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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1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발전적인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밀양시 건설과장 김영환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660억 6614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342억 4354만 9000원이며, 미집행액은 318억 225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미집행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미집행액 7억 5433만 9000원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과 주민건의 지원사업, 재정건의사업의 공사 중으로 12월 집행예정이며, 집행예정액은 7억 3254만 1000원이며 이월예정액은 2179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700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보조금으로 12월 중에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밭기반정비 시설비에 9억 9751만 8000원 미집행되었으며, 영농기 작업중지 및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공정률이 저조하여 11월, 12월에는 집행예정액이 5억 7558만 5000원이며, 이월예정액은 4억 2193만 3000원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 8억 509만 6000원 미집행되었으며,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8억 509만 6000원이며 무안지구와 서은지구에 12월 중으로 준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4억 4525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월 중 집행예정액이 2억 8700만 7000원이며, 신월지구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예정입니다. 이월예정액은 1억 58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11억 427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산내단장지구에 12월 중 집행예정액이 6억 원, 그리고 이월예정액이 5억427만 2000원 예정입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3895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월까지 1895만 9000원 집행예정이며, 추경에 2000만 원 삭감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억 9754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월까지 송원배수로 외 7건과 1회 추경에 미전들 용배수로정비 외 19건은 공사 중이므로 12월 중 준공해서 32억 9111만 원을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은 4억 6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1655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월 중으로 수리시설보수 임차비와 배수로 준설 및 정비 임차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101만 9000원으로 산내와 상동지구의 준공금으로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6억 4504만 2000원으로 12월 중으로 3억 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3억 4504만 2000원 이월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예산액은 130억 7478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69억 4966만 2000원, 미집행액이 61억 25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에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1억 2500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수산교 옆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9월에 착공함에 따라 12월까지 2억 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정액은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북면소재지와 상남면소재지, 초동면소재지는 국‧도비 교부지연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 4930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우곡마을 외 3개소는 준공하여 12월까지 11억 3419만 7000원 집행예정이며, 율곡마을 외 3개소에는 시행계획수립 등의 행정절차로 3억 1511만 2000원 이월예정입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에 시설비에서 6억 2057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신안마을준공금으로 3억 8830만 7000원 집행예정이며, 단장마을 등에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2억 3226만 6000원 이월예정입니다. 마을단위 경제 체험소득에서는 1억 6668만1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오치마을 등 행정절차 미집행으로 집행예정액은 1180만3000원이며, 이월예정액은 1억 54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 하남읍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에 5억 9378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월 중 집행예정액은 4억 6378만 9000원이며, 이월예정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 매력있는 미리벌만들기는 3억 6800만 원이며, 국‧도비 교부지연으로 미집행되었으나 국‧도비 교부 시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일반운영비는 2455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2월 중으로 2455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억 37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2월 중에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정액이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는 9억 20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국‧도비 교부지연으로 미집행 되었으나 교부 시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관리 일반운영비에 3836만 9000원 미집행 되었으며, 12월 중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800만 원 미집행 되었으나 2020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로 이월예정액이 98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23만 7000원으로 내송1리 마을회관 편입지장물 보상비로서 11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사업은 총괄 208억 6182만 원이며, 집행액은 74억 703만 9000원미집행액은 134억 5478만 1000원입니다. 도로개선에 미집행액은 4억 286만 1000원이며, 12월 중에 1억 72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정액은 2억 2185만 4000원으로 위험도로 개선과 여수진입로 확포장 이월예정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에 12억 1672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2월 중에 대신~거족간 위험도로사업의 일부 준공으로 6억 8763만 6000원 집행하고 이월액 5억 2908만 4000원 이월예정입니다.
시도개선 사업은 53억 8213만 5000원으로 안태도로 확포장 등 10건의 사업장으로 12월까지 17억 4732만 7000원 집행예정이며, 18년 신규사업 4건은 실시설계 용역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예정액 35억 5000만 원 이월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선입니다. 미집행액은 37억 8122만 2000원이며, 덕동도로 확포장 외 10건으로 12월 중에 17억 6444만 2000원을 집행예정이며, 2018년 신규사업 등에 이월예정액 19억 5000만 원 이월예정입니다.
교량개선입니다. 6억 8290만 원이며, 12월 집행예정액이 6억 5000만 원이고 차월교재가설은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1억 5000만 원 미집행 되었으며, 북성회전교차로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확보로 설계용역 중에 있어 이월예정액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미집행액이 8927만 5000원으로 12월 중에 612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추경에 2800만 원 삭감 예정입니다. 재료비에는 15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2월중으로 120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 원 미집행 되었으며, 이 사업은 구 수산교와 삼랑진교 유지관리비로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 추경에 삭감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852만 7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5529만 7000원으로 12월 집행예정액이 4억 529만 7000원, 삼문제방도로 측구정비 외 10건이 공사 중으로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는 3억 3124만 6000원으로 상동2지구입니다.
상동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2월 중 준공하여 집행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은 5797만 7000원으로 태룡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준공해서 집행예정액은 12월까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은 1억 2000만 원 미집행 되었으며,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교량관리는 4억 9709만 2000원으로 용두교 보도정비 외 3개 교량 정비로서 12월중에 4억 41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5590만 8000원 이월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취약지개발은 전체 94억 8443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60억 7007만 2000원, 미집행액은 34억 1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에 4784만 원 미집행 되었으며,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준공은 12월중으로 3422만 9000원 집행하고 추경에 삭감예정액은 5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입니다. 2500만 원이 지하수영향조사비로 민원발생 시 집행예정이었으나 사유미발생으로 추경 삭감예정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2142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측량수수료 및 사무용품구입비로 12월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체예산 92억 5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59억 1305만 8000원이며, 미집행액이 32억 9194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9510만 2000원 12월중 집행예정입니다. 기본경비 4046만 2000원도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1016만 6000원은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11월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정비와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14억 2946만 4000원이며, 집행액이 1억 351만 원, 미집행액이 13억 2595만 4000원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발전소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시설비에 미집행액 1억 2968만 1000원은 12월중에 9006만 4000원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은 39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미집행액이 9억 8352만 4000원이며 이 사업은 발전소 주민복지지원금 융자회수금으로 9억 8352만 4000원 예치금으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밀양댐주변 지역 지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는 2억 1274만 9000원이며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1억 9412만 9000원, 집행잔액이 1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2일간 수감하였으며, 지적사항은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외 21건이며, 처리결과는 완결이 13건, 추진 중이 9건입니다.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이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밀양시지역산업발전위원회, 밀양시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개최실적은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예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관련 기술자문과 금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관련 기술자문을 위해서 서면으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1/4분기에는 15명중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6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3/4분기와 4/4분기는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도로관리심의회가 3회 개최되었으며, 1/4분기 15명 중 13명이 참석하였으며, 2/4분기에는 심의안건이 없어서 미개최되었고 3/4분기와 4/4분기는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총 122건으로 예산액 283억 8560만원이며, 집행액이 21억 9761만 6000원이고 집행률은 7.7%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농업기반시설로서 영농철 작업불가로 지연된 사업이 11건, 추경예산으로 설계기간이소요되어 10월 이후 착공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64건이며, 시도 농어촌도로로서 보상협의지연, 설계용역수행으로 발주기간 지연된 게 21건,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의견반영 및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공사지연이 11건, 국도비보조금 교부지연이 4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사용승낙 협의지연이 3건, 기타사유가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총 37개 사업장으로서 128억 1565만 4000원이며, 밀양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17개 사업장이며, 이중 7개 사업장은 원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장입니다. 타지업체가 낙찰 시 관내 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현황은 3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관내 수리계 161개소에 대해서 수리시설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가뭄장기화로 인해서 2회 추경 시 8100만 원 추가 확보하여 전기료, 장비임차, 보수비 전액 지원과 인건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봄 가뭄으로 저수지 저류작업이 일부 수리계에서는 진행되었으며, 보조금 97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예정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장은 총 94건으로 379억 1301만 원입니다. 94개 사업 중 준공사업장은 59개 사업장이며, 12월중 준공예정은 10건, 나머지 사업장 25개소는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예정입니다.
4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4건으로 71억 1943만 8000원이며, 52건의 사업장은 완료되었으며, 2건의 사업장은 12월중으로 완료예정입니다. 4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민복지지원금 회수금 예치금입니다.
2017년에는 9억 7058만 1000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1333만 6000원이며, 2018년에는 9억 8391만 7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발생 예정액은 1332만 8000원입니다. 현재 예치중인 금액은 9억 8391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예산액 39억 15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05건에 40억 260만 4000원, 수납액이 485건에 39억 637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0건에 38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지연 송금으로 28건에 34억 279만 3000원이며, 현재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없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는 7개소에서 344억 5900만 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으로 배수개선사업이 1개소 95억 6400만 원,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6개소 248억 9500만 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개 구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울산간 고속국도건설이 현재 진도율 51%이며, 창녕~밀양간 고속국도건설은 현재 6.2%입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개구간에서 시행되며, 청도~밀양1 국도건설이 진도율 15.2%, 삼랑진~미전간 국도건설이 10.8%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6개 사업장이며, 무안~고라간 도로확포장은 준공하였으며 무안~내이간이 36. 1%, 밀양무안동산교차로 외 2개 사업장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태도로 굴곡개량공사는 20% 진도율입니다.
51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총 73개 사업장에 총 81건입니다. 예산액이 262억 1087만 9000원이며, 계약금액 222억 6349만 6000원, 입찰잔액이 40억 2696만 3000원이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15억 8581만 6000원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세부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17에서 2018년까지 총 12건이며, 1심 승소가 2건, 1심 패소가 1건, 일부 승소 1건, 소 취하 1건, 화해권고 2건, 소송진행 중이 5건입니다. 내역은 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2018년 신청 및 선정내역입니다. 총 9건을 신청해서 8건이 선정되었으며, 1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8억 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미선정된 평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신청해서 내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다수인민원 20인 이상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반영된 사업장이 2건이며, 토지사용승낙 등 이해관계인으로 협의 필요건이 1건, 상위기관으로 이첩 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이행사항입니다.
총 16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6건과 재정투자심사에 14건이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보유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전체 건수는 1만 6134건이며, 최근 5년간 발생건수는 2056건으로 2017년에 449건, 2018년에 214건입니다. 2017년에는 449건으로 농업기반시설에 14건, 도로 시설에 427건, 농어촌개발사업으로 6건을 취득하였으며 2018년에는 214건으로 농업기반시설에 32건, 도로시설에 178건, 농어촌개발사업으로 4건을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특이 변동사항으로는 관측공 31개소 중 9개소가 겨울철 시설하우스 수막용으로 사용되어 지하수의 변동이 크며, 특히 상남면 관측공, 하남읍 관측공에서 수위변동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기산과 명례, 삼랑진읍 삼랑과 검세지역에 다심도 관측 측정한 바에 의하면 검세와 명례는 해수침투의 영향으로 염소이온 농도는 생활용수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전, 태룡, 구기, 인산,덕산 관측공은 지질특성으로 지속적으로 비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춘화와 무안, 그리고 구기 인상 관측공은 전기전도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관측망 설치현황입니다. 보조관측망은 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서 31개소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신규 설치가 없으며, 관리개소 31개소를 관리하고 9500만 원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은 24건에 269억 9554만 원이며, 지출이 173억 4328만 6000원, 정산결과 반환액이 1억 192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그중 1355만 1000원, 이자발생액이 1억 5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비가 96억 4310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은 84페이지까지입니다.
85페이지 2018년에는 29건에 지원사업비 230억 9593만 2000원이며, 원인행위액이108억 8446만 2000원, 지출액이 60억 3607만 9000원이며,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연도폐쇄기 이후에 즉시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86페이지까지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최근 2년간 각공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로점용 관련 현황으로서 각종 공사로 인한 점용허가 현황은 상하수도 관련 매설사업으로 상하수도과에 10건, 한국전력공사 3건, 한발대비 송수관로 매설을 위한 농어촌공사에 8건, 가스관 매설을 위한 경남에너지에 8건을 점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밀양시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는 점용료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와 경남에너지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11건에 1882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된 도로현황입니다. 비 법정도로로서 지역개발사업 시 편입되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금까지 35명으로부터 57필지를 기부 받았습니다.
