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7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피감사기관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세무과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지난 20일 감사 중지되었던 세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
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472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18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3494만 5000원이며 11억 4691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8802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관관리 도서관행정 인건비입니다. 잔액은 5167만 8000원이며 10월∼12월 집행예정액은 4395만 7000원입니다. 청소 인건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772만 1000원으로 이는 주차관리 및 실내청소 기간제인부임 잔액입니다.
47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잔액은 9279만 1000원이며 10월∼12월 집행예정액은 8437만 1000원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 인터넷 회신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집행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842만 원이며 이는 에너지절감대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4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액은 1585만 9000원이며 10월∼12월 집행예정액은 151만 원입니다. 연말 경관조명 설치 집행 예정입니다. 도서관자료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잔액은 2471만 9000원이며 10월∼12월 집행예정액으로 신간도서 월별신청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입니다.
476페이지 도서관운영 인건비입니다.
집행잔액은 261만 9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잔액은 331만 1000원이며 10월∼12월 집행예정액은 2970만 7000원입니다. 도서정리용품 구입, 향토자료 원문 DB 구축, 프로그램 강사료 등 집행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339만 4000원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잔액은 204만 9000원이며 10월∼12월 집행예정액은 192만 원입니다. 북스타트운동 일반운영비입니다. 잔액은 250만 8000원이며 10월∼12월 집행예정액은 250만 원입니다. 북스타트 부모교육 강사료 집행예정액입니다.
477페이지 영어도서관 자료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잔액은 595만 3000원이며 10월∼12월 영어원서 구입 예정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잔액은 2063만 8000원이며 10월∼12월 집행예정액은 66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03만 8000원으로 이는 원어민강사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퇴직금 미집행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잔액은 6385만 4000원이며 10월∼12월 집행예정액은 5804만 원입니다. 영어프로그램 강사료, 정기간행물, 행사운영비 등 집행 예정입니다. 잔액은 580만 4000원으로 이는 원어민 관련 채용 관련 지원금 미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잔액은 293만 원으로 10월∼12월 집행예정액은 268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금액입니다.
478페이지 향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잔액은 426만 원으로 11월∼12월 집행예정입니다. 향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잔액은 67만 7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잔액은 1억 2960만 9000원이며 10월∼12월 집행예정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입니다.
480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11월∼12월 집행예정액은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조성 국비이자 및 집행잔액 환급금 31만 원입니다.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산외면 문고 등 사립 작은도서관 7개소에 각각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지급, 2100만 원과 각각 자부담 30만 원인 210만 원을 합한 2310만 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작연도는 2015년도부터이며 운영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아 앞으로도 계속 지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48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사업으로 공동육아 환경 조성 및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아파트 유휴공간인 가족친화마을 5개소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도비 200만 원입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길 위의 인문학 강연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학 의식 고취라는 사업 목적으로 올해는 “영남대로와 임진왜란 : 전란(戰亂)의 길, 화해(和解)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 8회, 탐방 3회 총 11회에 걸쳐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482페이지, 483페이지, 484페이지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 151만 2000원은 모두 수납했고 기타수수료 징수결정액 54만 7000원도 모두 수납했고 그 외 징수결정액인 10만 7000원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미구성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치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밀양시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12개소 중 6개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6개소는 개인사정 등으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계도로 구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시립도서관 월별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월별 이용 현황입니다. 2017년도 본관 월별 이용현황은 연간 총 45만 2116명으로 일평균 1600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대출 및 반납은 24만 4000권입니다.
487페이지 2018년도 본관 월별 이용현황은 10월말 기준 39만 7505명입니다. 자료 대출 및 반납은 총 19만 9062권입니다.
488페이지 2017년도 영어도서관 월별 이용현황은 15만 1340명입니다. 일평균 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89페이지 2018년도 영어도서관 월별 이용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11만 4221명입니다.
490페이지 2017년도 이동도서관 월별 이용현황으로 도서 대출 및 반납은 연간 총 2만 1165권이며 이용자수는 연간 1만 744명이며 일평균 40명이 책을 대출, 반납하고 있습니다.
491페이지 2018년도 이동도서관 월별 이용현황으로 도서 대출 및 반납은 10월말 기준 1만 9015권이며 이용자수는 8826명입니다.
429페이지 2017년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월별 이용 현황은 7월에 개관하여 총 5149명으로 일평균 40명이 향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93페이지 2018년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월별 이용 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9589명입니다.
494페이지 시립도서관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2017년도 본관 현황입니다. 매달 이용자 신청 희망도서 구입과 분기별 신간 도서구입입니다. 구입권수는 6810건이며 구입금액은 8728만 7000원입니다. 구입처는 관내 서점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비도서 구입은 전자책, 교양 DVD, 웹 강좌 구입입니다. 매년 3월과 11월에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점수는 527점이며 구입금액은 3520만 원입니다. 구입처는 전자책, 웹강좌는 타 지역에서, 교양 DVD는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495페이지 2018년 본관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구입권수는 4577건이며 구입금액은 6400만 5000원입니다. 향후 계속 도서 구입으로 이용자 지식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비도서 구입은 구입점수는 234점이며 구입금액은 2227만 6000원입니다.
496페이지 2017년 영어도서관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영어원서 등 구입입니다. 구입권수는 4633권이며 구입금액은 6308만 9000원입니다. 구입처는 관내 서점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비도서 구입은 395점이며 구입금액은 878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영어도서관 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구입권수는 2280권이며 구입금액은 3275만 8000원입니다. 향후 영어원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비도서 구입은 209점이며 구입금액은 730만 5000원입니다.
497페이지 2017년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구입권수는 2444권이며 구입금액은 3296만 7000원입니다. 2018년도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구입권수는 596권이며 구입금액은 775만 5000원입니다. 도서대출 후 미반납 실태 및 조치내역입니다. 도서 대출 후 미반납자에게는 반납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문자 발송 2만 2312건을 하였고 2차로 전화독려 373건을 하였으며 3차로 독촉장 발송 318건을, 4차로 방문 회수로 3건을 하였습니다. 도서 분실로 회수가 불가능한 55건은 현물 배상으로 받아 조치를 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이용 현황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말까지입니다. 본관 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먼저 겨울, 여름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겨울, 여름 각 4일간 실시합니다. 2016년에는 285명, 2017년에는 166명, 2018년에는 1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년 상반기 3월∼6월, 하반기 9월∼12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내 3층 문화교실 1,2, 지하 음악실, 5층 시청각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4개 과목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동화구연지도자 과정, 통기타, 중국어 강좌, 시낭송, 캘리그래피, 시사논술 등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독서동아리 운영입니다.
현재 독서동아리는 서정시대, 이야기나누리, 오카리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참여인원은 798명, 2017년 참여인원은 1264명,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참여인원은 1071명입니다. 독서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입니다. 2016년 참여인원은 1072명입니다.
500페이지 2017년도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참여인원은 1134명입니다. 2018년 현재 도서관 주간행사로 매년 4월과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명으로는 대출권수 확대, 그림책 원화 전시, 독서퀴즈, 샌드아트 체험교실, 작가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로는 아트프린트 실시, 펩아트, 저자 강연회, 인형극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참여인원은 10월말 현재 1747명입니다.
501페이지 월별 도서관 행사입니다.
행사명으로는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우수독서회원 선정 상품권 배부, 페이스페인팅 각각 매월마다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참여인원은 3340명입니다.
502페이지 월별 도서관 행사 2017년도 참여인원은 3665명이며 201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참여인원은 1941명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503페이지, 504페이지, 506페이지 길 위의 인문학 강연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북스타트 부모교육입니다.
2016년에는 118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1280명이 참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6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밀양향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및 행사입니다. 2017년 7월에 개관하여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및 독후활동, 다도와 함께 전통예절, 스토리텔링 매직쇼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85명, 2018년에는 5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등록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은 13개소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도서수, 영상물 보유수량, 1일/월별 이용자수, 운영프로그램, 자원봉사 인원입니다.
13개 작은도서관 전체 합한 자료숫자로 도서수는 4만 2044권이며 영상물 보유수는 242종, 이용자수는 일일합계 261명, 월 합계 4487명, 자원봉사자수는 합계 21명입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다독자 시상, 상품권 배부, 논술교실, 한글교실, 청소년아카데미 등 각 작은도서관별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509에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18년도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급은 8개소이며 각각 300만 원씩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개소씩 증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8개소에 보조금 2400만 원과 자부담 240만 원으로 도서를 2384권을 구입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511페이지 차량 현황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은 2010년에 구입하였고 현재 탑재 도서권수는 2500건입니다. 운영 방법입니다. 시내 아파트 지역은 매주 1회 운행하며 읍․면지역은 2주에 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지역은 23개소입니다. 이용자 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운행횟수는 122회이며 이용자 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대출권수는 9478건이며 대출자는 4420명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이동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귀농․귀촌인의 이용 확대를 위해 소정의 상품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12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입니다.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은 상반기 1차, 상반기 2차, 하반기 강좌 운영 실적으로 강좌수는 97강좌, 운영횟수는 793회, 수강인원은 1265명, 참여인원은 8273명입니다.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은 겨울영어캠프, 여름영어캠프, 주말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운영일수 95일, 1일 이용 현황 126명, 참여인원은 2731명입니다.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은 Reading Buddy,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운영 실적 으로 운영횟수는 440회, 수강인원은 188명, 참여인원은 3047명입니다.
