래는 2년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1년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행한지는 한달 좀 넘었는데 이것 시행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탁을 해놓고 문제점이 있을까, 민원이 생길까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 회장님이나 간부들, 아니면 그 협회하는 분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 없이 아주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고 또 불법현수막도 제거가 저희들 협조요청하면 제대제때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더 발생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처음에 여기 등록된 업체가 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부분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은 위탁할 때에 전체 광고업자한테 우리가 공문도 내고 홍보도 하고 제도권 내 협회에 가입해서 이렇게 위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가입 안한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지금 위탁하고 있는 협회에도 될 수 있으면 제도권 내로 그 협회에 가입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행정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민간위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잘 알겠지만 우리 민간위탁 하는 이런 부분도 가입 안 된 업체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사전에 위탁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 같이 회의도 한번 붙여서 회의도 제가 직접 참석한 바도 있고 해서 아마 모르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선 가입을 미루고 있는 그런 분들은 있고, 또 업체 중에서도 현수막을 안 하는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개인사정으로 해서 가입 안하는데 하여튼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권으로 가입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이 부분도 계속 우리 밀양시가 관리를 하다 위탁부분을 처음 시행하는 건데 아마 시행을 하다보면 지금은 문제점이 없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우리 밀양시가 가만 있을 게 아니고 조금 더 밀양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알겠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셨다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의가 되고 있는 진입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 벤치마킹을 조금 더 해서 진입관문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 본 위원이 다녀본 데는 대부분 사례를 든다면 영동 포도, 보령 대추 등 지역농산물 안내표지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디자인이다. 이왕 돈을 들일바에는 정말 우리 밀양경제에, 농산물홍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안내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이 있는데 과태로 부과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제가 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소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 부서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한번 궁금해서, 초선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얼마나 해서 따오고 있는지 부서별로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수상실적을 또 반영해야 된다.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가령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읍면동에서 읍면의 가구 수와는 관계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그 읍면동에서의 적극성이 얼마나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나타난 지표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나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부서별 읍면동 평가가 철저한 평가가필요하다. 그것을 한다면 이러한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어떤 부서는 보면 공모사업 많이 따오는 반면 어떤 부서는 아예 공모사업 안 하는 부서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정말 많이,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많이 해 오시는데, 적극성을 보이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는 부서에 우대를 부여하고 해서 정말 부서별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각종 행정회의 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사항은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에서 타시군 벤치마킹 결과보고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한 대로 일단 갔다온 부분도 있고 다시 파악해서 결과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원님 간담회 시 우리 내용에 추상적이고 농산물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은 약 4900만 원 지금 했습니다. 했고, 과태료는 현수막 된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수막은 거의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오래 붙어 있으면 행정 시정지시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바로 바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매긴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잠깐! 지금 최근에도 우리 눈에 좀 거슬리는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짐작을 하실 겁니다. 즉시 좀 철거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그 현수막은 바로 바로 제때 제때 저희들이 출장가고, 그다음 광고협회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바로 바로 철거를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읍면동 부서평가 관련입니다.
지금 읍면동 부서평가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행정과에서 연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 시에 항목이 건축과 부분도 들어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건축과 부분도 방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현수 위원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설현수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과장님 228페이지. 올해 우리 밀양시가 경상남도 도 감사 때 지적받은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불법신축, 위법건축물 87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처리내역을 보니까 완료 54건, 조치 64건인데 조금 뭔가 더디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처리결과도 추진 중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부서에도 인사이동으로 해서 업무가 자주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행강제금이 당해연도 꺼는 빠지는 부분이 없는데 그게 한 1~2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처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장정리라든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행강제금 미부과 지적된 부분이 인사이동이나 오래 된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해서 54건 완료가 되고 조치 중인 그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차 시정명령을 하면 한 두 달 정도, 2차 시정명령을 하면 한 달 정도, 그다음 부과예고하고 부과하고. 그래서 하면 보통 한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치 중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최근 3년 동안 종류별 부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그 취지가, 저는 어찌 보면 이 강제금을 물면서라도 어차피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하겠다는 그런 표시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행강제금은 되도록이면, 다른 것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실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행강제금 만큼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보면 산외면 남기리 같은 경우에도 행정조치로서 745-2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다죽리 88-1 같은 경우 에는 임시창고인데 양성화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남 수산 같은 경우에는 자진철거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우리 과장님 뵐 때 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해천스테이 사업 해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위치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 한달쯤 넘은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분명히 제 생각은 충분하게 과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었고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그때 이야기하실 때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겠다 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206회 정례회때 보면 우리 시장님이 가요사박물관 건립을 하겠다고 시정연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어쨌든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내년도 