8983㎡, 가액으로서는 2억 2066만 원입니다. 기부사유는 세천이 2필지, 공용도로 55필지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17에서 2018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총 31건입니다. 총 사업비 917억 3678만 5000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삼랑진 선도지구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8건, 권역정비사업이 3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종합이 2건, 마을단위개발이 14건, 창의아이디어 사업 등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14건을 추진하고 우리시가 자체 추진한 사업이 1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9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보수 보강현황입니다.
우리 시 저수지는 총 166개소이며, 올해 노후저수지 보수 보강실적은 9건에 사업비13억 6504만 4000원입니다. 상동면 신곡리 우곡저수지 외 8건이며, 3개소는 준공하고 6개소는 공사 중으로 연내 완공계획입니다. 특수공법에 의한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한 예비비 12억 원을 포함한 57건에 48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올해에도 19건에 예비비 10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비 22억 9000만 원으로 관정개발 6개소와 취입보 정비 2개소, 양수장 정비 7개소, 송수관로 교체에 11.6km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시도 5호선 소구령마을 광역상수도 매설공사외 45건을 심의하였으며, 상수도관로 매설 28건과 전기통신관로 매설 4건, 도시가스관 매설이 17건, 기타 용수관로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05페이지까지입니다.
106페이지 2017년에는 3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련이 22건, 도시가스 8건, 농업용수관로가 2건, 오수관로 매설 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08페이지까지입니다.
109페이지 2018년에는 28건을 심의하였으며, 상하수도관로에 17건, 도시가스관 매설이 8건, 농업용수로 관로 2건, 배수로정비 1건을 심의하였으며 111페이지까지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업용 지하수개발 조사현황입니다.
관정현황은 총 5628공으로 생활용이 2370공, 공업용이 70공, 농업용이 3186공, 기타 2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대책을 위한 지하수 관정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서 2018년에서 2024년까지 7년간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시 밀양시 전역의 지하수관정을 전수조사하여 지하수시설을 관리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삼랑진읍 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기간에는 불법농업용 지하수개발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5분간 정회했다 합시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감사 자료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하신다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건이 8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타 부서도 그렇고 2017년, 6년도도 마찬가지고 설계변경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81건 중에 보면 주민건의에 의해서 이런 설계변경 이루어진 건이 10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주민민원이나 이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더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실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좀 충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감사기간 내 보면 답변은 거의 주민설명회 잘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주민설명회 할 때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부터 반영이 되면 설계변경하는 건수가 적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단계부터 주민설명회할 때 예산을 사실 투입한다든지 주민이 올 수 있는, 특히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할 때 경비를 좀 투입해서 식사를 대접한다. 예를 들면 그리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이나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반복 지적되는 게 설계변경 과다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 현재 81건 중에서 사업장소는 7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번에 약 20건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하는 사업들 주로 보면 도로사업 같은 데는 주민설명회를 대부분 통해서, 큰 사업들은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데 요즘은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보상협의과정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상협의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을 좀 받아주는 부분과 그리고 지하 매설부분에서 일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공법의 일부 변경부분 등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요즘 최대한 주민들 좀 많이 만나서 이번에는 약 6건 정도밖에 변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는 주로 보면 지역개발 사업 정도가, 저희들 이번에 약 33건 정도. 주로 지역개발사업인데 이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을 좀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한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잔액들을 최대한 이용해서라도, 그리고 또 남은 구간 자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하다보면 마지막 까지 마무리 못하는 구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좀 발생되고 합니다. 요즘 그리고 또 지역개발사업은 보상을 또 해주지 않고 토지사용승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은 부득이 제외하고 제척하고 불가피할 때는 대상지까지 변경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변경사항이 좀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아도 그 공모사업비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꾸 가다가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변경사항들이 좀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작년에도 물론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사항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 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해서 법령에는 주민설명회라는 내용들은 없지만 저희들 주민설명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모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주민건의, 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사업 중간에 사실은 설계변경 이루어진다든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참 곤란한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과장님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앞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부분 지하수영향조사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 아마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보조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9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된 걸로 있습니다. 이게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31개소해서 이 예산이 개소당 300만 원 조금 넘게 관리비로 지출이 되는 걸로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 31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전문기관이 주로 보면 경상남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만 지금 현재 지하수관리팀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약 한 9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 관리하는데 약 31공과 그리고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62회 정도를, 2번씩 하니까 62회하고 그리고 양음이온 수질검사를 또 31회를 합니다. 그리고 공내 세척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같으면 올해는 10공 정도를 추진을 했고 그리고 염소피해 관측공이 원래 4공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데이터분석이라든지 그다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보고서를 받습니다만 정산관계에서 정확히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 한 번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물론 타기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시에서 정산서 받고 하면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쓰이는지 사실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폭이 좀 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정산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31개소 관측을 해서 아마도 염소이온이나 전기전도도입니까? 그런 것, 또 비소검출 이런 부분들 아마 관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염소농도나 이온농도나 전기전도도 같은 그런 경우도 농업에 상당한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면 우리 농업분야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조금 협의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하니까 사실 농가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하지.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지농가교육을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과에서 물론 예산투입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 농업부분에 이용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중복된 거라 뒤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관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올해아마 2018년도까지 3186개 관정이 조사가 되었는데 과장님 전체 관정의 몇 % 정도 조사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측망 조사 관련된 거는 기술센터 교육 시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지하수 관리팀이 와서 한 번 더 교육할 수 있는 가를 협의해서 교육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하수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5628개 중에서 농업용이 3126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신고가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게 3186공이고 지금까지 저희들 최근에 신고가 되고 있는 게 작년도에 210공, 올해 준공한 게 323공 정도 계속적으로 지하수가 신고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전체적인 지하수 관리 실태를 조사하면서 거기에 조사공에 없는 지하수들이 발견되는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법된 지하수까지 포함해서는 정확한 %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농업용은 약 50~60% 사이에 전체 지하수 중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 농가가 1만 농가가 조금 넘습니다. 넘고, 시설하우스 재배면적당 보면 지하수가 이것 보다 훨씬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한 농가 지하수 1개 있는 농가들만 있으면 숫자 파악이 좀 적은데 이게 여러 개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태파악이 좀 힘들다. 그리고 구조상 여태껏 그냥 신고 안하고 불법으로 다 파왔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에서 신고하기를 좀 꺼리는 부분도 있다 보아 지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냐 하니까 우리 축사양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법을 위배한 부분이 있다 해서, 세금관계도 있고. 혹시 이런 부분, 지하수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나 걱정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행정의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사실 기존적으로 지하수를 하나, 관정을 하나 사업을 해 뚫으면 그다음에 신고해서 뚫을 때하고 가격차이가, 농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농가에서 70만 원 정도 부담하면서 지하수를 신고해서 뚫나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신고를 좀 안하고 뚫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실태조사 해서 쓰지 않는 지하수폐공하는 그런 문제에 또 부딪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폐공비를 농가에서 부담을 하나, 아니면 행정에서 부담을 하나 이런 쪽에 농가에서는 또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정확하게 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한 7년 정도 수요조사를 하겠다, 읍면별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이것도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폐공하는 그런 비용들을 농가에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좀 지원해줄 것인지 이런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좀 되어져서 폐공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예를 들어 그러면 수요조사나 이런 게 아마 수월케 될 겁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오래 전에 팠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예전에 무분별하게 많이 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큰 데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마을을 통해서 조사할 때 말씀을 다 안 주시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일반적으로 어디에 맡기든지 하는 그런 조사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 많다. 그래서 과에서 사업비를 좀 측정해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검토를 좀해서 폐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농가에 설명해주고 하면 7년간 이렇게 전수조사를 안 해도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가 될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수 관련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농업용이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용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또 자기가 폐공이 되더라도 자기 옆 지하수에서 했을 때 자기가 식수로 쓰기 때문에 지하수오염을 상당히 방지를 하는데 농업용 같은 경우 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다 물이 나지 않으면 또 새로운 곳에 다시 파고 하는 그게 농업용 지하수의 주된 그건데 대부분이 지금 시설하우스에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현재 조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숨겨놓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신고대상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아무리 경감하게 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까지는 부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노출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진신고하시는 분들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고 저희들도 폐공 관련되어서는 만약에 시에서 정상적으로 지하암반 같은 경우 처리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지금 주민들이 판것은 깊이가 좀 얕은 부분에 지하암반이 아닌 표층수를 주로 대부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내로 폐공처리 비용이 들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 폐공에 관련된 것 자진신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폐공된 게 실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저희들 조사가 되면 심각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전년도에 하나가 폐공되었고 올해는 4개가 폐공된 걸로 이렇게 보아지는데 폐공비가 그렇게 300만 원 정도하면 사실은 농가에서는 폐공하기 참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지고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쭙는데 과장님 이것 농가에서 폐공하면 안 됩니까? 간단하게 덮고. 절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해서 해야 됩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농가에서 폐공자체를 돈 들여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주로 보면 폐공된 안에 모래라든지 이런 걸 소독해서 안에 채우는 걸로 하고 그 위에 몰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위에 있는 케이싱 같은 거는 걷어내는 걸로 하는 작업이 주로 폐공처리입니다. 안에 들어 있는 공은 깨끗한 모래라든지 이런 소독된 모래로 채워 넣고 최상부층에는 몰타르로 더 이상 외부에서 침투가 되지 않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중간에 케이싱 같은 것은 또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케이싱 같은 것은 뽑아내는 제거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케이싱 제거하고 할 때는 또 장비들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좀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보다는 민간에서 하면 물론 착공할 때도 저희 사업비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윤을 그분들은 최대한 창출하는 걸 줄이기 때문에 비용은 아무래도 개인이 하게 되면 적게 되고, 만일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좀 적게 나갈 수 있다고 보여 질수가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폐공하기는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폐공할 수 있는 전수조사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 검토하셔서 보조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8페이지부터 항목별로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우리 관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정정규 부의장님께서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더 보충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불법관정이 왜 많이 생기느냐 그걸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지금 농업 쪽에 보면 관정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 전부다 수도작 가뭄대책으로 다 파져 있습니다, 지금. 불법관정은 보면 전부다 원예용으로 개인이 파기 때문에 지금 불법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더불어 우리 밀양시, 밀양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대한민국 다 그렇겠지만 우리 수도작 가뭄피해대책으로 시행하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요즘 저희 시골 작물이 수도작에서 원예작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수익을 보면 수도작보다는 원예작물이 훨씬 많다고, 우리 밀양시 농업을 보면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수도작은 전부다 저수지가 군데군데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저수지도 많이 키워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실질적으로 암반관정 불법을 보면 수도작용으로 판 것은 불법이 없어요. 전부 다 개인 하우스에 보면 다 불법이에요, 그것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300만 원 주고 파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수도작 가뭄뿐만 아니고 우리 원예작물에 대해서 관정을 대형관정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현재 농업용 관정이 3186개가 있고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작용이 약 24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작에서는 지금 농민들께서 수도작에 필요한 관정은 시에 굴착을 해달라고 해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굴착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고,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관정을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원예작물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원예작물은 혹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원예작물은 수막재배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시설로서 문제가 갑자기 발생이 되면 피해보상도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 또 보상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지금 현재 관정의 지원에 대한, 원예작물 지원에 대한 관정비용을 지원을 해줄필요성을 느낀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관리도 그분들에 의해서, 어느 기준에 따라서 관리도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조사업을 하면 저희 시에서 관정 파는 비용보다는 좀 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만약 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만일에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시에 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정비용을 지원한 사례들이 자주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게 된다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과수는 지금 FTA자금이라든지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거고요. 아니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팠을 때는 작물에 피해가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시에 엉겨 붙고 하는 것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럼 저희들이 수도작용으로 우리 관정 파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1년 내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를 둬서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도작용으로 파 놓고 관정비만 좀 오면 그 관정은 쓰지를 않습니다. 쓰지를 않아요. 혹여 작년처럼 대개 가물 때는 그 지하수를 쓰지만 보통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 원예용으로 쓸 수 있도록, 또 농업기반계에서 아니면 조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관을 좀, 관이라 합니까? 하우스 쪽 관로를 좀 깔아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금방 우리 정정규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고하고 파면 돈이 더 비싸요. 우리가 파면 300만 원하고 350만 원만 주고 파는데 신고하면 5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불법을 양성화시킨다 해야 되나 좀 기분 안 좋게 듣기지만 그런 느낌이 억수로 많이 들어요, 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수도작용으로 판 지하수를 아니면 원예용으로 1년 내 쓸 수 있도록 대체해주는 그런 방법은 혹시 있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부분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수도작용은 여름 벼 수확철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농업용은 주로 보면 수도작에 사용되는 기간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년 내 사용하게 될 경우 에는 한전에서 보면 이걸 수도작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보다는 산업용으로 매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전하고 별도의 협의사항이 필요한 것 같고 수도작 관정은 관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 그 인근에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분들한테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개의 문제가 없는 한은 관리는 주민 자체적으로 해서 관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겨울에 퍼도 상관은 없는데. 물론 관로매설이 하우스마다 설치를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별개로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농업용 관정을 파서 또 시설하우스에 다 설치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황을 봐서 어느 부분에만 특혜를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한번 해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는 한 번 더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수전문단지 같은 경우는 FTA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FTA기금으로서 하나의 구역을 정해서 사업장 수혜면적, 수혜구역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관로를 매설하고 하는 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산내지역의 사과단지가 FTA로 출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은 저도 잘 알겠고요. 혹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관정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계장님들하고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특히 원예작물하시는 분들이 물만큼은 우리 수도작처럼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님!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하는 김에 계속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밭기반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 한데 이 부분 집행사항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현재 3개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내지구하고 명포와 반월지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내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70% 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포지구는 현재 3억 2500만 원인데 40% 진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반월 같은 경우는 4억 2500만 원입니다만 40% 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밭기반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농로개설이라든지 주로 보면 관정을 통해서 관로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밭기반에서는 특히 농로개설 시에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난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토지사용 승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 진행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 밭기반정비 사업은 올해까지 있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신청된 구역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가, 이 밭기반은 우리 시가 대부분 보면 밭이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청 들어오는 읍면이 좀 적기 때문에 현재내년도에는 기본조사지구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좀 더 발굴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박진수 위원 예. 