513페이지 연중 상설프로그램 운영은 AR Reading 그룹 실시, 견학프로그램, 주말 스토리텔링 운영 실적으로 33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중 특별행사 운영은 1월부터 9월까지 과학의 달, 닥터수스 행사, 어린이의 달 행사 운영 실적으로 총 18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계속 지적하는 상황인데 시립도서관에 지금 시립도서관 소관 운영위원회가 하나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네요? 올해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왜 이거 한 번도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씩 공공도서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도서관위원회가 폐기도서 심의 결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폐기도서가 없어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 하반기는 내일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정무권 위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고 운영위원회인데 폐기도서 목적으로만 이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이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폐기도서 외에는 회의를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번이라도 하고 특히 또 그 회의를 개최를 한다면 상반기에 해가지고 문제점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만 그 한해에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 다 끝나고 거의 내년도 예산 이렇게 남은 시점에 11월말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주목적이 폐기대상 도서 재적 및 폐기도서를 심의․의결․결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폐기도서가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했고 하반기에 개최하면서 폐기도서를 심의, 의결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밀양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폐기도서만 심의하는 그런 회의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폐기도서만 있겠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내용들이 충분히 다 있지 싶은데 모든 게 이 운영위원회라 하는 것은 다 포함된 내용이지 폐기도서만 들어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관장님 내년부터는 굳이 하반기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에 꼭 1회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없지요? 그냥 상․하반기에 나눠가지고 두 번 정도를 하시든지 위원회가 다른 과처럼 5개씩, 6개씩 많게는 10개씩 있는 것 같으면 다 챙기지는 못한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운영위원회.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꼭 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과장님 이것과 같이 일맥상통한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이 지금 3분의 1이상 어떤 경우에는 전액, 어떤 경우에는 절반 이상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내용들이 실례로 보면 476페이지 도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3300만 원이 남았고, 9100만 원 중에 이게 3분의 1 정도 되고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건 거의 50%입니다. 50%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왜 전부 다 10월, 11월에 12월에 그때 다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로 따지면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3분의 1만 해도 33%가 되지 않습니까.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고 왜 굳이 이거 연말에 이렇게 집중해서 예산을 운용하는지 혹시 이 예산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여태까지 10월 달까지는 큰 문제없이 도서관이 운영되다가 예산을 다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보도블럭 깔듯이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혹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 미집행 사유에 보면 내용에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10월∼12월에 집행하지 않고 당겨서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우 집행은 연말에 하지 않고 좀 당겨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건 비단 시립도서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우리 시 소관에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차관리 및 청소 인건비 이것은 연말에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 1월 달에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10월, 11월, 12월에 주차관리를 많이 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을 좀 분산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특히 상반기에 잘 써야 하반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을 사더라도 연말에 사는 것보다 연초에 사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물품 구입이나 이런 내용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실제 강사료가 지금 좀 많이 남았는데 강사료는 10월∼12월에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 이런 게 많습니다. 강사료는 그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찍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관장님. 강사료는 그렇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여기 보면 시립도서관 월별 이용 현황 및 자료 구입 현황을 보면 자료 대출자가 2017년 월평균 5938명에서 2018년에는 5709명으로 한 200명 넘게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디지털 자료실 월평균 이용자도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소폭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월별 이용 현황은 1년간 12월까지 통계수치고 2018년도는 10월말까지 낸 통계수치가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달을 못 채워서 이게 보면 5700, 7100인데 계산을 대충 해보더라도 조금 줄은 걸로 나오거든요? 혹시 자료실 보강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보면 여가시간은 늘어나지만 독서율은 지금 감소하는 그런 전국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서관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는 좀 미흡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람 이용을 늘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업무보고회 때도 백산 작은도서관 이용을 하게 되었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492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중에 밀양향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월에 오픈을 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작년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7월에 오픈해가지고 12월까지 보면 대출자부터 해가지고 보면 2018년도에 그 기간에 전체는 다 제가 비교를 못했지만 7월 150명에서 127명으로 줄었고 8월 351명에서 159명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9월도 283명에서 120명 절반 이상으로 더 줄었고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용자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교 작은도서관은 실제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어린이나 성인 이런 책을 대출, 반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보다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책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다도예절 프로그램 이런 걸하고 있지만 실제 그 주위에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책을 대출받아오는 사람은 좀 적고 견학 프로그램 견학을 하러오는 위주로 지금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견학도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볼 때 하나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위치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위치를 떠나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접근성이 부족하고 이용하기 쉽지 않다면 여기 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불편하다면 안 했어야죠. 예산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예산이 하나 하나 합해지면 우리 밀양시 전체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향교도서관은 전국에서 보면 밀양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업할 때는 이런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향교뿐만 아니라 사립도서관은 조금 지원한 금액이 적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열악한 그런 게 있습니다. 향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향교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관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 7월에 오픈한 작은도서관이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줄어드는 데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특히 교동의 향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 경관이나 이런 걸 보면 접근성은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정말 학생들이 와서 그런 걸 체험하고 견학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쪽으로도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이용, 기왕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만들어놓은 시설을 좀 더 활용을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극대화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필요하겠지요. 거기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은 맥락의 산외면문고 같은 경우에도 일일 이용자가 3명입니다, 3명. 페이지508페이지 보면요. 산외면문고 3명, 무안면 새마을작은도서관 5명, 그 밑에 들꽃도서관 4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 사실상 예산이 300만 원씩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향교하고.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외면문고는 실제 면사무소 안에 있어가지고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책을 보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프로그램도 실제 하기도 어렵습니다. 산외면문고는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잘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외면문고가 산외면사무소 안에 있더라도 일평균 이용객이 3명이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300만 원씩 투입하는 것은 조금, 홍보를 더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이용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입니다.
2018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목차와 347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부터 36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7억 145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47억 145만 2000원으로 10월말까지 집행률은 82.4%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지소 등 이전 신축 자산취득비는 종합효소연쇄반응기 외 11대 구입에 2억 18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4만 1000원입니다. 게놈바이오프로젝트 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 6814만 2000원은 부산광역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인건비는 보건소 청사관리와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은 178만 3000원입니다.
34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억 651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말까지 7038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은 985만 5000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량선박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이전 및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에 1억 577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319만 7000원은 12월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보도블록 교체 및 5개소의 작업장 시설장비유지 및 보수에 1억 321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04만 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외 12종의 물품에 187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40만 4000원은 12월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35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민간이전 예산은 11억 493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2592만 1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예방접종 민간이전 예산은 937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698만 4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집행액은 1억 1337만 3000원이며 잔액은 611만 5000원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집행액은 7965만 원이며 잔액은 540만 원입니다.
35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집행액은 5887만 9000원이고 잔액은 3067만 3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356페이지 하단 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민간이전 집행액은 1641만 5000원이며 잔액 410만 5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는 9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3만 4000원은 11월, 12월경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57페이지 상단 부분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로 집행액은 2519만 6000원이며 12월말까지 318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306만 7000원입니다.
358페이지 상단 부분 방역소독관리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집행액은 3억 2553만 6000원이며 잔액 5304만 9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359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집행액은 2억 9400만 원이며 잔액 6300만 원은 12월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간병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액은 2억 2629만 6000원이며 잔액 3282만 7000원은 12월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식품공중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738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7470만 5000원이며 12월말까지 1883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은 3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7626만 5000원으로 8억 17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455만 2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0억 1522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111만 2000원이며 잔액 13억 14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억 1818만 5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하고 8691만 9000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는 남전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사업으로 집행액은 7806만 9000원이며 잔액은 770만 1000원입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68페이지까지 보건진료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까지 집행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진료사업 민간이전 예산은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집행액은 2억 754만 2000원이고 12월말까지 1억 2735만 8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 7400만 원은 진료의약품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환경개선공사로 343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86만 7000원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368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71만 3000원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70페이지 보건진료 예비비 9억 905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외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2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는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2017도에는 공사 6회, 물품구입 49건, 인쇄 1건이고 2018년도에는 공사 7회, 물품구입 3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722건에 3억 5095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716건에 3억 4985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9건에 101만 6000원입니다만 현재는 식품위반과태료 1건에 21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627건에 9억 7291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2623건에 7억 5902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건에 3만 3000원입니다만 현재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7년도, 2018년도 각각 1명이며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382페이지 2017년도, 2018년도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 공중보건의는 총 18명이며 보건소에 7명, 지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는 의료시설, 장비,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실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는 보건진료 특별회계 지출 사항입니다.
