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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3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님이신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목차, 442페이지, 4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128억 4245만 2000원이며 그중 845억 8394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282억 5851만 1000원으로 7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 잔액 3억 4520만 1000원은 18세 이상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에 지원되는 연금으로 11월, 12월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445페이지 하단부 장애인활동 급여지원과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은 가사지원, 신변처리, 방문목욕 등 활동보조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향후 집행될 계획입니다.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3억 원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및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향후 집행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일반형사업은 읍면동 또는 장애인단체의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편의지원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 미집행 사유는 장애인 편의제공 물품확대경, 휠체어 등 구입비 500만 원은 향후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치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자립홈 2억 500만 원은 시설 퇴소자나 긴급대피가 필요한 장애인, 부모가 거주하는 장애인 중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코아루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잔액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공공요금이며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 잔액은 복지관 물품 구입비로 치료 시 체력단련실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이전 잔액 3억 원 정도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11월,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서 45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중간 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잔액은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시설운영비로 향후 집행코자 합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1억 3643만 4000원 잔액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455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9억 633만 원은 경로당 및 회관 건립으로 죽촌, 칠성, 연경, 구곡해인 경로당, 내이5통은 이월 예정이며 나머지 건립은 11월, 12월에 준공하면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잔액은 가곡경로당 외 92개소로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제일 아래 부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미집행 사유는 예산이 조금 늦은 관계로 12월에 입찰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457에서 45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초연금 잔액 134억 6025만 6000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연금으로 11월, 12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칸 일반운영비 미집행 사유는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현재 25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12월에 수료 예정입니다. 수료하고 나면 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1억 정도 잔액은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해서 연계사업으로 다음해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467페이지, 46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미집행 사유는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로 아이돌보미와 다른 사업등과의 중복 등으로 해서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부분은 향후 집행하고 미집행은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 아동수당지원 집행잔액은 만 0세에서 5세까지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 대상자는 3320명 정도입니다. 향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잔액은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운영 민간이전 잔액도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하단부 아동급식지원 잔액 1억 2930만 원은 18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토, 일 공휴일과 방학에 지급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학기간이 12월이라서 12월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475, 476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하단부 영유아보육료 잔액은 0세에서 2세 영유아,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입니다. 해서 11월,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상단부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잔액은 0세에서 5세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향후 집행될 계획입니다.
48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미집행 사유는 이것도 예산 교부가 지금 다소 늦게 되어 12월에 각 어린이집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2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 과는 총 7건이 이월되어 사업 완료 중이며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 가곡2통, 외송1동 2건은 지금 현재 물건 미확보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 처리될 사항입니다.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2건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사고이월 5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예산의 전용 변경 현황은 노인일자리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에서 496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7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20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4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밀양남부복지재단으로 계약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현재 입주단체는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와 3개 단체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7페이지는 결산서 수입․지출 예산이라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7개소에 정원 168명, 현원 147명, 종사자는 99명 정도입니다. 총 지원내역은 42억 464만 2000원입니다. 세부자료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2년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신․개축 현황도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은 현재 938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방법은 노인돌봄, 노인응급안전지키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현황도 수탁법인은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며 여기도 계약기간이 5년으로 2022년까지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노인요양원, 536페이지 재가지원센터 입소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8페이지, 539페이지에서 543페이지까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시설은 지금 현재 58개소로 국․공립 3개, 사회복지법인 9개, 법인․단체 등 해서 1개, 민간 24개, 가정 20개, 직장 1개가 있습니다. 세부내역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17년도에는 지적사항 4건, 18년도에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이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노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두 개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 두 개가 있지요? 기금관리기본법 13조에 보면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혹시 개최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한번 챙겨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위원회도 개최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이거 개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 의무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개최하지 않고 저희들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개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꼭 개최하셔야 되고 페이지 46페이지 한번 펴봐 주십시오. 46페이지 37번에 보면 개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주 참 심각한 내용이고 이외에도 36번에 장애인복지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됐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이런 위원회 없애도 됩니까? 40번에, 그다음 페이지. 밀양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한 번도 개최 안 됐습니다. 44번 청소년육성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 안 됐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다 사회복지과 소관 맞습니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언론에서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살인사고도 나고 학교폭력하고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11월 조금 있고 12월이 있기 때문에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억지로 시간에 쫓겨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20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이 신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1건밖에 안 한 이런, 1명밖에 방문 안 한 이런 사업도 많고 예를 들어서 521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례관리 월평균 이용자수와 누계 이용자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확인되십니까? 그다음 페이지 재가복지 목욕서비스 금액 얼마 안 됩니다. 1명만 이용했네요? 그 밑에 재가복지 생일지원도 20만 원인데 1명, 맨 밑에 재가봉사자 간담회 아예 개최가 안됐고요.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대기자 70만 원 아예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치료실 가족 지원 나들이 200만 원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 시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10월 22일 자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개최한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한 기간이 4월이고 5월 정도에 오픈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복지관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치료실 가족 지원 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은 복지관에 위탁업무가 되어서 올 때까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면 바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다른 것은 좀 늦더라도 11월, 12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가족들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몸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522페이지 보시면 재가복지 경제적 지원 여기 보면 예산이 장애인복지관 예산 중에 급식소를 제외하고 가장 예산이 많습니다. 1150만 원인데 이용자수가 2명, 합계 10명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총 10명 왔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제출은 해놓았는데 공부를 다 못하고 또 기관에다가 확인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확인되면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 찍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해왔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까? 한 5분 정도 위원장님 정회하고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치료실 가족 나들이는 10월 27일 날 버스 두 대 해서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경제적 지원 관계도 지금 장학금 지원을 한 200만 원 했고 그리고 물품 후원도 한 2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다 보니까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저희들이 다 챙길 수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물론 민간위탁사업이라서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아셔야 되고 또 저희들 위원들도 어느 정도의 내용들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목욕을 한 번 시켜 드리는데 7만 5000원이 드는 건지 1명에 15만 원이 드는 건지 1명에 만약에 15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것은 1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업무가 많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셔야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집행의 시기성 등이 매우 중요한데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사회복지 업무가 워낙 종류가 많아서 집행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위탁시설이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위탁서 작성하실 때 관련 법 근거를 다 제시하시죠? 위탁서에.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근거가 다 있고 근거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자료 받은 몇 가지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간장애인보호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아람나무, 다솜나무, 시립요양원 이런 데 위탁서를 봤는데 예산회계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탁서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 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는 곳도 있고 그것은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엄수면 위원제가 방금 거론한 이 시설들은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요, 예산회계법은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이 재정됨으로 해서 폐지된 법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이 위탁계약서에 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때 너무 관행적으로 하시고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안 하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계속 했던 걸 그냥 복사해서 붙이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는다고 한참 찾았는데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입니다. 이런 걸 제시하고 민간인들한테 법률을 지키라고 하면 그게 사회복지과의 위신이 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시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법까지 다 알 수는 없었는데 저도 나름 위탁서에 지금 기재된 내용만 쭉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법 이렇게 다 있긴 해서 그 법이 맞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당장 지금 찾아봐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 조례 여러 법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한 이 예산회계법이 방금 말한 이 시설들과 계약할 때 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건 안 봐서 모르겠고 본 것 중에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정하도록 하시고 다음부터는 법률근거를 제시할 때 그래도 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엄수면 위원예. 그리고 지금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시설 운영에 관해서 지적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중에 제가 보다가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거기에 지적을 받아서 관장이 상근해야 되는데 비상근하고 겸직을 하면서 수당을 받아갔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처리는 다 보조금 반납처리하고 처리가 다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지적 분은 처리하고 돈도 다 받고 완결하였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래서 보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그런데 물론 수정이 되긴 했지만 담당 직원들이 정산서를 제대로 안 챙겨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관에도 보면 2/4분기, 3/4분기 정산서가 잠깐만요. 몇 개를 보다보니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정산서가 틀려가지고 10월 달에 감사 자료를 작성하다가 수정하신 건데 수정보고가 들어왔고 그러면 집행금액이 틀리면 통장잔액 상 금액이 틀릴 텐데 그렇게 정산이 확인 안 하고 정산에 들어갔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보면 아, 종합복지관이네요, 정산서가 잘못된 게.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보면 회계처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시설이라서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따르는지 어느 회계를 따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계구분 같은 걸 조금 지도를 해 주셨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한 지가 제법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처리 내용에 보니까 지출내용에 회계과목 구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 수은이라든지 걸레세트가 비품으로 되어 있고 화장품 만들기 재료가 아마 이게 사업비 같은데 이런 건 17년에는 수용비로 18년에는 프로그램비로 이렇게 과목이 왔다갔다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감사 지적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탁도 위탁서에 보니까 3년간 계약하고 만료는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1회 연장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고 다시 또 재공고를 하고 그래서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지금 그 법인에서 처음부터 계속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회계규칙을 어느 걸 따르는 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칙에 따르고 일반시설은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을 지금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저희들 나름은 지도한다고 하지만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차후에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고 관계인 것 같은데 지금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은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합니다. 하고 한번은 그냥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세 번을 하려면 다시 공고절차를 저희들이 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또 다른 법인이 채택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청소년수련관의 정자 도색 예산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혹시 수련관에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다녀왔습니다.
엄수면 위원거기 건물 상태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혹시 어떤 건물, 내부를 말씀하시는지 외부를 말씀하시는지
엄수면 위원내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엄수면 위원건물이 수련관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그런데 건물이 10년 되면 그렇게 오래 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내부에 복도에 지나가다 보면 도색이 다 벗겨져서 얼룩이 져서 막 들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벽으로 비가 새서 누수가 됐답니다. 직원들이 비가 오면 물을 퍼낸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누수 부분은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손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수면 위원예, 그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인데 좋은 환경에서, 밝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데 벽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어른 위주로 색깔을 해놓은 것 같고 어차피 도색을 새로 하게 되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 좀 밝고 화사하게 해서 밝게 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자를 도색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정자를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거기 청소년들이 밖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우리 과장님 최근에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 정자는 지금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고도 깨끗하게 정리된 게 아니고 그냥 더덕더덕 물건을 갖다 얹어 놓은 정도로 그 정자가 전기시설도 안 되고 냉난방도 안 되고 그냥 단순 옛날 창으로 바깥에 보기는 참 좋은데 그 아까운 공간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겉에 보기만 멀쩡한데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실은 본래 상담이 비밀유지가 되고 그래야 내가 고민을 털어놓고 남들한테 비밀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상담실 안에 사무실 안에서 들어가는 문과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깥, 외부로 통하는 문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가림막을 설치해서 벽을 하나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트여있는 공간이고 문을 닫아도 사무실, 상담실 안에서 사무실 말소리가 다 들린다는 것은 상담실에서 말하는 내용도 사무실에서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기본원칙이 비밀유지입니다. 그래서 방음 설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 옥상의 빈 공간에 설치를 해서 상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그 고민을 그래서 해결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조금 전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상담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들에게 빨리 계획 잡아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긴급보수도 집행 예정, 그 위에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도 집행 예정, 돈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고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줬다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데는 알아보시고 꼭 해 줘야 되면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긴급은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는 건데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네요. 지금 마치면 바로 확인해서 긴급이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같이 덧붙여서 말을 하면 여기 돈이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도 해줘야 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지만 그러면 꼭 필요하면 추경에서 추경 때 예산 편성을 더 해서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로당에는 한번 해줬고 “그 금액 이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또 민원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할 때 돈이 들더라도 한 번 할 때 그게 몇 년 가니까 민원하신분도 한 번 할 때 개․보수를 해 주면 그게 한 10년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조금씩 돈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된다고 시청에서 직원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필요한데 말 못하고 그래서 또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꼭 돈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서 더 반영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한 번 할 때 확실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고 긴급이라는 건 긴급이지만 사전에 들어와 있는 긴급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앞에 들어온 우선순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긴급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458페이지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봉안당 안치료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1월, 12월 집행 예정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이게 집행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봉안당을 총 57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해마다 집행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그것은. 달아서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461페이지. 이게 집행이 다 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461페이지 하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아니 위에.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재료비.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60만 원 남은 것 이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아니요, 그 위에. 노인안전지킴이는 집행잔액이 0이고 노인활동보조기는 60만 원 남았고 그런데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이것은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르트를 갖다 주면서 독거노인이 안전한가 안 한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 한 6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소요를 거의 다 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그 밑에 보조기는 집행잔액 60만 원 남은 것은 왜 남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남은 것은 아마 실버카 보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80대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은 아직 수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실버카?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권지킴이라 하면 1년 내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왜 11월, 12월에 집행 예정, 전액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7명인데 인권지킴이 같으면 1년 내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왜 집행이 11월, 12월에 이렇게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활동비가 나중에 주는 건지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액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킴이 하면 상시적으로 나가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년 내내 하긴 하는데 12월에 다 모아가지고 돈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는데 인건비를 나중에 주는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12월에
이선영 위원12월에 집행을 한다? 예. 466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정 아동학습비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 양육비는 또 추경에 확보 필요한, 자녀 교육비는 잔액이 남고 아동학습비도 집행 예정 이랬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세부항으로 나눠진 이유는 대상자가 다 틀립니다. 중위소득 몇% 또 저소득층, 차상위 그리고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아, 그러면 대상자가 틀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 사항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항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세팅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치고 분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나 아동에 관한 복지는 좀 많은 편 같은데 그것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청소년에 관한 복지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할 건 많은데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에 관해서도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이선영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실 때 461페이지 독거노인안전지킴이 보니까 재료비가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집행을 했는데 이게 아까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독거노인들, 혼자 하시는 분들 잘 계시는지 무탈한지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주 5회 갑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런데 주 5회, 날씨도 추워지고 정말 독거노인들 살펴야 될 때가 지금인데 재료비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 돈이 배정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혹시나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어른들한테 챙겨야 될 부분을 우리가 못 챙긴다면 긴급히 예산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야 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여성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참 많이 자기 소질도 개발하고 여가를 건전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아서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잘 되고 있고 계속 같은 사람이 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한 두 개 프로그램에서 몇몇 사람이 장기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득권하고 기술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속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외톨이가 되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가다가 못가겠다 그래서 몇 년을 계속 장기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 사이에 한 두 명이 들어가면 배기지 못하고 나온다, 그래서 완전 전용처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참여자 명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명단을 못 받아보고 대조를 못해봤는데 확인해 보시고 혹시 그 결과를 저한테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같이 할까요?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그리고 종합복지관 운영 지금 선정이 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관장님은 정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눔과베품 법인에서 선정을 받았고 관장은 내정해서 들어옵니다. 선정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종합복지관의 직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많이 고생도 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 수익이 17년 것 보니까 한 2억 2000 정도, 후원금이 1억 4600, 법인전입금 이래서 굉장히 성과를 잘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복지관에서 무슨 컴퓨터라든지 시설지원도 다 해 주고 있는데 이월금이 보니까 17년에 넘어온, 16년에서 17년으로 이월 넘어온 금액이 한 7770만 원 정도 되고 다시 그게 18년으로 이월되는 게 1억 한 600만 원 넘어가는데 물론 열심히 사업을 하고 해서 이익을 많이 냈지만 이렇게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다시 해서 재투자를 해서 이걸 계속 이월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운영충담금으로 적립을 해서 자체 컴퓨터라든지 자체 업무에 필요한 걸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월이 계속 많이 넘어가는 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내기 위한 이익단체가, 영리단체가 아닌데 이렇게 이월시켜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서 한 1억 정도가 이월되는 사항은 2018년도에서 돈이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관장님이 그 사이에 조금 부재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주이고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치료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 넘어가는 치료실 운영비, 인건비들이 조금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람나무, 다솜나무 역할이 각각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아람은 아동 18세 미만을 지금 거주를 낮에 주간보호를 하는 거고 다솜은 아마 성인들을 지금, 성인들 입소입니다.
