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6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피감사기관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10시 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교육체육과장 하영삼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목차와 14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04억 3574만 1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140억 2733만 1000원이고 잔액은 64억 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많은 편성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잔액 5억 422만 2000원은 4분기 지원금으로 12월중 집행 예정입니다. 교육경비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잔액 1억 9000만 1000원은 세종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서민자녀교육지원 민간이전입니다. 잔액 4억 9757만 1000원은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와 자기주도적학습캠프 사업으로 11월,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 평생학습기반구축 사업의 민간이전 잔액 6611만 원 중 시민대학과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로 12월에 5207만 원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잔액 3512만 원 중 밀양평생학습페스티벌과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3000만 원은 11월 집행 완료하고 집행잔액은 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 예산 2억 5983만 원 중 2억 377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206만 원은 체육시설 관리 및 문화체육회관 환경 정비로 12월중 1030만 원 집행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29만 6000원 중 12월 내에 집행 예정액은 176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62만 3000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8억 3600만 6000원은 종합운동장 정비 설계용역, 하남체육공원 관락정 보수, 체육공원 정비로 11월, 12월 7611만 원을 집행하고 밀양종합운동장 정비와 밀양스포츠센터 엘리베이터 교체비 17억 5331만 4000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시설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8억 346만 4000원 중 정문야구장 조성사업비 4억 8745만 6000원을 집행하고 가곡유소년축구장 정비사업 3억은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상단 국궁장 건립입니다.
잔액 16억 5862만 2000원 중 12월까지 9억 95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6억 6344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 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일반보상금 잔액은 1억 9965만 7000원은 선수 급여 등 운영비로 11월, 12월 1억 4950만 4000원을 집행하고 배드민턴 물품 구입에 2000만 원, 팀 숙소 비품 구입에 3015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 잔액 1000만 원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 지난 11월 21일 개최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잔액 1307만 원은 11월, 12월 바우처 이용 학생들에게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체육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잔액 4441만 원은 요넥스코리아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따른 차량 임차비와 홍보비로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2500만 원은 국제대회 참가를 하지 않은 관계로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 잔액 700만 원은 연말 체육 시상식 행사를 위해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156페이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일반보상금 잔액 500만 원은 마라톤대회 유공자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민간이전보전금은 행사 추진 시기에 맞춰서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 전국 배드민턴대회 보조금 2억 5000만 원 중 잔액 4000만 원은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미개최로 결산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밀양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입니다.
대회가 개최되는 12월에 2억 9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11월 16일, 17일 개최되어 500만 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115만 4000원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액은 11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경비 집행잔액도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비 잔액 반납액으로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162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6억 5716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26억 5585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이월예산 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보조경기장 정비, 삼문농구장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임고체육시설 부지 매입 및 국궁장 건립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4개 사업 이월액 9억 3692만 3000원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스포츠파크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4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있었던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10건 모두 처분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36개 민간보조사업 평가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포켓볼, 당구대 설치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지원을 중단하며 나머지 34개 사업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산과 평가로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외 4건이 선정되었고 올해는 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와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활동 지원 외 1건의 교육 부문 공모사업과 그리고 밀양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외 1건의 체육시설관련 공모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6억 6900만 원, 도비 4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 2017년 36건, 2018년 19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미수납액은 15건에 38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월 28일 금요일 부과건으로 10월 2일에 모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배드민턴팀을 비롯한 5개 종목에 연간 101개팀 9411명의 선수가 우리 시를 전지훈련지로 찾아와서 길게는 30일 이상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체육훈련의 경우 학부모와 같이 훈련에 참가하여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규모 대회도 다수 유치하여 많은 선수와 임원진, 학부모가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전지훈련팀과 대회를 유치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밀양행복교육지구 선정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 연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행복학교 기반을 조성하며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교육공동체모두가 행복한 학교기반을 조성하고 합심해서 지역의 교육인프라와 지역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미리벌관 보일러 연관 교체 및 정비사업 등에 26건에 1억 52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6페이지 2017년은 미리벌관 볼라드 설치 외 7건에 141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7페이지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은 총 14건에 626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읍․면․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17년, 18년 기간 중 읍면동 체육시설은 대부분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현황 및 이용 인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 체육행사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등 27건 대회에 1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2만 2860명의 인원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81페이지 2017년에는 30개 행사에 1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행사를 개최하였고 총 참여 인원은 3만 2211명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2018년 10월까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등 25개 행사에 10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2만 6279명이 체육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밀양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를 비롯한 도 단위 이상 12개 대회와 202개 전지훈련팀을 포함해서 3만여 명을 유치하였습니다.
186페이지 2018년에는 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배드민턴대회를 비롯한 13개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체육회와 산하단체 등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노력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운영 현황입니다.
2017에는 9개 종목에 대하여 5개 교실을 운영하였고 총 참가인원은 5360명이었으며 2018년에도 동일하게 9개 종목에 5개 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18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46개 강습소를 운영하였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15개소 강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에서 18년까지 경남 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민건강걷기대회에 매년 각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 교기 육성에 교육지원청과 12개 초․중․고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2017년 밀양시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1454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2018년 교기 육성에 13개 초․중․고등학교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밀양시체육회 지원에 1억 905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밀양스포츠센터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후 체육시설 운영 수익 현황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였던 2015년 수익 현황을 보면 사용료 등 수입은 7억 2817만 8000원이고 지출은 인건비 등 운영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10억 5550만 4000원으로 수익은 -3억 2732만 6000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총 수익 6억 8491만 3000원으로 지출은 11억 544만 2000원이며 수익은 -4억 20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과 18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 이관 이후 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 등 시설비 투입이 늘어 비용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 현황입니다.
미리벌학습관은 관장 및 12명의 강사진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정원 190명에 187명, 2018년에는 정원 180명에 17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수료생의 주요 대학 입학 현황은 2017년 34명에서 18년 4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지도 외에도 학부모 간담회, 입시 설명회, 대학진학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월별 재학생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도 학업 진도상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충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206페이지 시민장학재단 기금 조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도 기금 모금액은 9억 9305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15억 1282만 5000원입니다. 기금액은 94억 4406만 6000원으로 운영비 및 지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기부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2명에 9억 5969만 2765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2018년도 기금 모금액은 2억 4366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6122만 원입니다. 현재 기금액은 95억 4207만 4000원입니다. 운영비 지출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2018년도 기부 현황은 16명에 2억 1188만 562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원 점검 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32개 기관에 총 41억 7333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점검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 32개 기관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2018년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35개 기관에 45억 8132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점검실적은 정산서 점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미리벌중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개교하였고 교사는 22명이며 전교 6개 학급에 학생 수는 125명입니다. 기숙사 2동에 111명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노특성화고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학교명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로 학년별 5학급씩 정원은 300명으로 지난 10월 신입생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100명 모집에 36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정상 개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습관의 목적이 수월성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미리벌관과 학교 공교육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대세 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는데 학습관에서는 여전히 수능 위주의 학습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7월 달에 여기 와서 미리벌학습관 관련 여론을 조사를 하고 학교 측 입장 학부모 입장 여러 가지 또 학원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을 수렴을 해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미리벌학습관 운영을 함으로써 공교육하고의 마찰이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특히 내신이라든지 생기부 관계, 그다음에 학습활동 관계 이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분담과 그리고 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조금 부족한 심화과정이라든지 수능의 최저등급을 위한 정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마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지난번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과장님께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최상위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해서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오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습관 운영 현황을 보면 모집정원에서 연말로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고 학습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학습관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다녀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변화한 입시제도에 대해서 학습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수준 이하의 강사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온전히 믿고 갈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경남도내 학습관 운영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밀양, 의령, 합천, 산청 4곳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과학, 그리고 사회탐구까지 6개 과목이나 운영하는 곳은 우리 시가 유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습관의 강사진이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보다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분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 학교, 학원, 학생, 학부모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란 분명히 쉽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또 본 위원을 포함한 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고민 끝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호과목 조사를 통해서 과목을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주말에만 운영을 해서 학습관의 역할과 예산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Human Library(휴먼 라이브러리)” 즉 “사람 도서관”이라는 뜻인데요. 도서관의 책처럼 사람책을 빌려서 해당 주제에 대해 소통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로 사람책과 만나서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키워 나가는데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학창시절에 느꼈듯이 강력한 동기부여만큼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수도권의 적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밀양 교육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교육, 우리 밀양의 인재 육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들 이탈 관계는 정원모집에서 연말로 가면서 저도 보니까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줄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렴을 해 본 결과 일단 첫째 가장 큰 건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일단 40명, 40명, 40명, 60명인데 거기의 그 40명 인원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탈락이 일단 가장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또 40명 중에서도 우수학생들은 아까 지적했듯이 국․영․수 과목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든지 두 과목이라든지 과목이 수준 차이가 나서 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수하지만 개인적으로 나가서 과외를 받는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사, 강사 부분을 강사 수준을 일단 최대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 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총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 소관.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몇 페이지입니까?