393페이지 2017년도 지출사항은 15개 보건진료소에 9억 7674만 5000원이며 397페이지는 2018년 지출은 5억 7723만 8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급성감염병 발병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2017년도에는 271명이, 2018년 9월 현재는 15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예방백신 확보 및 접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8종에 4만 3582명분을 구입하였으며 접종인원은 4만 2683명입니다. 2018년도에도 18종에 4만 1781명분을 구입하였으며 접종인원은 3만 4668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총 304개소로 의료기관은 109개소이며 약업소는 195개소입니다. 지도점검으로 2017년도에는 331회, 2018년도에는 261회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중간 부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 윤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였으며 2018년도 진료인원은 9898명이며 예산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407페이지부터409페이지까지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식중독 발생 현황으로는 2017년도 1건, 2018년도 4건이 발생하였으며 3건은 원인균 불검출로 조치사항 없으며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총 3031개소이며 지도점검 실적, 행정저분 현황,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홍보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7년도 홍보물품 구입은 물티슈 외 10종, 2018년도에는 물티슈 외 2종을 구입하여 교육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등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에 과징금 1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2건 이렇게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8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거기에 과태료는 나와 있는데 과징금에는 징수도 안 했고 수납실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위원 여러분. 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잡는 것은 9월말로 지금 계획을 잡고 이 제출은 10월말 기준으로 잡았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과징금 1건은 10월 1일 처분한 사항으로 이쪽에 지금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아직 처분을 하고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고 행정처분은 10월 1일 있어서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행정처분이 된 상태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지금은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럼 납부는 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엄수면 위원그리고 비슷하게 위생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들이 많이 있고 371페이지의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부과 부적정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수납도 보면 2건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 완결로 나와 있는데 과태료 납부가 다 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지금 과태료는 납부 다 된 상태입니다.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지금 납부가 다 된 상태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미수납 2건은 다른 건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건 지금 다른 건입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요양병원 의료인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병원 화재사고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일반병실을 요양병실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처음 허가 받을 당시 병상수의 배가 넘는 병상을 신고하면서도 의료진수를 보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고 야간당직 간호사 수가 부족한 사항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내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요양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있는데 병상부족과 관리인력 부족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을 우선하면서 환자 관리에 있어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병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우리가 야간당직은 거의 다 충족이 됩니다만 지금 실제상 의료인은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 시군단위에 있는 병원, 농촌에 있는 병원들은 의료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부 다 무슨 뭐 수가가 낮아서 그런지 월급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단위 대도시 병원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농촌에 있는 병원은 전체적으로 다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인들이 수급하기가 간호사나 의사가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거의 다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 위원의료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본 위원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 상태이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게 의료인들 수급하는 전체 인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애써가지고 하는 게 좀 힘이 들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고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하루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 일단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철저한 시설 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종병원 사고가 정말 여러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아픔이 큽니다.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끔찍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에서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소장님. 우리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현실만 이야기하시고 그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요양병원은 실제로는 법적으로 의료인 수를 채우지 못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어느 정도는 의료인 수가 맞아들어가는데 일반 병원들, 세종병원은 세종요양병원이 아니고 앞에 불 난 건 세종병원인데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 장치는 그냥 의료인 수를 확보 안 하면 병원 문 닫으라는, 그런데 대다수의 병원이 전부 다 중소병원들은 의료인 수 부족을 다 겪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세종병원에 화재가 생겼을 때 보건복지부장관님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도 이게 안 하는 걸 안 하면 벌을 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여줄 수는 없다는 답변인데요. 여기서 저희들도 왔을 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실제로 적정 의료인 수 구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제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좀 적정 의료인 수 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도 좀 어렵게 작년 입원환자 수 더하기 외래환자 수 곱하기 4분의 1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의료인 수하고 병상 수로만 하면 그냥 병상 수는 월 세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도 좀 관리하기 편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 전국적으로는 간호사 숫자가 실제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를 제외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숫자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차는데 맞출 수 있는데 전체적인 중소병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도 좀 관리하기 힘든 게 이게 의료수급 자체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저희들에게, 양해를 저희가 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특히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회 소관 감사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 집행 현황도 타 부서보다 집행실적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참 고루 분포되어가지고 집행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페이지 364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이 다른 일반 타 사업보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을 적시적기에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30%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다, 연초에 우리가 예산 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다만 특별회계 이 부분은 집행은 저조하고 또 예비비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아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특별회계가 내년부터는 아마 없앨 계획이고 특별회계가 지금까지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밀양뿐이었습니다. 밀양뿐이어가지고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에 편성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조금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집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도 더 집행률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건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페이지355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다시 한 번
정무권 위원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한센인 피해 생활조사는 한센인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착민들을 조사를 하고 피해 입은 사람에게 생계비도 주고 또 다른 일반 생활안정 도모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피해를 입어서 피해 진상조사를 하고 위로를 하는 건지 아무런 피해를 안 입었는데 이걸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지금 한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피해자로 결정된 데 대해서 위로금을 주고 그 사람의, 여기 보면 진상조사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다 보면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금.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우리가 지금 한센인이 총 74명이 있고 신생동에 52명, 재가가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생동에 있는 59명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무권 위원아, 그러니까 따로 다른 사건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센인 병이 발생된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정무권 위원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모르는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밀양에 우리 관내에 에이즈 감염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에이즈 감염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데 인원은
정무권 위원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쭤보고 답변을 가능하면 지금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에이즈와 관련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 그거 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게 공개적으로 되어가지고, 비공개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정무권 위원아, 있기는 있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총 16명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발병은 언제쯤 됐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쉬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 시기는 제가 확실하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발생이 언제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대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17년도에 15명, 2018년도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발생되었는지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넘었다고 하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10년에서 15년? 잘 알겠습니다. 그때 됐었던 분이 15년 이후로도 계속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정무권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2018년도에 맛나감자탕, 장군 그리고 밀양중학교 여기는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집이고 제주바당횟집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영업정지 이렇게 식중독이 일어나면 영업정지를 명명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에서?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18년도에 지금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4건이 발생되고 우리가 원인균에 식중독이 발생되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발생이 되어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발생 원인균을 검출하는데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이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그 4건 중에 영업정지를 명했다든지 그 원인균이 발견이 되기 전에 아니면 그렇게 권고를 한 업체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내역에도 보시면 환경검체 원인불검출이라든지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균이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업체는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그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정무권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주바당횟집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권고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거기는 항균검체하고는 불검출이 됐지만 그날 원인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정지를 일시적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권고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원인균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기간까지는 또 다른 분한테 전염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좀 영업을 중지를 해 달라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물론 이게 원인균이 나타나기 전에도 권고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환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똑같지 않습니까, 맛나감자탕도 인원수는 적지만 최초 환자수가 3명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분이 2명 그리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고 밀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9명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본 위원 이야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주바당횟집에 영업정지를 권유한 것 같으면 밀양중학교 급식소도 애들 밥 먹기 힘들게 중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형평성에 있어서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물론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게 물론 틀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몇몇 시민들이 어떤 업체는 영업정지를 권유를 하고 어떤 업체는 권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저도 그 사항은 동감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아까 정무권 위원이 에이즈 환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자 수에 대해서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자의 신상에 관련돼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환자의 증가 추세인지 추이는 에이즈 환자의 관리 상태가 관리점검이 상당히 우리 보건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매년 환자의 증가추세라든지 감소추세라든지 이런 걸 우리 보건소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환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항은 전체적인 환자 수 공개를 안 한 것은 우리 여기 위원님한테는 해도 되는데 이 방송에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 방송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보면 거의 다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공표해 놓은 게 잘 없습니다. 없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몇 명이다 이렇게만 관리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공표한 데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즈 환자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검사도 하고 우리가 추적관리도 하고 그렇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우리 밀양시에는 크게 늘어나고 그런 게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 위원장 황걸연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보건위생과 담당인데 회의를 2017년 그리고 2018년 각각 1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횟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회의록을 공개하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2017년도는 서면으로 하고 2018년도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 공개도 가능합니다.
이현우 위원공개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에 공개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자료에, 혹시 자료를 살펴보셨습니까,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이현우 위원살펴봤는데 지금 보건위생과 여기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개최횟수만 1회라고 나와 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회의를 10월말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공개를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는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의무규정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아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신 식중독하고 위생점검 관련해서 제가 추가 당부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마 신고해서 처리한 것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식중독이 특정 어떤 가게에 가서, 업소에 가서 식사를 하고 집단으로 같은 사람들이 배탈이 나고 한 건이 있는데 신고는 아마 그분들이 신고는 안 된 것 같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었는데 꼭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 처분하기보다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방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혹시나 그 집이 이름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그 집은 없습니다. 그 집이 제가 연달아서 몇 번을 들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당화혈색소 검사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엄수면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혈당검사를 하게 되면 혈당검사는 지금 현재 있는 자기의 혈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환자라도, 치료 안 받은 당뇨환자라도 아침밥을 굶고, 뭐 며칠 굶고 검사하면 다 정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 검사는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많으면 적혈구에 많이 붙게 됩니다. 그게 보통 3개월치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며칠 굶었다고 해서 당화혈색소가 당뇨환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요새는 당뇨검사 환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검사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 3개월에 한 번 씩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지소나 진료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환 중 하나가 당뇨, 고혈압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는 아마 지소, 진료소에서 거의 다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해야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기기를 아마 진료소에서도 다 사고 구입하고 있을 겁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집중적으로 전 지소, 진료소에 다 구입이 된 것 같아서 “당”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당뇨병하고 관련이 있다 싶긴 한데 일괄구입했고 그전에는 이게 없었네요?