엄수면 위원아, 성인하고 아동으로 지금 구분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한 시설을 통합해서 분야만 나눠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좀 절감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람, 다솜은 인원이 거의 한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도 한 20명, 성인들도 한 18, 19명 다 그 거주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아동대로 저희들이 케어해야 될 전문적인 게 있고 성인은 성인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 갈라서 하는 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수면 위원저는 시설을 하나로 해서 팀으로 만들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두 시설로 분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수면 위원님 질의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람, 다솜 분리되어 있는 걸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 아래 아람, 다솜이 있어서 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 위원님 질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하나, 아침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 맞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전체 집행금액이 84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444페이지. 전체 예산 금액 중에 845억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280억 정도 남아있고 그런데 앞에 한번 봐보십시오. 회계과 329페이지 보면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자체도 차이가 있고, 전체 예산 자체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집행액 자체가 우리 집행은 다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물론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기금이 미미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과에서 집행한 금액은 845억 정도 되고 지금 회계과에서 집행한 내용은 93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계과장님, 국장님 회계과 계셨으니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 정리 좀 하시고 답변되시면 과장님한테 메모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정산서를 보면 이거 우리 장애인복지관 수탁체결 협약서 9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해서 계약서와 연동한 예산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이 이 정산서상대로 하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산서상에도 전혀 가령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집행하지 못하는 것, 또 예산에 전혀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 편성 안 되었겠죠. 예산이 전혀 없는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이나 지도․감독을 관련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은 했습니다, 했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몇 번나가서 점검은 하기도 하는데 이 예산 지출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이게 예산 분기별 정산서가 작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 집행 내역에 따라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과장님 미처 못 챙겨봤다 그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시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사업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감독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위수탁협약서에는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립요양원 위수탁협약서에는 지도감독란이 딱 있습니다, 12조에. 그런데 여기 협약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없지만 가능은 합니다. 우리 밀양시 민간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정산서 한 번도 안 봤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이 계획되었는데 시행되지 않는 것, 없는데 시행되는 것 전혀 계획하고 따로 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내가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아쉬운 게 이게 요양원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저런 게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 연도별 3000만 원씩 그다음에 후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운영 충당금은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요양원 운영 정산서 총괄분, 요약분 전체 그걸 요구를 했는데 서류가 엄청, 지금 요양원만 해도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갖다 줬는데 여기에는 정작 총괄정산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 종사자 수당에 대한 부분만 분야별로 정리, 이걸 종합 총괄로 정리가 되어야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양원 같은데 이 협약서 내용대로 법인전입금이 납부되고 있는지 또 후원금은 얼마나 지금 모금이 되고 있는지 그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지금 과장님 전입금 납부 잘 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립요양원은 계약기간 안에 900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돈은 60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18년도분 납입되었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게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2015, 16년도 1500, 17년 3000, 18년 3000, 19년 1500 이래서 4년간에 걸쳐서 9000만 원이 납부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6000만 원 납입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44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질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정산서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게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분인지 전체 납부금액이 불가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료상으로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립요양원 예산 총액이 2018년도에는 굉장히 증액됐습니다. 2015년 22억, 16년 21억, 17년 22억, 2018년 29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증액 사유는 조금씩 인건비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시설부대로 해서 저희들 지금 보일러라든지 기타 공사들이 조금 추가된 걸로 그렇게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굉장히 늘었거든요? 한 7억 정도. 보통 연도별로 보면 1∼2억 내에서 편차가 있는데 2018년도는 한 7억 정도 편차가 나는데 암만 보일러 시공을 해도 이게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가 예산 현황으로 제출된 사항은 저희들 시가 주는 것도 좀 들어있고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수가가 다 들어서 해서 총 결산 예산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단에서 수가가 증액이 되었든 우리 시 보조지원금이 늘었든 어째서 무슨 요인이 있으니까 증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시립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전체 예산 규모의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 또 시설 보강비 이러한 집행내역을 보고 우리 시가 어떤 규모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지원금도 조금 있고” 이 정도밖에 지금 모르는 겁니다. 우리 시가 요양시설에 보조금, 예를 들어서 시설보조금을 지원을 했다, 그 규모가 타당한지 지원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떤 시설에 뭐 하려고 어떤 규모로 지원이 되었는지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거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인허가부터 하고 지도점검도 있지만 총 규모 예산은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단 주는 건 종사자 수당하고 그리고 또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보일러가 고장났다 이럴 경우에 시설유지비 이런 것만 거의 최소한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대상 기관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중에 생계비나 종사자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수입이 있고 입소자부담금이 있고 사업수입이 있고 후원금이 있고 법인전입금이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법인전입금2015년도 2100, 2016년 3100, 2017년에는 1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자료도 없고. 예? 자료도 없고. 2018년도 연말에 100만 원 들어올 거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연말에 나머지 3000만 원 들어온다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는 왜 100만 원이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협약 내용대로 하면 3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2017년도도. 협약서대로 하면. 왜 100만 원인지 저는 모릅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부담금 법인전입금 협약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1500, 17년 3000, 18년 3000, 19년 1500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박 위원님 잠깐 정리를 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박필호 위원그거 정리가 필요합니까?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파악해 봐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원인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직원 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협약서 12조 지도감독란과 관련해서는 반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런 협약내용대로 우리가 업무수행을 했다면 분명히 이 원인을 알고 있을 거고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 하는 모양이야.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도감독 점검을 했다면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결과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여기는 마침 분기별로 정산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1분기 교부액이 1억 9000입니다. 단기집행을 8200만 원 하고 잔액을 1억 700만 원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2분기에 가봅시다, 2분기. 2분기 총계정원장상에는 1억 700만 원 정기이월금이 있고 교부액이 2억 9500이고 단기 2억 6900 하면 이제 집행잔액이 1억 3200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정기이월이 1억 700이고 교부금액이 2억 9500, 단기집행이 2억 6900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3200 발생했는데 세부집행내역의 총계가 보면 또 다릅니다. 이월금이 1억 100입니다. 총계정원장에는 1억 700이고 앞에 집행잔액도 1억 700인데 세부집행내역 총계에는 1억 100입니다. 그리고 교부액이 2억 1100이고 집행액이 2억 2700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8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3분기에 가면 정기이월금이 8500만 원이어야 되는데 그 앞에 총계정원장에 있던 1억 3200이 또 이월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부금액이 2억 2000, 단기집행이 2억 9700입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3분기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이월금은 8500, 또 교부액이 다릅니다, 이게. 아, 교부액은 같습니다, 2억 2000. 그다음에 집행액이 2억 3500이어서 계정원장에는 2억 9700인데 세부집행내역에는 2억 350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계정원장에는 55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6900만 원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왜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한 몇 가지 됩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의 위수탁 안에 지도점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더러 있습니다. 지도점검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렇다면 왜 2017년도에 법인전입금이 100만 원 밖에 없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시립요양원은 장애인복지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립요양원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총장원장하고 제출한 자료가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확인한 결과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성해 드린 거는 순수보조금만 작성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총장원장을 보는 것은 들어오는 후원금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받은 돈들을 다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자료가 일관적이어야지 어떤 데는 포함을 시키고 어떤 데는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어느 기준으로 이 자료를 해석해야 됩니까?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이 자료의 일관성과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잘 지금 업무처리를 완벽하게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 잘못되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걸 좀 만들고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요양원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점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노인복지기금? 절차에 대해서 하셨고 그다음에 과장님. 위원회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참석 개최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안 나갑니다, 수당.
박필호 위원그런데요, 이게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47페이지 44번 청소년운영위원회와 48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거기에 보면 청소년관련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위원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83페이지 운영비 지급된 내용은 문화의 집 저희들이 선정할 때 청소년문화의 집 이번에 공개모집했거든요. 거기에 심의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청소년 관련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수탁 할 때 선정위원회.
박필호 위원예,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그다음에 47페이지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위원회가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이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조례에 보면 이게 정례회를 갖도록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안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안 됐죠? 아예 그냥 개최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뿐 아니고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예 운영할 의지도 계획도 없었다, 그럼 위원회 폐지해 버리지 폐지가 불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을 계획 중에 있지요? 그 진행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에 있는 냉난방기는 저희들이 워낙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재해의 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한 20개 정도 해서 차차로 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연도별 한 20개 정도?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걸 대상지가 지원대상 경로당 선정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다 경로당을 나가보고 10년 이상 노후한 아주 그중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것은 조금 뒤로 물리고 정말 어렵다 싶은 것만 뽑아서 지금 읍면동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아예 없는 경로당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노후한 것 가고 이렇게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없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현재로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에서는 없는 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시가 지원한 것은 몇 대 안 됩니다. 한 절반쯤 되는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기부를 받든 자체적으로 회관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아직 좀 미비한 데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한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와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2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또 다시 돌아왔는데 직원실무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직원실무위원회가 다루는 내용이 복지관의 사업 개발이나 후원자 개발 등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개최된 적이 없으면 사업 개발이나 후원금 확보에 관해서 관심이 없거나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원실무위원회는 서식 상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자가 있을 때? 그런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시설이용 현황이 지금 서식 자체가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아마 제출하다 보니까 직원실무위원회는 지금 계속 개최를 하고 있답니다. 있고 이용자 수는 이게 지금 이용한 사람이 아니고 직원실무위원회기 때문에 이용자 수에 기록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식 상 조금 문제가 있는
박필호 위원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다? 그 운영한 결과 사업 개발, 후원자 개발을 위한 어떤 처리된 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후원자를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데 한 번씩 나가면 공모사업 또 그리고 후원자 발굴해가지고 냉장고도 비치하는 것 그리고 또 하여튼 병원들하고 의논해서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것 이런 후원자 발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과장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위수탁 시설이 관리시설이 우리 복지과에 좀 많습디다, 사실은. 너무 많아서 관리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밀양시 민간사무위탁 촉진 조례라든지 아니면 시설별 협약내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사항들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면 독려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도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아, 그거 미처 파악 못했는데 앞으로 좀 파악해보겠다” 그러면 이게 협약내용대로 우리 조례대로 지금 부서가 다 못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고 사실 개선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수탁시설 관리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게 자료 요청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되어가지고 괜히 안 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거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이 자료 다 못 봤습니다. 그냥 요약본, 시설별 정산서 요약본만 얘기했는데 요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서 다 이걸 한다고 고생을 하셨고 고생은 했지만 저는 정작 또 필요한 내용을 전혀 못보고 있었고 이런 부분은 참 미안하고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다 그 점 우리 직원들 이해, 양해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471페이지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471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은 요보호아동, 저소득 기초수급 아동들에게 1대1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가 4만 원을 주고 또 거기서 4만 원 해서 적립해 나가서 어느 정도 자립할 때 그 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게 8800만 원 정도인데 거의가 다 나갔는데 요보호 거기에 있는 다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18세 전까지 저희들이 달달이 그렇게 적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18세 전까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11월에 확정되고 이게 지금 집행은 되었습니까? 아, 평가 결과가 11월에 난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지금 평가 결과는 거의 다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급 예정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하셨는지 서류상으로 보고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셨는지, 불시에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저희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직원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하셨는지 직접 가서 보시고 하신 면도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저희들 평가하면 당연히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번 평가에 나가서 직접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해서 나가지는 않았답니다. 자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안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서류 작성을 정말 잘 하는 데가 있고 정말 바쁘게 하다보면 서류 작성이 미비한 아동센터가 있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오히려 서류 작성을 못해서 지역우수센터 여기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별로 열심히 안 하는 데는 오히려 서류 작성은 잘해서 우수아동센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 진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런데 탁상행정이라는 게 이런 지원을 해줄 때는 한 번쯤 정말 불시에 가보고 정말 서류가 미비한 곳하고 정말 우수한 데하고는 불시에 한 번 가보고 정말 이런가 이 정도는 한번 불시에 찾아가서 정말 우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를 한 번쯤 가서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열심히 하는 곳하고 서류만 작성해서 올려가지고 지원을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산 집행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집행하기 전에 불시에 꼭 찾아가서 과연 그 아동센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찾아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불시에 꼭 가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거 집행하기 전에 저는 꼭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아동센터는 직원들이 조금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자주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저희들도 나가가지고 자료 평가가 없다보면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체크리스트에 의해가지고 시설관리라든지 애들 케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체크리스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나가보고 저희들이 그런 억울한 면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꼭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걸 꼭 보고를 받고 지원하기 전에 어디 어디에 지원이, 아니 그 기준이, 평가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을 꼭 해 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답변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시립요양원의 2017년도 전입금 1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회계과 집행된 집행액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의 집행액의 차이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힘들겠죠? 그러면 엄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지금 다문화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한국은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정착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이주여성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밀양에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은 지금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까지는 다 지금 케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2018년 외국인 등록 수가 257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단기로 취업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한국어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그 외에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방문, 교육사업에 한국어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이동 다문화서비스도 있고 한데 여기도 불시에 한번 찾아가보셔가지고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다문화 같은 데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좀 집약돼서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면 한국사람들하고 소통이 좀 더 쉬워지면 문제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연구하셔가지고 개선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엄수면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페이지 5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시니어클럽 설립 목적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시장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공익형에 시니어클럽이 생기고 나서 공익형 사업이 발주된 게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지금 발주되고 난 뒤에 시장형에서 아리랑공동작업장, 실버카페, 내손주지킴이 여기에 한 30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공익형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공익형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정부로부터 나오는 그런 인건비인데 시니어클럽이 생김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배 정도 돈이 더 많이 온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공익형에는 새로 이 사업이 신설된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이것은 그전에는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노인회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한 것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지금 저희들 일자리사업이 사업량이 한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전에는 사업량이 한 600, 70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또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해서 지금 생긴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예산이 1년에 지금 2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명, 현재는 30명밖에 안 됩니다. 수당으로 쳐봤자 37만 원씩 해가지고 1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1100만 원을 위해서 지금 2억을 1년 동안 쏟아붓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시니어클럽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형 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정말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만이 이 설립 취지에 찾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답변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아까 황걸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집행 금액이 앞뒤가 차이 난다 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는 9월에 예산을 잡은 것 같고 저희들은 10월에 기준 자체가 조금 집행 기준 날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잔액은 한 2800억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지출계획을 보니까 11월, 12월 달 보니까 한 2400 정도 그러면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하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은 맞을 것 같은데 앞에 지금 불과 10월 말 기준입니다. 여기는 10월 22일인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집행금액 자체가.