그런데 밭기반정비 사업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40% 말씀하셨는 데 산내지구는 70% 진도, 보니까 올해 집행 다 할 수 있겠고 초동 명포지구나 반월지구 같은 경우 올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내지구는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 준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명포와 반월지구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도 집행이 100%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 2월정도까지는 저희들 집행을 해야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 구간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것 보다 위치적으로 토지보상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위치를 바꾼 지역도 있고 농로개설 지점 위치가 좀 변경된 지점도 있고 해서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지점으로 옮기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내년 1~2월 중에 저희들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위원장님! 먼저 한 위원이 하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분 부분하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이 하다 또 어느 부분 다른 위원이 하는 것 보다 한사람 위원이 해서 쭉 이어지더라도 나을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달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본 위원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수리시설개보수 등 계속적으로 우리 밀양시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예산을 투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또 영농기 이전에 조속히 공사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피해가 있으면 과장님이나, 곽재만 계장님도 계시네요. 지역에 피해가 있어 갖고 찾아오고 이랬는데 피해가 있으면 자연재해, 천재지변이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저희들 주가 보면 용배수로 정비가 덜 되었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균특회계나 도비 이런 걸 지원받아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게 무안지구하고 서은지구에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주로 무안지구 내진 같은 경우는 배수로정비를 하고 그리고 신법 같은 경우에는 방수로를 정비했습니다. 무안 성덕에 있는 서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배수로 포장을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 수리시설개보수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처리를 해서 우수기이전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설계에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주민들하고 또 어떤 때 협의를 하다보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4월, 5월이 되어버리면 특히 용수로나 배수관계는 용수공급이되다 보면 사업시행이 그때부터는 중단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계를 한해 전에 설계하기도 좀 어려운 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부분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4월 달에 착공을, 착공은 그전에 합니다만 공사를 물론 영농기전에 못하고 지금 현재 보면 내진이라든지 신법 같은 경우는 한 80, 90%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서은지구가 조금 늦습니다만 이것 40~50%인데 12월까지는 저희들 준공을 해서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열심히 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나면 우리 건설과에서 다 책임, 우리 16개 읍면동이 있고 촌이 많은데 건설과장님을 책임을 다 못 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같은 식구지 않습니까? 900여 공무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안의 어느 농가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무안에 면장이 있고 산업계장이있고 담당공무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이런 부분이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하고 조금 틀리지만 건설과 직원하고 우리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다 못 챙기고 또 담당계장이 못 챙기면 우리 면에서 피해지역이라든지 피해당한 사람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기반시설을 떠나 우리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 이런 부분도 무슨 일만 터지면 제가 안타까운 건, 저도 농민입니다. 다니면서 지역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48년 살아오면서, 예를 들면 마을에 48년 살면서 그 지역은 물이 드는 동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비 조금 왔지 않습니까? 비 몇 미리 왔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 책임전가를 다 천재지변 아니면 농가에, 또 아니면 수도작용으로 배수장을 설치해 놓아서 원예용으로는 안 된다 이런 무책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농민들 아픔을 좀 달래주면 그 농가가 조금 수용도하고 할 건데 오로지 법대로 책임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한마디가 우리 농민들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피해를 입었으면 원칙은 수도작용으로 해 놓았더라도 그 농가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마음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게 우리 밀양시 공무원의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번 저희들 태풍 콩레이 때 피해발생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물론 배수장 인근에 시설하우스를 하다보면 침수가 일부 발생하는 게 무안뿐만 아니라 삼랑진에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하남, 상남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에도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위로를 충분히, 말로서만 위로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걸로서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현재 한계점이라고는 배수장 시설 자체가 앞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수장 시설 자체가 수도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빈도치로 대부분 되어 있고 원예작으로 하려면 최소한 30년 빈도 이상의 빈도치가 되어야만 원예작물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요즘은 시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일 강우량은 110 몇 미리 오지만 시우량이 한 40~50미리, 40미리 이상 와버리면 현재 소화능력이 순간적으로 처리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도작만 하다보면 수도작 자체에서 저류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하우스를 하다보면 논 자체가 저류역할 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빗물 오는 것은 하나의 배수로로 다 통하다보니까, 또 수도작 하우스에 있는 물 들은 용수로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위에서 퍼내 버립니다. 퍼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밑에 하류부 배수장에서는 자기가 퍼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수장 인근에 있는 시설하우스는 침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한 6~7년간에는 우리 시가 순간적인 시우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은 사무실에 계시고 또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저는 농민이고 또 그날 저는 우리 초동부터 해서 많이 다녀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가면 배수장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산불조심 끝나고 나면 그분 중에 선발되어서 우리 배수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우리 배수장관리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시에서 한번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미리 기름 치고 이렇게 시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와 보셨겠지만 연상지구 수도작 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왜 물 들었습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물을 잠가야 되는데 물을 못 잠가요. 안 돼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도작은 또 하루 정도 잠겨도 작물에 피해가 없는데 우리 시설원예는 멀칭 두둑 있지 않습니까? 두둑만 넘어버리면 작물이 끝나 버립니다. 여름내 더운데 작물 다 키워 놓고 이제 수확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 다 죽여 버리면 그 농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무안뿐만 아니고 우리 읍면에 배수관리하시는 분,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월급을 많이 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는 교육을 좀 한다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진짜 우리 시에서 담당자 직접 나가셔갖고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그렇게 해줬으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박진수 위원부분 떠나서, 좀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예산부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더 안 힘들어요?)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저도 예산부분에 한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도 진도율이 부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명시이월 된 사업은 이미 그 전년도에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0% 미만 진도율로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그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주로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토지사용협의지연이라든지 그리고 농작물 식재 등으로 인해서 작업불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이나 추경사업으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현재 94건 중에서 준공이59건 정도 되고 연내 준공하는 게 9건 정도, 그리고 연내 집행이 좀 어려운 구간이 또 다시 사고이월로 집행이 되는 게 올해도 보면 약 26건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게 안태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 이게 시도 확포장사업이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것은 한 30%쯤 됩니다. 청룡마을 진입로 확포장관계도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1방향으로 확장을 하려 그러다 주민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저희들 양방향으로 다시 설계변경까지 했습니다만 여기는 보상협의율이 지금 현재 62%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석골교라든지 어은교 같은 경우 에는, 지금 어은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수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을 좀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남 주관선 배수로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다보면 까딱하면 하남지역에 전체적인 침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수기 이후에 착공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상당히 늦은 거고 석골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지금 부산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교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기본계획서가 부산청에서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진도가 늦은 게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장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부는 지금 현재 사업장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그 읍면에서 변경 건의가 들어와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장들은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좀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을 보면 용배수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10월 공사 착공, 12월 중 공사 준공 예정. 사실은 이 사업들이 가능하면 빨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우수기 이전에, 장마철 이전에 완료해야 되는데 좀 더 적극성을 보였더라면 3월에 공사 착공해가지고 5월에, 6월 이전모내기 이전에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지 않겠나! 물론 준공사업 실시설계도있겠지만 좀 더 서두른다면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래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겨서, 한해 정도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보다 용배수로라든지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2월에공사가 발주되어야만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3~4월에 저희들 공사를 시공해서 5월초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 많이 발생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이것을 저희들도 방지를 좀 하기 위해서 농업생산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잔액이 있을 때는 사전에 12월중에 저희들 일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는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설계용역비를 미리 1년 전에 확보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내년부터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용역비 같은 거는 1년 전에 미리 좀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에 넘겨주게 되면 예산서 제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발주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기간을 약 한달 정도 당기게 된다면 발주가 좀 빠를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사업의 목적이 농업인들에게 가능하면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한해라도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47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들마도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도율 10%다 아닙니까? 물론 사유가 있겠죠. 토지사용승낙협의가 지연되었다라고 있는데 사고이월을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들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고이월사업은 전체적으로 준공되지 않는 게 2건이 있습니다만 낙동강웰빙 여가시설은 지금 현재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고 들마 도로 같은 경우에 청도 구기 들마마을인데 이게 저희들 토지사용승낙이 이 노선 자체가 경사도가 약 30% 정도 되는 상당히 급경사지역이라서 당초에 이 노선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귀촌인이 입구 쪽에 가장 저희들 필요한 구간에 토지사용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토지사용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그 구간은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 설계회사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도저히 어려워서 청도면에서 사업대상지 변경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변경해서 사업추진을, 현재 약 4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설현수 위원추경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예산 신청해서라도 가능하면 사고이월 완료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보다 느낀 것은 지금 보면 낯선 지명, 우리가 익숙한 지명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어떤 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거기에 무슨 무슨 면이라고 조금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동네도 있지만 전혀 생소한 마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가령 아까 우리 설현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마마을이면 들마가 어디를 나타내는 건지 그것은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그 들마 부분은 어느 곳을 말하시는 건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도면 구기 들마, 구기리 들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사업명은 우리 서식상에서 사업명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앞에 위치를 표기를 하라고 표기가 된 것 같으면 저희들 위치를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들마라는 지명이 청도면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들마라는 지명을 쓰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저희가 질의하기에 조금 더 잘 알고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렸고, 저는 설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과 관련된 내이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7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7500여만 원이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사유를 보면 현장여건 및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해서인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전에 현장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부분, 증액되는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이회전교차로 사업 이것은 저희들 일반적인 사업과는 달리 특수성이 있은회전교차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이 설계를 교통관리공단에 설계를 의뢰해서 회전교차로 부분은 전문분야가 교통관리공단이었기 때문에 교통개선 부분 쪽에서는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었습니다만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노하우가 부족해서 저희들 하다보니까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매설부분이 당초 계획보다는 위치적으로 변경되어야 될 구간이 있고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 관로부분들 필요성을 느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섬이라든지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부분도 일반적인 건 보면 횡단보도가 평면식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속도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높이가 있는 과속방지턱처럼 역할을 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하다 보면 우리 교통섬 안에 야간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시설 등이 위험성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 추가 요구사항, 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지 못한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회전교차로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크게 한 부분, 작게 한 것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크게 하는 부분은 시내 가운데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사항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아마 용역을 저는 거쳤다고 보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도 무턱대고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전에 과연 용역부분에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치공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 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서 과연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과연 용역결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을 할 때는 기존 당초에 선형을 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면 우수 배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높낮이라든지 배수로가 없을 때와 기존 집들이 있고 옆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배수체계가 우리 계획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계획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배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맞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이 주로 변경되는 사항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설계하는 거는 하나의 평면상 저희들 머리 속에서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물론 현황측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위치적으로, 또 설계한 대로 하게 되면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좀 더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다 변경사항들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공사를 위해서 설계용역 사업비를 증액시키려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좀 더 유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다보면 좀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충분하게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용역의 어떤 목적에 맞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줄 때도 그냥 용역사업비만 주고 무조건시킬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거나 아니면 감해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밀양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사전에 설명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예산집행률과 또 이월예정금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들, 또 건설과의 사업특성상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곳곳에 이렇게 세밀히 들다보면 조금 신경만 더 썼으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11월, 12월 달에 예산집행이 몰리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가지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워낙 사업이 많은 그런 부분들은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금액 중에서만 보더라도 거진 이월되는 금액들이 50%가 넘는 돈들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방안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예를 들면 과에서도 그렇고 또 건설국 소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도 반복되는 게 이월사업이 좀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 부서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부서 같으면 연차별로 해서 월별로 평등하게 사업비 금액이 집행되지만 저희들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발주해서 준공시기들이 주로 보면 연말에 준공기간이 겹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대부분 집행이 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집행금액을 추정한 게 한 200억 정도를 12월까지 하는 게 대부분이 영농기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11월, 12월경에 준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발주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이월되기 전에 준공을 하다 보니 대부분 집행이 12월중에 집행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실제적인 공사는 일찍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준공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자체가 연말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은 주로 보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기본적으로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 관계도 9건인가 그렇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서 많이 이월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매년 지적을 받습니다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지 전체적으로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신규사업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적게 확보하고 계속적인 사업비는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게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일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에 실시하다 보니 이 자료가 보통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년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 연말 되면 집행잔액또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부분들, 시내의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는 부분까지도 덤터기 쓴, 예를 들면 시민들이 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어쨌든 연말까지 이렇게 완공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한 10월 달이라든지 9월 달까지 목표를 당겨서 1차적인 내부적인 목표라도 좀 더 당겨서 목표를 세워놓고 챙겨 나가다 보면 그 목표치에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은 11월 달, 12월 달 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목표 11월 달 안으로 완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되고 또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했던 게 자료상에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또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고생은 하고 인정도 못 받고 좋은 칭찬도 못 듣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래서 고생했던 사람들 다 좋은 소리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료상에 나타나는 부분들도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만 일한 보람도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61페이지에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사진행 먼저 위원장님! 지금 예산부분 들만 먼저 질문이 없다면 그다음 21페이지부터 잘라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그렇 게 진행해주시면)
그렇게
(허홍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왔다갔다 안 하고 하니까. 지 금 예산부분에 질문 있으시면 하고, 예산부분 없으면 나중에 또 여기서부터 어디 까지 질문해라 하면 거기에 맞춰 우리가 질문하고 맨 나중에 빠진 부분들은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십시오.)