정무권 위원페이지가 아니고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평생교육협의회를 비롯해서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5개가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2017년도, 2018년도 한 번도 안 열린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2개 협의회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평생교육협의회하고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이번에도 우리 밀양지역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음식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단체 설사를 하고 배탈이 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협의회는 개최가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학생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경비를 심의할 때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관계에 관련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런 위원회가 그러면 필요 없이 위원회를 삭제시켜도 무방합니까, 아니면 내년부터는 좀 더 챙겨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참신한 내용들을 위원회 개최로 인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아까 회의 진행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제가 보니까 방금 보고하시는 중에도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가곡동 18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가곡동 게이트볼장인데, 요 앞에가 각종 게이트볼대회는 여기에서 최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또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쪽에 보면 전혀 가곡동 게이트볼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참,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의 체육시설을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부탁드리겠고 이것 보니까 썩어가지고 저절로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조금 별난 분들이 발로 떨어뜨렸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다른 이 위치 아니고도 다른 데가 많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다 챙겨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쁘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계속 그리고 장학금 전달하는데 있어가지고 208페이지입니까? 여기 부산대학교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2017년도에는 4명, 2018년 올해에는 몇 명 추천 받았습니까? 장학금 지급은 얼마나 했고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올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장학생은 제가 3명을 추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은 성적 미달로 해서 탈락이 되어서 2명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2명이 밀양 출신 1명이 있었고 관외 출신이 1명 있는데 밀양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밀양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맞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나노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이제 학교졸업을 고 등학교 졸업을 관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파악한 바로는 생명환경공학과에 1명이고 나노메카트로믹스공학과에 1명인데 나노학과도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일이 불거지면서 나노대학이 양산캠퍼스로 간다 만다 하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밀양에서 캠퍼스, 밀양에 있는 캠퍼스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전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버스타고 와가지고 실습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부산 장전캠퍼스에서 거의 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실 부산대에 조금 뒤통수 맞은 부분도 있지요. 이런 장학금 우리 시에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장학금 지급은 우리가 지금 밀양시하고 부산대 밀양캠퍼스 간의 오작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발전은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작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불거진 대학교 나노학과 이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마음 아픈 부분이지만 엊그제 또 언론에서 대학 나노학과 이전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백지화됐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참 잘 된 부분인 것 같고 저희 밀양에서 어떻게 보면 밀양역∼임천간 도로도 엄청난 규모로 지원이 된 거라고도 봐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입로라든지 등산로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을의 입장 비슷한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상호간에 서로 밀고 당기고 어차피 밀양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좀 지능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부산대에서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적인 능력도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문동 둔치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 이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밀양 시민하고 타 지역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전국 최고의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관외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용료를 받았는데 지금 관외자는 1일 3시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관외는 그렇고 관내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관내는 월 회원들은 자체 월 회비를 내고 그리고 비회원은 아직까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과장님 비회원일 때는 타 지역 시민하고 똑같이 우리 밀양시민들도 5000원을 납부한다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서 파크골프장 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이용료 부분에 협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연 5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비회원일 경우에는 1일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을 받고 관외자는 그대로 5000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간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 입장료라든지 회비는 단체에서 파크골프장 무슨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수입을 입장료를 수급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까? 시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사용료를 받고 받고나면 그에 대한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협회에서 거의 뭐 구장 조성이라든지 나머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받아서 그걸 같이 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법적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공단에서 협회하고 위탁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그렇게 아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도 협회에서 입장료를 받고 그 입장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법규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지금 조례 개정안에 정상적인 체육시설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적으로 보면 편법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작년 그러면 언제부터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2017년도부터
정무권 위원17년도 초부터요? 그럼 지금 1년이 거의, 2년이 다 되어간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게 조례도 없이 돈을 받고 있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참 심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월 이용객과 그다음에 동호인이 몇 개가 있고 월 이용인원 이거 다 나오지요?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동호회 클럽별로 다 회원명단이 다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간략하게 월 사용 인원하고 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일단 연간 월 회원이 전체 한 7∼8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비하고 관외가 하루에 50명 정도 제한을 해서 지금 1인당 5000원씩 받고 있고 그걸 다 합치면 연간 한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지금 구장 관리에 전부 다 인건비라든지 청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청소하고 이런 것도 그럼 그 돈으로 한다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정무권 위원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모든 구장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지금 협회에서 받은 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조례가 없는데 그런 이제,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단체가 그걸 시의 허락도 없이 청소도 하고 뭐 청소를 하는 건 좋다고 보이지만 그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유지는 아니겠지요, 거기가? 낙동강 하천부지입니까? 이 행정재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민간단체가 알아서 그렇게 이용한다? 그런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계약서라든지 우리 시랑 파크골프협회랑.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없습니다.
정무권 위원상당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조례가 없으면 조례가 빨리 개정되고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특히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심사숙고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아까 정무권 위원님이 가곡동 게이트볼장의 지도자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자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배치합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배치는 체육회에서 전에 생활체육회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생활체육회에서 한 부분인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자격증을 겸비한 축구라든지 이런 선수를 채용해서 지금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지금 보니까 학교도 가고 다양하게 어린이집, 유치원도 가고 여러 군데 다양하게 배치가 되는데 저는 주로 경로당 쪽으로, 노인 쪽으로 보면 생활지도자가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체육회에서 나가고 또 건강보험에서도 나가고 또 노인회 자체 강사도 있고 이래서 여러 군데 나가다 보니까 그쪽 지역 경로당의 회장님이 좀 로비를 잘하시고 활동 많이 하신 분은 여러 계층에서 받고 하고 시골이고 좀 거리가 먼 데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 내용도 보면 대충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여기서도 부북복지회관에는 포켓볼에 4번이나 강사가 파견되어 나갔고 청도, 무안, 하남, 파서, 예림경로당은 두 번씩, 하남복지관 이런 데는 2번씩 나가고 이랬는데 포켓볼이니까 포켓볼은 포켓볼장이 좀 없어서 못 나가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특정 지역은 많이 나가고 또 어떤 데는 안 나가고 이랬는데 이 강사들을 좀 골고루 보내서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 주고 특히 시골에 있는 시골 저 구석 먼 데는 다른 데서도 잘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협의를 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중복지원 안 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써가지고 그렇게 배치기준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어떤 곳에는 두 번씩 네 번씩 가고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안가고 이런 건 좀 맞지 않다 싶은데 그걸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에서 다양하게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듯이 지금 생활지도자 강습도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시골에 특히 그쪽에 배치가 되도록 하여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시내권에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지관이라든지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골에는 사실 노인 분들이 나올 기회가 잘 없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셔서 그분들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에 100만 원 이상 현황에 보면 특히 177페이지, 앞에 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2018년에 거기에 보면 하남족구장 이동식화장실 교체, 하남체육공원 휴게쉼터 교체 뭐 이런 문화회관, 하여튼 몇 개 가곡야구장 내야 조명등 교체 이런 걸 보면 앞쪽에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에 나오는 금액하고 틀립니다. 계약을 집행할 때는 과장님, 품의금액을 집행합니까, 계약금액을 집행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계약금액을 집행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감사 자료의 집행 현황에 품의설계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계약 현황의 금액하고 개․보수 현황의 금액이 좀 틀린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개․보수 현황에는 실제적으로 집행된 계약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품의할 당시의 전체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다른 항목들은 앞에 물품계약 현황과 하나로 나열되어서 묶어져 있어서 확인이 어려운데 일단 확인이 가능한 것만 짚었는데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좀 소홀하게 작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2018년도 아리랑마라톤대회 세부집행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부북면 주민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있지요? 자원봉사, 그날 당일 날. 자원봉사자 지원금이 940명입니다. 그날 당일 날 동원되는 자원봉사자 수가 추계한 자원봉사자 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전국에서 오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부북면에서 코스 주변에 여러 개 단체가 아마 응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학생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버스 이렇게 보니까 아마 한 몇백 명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네 11개 동네나 단체 평균 30명씩만 잡아도 330명, 얼른 어림잡아 한 10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원금이 940만 원입니다. 그에 비교해가지고 이게 보면 행사 진행 회의 식대 150만 원. 4회입니다, 4회. 한 번에 한 40만 원씩 정도. 택배 분류 작업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택배 작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택배 작업할 때는 실․과․소 인원을 전부 다 요청해서 정확하게 한 수십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2회 식비가 140만 원 좀 비교해 보면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지금 현재 참가비가 자부담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나는 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5조입니다. 보면 4호에 보면 자기부담능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딱 사업계획서를 지켜서 해야 되고 그 계획에 수립된 금액만큼 자부담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보조금의 사용 목적이나 내용, 금액 그다음에 자부담 유무, 능력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예치한 통장 확인 등을 거쳐서 교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리랑마라톤대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가지고 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익금을 가지고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자부담 규모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그 액수만큼 사전에 통장에 예치하고 그걸 확인하고 교부하고 이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건 참 어려운 점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실제로는 6면이 주관하지만 시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가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 목적하는 바가 있고 하니까 무조건 다 빠지지는 못하고 그런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행사경비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행사경비총액제 관련해서 부서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하면서 참가비 자체를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신청할 당시부터 자부담으로 편입을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참가비로 이게 행사경비로 들어갈 경우에는 총액제에 걸려서 행사가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또 행안부의 규정이라든지 지침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사실은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면 좋은데 행안부에서는 참가경비는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걸로 갔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 연극촌 운영 시에 우리 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저것도 우리 시가 의욕을 가지고 연극촌 운영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저런 부분도 입장료수입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한다고 넣어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지적 다 받았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는 뭐 어떤 관행상 이렇게 지내왔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보조금 지급 조례와 법령과 맞지 않는다면 또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사전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대처할 건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한 겁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정산 결과 미집행 및 집행잔액, 또 거기에 따르는 결산이자 이런 것은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할 수 있게끔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야 되며 반환조건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계법령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 밀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아리랑마라톤과 관련한 다른 어떤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맨 하단에 보면 스포츠파크 조성 몇 페이지지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정무권 위원203페이지.