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이건 좀, 오늘 답하기 곤란하실 건데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왜 차이가 있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건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금 100만 원밖에 넣지 못한 것은 2018년도 1월에 지금 돈이 들어왔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얼마 들어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전액 다 입금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30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아까 제가 우수 지역아동센터 거기, 그러면 거기가 선정이 몇 군데 합니까? 한 군데 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저희들 지역은 19개인데 평가 확정이 한 16개 정도 우수지역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그러면 꼭 보고하러 오실 때 직접 가보셨다는 그런 자료를 좀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42억 87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7억 2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과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의 잔액이 1842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11월, 12월중에 1641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민간이전에 26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도 공모사업에 저희 시 2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서류심사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상단의 연구개발비의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 원의 계약액으로 집행은 6600만 원을 하였고 집행기간이 당초의 기간보다 길어져서 2019년 3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업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연장을 했는데 이것은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5억 294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12월중에 공사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밀양관현악단 음악회 민간이전의 2000만 원은 관현악단에서 사업 포기로 인하여 2차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하단의 문화예술단체보조의 민간이전에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9개 사업을 12월까지 해서 3700만 원 집행 예정이고 2개 사업은 미집행으로 해서 삭감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상단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민간이전에 17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1개 단체에 11월 8일 날 이미 집행했었고 11월 16일 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의 박물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8817만 1000원은 11월, 12월중에7517만 1000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의 시설부대비에 28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시립박물관의 명예의 전당 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서 11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상단 문화시설 운영 지원의 연구개발비 1억 5000은 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건으로 11월중에 계약 예정입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계약이 진행됨으로써 이월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의 3183만 7000원은 문화시설 공공요금 연극촌 시설물 정비 등으로 11월, 12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47만 2000원은 연극촌 숙소 및 사택 리모델링 외 2건으로 11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밀양연극촌 상설 주말공연 민간이전 1억은 연극촌 계약해지 건으로 이것은 전액 사용 불가로 2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 청년 K-star의 잔액 7288만 7000원은 운영 기간이 1개월 단축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삭감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유적지 운영의 일반운영비 1676만 원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11월, 12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13억 11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의 로가디스 건물이 내년에 계약 만료됨에 따라 보상 지연 관계로 집행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단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의 민간자본이전 이 사업비들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모든 문화재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12월중에 준공 예정이므로 11월, 12월중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만어사 삼층석탑 민간자본이전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 이후에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무봉사 석조여래좌상은 11월 24일까지 공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집행 완료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358만 7000원 집행잔액은 금시당 백곡재 담장 보수와 석골사 주변 정비 등으로 인해서 12월까지 1억 3330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도지정문화재 보수 민간자본이전의 4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용궁사 대송당 묘원진영 보호각과 백운사 범종 우물보호각 보수로 12월중에 집행 예정이며 용궁사 대송당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혜암 아미타불 등도 12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무형문화재 보전 일반보상금의 1억 139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은 지금 무안 용호놀이가 아직 정기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발표 예정이므로 12월 달에 9120만 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22페이지 하단의 문화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4억 87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운주암 신중탱 주변 정비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12월중에 집행 예정이며 법흥상원놀이 전수관 증축과 향교 고직사 및 곤갓채 보수 등은 추경예산에 확보함에 따라서 현재 공사 발주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관아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2000만 원은 관아 조경시설 관리로 계약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11월 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시민 성탄축제 민간이전은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제작으로 12월초에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시설비 및 부대비의 15억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청 설계승인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문화재관리의 영남루 관리 및 운영 자치단체이전의 4550만 원은 도에서 가야역사문화건 지정 타당성조사를 계획하였으나 도비 미확보로 전체 보류됨에 따라서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상단의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의 7억 9435만 원은 12월말까지 예정입니다. 하단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일반보상금의 3114만 4000원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보상금이라든지 투어활동 보상, 교육 참석비 등 해서 11월, 12월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29페이지 관광홍보의 일반운영비도 홍보물 제작, 홍보상품 제작 등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30페이지 하단 관광시설물관리의 일반운영비 3401만 8000원은 표충사 관광지 관리, 안내소 운영, 영남루 경관조명 공공요원 등 해서 11월, 12월중에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31페이지 하단의 관광시설물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5530만 1000원은 표충사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최대한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 조치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상단의 관광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10억 1389만 7000원은 무월산 주변 관광자원 개발과 밀양시 전시․홍보관 건립,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무월산 주변 관광자원 개발은 현재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고 전시․홍보관 관계는 지금 철도청에서 불가한 쪽으로 통보가 와서 삭감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는 현재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 체계 구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은 현재 추경에 확보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 다 했습니다. 11월, 12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의 2억 5000만 원은 현재 준공 단계에 있으므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얼음골 주변 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54만 4000원은 얼음골 관광자원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기본설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0억이 아니고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야영장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현재 4개소인데 1개소는 완료되었고 3개소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12월중에 모두 집행 계획입니다. 밑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은 현재 1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회 집행하고 나면 전부 11월중에 전부 집행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에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은 당초에 기간보다 제작기간이 오래 걸려서 내년 5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로가디스 건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서 내년 8월까지 해서 보상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밀양읍성 복원의 868만 9000원은 준공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준공시기가 도래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식을 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궁사 대송당 묘원진영 보호각 설치는 설계승인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건축문화자산 DB 구축은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으로 완료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집행잔액 7억 2346만 3000원도 내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제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이므로 올해 모두 집행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사고이월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수산제 복원 관광개발 사업은 12월중으로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37페이지의 예산 전용 현황은 2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감사 지적 및 처리 현황은 저희가 11건인데 모두 이번에 경상남도 정기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전체 저희 과에 64건인데 매우우수가 2건이고 우수 11건, 보통이 41건이고 미흡이 3건, 매우미흡이 3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공모사업 4건에 24억 9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 모두 33건, 계약금액이 50억 4160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사도 47, 48페이지까지 21건에 계약금액 21억 82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물품 계약의 2017년도는 6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5건이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쇄물은 2017년도 6건이고 2018년도는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1367건에 7474만 원인데 감사자료 작성 시기 지나서 전액 수납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은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모두 73건에 20억 80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밀양연극촌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6, 17, 18 해서 모두 24억 4750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페이지의 읍․면․동 문화행사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6건 2000만 원, 2018년도는 8건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의 문화재단 전출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6, 17, 18 해서 120억 133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금 외 지원현황은 14억 99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밀양아리랑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과 창작극, 학술대회, 경창대회 등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건, 도지정문화재 15건 2018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1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에서 18년까지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국가지정문화재 백중놀이 1건과 도지정문화재 무안 용호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법흥 상원놀이 3건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밀양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팸투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4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홍보는 2017년도 8회, 2018년도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구입, 제작 실적은 2017년도 6건, 2018년도 2건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관광지별 관광객 수는 2016년도에 69만 9451명, 2017년도에 68만 7921명, 2017년도에 관광객 숫자가 다소 준 것은 여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하천에 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9월말 현재 88만 85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기 대비 2018년도에 한 8000명 정도 관광객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및 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5568명, 2018년도는 5547명 시티투어는 868명, 2018년도에 82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2016년 34억 1300만 원에서 2017년 35억 6044만 원으로 2018년에는 50억 3993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출연금의 민간행사보조 공기관 위탁 사업비 등에 많은 예산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C.I에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교육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의 하나인 밀양아리랑을 보존․연구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서 재단 스스로가 필요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밀양시에 출연금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현재 문화재단의 운영 행태를 보면 밀양시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사업이나 예산 집행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떠넘기기식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화재단의 고유의 목적과는 다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밀양시의 잡무를 뒤처리하는데 역량을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하고 밀양시에서 문화관광과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업무의 영역을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재단에서 사실 밀양시가 할 일들을 소위 말하면 K-star라든지 앞에 올해 했던 연극축제라든지 또 상설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밀양시가 재단이 없었을 때 만약에 재단이 없다면 반드시 문화관광과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유의 전시공연 업무가 있으면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소위 말하면 누가 해도 하기는 하는데 재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트센터가 밀양문화재단이 제 기능을 잘하도록 소위 말하면 “업무를 넘긴다” 이런 뉘앙스가 안 풍기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지금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본 위원은 잘했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문화재단에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가축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보조사업, 멀티미디어쇼 등이 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다소 구분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맞추어서 제대로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차후에 제가 문화재단에 직접적인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하여튼 재단을 설립한 목적과 고유의 기능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제가 자료보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액 한 2245억 정도, 242억 정도 지금 현재 집행, 이 자료상 그렇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한 115억 정도 집행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집행률만 47% 정도 되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결산추경에 대한 준비를 다 하셨을 거고 2019년도 예산도 다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아마 11월, 12월 달 순수하게 집행할 금액들이 지금 잔액 중에 집행할 금액들이 다 정리되어 나왔겠네요? 얼마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 부분 집행률 저조 때문에 계속 의회의 질책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문화재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보니까 아까 국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실⋅과별로 다 안 맞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결산추경에 대해서 자료는 11월, 12월 실제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니까 그것도 준비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 월별자금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회계과를 통해서 다 집행 계획을 미리 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집행계획에 보면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11월 앞으로 집행계획하고 있는 게 1억 7200입니다, 회계과 자료를 보면. 1억 7200 다음에 12월 집행계획이 2억 3600입니다. 이게 집행계획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금고를 운영하는 회계과의 입장에서 봐서 이렇게 뭔가 잘 안 맞아가면 금고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제도 회계과 하면서 금고 운영과 관련한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 좀 확인하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뒤에서 확인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료를 답변하시는 동안 에 준비가 되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다 틀립니다, 과마다. 회계과에서 낸 자료하고 이거 확인해보시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에 사회복지과 보니까 집행률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다 됐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뭐 보험이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해명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하는 집행한 금액은 한 110억 정도 되는데 회계과에서 집행한 금액은 150억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55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차이가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답변하실 동안 뒤에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 부분은 월별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회계부서하고 제출합니다만 이게 사실 월별로 계획했던 것들이 특히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화재위원들이 어떤 그런 심사 과정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앞에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 이월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10월 달이나 그전의 것들이 안 되어가지고 이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11월, 12월중에 집중해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건 때문에 그 계획들하고는 많이 상이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뭐 어쨌든 이해는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이게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또 시작하는 기준금액부터가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담당자 분들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연극촌 안에 문화예술지원센터 계획수립 용역 이거 저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도 했고 그때는 제가 듣기로 K-star부터 해가지고 거창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업 불투명으로 취소가 된 걸로 나왔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게 원래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었는데 조건이 우리 밀양시 연극촌이 상당히 문체부에서 원하는 기준하고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윤택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밀양시를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밀양시는 1차 서류심사 통과되고 2차에 배제되어 버려가지고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서
정무권 위원공모 신청을 언제 했고 그 취소가 언제 됐습니까? 날짜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3월 달에, 2월 달에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공모신청은 그전에 했었고 2월 달까지만 해도 서류심사는 통과되어가지고 최종 현장방문이나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했는데 3월중에 취소되어버렸습니다. 아예 “밀양시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건으로 자격이 안 된다 해서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윤택 감독하고 계속 연계된 건 아니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그쪽의 문체부의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그런데 과장님 3월에 취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건 저희 3월에는 의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예술촌에 간 거는 거의 9월 달이나 8월 달 이때쯤 갔을 겁니다. 그때 이 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3월에 취소된 걸 왜 그때 우리는 헛수고하러 현장을 보러 갔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그때 보러 오신 건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화예술센터는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내년에 할 것을 지금 용역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한 것은 이미 탈락됐고 이 예산은 내년에 할 것, 내년에 신청할 것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게 계획수립용역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1차 추경에 편성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게 내년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정무권 위원아, 이것은 그럼 2017년도 거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아니요, 저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수산제에 대해서 페이지 36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사업이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수산제 복원사업이 56억이고 2016년까지 36억을 집행했고 2017년 이후에 10억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홍보관을 10억으로 지으려고 전체 예산은 56억이 되겠고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는 문화재 복원하고 농경문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게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을 하다가는 효과를 못 보겠다 해서 수산제와 관련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농지전용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사업이 여태까지 왔는데 올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준공되고 내년에 홍보관만 설치하면 이제 전부 완료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게 2016년도에 떨어진 예산은 지금 2017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까지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거 내년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닙니다. 올해 끝내야 됩니다.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끝내야 되고 올해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현재 45%밖에 공사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45%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제작을 해 와서 바로 설치만 해버리면 되는 그런 공정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24절기 무슨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작해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난간이나 이런 것처럼 바로 놓아버리면 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에 따라서 돈에 프로테이지를 내다 보니까 45%인데 실제로는 거의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작업만 하면 12월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금방 정 위원님 말씀처럼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12월까지 확실히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정무권 위원최대한 일찍 하면 언제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일단 12월말까지,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니까 12월말까지는 시간을 두고 합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된 사업들을 거의 막바지까지 가가지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건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만기일자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챙기셔서 늦어도 지금 행감 때 이전까지는 1년짜리 공사를 3년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맨 마지막 12월말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그 당시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돈은 받고 절차를 거쳐가니까 돈은 받아놓고 절차를 거쳐가니까 사업은 지연되고 금방 말씀드린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이런 게 다 도에서 권한을 쥐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해 보면 여기서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빨리 해야되는 걸 뻔히 아는데 협조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잘해서 연말까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특히 수산제 같은 경우는 삼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3대 저수지 중 하나인데 이런 사업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관광수입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무안용호놀이 지연, 7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무안용호놀이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작년에 정기공연을 11월말인가 12월초에 했거든요? 전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정무권 위원작년에 했다고요? 어디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무안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무안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정무권 위원이거 지금 무안용호놀이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상당히 웅장하고 좋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한 400명 넘게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한 500명 정도.