나는 없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위원님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2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맛있게 했습니다.
박진수 위원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밀양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0조에보면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16년도,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어제 아래 한번 제가 듣기로는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연속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속으로 저희들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부분, 특히 건설산업발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위원회 구성부분에서 저희들 조금 딜레이 하다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16일 날 위원 12인으로 위촉해서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관내 건설업 관련되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이 부분 하도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부분하고 그다음 전문건설업 관계자, 그리고 건설기계 관계자 분들을 위촉으로 위원을 해서 저희들 한번 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 관련된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 논의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만 개최하도록 정기회는 할 수 있지만 임시회는 여러 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 많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호간 애로사항 같은 걸 많이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수 위원이 위원회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도 받아 가지 고 공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밀양시민들에 다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위원회가 다 구성되었다 하니까 자주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저도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 건설과 관련 조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조례 정확한 개수는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정확히 말씀드리면 12개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조례 12개 나와 있고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2016년부터 행정사무감사, 2017년 행정사무감사 매번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6년도 결과에 조치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정정비를 조례개정에 반영토록 하고 향후 조직의 구성 정비와 정기적인 위원회의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업체와 경제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 그런데 또 2017년은 이렇게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및 관련 유관협회 위원회 참여 등을 검토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 했는데. 그런데 도대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게 저도 좀, 무엇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매번 반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안 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 부분도 관련조례를 가지고. 항상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이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명위원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지명위원회가 97년도인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인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밀양시 지명위원회는 2015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개최한 내용이 당시에 천황산을 재약산으로 하고 그리고 재약산을 수미봉으로 하는 것 관련되어 가지고 지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천황산을 재약산으로 하고 재약산을 수미봉으로 하는 거는 승인을 받고 경남도지명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는데 중앙지명위원회에 가서는 부결되었습니다. 울산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해서. 그래서 사유로는 현재 그때 당시자료로서는 자료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개인별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부결된 걸로 그래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지금 현재 추가로 우리 시 부분에서 건의 들어온 내용이라든지 없는데 최근에는 한번 부북면에서 계산교를 대항교로 교량명칭을 바꿔달라는 게 건의는 지금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보니까 대항교가 기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교량이 있어서 그 관계는 지금 자료만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말씀하신 지명위원회 재약산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름자체가 천황산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름을 재약산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 있고 나름대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우리 의원들 간에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한번 그게 뭔가 부딪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위원회를 조금 더 개최한다든지 다양하게 이 위원회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 바뀔 필요가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개최,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 안 된다고 해서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이 조례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닌 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들 경상남도까지는 저희들 이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자료가 천황산은 일제 강점기의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반박할 자료들이 충분히 아직까지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서는 반박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저희들 자료를 연구하면 그에 따라서 한번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면 개최해서 한 번 더 연구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이 지명위원회는 참여하는 구성원이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조례 근거에 보면 문화관광과장님도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3명 이상 이런 부분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재약산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 위원회가있으면 그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조례 취지에 맞게 조금 활성화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산업건설과 조례가 12개가 있는데 위원회는 지금 3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되고 있는 부분도 없고 아까 조금 전 지역산업발전위원회도 위원회 한다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가 잘 신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있어도 개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조례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 위원회는 필요한 위원회라고 한다면 정말 그 위원회에 맞게 추진해 가지고 조금 더 잘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매분기별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4분기는 가끔가다 신청건수가 적어서 개최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설계자문위원회였던 걸 상위법령에 따라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바꾼 게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법선정이라든지 이런 때에 저희들 최근에 와서는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밀양시 지역발전위원회는 올해부터 계속 발전위원회를 운영할 거고 그리고 지명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취지에 맞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제가 또 위원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위원회별로 심사수당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사수당이 2만 원 지급이 되었고 안전재난관리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사수당은 7만 원, 건축과 건축위원회 심사수당은 7만 원, 경관위원회 심사수당은 5만 원입니다. 이것 보면 금액별로 지금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르게 된 사유라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제가 금액을, 내용을 파악해보지는 못했는데 방금 또 말씀하셨으니까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아마 금액을 책정 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여러 모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후 2시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전체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또 개발행위허가 관계 때문에 1분과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랬는데 한 6시 반까지 했습니다, 2시부터. 했는데, 통상적으로 수당을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전부 부산서, 때로는 서울서 오시고 해서 그 대학교수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오는 그 시간이라든지 비용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 금액은 엄청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많이 책정해서 최대한 그분들 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 낭비되는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최대한 많이 좀 책정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평상시에 제가 또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부서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일성을 기한다든지 그렇게 노력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국장님 보통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대로 지급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지만 우리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항상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수당 지급기준 및 금액 등을 조금 더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 참석수당을 주로 주는데 참석수당 기본 7만 원 정도를 주고 2시간 초과 시에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심사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서면 심사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우리 기술자문위원회 2017년부터 2018년 회의를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저희들 현재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주로 보면 서면심의를, 두 번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기술을 자문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또 하는 것 보다는 한분씩 찾아가서 그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에 설계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자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주로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리고 이렇게 지금 자문을 받은자문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보통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서면회의로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보면 4개 분야 소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별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량 정밀안전진단 관계이기 때문에 교량 쪽에서 도 보면 구조부분을 가진 분이 주로 보면 2명 내지 3명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야기 때문에 별도의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도 우리가 전문분야에 있는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는 거지 전체적인 현황이 필요할 때는 전체적인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장영우 위원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지금 위원수가 15명이고 회의건수가 6건 중에서 서면회의가 4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서면회의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서면회의가 너무 많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보는 건데 뭔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조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인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심의 때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가장 좋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좀 바쁜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조정해보면 구성이 쉽게 안될 때도 있고 정족수충족이 안 되는 수가 생기고 그리고 또 굴착심의위원회 근본적인 내용은 중복굴착만 어느 정도 방지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주면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의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서하고 충분한 의견서를 분명히 줍니다. 사업장별 의견서를 주기 때문에, 상세히 또 직원들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와서 보면 내용을 어떤 때는 숙지를 또 못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서면으로 받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첫 회는 무조건, 첫 번째는 저희들 위원님들도 바뀌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저희들 탄력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부분이 또 수당과 연관되고, 혹시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참석을 안 하는데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위촉이 도로관리심의회는 전체 15명 중에서 위촉 분이 10명이고 나머지는 우리 당연직하고 내부에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7년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10명 중에서 9명이 참석하셨고 올해는 8명이 참석하셔서 7만 원씩 계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지금 우리 건설과 조례가 12개인데 상대적으로 조례에 맞지않게, 조례는 맞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개최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 활동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위원회 회의하고 나면 인터넷에 회의록은 전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는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저희들 하고 나면 대부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심의회 관계를 공개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KT라든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이런 부분은 개인영업상 비밀이라고 정보공개청구를 신청을 했는데도 비공개를 해달라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영업상비밀에 해당된다고 KT,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를 해서 영업하러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영업상비밀이라고 해서 도로굴착심의회 건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의 기술자문위원회 역시 서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역과 관련된 것이라서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 한 거는 지금 현재 기간이1주일 안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공개하기로, 예를 들면 공개하게끔 하기로 해 놓은 부분들은 KT와 도시가스가 자기들 영업비밀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과에서 정말 판단을 잘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시민의 알권리가 중요한것이지 KT와 도시가스의 영업비밀을 협조차원에서 준수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서 어디 어디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이런 내용의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면 그렇게 만이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부분들은 과에 문의를 하면 답변해주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조례에 위원회하고 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가스나 KT측 영업적인 측면 때문에 공개 안한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도 이거는 맞지 않다 이래 생각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 번 더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도로 굴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라도 저희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위원회가,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모든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예를 들면 특별히 공익을 저해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준수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전 실과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26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부터 4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41페이지 청용마을 이월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비법정 도로로서 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 양방향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래서 지금 이월되고 사업진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 사업들 왜 지역주민들 협조가 더디냐 생각하면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기준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밀양시 집행기준에 있어서 보통 예를 들면 비법정 도로라든지 마을안길 확장이라든지 하면 주민동의서를 다 청구하도록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주민동의서를 청구하도록 하는 부분이 어떤 거는 주민동의서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필요하지 않은지 명확하게 구분된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 도로에 새로이 개설되거나 추가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조건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 그러면 토지분할 동의서라든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징구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확포장사업이나 용수로개설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보상요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장물 그걸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최소한 동의서라도 징구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는 곳을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착수하고 나면 원치 않는다든지 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 때문에 사업의 진척도 늦어지고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점이 어느 사람을 통하면 동의서 첨부 안 해도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는 사업이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편성한다라고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서가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설계가 변경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애초의 출발점을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생긴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세 사람이 반대를 하다 지금은 두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동의서가 다 안 된상태에서 출발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은 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약 800~900m 되는 길에, 동네에 큰 차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협소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서너 사람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참 잘되었다라고 생각했더니만 편성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동의를 받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과에 와서 이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동의서가 필요하다.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이야기하면 동의서도 필요 없이 편성을 한다. 이런 기준이 없는, 형평성이 없는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행정에 불신도 생기고 또 행정의 기준점이 없는 난맥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기준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나가서라든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이런 경우 는 된다. 예산편성 해놔 놓고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쨌든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상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페이지 특별회계‧기금‧금고운영 현황 및 81페이지 행정재산 보유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기금‧금고운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해서 양수발전소 같은데 주민들 사업해달라고 요청이 있습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복지지원금을 소 사육 같은 걸 했을 때 그때 500만 원씩인가 해서 빌려줬다 회수한 금액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과거 같으면 한국전력공사에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현재 반납하지 않고 타사업에 필요가 생기면 여기에 또집행을 하고자 예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그럼 예치된 이 금액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들 체육공원조성 할 때 사용을 하자라고는 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예치만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조례에 보면 융자를 줬을 때 현재 융자비율이시중 융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전하고 협의결과에 따르면 타용도로 전체적으로 승인만 받으면 일단 쓸 수 있도록 협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이번에는 어디까지라고 했지요?