○ 보건소장 천재경그전에는 그게 한 2015년, 처음에 당화혈색소 검사기기가 좀 오류가 많아가지고 사용 안 하다가 최근에 몇 년안에 그게 오류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 검사기기가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 그래서 이건 의료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각각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입을 한 건데 당화혈핵소 검사가 없이 당뇨환자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모레 의사한테 가니까 “내가 음식 잘 먹고 골고루 먹으면 정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소에 당 조절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는 당뇨를 관리하는, 당뇨가 가장 중요한 질환 중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기계로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에 당화혈색소 기계를 다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시민들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면 필요한 장비면 당연히 구입해야죠. 그래서 17년에 일괄적으로 전 진료소마다 구입을 다 한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당뇨환자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물품에 보니까 타공 소쿠리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물품을 다양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각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타공 소쿠리 는 수산시장에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위생업체 43군데인가? 정확한 개소는 43개소에 지급해 주려고 아마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홍보물품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냥 가가지고 하면 잘, 시민들이 잘 호응이 없습니다. 교육도 해보고 우리가 나가서 재래시장이나 행사장에서 나가보면 별 호응도 없고 그 사람들도 참석도 잘 안 하고 그래서 홍보물품은 하나 두 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좀 두꺼워지고 또 1개가 2개가 되고 이래가지고 또 그것까지 줘야 또 홍보도 좋고 실적도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아마 구입을 했습니다. 또 홍보물품이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비품으로써 우리가 홍보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수산물 취급하는 업소에 주려고?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수산시장. 하남의 수산시장에
엄수면 위원수산시장? 수산시장에? 그 수산시장 그분들하고 이 타공 소쿠리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수산시장의 즉석판매업체에 우리가 1차 점검할 때만 조금씩 홍보물품으로 나눠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점검을 하러 가면, 해서 플라스틱 소쿠리를 쓰지 말고 이걸 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품을 제공을 해주고 쓰라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홍보가 아닌 것 같은데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생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소쿠리보다는 스탠, 그게 쓰기가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위생관리 차원에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준 그런 사항입니다. 원칙은 업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업소에 홍보를 하면 시민 대상이 아니고 업소 같으면 당연히 위생은 지켜야 되는 수칙입니다. 그냥 홍보가 아니고 그건 수칙, 그 업소, 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수칙인데 그걸 보건소에서 홍보한다, 제공한다?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위생에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나은데 그래도 원체 영세업자다 보니까, 또 요새 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지침에 그런 것도 수산시장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뭐 영세업자라서 하기로 했다 치더라도 구입날짜가 보니까 5월 8일입니까? 해놓고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당장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줘야 되는데 왜 재고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우리가 수산시장에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나눠줬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위생업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너무 영세업자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의미도 있었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사자마자, 구입하자마자 지급을 해서 거기서 사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주는 게 맞지 그게 지금 여태까지 이걸 보관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 맞죠?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엄수면 위원님께서 홍보물품과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존재하는 모든 행정부서는 똑같이 시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뵈러 가는 겁니다. 무슨 다른 사고는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지 동거인이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도 하러 다니고 하는데 빈손으로 갑니다. 할머니들 또는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묻기는 맨날 묻고 “괜찮습니까?” “별 일 없습니까?”하는데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대답해 줘야 되니까 할머니들이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런 부서에서도 할머니,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관리 차원에서 돌아봤으면 필요한 행주도 하나 드리고 수세미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행정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 존재하는 부서별로 또 행정 파트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건소의 홍보물 집행은 과도하다, 첫째 이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 수불대장을 딱 봤을 때 그러면 보건행정 집행 차원에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면 그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홍보물이 있으면 용이하죠, 분명히. 그래서 구매를 하고 배포를 하는데 어디다 배포를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막 여기에 보면 하남 뚝방, 그리고 몇 군데 장날. 그다음에 아리랑대축제, 감염병 환자 교육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대우, 청구아파트. 그럼 나머지 아파트는 없습니까, 우리 밀양에? 그다음에 마을단위는 면별로 평균 1개, 2개 마을입니다. 보통 면 단위로 하면 한 20여 개의 부락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걸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오늘은 어느 면에, 어느 마을회관에 보건교육을 위해서 찾아가고 교육을 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합니까? 나 그런 데서도 투명한 게 있는가 정말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딱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똑같이 균형적으로 배포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하남 뚝방에는 막 연속으로 나옵니다. 하남 뚝방장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인지 보건교육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인지 아리랑대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조금 인정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홍보물이 우리 보건교육용 차원도 있고 또 불특정다수인에게 전체적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딱 기준을 둬가지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고 어떻게 나눠준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는 건강관련, 보건관련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공한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아리랑대축제, 하남 뚝방의 행사용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보건교육과는 좀 안 맞는 게 있다 그리고 마을단위를 가려고 하더라도 한 해에 모든 마을별로 다 교육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마을도 지정 없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아, 오늘은 삼랑진으로 가볼까?”하면 삼랑진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삼랑진에 오늘 그런 행사 어느 마을에 있다고 하면 가서 홍보하고 오는 겁니다. 이게 교육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그건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니 발매트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 대상으로 1회당 5개에서 한 6개, 7개씩 배포를 하던데 수불대장상. 이 부분은 5∼6명을 보건관련 교육을 위해서 교육장에 모이게 하고 교육하고 배포한 건 아니지요? 그냥 업소별로 한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지도점검 차원에서
박필호 위원그런 부분은 그 발매트 같은 부분, 그다음에 소쿠리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야시장이죠, 야시장. 야전, 야시장, 어물전 이런 데 위생관리 차원에서 이런 도구가 필요해서 하도 안 되니까 좀 우리 그래도 관련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위생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 물건을 구매한 것 같은데 저런 건 엄연히 이야기하면 홍보물이 아닙니다. 저런 건 홍보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 보조금 예산으로 해가지고 발매트나 이거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수불대장 작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감사 자료하고 보니까 좀 잘 안 맞아요, 감사자료하고. 2018년 감사자료에는 칼과 행주 칼라행주입니까? 칼라행주 구매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불대장에는 있습니다. 칼라행주. 2017년도 구매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불대장에는 2018년도 구매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7년도분도 앞에는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2017년도 감사자료에는 12개 품목을 구매한 걸로 되어 있는데 4개 품목은 수불대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8개 품목은 수불대장에 없습니다. 자, 그 설명할게요. 2017년도 구매를 하고 했는데 재고가 남아있는 부분은 이 수불대장이 있고 재고가 없는 부분은 이게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장에도 있어야죠. 2017년도, 그런데 그게 재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고가 없어서 수불대장에 없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어떤 게 보면 재고가 630개 남았습니다. 다음 교육할 때 딱 630개 지급이 됩니다. 인원수가 딱 그렇게 왔는가? 아니면 더 와서 모자랐는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대장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가 하나 봐놨는데 어떤 제품은 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량이 똑같습니다. 그 교육 참가 인원이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도 정말 현실하고 맞는 건지 저 나름의 의문을 가져봅니다. 좌우간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전체 결론을 맺자면 전체 홍보물품 지급이 너무 좀 과다한 것 같다, 꼭 필요한 데는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률적으로 하루에 행사 때마다 똑같이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조금으로나 지원할 물건들이 홍보물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되고 있는 점 이런 부분 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홍보물품 과다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건 앞으로 특별한 것 말고는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불대장은 재고가 있든 없든 전체적으로 수불대장은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은 재고가 없는 건 지금 제출을 안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630개 남아있는데 630명 그것은 그보다 인원이 많이 왔는데 물품이 그것보다는 없어서 전체적으로 못 준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이제 찾았네요. 남은음식 포장 용기 물건입니다. 이게 보면 5월18일 날 6000개를 구매해서 18일 날 1200개, 19일 날 1200개, 20일 날 1200개, 21일 날 1200개 그리고 이제 1200개 재고 남았습니다. 22일 날 1200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교육의, 또 교육 참가인원에 맞춰진, 그래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급인지 좀 의심이 간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홍보물품 관련해서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가측정기가 있습니다. 단가 9만 원짜리 5개 구매한 걸로 나옵니다. 이 용도가 뭐였습니까? 411페이지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것은 튀김용 중에 산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어떤 용도로 하시려고 구입하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게 음식등급제 신청한 업체에다가 튀김하는 그게 튀김업체의 산을 측정하는, 산가를 측정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음식등급제 신청업소 다섯 군데에 지원하려고 산가측정기 5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수불부에는 없습니다. 수불부에는 안 얹혀져 있고 산가측정 모니터 1000개에 얹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산가측정기를 보면 용지가 있답니다, 뭐 시험하는 용지. 그게 아마 1000개가 하나에 200개씩 해가지고 1000개
엄수면 위원그러면 5개 해놓은 이건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5대입니다, 5대.