정무권 위원2018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12월중에, 지금 날짜가 정해져서 12월중에 정기공연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12월 3일 날, 꼭 12월 3일 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렇지는 않고 보존회에서 날짜를 정하는데 저희도 주문을 많이 합니다. 추운 겨울에 하면 외부 사람들도 관람 못하고 할 텐데 좀 당겨서 일찍 하라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보존회의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추울 때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시기를 좀 당겨달라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외부인들이나 밀양시민들이 따뜻할 때 볼 수 있는 시기에 하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12월 달에 한다는 것은 그 추운데 그거 보러 갈 시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것이고 이걸 꼭 해야 된다면 과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아리랑대축제 때 이럴 때 아니면 밀양 시민의 날 이럴 때 이 놀이를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게 아리랑대축제 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500명 정도 동원되다 보니까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삼문공설운동장에서 한번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리랑대축제 기존 밀양강에 하려면 할 공간이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부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무안용호놀이는 밀양강하고 둔치에는 하기 어렵고 굳이 아니면 삼문동 공설운동장인데 거기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리랑대축제 때는 장소 제한으로 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시민의 날이나 이럴 때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보존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런데 이거 지금 74페이지 보니까 정기공연비하고 생생문화재가 여기 예산은 0, 0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보고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니요,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예산은 잡혀있는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74페이지 보면 무안용호놀이 같은 경우에 기능보유자, 후보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밑에는 단체 운영비라든지 정기공연, 정기공연비는 안 나가고 발표공연비, 공개행사비 이런 등등해서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제가 볼 때는 76명에 대한 수당이고 정기공연비는 밀양백중놀이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00만 원 6회 공연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여기 발표공연비에 조교 및 이수자 월 수당 현황 이게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9120만 원.
정무권 위원조교 및 이수자 월 10만 원 곱하기 76명 이게 공연비란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거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330만 원 이 돈 플러스해서 이걸 가지고 정기공연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위에 밀양백중놀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공연비 따로 있고 이수자하고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무안용호놀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백중놀이 같은 것은 연 6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용호놀이는 1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공연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영산 같은 경우에도 쇠머리대기라고 비슷한 놀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영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꾸 계승 발전시켜가지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25호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무안용호놀이 같은 경우에도 백중놀이 이상으로 정말 기백이 있고 더 멋진 그런 행사로,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다른 행사들보다 이런 행사 하나하나가 밀양을 홍보하고 밀양을 외부에 알리는데 있어서는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저희가 무안용호놀이 같은 경우에 한 500명 정도 동원이 되는데 이게 밀양지역 말고 다른 데 벗어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활성화 차원에 들어가려면 규모도 좀 줄이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보존회 측에서는 잘 안 따라요. 하여튼 저희가 500명 규모를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데 상당히 의문을 가지면서 좀 축소해서 재밌게, 소위 말하면 요즘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도 가미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지정문화재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굳이 축소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보다 이런 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전통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좀 더 처음 취지에 맞게끔 이 문화가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저는 관아 옆 주차장 있지요. 그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장가고 할 때 종종 이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관아 옆에 화장실 쪽에는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료화하면서 주차비 받는 그게 되고부터는 들어가 보면 텅텅 비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료로 하고 어떤 사람은 유료로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다보면 사람은 없고 차단기가 있어서 요금이 나오는데 제가 잔돈이 있을 때는 참 괜찮은데 잔돈이 없을 때는 1500원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원, 솔직히 제가 1500원 계산 나왔는데 1000원 놓고 나온 적도 있고 한데 또 어떤 날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유료라고 인식이 되면서 옆에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는 비좁을 정도로 꽉 들어차고 거기는 텅텅 비어있는 데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연구하고 계시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2리겠습니다.
이게 밑에 영남루 있는 주차장 하고 같이 입찰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건 솔직히 돈이 좀 듭니다. 되고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데 위에 거는 제가 활용하는 걸 보통 보면 내일동 직원들이 월 얼마씩 주고 사용한다든지 월 주차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그러면 무료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당초에 지을 때도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데 차량이 별로 많이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무료로 해버리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밑에는 유료로 하고 있는데, 비슷한 여건에서 그런데 무료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활용이 안 되는 부분 그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위치가 도로에서 이격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하여튼 무료화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은 그렇게 부담 가는 요금은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밑에는 똑같은 요금인데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엄수면 위원일단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내도 된다, 버튼만 누르면 된다 해서 돈을 안 내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일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내일동 동민들은 내일동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 볼 일 보러 왔는데도 주차비를 내고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불평도 많고 한데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걸 무료로 하기에는 또, 무료로 해놓으면 또 일반사람들이 주차를 꽉 대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요금 정산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처럼 무인으로 하더라도 인건비가 안 나온다면 무인으로 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되는데 그냥 버튼 눌러도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무료로 그냥 나오고 또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하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싶어서 이용하지 않고 이런데 그 옆쪽 화장실 쪽에는 진짜 비좁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중주차도 해놓고 이러는데 거기를 좀 더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투자해서 꼭 사람이 없더라도 무인시스템, 완전무인시스템으로 또 하든지 하는 방안을 하면 어떻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하여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정무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도 감사에 지적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선영 위원아까 도비가 늦게 나오고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크게만 봐도 행정절차 미이행,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공사추진 부실 및 감독 소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늦게 들어오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라든지 뭘 먼저 시작을 해놓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도 감사지적을 보니까 예산이 늦게 오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덜 돼서 이때까지 시간을 끈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6년부터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려오면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그다음연도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놓고 사업을 집행을 안 하면, 진행을 안 하면 그다음에 또 안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문화재 현상변경을 안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갔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구도를 완전히 바꾸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야되는 사업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도 지원받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뒤에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감수하고 소위 말하면 징계 먹을 걸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예산을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지원을 2019년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공무원들이 감수하면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벌도 그걸 도 감사실에서 좀 감안을 해서 솔직히 바로 말씀드리면 징계 먹었습니다, 징계. 그 정도로 소위 말하면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 안 받고 했다고 그런데 그거 받아서 해버리면 국․도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다음연도 거 못 받고 그냥 떠내려가는, 시비로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처음하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처음에는 “수산제 주변 정비사업” 그래가지고 이런 시설을 전혀 안 받아도 되는, 소위 말하는 조그만 규모로 했던 사업인데 관광자원화로 하다 보니까
이선영 위원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사업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변경이 된 겁니까,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제 소위 말하면 수산제 수문 주변에 지금 상태로 그 사업은 해놔봤자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거 하면 뭐 하노, 관광객도 안 오는데.” 자, 그러면 관광객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확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사업을 이걸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미래를 좀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시작해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변경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하게 철저하게 좀 계획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도 감사 지적까지 받으면서 징계까지 먹을 걸 각오하고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듣다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일단 무조건 해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또 변경하고 그게 바로 주먹구구식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으로 되는 겁니다. 다 움직이는 건데 정말 사업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보니까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대답도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일단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설계가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지적 받고 예산 낭비되고 시간 낭비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제 그 변명이라기보다도 이게 처음에 사업 지정된 게 2010년 정도에 동남내륙문화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특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업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위 말하면 동남내륙문화권사업에 맞춰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특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러다가는 이 사업 안 되겠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조금 지원받아서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상황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부터 만들어서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만들어서 하면 좋았을 텐데 행정이 하다보면 돈에 딱 맞추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공모사업, 도에서 국비 따오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매칭이 되는데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뭐라도 공모성사업에 선정되어서 좋다고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사명대사 유적,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는가 모르겠는데 사명대사 유적도 돈이 들어가도 정말 옳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자꾸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진짜 제가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사업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좀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단위사업들은 예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결과로 보면 조금 모순스럽다 이런 부분도 인정하고 하여튼 최대한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사전 단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2018년도 공사에 보면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몇 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문화재공사는 8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부가세 하면 8800만 원까지. 공사에서 일반은 2억, 전문은 1억, 그 외에는 8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렇게
이선영 위원그런데 특정 업체가 가지고 몇 개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게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도 제가 생각하기 에 일을 잘하고 그런 쪽에 우선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라기보다는 일단 문화재를 하는 업체가 밀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체도 있는데 다른 업체도 잘하는가 안 하는가를 살펴봐가지고 이러면 굳이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면 밀양시 다른 업체도 이게 왜 수의계약을 우리가 왜 했냐 이렇게 의원들이 따지니까 밀양시 경제를 위해서도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 우리 밀양시 관내 업체로 나누어주는 게 우리 밀양시 경제를 위해서 좋다 우리가 그런 게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업체 꼭 그 업체만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도 같이 골고루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여야만 그 공사를 특별히 잘한다거나 무슨 특허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다른 업체도 같이 계약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위원님, 뒤에 4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관내에 업체가 3개 있는데 문화재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3개 있는데 대부분 보면 나누어가지고 건수가 아마 유사할 겁니다, 금액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제가 보기는 특정업체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제가 잠시 살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기술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은 88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했는데 보면 입찰한 건도 있거든요? 같은 업체들이 입찰로 응한 데도 있고 가격이 2600만 원, 뭐 5900만 원 입찰로 한 데도 있고 높은데도 또 수의로 한 데도 있고 같은 업체들입니다. 어떤 때는 입찰로 어떤 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지금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해마다 같은 사람만 계속 들어옵니다, 수의계약으로. 조경도 문화재 그게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액에 따라서 밑에 수산제 수문 상수도 매설 이것은 입찰해 놓았는데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따로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엄수면 위원그 옆에 보면 46페이지도 보면 2017년도입니까, 그게 문화재긴급보수 해가지고 입찰 있고 그다음에 급수탑은 빼고 그리고 45페이지도 보면 고가 보수 이런데도 향교 보수 이런 데도 다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입찰이고 문화재, 고가도 문화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가하고 향교 이런 것도 입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읍성 보수 이런 것도 작원관지 주변 정비 이런 건 입찰 들어가고 또 어떤 거는 금액이 높은 데도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조금 기준이 모호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왜 입찰을 했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파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그러면 다른 질문하시는 동안 뒤에서 답변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엄수면 위원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가 보니까 3개 있는데 거기에 왜 2018년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17년에는 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만 1회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런 건 아니고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시사편찬위원회하고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하고 박물관위원회가 있는데 박물관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고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 편찬을 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고 문화재 향토문화유산보존위원회는 이번에 만들어서 내년에 건축문화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엄수면 위원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산은 위원회는 수당 안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 나갑니다.
엄수면 위원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 좀 찾아주시고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 내역에 나오는데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심사배치위원회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심사배치위원회라고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엄수면 위원이 자료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낸 자료들이 그러면 해당 과하고는 관계없이 이 자료가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지금 위원회가 밀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102개 있는데 문화관광과 이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3개 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 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이렇게 3개 있다고 나와 있고 그게 회의 개최 현황에 지금 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만 2017년에 1회 개최하고 나머지 두 개는 전혀 개최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최 안 한 것은 맞고 아까 거기다가 밀양시사편찬위원회는 원래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올해 시사 편찬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잘못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회 그 건은 거기까지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심의에서 배치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해설운영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이제 개최할 사유가 없었는데 앞으로 공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 지침에 따라서 배치하고 해서 굳이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폐지시켜서 계속 미개최 상태로 두지 말고 필요 없으면 폐지를 시키고 필요가 있어서 조례에 있다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저는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좀 덧붙일 말씀이나 부족한 부분이다 싶은 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그 아리랑연극촌, 아니다 밀양연극촌 상설주말공연 이 사업비 1억이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내용이 보니까 연극촌과 협약 해지로 사업 주관이 없어졌다는데 이거 해지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2월 18일 이윤택 사건 나고 그다음날 바로 해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18인가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여기 또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6월 달에 지적받은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하다라든지 주말공연 지원 부적정 이것도 6월 달에 지적을 받고요. 여름공연예술축제 추진도 부적정, 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상설공연일 경우에 입장료를 받거든요? 입장료를 받으면 이걸 밀양시의 세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자체수입으로 소위 말하면 밀양연극촌에서 상설공연하는데 1억 1000만 원 들어가면 1억은 시비 1000만 원은 자부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입장료 받은 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사단법인 밀양연극촌이 수익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라, 이것은 자부담을 하면서 교부조건을 그게 맞느냐, 세입은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교부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임의대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입장료 받은 것을 해버리면 안 맞다, 연극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축제는 음향이나 조명 이런 게 2200만 원이 넘으면 우리 밀양시에 대행계약을 하도록 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단법인 밀양연극촌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계약을 다 해버리고 이런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부끄러운 사건이 있기 전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1차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가 정밀심사에 가서 사건이 있고 탈락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박필호 위원이 사건이 2월 달입니다, 2월 달. 그런데 탈락되었는데 탈락은 그러면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게 한 3월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1회 추경에서 편성한다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2019년 내년 예산. 내년에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요, 15페이지 상단부, 제일 상단부에 보십시오. 이게 2019년 예산입니까, 이거?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2000만 원 편성한 것 말씀이지요? 이것은 내년 거 따려고 이게 내년에 가서 예산 편성하면 늦기 때문에 내년 예산 따려고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2000,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초에 한 것 그것은 용역 안 하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신청했었고 내년의 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따려면 상당한 성과가