박필호 위원203페이지? 아니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시가 조성하고 있는 미촌시유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양궁장 등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스포츠센터도 있는데 이 스포츠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은 주 목적은 일단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종목의 체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전지훈련팀 유치 이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보고요, 그리고 관광단지 쪽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밀양시 휴양관광단지가 승인이 나고 조성이 되면 그 쪽에도 관광객 유입 차원에서 스포츠와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 측면에서 아마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포츠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관광단지 안에 조성되는 스포츠단지가 스포츠시설로서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스포츠는 저는 생각할 때 안 하는 것보다는 어디든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설치가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전지훈련팀이나 외부에서 이용할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좀 더 시설 자체로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려면 스포츠단지는 종목별로 집적화가 되어야 전지훈련도 여러 팀이 같이 기술, 정보 교류를 하면서 연습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이게 되는데 지금 그 관광단지 안에 축구장 4면도 아닙니다. 야구장 4면도 아닙니다.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스포츠시설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관광단지에 오셨던 분들이 관광단지를 이용하고 여유시간에 기 조성되어 있는 스포츠시설을 통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경우는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단지에 놀러 오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것은 스포츠 시설로서는 정말 그것은 스포츠 시설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겠나, 그냥 여가 활용하는 센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스포츠 시설로서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게 좀 지금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스포츠 그 자체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본다면 이건 종목을 단일화해야 된다, 그냥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양한 종목의 여러 종목을 하는 게 맞다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점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 파크 조성이니까 하여튼 시설 자체가 집중호, 집적화되어야만 가장 효율성 있는 그런 스포츠파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짓는 이런 대규모 시설들은 이 부지가 할 수 있는, 집적화할 수 있는 큰 부지들이 없다 보니까 분산되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금방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을 와서 여유시간에 축구나 야구를 즐기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게 만약에 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축구장, 야구장, 양궁장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팀을 올해 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 밀양의 관광단지 인근에 파크 조성이 있으니 겸사겸사해서 관광도 즐기고 전지훈련도 하고 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고 이게 보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략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리하는데 인원이 한 4명쯤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소요경비를 2억 8000 정도 연간이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단계에는 필요 인원이 4명이었는데 이게 5명, 6명, 7명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억 8000이었는데 이게 3억 8000, 4억 8000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처음에 4억 5000, 5억 정도 했는데 17년도에 벌써 8억 3000을 넘었습니다.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창녕 같은 데는 약 5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겠고 기왕 이 정도 관리인원을 구축하고 관리한다면 과장님, 좀 미촌시유지 앞에 밀양강 있지 않습니까. 그 밀양강을 활용한 수상스포츠 쪽에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이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종목의 다양성이나 또는 관광의 자원화 차원에서 수상스포츠 종목 개발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지금 염려를 하고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운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용역 설계하고 내년 9월쯤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0년 전후로 준공이 된다고 보면 2∼3년 안에 운영이라든지 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가능하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조성 단계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전략과는 조성만 하고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전략,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만 조성이 되고 나중 관리․운영 부분에는 다른 부서가 해야 한다면 지금 현재 조성단계에서부터 관리․운영 부분을 감안해서 조성이 되면 괜찮은데 조성에만 방점을 놓고 관리․운영 부분은 좀 간과하고 그래서 시설이 된다면 나중에 관리․운영 부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체육시설만큼은 교육체육과에서 조성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가서 나중에 관리․운영 부분에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가고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염려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효율성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궁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설계 검토 등에 소홀한 게 한 2건 정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 국궁장 짓는데 설계하는데 참여도 하시고 개입을 좀 하셨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저는 늦게 오는 바람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무권 위원활 쏘는 게 지금 하천 쪽에서 마을 쪽으로 과녁을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세울 수는 없었는지, 하천 쪽으로. 마을 쪽에서 하천 쪽으로. 하천 쪽에서 마을 쪽으로 쏘는데 있어서 거기에 불만을 토로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검토 안 되었지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궁장 건립하기 전에 거기 지역에서는 배수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수가 아무리 장마가 지더라도 자연적으로 배수가 논으로, 밭으로 해가지고 하천으로 물이 잘 배수가 되었었는데 준공 완료시점쯤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국궁장 쪽으로 성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 여름에 비가 심하게 올 때 두 번 정도 시설 하우스라든지 이쪽 논 쪽으로 침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접수하신 것 있으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건립 과정에서 최근에 폭우 시에 그쪽에 지금 침수가 2번 폭우가 왔는데 두 번 다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상습침수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상습 침수가 되는데 그보다도 국궁장을 지으면서 그 부지 면적을 성토를 하다 보니까 더 침수가 많아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농경지에서 흘러오는 물 배수로가 두 군데 있는데 가능하면 배수로를 좀 확대를 해서 원활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이런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들은 시민들이 민원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없었을 때 물론 상습침수지역이긴 하지만 자연친화적으로 경사로 인해가지고 하천 쪽으로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궁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넣지 않더라도 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했잖습니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농업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과 쪽으로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배수로를 지어놓기는 지어놓았는데 너무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물이 흘러나오고 기존의 물이 흘러나가는 것하고 만나다 보니까 역류를 하게 되고 침수가 되는 부분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무권 위원님께서 친환경학교급식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있었는데 조례 7조에 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자재로 사용해야 하며 매년 지원금 사용 내역을 밀양교육지원청을 통하여 밀양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지금 친환경 쌀 지원은 최근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으로 지원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수식재료 관계 부분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과장님, 이게 조례상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된 사안 그리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 시장에게 이거 매년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연말에 사업 끝나고 나서 완료하고 나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 정산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관련 사항을.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리고 2년 동안 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여기에 보면 8조에 보면 제6조 지원신청에 보면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규모 등을 심의․의결하여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야 된다” 의무규정인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겠죠?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그런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그것은 교육경비지원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일괄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이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럼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기 조례에 따라 분명히 의무를 다 해야 되죠. 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다 해야 됩니다.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고 또 원칙적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히 심도 있게 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 해마다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예산액이 한 77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지방세가 한 707억 정도 되는 걸로 봐서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교육경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지방세의 10%에 준해서 편성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교육지원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총 전체 전년도 시세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1차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하고 2차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니까 우리 시세의 10%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10%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교육지원 예산을 편성을 한다 이 말씀이죠?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76억 정도 집행을 하고 앞으로 올해 예산이 77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의 한 10%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앞으로 나중에 집행잔액이 한 1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집행은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 시세의 한 10%를 집행하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경비지원 이거 좀 지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의 지원 내용을 보니까 우수교원 국외탐방 그리고 시설비들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학교 건물 짓는 데 이런 데까지 여기 특정 학교가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조례에 하여튼 할 부분은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부분은 엄정하게 심의해가지고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이 부분에 꼭 교육경비 10%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41억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 올해 45억,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여태까지 교육경비는 사실은 조금 시 자체하고 별개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하면서 지역의 교육 발전, 지역의 인재 육성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같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황 위원장님께서 지원하신 그런 시설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도비를 먼저 예를 들면 체육관 신설이라든지 보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도비를 확보를 해야만 매칭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설사업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아마 교육경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체육관이 거의 신설 또는 정비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원내역을 보면 굳이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예산도 우리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한다, 이것은 엄격히 가려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부서 기본 현황과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2018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3억 1865만 3000원입니다. 10월 20일 기준 현재 집행액은 9억 4860만 2000원이며 잔액은 3억 7005만 1000원입니다. 편성목별 집행사유 등 집행잔액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493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59만 7000원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과 민원실 근무복 계약잔액이며 나머지 434만 원은 사무용품 구입 36만 7000원 및 간행물 구입, 유지 보수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그중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수당은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시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서 세 번째 포상금 380만 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방침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회 추경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맨 마지막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40만 원은 2018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조사 용역 계약잔액입니다.
225페이지 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275만 7000원은 시비 확보에 따라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하여 국비 우선집행으로 인한 시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부동산 행정운영 일반보상금 250만 원은 신고포상금으로 사유 미발생 시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지적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잔액 174만 6000원이며 연구개발비 지적문서전산화사업 계약잔액 265만 8000원입니다.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 7897만 9000원은 양동1지구와 예림1지구 조정금 지급 집행잔액으로 2회 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227페이지 보전지출 과오납금 등 200만 원은 개별부담금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조기납부 시 시 납부금액을 일부 환급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사유미발생으로 인하여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은 2018년도 도 감사에서 개발행위 토지분할 부적정, 측량기준점 조사 등 관리업무 소홀로 훈계와 시정을 받아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분할허가 대상 작성 관리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으로 2017년도 도로명 L자 홀더 및 안내시설 설치 등 3건에 882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 2건에 81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개발부담금 1억 2811만 5000원은 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의 25%를 국가가 환수해 주는 것으로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수납액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3519만 9600원은 지연 신고,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5건 미수납액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위반 과태료 52만 1000원은 공제증서사본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1건 미수납액입니다. 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분 18건 3억 3312만 3000원 중에서 12건 2억 8317만 5000원은 10월중에 수납 완료하였으며 4건은 3966만 원은 현재 납기 미도래로 체납 2건 1028만 8000원은 압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시행에 따른 2016년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10명에게 200만 원, 2017년도 민원만족도평가 우수 3개 부서 13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1명에게 20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46명에게 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 개별포상금 조례 미개정에 따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31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5건, 2018년도에 1건 심의 안건이 있으며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정보공개 처리 현황 및 비공개 사유별 내역, 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실적, 심의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홈페이지 및 읍․면․동과 민원지적과 방문 민원인에게 설문조사지를 배부하여 자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제 민원서비스의 경험유무와 관계 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부터는 민원처리대장을 근거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통해 전화,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역시 2017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절교육 실시 내역과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장기 미해결 민원과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검세지구는 11월 1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송지-검세지구 11월 1일 현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감정평가 및 조정금을 산정하여 2019년 1월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 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사업 중 예림1, 2지구와 양동1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43페이지 2018년 3개 사업지구 사업 설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완료기간은 2019년 12월로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48건에 2억 8836만 3000원을 부과하여 25건 1억 4595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23건 1억 4240만 500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연도별 부과내역과 미징수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7년도 208개소 8개 업소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9건, 고발 2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 자체 단속 실시 중으로 행정처분 3건, 고발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점검업소는 총 17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감사 때 다들 지적되었던 게 위원회 개최 여부였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으로 보면 그나마 가장 실적이 좋고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된 적이 없는 과가 지금 민원지적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밀양시경계결정위원회는 올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과장님 이거 12월 달에 열립니까? 왜 이렇게 기록이 빠져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안 했을 경우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야 즉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만이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경계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마찬가지입니다.
정무권 위원민원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정무권 위원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한 번 밖에 안 열렸네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일반 밀양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제가 볼 때는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이 3개 부서는 친절도를 부서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1, 2, 3등에게 나갔는데 3개 부서가 잠깐만
정무권 위원예, 준비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제가 미처 지난 것이 되어서 파악은 못했는데
정무권 위원아니 직원 분들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한 5분 시간주면 알 수 있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알 수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알아가지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이 3개 부서 13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부서별로 연말평가를 해서 다시 최우수 주민생활지원과 50만 원, 그다음에 하남읍에 40만 원, 그다음에 초동면에 4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고 두 번째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46명에게는 1만 원씩 46만 원인데 46명에게 상품권을 금액이 적지만 그렇게 지급을 했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1명에게는 제일 처리건수가 많은 직원에게 지급을 했는데 박지훈 직원에게 20만 원을 지급했을 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개별로 20만 원씩 지급된 걸로 보이는데 5명에 100만 원 이것도 순위를 나눠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해서 5명에게 주는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이 부분도 전부 다 개인별로 처리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포상금이 아까 보고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지금 현재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님 방침,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집행을 했는데 도 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이것은 근거를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360명, 30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좀 의무교육처럼 저도 그런 교육에 몇 번 참석을 해봤지만 집중도가 떨어지고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민원을 정말 친절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화된 다른 전국에서 정말 민원이 친절도 1위가 되는 그런 쪽에 방문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민원을, 실질적인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교육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저희들 친절도 부분은 가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친절도조사도 그렇게 하고 그걸 피드백해서 똑 같은 그런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예방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게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자체적으로 물론 저희들 부서는 읍․면․동이나 저희들 본청이나 민원창구가 되다 보니까 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자리를 많이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중 이것도 전체 공무원을 다 시킬 수 없는 거고 2분의 1씩 나눠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 하반기에는 다음 금요일 날 460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대강당에서 친절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렇게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런 대강당에서 아무리 좋은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사실 한 400명, 3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시청 대강당에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교육이 제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은 다음 주에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차후에는 정말 물론 자리를 비울 수는 없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분의 1이라든지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좋은 곳에서, 환경여건이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교육을 받고 오면 우리 시민을 모신다는, 하늘로 떠받친다는 이런 생각에서 민원창구가 그런 창구가 되었을 때 정말 밀양시민들이 느끼고 정말 밀양시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예산 지원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봐 주시면 100명이면 1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이 교육하는데 2박 3일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가까운 경치 좋은 데 통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런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구 검토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정무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 친절에 대해서는 참 아무리 강조를 하고 지나치지 않은 친절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저희들도 상급기관인 도 같은 데서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시․군별로 친절한 어떤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친절 콘테스트 이런 발표회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 직원이 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참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런 방법 또 그 외에 지난해 연말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민원공무원들 힐링교육 이래가지고 32명이 부산 해운대에 가서 친절마인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과 아울러 친절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금년도에 한 32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60명 정도를 실질적인 종사를 직접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반응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60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절하게 하는 데는 아무리 잘 해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저희들 부서고 이렇기 때문에 친절도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명만 하지 마시고 60명만 하는 게 딱 적당하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 회에 걸쳐서 하게 되면 4번 걸쳐서 하면 240명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교육이 실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그 방법도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칭찬과 격려가 정말 직원을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일을 정말 잘 한다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만 그분들이 시민들을 대했을 때 정말 친절함을 내세울 수 있다, 표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금 부분도 저는 지금 2016년도보다 2017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서별로 상금을 줬을 때는 한번 회식하고 끝이 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 포상금도 지급 내용이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도 두 명이면 두 명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한 명이면 한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개별로 조금 더 높여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충분히 그럴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아직 끝이 안 났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포상을 조금 더 너그럽게 해 주시고 그 포상을 한 분들도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종합 77점, 17년도에 90점 뭐 이렇게 2018년도는 아직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거는 누가 점수 산정을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신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 직접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받아갔던 분, 직접 상대를 해서 처리하신 분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료를 전부 다 기본자료를 제공을 해서 임의로 조사기관에서 전부 다 전화 내지는 직접방문 이렇게 해서 친절도를 조사해가지고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도 현재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이 민원친절도하고 우리 시의 청렴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아마 청렴도에도 이게 복합적으로 구분을 하기는 뭣하지만 그런 의미를 다 같이 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정무권 위원우리 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꼴찌를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민원과가 개선이 된다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관리부서가 민원과라서 질의는 하는데 사실 이 관련된 어떤 민원업무를 민원담당과만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민원지적과에다가 이 질의가 타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한 내용인데 일반적인 그런 민원 말고 좀 특히 허가업무 관련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족한다, 또 그 불만족이 이어져서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우리 시 운영규칙에 보면 3조1항1호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복합민원의 경우에 이런 기능이 있고 7호도 내나 복합민원, 3조1항7호도 복합민원 관련이고 8호도 종합 검토, 조정, 종결처리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전에 민원실무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능이 있는데 심의회 기능에서는 12조1항2호입니다. 