코앞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뭔가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하고 계신 건지 보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위치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요사박물관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건축과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치 부분이 해천스테이 부분에 당초에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토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의원님들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지금 저희들은 대안으로 현재 의열테마도서관이나 아니면 어린이체험관이나 대안으로 잡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명확하게 해천스테이 부분에 안 한다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이 대안을 가지 고 지금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요사박물관은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지가 넓다든지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적지를 문화관광과에서 판단을 하겠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해천스테이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면 되고 어차피 이 사업 용도변경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지금 한 가지 걸리는 거는 가요사박물관에 누구를, 거기에 관련해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친일 작곡가 박시춘 선생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친일 인명사전에도 나오신 분이고 최소한 항일 독립운동 테마거리 앞에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밀양시민의 정서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건축과의 입장은 아니지만 뭔가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해 주시니까 좀 답답한 부분, 물론 우리 건축과나 문화관광과 답답한 것 저도 압니다. 알지만,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한번 신속하게 그런 부분에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 이야기가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들 전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 저희들 어차피 용역결과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그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노후 슬레이트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전체 우리 시에서 노후 된 슬레이트 전수조사 한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전에 전수조사 한 적은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몇 가구 정도 해당이 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정확하게 몇 가구 정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전수조사는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정정규 위원과장님 해마다 이렇게 몇 채씩 사업을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시 전체에 했다면 이것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빈집 슬레이트 정비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에 따라서 또 빠지는 부분들은 차후에 몇 년 걸러서 이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들도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지금 현재 사업은 위채, 본채위주로 사업을 하시죠?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빈집정비는 말 그대로 그 부지 내에 그 전체 다를 철거하는 걸빈집정비라 합니다.
정정규 위원기존 슬레이트 정비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붕개량은 본채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래서 이 사업도 본채 외에도 노후 된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도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빈집정비, 빈집정비는 한정되어 있겠지만 지붕개량은 본인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또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철거를 하고, 철거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붕개량을 또 하고 그런 이중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했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해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그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아까 질의하다 설문지 가지러 갔는데 그 부분 말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주 안에 주신다 했죠? 계장님. 이번 주 안에 주시고 내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건의하나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건축직 맞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우리 허가과에도 보면 허가과장님은 행정직이고 건축담당이 계장님 몇 분 계시는데 아까 전 우리 허가과 질의할 때 잠깐 들으셨겠지만 이런 시행령이나 법이 바뀌면 건축과는 박경규 국장님이 대장이고 그다음 우리 과장님이 두 번째고 나머지 허가과 있지만 우리 과장님 또 자식 비슷하니 새끼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찬회라든지 설계사하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서 우리 농가들이 불이익 안 받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과는 틀리지만 허가과 건축담당은 전부다 우리 건축직 아닙니까? 건축직 부분 따로 불러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직들이라 하면 건축법 내지 기타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은 사실 도에서 1년에 한번 연찬회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 연찬회 참석하고 그다음 수시로 건축법 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바뀌면 도를 통해서 다 내려오고 관리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그 법을 충분히 숙지해서 행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부분 개선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229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위원회 활동이 13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건 중에서 9건 서면으로 했고, 나머지 4건은 회의가 개최된 건데 서면회의가 많은 까닭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축위원회는 다 심의를 했고 그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서면은 경관위원회와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했는데 경관위원회는 사실은 소위원회기 때문에 너무 개최회수가 많고 그다음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이고, 그다음 서면개최를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위원회는 대부분 서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진짜 실제로 위원님들을 모아서 심의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지 않고 실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원래의 기능대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서면이 필요할 수도, 교수님이고 바쁘신 분이니까 서면으로 할 수밖에 거는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그래도 한두 번쯤은 직접 만나봐야 되지 않느냐! 만나고 이야기, 서면으로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 안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수당에 다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적어도 한번 정도는 조금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받고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건축과장 신민재앞으로 위원회 부의 안건을 검토해서 꼭 서면이 아닌 실제 심의를 할 부분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또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건축과 관련 조례 몇 개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건축과 관련조례는 현재 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9개 있는데, 아까 활동하고 있는 거는 거의 4개 정도. 이 부분은 안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어차피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위원회가다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위원회 개최는 위원회 개최이유가 있으면 다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양가심의위원회이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건축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에 따라서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조례가 있음으로써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 설치가 되고 사업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게 우리 밀양시에서 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그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위원회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허 가 과 장 최웅길
건 축 과 장 신민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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