박필호 위원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후라도 그냥 올해 당해연도에 실시할 사업비가 아니었고 내년도를 내다보고 미리 편성해 놓은 거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왜 사업불투명으로 집행잔액으로 처리한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헷갈렸네요. 이게 그냥 안 되면 내년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라도 계속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은 불투명 집행잔액 처리하니까 이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인지 혼돈이 온 겁니다, 이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그러면 예정대로 시행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빼고 상설주말공연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월 달에 사유가 협약해지로 사업주관이 없어졌다, 그래서 못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2월 달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난 9월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기 사용불가로 삭감 처리하고자 하면 1회 추경 때 삭감처리했어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희단거리패에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해당될 거고 그래도 하반기에 하다 보면 이번에 연극제처럼 K-star도 있고 혹시 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남겨놓은 건데 어차피 얘기는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사유가 생기면 새로 편성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차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는 이해를 못 하는 게요, 이게 우리 지금 담당부서에서 편리성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은 좀 간과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 확보해 놓은 것 사전 지켜보다가 할 만 하면 하고 왜, 그러니까 삭감 처리하고 운용이 되도록 재원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굳이 효율성이 있든 없든 기 확보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임의대로 우리 입장대로 운용할 수 있는 편리성만 판단하고 이게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하고 여태까지 온 거다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 문제는 개선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65페이지 문화재단 전출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왔는데 그 고유 업무가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여의치 않은 부분은 문화재단에 갖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 푸른연극제 부분도 계속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의욕을 가지고 더 나은 축제로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재개를 했는데 의욕은 집행기관이 보이는데 사업은 이것도 또 재단에 갔지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점점 출연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얼마나 투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참 생각지도 못했던 푸른연극제 사업을 갑자기 재단이 떠맡게 되었는데 실제로 연극제 집행 내역을 보면 문화재단의 재원이 2400만 원 사업에 집행이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측도 못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이 다 시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재추진했는데 그 재추진에 의해서 사업을 떠맡은 겁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문화재단의 재원이 이 사업에 집행이 된다? 그럼 문화재단 출연금, 운영자금 재원은 고무줄 재원입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푸른연극제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4억 9000입니다. 4억 85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계획과 예산의 규모에 알맞게 집행이 잘 됐는지 참 계획적으로 사업을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승인한 예산이 4억 9000이고 그중의 4억 8500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집행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거 아닙니다. 4억 9000편성했는데 실제로는 5억 1000만 원 정도 이거는 과장님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집행에 어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 오픈,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의 원칙도 있고 또 사전 의결의 원칙. 의회로부터. 의결 받은 4억 9000에 했습니다, 이거. 4억 9000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다른 재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사전의결 받을 때는 4억 9000입니다.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목적의 한정성, 시간의 한정성, 규모의 한정성 이 규모를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같은 목의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예산 단일성의 원칙 이것도 이게 일부는 우리 사업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일부는 재단의 예산이고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의 질서를 흩트리기 시작하면 의회가 의결하고 그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대단히 침해하는 거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또 하나 이 보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부분 이 부분을 보는데 대체로 이게 다 우리 목적에 맞게끔 운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하는 사업은 하나 정도? 아, 매우미흡 하나 정도 있네요. 그런데 정말 이게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보조금 집행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의 어떤 사후평가도 부서에서 하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성과, 심사하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지원한 문화관광과가 평가결과 내고. 당연히 좋겠죠. 이게 객관적으로, 정말로 제3자적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는가 참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을 갖다가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논리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민간보조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안 되면, 정 안 되면 용역이나 그렇게 한번 심사 평가를 해보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그게 가능은 한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보조금이 시에서 가장 많은 부서인데 일단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실하고 관계되는 부서들하고 그런 문제들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의논을 해서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아리랑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새로운 콘텐츠로 아리랑 동동이라든지 플래시몹, 건강체조 등 새롭게 발굴하고 그걸로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번 발굴해가지고 공연 하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몇 개 발굴된 콘텐츠 가지고 이제 보면 공연, 주로 공연사업 쪽으로 몇 개 만들고 그걸 공연하는 걸로써 그냥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떤 아리랑 콘텐츠, 아리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어떤 새로운 콘텐츠에 사업목적이 집중하고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된 사업을 그냥 공연, 시연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이 좀 잘못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잘 아시다시피 저도 공감합니다. 올해하고 작년에는 아리랑을 발전시키는 초기 단계, 그렇다 보니까 아리랑대축제 때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예산서 보시면 그야말로 공격적인 아리랑 업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시다시피 아리랑진흥담당을 신설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기존 해왔던 것은 그야말로 공연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음원 채집이라든지 그야말로 보존하고 아리랑 경창대회도 거기서 뽑힌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기에서 상 받은 사람들을 계속 아리랑 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렇게 좀 과장님 의지대로 실제 성과적 측면에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싶은데 관광홍보상품 제작 사업이 있지요? 어제 홍보물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참 산뜻하게 눈에 띄는 그런 상품도 있고 잘 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충자료를 보니까 왜 제작을 하는지 홍보가 목적입니까, 판매가 목적입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큰 걸 보면 홍보가 목적이고
박필호 위원홍보가 목적이면 우리 관광센터 같은 데서 판매하지 말고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그냥 리플릿이나 팸플릿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일정한 비용은 좀 보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제작비보다도 싸게 팔고 종류가 많은 것들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것들은 지금 제작도 안 하고 있지만 남아있고 이월되어 있는 데 그래서 숫자는 많지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좀 그래도 그렇게 숫자보다는 많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판매가 우선이냐 홍보가 우선이냐 하는데 일단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런데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하게 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관광부스를 만드는데 관광엑스포나 이런 데 나가면 지자체 간에 경쟁도 되고 해서 가짓수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측면도 있는데 2017년 판매내역을 보면 이게 판매와 홍보가 난 좀 양립되는 게 참 언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랑사또전 머그컵 1000만 원 제작했습니다, 1000만 원 어치. 만 원 1개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 중에 만 원 주고 구입한 이 분은 뭡니까? 990만 원어치의 제품이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홍보라는 이름으로 배포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중에 바보스럽게 한 사람은 만 원주고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 참 그러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정도 실적 같으면 전부 홍보용으로 다 배부를 하고 말든지. 아랑사또 손거울은 한 점도 판매된 게 없습니다. 뭐 밀양12경도 병풍 8000만 원어치 제작했는데 2017년도입니다. 19개. 152만 원어치 판매되었습니다. 8000만 원에 한 6500만 원 정도의 관광홍보상품이 홍보용으로 배부될 동안에 150만 원 정도의 열아홉 분이 이 상품을 구매를 했다면 우리 시가 이분들한테 실제 구매하신 분들한테 정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나가고 어떤 특정 분들한테는 판매로 해서 돈을 받고 못할 짓한 것 아닙니까, 이거?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금방 팔린 것은 관광종합안내소나 이런 데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산 거고 홍보가 왜 부진했냐면 사실 저희 과가 만들지만 행정과나 기관, 단체 등 외부에 손님 오는 분들 거의 방문 기념품으로 전달 많이 합니다. 사실 아까 병풍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인도, 일본 가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방문 기념품이라든지 오시면 밀양시 방문한 쪽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판매보다는 홍보에 비중이 크다, 이제 싼 것은 외부에도 가면 엑스포나 이런 데 가서 전시해 놓고 팔 때 혹시 이걸 보고 사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고 그냥 주지는 못하고 이제 구매를 해서 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그래서 제가 “홍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밀양시청이나 또는 기관 방문자들에게 밀양 홍보용으로 배부를 해드리는데 한쪽에는 무료로 배부를 하면서 한쪽에는 돈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죄스럽지 않습니까. 거기도 홍보하면 됩니다. 홍보용으로 배포하면 됩니다, 오히려. 참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퍼뜩 이해, 수긍이 안 가는 게 우리 관광센터 있잖아요, 안내소에서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00만 원에 150만 원인데 보니까 열아홉 분입니다, 열아홉 분. 그 열아홉 분한테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방문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기관 방문할 때라든지 이럴 때 주로 사용하시는 모양인데 차라리 그냥 밀양시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그냥 무료 배부하는 걸 원칙으로 기준이 단일화되어 있어야지 어떤 데는 판매하고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무료로 배부를 한다면 이게 어디에 얼마만큼 갔는지 모릅니다. 수불대장 같은 걸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배부가 되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판매에 매달릴 게 아니라 아주 객관, 그러니까 무료로 배부를 하더라도 그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만 되면 저는 무난하다, 괜히 이 몇 분 안 되는 분한테 돈 받은 게 저는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원칙적으로는 홍보용인데 저희가 밀양역에도 관광종합안내소가 있고 박물관에도 이걸 팔거든요? 시립박물관에 그리고 연극촌에 가면 안내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관광을 오셔가지고 보고 사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냥 무료로 줄게” 이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홍보 쪽 중심으로 가되 기존대로 할지 그 방법은 제가 또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소속, 이제 밀양사람으로서 그 사 가신 분들한테 참 미안하다, 우리는 다 나누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판매면 판매, 홍보면 홍보 단일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엄수면 위원님 문화재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지금 계약건수가 많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게 또 계약은 회계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했던 이유들도 있고 해서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이 건별로 해서.
엄수면 위원서면자료를 전체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아까 과장님 12월 집행잔액에 앞으로 남은 집행잔액, 실질적으로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52억 정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지금 부서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 점 좀 꼭 유념해 주시고 오늘 이 위원회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과장님, 또 부서 직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화관광과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전체 우리 밀양시의 집행률보다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작년 것도 뒤져보니까 한 70%대에 그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현상변경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제가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의 문화관광과에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비율은 여기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률이나 다른 타 도시도 유사한 사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관광 관련된 예산 투자하는 부분에 너무 성급함이 있고 또 방만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 지적은 한번 해보고 싶고 결과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문화와 관련된 부분 또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수요 대상이고 그리고 또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부분의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을 얼마만큼 잘 담아내느냐,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트센터 지을 때 백구십몇 억 짜리가 450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짓고 나서 준공하기까지, 준공하고 나서 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배가 넘는, 그 이상이 투자가 되었는데 시작이 문제입니다. 우리 벤치마킹 갔을 때 전국에 가장 잘 운영되고 있고 잘 지어졌다는 부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기간이 주민들 의견을 담아내는 게 4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문화관광과의 전체적인 정책을 다시 정말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은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성장률 한 2% 미만이면 저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저성장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무형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 볼 때 적어도 문화예술, 앞서 이선영 위원님, 박필호 위원님 다 지적하셨는데 좀 신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좀 늦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그 결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예산투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제가 아까 질의한 데 보충으로 질의하면 명례성당 창호 보수공사 이거는 문화재 보수공사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맞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도 지금 그러면 우리 밀양시 관내 문화재 보수공사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3개 업체입니다.
이선영 위원3개 업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이선영 위원그럼 2017년도에는 네 군데에서 한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올해 원래 4개 있었는데 올해 1개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그렇게
이선영 위원그렇죠? 2017년도에는 네 군데고 그럼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지금.
이선영 위원아. 저는 여러 군데 있는가 싶어가지고 특정 업체에 많이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게 문화재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그래서 철근콘크리트나 일반 건설업처럼 많으면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3개 정도, 4개 있다가 1개 폐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아까 무안용호놀이를 정기공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기공연을 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그 공연하는 인원.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일반 관람객 말고 공연인원이 5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작년 12월 1일 날 했을 때 500명이 다 왔고 연습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연습은 평소에 하고 있고 공연하는 데 보면 무안 같은 경우에 전 마을에서 참여 다 합니다. 소위 말하면 게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의 전부 다 참여하면 500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정무권 위원나중에 참고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한번 제가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강오딧세이 관련해가지고 문화재단에 묻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에 혹시 투입된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제 지난해까지는 홍보예산 등으로 해서 문화재단도 집행하고 저희도 집행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홍보예산도 전부 문화재단에서 다 일괄집행하도록 해서 과에서 따로 집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랬고 지난해까지는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예를 들면 홍보물도 저희가 따로 제작하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완전 재단에서 전체 집행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러면 집행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런데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밀양 버스투어 차량 임차 8500 이게 있는데 혹시 이거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투어는 상설공연 보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상설공연도 그중의 하나고 투어 오면 케이블카도 타고 전체 하면서 마지막에 가거든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투어 예산까지 재단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밀양 버스투어 차량 임차, 오딧세이할 때 제가 알기로 관광버스가 한 열다섯 대? 50대? 몇 대가 왔는지 그때 와가지고 그 관광버스가 어디 다른 데 갔다 오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오딧세이 공연만 보고 오딧세이 공연이 끝나고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거기 예산도 포함이 된 게 아닌지.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객을 해서 밀양강오딧세이도 보고 그날 투어한 일정을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보고 보시면 표충사도 가고 트윈터널도 가고 케이블카도 타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농산물도 사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딧세이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한 20% 정도는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걸 그런 식으로 따지기는 그런데 하여튼 투어인데 핵심은 오딧세이 보러 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오십시오.” 하고 관광업체들 대표로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1박 2일 온 것도 있고 당일치기로 온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딧세이만큼 돈을 분할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이 버스 외에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식으로 혹시 오딧세이 관련돼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런 건 없습니다. 홍보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전부 재단에서 다 집행됐습니다.
정무권 위원버스투어랑 비슷한 개념으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비슷한 개념으로 하게 된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연 준비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지요. 주차나 공무원들, 근무하는 사람들 식대 이런 건 다 부서에서 집행한다 뭐 이런 건 그걸 재단에서 다 부담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과에도 동원이 되고 교통행정과, 뭐 동원이 되는데 그런 예산들까지 그걸 “오딧세이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시티투어, 아니 버스투어 차량 임차 집행액이 6353만 원인데 그때 사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알기로는 15대인가 이런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15대인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구백몇 명인데 이틀 해서 10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정무권 위원30대로 보면 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니 전체가 15대인가 아마 이럴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 20대 정도. 이틀 해서. 하여튼 전체가 한 20대 정도 됩니다.
정무권 위원하루에 10대, 그다음날 10대 해가지고 20대란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앞에 날 적게 왔고 두 번째 할 때 많이 왔습니다. 앞에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많이 왔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정무권 위원 질의하는데 보니까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밀양 관광버스투어가 전체 예산이 6500? 8500? 8000만 원? 8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다 집행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투어마치고 나면 바로 여행사 버스 한 쪽으로 다 집행 바로 되는 겁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그러면 이 8000 이 예산 전체가 그러면 밀양강오딧세이 밀양아리랑대축제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모든 예산이 다 소요된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인지 저는 이해를 하기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밀양의 여행사와 연계해서 우리 밀양에 여행을 오게 되면 여행이라는 게 어디를 갈 수도 있고 누구에 의해서 갈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행사에서 안내해 주는 데로 많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식당뿐만 아니라 판매소 같은 데서 여행 오면, 밀양에 데리고 오면 일부 고마움에 대한 사례도 표시하고 당연히 그런 게 연계되어야 관광도 활발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쓰이는 예산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번에 이야기하는 행사를 위해서 다 소요되는 그냥 전체 경비를 다 물어주는 그런 예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위원장님 앞에 말씀하신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오딧세이 때문에 예산을 얹어놓은 게 아니고 전체 밀양시의 연간 투어, 팸투어, 시티투어 예산을 얹어놓은 것 중에 이게 집행된 것이지 오딧세이에 관련해서 집행하려고 얹어놓은 건 아닙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게 내년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현황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투어관련 예산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이 예산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32페이지 보면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 이게 집행액이 지금 0이고 12월 달에 이걸 다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용이 어떤 거고 왜 12월 달에 집행이 다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만어사 밑에 한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은 이미 다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주차장 밑에 보면 소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 대놓고 좀 쉬도록 하는 쉼터 개념이고 그다음에 차를 대놓고 만어사에 올라가면 산책로, 세 파트인데 그중에 사업이 늦어진 것은 만어사 올라가는 산책로를 옆에 종석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거 협의한다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게 12월말 안에 준공이 다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월 안 시키고 다 집행, 거의 주차장하고 밑에는 거의 뭐, 주차장 만드는 건 100% 다 되었고요. 그게 제일 큰 사업이었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12월 안에 집행 가능합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했던 회계과 집행액하고 문화관광과의 집행액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조직도 정․현원, 업무분장, 임원명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액의 집행액을 지금 연말까지 집행액으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0월 22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예상 집행액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총 예산이 77억 8170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 72억 383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5억 4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인건비에서 급여에 382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수당에 1억 526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 직원 중에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또 한 명은 다급인데 6월말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비에 보시면 연가보상비에 376만 7000원, 그리고 임직원 4대보험료에 1372만 원이 연말에 잔액으로 남을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에 50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편요금 자체가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남을 걸로 보아집니다.