민원처리와 관련된 담당과, 담당소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역할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같이 담당 부서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업무 민원 성격에 맞는 그런 부서를 다 소집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이 실제로 가능, 종합 협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장님. 어떤 경우냐면 가축 사육을 위해서 축사 허가를 건축과 건축허가계에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허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축산업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뎁니다. 축사 허가는 받았는데 축산업이 안 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허가를 받았으니 설계하고 기초공사하고 돈이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막상 건축으로 가려니 축산업이 안 된다, 그럼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에는 비용을 부담했는데 안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손실 보상, 그러니까 비용부담분에 대한 청구는 하지 못하더라도 불만은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불편해 한다고. 그런데 이런 건 어째서 그렇게 벌어집니까? 이런 거는 민원실 공식 어떤 민원절차에 따른 민원접수를 하지 않고 부서별로 다 건축허가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흔히들, 과장님 어떤 거냐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민원을, 복합민원을 민원실에 공식 신청․접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다 되었는데 절차가 이행되었는데도 그러한 사안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에 민원 접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조정위원회 심의 없이 각 부서별로 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서별 의견이 종합검토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에 가라하고 저 부서에 가면 저기 가라하고 여태까지 실컷 절차 이행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그거 해오라고 그러고 밀양시가 이런다” 그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조정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되는지, 조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바로 처리했는데도 각 실무부서에서 이행을 잘 안 하는 것인지.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저희들 민원은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민원 건마다 다 틀리겠지만 민원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접수가 되면 접수된 민원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라든지 주 업에 대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로 건건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해당부서별로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은 부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민원에 따라서 명확한 부서가 있더라손 치더라도 같이 실무협의회를 가져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아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처리하고 나서 또 처리하고 나니까 다른 민원부서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복합적인 전체적인 하고자 하는 그 민원사항이 복합적으로 다 검토가 다 안 된 그런 사항에서 아마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그리고 관계 소관부서들을 갖다가 조정, 심지어는 담당자까지도 지정 이렇게 되었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사례 완벽하게 사전검토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이제 진행되는 민원사항에 대해가지고는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 중 단계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의견충돌이 있다든가 협의가 안 된다든가 민원사항에 그런 게 있었을 경우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결정 중재, 조정 역할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처음부터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조정, 부서 조정, 담당자 조정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발생 시에, 문제 발생이 있을 때 그때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부터 문제발생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가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전체 협의를 거쳐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중간에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절차를 이행하려면 어느 부서, 어떤 기능으로 그런 걸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경우에.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민원 접수를 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들마다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한창 진행되다가 다시 다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무슨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사전에 검토하고 정리해 갈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없는지.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그런데 이게 우리가 민원이 물론 다수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관련되는 사항은 주 처리부서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허가과를 일원화를 시켜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자 하는 주 허가에 따라서 농지와 산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게 여러 부서가 관련될 경우에는 실무 종합 이런 팀을 소집을 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견도 자기들은 거기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소관 업무분장별로 자기들 처리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안 된다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인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걸 거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내가 사례를 하나 들게요. 사회복지과입니다. 가족묘지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검토의견은 가능하다, 장지에 관한 법률 있지요? 뭐 몇 미터, 몇 미터 떨어졌을 경우에 가능하다 해서 사업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청을 하려니까 가족묘지 설치 토목 설계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비용 부담이 되어서 설계가 되지요?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 설치하고자 하는 임야에, 그 임야가 “산림보호구역이라 안 됩니다.” 그럽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복합민원일 경우에 부서간 협업, 협력 또 부서간 협의 관계를 통해서 전체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미리 판단하고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그럼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 어느 부서 어떤 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그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 심의조정위원회가 문제가 발생 시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만 심의할 것이 아니고 모든 복합민원 접수창구는 민원지적과로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사전에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시오” 해서 복합민원 처리에 혼선을 줄여줌으로써 불만 섞인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게 불가능한가 지금 그걸 제안해 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박필호 위원님 참 좋은 제안 사항이고 그게 민원의 어떤 출발단계에서부터 모든 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가닥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그게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명쾌한 민원을 중간에 많이 불편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안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민원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민원사항은 접수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접수만 해가지고 주 처리 과가 있으니까 주로 개발행위라든지 허가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주 처리부서가 허가과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송하면 거기서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이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러면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소집이 필요하면 모아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문서로 검토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보면 그런 과정에서도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조정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안사항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접수단계에서부터 가려서 하기는 어차피 또 해당 주 처리부서에 가면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하면서 지체되는 시간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처리를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조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했다든지 해서 저는 문제 있다는 소리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시중 떠도는 문제는 방금까지 설명한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부서 떠넘기기 또 사전검토 미비,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는데 자,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생겨서 조정위원회보다는 복합민원일 경우에 사전, 예를 들어서 주, 그러니까 민원 주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제도로써 보완할 수 없는가, 축산업이 안 되는 축사 허가를 내줬다? 그게 말이 되나, 그런데 “우리는 건축허가적 기준에서만 검토했다”고 한다고. 당연히 축산업과 관련한 축산기술과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입장을 협의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얼른 생각에 이 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부여할 수 없는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 정말 고민이 되어서 오늘 질의를 던진 것이고 오늘 옆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점 한번 잘 참고하셔서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가 적어도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면 예를 들면 특정한 부서가 책임지고 있는데 환경과 같으면 환경분쟁위원회 이게 우리 밀양에는 없습니다. 중앙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거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민원이 어떤 복합적인 민원들 우리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 충분히 다 할 수 있게끔 구성도 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도 모집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 정말 중요한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시가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왜? 지금 당장 어떤 민원이 생기면 완충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양쪽에 의견 조율도 해보고 그런 거 하라고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런 위원회의 활성이 있어야만 다음 실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와서 요즘 시장님 다 만나러 옵니다, 앞에 꽹과리 두드리고. 이런 행정적인 불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하다면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규칙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깊이 생각해봐 주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이거 민원의 어떤 완충지역, 서로 부닥치기 전에 충분히 조율해 줄 수 있는 역할 이게 제가 볼 때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정보공개위원회 2017년도에 1건 개최 실적이 있고 그 내용이 어떤 의료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 청구 했는데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의를 달아가기고 나중에 심의한 결과 부분적으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비공개하기로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과에서 내리는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비공개 결정은 해당 주 처리부서에서 내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 건과 관련해서 주 부서는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되겠네요? 안 그러면 보건소나?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정보공개청구 사안에 따라서 핵심처리부서에서 그게 다수 이렇게 다른 부서에도 연관이 되는 이런 부서에서는 주 처리부서에서 자료를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 규정으로 보면 정보공개심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좀 잘못되었다, 부서에서 일단 비공개하기로 들어왔으면 여기에는 지금 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규정에는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사항, 그러니까 부서에서 비공개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비공개로 하겠다는 어떤 원칙이 정해져야 되는 걸로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비공개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률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원 구성이 우리 규정에는 7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이렇게 못 박혀져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7인
○ 위원장 황걸연우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모르겠습니다. 그게 상위법률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정보공개법률의 어떤 취지가 보면 시민을 알 권리 충족, 투명한 행정 제고를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를 하게끔 해놨는데 지금 따라서 결국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적인 기준, 그리고 애매한 사안들은 이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할 건데 구성을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명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이 민간인인 관련된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성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면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보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면 다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이래서 구성 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민간인들 비중을 높이는 게 더 시민들의 알 권리에 충족하지 않겠나, 위원 구성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3조 기능에 보면 3조1항1호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이거는 처리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라고 말씀하신 것에 반해서 아예 처음부터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아니한, 그러니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실무회의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민원 심의회의 기능이 그 1항1호가 민원서류의 적합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2호가 민원처리와 관련된 담당관․과․소의 처리 담당자 지정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진행 중에 있는 민원사업으로서 문제 발생 시에 조정위원회를 심의한다고 하는 그 부분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판단이,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상국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 우리 조례상에는 대상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 간혹 대부분이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소관부서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아주 애매한 그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못한 그런 민원이 경우에 따라서 그런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건 처리부서가 서로 핑퐁, 서로 미루고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닥을 내는 이런 사항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큰 틀에서 보면 신규사업일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은 거치는 게 맞죠. 거쳐서 심의하는, 심의 결정하는 기능이 있지요, 이게. 꼭 문제가 있는 민원사항뿐 아니고 신규사업일 경우에도 이게 심의․조정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조정위원회 상정을 안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그냥 방치해 버리고 관련부서와 협의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조정위원회 거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심의를 할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든지 그래서 사실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관련 복합부서를 갖다가 파악해보고 검토해보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가부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한테 빨리 전달되는 게 맞지 안 되면 10가지 사안 중에 8가지 잘하고 한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한두 가지가 이행되지 않아서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한다, 불가하다 그러면 8가지, 사업을 이행하는데 노력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2018년도 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248페이지 목차와 24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 2018년도 10월 22일 현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8억 9212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5억 1621만 5000원이고 잔액은 23만 7590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9억 4065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7억 7724만 2000원으로 잔액은 1억 6341만 5000원입니다. 집행내용과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민간이전 예산은 1억 570만 원이며 집행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CCTV 유지관리에 1640만 원, 신토불이 활성화 지원, 정나눔축제 및 야시장 운영에2800만 원, 주차장 이용 보조금 외 1건에 1690만 원 집행하였으며 11월, 12월 집행계획은 배송센터 구축과 신토불이 활성화에 4440만 원 집행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5801만 2000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설치비로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사업에 5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5341만 4000원은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지원 민간이전 4000만 원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비 25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1049만 1000원을 집행하고 2558만 2000원은 11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업지원 예산은 3억 810만 원이면 집행액은 2억 5588만 4000원이고 잔액은 5221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과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 민간이전 예산 6560만 원이며 집행내용은 지식재산창출지원 외 3건에 460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956만 8000원은 11월과 12월에 1213만 원을 되며 집행할 계획이며 743만 8000원은 삭감계획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담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예산은 6172만 원이며 집행액은 3565만 5000원이고 잔액은 2606만 5000원입니다. 집행내용과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보상금 390만 원은 지급 조례 제정하지 못해 결산 추경 시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물가안정 일반보상금 511만 8000원은 가격안정 좋은업소,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로 11월과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수급 예산은 20만 5521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7816만 8000원이고 잔액은 18억 7705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용과 잔액 집행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관련 업무추진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9억 6652만 6000원이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2월까지 집행계획은 5억 1697만 6000원이며 4억 4955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예산 7020만 원은 미래태양광 100가구 선정 설치하고 6967만 8000원은 11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예산은 7억 7206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200만 원은 회계 정산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시설비 1345만 8000원은 하남읍사무소 태양광 설치비로 11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전 예산 7억 5661만 1000원은 융복합 지원사업 70개소 6억 1398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21개소 1억 4262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예산은 6억 607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6781만 1000원이고 잔액은 3826만 4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단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3억 6570만 원은 사포산업단지 협의회관 부지 매입에 3억 3661만 원과 실시설계비 3209만 원으로 부지 매입은 하였으나 사포산단 측의 현재 사정상 자부담이 어렵다 해서 실시설계비를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 8억 3700만 원 중 6억 400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에 전출시키고 1억 9700만 원은 11월중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25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은 39억 695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8917만 8000원이고 잔액은 36억 8032만 2000원입니다. 집행내용 및 집행계획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지원 일반운영비 예산 5260만 원이고 집행액은 434만 8000원이며 잔액 4825만 2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시 추경 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4억 7900만 원이며 초동농공단지 누수탐사 및 정비 외 6건에 2억 5334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2566만 원은 11월과 12월중 집행 예정액으로 사포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건 외 4건에 1억 6400만 원이며 6166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57억 6534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1423만 7000원이고 잔액은 52억 5110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민간이전 예산 7억 6534만 4000원으로 이차보전금으로 5억 1423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잔액 2억 5110만 7000원은 12월까지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6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사업 3건에 사업비는 4억 4821만 8000원이며 보고 시 현재는 사업은 완료하고 집행도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계속비 사고이월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259페이지 2018년도 경상남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기업경제과에서는 5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 내용은 수산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후 등기 소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장등록 변경 현황 점검 소홀로 인한 등록취소 등 조치 미이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도시가스 공급사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입니다.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처리 결과는 완료하였습니다.