엄수면 위원그러면 수불부랑 구입의 수량이랑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5개, 이쪽에는 1000개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이름도 다릅니다. 여기는 산가측정기, 여기는 산가측정 모니터. 양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라도 누가 봐도 동일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통일시켜 주시고 그런데 왜 그러면 튀김업소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셨다 했는데 이걸 구입할 당시에는 예상을 하고 샀을 것 아닙니까. “어떤 업소가 어떻게 돼서 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위생등급제 우리가 애초에 한 게 한 60개 업체수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온 게 5개 업체가 있는데 60개 업체 중에서 그쪽에 튀김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신청한 5개 업체 중에 튀김하는 그런 업체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런 물품을 구매하실 때는 그래도 “이 업체에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예상되는 데 한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업소가 있으니까 구매하겠다, 그래놓고 신청을 안 하니까 안 쓴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쌓아놓기만 하면 그게 좀 비효율적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홍보물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발매트가 3만 9900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의 발매트는 단가 1만 9800원입니다. 이건 규격이 달라서 그렇나?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규격이,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리고 제가 자꾸 이 이야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타공 소쿠리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이 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홍보물품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 위원장 황걸연제가 앞서 말씀드린 타공 소쿠리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타공 소쿠리
○ 위원장 황걸연아니 규격의 문제가 아니고 “타공 소쿠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오후 2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15페이지 목차와 417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64억 3701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45억 286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억 2967만 3000원은 결산추경에 감액하고 16억 7542만 6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6739만 6000원 중 2억 688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859만 3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건강취약지역 관리사업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 1318만 원, 신체활동사업 강사수당 및 노르딕워킹 강사수당 2346만 1000원, 어린이 특화 및 건강플러스 사업 강사수당 및 영양플러스 식비 등으로 2872만 1000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강사수당과 환자관리 의약품 구입으로 1806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강관리사업으로 3000만 원 중 잔액 609만 9000원은 구강건강교육을 위한 칫솔 등 구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29억 1870만 원 중 21억 1401만 3200원을 집행하였고 21억 700만 7000원은 결산 추경에 감액 예정에 있습니다. 5억 8756만 1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에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추경 시에 1000만 원을 감액 처리할 계획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신청금액 및 신청자 감소로 결산추경에 1275만 1000원을 감액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757만 8000원은 대상자가 발생 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집행액 529만 4000원 중 329만 4000원이 집행 예정이며 200만 원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의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비 예산액 4억 6050만 원 2억 856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임산부 해피스쿨 강사수당 327만 2000원과 출산진료비 및 임산부 교통카드 7639만 9000원, 태아 기형아 검사 313만 7000원은 집행 예정이며 출산아 감소에 따른 출산진료비 및 검사건수 인하로 인한 3800만 원을 결산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입니다. 잔액이 8360만 원 월별지급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의 출산장려지원금 11억 9955만 원 중 7억 9800만 원은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의 가족친화마을 운영비는 가족친화마을 코디수당 및 강사수당으로 3399만 6000원을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액 2억 7018만 2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1억 9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019만 2000원은 인건비 및 금연사업 홍보물, 차량유지비,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으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강사수당 및 위원회 수당으로 1668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 2000만 원 중 코디 인건비 및 건강토론회 운영비 등으로 904만 1000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건강드림센터 운영비 사업비 2218만 원 중 프로그램 강사수당, 물품구입 등으로 1025만 6000원이 집행예정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5462만 원중 1064만 9000원은 공용차량 운영 및 여비 등으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입니다. 예산액 19억 157만 1000원으로 12억 14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억 8727만 8000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 중간 부분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기초생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2475만 4000원 중 2954만 6000원은 프로그램 참석자 식비, 임상자문위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427페이지 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266만 5000원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건강증진센터 송년의 밤 행사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사업비 4억 5173만 5000원 중 2억 3677만 9000원은 치매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 및 개소 행사운영비 등으로 11월말 현재까지 3억 73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7700만 원은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6억 9183만 7000원 중 옥상 녹화 철거 및 건축비 2억 79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공사 완공으로 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부대비로 2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4841만 2000원 중 2억 165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190만 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으로 사업비 7938만 2000원 중 기간제 인건비 및 의약품 구입으로 579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29만 1000원은 인건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진료서비스입니다. 예산액 2억 8448만 3000원 중 2억 444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732만 3000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270만 6000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비 18명에 대하여 308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만 원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영상의학실 운영 사업비 3157만 3000언 중 흉부촬영 판독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2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936만 1000원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행정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예산액 4억 1482만 4000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및 복지수당, 치매안심센터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억 1225만 1000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
다음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잔액 3362만 6000원은 여비 및 일반운영비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의 보전지출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치매안심센터 도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4건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치매안심센터 증축 준공검사는 11월 7일 개소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감사 지적사항 및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37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 공사내역은 총 9건에 계약금액이 3억 8090만 7700원으로 공개입찰 5건, 수의계약 4건입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가족친화마을 리모델링 공사 5곳 조성과 구강보건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사 내역입니다. 총 4건에 계약금액 5억 2308만 8000원에 공개입찰 2건, 수의계약 2건입니다. 주요 공사는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물품 구매입니다. 총 30건에 5억 9784만 2000원이며 조달이 9건, 공개입찰이 5건, 수의계약이 16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단가계약 및 가족친화마을 리모델링 관급자재 및 냉난방기 구입, 출산축하 온누리상품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44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물품구매내역은 총 22건에 5억 2858만 원이며 조달구매가 5건, 공개입찰이 4건, 수의계약이 13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출산축하상품권과 의약품, 금연보조제는 전년도와 같으며 농약안전보관함과 폐농약보관함을 구입하였으며 특히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관급자재와 사무용품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억 6261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 등 의료수입이고 그 외수입은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예탁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외 모자관련 사업비 등의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에서 449페이지 중간 부분의 의료시설, 장비, 약품 구입 현황 및 재고관리 내역입니다.
먼저 2017년도, 18년도 약품 구매 및 사용 현황은 금연사업 의약외품 19종이며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입니다. 그리고 치매관리 약품 6종 및 혈액개선제 등으로 나머지는 한방진료에 사용되는 처방 치료약 22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중간의 보건소 진료실적입니다.
2017년도 진료실적은 연인원 3만 3496명에 진료비 진료수입 1억 5323만 원이고 201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연인원 2만 5496명에게 진료수입은 1억 2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순회 진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 순회진료는 삼랑진 송지리 외 17개 지역에 315명에게 진료하였고 다음 페이지 한방 순회진료는 삼랑진 신천리 외 25개 지역에 1002명에게 진료하여 투약 및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 10월 22일 기준으로 1024명에게 7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 산부인과 운영 현황입니다. 분만 산부인과는 제일병원이고 현재 분만 신생아수는 168명으로 전체 출생아 대비 42.7%가 밀양 제일병원에서 출산하고 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는 연간 5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와 착공으로 2020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임산부실 10실 정도로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친화마을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푸르지오 아파트 외 4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자 수는 82명 정도이고 5개 마을에 프로그램을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의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드림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및 전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307명에게 사례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주의력결핍장애 등록과 집단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에 미술치료와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로 11회에 걸쳐 35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 관리를 위한 합병증 검사 혈압계 무료 대여, 교육․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치매 조기검진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17년도에 6430명에 대한 조기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확진 환자 13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5026명에 대한 조기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확진환자 98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4개 프로그램에 5186만 원을 지원하여 282개 경로당에 건강증진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0페이지에서 467페이지까지의 홍보물품 구매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82개 품목에 11만 9000여 개의 1억 6370만 5000원 어치를 구매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5개 품목에 10만 8000여 개를 1억 4671만 9000원 어치를 구매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아리랑대축제, 각종 홍보관 및 건강관련 시책 교육 및 홍보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전 품목에 대하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사업 전에 계획에 의해가지고 홍보물을 지급․관리하고 있으며 특수하게 급하게 어떤 요청이 들어오거나 홍보관 요청이 들어올 때는 다수의 계획서를, 지급 후 계획을, 대장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홍보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송백쇼핑에서만 29개 물품을 두드러지게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업체에서 몰아서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백쇼핑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인터넷관련 쇼핑회사입니다. 이 송백쇼핑은 영업의 특성상 요가 등 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을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고 또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 인터넷 업체보다도 좀 더 싸고 질이 좋으며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적합한 그런 물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여기에 조금 치우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혹시 보조금 반납 문제 때문에 예산이 무계획적으로 쓰인 점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현우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발병되기 이전에 예방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남거나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정업체에 아니면 특정물품을 구매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각 홍보관 또는 교육홍보용마다 계획서를 수립할 때에는 그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홍보물품도 가장 적합한 물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치매환자라든지 아니면 모자보건실에서 지급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친환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맞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렴하고 질이 좋아서 송백쇼핑을 주로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업체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저렴하고 질이 좋은 업체는 혹시 아시는 곳이 계시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뒷페이지에 보면 DH쇼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많이 샀는데 이 DH쇼핑은 송백쇼핑에 예전에 근무하던 분이 자기 회사를 다시 차려가지고 아마 밀양시 공설화장장 가는 입구에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인터넷 이런 상품을 파는 것이 DH쇼핑이나 송백쇼핑이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인터넷가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리고 매출액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그 제품을 좋은 제품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최대한 지역의 업체가 골고루 선정이 되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사업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특히 금연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홍보물품 구매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4000에서 한 5000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담뱃값이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진흥기금에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약 한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기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홍보, 그리고 금연이라는 업무 자체가 홍보 위주 또는 교육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금연사업에 보면 색연필을 산다든지 필통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나갈 때에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학용품도 구매하고 또 금연이라는 것은 생애주기별 다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계층에 따라서 홍보물 또는 거기에 따르는 금연에 필요한 물품을 사다보면 은단이라든지 캔디라든지 이런 건 또 금연에 필요한 보면 은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연에 필요한 조호물품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종류보다는 조금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본 위원도 금연 홍보물을 받아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물품 자체는 쓰임새가 좋은 것들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용하면서 사실 사업의 목적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은단이라든지 캔디라단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직접적인 어떤 목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부분들은 연관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사용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서 예산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이현우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이 홍보물품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저도 제가 봐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홍보물도 있고 그런데 그냥 얼른 이렇게 홍보물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다 보지는 못해도 얼른 눈에 띄는 게 물티슈를 보면 18년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번에 걸쳐서 구입이 됐는데 여기 이것처럼 종류가 다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가도 다 다르고 이 용량에서 차이가 있지 싶은데 이렇게 홍보물품으로 다 용량이 다르게 이렇게 구입한, 그리고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티슈가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기에서 가장 고가가 모자보건실에서 지급한 임산부 및 영유아용으로 지급한 것이 한 3000원 정도, 그것은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비쌌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이 조금 큽니다. 