92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시가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1004만 5000원이 남을 걸로 보아집니다. 이 도시가스는 저희 아트센터의 냉난방과 물을 데우는데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아리랑전수관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300만 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재단 전수관에 아리랑상설전시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한 6월 말이나 7월 달에 될 걸로 봤는데 이 부분이 늦어서 올해는 집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9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예발권시스템 문자서비스 이용료에 전체 63만 4000원이 남고 대축제 홈페이지 서버 이용료 이 부분도 지금 30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냉온수기 세관 청소 이 부분에 14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658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연말에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윗부분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키오스크 구입하고 552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부에 보시면 소공연장 무대 출입구 확장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 33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조립식 무대 설치를 하고 373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야외공연 전기요금이 434만 7000원 정도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사업의 공연홍보비에 1423만 6000원이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에 750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리랑상설전시관이 되면 그때 오픈겸 해서 아리랑 기획전시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시킨 게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예술체험교실에 450만 원 정도 남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록물관리소 서버 임차 이 부분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무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랑대축제 행사비에 90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173만 2000원 이 부분은 남은 부분이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K-star 밀양연극아카데미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조감독 1명과 연극단원 원래는 39명을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해서 2억 3405만 8000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다가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마지막에 적립금 문화제집전위원회 해산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5억 6189만 9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오딧세이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전체 현황은 아리랑대축제가 12억 1550만 3120원이 되고 밀양강오딧세이가 8억 9988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대축제의 집행내역은 전체 행사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양강오딧세이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억 9988만 8340원입니다.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4억 6918만 8340원이고 대행용역비가 4억 3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강오딧세이 특별공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이 전체 5억 9996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1696만 4580원이고 그리고 대행용역비가 5억 8300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가 아니고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0개 프로그램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13개 프로그램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기획공연 유치 현황 2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4페이지 2018년도에 13개에 대한 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전시 대관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8건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2018년도는 17건을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무료공연 티켓 배부 방법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4개 공연에 5566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7개 지금 현재 공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215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회의비 집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운영과 대축제, 푸른연극제, K-star 이렇게 쓰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세부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총 20건에 6458만 3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건에 6116만 67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자체사업 수입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부금이 정리된 부분은 7억 7189만 8989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잔여재산 이 부분이 5억 6100만 원을 차지하고 태광실업에서 9000만 원 이 부분은 아트센터 앞에 조형물 설치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이엔지는 요가 콘퍼런스 하는데 기부금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3570만 원이 되고 2018년도에는 1억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수익 등 내역은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등 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밀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좀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 달 전인가 한 달 더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재단에 아트센터에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우리 상임이사님 현황 설명하면서 그때 아마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동률 관련해서 가동률 산정 방법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게 현장방문이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것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재단에 요청을 했고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자료가 저한테 안 왔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 참 섭섭함을 느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회의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들별로 막 산발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회의 진행에 상당히 좀 어수선함이 있어서 어떤 위원이 한 가지 부분에 또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받고 그 질문은 단락을, 마무리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밀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강오딧세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12일과 13일 공연된 밀양강오딧세이 특별공연은 KNN 방송국에 사업을 대행했는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공연비가 아닌 행사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4억 1396만 원을 집행하고 11월과 12월에 나머지 1억 8600만 원을 집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몇 페이지입니까?
이현우 위원103페이지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현우 위원103페이지에 공연비가 아닌 행사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집행해서 4억 1396만 원을 집행하고 11월과 12월에 나머지 1억 8600만 원을 집행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지금 대행용역비에서 잔금이 한 1억 8300 되어 있는데 정산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곧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면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현우 위원지금까지 축제에서 이러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집행하게 되었던?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사홍보비하고 용역에 들어가는 것하고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을 한 후에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예산을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KNN에서 마진을 더 남긴다든지 혹은 세금 탈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임이사님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저희들은 대행사업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현우 위원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KNN에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KNN 방송국에서 공연을 대행하면서 직접 제작이 아닌 하도계약으로 방송국 수익을 제하게 됨으로써 제작비가 줄고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도 저희들은 KNN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현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임이사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뭐 위탁을 하든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무슨 행사홍보, 이게 행사 사업비로 나가야지 홍보비로 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거 여기 말대로라면 6억을 홍보하기 위해 쓴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현우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사홍보비로 이렇게 딱 책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집행도 다 안 하고 있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과목 그 편성과목이 행사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홍보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그러니까 지금 KNN하고 협약할 때 협약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사비로. 그런데 홍보비로 이렇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아니 저희들이 예산과목 상에는 행사홍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에 그게 있습니다. 룰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 위원장 황걸연예, 일단 이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밀양아리랑대축제의 사후평가는 이루어졌을 텐데 전체적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평가 결과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평가 자문위원들하고 여러 부분의 각 분야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신 걸로 일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방문객은 42만으로 그리고 직접 경제효과는 한 240억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현우 위원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전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긍정적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상임이사님,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서 밀양아리랑대축제가 분석 결과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한 것인데 여기를 보면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라는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아주 신빙성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종합만족도 분석 대상 71개 전국 축제 가운데 58위로 하위권으로 나왔고요. 특히 질서, 안전, 치안은 60위를 기록하면서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이 부분은 다소 어떤 사설 연구소입니다. 사설 연구소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평가는 정부유망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편성하는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또 도에서 내려오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이번에 결과가 나왔던 이 업체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상임이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다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어쨌든 저희들은 정부평가라는 지금 저희 축제가 유망축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에서 직접 관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각각의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소 이런 분들을 전부 차출해가지고 정말 비노출해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실적이 안 좋으면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고 실적이 좋으면 우수축제로 격상시키고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평가단, 거기에 기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우 위원그렇다면 정부평가단에서 구체적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지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사설에서 한 매뉴얼대로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답변은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지금 축제가 끝난 지가 상당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저희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 위원장 황걸연상임이사님. 제가 아까 밀양강오딧세이 경비 해가지고 행사홍보비로 6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102페이지에 보면 밀양아리랑대축제 실경 멀티미디어쇼 행사비에서 8억 9900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이게 원칙적인 거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편성목까지만 나와 있고 통계목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여기에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 통계목은 다시 행사홍보비로 분류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상임이사님.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사를 하면 행사비가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면 다시 한 번 상임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KNN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KNN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재단에서 8억 99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직접 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재단이 아니고 다른, 이 행사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입찰 붙여야 되죠? 입찰 과정이나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그럼 안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과정을 거쳤으면 정당하게 예산 집행하고 계약했으면 행사비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홍보비로. 행사비로 하면 되지.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저희들이 이게 통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과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여기에서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비로 되어 있어도 전부 홍보비 성격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 전부 다 용역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 위원장 황걸연예, 상임이사님.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죠. 행사사업비인데 행사비인데 이걸 홍보비로 잡는다는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계약업체가 있으면 그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비로 해서 계약처리하면 되는 거고. 왜 이렇게 행사비를 행사홍보비로 잡는다는 말입니까? 일단 다시 설명하시고 다른 위원들 이와 관련해 질의, 다른 위원님들 밀양강오딧세이 우리 이현우 위원 질문하셨던 부분에 추가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강오딧세이 이틀 다 보셨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다 봤습니다.
정무권 위원그 공연을 보시고 그 전년 2017년도, 2016년도 아니면 이번 아리랑대축제 때와 비교해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느끼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 부분이 대축제 때 오딧세이하고는 예산액이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액이 틀리기 때문에 딱 비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월 달에 대축제 때 해오던 오딧세이하고 이번에 상설공연 한 부분하고는 규모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퀄리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무권 위원2017년도 상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2017년도 상설은 그 당시에는 우리 오딧세이 규모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사님 생각에 이번에 KNN에 위탁을 해서 공연을 한 그 공연을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다,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느꼈다” 그걸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여러 시민들로부터 조금 실망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사님도 실망스러웠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저도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무권 위원본 위원도 이틀 동안 관람을 했었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김원봉과 아랑과 만어사 물고기, 그리고 마녀할멈이라고 나와서 징징 짜고 울고 있는 이런 게 정말 밀양시민이 그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시설, 조명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너무 부족했다, 그러면 위탁을 맡긴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그런 공연이 예상될 것을 시나리오를 보면 알 수가 충분히 있었을 건데, 사전에. 그런 내용을 한번 되짚어본다든지 그 시나리오의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혹시 있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저희들이 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시장님이 주재를 하셔가지고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부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그게 이제 직접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동영상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시나리오도 보고 검토는 했는데 미세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시기가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밑에 있는 연출감독하고 충분한 의논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었는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상설 오딧세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본 위원회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했던 부분은 문화관광과였고 오히려 밀양문화재단이 아닌 지금 갑자기 그것을 상설 오딧세이를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하는데 있어서 그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저희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보다는 일단 업체에다가, KNN에다가 줘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타이트했다는 그런 자기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본 위원회에서는 올해 10월 12일, 13일 오딧세이 공연을 보고 시민들이 느낀 점을 파악해서 차후에 이 행사를 계속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기로 한 행사입니다, 이번 상설 오딧세이 행사가.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정상적이다 생각이 들고 행사 막바지쯤 되어가지고 아리랑 플래시몹을 하는데도 전혀 줄간격도 안 맞고 아무리 시민배우들을 쓰고 했지만 이건 예행연습이 너무나 부족했다, 아니면 이걸 총감독을 하는 사람이 뭔가 자질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임이사님 솔직하게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둘쨋날은 조금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어쨌든 자기들이 KNN에서 맡아서 처음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좀 많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정무권 위원이틀 공연에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처음 하는 KNN이라고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홍보라든지 모든 기획이라든지 연출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은 처음 하는 업체라서, KNN이 어디 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KNN에서 이걸 직접 하지 않고 하도를 받아서 한 그 업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대충대충 이렇게 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그 행사, 자기들 진행되는 부분에 같이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 서집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첫날 5000명에서 7000명, 둘쨋날 만몇천 명 해가지고 한 2만 명 온 걸로 지금 대략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관광버스 뭐 20대 내지 한 40대 정도 동원이 되어가지고 외지인들이 그런 식으로 와서 구경을 했고 그런 분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시나리오를 보고 하더라도. 무료니까 밀양에 와서 관광을 실컷 하고 그 공연을 봤을 때 터지는 불꽃쇼라든지 음향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내릴지는 몰라도 조금만 전문가적으로 밀양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 제가 아는 밀양시민들이 봤을 때 이 공연은 정말 아니다, 정말 점수를 준다면 50점 이하 이런 평가를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상임이사님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차후에 똑같은 이런 행사라면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어쨌든 지금 이 오딧세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에서 이걸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과에서 어쨌든 내년도 부분도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 재단은 위탁이 되다 보니까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과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무권 위원사업의 주체가 지금은 위탁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골치 아픈 상황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문화재단에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나왔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상임이사님이 보실 때 문화재단에서 넘어오는,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오는 문화재단에서 “좀 부당하다, 이런 거는” “너무 촉박한데 부당하다” 이런 공연이 몇 개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 보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불만을 가지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을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딧세이뿐만 아니고 푸른연극제도 그런 식으로 되었었고 K-star도 그런 식으로 되었었는데 일단 오딧세이에 대해서는 정말 밀양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문화재단에서는 상임이사님으로서 담당 과에 옳은 직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딧세이에 대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상임이사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에서 6억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예정, 아직 잔금이 좀 남았는데 그러면 밀양강 여기 세부사업목이 사업이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에 사업비는 없고 홍보비만 6억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로 보면. 그렇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행사홍보비 해가지고요? 예.