260페이지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7,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4와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이며 평가경위는 당해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의 3개 분야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고 2차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평가합니다. 기업경제과 2017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22건이며 예산액은 18억 8483만 5000원이며 이중 지급은 11억 7992만 4000원이고 자부담은 7억 491만 1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매우우수 1건, 우수 3, 보통 12건, 평가제외 6건입니다. 내용은 260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6건에 21억 317만 3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9억 1953만 5000원이며 시비 4억 1656만 1000원이고 자부담은 7억 6707만 7000원입니다. 해당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4건, 산업통상자원부가 2건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2017년도에는 13건에 설계금액은 3억 6813만 원이며 계약금액은 3억 2136만 6000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경쟁입찰 4건, 수의계약 8건, 조달구매 1건이며 외주업체 1건은 조달구매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5페이지 2018년도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2018년도 5건에 설계계약 금액은 9479만 8000원이며 계약금액은 8723만 5000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4건, 조달구매 1건입니다. 외주업체는 2건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9월 30일 기준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04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86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4050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6만 1000원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은 881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881만 9000원입니다.
26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91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171만 원이고 수납액도 3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 현황으로 2016년도는 해당 없으며 2017년도에는 밀양물산소비운동 우수부서 공무원 6명에게 3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조례 준비를 하지 못하여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에 대한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미구성위원회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아래 부분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는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268페이지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통시장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밀양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내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273페이지 2018년도 지원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향후대책으로는 우리 시 전체 기업의 실태 및 지원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서를 제작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병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의 이차보전 기업체를 확대하고 아울러 지원방안 및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2017년,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 실적 및 향후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281페이지 지역 중소기업 생산 물품 관급구매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추진 현황과 2018년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기업체 폐업․휴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업체 폐업 현황과 286페이지 2017년도 기업체 폐업 현황 및 287페이지2018년 기업체 폐업 현황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동률입니다.
9개 단지 입주업체 수는 167개이며 가동 업체 수는 159개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산업, 농공단지별 입주 및 미입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북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미입주 업체가 없습니다.
289페이지 상남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으로 미입주 업체는 현황 없습니다.
아래 부분 하남농공단지 미입주 업체 현황으로 미입주 업체는 없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미입주 업체는 없습니다.
294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공단 부지는 전부 매각이 되었으나 3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장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미입주 업체는 없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제대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보고서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실제 2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는 1개 업체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리온 공장이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포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미입주 업체는 없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1공구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는 당초 9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하고 실수요 방식으로 개발하였으나 현재는 3개 업체는 입주하여 가동 중이고 미입주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1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하고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하였으나 현재 12개 업체는 입주하여 3개 업체는 미입주 상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234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101만 7132㎡입니다. 개발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8년 12월이며 사업비는 1340만 원입니다. 개발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암발파 피해보상 협의를 주민 측과 개발 측에서 상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대책입니다. 먼저 균열 가구에 대한 보수를 우선하고 기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업체 현황 및 변동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용전2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기자본 수급 애로로 토지 보상 협의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18년 11월 20일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미전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용전2일반산업단지와 같이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기자본 수급 애로로 토지 보상 협의 및 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대책으로는 11월 20일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연도별 도시가스 관로 지원 재원 현황과 연도별 도시가스 공급추진 현황은 보고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현황입니까. 5개동의 현재 보급률은 72%이며 동별 보급률은 내일동 10%, 내이동 86%, 교동 69%, 삼문동 95%, 가곡동 20%입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가스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에 애로가 있으며 대책으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페이지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미구성 위원회 현황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기업경제과에 보면 위원회가 4개 있는데 2개는 그나마 2017년에 한 번씩 했는데 나머지 2개는 2년간 한 번도 안 했고 여기 또 272페이지 자료에 보면 밀양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3년간 전혀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밀양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전통 거기에 보면 해당 조례에 보면 상생발전협의회는 조례 제8조의2, 3항에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네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4개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나 물가실무위원회는 이 사항은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밀양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밀양시유통상생발전위원회는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적극적인, 저희들이 물론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이제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하면 되는데 그 조례에 또 같은 조례 9조의2호에 보면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추석 때 대형점포하고 전통시장 간의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의무휴무일을 지키지 않고 변경해서 추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함에 따라서 시장상인들의 큰 반발을 초래하고 자체 상인회에서도 상인회 회장과의 그런 사유가 있음으로 해서 좀 문제가 크게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대형마트에서는 시청에 사전에 신고라든지 허가없이 바로 변경 가능합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사실은 대형유통마트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문이 들어왔는데 휴무일을 날짜를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인회 회장, 양 상인회 회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협의가 문제점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휴무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상생발전협의회를 그럴 때 하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협의회장한테만 그 협의회 구성은 회원들이 있고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위원들 전체를 긴급으로 소집해서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공문 보내서 회장의 개인적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그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인들이 반발을 하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또 반발하고 또 생기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물론 이게 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길 거칠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위원회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그렇게 미구성 현황이 없다고 보고되었는데 미구성 현황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할 시에 이게 필요할 때 소집한다가 아니고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태어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만 개최가 되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 상인회 두 명 회장한테만 연락을 취한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그 기업과에서 너무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분기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협의회를 그 협의회가 발생 건이 있든 없든 추진 방법이 있으면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페이지 250페이지에 보면 밑에 칸 밑에서 한 열 번째 줄 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12월에 70만 원이 집행될 거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 했는데 12월에 운영수당을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아까 전에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잡기 위해서 12월중에 위원님을 소집을 해서라도 한번 이 대책보다는 먼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3년간 운영수당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혹시 회의를 개최도 안 했는데 운영수당이 나간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여기 보니까 올해도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이 앞에 질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12월 달에 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안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12월에 70만 원은 운영수당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길래 제가 짚어봤던 내용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12월중에 안건도 물론 안건이지만 이 발전회가 새로운 그런 걸 맞이하기 위해서 한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해서 12월까지 수당을 집행할 방법으로 검토하여 보고한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계속해서 전통시장 문제점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일동 시장 상인회 회장은 사퇴를 결정을 했고 이것도 똑바로 사퇴를 못한다, 진실 규명을 하고 사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석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상인,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인회에서 상인회끼리 상인회 회원과 상인회 자체에서 현재 동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사표를 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는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할 때까지는 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내일동 아리랑시장하고 아리랑시장회 따로 있고 내일동시장회가 따로 있지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아니 전체 지금 소상공인 수가,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시장은 110개소, 내일동상인회는 176개소 합 286개소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상가번영회에 가입된 점포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회원수는 한 250명 정도 회원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보면 부부간에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가게마다 다 되지는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총 점포수가 286개소에 상가번영회 2개가 있는데 그 2개에 가입된 점포수가 몇 개나 되냐고요. 부부가 같이 가입했더라도 1개의 점포로 가정을 하고 몇 개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그 현재 상가 가입 수는 아리랑시장 110개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내일동 시장은 117개입니다. 176개 중 117개가 가입해서 227개소입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대충 파악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그 내부 규정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내기로 되어 있는데도 내지를 않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제가 질문을 하느냐면 상인회에 가입 안 된 점포가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10, 20%가 아닌 50% 이상이 안 되어있다,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그걸 알아보려고 과장님께 지금 여쭤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리랑시장하고 내일동시장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리랑시장이 몇 점포가 가입했다고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아리랑은 110개중 110개.