다른 물티슈보다도 폭이 더 큰 이유는 치매환자들의 대소변, 용변을 보고 난 이후에 작은 물티슈가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거나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작은 물티슈로 닦다 보면 옆에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손에 묻거나 이렇기 때문에 물티슈를 조금 큰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이후에 물티슈를 조금 더 큰 걸 구매하였고 나머지는 아마 정신센터에서 물티슈를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휴대용, 하나는 탁상에 놓는 그런 걸 썼는데 정신센터의 사례관리자들은 대부분이 정신분열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청결이 상당히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용도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티슈의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물티슈를 구매할 때 각 개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공동구매를 하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렇게 다양한 종목으로 다양하게 구입을 따로따로 했는데 공동구입을 하면 좀 더 싸게 구입, 또 꼭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면, 용도에 맞게 구입을 했다면 조금 그렇게 공동구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보면 4회에 5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됐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면 같은 물품에 대해서 분할구매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5번에 나누어서, 이게 17년입니다. 18년 것 제가 넘기다가 보니까 지금 17년 물품인데 이렇게 5번에 나누어서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보기로는 입찰을 맡기 위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구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출산축하용으로 용품을 당초에는 축하용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축하용품을 베내옷이라든지 방수포라든지 이런 걸 당초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베내옷이라든지 방수포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자기들이 지인들로부터 선물로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저희들은 출산을 해야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산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줘가지고 지역의 골목시장도 살리고 임산부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자는 의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권을 구매를 하고 난 뒤에 지급방법을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전체를 계약을 해서 사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동에 출산등록을 하러올 때, 태아등록을 하러올 때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이게 유가증권에 가까운, 상품권이기 때문에 많이 지급을 하게 되면 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적절하게 배정하다 보니까 구매를 잘라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구매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출산 산모수에 맞춰서 수술부를 만들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관리를 위해서 나누어서 구매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41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중간쯤 부분에 공사시스템칸막이가 있습니다. 그걸 같은 곳 같은 품명 구분으로, 명칭으로 계약날짜만 4월 24일, 25일 달리 해서 하나는 수의계약, 하나는 조달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뒤에 직원님들 파악 안 되십니까?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 위원장 황걸연예, 그러면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님 질의하신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칸막이 공사에 대해서 시스템칸막이에 대해서 아마 위에 있는 칸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직원이 자료 제출할 때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칸막이가 아니고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전체 슬라이딩 도어, 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업체가 이 문 도어는 조달청에 미등록 품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등록품이 되어가지고 별도로 칸막이가 아니고 도어이고 밑에 있는 시스템칸막이는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 각 교육실, 검진실, 교육관, 프로그램실을 각 구분하는 칸막이 시설은 이것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랍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한 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지나간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고 한번 검토를 하시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가 없지 싶은데 다음부터 자료 작성하실 때 작성하시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은 어떤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것은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금연표지판인데 태양광으로 LED를, 일반전기를 받지 않고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와가지고 금연구역 표시하는,
엄수면 위원어떤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밀양역에도 설치했고 금연구역에 설치한 것입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지금 몇 개소에 지금 밀양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밀양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원, 도시공원 다섯 곳에 설치를, 용두연공원, 밀양대공원, 해천문화공원 여기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태양광 표시판에 금연표지판이 있어서 17년, 18년 연속으로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이 질문 드렸고요. 위원장님 달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지금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0.2명이고 16년도보다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OECD 국가보다는 1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증정신질환자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 중증질환자 관리가 2017년에 297명에서 307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 강화하시겠다 그런 계획이 계시면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신건강증진 요즘은 복지센터라 얘기하는데 정신보건복지센터는 타 시․군에는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직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윤에 따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정신질환관리자는 저희들은 폐쇄병동이나 아니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퇴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 센터에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일부 가정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서 이런 센터에서 등록관리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통보가 오면 저희 정신보건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아마 전체 우리 밀양시의 정신관리자 즉, 퇴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중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다 관리를 하고있지 못하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본인이 거부해서 다 관리할 수 없지만 얼마 전에도 있었고 조현병 환자들이 사고를, 사회에서 있어서 관리가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고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울증 예방, 우울하고 자살률 이런 걸 보면 지금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노인들 우리 지금 밀양에는 고령화율이 24%에 육박하고 높은데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의 자살률은 청소년은 시도는 많이 하지만 성공률이 낮고 노인은 시도는 적지만 자살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울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나면 그 가족들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노인들이 알콜, 음주를 많이 함으로 해서 좀 더 그런 게 더 크지 않나,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계시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살률이 예전에는 우리 밀양시가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경찰이라든지 통계청에서 자살자의 자살한 곳에 대한 자살 통계를 하다가 이제는 자살자의 연고지별 통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조금, 요즘에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예방 또는 교육은 현재도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올해 공무직이 되어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 우울증 환자에게 자살을 예방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자살에 대한 노인들의 우울증이 농약 음독에 대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 농약 음독에 대한 농약보관․관리함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1개 마을씩 기증해서 농약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인의 욱하는 심정에 농약 음독으로 인해 자살하는 것을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에 대해서는 교육 홍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마을별 그런 활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마을을 지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정마을 말고도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가셔가지고 좀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자살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준공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과 직원 모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화 사회에 우리 시가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치매관리에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치매안심센터를 개관하게 된 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방금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7페이지.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2015년도, 2016년도만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하고 18년도 자료는 아예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참고할 수가 없잖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자살자 통계를 경찰서에서 발표를 하거나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의 자살자 관리 통계율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계청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그것은 10월 말 이달 말이나 12월초에 매년 되기 때문에 아마 통계청에 의한 자료기 때문에 2017년도 우리 시 자살자 통계자료는 아마 아직 통계청에서 공식발표는 안 됐는데 이달 11월 말경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공식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계획까지만 자료를 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여태까지 감사할 때 매년 그러면 2년 전 것. 3년 전 것 이렇게 계속 보고해 왔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혹시 과장님 따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은 없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지금 저희가 우리 밀양시에서 예전에는 경찰 통계를 할 때는 경찰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통계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통계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식발표하기 전에는 잘 그리고 45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자살 수는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통계청에서 자살률에 대한 조율과 표준화율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 조율과 표준화율을 보면 아마 2016년보다도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율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조율이라는 거는 단순 산식입니다. 인구수별 자살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런데 표준화는 여러 가지 산출방식을 표준인구, 자살, 연령대별 그걸 다 해서 표준화율을 하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표준화율은 낮아졌고 조율은 조금 높아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15, 16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가 자살률이 좀 덜하고 40대 이상이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자살률이 엄청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하는 점이나 답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살이라는 것 자체를 생애주기별 중에서도 4∼50대가 교육을 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최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에, 또는 기업체에 이런 교육을 하자고 의뢰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접근하러 가면 사용자들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이 교육을. 특히 이 교육에 대해서는 더 꺼리기 때문에 사실은 4∼50대에 대해서는 차라리 오히려 60대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층이 다양한데 4∼50대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좀 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52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맨 위에 2018년 10월 현재 인원이 1024명에 7억 9800이 지급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그런데 그 예산 앞에 페이지, 잠시만요. 422페이지 보시면 집행액은 7억 9800. 아, 같네. 제가 잘못 봤네요. 저는 11월, 12월 집행예정이 이렇게 있기에 이 두 달 간에 2억 5000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그렇게 나와있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봤고 넘어가고요. 452페이지 그 밑에 분만 산부인과 운영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병원의 산부인과를 이용하면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은 연간 5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연간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배분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시민들, 당사자, 산모한테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5억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한 모델 산부인과 의사 2명 그리고 조산사 포함한 간호사 8명에 대한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무권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에. 물론 건강증진과 소관은 아니지만 앞에 보건위생과에 윤병원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한 걸 보시면 자료는 406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018년 같은 경우에 의사 4명에 간호사 7명, 응급구조사 3명,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지금 병원에 집행되는 금액은 2억 9400.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금액은 전국에 지금 13개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5억이라는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금액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액은 응급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것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밀양 윤병원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과 소관이니까 계속 이거 늘어날 것 같은데 금액이, 이 돈으로도 병원 측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부서가 좀 다른 부분인데 지원하는 부서가 중앙에서, 그렇게 되면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평가를 합니다. A, B, C 평가해서 그 평가대로 돈을 드립니다. 뭐 의료인 부족 없이 잘 운영되었으면 A 받으면 3억 5000 이런 식으로 기준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보통 저희 시비도 보통은 응급의료 이게 좀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금만 갖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이 도대체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 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정도의 돈을 별도로 시비로써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급의료기관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병원 수익도 같이 증가가 됩니다. 응급실이 많아지면 환자 분들이 오시면 입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병원에서 좀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이 돈 가지고 계속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꾸려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분들 지금 응급실은 시설은, 시설도 괜찮고 응급의료진도 실제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병원은 대학병원 말고는 아마 윤병원 외에 몇 곳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운영을 의료진은 응급의료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쪽에서는 간호사를 아마 추진을 못해가지고 아마 등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는 의사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간호사 구하는 게 더 힘든 시 중의 하나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도 중요하고 응급의료기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비롯해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못하겠다”라는 이런 애로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의 담당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랑 자살예방위원회인데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살예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함께 고민해서 풀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적극 이 위원회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102개 전체 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21번의 대면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참여라는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회의록 같은 경우에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정을 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주 목적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정신병원, 폐쇄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입원해 있는 환자가 6개월에 1회씩 계속 입원을 할 것인지 심의를 받는 그런 심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회 내용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신병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입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심의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공개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대한 심의 내용은 공개를 못 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현우 위원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다만 그래도 공개할 수 있을 때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피셔서 함께 그렇게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조례에 검토를 다 해가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변호사 그리고 정신보건의사 그리고 정신관련 환자의 보호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윤민우 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간호사. 전문의들만 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병원치료를 더 받아야 될지 덜 받아야 될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 입원치료 중인 정신병원은 저기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한솔병원.