박진수 위원4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61페이지에 보면 다수인민원 처리사항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에는 민원요구가 많이 있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이 처리내역에 보면 민원서류 이첩 이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곳곳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민원인들의 말씀은 “소귀에 경 읽기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민원에 응할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고속도로 관련 민원이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전체 10개 공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의 편에 서서 노력을, 도로공사 측과 시공사 측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웅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교량 30m를 200m로 확장하는 것을 조정 합의서를 채택했었고 지금 여기에 나온 양덕마을 같은 경우 이것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 민원서류 이첩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모래 11월 23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주민합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도로 진입로개설 165m중에서 고속도로 도로구역 안에 들어 있는 구간은 100m는 포장을 해주고 구역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포장까지 해주는 걸로, 준공시 까지 포장해주고 그리고 방음벽은 지금 현재 140m에 높이 2m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시공을 하고 3년 동안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을 초과할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주겠다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남가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발파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집회까지 예정을 했습니다만 차후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로공사에 방문해서, 그리고 또 현장을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 안 된 부분 추가 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그에 따라서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싱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소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싱홈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너싱홈 그 부분은 제가 다니면서 봐도 발파소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있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과연 거기에 계속 계실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타요양원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고, 또 단장면 단장저수지 거기도 가보면 위에서 나오는 황토물 때문에 저수지바닥에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준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황토물을 계속해서 깻잎 농사짓는데 흘려보내 가지고 깻잎 생산량이 줄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또 거기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안가다보니까 폭우 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이제 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 물들이 도로를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한곳으로 집중되어 물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 사무소에 갔더니 그 문제는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라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도로를 한다면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수로 없는 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지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담당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하수 보조관측망에 있어서도 관측공이 지금 3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더 늘려서 예를 들자면 산내에도 1개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관측공 하나로 해서 지금 문제점 있는 것이 우리 밀양지역에 아까 담당계장이 말씀했지만 비소가 검출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동우물에는 이렇게 필터를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조관측망 우리 시가 31개를 갖고 있는데 이것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보면 지하수관리계획 전국에서 관측망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고,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게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하면 1024곳인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하수에 대한 자료들이 중앙으로 체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31개소 지정할 때도 F1, F2, F3 해서 요일에 따라서 지하수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지점에 그것은 F1으로 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오염이 있는 부분 쪽에는 F2 값을 정해서 지정되어 있는 게 31곳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경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서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이라든지 전국 지하수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 부분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도의 계획은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은 하한선을 정해 두고 있었다는데 예를 들자면 단장면만 하더라도 골짝골짝 엄청 많은 골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법 감물지역에는 보니까 한 곳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요소에는 관측공이 아까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한선을 도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관계를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늘릴 수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유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뒷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행정재산을 파악해 갖고 있는 걸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또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사업들 계속 진행 중에 있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중에서 우리 사업을 하고 나서, 또는 이후에 부대사업으로 하려고 남겨 놓은 재산 말고 정말 이 사업을 끝내고 나면 이 사업으로 인해 취득했던 부지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사업과 관련 없다면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아마 과에서도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부분들이 새롭게 수요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는가 회계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 정리가 좀 빨리 빨리 되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재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 확포장 사업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 구거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 최근에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최대한 용도폐지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구거부분들은 또 보유해야 될 부분들은 보유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잔여지라든지 또 폐용도 부분들은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 공모사업에 보면 특히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마을선정과 향후 2019년도에 어떻게, 몇 개 선정되었는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모사업 중에서 마을경관으로 신청된 거는 상동 모정하고 석골마을,그리고 구기마을과 이연, 성만, 죽월, 소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고, 평지마을이 이번에 미선정 되었지만 11월에 다시 저희들 신청해서 올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19년도에는 지금 선정 밀양시에서 몇 개 마을 공모를 해서 하는지 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정을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된 게, 방금 말씀한 게 내년에 된 거고 지금 2019년도에 2020년도 대상지를 저희들 하는 거는 부북 화산하고 덕동하고, 그리고 무안 동산, 화봉 그 부분하고 신안하고 봉대 같은 경우는 종합개발로 하려고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금 농촌현실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시골마을에 가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 협동심,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에서 과장님도 잘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도 신경을 써셔가지고. 지금 우리 시골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연세드신 분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해서, 금방 질문을 했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계장님하고. 이런 사업은 진짜 지속적으로 우리 밀양, 특히 시골마을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면소재지 정비개발사업을 보면 타기관대행사업 하지 않습니까? 특히 농어촌공사.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좀 안 맞다 생각하는 게 저도 시의원 되고 나서, 초동 가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밀양시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손발이. 특히 우리 농어촌공사는 우리 시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들어줘, 같은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도의원이 이야기하면 말 잘 들어.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원이 있으면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하니까 담당계장님이 또 부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왜 굳이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하느냐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우리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야 또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마음 맞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면 농어촌공사 따로 우리 시 따로 또 주민들, 농어촌공사는 주민들 말을 잘 안 들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 저희들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게 한 13건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한 17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이나 기타 주민들 부분에서 의견을 즉시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추진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만나서 공정 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다 시행을 했으면 가장 좋은데 저희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4명 정도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때문에 5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인력이 한 5명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또 탄력적으로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인력을 5명을 별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경남도본부나 중앙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추가로 배치시키고 줄이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지만 위탁을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에 협의해서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5명, 지금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자 뒤에 한분 두 분이 전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리는 게 지금 위탁 주는 게 사업을 보면 대부분 70억 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5억짜리 단위가 작은 사업입니다. 맞죠?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3명 정도 증원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 단디 해보시고요. 우리 농어촌공사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예 된 판인지 농어촌공사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3명증원 더 하면 금액 얼마 든다고요. 또 일자리창출도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단디 생각해 보시고, 저는 특히 우리 면소재지개발사업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똑바른 사업이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면소재지개발사업 해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도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농어촌공사 자기 편한 위주로 주민들 뽑아 놓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알아서 저것 사업하기 좋은 대로 따 가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전화 안 받아 버리고. 특히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잘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전화 안 받습니다. 위원장이 전화해도 안 받아요. 시의원이 전화해도 전화 안 받습니다. 하물며 담당부서 계장님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민원해결 하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시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 고 증원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농어촌공사의 많은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또 주민과공무원, 우리 의원님 여러 가지 이런 중간 절충하는 부분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방금 우리 건설과장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또 잘 되기 위해서 월 1회 간담회, 우리 시에도 오고 우리도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사업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나 또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개선이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고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면 잘 반영이 안 되고 또 믿지 않으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하여튼 친절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 어쨌든 간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증원부분은 저희들 현재 950여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서 인원을 충원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에 의논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좀 그렇고 또 이 사업이 지속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문제, 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향후에 한번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잘 검토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비사업 받아와서 시에서 직영하면 참 잘 될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박자가 안 맞아요, 박자가. 잘 검토해서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82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분석 결과부터 기부채납된 도로현황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저는 기부채납 된 도로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 법정도로가 나와 있는데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죄송합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금 기부채납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 철저를 기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분쟁이나 이런 부분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기부채납 된 부분에 대해서.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자가 저희들이 각종 공사할 때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등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북 쪽에 그와 관련해서 준공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고 있는 게 부북면은 준공식을 거쳤고 상동면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산외, 산내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사연권역과 화악산 청도권역도 했는데 지금 시설물별로 보면 부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제 아래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하고 풋살장, 주로 보면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동호회 모집 중에 있고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서예나 요가, 수묵화, 컴퓨터 등 운영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족구장, 풋살장도 4개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고 회원수도 한 320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산내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에 한 5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은 유소년야구단에서 주말에 이용하고도 있고 사연권역 같은 경우에는 성지골 교류공원도 지금 법인에서 다시 또 운영을 해오고 있고. 화악산 같은 경우에는 연극촌 인성체험이라든지 피자체험 같은 것도 방문객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청도권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까지 지정되고 농어촌 인성학교도 지난 11월 달에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객도 여기는 한 1만명 정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방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사업량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농촌중심지라든지 창조적마을만들기는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공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준공이 계속 예정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면 준공뿐 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운영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에 대해서는 권역에서는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운영비를 좀 자체적으로 벌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읍면소재지는 지금 현재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로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충당을 하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전기요금도 최소화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최소화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최소화라도 돈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편성하실 생각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로 현재로서는 편성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여기에 따른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 3억 정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계속 해왔던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준공을 해놓고 관리가 참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장영우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앞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점점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유지보수 그러한 일이 생기면 좀 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올해 이 문제가지고 제가 담당계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다행히 화악산둥지권 마을 앞 운동기구는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될 테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유지보수까지 주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무리가 가니까 유지보수료는 아무래도 다른 과 보다는 건설과에서 좀 더 예산을 책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지보수 관련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책임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관리는 우리 밀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보수 보강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강현황에 총 9건인데 지금 여기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저수지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장영우 위원대체적으로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단장면단장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 20%인데 지금 사업기간은 12월 달까지이고 공사가 진척안 되는 까닭, 그 부분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곡소류지는 현재 그라우팅 공사기 때문에 착수시간이 10월 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진행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나머지 초동면 봉황리 3건. 연곡, 봉대, 외대도 사업기간 안에완료가 다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라우팅 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12월중으로 이거는 준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영우 위원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 부분 노후위험저수지는 해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위험저수지는 대부분 저희들이 D등급 저수지에서 보수 보강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누수가 심하다라든지 또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부분이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 부분에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답변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 전역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아마 많은 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주민민원사항, 또 위험해서 설치를 하는데 사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길이는 3.6m에서 10㎝ 높이로 해서 규정, 그리고 또 적은 도로 는 2m에서 높이는 아마 7.5㎝ 정도하는 규정이 있던데 이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좀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차후에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들 좀 규정에 최대한 맞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초동면 신월, 신월 거기에 보면 1022도로 거기에서 봉황가는 그 도로, 신월입구에 보면 거기는 굴곡도로이면서 내리막 도로인데 그 끝나는 부분에 바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거기는 큰 도로 에서 조금 진입하다 보면 속도가 조금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가면, 안전벨트 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천장에 대일 정도로 위험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완만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따로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칠정~신촌간 도로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 한 3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아마 교량을, 다리를 새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보건소가 있는, 다리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들 보건소를 이용하려 그러면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다리를 절단해버리고, 버스 다니는 중앙도로인데 그게 없음으로 해서 차도 둘러 다녀야 되고. 이게 둘러 가면 한 1㎞ 정도, 왔다갔다 왕복 1㎞ 돌아가야 되고 또 왼쪽 동네로 가려면 위험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좁은 교량이 있어서 차가 진입을 못해서 못가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 상당히 불편하고. 