정무권 위원다 가입했네요, 100%?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정무권 위원그럼 이게 지금 한 80%, 90% 가까이 되는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개별 제출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개별로 해야 될 게 아니고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나머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상인회가 하는 걸 못 믿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몇몇 사람들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아리랑전통시장을 대변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상인회 회장의 말도 불신을 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얘기가 되어야 다음 얘기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현재 보면 상인회에서 못 믿겠다고 해서 지금 기존 회장단에서 전부 다 물러나고 임원들도 다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그 전체를 현재 감사도 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숫자는 아직 가입에 대한 것도 회비의 납부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은 아직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우리 시가 말로만 전통시장을 살린다, 살린다 하는데 정말 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 시장의 내부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저희들 시에서 접근기 쉬운 방법이 상인회 임원들을 상대로 만나면서 어려운 점을 듣고 이런 식으로 개선 방안을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입된 회비를 내고 가입된 수는 양쪽 상인회장에게만 물어봐도 대충 얼마였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전통시장 안의 아리랑시장 상인회 110명 다 달달이 돈 낸다?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86개소 중에 저희들이 파악한 건 227개 가게가 가입된 상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들은 내용 중에 현재 이 가입자 중에서도 안 내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세하게는 몇 %까지 안 낸다, 낸다 이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한번 파악해봐 주십시오. 그걸 파악을 해야 우리가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또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비 안 내면 당연히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게 어떤 단체, 개인적인 단체를 보더라도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겁니다. 회비도 안 내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그런 단체도 없을뿐더러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게 과장님의 책임소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관 개정이 전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가입현황에 대한 현재의 납부율이라든지 그런 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아무리 지금 우리 밀양지역 경제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다, 없다 이러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경제과에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수구 뜯고 이런 식으로 표도 안 나게 전통시장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 낭비일 것 같고 정말 시장 상인들이 뭘 원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 상인회 가입을 권유해가지고 그래야만이 그 소상공인들의 그게 의무고 그래야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화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역화폐 같은 건 없고 온누리상품권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지역화폐는 전국 61개 지자체에서 3100억 원 규모로 발행, 유통되는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소상공인들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만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266개 업체를 다 만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게 적극적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온누리상품권도 상가에서 다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안 받는 데도 많고 상당히 그런 영세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행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계속 시간을, 적정시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것도 과장님 즉흥적인 답변이신데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도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500원 어치 달라 하면 안 주고 만약에 물건 이거 저거 보다가 안 사고 돌아가면 뒤에서 욕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밀양시에서 그걸 고쳐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아봤을 때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전통시장의 정나눔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행사를 많이 하더라도 정말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와서 “이걸 왜 시끄럽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불만들도 없애기 위해서는 상인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가입자 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에 얘기했던 위원회 정말 내년부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더 일찍 일찍 이야기해가지고 전통시장에 정말 카드도 받기 싫고 온누리상품권도 받기 싫고 그게 받기 싫어서 싫은 게 아닐 겁니다. 카드는 수수료 때문에, 카드 기계 놓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안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아픔과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다니면서 그렇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바꾸셔가지려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위원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도와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설 분야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장통의 현재 여건은 상인들의 각자 사장님들에 대한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 또 이해심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야는 지금 현재 각자가 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가 안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야시장을 한 군데 하더라도 자기 지역 아니면 참여를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지역의 상품을 개발을 해서 김밥이나 좋은 걸 만들어도 그 지역 안에 있는 상품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이게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골목이 먹자골목이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각자 배척을 하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 분야를 설득을 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게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전통시장 상임회 회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들 몇 분들만 만나고 그밑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도래되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우리 시가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껴안을 때 그런 시민들도, 그런 전통시장 상인들도 정말 그런 축제에 다같이 참여해가지고 더 노력을 하고 더 큰 축제가 되고 사실 그 축제장에 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막걸리를 먹으면서 있어봤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 아니면 어느 정도 자치단체의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만 와가지고 술을 드시지, 음식을 드시지 일반시민들은 홍보부스에 오지도 않습니다. 전통상인회만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더라도 그분들의 아는 분과 아는 분 이렇게 소개하면 지금보다 5배, 10배 더 많이 오는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같이 노력하십시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정무권 위원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270페이지, 271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017년에 4억, 2018년에 8억 4000 해서 도합 12억 4000이 투자가 되었는데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었고 얼마나 관광형시장으로 되었는지 혹시 자료 조사했다든지 활성화된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목적은 시장과 주변에 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연관해서 이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3년간 계획해서 17억 40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시비와 국비가 50대50이 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인데 환경 개선과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 시장통 들어가는 동문, 서문, 남문 이런 문을 계속 변형하여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중앙 돔에 대한 아크릴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기반시설사업과 디자인 ICT 융합사업, 자생력 강화사업이 상인들에 대한 의식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때도 해봤습니다만 참기름을 조합원에서 매각을 하는, 참기름이 저희 밀양 전통시장에서 좋은 거다 이래서 한번 조합을 구성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 부평떡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밀양의 선비들이 옛날에 먹은 떡인데 이 떡은 지금 서울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사업은 또 가입을 하는데 상당히 아직 어떤 것은 협조가 잘 되지만 어쨌거나 지금 잘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조금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벌려서 하다 보니까 표는 나지 않습니다만 또 한 가지 사업 내용 자체가 자생력 강화 사업은 이벤트 사업에 정무권 위원님 질타를 하셨듯이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었는지 많이 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현재 지금도 현장에 사무실이 있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주부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렇게 몇 가지 시설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크게 상인들 의식도 아까 정무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가격표가 없으면 가격 물어보고 그게 단가가 안 맞으면 안 살 수도 있는데 물어보기가 겁이 나서 못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크게 개선된 걸 같이 느끼지 못하고 가게 개인 점포 하나하나 안에 보면 검정 봉지가 지저분하게 박혀있다든지 해서 그런 걸 크게 개선되었다고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상설, 그러니까 아리랑시장이죠, 상설시장 안에 화장실 쪽 중간에 남문에서 들어가는 통로 쪽에 들어가다 보면 냄새가 지독해서 사실은 저도 들어가기 싫어요, 냄새가 나서. 거기 음식점도 있고 이런데도 이상한 냄새 때문에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8억 4000을 투자하는데 현재 11월과 12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늦게 시작되어서 그렇게 됐고 2019년도에 4억 4000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분야에 대해서 환경 분야는 이 사업 계획을 명년 1월까지는 계획을 하니까 그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어필을 하고 또 상인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그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상인들 협조가 제일 먼저지 싶은데 하시고 환경개선 일단 깨끗하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같이 264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264페이지 귀명마을 진입로 도로선형 개선공사에 관해서 질문 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면 용역이나 물품 계약에 대하여는 단일사업은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나눠서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만 보면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도로선형 개선공사 그다음에 맨밑에 줄 두 가지가 같은 업체에 하나는 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두 번 됐고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전기공사와 265페이지 맨 밑에 전기공사 또한 같은 업체에 전기공사를 하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죄송합니다. 264페이지의 네 번째와 맨 마지막에 똑같은 게 중복입니다. 저희들이 중복이라는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금액도 똑같은데 공사는 하나인데 두 개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낙찰률은 또 금액은 같은데 낙찰률은 86.5%고 87%고 달라요. 그리고 하나는 경쟁입찰이고 하나는 수의계약인데요?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수면 위원귀명마을 진입로 도로선형 개선공사에 두 번 입찰과 날짜를 비슷하게 해서 입찰률과 경쟁 방법도 다르고 전기공사도 계약일자와 준공일자가 살짝 살짝 달리해서 낙찰률도 다르게 두 번씩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 작성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전기 이게 귀명 공사에 있어가지고 3500만 원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또한 분리를 전기는 전기로 별도로 분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중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1월 달이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그러면 맨 위에 있는 9월 29일 날 계약해서 1월 10일 날 준공한다는 게 그게 맞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럼 밑에 게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들어왔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엄수면 위원그러면 전기는요. 전기도 날짜가 다릅니다. 날짜도 다르고 낙찰률도 다릅니다, 전기도. 어느 게 맞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앞 게 맞습니다. 9월 28일 날 계약을 해서 12월 11일이 준공이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일단 자료에 중복으로 그것도 날짜하고 낙찰률을 달리해서 중복으로 올라왔다, 2개는 삭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다른 건 중복된 것 없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죄송합니다. 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256페이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8억 3700만 원을 전출했는데 그중 6억 4000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에 그다음에 1억 9700을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전출한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1억 9700은 미집행으로 나오는데 왜, 전출을 아직 안 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9700만 원은 11월중에, 11월초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출금을 빨리 전출을 시키고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사업을 늦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요, 이게 25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늦게 전출하는 바람에 특별회계에서 아직 집행을 못한 것도 있고 또 먼저 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출이 안 됐는데 미리 사전 집행한 겁니까? 이게 하남농공단지 가로등 정비가 7800 전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8300만 원 집행을 했는데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기존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사업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전출받기 이전 농공단지의 사업비로 집행을 먼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중복된 분야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집행의 행태는 아닌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기 전에 자체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여유분의 재원이 있다면 전출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출하는 것은 일반회계 전출이 따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전출을 했는데 그전에 특별회계 자체 재원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원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억 4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 258페이지 보면 그중 5억 14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7500만 원을 12월중에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6억 8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6억 4000만 원이고 50억, 그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자체재원 적립금 50억을 놔놓고 그중에 전출 받아서 6억 4000 집행하고 적립금 중에, 그러니까 자체재원 중에서는 3900만 원을 집행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항상 특별회계 존치의 의미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무의미한 것 아니냐, 50억이라는 적립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훨씬 많은 금액의 전출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 못하는 것도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로 하지 왜 특별회계를 따로 둬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문제 지적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하면 그건 또 특별회계 자체재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참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특별회계 존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과장님 고민 한번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266페이지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부분인데 이게 예산액과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계좌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공단의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기별로 사용 못한 지적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돈이 특별회계가 있었으니까 그 명목으로 추진하고 모자라면 받아쓴 것에 대해서는 회계 상에는 맞지 않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회계를 받고 이자분 보태서 아까 금액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올해부터 명년에 예산에 지금 한번 보시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그 금액을 쓰지를 않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걸로 지금 조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는 물론 5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차 보전, 50억도 이자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이자만 보전하는 게 맞지 않다, 원금을 좀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원금을 쓰지는 않지만 그걸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는 없지만 은행에라도 위탁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65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10억하고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들어온 이자만 여기 들어있고 만기가 아직 40억짜리 만기가 안 되어서 여기 작성한 것에 대해서 미도래로 작성을, 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적립금 계좌가 두 개인데 한 개는 40억짜리고 한 개는 10억짜리인데 10억 계좌 부분만 지금 이자 계산이 된 거고 40억 계좌에 따른 이자는 계산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했네요. 