○ 위원장 황걸연행사홍보비 6억 있고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 없는 사업에 무슨 홍보비만 홍보만 6억 원을 합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도 이런 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한 것하고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이걸 6억이라는 예산을, 대행업체에 6억이라는 사업을 줄 때 이게 어떤 절차가 있겠죠? 6억이면 수의계약도 아닐 거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협상에 의한 계약? 그 계약서,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금방 하나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서 하나 한번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행사홍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목하고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홍보비라고 하면 여기에 공연 이런 것도 전부 행사홍보비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편성목을 갈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홍보비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비입니다, 이 자체가.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상임이사님. 이거 다 홍보비 아니죠? 사업비입니다. 사업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홍보비라는 사업명으로 이렇게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을까 여기 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자! 그러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당초 아리랑대축제 때 편성됐던 실경 멀티미디어쇼 사업비 8억 9900만 원. 똑같은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이 사업비 역시 홍보비로 편성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위에 행사홍보비로
박필호 위원아니 행사, 그거 어디 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21억 2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중에 큰 과목은 홍보비고 밑에 보면,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박필호 위원예, 행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오딧세이 상설공연은 이게 세부사업에서는 분명히 행사비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설공연에서는 홍보비로 편성을 하고 있다, 이 이유가 뭔가.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것은 저희들 과목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거 근거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양쪽 편성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 편성, 재단 편성 지침대로 한 것 같으면 어느 쪽으로든 딱 일원화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여기 지금 행사홍보비가 당초에 다 양쪽에 행사홍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세부사업에서는 구분해 놓았습니다, 또 행사비라고. 그런데 지금 아리랑대축제와 멀티미디어쇼를 갖다가 총괄하는 사업 과목에서는 행사홍보비라 하고 세부사업 실경 멀티미디어쇼에서는 행사비로 과목 편성을 했는데 지금 상설 같은 경우에도 아리랑대축제가 없이 별도의 이 사업만 하기 때문에 세부사업 형태로 편성을 한다면 행사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에는 세부사업임에도 홍보비로 전체를 편성하고 있으니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것, 두 개 중에 하나는 틀렸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편성 지침을 꼭 제출해 주시고. 제출되겠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리고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했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계약서가 있겠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있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사업은 끝났다, 그런데 집행은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다, 왜 그렇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행용역비는 아직 정산이 덜 끝나서 그래서 다 집행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6페이지 공연 결산 내역을 보면 대행용역비가 5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이 필요 없는 행사운영비 1억 6900 아니 1696만 4000원만 집행을 하고 대행용역비는 정산이 되지 않아서 5억 8300만 원 미집행하고 있다면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하면 대행용역비 중에서도 정산이 끝난 것이 있고 안 끝난 것이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산이,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어떤 게 끝났고 어떻게 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사업이 끝나면 집행이 완료되는 것이 맞는데 굳이 이렇게 정산이 안 되었다 그 계약서상 정산 후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전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는데 그야말로 과목별로 새로 편성합니다.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업체도 갔었고 저 업체도 갔었고 여럿 갔을 것 아닙니까? 갔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 지출 서류, 구비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저희들에게 정산서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정산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는 지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돈 전체를 뭉텅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임의대로 다 다룹니다. 그래도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우리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처럼 KNN하고 우리 시가 계약을 했지만 KNN은 또 다시 일종의 하도라고 해야 되겠나? 하청. KNN을 원청으로 봤을 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자기들이 그냥 말로써 수의계약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꼭 서류로 하도급 주고 절차를 취하는 건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상임이사님 설명하는데 분야별로 관련 업체에 또 계약하고 하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도가 이루어지면 하도금액이 사업비가 충분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KNN이 원 계약자로 계약당사자로서 자기들도 또 이득을 봐야 되겠죠. 이익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바로, 관련업체들과 바로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바로 하면 그만큼 우리 문화재단이 특별히 무슨 달리 어떤 이익을 추구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로 사업비 전액이, 편성된 예산이 사업비로 전액 지급될 수 있는데 KNN이라는 하나의 단계가 더 있단 말입니다. 원 계약자, 사업 대행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저희들이 대행을 줬다 아닙니까.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박필호 위원주니까 KNN은 대행 역할만 하고 실제 행사 집행은 관련 업체들이 했다는 겁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바로 단언할 수는 없지요. 일단 자기들이 그 돈을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편의대로 절차를 취해서 어차피 자기들은 KNN 사장 명의로 정산이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당사자로서 관리감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님은 그건 자기들 내부사정이라서 나는, 우리는 잘 모른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래서 정산서 들어올 때 정산서를 보고 정산한다아닙니까. 대행사업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맡겨버렸는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자기들은 원 계약, 위탁계약 대행사로서 이익만 취하고 실제 실행은 관련 분야별 업체들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것은 확인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나는 모른다” “모르겠다” 그리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확인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든지 공사 계약도요, 감독관이 있고 시행하는 중에 감독이 되고 설계대로 되는지, 우리 계약대로 되는지 설계대로 되는지 감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공사처럼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를 실제로 항의할 수도 없고요, 또 연출 감독의 재량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이미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라고 입찰까지 해서 줘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감독하고 이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잠깐만요. 이게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박필호 위원잠깐만요. 이게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 회의비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129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실제로 132페이지쯤에 보면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과 관련해서 엄청 많은 회의가 진행이 되고 전부 다 이거 참석자 만찬 제공입니다. 전부 만찬 제공, 오찬 제공 전부 이게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계속 몇 번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설공연과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를. 그럼 방송국 관계자하고 진행사항도 점검하고 협의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밀양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자기들이 감독, 연출이 서울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역의 정서 문제라든지 또 시민배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저희들하고 계속 하는 그런 과정이지 이건 아직까지 완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이라는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기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계약 내용대로 추진이 되는지 집행이 되는지는 논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계약내용이 내나 시나리오 아닙니까. 시나리오대로 하거든요. 시나리오대로 하는데 이 시놉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큰 줄기 정도만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하고도 의논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 분야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박필호 위원여기 보면은
○ 위원장 황걸연상임이사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조그만 물품 하나 계약을 하더라도 입찰을 하더라도 시방서가 안 있습니까?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격은 얼마고 이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그냥 시나리오 하나만 던져준다고 해서 6억의 돈이 나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 자체가 공고를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돈 가지고 그림을 그려 옵니다. 그림을 그려오면 이제 시나리오를 저희들에게 주면 거기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온 걸 가지고 또 평가단을 별도로 21명을 구성해가지고 그걸 그중에서 7명을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자기 나름대로가 있는데 일단 입찰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또 다소 내용이, 예산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해보고 할 수 있는 그것이 협상에 의한, 어떤 문화예술의 특수성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시스템을 그렇게 지금 회계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그 상설오딧세이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최종 협약 세부내용까지 확인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른 분야로, 전체 예산 집행 현황을 봤는데 상임이사님. 사실 이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거 우리 총 예산이 빼기 얼마고 얼마가 집행액이고 얼마가 잔액이고 사업별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쭉 설명하셨는데 예산이 사업별, 개인사업별, 과목별 예산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하고 하는 이런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출연금 아닙니까.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산이 이루어져도 반납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하든 별 의미도 없고 돈 부족하면 또 전에처럼 토요상설공연 사업 없애버리고 가져가버리면 되고 지금 이게 참 아까도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이게 문화과하고 재단하고 예산의 어떤 구분도 잘 안 되고 총액이 사업별 우리 의회에서 사전 의결한 사업별 예산 규모도 별 의미가 없어져버리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풀성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 그것도 문화재단 아리랑대축제 때 집행을 하셨대요? 그러면,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것은 시에서 집행했지 저희가 행사 관련해가지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것은 아리랑대축제 오딧세이 공연과 관련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 예산 심의할 때 출연금 중에 아리랑대축제 사업비가 얼마고 오딧세이 사업비가 얼마고 심의하고 결정하고 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부족하면 다른 데 인건비 갖다쓰면 되고. 예? 그다음에 푸른연극제 올해 개최하셨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박필호 위원그때 우리 재단의 예산으로 사업 집행한 게 있지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2000만 원 저희들 세입된 걸로 2000만 원을 해가지고 이사회에다가 통과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사회 거쳤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거쳤습니다. 당연히 거쳤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이사회 운영해서 회의록 작성하고 거쳤다고 하면 거친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분명히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 다른 과목에 사업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도, 예비비에서 뺐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박필호 위원예비비에서.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아니 세입이 지금 이번에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우선은 집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조치 되는 것은 입장료 세입, 공연 그거는 다음에 차후에 세입조치될 것이고 우선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아니, 아니 세입은 아직 세입조치가 안 됐습니다. 공연이 벌어져야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상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예상 사업.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러면 다 세입이 뭐 다 돈이 들어와가지고 편성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가내시되고 이런 걸 감안해서
박필호 위원편성은, 편성은 가내시되는 것 가지고 하지만 집행은요, 사업비가 확보 안 되는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 부분은 돈이 이제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연사업 푸른연극제 집행을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제 세입되는데 할 때까지는 세입조치되지 아니한 사업비를 무슨 사업비로 집행하느냐는 거죠.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다른 과목 아니 세입 처리한 다음에 지출하려면 할 수가 없죠. 공연이 벌어져야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공연이 안 벌어졌는데 이제 공연하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과목 예산을 절차없이 전용, 이용했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사업했거나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뎁니다, 이거 무방합니다, 이게. 이러면 예산 심의, 의결할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5600만 원인가 들어왔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시에다 반납합니다.
박필호 위원시에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처리 하였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반납처리 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문화기술 대행하는 카드 긁는 거나 이런 수수료 정산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지금 좀 더 정산해야 됩니다. 하면 이거 제하고 남는 것은 시에다가 반납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당부하건대 이게 우리 좀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지 행사추진인력 부족하다고 더 증가시켜야 되겠는데 돈 없으면 우리 일반회계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져와 쓰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정해진 금액에 왜 올리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출연금의 어떤 성격 자체라든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자체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운영하는 우리가 “정말 좀 명확하게 구분해가면서 하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핑계대고 예산의 구분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참 심의하는 우리들도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부분, 불가피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물론 말씀인가 하면 인력을 좀 증원시켜야 되겠다, 도대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예산을 추가편성하려고 해도 어렵다, 부득이 기획실 재정운영 부분의 인건비를 좀 써야 되겠다,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이나 집행하는 어떤 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 원칙을 흔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상임이사님 140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집행내역에 보면 2017년도 9월 8일 날 밀양강, 아니 그 이전에 5월 8일 날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조명 램프 교체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보면 2018년 9월 17일 날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조명 램프 교체가 있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2018년도 언제요?
엄수면 위원9월 17일, 그러니까 14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그래서 작년에 680만 원, 올해 847만 원 이렇게 공연장 조명램프를 교체했는데 이 램프 용도가 뭡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지금 둑에 데크 뒤에 보면 폴대가 8개가 있습니다. 8개에 각각에 조명램프가 16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저쪽에 지금 여기에 또 말씀하시는 프로젝터 이 부분은 아랑각 바로 밑에 거기에 조그맣게 설치했는데 거기에 프로젝터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그러면 이 부품의, 조명의 내구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것은 내구연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소모품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갑자기 램프가 터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번에 이게 터져서 교체한 겁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이게 1년 만에 돈을 램프를 680만 원, 또 프로젝터는 프로젝터라고 하고 프로젝터도 교체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죠? 하고 이게 1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램프가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이 저희들이 프로젝터 같은 부분도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한 3∼4억 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명성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부품이 부분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전부 다 수리비고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램프가 수명이 사실은 이 램프가 아랑제할 때 아리랑축제 할 때 그리고 오딧세이 공연할 때 말고는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저희들이 일반 다른 혹시 사용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달아놓은 상태에서도 좀 터지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된 부분이지
엄수면 위원다른 데서 하는 조명들도 이렇게 램프의 수명이 짧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다른 램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야외가 아니고 다른 데 다른 기관에서 할 때도 이렇게 램프가 수명이 짧은지 그럼 이렇게 너무 짧게 하면 결국은 이 비용도 아까 오딧세이 하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이 램프 비용도 할 때마다 교체해야 되면 이것도 그냥 오딧세이 비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저희들이 수선유지비에 다 있다 아닙니까. 1년에 1억 이내 정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수선유지비라 하더라도 보니까 교체시기가 공연을 앞두고 다 교체가 되었는데 그 공연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 때마다 이렇게 교체가 된다면.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건 시설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지 공연비에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체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네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야외환경적 특성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파손이 많이 생기고 수명이 짧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이렇게 되면 공연이라는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임이사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저희들이 인력으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램프는 집에 여러 가지 전열등이 터지듯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요즘은 이건 뭔가 모르겠는데 LED등 해놓고 쓰는데 굉장히 길고 오래 가더라고요. 웬만해서는 등이 안 나가던데 아무리 야외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만큼 야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비싸지 싶은데 이렇게 빨리 빨리 1년만에 갈아야 된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어쨌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그리고 144페이지 감사자료 144페이지부터 보면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최근 3년간의 수익 내역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유료회원도 16년에 1980만 원에서는 지금 750만 원으로 절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고 문화예술공연 관람료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전시실 관람료도 줄고 예술체험도 줄고 전반적으로 그렇고 기부금 수익도 기부금 수익이 진짜로 많이 줄었습니다. 7억 71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으로 굉장히 수익이 줄었는데 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문화재단에서 시에서 위탁된 공연만, 축제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치중하시느라고 자체에서 후원자를 개발한다든지 또 그런 것, 시에서 당연히 축제 비용을 주니까 그런 데 조금 약간 신경을 덜 쓰셔가지고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다른 것 한다고 해서 소홀히 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공연장 관람료는 지금 계속적으로 인근 창녕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무료 비슷하게 운영하거든요. 운영 방침이 “어차피 국민들한테 문화향유권을 돌려주는데 수지 따져야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자꾸 비교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 17년도는 조금 비싸게 받는데 지금 올해에는 거의 한 3만 원 정도 전체 평균으로 티켓 가격이 다운됐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획공연이 조금 횟수가 적습니다. 적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료회원 이 부분은 처음에 한 삼백몇십 명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는 비쌀 때는 유료회원을 하면 20%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운이 되다 보니까 별로 미미한 숫자고 하니까 괜히 5만 원 그것도 목돈인데 가입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대책으로써 지금 현재 7개 해가지고 현재 브론즈라든지 실버, 골드, 브이아이피, 플래티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입하면 5000원씩 까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유료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료회원을 근본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분들이 유료회원에 가입되어 있으면 홍보대사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1인당 4매까지 20%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더 업시키고 이번 연말에 저희들이 송년콘서트할 때 이런 부분이 큰 작품이 오면 유료회원 가입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증가되고 하는데 어쨌든 더 빨리 채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부금 관계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억 700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거기에 남은 잔여금이 5억 6000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연차 회장이 저희들 아트센터 앞에 보면 아리랑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걸 9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태광실업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고 그다음에 신흥이엔지 하는 것은 요가 콘퍼런스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흥이엔지에서 거기에 돈 모자란 것 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미래전략과에서 해가지고 온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넣어가지고 쓰고 그렇게 한 부분인데 다소 지금 전체 수익이 기부금 수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올해도 저희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정말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경제도 어렵고 또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받아야 되나 요구해서 되나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전부 다 내놨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도 자발적으로 와서 “쓰이소.”라고 주는 건 모르지만 가서 “좀 협조해 주이소.” 이 소리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실적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사장님 수고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하시고 유료회원은 제가 볼 때 큰 이슈되는 큰 건수들 그런 건수들이 많으면 많이 올 건데 그런 게 적어서 그런 게 많다보면 몇 개만 사도 5만 원 회비 낸 게 다 들어오니까 자기 수입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별로 5만 원이 그냥 지출로 나간다 생각해서 안 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만큼 그런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하도록, 유치하시면 많이 유료회원이 생길 거라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공연 많이 유치해서 올려주시고 기업체 광고수입 같은 경우에는 16년에는 1억이나 있었는데 17년, 18년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는 지정기부금을 저희들이 처음에 재단이 설립돼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출범하면서는 도로 경상남도를 거쳐가지고 기획재정부에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 받은 게 7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대축제 때 그게 쓰여야 될 돈인데 지정기부금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 때 거기에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여러 군데 또 CGV라든지 여러 가지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데다 전부 다 홍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지금도 팸플릿이라든지 기업체 인쇄 새겨주고 광고비 받으면 안 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지금은 지정기부금을 받는다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냐면 지금 1억 870만 원 이거 전부 다 팸플릿에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기부금은 기부금이고 또 별도로 따로 광고성으로 그거는 없습니까? 그건 하면 안 됩니까? 그건 할 수 없다고요? 하여튼 운영하시는데 고생은 많으신데 자체수입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익금이 많이,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야 시민들이 좀 더 싸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청년 K-star 연극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행사홍보비에 보면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몇 페이지입니까?