○ 위원장 황걸연예.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 2017년도에 297명, 2018년도에 307명입니다. 중증질환자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정신분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신병과 관련된 사람들이 정신병 질환들이 있을 건데 우리 사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례관리하고 있고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 대부분이 정신분열이고 조현병 환자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알콜의존 한 두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신분열이고 조현병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그러니까 2018년에 307명인데 우리 시에서 정신질환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 224건인데 405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지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자 진료비가 이렇게 이백몇십 건 정도 되는데 진료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좀 적다, 금액이. 어떤 진료를 거치고 국가에서는 어떤 혜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사실 얼마, 여기에서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얼마 되지는 않고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가 돼가지고 병원 입원을 하게 되면 아마 한시적 구호로 되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통원치료를 하거나 외래치료를 할 때에 본인부담금은 적게는 몇 천 원에서 많게는 몇 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황걸연전체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 위원장 황걸연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저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등록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 그래서 가끔 이 사람들은,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입원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관리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깥에 나가서 민원인들 또는 주변의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막 농협에 와가지고 도끼로 내리치는 사람도 있고 차로 갑자기 위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쉽지 않겠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발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또 특히 읍․면․동 전수조사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건소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현우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이게 보고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지금 길 가다보면 영남병원,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 병원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영남병원은 상남에 있는 실버요양병원 그것도 휴업상태인데 그 병원만 남고 저 병원은 개인에게 팔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병원은 이미 폐업된 상태이고 아마 개인이 지금 저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계획은 그쪽에 상가나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문제에 대해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아마 도시과나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병원이었던 부지라서 처음에는 병원 재단이 부도나고 거기 이사들이 다시 사서 병원을 건립을 하겠다, 들은 소문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안 돼서 저렇게 중단했다 했는데 또 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런 소문도 있어서 그게 개인의 사유지기는 하지만 병원 용지로 저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는 관계자, 개인 소유자를 만나서 병원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확실시된다면 부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료용이라든지 다른 일반 사업용지로 목을 변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바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도 저렇게 놔두는 게 맞지 않지 싶은데 그 관리는 물론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의료시설을 확실히 할 의사가 없다는 건 확인된 상태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제가 좀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남병원은 당초에는 차관병원이라 해서 영남병원이 폐업을 하거나 해도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 이외의 용도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몇 차례 법인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는 차관을 다 상환을 하지 않아가지고 병원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병원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이 땅을 서울에 있는 모 업자하고 부산에 있는 부동산 업자가 매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다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을 다 상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 대한 용도지정에 대해서은 어떤 규제사항이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거기에 흉물스럽고 해서 자원봉사단체한테하고 거기서 큰 행사를 한번 하려고 땅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본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건소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봐 달라 해서 그쪽에 있는 모 지인한테, 제가 잘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흉물스럽게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가림막이라도 좀 가려달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할 때는 가림막으로 가려가지고 있었는데 가림막이라도 좀 가려주고 가림막을 가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광고를 해서 조금 차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상당히 거절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저게 흉물로 저렇게 남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환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없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저도 그래서 지금은 폐업이 됐지만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문 드렸는데 이미 상환이 완료가 다 되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경우 1년 평균 신생아 수가 한 얼마쯤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여기 452페이지에 보면 분만 산부인과 운영 현황에 보면 분만 신생아 수가 168명이고 밀양시의 42.7%를 차지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여기에서 분만한.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전체 신생아 수에서 우리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경우가 42.7%, 168명이다 이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우리 밀양에 한 삼백이삼십 명, 삼사십 명 쯤 되겠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낸 시점이 2018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분만 산부인과인 제일병원에서 168명의 신생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올 2018년 10월 22일 당시에 밀양시 전체 분만자 수는 394명밖에 안 됐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한 400명 정도 계산하더라도 과장님 4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438페이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아까 배부를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한꺼번에 통합 입찰을 하지 않고 분할발주한 사유를 설명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분할한다고 했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누리상품권은 출산자 출산축하용품으로 예전에 물품으로 주다가 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 주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급하지 않고 읍․면․동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많은 양을 구매를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조금 꺼려해서 저희들이 분할로
박필호 위원신생아 분만 출산에 따른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1인당 몇 매를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첫째아하고 둘째아하고 좀 분리하는데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몇 매씩 1인당. 온누리상품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1만 원권 10매씩.
박필호 위원10매씩? 연간 한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8000에서 1억 정도 예전에는 출산아가 630명대에는 조금 많이 되다가 요즘 조금 줄어가지고 7000에서 8000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2017년도에는 1억에 해당하는 구매가 이루어졌고 2018년도에는 4000만 원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 2017년도 구매상품 중에서 재고가 있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적게 구매해도 됐는지.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품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품으로 전액 구매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두 차례, 두세 차례에 걸쳐 물품으로 구매를 하다가 이 상품권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으로 구매를 하라 그래 가지고 아마 이 물품에 뒤에 추가해서 구입한 것은 이 물품 구입에는 빠진 걸로
박필호 위원2017년도에 빠지는 상품권으로 구매를 했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2018년도 초기.
박필호 위원2018년도 초기에는 4000만 원어치 했는데 2017년도에 1억치를 구매를 하거든요, 상품권을? 이때는 상품권이 아니고 물품권이었습니까? 여기 상품권이라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그때 당시 2017년도, 2018년도 초기까지는 상품권을 저희들도 물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아마 이 상품권을 물품으로 구매하는 걸 회계과에서 물품으로 구매하면 안 되고 일반으로 구매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반 구매를 하게 되면서 2018년도 이후에 이 물품 구매 안 하고 일반구매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는 이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438페이지 이게 온누리상품권 구매했다는 자료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438페이지에. 2017년 물품.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까지 2회까지는 물품으로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일반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 조금
박필호 위원일반 구매는 지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물품구매를 할 때에는 물품에 들어갔다가 일반구매가 되니까, 물품이 아니고 일반 구매가 되다 보니까 상품권은 물품구매에서 저희들이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물품하고 홍보물품하고 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자체적으로도 혼돈이 오는가 440페이지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 단가계약도 물품 구입에 되어 있고 또 흡연예방 및 절주 인형극 홍보물 이것도 이름은 홍보물인데 실제 자료상에는 물품 구입란에 분류가 되어 있어서 물품과 홍보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홍보물품을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는데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특정 면 경로잔치 홍보관 운영, 어느 읍 한마당 대잔치, 어느 면 걷기대회 이런 행사에 배부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읍․면은 언제 이런 홍보물 배부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 건강지역, 즉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걷기사업은 초동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산외면의 경우에 걷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노인회 아니면 노인 관련 그리고 주민 관련 홍보관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걷기대회는 초동면이 조금, 걷기대회 올해 8회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홍보물은 건강관련 교육이나 그에 따르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 아닙니까. 그럼 그런 행사가 없는 데는 아예 교육 안 합니까? 행사가 없는 읍․면 지역은? 걷기대회도 없고 달리기대회도 없는 데는 아예 빠지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다른 업무와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홍보관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건강에 도움을, 그리고 건강증진을 홍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연간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을 때 건강취약지역을 표준사망비율이 높은 지역을 먼저 저희들이 한 네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교동, 가곡동, 산외면, 단장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표준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머지 홍보관은 여러 가지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한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그래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 보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일괄로 한꺼번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해 어느 면에 했으면 내년에는 그런 요청이 없거나 행사가 없더라도 다 같은 시민들인데 똑같이 교육 대상자로 포함을 해줘야죠. 그런 어떤 전체적인 계획 하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금연성공 사례가 1년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연이 신규, 연초가 되면 등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800에서 900명 정도 등록을 하게 되면 금연 성공률은 6개월 이상 성공률을 볼 경우에는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한 40명 내외로 떨어집니다.