만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고서를 낼 때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만기가 되는데 거기에 미도래라 해서 미수납액을 집어넣었으면 거의 같아지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그 분야를 판단을 잘못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리고 301페이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보면 이게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이 한 번 딱 있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한 번 있었고 현재 지금 준공이 마무리되어가기 때문에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알기는 계획변경이 전에 절토량을 줄이는 그런 계획변경이 한번 있었고 여기 지금 자료에 18년 3월 27일 개발기간 1년 연장하는 계획변경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단지 조성 성토량, 아니 절토량을 줄이는 계획변경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라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 자, 과장님 아직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따로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산업단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에 사포산단협의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부지 매입을 3억 3360만 1000원을 주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매입을 한다고 협의를 하였고 매입한 후에도 협의를 한 내용은 당초에 할 때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기 전에 자부담을 부담해야 된다고 산단에 요청했고 그다음에 하고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지나서 다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사포산업단지 사정상 당초 우리가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부담 20%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다 감액을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부지 매입 부분이 아니고 건축, 신축에 따른 자부담분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참 이게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전에 또 기업협의체 건물 신축 건으로 또 부지 매입해 놓은 게 있거든요?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예림서원 앞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림서원 앞에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성역화 사업으로 그 토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성역화 사업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이 부지의 협의체 건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포산단기업협의체하고 원만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향후계획은 건립을, 그 신축회관 건립을 안 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다른 것을 기타 복합해서 현재 매입할 당시에 청사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이. 그 이후에 다시 협의회와 분담금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무슨 추진? 지금 거기 공공청사 건립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공용으로 기업협의체해서 사무실, 회관을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분들이 여건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건립을 못하면 이번에 산단 조성 계획 변경을 해서 공공용 청사 부지를 그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매각한다 뭐 이러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또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변경은 산업단지 관리를 하다보면 수시로 폐수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장 코드번호 같은 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리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것도 같이 변경을 협의회 회관 변경으로 같이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청사
박필호 위원회관 건립용도로 변경을 하든 공공용 부지가 되어있든 어차피 기업협의체 사무실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협의체에서 여건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변경해도 여건이 안 되는데 나는 변경하면 다른 활용 방안이 있는가, 다른 계획이 있는가 이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걸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변경해 놓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향후에 계속 그게 자체에서 자부담이 가능하다면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추진 방식입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공용 회관 건립이 어렵습니까? 용도가. 아니 어려워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지금은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청사로, 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관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다른 것 하면서 시켜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회관 사무실로 건립한다? 그럼 공공청사는 아니고 일반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저희들이 지원시설로
박필호 위원국장님.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지금 당초 되어 있는 거는 소방서를 짓는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공공청사를 안 짓고 협의회관, 협의회관 하면 사포산단 안에 전체 지원시설용지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당초 협의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지원시설용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하기 때문에 당초 매입한 것을 지원시설용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관은 자기들이 자부담이 건축비가 5억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 정도면 1억이 조금 넘게 부담이 되는데 현재 자체 내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1억을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100% 다 지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자부담이 확보가 되면 협의회관은 언젠가는 지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계획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신청을 하는 거고 다음에 계속 협의회관을 어떤 식으로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이제 좀 의혹이 풀리는데 저는 공공청사용지에 원래 기업협의체 사무실이 건립이 가능하다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공공청사용지로는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용도를 지원시설 설치 용도로 변경하고 그러면 변경해서는 건립이 가능한데 문제는 기업협의체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부담 부분에. 변경해 봐도 지금 일이 쉽게 원만히 협의 타결되기 전에는 건립에 지장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그런데 결국은 지금 협의회관을 앞으로 사포공단 자체가 계속 존치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하든 그 부분을 협의회관은 한 개 해가지고 기업체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못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자기들 회원들이 회비가 많이 내어지면 이런 부분도 되든지 우리가 또 어떤 다른 방안을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짓든 어떤 식으로든 지원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있어야죠, 활성화되려면 그런 지원시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된다는 게 기업체는 40여 개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경기 사정도 있고 이래서 협의체 회원사들이 회비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비도 못 내는. 안 내는 협의체를 위해서 협의체 사무실을 지어야 하느냐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협의체 회원사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고 그럼으로써 기업협의체가 좀 역할을 하고 따라서 사포산단 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 협의체, 그 방안에 따라서 이 협의체 사무실이 활용될 만한 방안을 가지고 저는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하되 무조건 그냥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점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조금 전에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지금 다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밀양에, 이런 기업협의체 지원시설 우리가 원래 이게 설계단계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개발방식이 공영개발과 실수요자개발 두 가지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나 공영개발이나 부지는 조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회관 건립은 당초에 할 때 기업체가 한참에 다 안 들어오는 것도 실수요자는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공영개발은 부지 매각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짓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에 기업체가 들어온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부지, 우리 시가 매입해주고 건축비 짓는데 한 5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자부담 10%를 다 처리 못해가지고 건물을 못 짓고 있고 공단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다른 데 공단 운영해 보는 걸 보면 있는 공단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요구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공단 지어놓고 운영비 들어가야 되죠, 관리비 들어가야 되죠, 지금 당장 자부담 10%를 못 내가지고 부지 매입 해주는 데도 못 짓고 있는 실정이라면 나중에 어떤 경기 동향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필요할 때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느낍니다. 한 말씀 드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동률 이래가지고 쭉 보니까 부북농공단지는 가동률이 100%입니다. 춘화농공단지는 85%고 이게 가동률입니까, 입주 현황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고한 자료에는 입주를 해서 공장을 건립해서 현재 가동하는 내용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필지는 매각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공장 설립은 되지 않아서 미가동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2017년도 기업체 폐업 현황, 2018년도 기업체 폐업 현황에 보면 지금 춘화농공단지에 업체가 벌써 경매 들어가고 자진폐업하고 해서 지금 폐업현황 기업이 4∼5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참, 그렇죠? 과장님. 앞에 표지 한번 봐 보십시오. 287페이지, 286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춘화농공단지에만 지금 한 5개 업체 정도가 폐업처리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동률이 85%다? 이건 자료 참 만들면서 무성의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실제 우리 이 공단의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실가동률. 그러니까 기업은 뭐 한 80% 들어와 있다, 입주는 해 있는데 공장은 돌리고 있는데 실제 가동하고 있는 가동중, 공장별로. 이거 안 나오죠? 파악한 거 없지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내용은 부북, 상남, 하남, 초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개 단지만 지금 현재 전부 다 공장이 철거된 상태고 1개는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필지는 다 매각이 되었고 3개 필지만 공장이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설립으로 보고를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보면 앞 페이지 보면 매각된 공장들이 있는데 85% 나온다는 게 이게 안 맞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밀양시의 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공장도 여름에는 80% 되고 경기 좋을 때는 100%도 되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가동률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적어도 우리 밀양시 전체의 경제 지표를, 경기 지표라고 해야 되나, 경기 지표 정도를 우리 밀양시 그래도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정도는 좀 가지고 밀양시 전체 경기 지표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임금,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매달은 힘들더라도 분기별로 산정해가지 정말 지금 우리 밀양의 경기가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책을 수립하는 기업경제과에서 이게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내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기업경제과에서 운영비, 뭡니까 이거 중소기업 지원자금 저리고 2% 이런 작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밀양시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경기 지표에 대해서 분기별이라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고 하는 그런 기초자료는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데이터 좀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일자리창출과 뭐 꽃동산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 기업들을 밀양시 경기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밀양시 경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제가 먼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올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 게 명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시 전체 기업에 대한 실태나 지원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여 기본서를 만들 계획으로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답변 죄송한데 이게 용역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밀양시나 기업경제과가 우리 밀양시의 경제 지표가 어디로 가고 있고 기업의 현 시점은 어떤 건지 수시로 밀양시 자체 내에서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매년 돈 들여가지고 용역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치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 기업경제과, 적어도 일자리창출담당관실 이런 데는 이런 정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되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충분히 협약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매년 용역을 통해서 뭐 돈을 들여가지고 이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전체적으로 기초자료가 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일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실태조사를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도 있지만 지금 밀양상공회의소를 활성화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정책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상공회의소를 실질적으로 건의를 받으면 그 길로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들이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상공회의소 쪽하고 전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도 우리가 타 지역보다도 내년에 우리가 나노국가산단이 되면 분양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도 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두 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 밀양 경제를 걱정하고 밀양 경제를, 미래를 예측해보고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경제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설명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312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를 목차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5억 8284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이 12억 8494만 4000원이고 잔액은 22억 9789만 6000원입니다. 이중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산은 2억 1773만 5000원이며 결산추경에 삭감액이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월액은 19억 9414만 2000원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예산들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2381만 9000원은 11월, 12월 집행 예정이 181만 9000원이고 결산추경에 삭감 예정인 게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비 8억 원은 현재 2017년 예산으로 설계 중에 있으므로 본 예산은 계속 이월할 예정입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도 실시설계용역비 선급금으로 2억 5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9414만 2000원은 계속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전략사업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에 집행잔액이 4460만 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1월, 12월에 YIC 과정과 QCI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도정부에 QCI 운영 부처가 이관되면서 지금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미래전략 연구개발비 5300만 원은 민선7기 정책과제 발굴 컨설팅 용역과 반려동물지원센터 예비계획 수립 용역, 계획계약제도 공모과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2건이고 2017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3월 2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작은성장동력 사업비 3000만 원은 산내면의 작은성장동력 사업인데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단풍나무 식재로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2016년도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와 2017년도에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2017년도 한국-인도 교류센터 조성사업의 3억 5000만 원은 국․도비 우선 집행하기 위해서 전액 계속 이월할 예정입니다.
319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영평가 결과는 유엔 세계 요가의 날 행사와 작은성장동력 사업 추진은 사업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되었으나 작은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밀양연꽃단지 내 LED 조명 포토존 및 간이분수 설치는 심사 결과 보통으로 평가되어서 올해는 위양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 선정되어서 2018년도 예산은 5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후년까지 25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으로 밀양댐 등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도비 1억 1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의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4280원과 기타이자수입에 4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과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대상 및 미구성 현황은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 및 수범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단에 2018년 9월 7일 공익사업인정 의견 청취를 끝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20일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토지 보상 및 보상협의 및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상 조성원가 및 분양비입니다. 분양가 결정근거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서 제22조에 근거하였고 분양가 산정 기준은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획지별 분양가는 차등 산정되게 됩니다.