이선영 위원104페이지입니다. 행사홍보비에 보면 수시 및 정기공연에 915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8만 원 되어 있고 집행 예정이 9142만 원입니다. 집행 예정이 11월, 12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 12월에 어떻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star는 원래 41명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총 예술감독하고 조감독, 그다음에 단원들이 39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차례에 걸쳐가지고 모집을 했는데도 지금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가지고 지금 이대영 예술감독이 지금 3편의 연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12월 20일, 21일, 22일 약 3일 동안에 각 1편씩 해가지고 연극촌의 우리 동네 극장에서 이 부분을 시연을 보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부분은 지금 집행을 해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원래는 50명 인원을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40명으로 축소했다가 지금 24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인원이 작게 모집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일단은 외지에서 임금이 그렇다고 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또 거기에 예를 들면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자기 나름대로의 아파트 분양도 좀 받고 청약저축도 넣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 쉽게 여기 와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여기 된 사람, 그게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라는 이런 조건하에 했는데 그걸 풀어도 안 와요. 안 오고 근본적으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내년에도 지금 행자부에서 연말까지 계속 3월 달부터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2억 3300 올해 돈 남은 것 시에 반납해서 그 부분을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24명으로 3편을 연극을 12월 달에 3일간 달아서 할 건데 24명으로 과연 그게 잘 될까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일부 안에 연극내용에 따라서 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도 캐스팅을 해야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K-star 이게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밀양연극촌도 우리가 부활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게 참 모집이 덜 되고 이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9150만 원 잔액은 그러면 12월 달에 다 집행이 될 예정이네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이 부분은 공연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여기에 인건비하고 제작비하고 여러 가지 남는 돈이 앞에 2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반납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돈으로 못쓰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써야되기 때문에 시에 반납했다 다시 내년에 인건비 성격으로 받아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9150만 원은 수시 및 정기공연에 들어가는 일단 그 연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좀 그거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밀양강오딧세이가 너무 잘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실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극도 젊은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연극이 질이 높게 밀양시민들이 봤을 때 좋은 연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이선영 위원님 발언에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K-star 연극팀이 현재 2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을 걸로 아는데 몇 명 정도가 왔다가 못 버티고 나간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제가 지금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에 사람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해가지고 국립국악원인가? 국립극단에 차출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임무가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할 겁니다. 하고 한 분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가버리고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이
정무권 위원두 명 밖에 없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혹시 기존에 있던 연희단거리패의 단원으로 있던 분이 지금 혹시 이 K-star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이나 됩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수는 2명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두 분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2명이 알게 모르게 갑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많고 특히 연극하는데 있어서는 소문이 잘 납니다. 밀양에도 극단이 한 3개 정도 있고 부산, 마산 이쪽으로 다 연계가 되는 걸로 연극인들은 이런 소문이 잘 나는데 혹시 연희단거리패에 있던 분들이 무슨 행실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소문에 의해서 모집이 안 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출범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닐 겁니다. 아니고 아마 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또 상대성이니까 자기가 한다고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했는데 상대가 보기에는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무권 위원예,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상임이사님, 내가 이거 진짜 몰라서 묻는데 푸른연극제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약 한 5억 중에서 팀별 공연 참가 공연비, 공연을 위한 사업비가 한 2억 3400만 원입니다. 절반 넘게가 본 공연 사업비가 아니고 행사준비금이나 부대비나 기타인건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공연물에 대한 기획, 연출 이런 게 다 이루어져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연물에 대한 연출, 감독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 작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연극제를 위한 총감독 뭐 그런 분도 있어야 되겠죠, 전체 팀별로. 그런데 그 분야별마다 기술감독, 현장감독, 운영감독, 무대감독, 조감독 이렇게 다 있어야 되나, 이 사람들 역할이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딱 공연사업을 위한 사업비보다 부대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예산 사용에 따른 어떤 효율성은 적정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팀별 다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연출하고 감독하고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왔는데 그 개별팀 한 20개를 또 총괄할 행사, 총감독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분야별 감독들이 다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이것이 이제 공연은 어차피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조감독, 무슨 조감독도 음향이 있고 조명도 있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게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지 여기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영역에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시키고 퀄리티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책임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저는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행사를 해보면 총괄적인 총감독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조감독, 조감독 이런 분들 역할이 어떤 거냐, 필요하냐, 가령 꼭 필요하다면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공연팀은 어차피 다 달리 있습니다. 전체를 조합시키고 일정을 짜고 무대를 손봐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가.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앞으로 장차 모든 걸 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지금 재단 설립한 지가 3년쯤 다 되어 가는데 “장차” 하는데 3년 지나갑니다, 지금.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런데 이게 오딧세이라든지 연극제라든지 K-star 이 부분이 재단에서 하면 재단의 인력이 엄청나게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이 조직이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분업화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절차에 따라서 대행사업을 지정해서 하고 또 지금 연극제 같은 것은 축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총감독이 있고 그 밑에 다 파트를 기획파트 무슨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파 쪽에는 조감독, 부감독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재단이 직접 하려면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고 그렇지는 못하고 다 위탁처리하듯이 하고 관리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일반 행정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단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는 것 같으면 그냥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재단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행정절차를 이해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기관이.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사실 전투하는 데죠. 실행하는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러려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 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적어도 공연하는 팀은 별도로 있고 그 공연팀들의 일정을 조절한다든지 전체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자체사업수입 등이 좀 하락하는 것 같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2016, 17년은 1년간 연도말 집계액이고 지금 2018년도는 10월 31일 기준이니까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상관없이 유료회원 회비 수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연관람료 이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창녕 같은 데는 거의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창녕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일반직공무원 네 명 정도가 그냥 일반부서 안에 팀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따로 무슨 운영관리비, 인건비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도 되고 우리는 막대한, 아시다시피 우리 1년 예산이 77억 아닙니까. 출연금이 50억입니다, 이게.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법인이고 차이가 나지요. 창녕에 비교해가지고 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규모가 비단 10월 31일 기준이라 할지라도 문화재단 예산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자율이 2016, 17년보다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용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비 집행과 관련해서 이게 보면 136페이지, 137페이지 보면 “아리랑대축제 추진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참석자 오찬”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기관이라는 게 9일, 10일, 11일, 13일, 17일, 18일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유관기관이 매번 회의 개최할 때마다 다른 기관입니까, 같은 기관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게 여러 가지 예술단체도 있고 일반 관공서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동아리집단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거의 다른 기관이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반복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지금 아리랑대축제, 멀티미디어쇼 그다음에 관련 이 회의를 다 추진해 내려면 우리 직원들은 점심, 저녁 개별적으로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손님 치른다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오․만찬 회의 때 그렇게 비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거죠. 그게 원래 공식적인 회의는 격식을 갖춰가지고 회의실에서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교섭을 하고 또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걱정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이 회의가 개최하게 되면 주제가 주어지고 그에 따르는 토론이 있고 회의록이 있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회의록은 없고 일단은 행사와 관련해서 서로 각각의 행사 분야별로
박필호 위원서로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교감 조금하고 그냥 식사하는 자리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서로한테 협조를 구하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서로 이해되는 건 협조가 될 거고 부탁할 것도 있을 거고 그러고 식사하는 자리네요, 회의라는 게 주로?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걸 매일 해야 되느냐, 매일. 거의 매일인데요, 보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거의 행사 때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박필호 위원밥 먹다가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꼭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제 생각보다는 사업을 위한 회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위한 준비에 전제가 되어버리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 잘 하려고 회의를 하는 거지만 회의에 이렇게 함몰되어버리면 회의하다가 다른 거 할 수 있겠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회의라 하면 두 사람 이상만 해도 회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대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잦습니다.
박필호 위원적어도 이 부분은 회의록까지는 몰라도 참석자, 참석자 수 정도는 나와야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참석자 숫자는 나옵니다.
박필호 위원예, 참석자는 누구인지도 나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참석자는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추진비
박필호 위원누군지도 모르고 저녁마다 이렇게 참 유관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하니까 저로서는 참 이게 퍼뜩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상임이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우리 재단에서 밀양강오딧세이 그리고 아리랑대축제를 재단이 주가 되어서 시작한 지가 2017년도부터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2016년도입니다. 오딧세이도 내나 같은 포함
○ 위원장 황걸연16년도에 재단이 발족이 됐고 16년도부터 아리랑대축제 주관을 해왔다는 이야기네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상임이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2016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설공연 또는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필요한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5억 1000만 원을 그때부터 투자하고 마무리는 아마 2016년도 말쯤 아마 대부분 다 완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또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하기 위해서 재단에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모집했고 그래서 그런 투자된 금액들을 시설투자를 통해서 예산을 줄여보자, 그래서 줄여가지고 상설화 쪽으로 가자 이런 취지의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 재단 설립의 요건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줄여서 밀양의 정말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를 만들어보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 보면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나중에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밀양강오딧세이나 멀티미디어쇼도 있었고 그전에, 같이 병행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화려하고 시설도 장비도 가장 많이 들어왔고 시민들한테도 가장 호응을 받았던 게 첫해, 두 번째 해가 아닌가. 화려했습니다, 일단. 제가 눈으로 보는 조명이라든지 시설, 장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당시가 제일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가 얼마만큼씩 들어갔나, 이제 예산을 얼마만큼 절약해 나가는가, 시설투자가 이만큼 있었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할 때 여기 임차비가 장비 임차비, 결론적으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장비 용역비가 한 2억 2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 2500. 그리고 2016년도에 들어간 게 일부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총무위원회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장비 임차비가 늘어나느냐 해서 2억 40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억 4000 정도로 났는데 아마 거기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인력도 운영하고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워터스크린도 잠깐 그건 뒤에 이야기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114페이지 보면 대행용역비, 주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2016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임차했던 장비들이 이와 똑같은데 4억 3700,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 있나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 당시에는 장비 임차료에 들어갔던 게 지금은 임차할 필요가 없는 워터스크린, 특수효과 다 들어가 있고 일단 첫눈에 딱 들어오는 게 올해 결산서에 보니까 발전기 150kw 해가지고 1600만 원 임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첫회 할 때 발전기 임차료가 22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하고 구분해보면 한 400? 한 6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600 정도의 차이, 그러면 한 400 정도, 600 정도의 이 발전기에 대한 부분만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게 발전기 보니까 150kw짜리가 3대 6일 동안, 100kw짜리가 5대 6일 동안, 75kw짜리가 2대 해가지고 6일 동안 해서 임차비가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인데 아마 앞으로의 행사, 영남루 그러니까 강변 둔치에서 일어나는 행사 그리고 상설공연을 염두해 둔 전기시설 투자하는데 11억 들어갔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지만 수전설비하고 지하매설해서 갈 때 11억 들어갔습니다. 11억 들어가고 그 11억 예산 투자할 때 몇 번 물었습니다. “이거 11억 들어가면 앞으로 밀양강변 둔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의 전기와 관련된 비용은 더 이상 안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영남루 저 뒷편까지 모든 전력이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낀 임차료는 400만 원뿐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1600만 원이 또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걸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든지 아니면 이거 11억짜리 공사하면서 정말 소홀하게 바삐, 급하게 해서 놓칠 것 다 놓쳤다든지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적해야 될, 이거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많은 45억 100만 원의 예산 그리고 문화재단이 발족되어서 인력들이 동원되었고 어쨌든 4년 동안 에 그 일을 앞으로도 맡아서 해야만 상설공연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전문가들이 충분한, 특히나 앞서 갔던 특보님 같은 경우는 많은 희생도 하시고 가셨고 모든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렸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사의 변화는 크게 없다,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그만큼 제가 볼 때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행사의 규모도 마찬가지겠다, 그런데 예산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올해,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재단에서 헤쳐 나갈 것이고 이걸 어떻게 더 만족스러운 공연으로 시민들한테 자리매김하고 관광객들한테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그 기관의 대표 수장으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지금 저희들 재단이 한 2년 7개월, 8개월쯤 됐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으로써 이런 부분을 감당해내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됩니다. 솔직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장차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부분이 직접 재단에서 하면 좋습니다, 좋고 또 재단에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술도 익히고 재단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 조직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에 이런 돈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갈수록 어떤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등등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퀄리티를 높이겠느냐 이런 데서 좀 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정말 시민의 혈세를 정말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같이 재단의 직원과 서로 숙의해가면서 그런 길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상임이사님.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지금 공무원 빼고는 16명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16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인건비는 지금 아마 한 달에 1년에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약 7억 2000 정도, 3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상임이사님하고 할 이야기 있을 때 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제가 볼 때 정말 좀 깊이 반성, 성찰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지극히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의 편성 방향, 예산이 늘어나는 수치를 봐보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밀양시민들이, 또 문화재단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관계로 좋은 문화혜택도 받고 또 공연도 즐기고 그 과정의 노력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여하튼 눈에 드러나는 수치 그리고 제가 볼 때 집행되는 과정에 뭐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하게 한번 분석하고 파악해 보시고 기회 있을 때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상임이사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무료공연 티켓 배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여기에 쭉 보면 거의 다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새터민 이렇게만 배부가 되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얌모얌모 콘서트 178명, 대공연장인데 이 인원이 전체인원이 178명입니까? 유료회원도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회원만 128명입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무료입니다.
정무권 위원유료회원은 이 공연장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유료회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초청공연입니다.
정무권 위원유료회원 있는 데는 이 밑에 따로 해놨네요, 보니까 뮤지컬 <빨래> 시간대가 틀리게끔.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유료회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초청을 해서 공연하는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아트센터의 C.L가 뭡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아, C.I.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C.I는 지금
정무권 위원상임이사님이 C.I 정도는 아셔야지요. C.I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교육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의 하나인 밀양아리랑을 보존․연구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물론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티켓을 좀 자주 나눠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학교도 2018년 같은 경우에 영화고도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은데 초청하기 편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초․중․고 아동, 청소년 쪽으로도 무료티켓을 나눠줘가지고 이런 연극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료티켓 배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소외계층을 지정해놨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특수, 또 소외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하는 사업은 30% 이상 무조건 무료티켓을 나눠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재단 자체에서 기획하는 부분은 판단해 보고 이게 매표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소외계층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초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단에서 전부 다 “공짜다” 해가지고 다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되는데 또 한쪽에 세입 부분이 또 이게 매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소외계층의 범위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정한다고 하지만 무료티켓을 초청장 식으로 나눠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미리벌 초등학교 몇 학년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번은 산외면, 단장면 몇 개 지역의 초등학교를 초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려고 하면 별도 시스템을 또 만들든지 안 그러면 공연 자체를 그러면 학교에 하면 학교 한 번 다 돌리려고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하는 소외계층 여기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세입이 지금 조금 전에도 세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무권 위원공연이 너무 금액이 많이 드는 그런 공연일 때는 사실상 적자라고 예상이 되지만 앞에서 C.I에 나오는 것처럼 밀양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에서 그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이사님.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어렵지는 않은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무료로 해가지고 해주면 되죠. 되는데 지금 이 공연장에 지금 기존에 기획 부분은 다들 매표를 해나가고 이런 나름대로의 그게 중심이 있는데 이걸 다 무료로 해 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상임이사님 다 무료로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안 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렇죠? 아까 방금 상임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석이 안 되겠다’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공연들이 있을 겁니다.
○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도그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런 공연을 그런 데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만 제안을 하지 마시고 밀양시민 전체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또 하나의 의견은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아동․청소년한테도 티켓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소외계층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소외계층만 공연을 보러오면 아마 그게 더 부끄러워서 안 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그것 좀 연구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문화재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진출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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