지금 공사하는 측에서 보면 자기들이 공사하려고 그랬는지 다리를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쇠파이프 해가지고 간이 다리를 1개 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것도 철판으로 해서 구멍이 뻥 뻥난 이런 걸로 했던데 할머니들은 아예 갈 수도 없고 구두 신은 여성분 아예 다닐 수도 없고, 아마 이게 공사상 필요해서 다리를 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교를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사람이 좀 다닐 수 있는 판을, 구두신고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1개 해주시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가도설치가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올해 집중호우 시에 산외지역 화동마을에 집이 침수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배수로공사하면서, 도로내면서 배수로 기역자로 굽어지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향후에 어떠한, 오늘 답변이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은 저도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장면 감물리 구기마을 진입도로를 제가 담당계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 도로는 지방도로라서 현재 도로 순서에 좀 밀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면 구기마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기는 우선순위가 제가 알기로 2025년 이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고 그게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 다른 농어촌정주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중리마을은, 뒤에 이승영 계장님 계시는데 중리마을은 농어촌도로가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중리마을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리는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구기마을은 넘어가면 산길이 있기 때문에 타면과 인접한 도로라서 지방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죄송합니다. 구기가 농어촌 시도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설현수 위원사실은 구기 진입도로는 시도 도로로서 하기는 사실상 지난한 문제,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것은 우리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빨리 우리 시에서, 사람들에게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 도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시급한데. 대부분 연로하신 우리 지역 고령자 주민들이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도로 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좀 빨리 당겨서라도 그 도로가 속히, 그 도로는 주로 산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크게 공사문제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직 딜레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관리계획 상에서 정하다보니까 좀 후순위로 밀린 부분이 발생하다 보면. 이게 우리 시도 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굴곡부분 위험도로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되면 훨씬 더 빠른 순위가 안 되었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이 시도 도로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꼭 필요하냐! 거기서 넘어가면 타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기 때문에 순서가 뒤로 밀렸지만 그러나 농어촌도로라면 더 빨리 순서가 안 빨랐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밀양 관아 쪽에 있는, 시장에 있는 과속방지턱과 회전교차로 가기전 국민은행 쪽 과속방지턱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설치기준이 있을 건데 어떨 때는 그리 되고 또 어떨 때는 그리 되는지 적용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과속방지턱이라고 타원형식으로 된 과속방지턱이 있고 그리고 가상과속방지턱이라고 이미지 가짜 방지턱이 있고 그다음 사다리꼴로 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같이 겸하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현재 설치된 지점이 관아 앞 최근에 설치한 부분은 고원식,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과 같이 겸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관아앞에서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조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에 맨홀 같은 게 있어서 중간에 좀 더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지점에 위치해서 조금 높게 보이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항상 운전을 하다보면, 저도 보면 다 지나고 같은 경유지인데 조금 어떨 때 물론 맞게끔 했겠지만 운전을 하면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회전교차로에 가면 뭔가 차이가 나는 데 무조건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많이 고려를 하시겠지만 조금 더차량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추가 질의 하나 더.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53페이지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개선사업 하고 이후에 혹시 자체적으로 효과분석을 한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후에 저희들 자체 분석한 것은 실제적으로 분석표를 만들거나 의뢰를 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수정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석정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차량의 속도는 상당히 시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그 부분에 가면 보행자들이 어느 정도 쉽게 걸어 다니도록 좀 줄어들었다. 과속이 좀 줄어들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남천강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남루하고 해천의열단거리하고 연결성 있게 보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밀양문화의 예술거리도 그 지점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저희들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평가가 좋다고 하시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저희들 현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해서 본 사업하고 연계하면 내일동, 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의열기념공원조성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석정로에 보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간판정비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된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을 했는데 하자보수가 1건도 없다고 하는 건 공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아니면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일일이 하자 검사를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각종 하자보수 관련 부분입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상반기 900여건, 하반기 900여건 하자검사를 해야 됩니다.
원래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 인력상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습니다만 법령상은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들은 주로 개거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자발생률이 거의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계속 공사감독 등을 하면서 그부분에 하자 발생된 부분은 즉시 보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자보증금 등을 이용한 하자보수 현황이 없다는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소규모 정도의 즉시 보수하고 하는 사례들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자료상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자 보수관계는, 검사관계는 저희들 최대 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처럼 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일상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자는 즉시 발견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바로 즉시 하자 보수부분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불법 농업용 지하수 조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의석에서- 이것 아니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빠진 부분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 소관 전체적인 보충질의 있으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행정 업무에, 또 사업부분에 있어서 아주 박식하게 잘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곡동 용두교 있죠? 삼문동에서 용두교 끝 부분에서 세종고등학교 둑길 쪽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 거기가 둑길로 접어드는 부분들이 교통섬이다 해야 됩니까? 교통섬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일반 승용차는 별 무리 없이 가는데 큰 버스 같은 경우에, 길이가 긴 큰 버스부분들은 가다가 거의 스톱해야 될 정도로 차량이 서서 틀어야 됩니다. 거기가 좁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대형 덤프트럭이라든지, 덤프트럭은 그래도 좀 길이라도 짧으니까 가능한데 버스운전자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버스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게 개선이 안 되겠느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건설과로 이야기를 했고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은 다리 끝 부분이다 보니까 좀 공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민원해결을 좀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곡선반경이 20m 정도 나와서 30m 정도 되면 차량들이 쉽게 틀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방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작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교통관리공단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의뢰를 해서 이 교통섬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섬을 줄여서 턴이 가능하다면 교통섬을 좀 줄여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별도로 한번 시키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교통섬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반 차량들은 괜찮은데 버스들이 그쪽으로 돌기가 어렵다고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일반 동네에 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밑에서 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일부하다 또 예산이 부족해서 스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할 때는 중간에 띄워 놓고 상부에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지주 몇 분들은 당연히 하부하고 나면 중간 부분해서 상부로 올라갈 것인 데 상부에 사업을 하더랍니다. 상부에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어쨌든 민원 해소용으로 사업을 했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된 기준을 읍면하고 각 사업부서에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천부분들은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려하면 하부부터 단계적으로 해 올라가야, 되면 다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 올라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밑에 부분하고 띄워놓고 또 저 위에 부분하고 그것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만 민원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에 예를 들면 불신이라든지 또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걸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리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니까 부북 무연지구입니다. 부북 무연동네 안쪽의 세천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부북에도 확인하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의 집행순서를 정하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하천, 지방하천은 정비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이 세천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주민건의 한 지점과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발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가 필요한 구간은 정비계획을 전체 구간을 정비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지금 우리 숭진지구 저수지 숭상사업, 정확한 사업명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건설과장 김영환숭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허홍 위원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숭진지구에서 임천지구까지 저수지 및 세천부분들도 계획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 다 건의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 다 해놔 놓고 그다음에 했을 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수량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부분 하류 정비가 안 되면 재해라든지 수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정비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소하천인지 세천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소하천 같으면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세천 같으면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홍 위원소하천에서 아마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계시고 하니까 그와 연계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숭진지구 지표수보강사업을 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묻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어쨌든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서 떨어졌는데 이것과 전체적으로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것 다해놓고 놔서 또 이것 수립을 하고 한다면 이 양, 물이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 지금 보다 약 30% 양이 더 늘어나서 물이 방류가 되었을 때 피해라든지 더 올 수 있는 부분, 지금 석축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정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16페이지 도로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곳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비를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관계는 현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교통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조사를 항상 해서 그 부분에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KT 앞 사거리 부분에 저희들 개선을 좀 하고 하나는 저희들 시청 서문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 하고 별도로 하나 더,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만 며칠 전에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북쪽으로. 우리 시청 쪽으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하고 한 이 사업이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라고 교통공단에서 판명이 되어서 하고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금 현재 계속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 회의를 해서 한 10여 곳 정도 추가로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내년예산에도 좀 반영을 더 시켜 놓았습니다.
장영우 위원말씀하신대로 시내뿐만 아니고 저는 우리 읍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만 맡길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농번기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경운기 사고라든지 보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뭔가 조금 분명히 이 부분은 횡단보도라든지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사업을 교통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밀양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발생관계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이나 출생 1명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경찰서장님 주제 하에 교통행정과와 건설과, 그리고 파출소장님들 다 오시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밀양시 전역에 대해서 교통사고 많은 곳을 일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10여 곳은 우선적으로 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서 지금 올해는 태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21개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숭진, 산외, 태룡초등학교, 삼문4통 이면도로를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업장을 기억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건설과에서 다양한 사업이 많은데 사업추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밀양시 도시과장 김원식
○ 위원장 박영일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목차와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과 전체예산 287억 5982만 1000원 중 140억 632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6억 9654만 8000원입니다. 118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중간까지의 도시개발 정책분야의 예산 194억 3878만 7000원 중 76억 427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7억 959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시개발에 관리계획수립 관리계획추진 연구개발비 예산 3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 1766만 1000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남은 잔액입니다. 용역 추진상황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 5억 원은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며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준비와 선정 기반 마련을 위한 스타트업 사업비로 현재 경남도 도시재생부서와 협의가 늦어 소요기간이 많이 발생되어 미집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3665만 2000원은 올해 7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스트플랜 승인을 받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에 회관 신축 공사 등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예산은 공사 선급금으로 연내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175억 6200만 원 중 71억 42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04억 1981만5000원입니다.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지연과 이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못한 것이 있어 집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시기반확충 동남내륙개발 충효도로의 예산 70억 4300만 원 중 48억 4974만 5000원은 집행하였고 21억 9325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예산은 나노교 건설 사업비로서 현재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집행이 다소 부진합니다. 잔액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내년도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도로조명 도로조명관리 가로보안등유지관리 예산으로 16억 8220만7000원 중 12억 8031만 2000원은 집행하였고 4억 189만 5000원은 잔액으로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 잔액 4665만 1000원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토지 중 대지 및 그 위의 지상물에 대하여 소유주가 우리 시에 매수청구를 신청하였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예산 12억 5474만 2000원으로 현재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내이동 소재 구 영남병원의 일부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이 당초 영남병원에서 후소산기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상급기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로 운영주기는 한달 정도입니다. 2017년 11회, 올해 현재까지 12회 운영되었고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관련 주요 정책, 재생전략 계획 및 재생 활성화 계획, 그밖에 도시재생과 관련 심의자문기구로서 의안발생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회, 올해 1회까지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외 21건으로 준공시기미도래 및 1회 추경 예산편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사업발주가 늦어 집행률이 낮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집행 추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전체 3건 중 2건은 하도급은 밀양시 업체이고 부민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는 원청업체가 직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3개 사업 중 현재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유가 4건, 완료시기 미도래 4건, 기타 1건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 중15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도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나노교 교량건설 사업으로 현재 진도 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교량건설 주변 민원피해 최소화를 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9월 중순에 공사를 일시 중지하여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완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안이 마련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밀양강 하천점용 허가 등의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특별회계‧기금‧금고운용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남포새뜰마을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으로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업체의 단독응찰로 2회 유찰되어 부득이 올해 1월 수의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총 7건에 증액된 사업은 5건에 4274만 5000원이고 감액이 된 사업은 2건에 2239만5000원입니다. 되도록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있으나 주로 공사진행 중에 불가피하게 공사에 반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증감된 사항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5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이중 3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하였으며, 1건은 현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이 올 8월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가곡동과 삼문동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미선정사유를 분석하고 국토부 공모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공모계획이 시달되면 다시 추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인민원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신규사업 5건 중 3건은 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고 2건은 제외대상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행정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건수는 986건이며, 전체 건수는 4974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한 재산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부터는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 목표 계획인구 21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6년 11월 25일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최근 도시관리재정비는 2017년 10월과 11월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인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세 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정률 97%이며, 현재 축협 한우프라자 옆 도시계획도로 1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과 사업비 변경을 위한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마무리를 위한 조합의 컨설팅과 행정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13.1%이고 시공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시공사 변경 선정을 위해 시공회사를 물색하고 있으며, 시공회사가 정해져야 공사추진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53페이지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30%이며, 잦은 시공사 변경과 조합원간 내부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상태입니다. 현재 시공회사 선정을 위해 조합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관련 예산은 2016년부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가입현황입니다.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기간은 올해 2월 7일부터 내년도 2월 6일까지입니다. 보험금액은 5364만 3000원이고 동부화재해상보험과 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나노교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에 동남내륙 문화권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에 따라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표류되어 있던 차에 2016년부터 예산확보에 탄력을 받아 201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49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교량공사 착공 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앞 개설할 도로높이와 교량높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조망권 등 환경피해 민원제기로 공사추진이 애로가 많았으며, 민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설계를 보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중순에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교량 교대 이동 및 도로 계획고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작업 중에 있으며, 변경안이 작성되면 하천점용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하천점용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히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부분 나노교 연결 개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나노교 준공시기와 맞추어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의 도시계획도로를 차질 없이개설하기 위하여 삼문동 구간은 기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부북면 전사포리 구간은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문동 구간과 부북면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결정면적은 168만 3629㎡이고 이중 집행면적이 32만 5487㎡입니다. 