박필호 위원461페이지입니다. 여기 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를 합니다. 17년입니다, 이거는. 금연 성공 대상자에게 배부를 합니다. 아, 용도가 대상자에게 배부할 용도였는데 실제 배부는 금연 등록한 사람한테 하게 됩니다. 한 800명 정도 등록을 하게 되는데 390매를 이거는 만 원이네요? 390매를 구매해서 다 배부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등록자한테는 배부를 하고 어떤 등록자한테는 못하는지.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여기에 나오는 온누리상품권은 금연을 6개월 이상 성공하게 되면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3개월까지 성공하면 1만 원을, 상품권 1만 원 짜리 1매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구매해서 나오는 이 상품권은 3개월 성공자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2018년도는 195매를 구매를 하는데 금연 3개월 성공자율이 확 떨어졌습니까? 물론 10월말 기준이지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3개월 성공자가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이 홍보물도 잘 써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 지역적으로 골고루 되어 있질 않고요, 그다음에 배부처 대상이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 중에서 금연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등록을 한사람이라든지 구분이 있어야지 시민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경로당도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경로당 어르신” 해놨는데 어느 경로당인지 어떤 어르신인지 이런 것은 자료만 봐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잘 교육홍보를 위한 용도로 배부가 잘 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관내 시민, 학생, 이렇게 적어도 개개인 배부자를 기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단위별 금연 등록자, 금연 성공자, 치매환자 등록 뭐 이런 정도의 구분은 있어야 되는데 시민, 아동, 학생 이런 배부처 표기는 아주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회교육 이거 관련해서 450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반 순회교육 진료사업 같은 경우는 17년 11월부터 18년 10월말까지 근 1년간에 18곳 진료했습니다. 행정리 단위 기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시 행정리가 326개입니까? 1년에 18개소씩 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게 어떻게 순회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진료는 지금 보건소장이 혼자서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진료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진료일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9개가 있기 때문에 한방진료보다는 일반진료의 어떤 그런 것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보건소장 혼자서 일반진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더 사업량을 늘리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런 마을 대상, 그러니까 진료사업 활동을 할 대상 마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을 가집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모든 마을마다 다 못하는데 그 대신 특정한 마을에 이 사업을 펼치려면 그 마을 선정에 따른 뭐 기준치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을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장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낙후지역이면서도 안 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낙후지역에 못했던 데 한다? 낙후지역이 계속 쌓여갈 것 같은데, 1년에 한 20개도 못하면 그만큼 쌓여갈 것 같은데 10년? 한 15년 만에 계산적으로 하면 기회가 한 번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 보건소장님 혼자만 이거 하자면, 안 하면 모를까 어떤 마을에는 되는데 어떤 마을은 안 되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면 혼자만 짐을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대안도 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면 순회진료 시에 주민들의 어떤 진료상 실제로 우리가 치료해 드리고 또 자문해 드리고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순회진료를 가게 되면 어르신들 고혈압, 당뇨 기본 약은 다 먹고 있습니다. 가보면 무슨 약 먹고 있냐면 당뇨, 고혈압 약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약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 병원에서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병에 대해서, 그리고 약을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너무 떨어졌는데도 그대로 약 먹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순회진료를 하면 약을 투여하기보다는 그 분이 갖고 있는 병에 대해서 그리고 약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부분을 위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소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식구처럼 일반 병원의 의사가 아닌 우리 시의 담당 소장님으로서 식구처럼 설명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혼자서 감당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이 정할 때는 되도록이면 지소, 진료소 있는 데는 안 가는 쪽으로, 그쪽에 가면 되니까. 그리고 좀 오지 중에서도 환자들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을 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주치의 제도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 개인 주치의가 있어가지고 자기 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확실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 놓고 다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순회진료를 통해서 보건교육도 시키고 그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 약이 계속 부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면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전혀 따라가는 형편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데 위주로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바탕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하지만 실제 이 동네를 보면 그렇지는 않고 동네 이장님이 좀 관심이 많고 좀 예산이 있는 데는 막 이런 사업들 신청을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지도자가 별로 관심없이 가는 데는 저 오지고 필요한 경우라도 넘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안 오고 하지만 상당히 그런 소장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는 마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 안 되면 좀 협업과 효율성 높은 지역부터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소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다음으로 일반 시민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 칭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일을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포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전혀 없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민간인 1명을 포상한 게 전부로 보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비롯해가지고 친절교육도 좀 실시해 주시고 내년에는 직원들이 잘한다면 포상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인원은 저희 소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과를 합하면 88명, 정원 88에 현원 87명입니다.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의 특성상 친절교육은 2∼3개월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 금년에는 여러 가지 증축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또는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칭찬이 오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홍보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총 금액이. 아까 설명하시던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전체 홍보물품?
○ 위원장 황걸연홍보물품 전체, 2017년도.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82개 품목에 11만 9000여 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65개 품목에 10만 8000
○ 위원장 황걸연금액.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금액은 2017년도에는 1억 6370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1억 4671만 9000원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지금 2016년도에는 전체 다 12월말까지 기준해서 집행한 내역일 거고 그럼 2018년도에는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 위원장 황걸연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세무과장 유희묵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자료 보고는 앞서 국장님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 듣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은 잘 받으셨습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예.
박필호 위원우리 국장님께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 교육 마치고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함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1년 동안 펼쳤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더 투명하게 우리가 짚어볼 건 짚어보고 밝히자는 뜻에서 과장님을 모시게 되었으니까 달리 생각은 마시고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먼저 지방세 비과세 감면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면액이 198억 9439만 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의 13% 정도 해당된다면 적은 금액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감면 과정에서 사후관리라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도 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약 6억여 원 추징도 하는데 이거 저는 사후관리의 책임이 어디에 있나, 어떤 제도로 만들어야 되나, 이게 세무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건가 사후관리까지. 사후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걸 먼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취득차량으로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는 용도 외로 사용된다라든지 그걸 어떻게 추적해서 관리하느냐, 협동조합 관련 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농업 법인 자경농업인 감면 이게 정해진 기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 취소를 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에 상당히 저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고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는지 과장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비과세 감면 관계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조금 우리 직원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감사 지적된 사항이 보면 감면조건 이행을 안 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만약에 몇 년까지 보유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몇 년 내에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고 처분하는 것 이런 게 있는데 감면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나서 그 사후관리가 건건이 다 이뤄질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누락이 되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차후부터는 감면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권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적도록,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의 책임도 이 세무과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예, 저희 부서에서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감면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 농업법인협동조합, 농업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면조치 이후에 그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에 실제 목적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점검을 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인력이 됩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인력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하여튼 사후관리도 세무과 직원들이 연도별로 안 그러면 분기별로나 연도말이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이러면 이런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가 미처 손이 모자라고 이래서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8억 중에 감사를 통해서 걸러진 부분이 6억여 원인데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 1년에 감면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도 감사하는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훑어봅니다. 그럼 여기에 지적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좌우간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 감면세액에 대하 사후관리에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그 정도 범위에서 그친다면 참 다행한 일이고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또 더 살펴보시고
○ 세무과장 유희묵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저는 저번에 이야기 했던 것 그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 페이지 278페이지 이거 하나 보면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효성의료재단, 이게 영남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를 다 갚았다고 이야기를 아까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 얘기할 때. 지금 현재도 이 금액이 미납금으로 남아있습니까? 2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 세무과장 유희묵지금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 금액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법인 명의로 체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이거 아직 못 받았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유희묵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세 중점정리기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정무권 위원아니 이거 아까 의료법인 그거를 병원을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이 체납액을 다 갚아야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게 지금 민간인한테 팔렸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우리 부서에서 체납되는 부분은 물건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압류를 다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 건강 지금 현재도 지방세가 압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이거 압류를 풀지 않고 매각이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압류를 안 푼 상황에서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유희묵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이 되면 그 매각 되는 중에 체납된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순위별로 해가지고 설정, 아니면 인건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지급이 되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의해서 N분의 1로 나눠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경매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민간인에게 판매가 되었다면, 매각이 되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사료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 개인 간 매매를 하게 되면 체납을 안고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체납금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비단 이 건뿐만 아니고 쭉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업을 그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34번 윤동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엄광에 펜션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손님을 받아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든 아니면 노력을 기해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금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호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년도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체납된 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면 재산은 압류를 해놓고 이렇게 해도 납부를 기피하는, 태만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실명을 사용하시는 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아까 영남병원이 매각이 된 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법 오래 됐거든요? 벌써 숱한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고 앞서 건강증진과, 보건소 감사할 때 벌써 저게 보건복지부에 차관까지 있는 걸 당연히 갚아야 병원부지에서 일반용도로 풀린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어떤 차관 정리하는 절차까지 다 거쳤는데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위와 관련된 체납액이 아직 징수가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 세무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성의료재단 이 부분은 세종병원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 영남병원이 아니고?
○ 세무과장 유희묵예, 세종병원.
○ 위원장 황걸연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 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박필호엄수면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천재경
세 무 과 장 유희묵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밀양시립도서관장 신영오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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