323페이지 수분양자별 분양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특수목적법인 설립입니다. 설립 목적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설립 목적입니다. 임원은 이사 6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가 2명, 감사 1명인데 밀양시가 1명입니다. 출자금은 우리 시에서 2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직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0월 21일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에 9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325페이지 개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52억 3000만 원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02억 3000만 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이 80억, 그다음에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이 70억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27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 328페이지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오작교프로젝트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0페이지 14번째 부산대학생 “밀양 속으로 go! go!” 사업으로 실천해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밀양을 좀 더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 2018년도에도 17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특히 7번째 부산대학생 참여 오작교음악회 개최는 우리 시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개최하였는데 올해는 부산대학교에서 기획재정부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음악회에 5000만 원과 저소득층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332페이지 부산대학생 “밀양 속으로 go! go!”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33페이지 대경대학교 협력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아리랑축제 행사 참여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324페이지 2018년도에도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참여,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참여, 대경대 이미용봉사단 경로당 봉사, 드론페스티벌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335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추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11개 중에서 10개 사업을 완료하고 산내면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36페이지의 2018년도에는 16개 사업을 선정해서 산내면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고 산외면과 초동면은 상 사업비 600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소요예산은 전체 1억 6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콘퍼런스에 1억 1840만 원, 요가의 날에 4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추진 결과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개최하였습니다. 주관은 대한항공회가 주관이 되고 저희 시가 후원하여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축하비행, 무인항공기 외 5개 종목과 항공레저스포츠 체험행사 등 16개 종목, 종이비행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392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40페이지 2018년 밀양 드론페스티벌 추진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가곡동 둔치 일원에서 행사비 5000만 원으로 우리 시 주최 대경대학교 주관, 후원은 대한항공회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전체 관내 3200명 정도, 관외 1000여 명이 참여한 걸로 되고 드론 경진대회와 종이비행기 대회, 드론 체험, 드론 퍼포먼스 등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산 세부집행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유치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3일 설계 착수하였으나 올 1월 달부터 조직 진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는 11월 29일에 시장님과 폴리텍 이사장 면담 이후에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고나면 국유재산 사용 승인 및 설계 및 건축공사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전통주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밀양전통주 개발 용역을 2016년 12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4개 종류를 개발하였으며 네이밍 확정을 2017년 8월에 “미랑”으로 확정하였고 전통주병 디자인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2017년 9월 달에 전통주 생산․판매업자를 공모하여서 9월말에 계약 체결하였고 현재 전통주 제조기술과 명칭, 디자인 사용권리 일체를 밀양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국내상표 최종 등록을 마무리하고 지금 사업자는 전통주 제조 사업장을 내이동에 마련하고 전통주 생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가를 국세청으로부터 12월말까지 취득 예정이고 올 내년 초까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병, 포장용기를 제조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부산대 나노학과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대에서 이전계획을 무기한 보류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들었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대처로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는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노학과 학생들이 2012년부터 부산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 개교 하고나서부터 나노학과의 1, 2학년들은 교양수업 때문에 부산대 본교에서 수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으로써는 우리 밀양시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오작교프로젝트라고 해서 나노,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학생들이 우리 밀양 관내에 좀 나와서 밀양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좋겠다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노학과 이전 부분은 사실 저희들 업무가 아니어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 업무가 특정부서 업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래전략과가 말씀하셨다시피 오작교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고 또 밀양시의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전 계획이 완전히 철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과 더 자주 소통하고 또 꼼꼼히 살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저는 국제요가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요가대회 개최해서 저도 거기 가보고 이틀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전체 참가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참가인원들이 일반인은 별로보이지 않고 관람객도 거의 공무원인 것 같고 그렇던데 실제 요가대회에 참가하는, 관람객은 그렇다치고 요가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가대회는 370명이 유료참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국제대회인데 거기 그러면 외국인 참가자는 얼마나 됩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실제 국제대회인데 행사 준비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왜 그러면 4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되고 7월 달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콘퍼런스를 9월 달에 하면서 9월 달까지 콘퍼런스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콘퍼런스 마쳐놓고 요가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요가대회라고 사실은 명칭을 했는데 선수들은 국제선수는 참가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저희들이 워크숍 형태로 해서 인도의 요가를 잘 아시는 분을 초청해서 형태를 워크숍 형태를 주로 갖춘 요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가대회와 차별화해서 개최해서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370명 정도 참가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준비가 되어서 급하게 그것을 올해 그렇게 준비기간도 짧은데 급하게 그렇게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이 지역특화스포츠산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세부사업으로 요가콘퍼런스, 요가대회, 1189 천상의 구름산책, 또 주민 대상, 학생 대상 해서 아카데미 이런 걸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넣어서 신청을 하다 보니 올해도 그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왔고 그 예산을 7월 달에 저희들이 편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사업대로,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가했던 거기에 그밖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바깥에 참가한 참여부스들 있었죠? 체험하는 부스들 있었죠? 그 부스들이 보면 부스는 설치되어 있는데 빈 부스가 많았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있었는데 그다음 날 아예 비워놨다 그래서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래서 일부 참가자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만 정신이 없었는데 누가 물어도, “이 부서는 어디에 있느냐” 물어도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참가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내한다든지 그런 데 전반적으로 좀 불만이 많다고 시민들에게 들었습니다. 진행이 좀 미비하다, 그 부스를 설치했을 때는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해놓는 건데 빈 부스로 해놓을 거면 차라리 부스가 없는 게 더 나은데 썰렁하게 빈 부스를 그렇게 둔 이유가 뭡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처음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가대회를 배드민턴구장에서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면서 농산물판매센터 부스도 위치가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간단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요가선수로 참여하거나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내행사에 거의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외부 체험부스는 거의 갈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개선해서 앞쪽으로 옮기고 해야 되겠다, 안쪽에도 좀 만들고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은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다음에는 밀양시민들도 체험행사, 체험프로그램에 좀 더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체험부스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요가대회에 참여는 않더라도 시민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 시민이 없어서 좀 썰렁한 대회였고 그나마 참가한 사람들 외에 주변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위치도 잘못됐고 빈 부스로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대답을 못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는 꼭 본 행사뿐만 아니라 그 밖에 따라가는 행사들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 자기들 하고 비는 시간대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서 “그 요가 가니까 괜찮더라.” 이런 소리,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뭐 썰렁하게 해가지고 뭐 파이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다음에 또 참여가 되겠습니까? 처음 한 대회인데. 그래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외부프로그램까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요가대회하고 요가 콘퍼런스를 따로따로 개최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전체 행사의 참여자들도 그렇고 너무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고 참가자들한테도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기도 좀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하여간 주관을 좀 모아서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쪽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의하기에 앞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밤낮주야로 열심히 뛰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별 예산 운영비를 제가 한번 받아 보니까 예상 운영 인력이 75명입니다. 75명 정도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아보았고 여기에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함도 안 됐습니다, 과장님. 이 운영비 내역 전체가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3억 6800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저는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쉬운 예로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근무인원이 17명 정원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77억 8000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리랑대축제, 상설 오딧세이, 푸른연극제 등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75명 예상에 제 계산상으로는 385억 원의 운영비가 매년 책정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 전체의 예산에 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승인단계까지 우리 직원들 고생한 걸 치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포함한 4개 사업인데 그중에 저희들 지금 생각은 문화재단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농산물판매센터 그다음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반려동물 지원센터, 농촌테마단지는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 허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민간에 있던 단체에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고 테마단지 안의 일부 사업은 물론 테마단지 전체를 임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운영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체험부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연계해서 과연 받을지 안 받을지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사업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4개 사업은 최종적으로 민간에 위탁이 아닌 임대를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시의 비용은 투입될 게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산물판매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기본계획사항을 보면 좀 수입이 있고 웰니스토리타운 같은 경우도 전체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수익이 있는 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운영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는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물론 걱정은 되시겠는데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물론 이 사업을 하는데 안 좋은 점이 발생을, 안 좋은 점만 보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부지를 그 넓은 부지를 지금 사업을 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았고 거기에 골프장 민간업체들도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5개, 물론 미래전략과에서는 3개라 하는데 저는 같이 보는 맥락입니다. 같이 보는 맥락인데 이 금액이 농촌테마공원은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간다, 어떤 부분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업승인이 떨어진다면 사업자 선정에도 큰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떠안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공사를, 무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지만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교육체육과에서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 박필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이래가지고 동계훈련장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야구장을 6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동계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능하지만 형식 갖추기 식으로 2면, 2면, 2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아직까지 물론 내년부터 공사가 한두 개 들어가는 것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 번 정말 우리 밀양에 필요한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만 해서 다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추후에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이런 건물들이 다 준공이 되고 그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다 준공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겨버렸을 때 이때는 8대 의회 얼마나 큰 욕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부산대, 앞에 이현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부산대와 밀양대학교가 합병할 시점 그때 2005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야기는 98년도, 97년도부터 이런 이야기가 쭉 오고 가다가 뭐 부북면으로 가야 된다, 산외면으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삼랑진 임천으로 갔는데 우리 밀양시에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정말 아픔밖에 없습니다. 상권이 다 죽었고 거기 있는 부산대 학생들은 밀양을 경유하지도 않고 그냥 부산으로 다 가버리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 큰 땅에 이 많은 시설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지금 저희들 공공사업 3개 사업은 건축설계 착공을 해서 올해 설계 마무리할 사업도 있고 내년에 마무리할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 안에 차곡차곡 내용들이 잘 차도록 저희 직원들이 계속 벤치마킹을 가고 다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봐서 좀 더 관광단지가 차별화되고 직접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방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우리 정무권 위원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몇해를 두고 참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성과가 좋아야 될텐데”라는 전제에서는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테마공원이나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은 임대 형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는 어떻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사실은 B/C가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적인 부분이 더 커서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시설공단이 맡아도 내나 우리 시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든 시 재원입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센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생태관광센터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환경관리과하고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서 위원님하고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B/C는 하여간 생태관광센터도 공적인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주변의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이런 쪽이 많다고 보면 조금 그렇고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제가 상주 같은 데 가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와서 입장료를 내고 보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만 잘 갖추면 충분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반려견센터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 쪽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소동물원, 쉽게 말해서 소동물이라고 해서 작은 동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관광단지에 필요한데 그래야 어쨌든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많이 온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하게됐고 그래서 그 사업을 최종선정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 그림도 나중에 용역을 주게 되면 소동물 체험장을 좀 더 위주로 하고 이름은 반려동물이지만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 생각은 최종적으로는 사용승인허가를 해서 저희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단체든 민간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첫째는 우리 시 계획 대로 아까 B/C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지가 맞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든 위탁사업자든 그런 사업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자 또는 위탁처리하고자 하더라도 수입 부분의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직영하면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스포츠파크나 생태관광센터나 또 그리고 여기 지금 하다보면 부속시설들도 많이 생겨야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축제광장 관리라든지 또 여러 농축임산물판매센터 안에도 또 가공센터라는 게 기획되고 있고 많습니다. 이런 전체 우리 시가 이것만 하더라도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비용의 증가라든지 굉장히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더더군다나 관광단지 안에 설치되는 이 시설들은 수익, 이익을 전제로 지금 하는 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단지 내의 관광자원화 측면도 고려되어야 되고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도 효율성만 기한다면 어떤 정도의 일정 부분의 품목별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그 규모화에 따라서 전국의 전지훈련팀들이 같이 정보 교류도 하고 같이 모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규모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 관광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B/C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렵게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는 이 시설들이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한 분이라도 더 밀양을 찾게끔 되어야 되는데 비용부담이 우리가 효율성을 찾지 못해가지고 감당을 못한다면 오히려 또 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추진하는 주무부서인 미래전략과에서는 꼭 염두해 두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무리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무권 위원님, 박필호 위원님 이런 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님 욕보셨습니다.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부터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엄청난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만평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 그때 저희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아마 나중에는 골프장 관련된 일만 남을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같은 사항을 보면 그때는 워터파크도 있었고 컨벤션센터도 있었고 대형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와서 보면 고시 지정된 상황에서 보면 골프장 외의 나머지 부분은 공용 부분, 우리 시가 다 관리해야 되는 사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여기까지 왔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3개, 농촌테마파크, 농축산임산물, 국제웰니스타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추진될 반려동물 지원센터도 “임대 또는 위탁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저는 또 걱정이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왔고 또 추진은 되었으니까 이거 앞으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가 떠안게 위탁기관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위탁했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서 임대자들이 또는 위탁기관들이 손을 떼게 된다면 결국 이거 우리 시가 나중에 움직여가든지 안 그러면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 참 앞으로 운영비가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 손 과장님 예산계장도 해보셨으니 알겠지만 우리 밀양시의 가용자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밀양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한 700억 정도.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 위원장 황걸연그 정도인데 지금 계속 몇 층이 늘어나고 있고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고 경상경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마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단순한 운영 수치로 보더라도 백몇십 억의 경상경비, 운영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 더 이상 답변 필요는 없고 마지막까지 하실 때까지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우려에 그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립도서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박필호엄수면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진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교육체육과장 하영삼
민원지적과장 이상국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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