미집행면적은 135만 8142㎡입니다. 미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3개소이며 공원 13개소, 도로 66개소, 기타 4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시설 48개 사업장에 토지 631필지, 면적 24만 6787㎡의 토지에 대해 보상, 공사를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내일동‧내이동 일원에 면적 14만 7000㎡이며, 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 3월에 경남도로부터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5월과 8월에 각각 선도지역 지정과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았고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11월에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내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118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부터 해서 130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29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동 파미르 옆 집행률이 1.6%가 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아주 집행률이 낮은데 왜 이렇게 낮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하면 현재 파미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동쪽 편에 보면 우리 성당4차로에서 터미널로 가는 4차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통로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미르 쪽에서 그 4차로를 횡단해서 가는 길인데 옛날부터 고시되어 있던 도시계획노선하고 기존에 지금 지어진 지하도로의 선형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초부터 그걸 협의해서 저번 10월 달에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하도로가 만들어진 그곳으로 선형을 맞게 다소 변경을 해서 하므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럼 보상절차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보상은 곧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사업기간이 있을 건데 혹시 사업기간 안에 다 준공이 될 수가 있는지. 준공이 또 늦어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사업은, 공사는 사실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이 더 들어가거나 기간이 더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상이 되면 공사를 곧바로 발주하게 되면 아마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시재생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가곡동 스타트업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은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앞으로 도시재생을 가곡동에 우리가 할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사업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기 보다 도비를 줬기 때문에 사업계획 구상을 어떠한 방향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역광장 주변에 주로 뭔가가 표시가 나고 또 시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도에서 협의를 한다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협의하는 과정인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도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도 변수,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되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이런 부분 만약 선정에서 탈락되었을 때 어떤 상황도 면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탈락되거나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더 수고 많으시네요, 아침부터 앉아 계시니까. 엉덩이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2018년도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132페이지 명시이월도 5786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또 보면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3억 6487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2018년도 예산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관계는 사실 우리가 도로에 무작정 줄 수는 없고 토지보상법상에서 나와있는 개념이 종전에 공익사업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 그것을 미불용지라고 본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일반인들은 무조건 도로에 내 토지가 있으면 신청하면 줄 것이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방금과 같이 우리가 종전에 공익사업을 했었던 그런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때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못 줬을 때 주는 게 미불용지다 저희들은 그걸 상당히 정립을 한 수년전부터 해서 많이 정립을 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정립을 했고, 그래서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항시 옛날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 데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고 명시이월까지는 왜 했냐하면 작년도에 청구를 해서 이것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한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예산관계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렇다고 편성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게 측정해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그런 방법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김원식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일부를 봐보면 보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없는 불능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인이라든지 미등기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 주택은행 내이동 앞에 북성사거리에서 터미널로 가는 4차로, 구 내이동 앞 거기에 현재 소송을 아까 5건 소송 중에 승소한 경우인데 고인, 선친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상속을 받아서 그분이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그 일대에 그런 토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고 전국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쪽에 그쪽 방향에 잘하는 변호사가 있어 가지고 그분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상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소를 해서 사실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등기이전까지 우리 밀양시로 했습니다.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못하면 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밀양시다라고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한 도로라는 게 어제 아래 생겼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몇 수십 년 전부터, 심지어는 50년, 100년 전에도 도로가 있었으니까 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이 예산부분은 다른 사업부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 세워놓았는데 하나도 집행되지 않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도시과 위원회 개최와 위원회 개최수당 부분을 보고 또 위원회와 관련된 공고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건설과 할 때도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위원회의 수당부분 금액이 차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와 도시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과가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수당을 적게 줬는 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형평성 부분들은 도시과가 현저히 작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을 했던 거고 그 점은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을 전부 1주일 이내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당장 공개는 하지 않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에는 국토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2017년도,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위원회 개최결과 공개철저 해가지고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수차례 지적하고 향후 조치내용에는 심의회 개최 시 개최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음 해서 완결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완결되었던 부분들인데 2018년도에 진행이 안 되는 게 이게 어떻게 완결이 됩니까? 2017년도에 지적을 했다면 완결했다는 것은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완결을 시키겠다는 의지인데 2018년도에 국장님 공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서가 2018년도 올 7, 8월 달에 이게 완결이라고 넘어오면서 그동안 이 회의록공개 부분들은 전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과뿐만 아닙니다. 건설과, 아마 기타 과도 다 똑같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의회에 이렇게 허위보고 밖에 안 됩니다. 2018년도 8월 달에 넘어 올 때 완결 해 넘어왔는데 그동안 이걸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적을 할 것이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특이한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도 이 점 잘 아셔가지고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31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부터 138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137페이지 남포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사업이 두 번이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이렇게 두 번 정도 유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서 용역업체가 일반적으로 건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러한 용역 전문업체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문정부, 새정부 들어오고 나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새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응찰하는 업체가 2개 이상 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설계금액도 94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유찰이 되었을까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매년 해왔던 업체인지 아니면 새로 이번에 들어온 업체인지.
○ 도시과장 김원식이 업체는 우리 시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업체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빠졌는데 용역비에 비해서 일거리는 많고 또 손도 잘 안 돌아가고 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우리 밀양을 잘 알고 도시재생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도 하고 자료도 어느 정도 다 겪어 봤으니까 그래서 이 업체가 여기에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용역단계부터 뭔가 부딪힌다면 앞으로 새뜰마을 사업이 사업기간 안에 잘 추진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공기 안에 사업완료는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스트플랜이라는 것이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게 국토부에서 사업을 설정한것이고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역사도 별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 실제로 사업공사라든지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겠고 사업기간 내에 남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회관신축을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주민 간에 위치문제 때문에. A위치, B위치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서로 다 협의를 해서 해결을 했고,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화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액이 원래 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설계변경으로 해서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터파기 결과와 기존오수관 상태양호에 따른 계획 오수관 시공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이 부분은 신화아파트 앞에서 대경파미르 짓는 그 입구에서부터 화장장 지하도로로 가기 전까지의 기존의 도로를 정비하면서 일부는 좀 확장을 하면서 그렇게 개설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얼마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화장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거기에 오수라인이 오래 되고 안 좋을 것이다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정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오수관로를 매설하려고 했는데 막상 파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관 상태가 양호하고 이용을 해도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오수관을 이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제 생각에는 이 오수관 관련해서는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이런 오수관이 언제 교체가 되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번거롭게 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먼저 상수도라인, 하수도라인을 그 부서에 협의도 하고 새롭게 놓아야 될 것인지 기존 걸 그대로 둬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하수도부서, 상수도부서에서 라인을 먼저 깔고 우리가 한다든지 그런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보니까 이사업장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우리가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고 해서 꼭 한 부서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도시과는 상당히 다른 과하고 협의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도 있을 거고 허가과라든지 많은데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도 여러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드는 일이 없이 이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2페이지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이월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추진이 매우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진도율이 0인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 때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아! 그건 내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아주 답변 잘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표시된 것은 예산과 계약금액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보상금하고 이런 시설비, 공사비하고 같이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표현은 시설공사비에 계약을 한, 공사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액과계약금액 차이가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면 문수사 옆 도시계획도로 예산 5억 8900, 계약금액은 1억 9000되어 있는데 계약금액 외에 다른 보상금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설현수 위원이 예산을 과다하게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그 사업에서 남은 부분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거나 또는 한꺼번에 단구간에는 1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과 공사를 다 마치지만 대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년으로 안 되고 1년 내지 2년 또는 3년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보상이라든지 공사에 딱 들어맞게 하기는 어렵고 그 중간 중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혹시 부서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자는 뜻에서 풍족하게 예산확보 했다 나중에 남아서 다시 반납한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항시 그렇게 풍부하게 해서 여유를 가지려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34페이지 사고이월부분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부분이 언제적 사업인데 사고이월까지 갔습니까? 이 사업이.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고이월인데 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주변에 우리 밀양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와 인근지 김해, 양산, 청도 이런데 그 기본적인 계획을 같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 인근지 시군에 사항을 파악한다고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연내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이번 이것은 사고이월 관계기 때문에 연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이 내용은 자전거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시군에서 기본계획수립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5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무사항에서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자전거도로, 또는 그 자전거도로를 운영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느 지점으로 좀 더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외부인들도 우리 밀양시에 와서 자전거로 다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서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전거보험하고 연계가 있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정정규 위원저희들 자전거보험을 우리 시에서 536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시민 전체보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보면 29명이 보험 신청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 22명밖에 보험타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봐도 정말로 언론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실제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왜 사고건수는 이렇게 적나 의문이 사실 좀 갑니다. 자전거보험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험을 신청해서 타면 개인이 다른 보험을 드는 수가 있는데 그런 보험을 타면 자전거보험 신청했을 때 이중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자전거보험은 방금 말씀하신 다른 보험과 이중지급이 자전거보험으로 인해서는 이중지급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자전거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보험이 지금 현재 29건에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말도 멀었고 그리고 또 기간이 예를 들어서 1주일 전에, 한달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내가 그 자전거로 인해서 무슨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 신청하는 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세월이 조금 지난 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것 기이 시에서 자전거보험까지 넣어서 시민들 다치면 보상이지급되게 하는데 사실 이것 앞서 질문한 부분은 다른 보험탔을 때 자전거보험 탈 수 있나 못 타나 이런 부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건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실적에 보면 29건 있는데 155페이지입니까? 보면, 양산시 에덴벨리 인근 가드레일 충돌해서 있는데 이 부분도 밀양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이 관계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밀양댐에서 에덴벨리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나 국가지원 지방도로하고 도로가 나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밀양시 구간하고 양산시 구간하고 서로 만나는 그런 지점인데 그 부근인 것 같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운영실적 경위에 보면 내용이 같은 내용도 있고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보인다 싶습니다. 자전거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 이런 부분들, 또 지역이 명시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도로에서 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집중적으로 사고 나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보험 타간 실적만 보면, 경위만 보면 어느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된다보거든요. 혹시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고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보험을 통해서도 좀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 싶고요, 이게 또 앞서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홍보부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자전거타고 넘어지는 할머니들 계신데 물어보는 할머니들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왜 다쳤습니까 물으면 자전거 타다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민 중에. 그래서 읍면동에 홍보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연차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과장님 좀 명심하셨다가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사고 난 지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사고예방의 행정,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러한 사고 난 지점을 우리가 작년,재작년까지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자전거도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개선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홍보관계는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부터 140페이지 행정재산 보유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정정규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전거이용과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아까 우리 정정규 위원님이 자전거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조례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날 제정된 밀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전거이용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보험과 딱히 사업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 보면 자전거이용 통계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수립,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그리고 3항에 보면 신규개설 및 노면개선, 그리고 자전거이용 관광코스개발인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밀양시가 이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조금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취지적으로, 또는 목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 사실은 우리가 이행을 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우리 시 같은 경우 좀 이원화되어 가지 고 아까 말씀처럼 반쯤은 일반 도로 내지는 우리 시가지에 있는 자전거도로고 반쯤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이원화가 사실 되어 있고 한데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조례상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코스개발이라든지 그러한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문,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또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활성화 정책이라 그럴까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영우 위원제12조에 보면 자전거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법 제4조2에 따라서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지정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자전거의 날 지정한 것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행사를 제대로 한 거는 없고 사실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 실무적으로 그날은 조금 홍보도 하고 안전한 자전거를 타고 헬멧도 쓰자 하는 그런 캠페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하고 계시지만 과연 우리 밀양시민이 자전거의 날 행사를 과연, 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까 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덜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하신 대로 보험관계, 그다음 자전거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조례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밀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박영일행정재산 보유현황까지,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부터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삼문동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전 위원님께서 삼문지구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계획 시 기반시설과 현재 기반시설의 차이점 및 변경내역을 조사하여 전반적인 교통대책 및 기반시설확충을 검토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답변내용이 삼문지구도 똑같이 해가지고 현재 97%의 공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므로 사업완료 후 기반시설이 우리 시로 귀속 된 후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이 책자를 보시면 공정률이 똑같이 97%입니다. 0.1%도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집이 무안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삼문지구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래 제가 낮에 한번 가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4개소 거기 지금 완전 풀밭이던데 지금은 포클레인으로 했는지 풀은 좀 베 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도 97%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 1년 후에도 97%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 10월 27일까지인데 정확하게 10월 27일 되면 이게 준공이 됩니까? 아니면 또 딜레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1년, 10년 더 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지구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를 설명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일부 조금 더 진행이 되어도 지금 사업계획이 승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지만 이 공정률로 그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은 일은 조금 더 했지만 조합에서 행정적으로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공정률에 대해서는 97% 작년이나 지금이나 같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또 이 97%라는 게 공사 진도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조합 전반적으로 조합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예산에 대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다시 사업기간이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마무리를 하는 것이 참 저희들 행정에서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사실상 가시적으로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 옆에 거기 마지막 남은 도로개설은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년전에 시공자 측에서는 공사를 아마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설계가 언제 되었냐 하면 아시다시피 1994년 10월부터 사업기간입니다. 적어도 이 전후에 설계되었고 하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로 보면 어린이공원의 하나의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더 증액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점은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 그 재산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왔을 때에 보완사업이라든지 여러 개선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에서도 정말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싶은데 이 시공회사가 그렇게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보상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투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 고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정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사업기간이 적혀 있어도 또 내년에 준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후년에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기는데. 우리 삼문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아무리 파지고 해도 우리 시에서 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합원 측에 그런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불은 번쩍번쩍한데 보도라든지 이런 것 보면 진짜 일반 시골보다 더 못해요. 그리고 항간의 소문 내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면, 이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경업체에서 세경아파트 뒤쪽이라 해야 될지 앞쪽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남은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허가를 내주면 마무리를 하겠다 이 조건을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허가는 그 당시 이 부서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세경이라는 이 회사가 말씀하신대로 앞에 집단 체비지 대형사우나 바로 뒤 거기에 큰 땅이 있는데 거기 또한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남도지사입니다.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안 된다. 정 짓고 싶으면 사업을 준공해서 지으라. 그래서 일단락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든 안 짓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중간에 사업계획을 아파트 짓겠다고 변경을 해서는 안 되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문동 그 좋은, 밤만 되면 밀양 시민이 거의 다 그쪽에 가서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합니다. 아니면 조합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우리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녁이라든지 거기 주거도 주변에 밀집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근린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니까 보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그걸 말씀대로 조합에 이야기를 해서 딱 그게 해결되면 저희들 공무원 할 재미도 있지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수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동사무소에도 부탁을 해서 같이 십시일반으로 하고 또 때로는, 이번에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공사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도정비라든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이 이야기해서 조합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척척 잘 이렇게 처리가 되면 단방에 준공이 될 것인데 참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정말 남은 이걸 해결을 못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런데 행정적으로 제재나 이런 것 불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이 조합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집행부가 삼문지구조합 측에 억수로 끌려간다 해야 됩니까? 그런 느낌이 참 너무 와 닿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재할 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라도 빨리 준공을 해서 우리 밀양시로 귀속시키고 우리 밀양시가 관리를 해야 되지 그 좋은 시설, 좋은 땅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길가다 다리 제켜 다리 부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그 좋은, 우리 밀양에서 최고 좋은 도시라 하는데, 삼문동이. 기반시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조합원측에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방금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일단은 세경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경에 미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 시민으로서 문화를 시로부터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세경에 미루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죠. 그래서 어쨌든 가보면 가로수 수목도거기에 안 맞고, 수종도 안 맞고 또 도로도 보면 보도블록이 제때 제때 교체가 안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잘 알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함 했으면 이것은 시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고 나서 세경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세경으로 하여금 이 시설을 하게 하든지 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먼저 조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원적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민간이 하는 민간사업입니다.
이 민간사업을 중간에 특히 기반시설을 나중에 어느 정도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리청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사업비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가지고 한다는 그게 어려운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상권 청구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경에 미루는 게 아니고, 세경에 미룰 수가 있는 사항이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서 그것을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못내는 것이 아까 박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금은 등기상에서 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에서는. 하지만 환지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 환지된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고.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보면 땅을 살 때는 등기부상에서는 원지를 사고 실질적으로는 그 원지 소유자가 권리면적을 갖고 있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영업허가도 내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하지 않아도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많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렇지 않나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토지소유자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식당이라든지 여러 곳을 이용을 하고 하는데 기반시설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는데 대해서 우리 시도 참 답답하고 때로는 부분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상수도라든지 무슨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관계라든지 앞으로 저 시설물을 우리가 귀속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업비 투자하기가 좀 뭣이 앞뒤가 안 맞다 그럴까 조심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물론 그 전체적인 건물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충분히 이해가지만 도로, SOC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삼문지구가 마무리 되었더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도블록공사를 못 한다 그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진작 마무리되었든, 앞으로 하든 우리가 걸어 다니는 보도블록이 있는 도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가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지번과 건물의 번지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권리행사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운영비는 지급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삼문동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조합비를 본인 돈 안 내지만 어쨌든 N분의 1만큼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세경아파트에 가보면, 지나 다녀보면 어린이놀이터 지금 페허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방치되어 가지고 테이프로 접근금지,안전사고미연방지라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그 좋은 위치에 어디 농촌에 방치된 폐허처럼 어린이놀이시설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직접 한다든지 상당히 보면 그 중심가에 도시미관이 어려우니까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러한 사항을 속히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보수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도, 사실 아까 말씀대로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39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아까 미선정되었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내년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또 164페이지 내일‧내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하면 가곡동도시재생사업이 가능은 한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하여튼 시정의 힘을 좀 집중해서 사실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도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스타트업 사업으로도 일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저희들 내일동, 내이동 도시재생사업을 도에서 150을 할 때 저희들 되었습니다. 162억하고 플러스 5억 하여 167억이 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때 밀양에서 되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주는데 부담을 안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생각드는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가곡동 산 87-2 내나 용두산 근린공원입니다. 그 내에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125억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면서 중앙부처에도 계속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환노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년 설계비. 그래서 환노위에 전체 125억 중에서 한 5억 정도 설계비에 반영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이 자연생태공원 조성, 생태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우리가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에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연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어쨌든 사업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 부분들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시재생사업이 벌써 우리 밀양시에서 내년도에 확정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밀양시가 홍보를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 특히 가곡동 주민들은 당연히 사업이 결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 문의를 하면 아직 신청을 해놓은, 그 당시에는 신청했는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도 답변했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상실감이 큰 지역주민들에게 그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니 그나마 위안이 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내년도 에 서류를 잘 꾸며가지고 신청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매년 우리나라에 한 10조씩해서 5년간 한 50조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가곡동뿐만 아니고 그다음 밀양지역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3, 제4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가 다시 변모하는 시가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도시재생전문가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하는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정말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우리 밀양시도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구해서 꼭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구도심지역을 길을 내고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밀양시 전역을 바라보고 밀양시가지를 어떻게 가꾸고 변화를 시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지구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야지 기존에 그 지역이 조금은 낡고 그것하다고 해서 그것 하나하나 뗌빵 해가는 식으로 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먼저 시행했던 데도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그 사람의 강연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신문지상에 나타난 부분들 제가 구해서 읽어봤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자료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 그림을 그려서 밀양시가 자체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이 기회에 군데군데 도시재생사업을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변모해 나가는 우리밀양 도심지역을 그려내야만 짜깁기된 도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에서는 정말 큰 그림 속에서 우리 밀양시 도시지역을 생각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저는 140페이지 행정재산 보유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잔여지 조기 처리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어떤 주차장이나화단 조성 등을 계획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다녀보면 아직까지 잔여지에 대해서 쓰레기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아직 개선이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마침 행정재산을 보니까 지금 보유현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의견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보고서에 있는 행정재산은 우리가 실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본 도로에 들어간 재산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본 도로에 들어 가고 남는 조그만 자투리땅 잔여지 땅을 그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시행자한테 청구를 하면 법상에서 의무적으로 그걸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매입을 했던 토지들은 말씀하신대로 자투리가 조금 주변을 봐서 필요하면 주차장도 소규모지만 한 2~3대라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거나 또는 조그마한 화단처럼 그렇게 화단을 조성하거나 때로는 바로 인접지 토지소유자가 제대로 토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토지를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해주는 방법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처리하는 비용도 개인이 드는 비용적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15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6월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 관내 공원시설 중에서 미집행 면적 대다수가 시설해제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개발에 어떤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 있는 공원들은 아직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원들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여기서 전부다가 무조건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보면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큰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주면서 많은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그것은 적어도 대도시급 이상 큰 도시에 부동산 토지가격이 지가가 높고 인구밀집도가 많은 그런 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시가지와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공원으로서 지금 조성을 했거나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앞으로 지금 해제될 이런 공원은 조금 외곽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주변이 거의 산처럼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있는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폐지가 된다고 해서 난개발이 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위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 도시과에서 면밀하게 대책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좀 이 부분 관련해서 또 필요시에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상에는 없는데 해천 수질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인근에 보면 우수오수관 사업을 아직 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관리하는지, 수질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 수질관리는 앞전 7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 신경을 많이 써시고 확인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해천 수질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생태하천이 준공이 되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준공일로부터 1년 후에 5년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중에서 가장 핵심 되는 게 수질인데 그 수질검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수가 밀양강에서 펌핑을 해서 자연융화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원수와 거의 같은데 현 해천에 가면 물이 계속 안 흐르고 소를 일부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물이 정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다소 좋지 않게 보여집니다만 수질 검사상에서는 예년과 별 큰 차이가 없이 좋음 또는 보통수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변의 우오수분리가 안 된 곳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우오수분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우리 체계상에서 비가 다소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비점오염주변에 있는 그러한 토지의 빗물이 떨어져서 흘러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일반적으로 저수지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있고 특별하게 지금 오수가 분리되지 않아 가지고 유입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해천 수질관리를 위해서 세심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 데 내동 그쪽 부분, 그 부분도 다 오수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내일동내이동 거기, 동쪽편은 내일동이고 서쪽편은 내이동인데우리 해천복원사업 준공과 관련해서 하수도부서에서 하수오수 분리공사를 전부다 마쳤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눈으로 보면 해천수질이 좀 까맣게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직 수질이 깨끗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도 있다 생각이 되고 쓰레기부분 바람에 날아온다든지 쓰레기 투기한다든지 이런 부분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천 생태복원 한다고 해천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쓰레기봉투나 쓰레기통 구비를 해서 일반쓰레기 가져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블랙박스형 CC카메라를 단다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수질도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쓰레기까지 들어가 있으면 보기 참 그렇다 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수질관리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 쓰레기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먼저 아침 일찍부터 신경을 쓰는데 한쪽에 보면 내이우체국 앞 거기 일부분에는 쓰레기를 일부 집하를 해서 쓰레기수거가 되도록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참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주변에 찌꺼기 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동사무소라든지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 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164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년간 총 사업비가 167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편성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밑 하단부에 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39억 8200만 원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도 우리 내일내이동 뉴딜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로등 조명과 관련해 가지고 밀양여고 쪽에 한번 갈 일이 있었고 가보니까 스카이워크 해가지고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밀양의 어떤 새로운,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건의사항인데 혹시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위치라도,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밀양여고학교와 그다음 스카이워크 거기 이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야간에 한번 조사를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더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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