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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2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피감사기관 회계과, 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회계과장 손차숙
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27억 1153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0억 992만 원으로 잔액은 6억 9661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239만 8000원 중 서류편철기 5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319페이지 상단 계약 및 물품관리 인건비는 물품관리 인부임으로 연말까지 80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연구개발비 미집행액 3568만 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주에 용역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321페이지 청사환경정비 예산은 매월 집행되는 예산으로 연말까지 지출 계획이며 시설비 미집행액 3억 7804만 9000원은 시청 잔디광장 정비공사를 비롯한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으로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배드민턴팀 물품 구입 통합발주 노력 소홀 건을 비롯한 총 13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4억 86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20건에 18억 7102만 6000원 그리고 수납액이 706건에 18억 6860만 6000원, 미수납액이 14건에 242만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 및 채권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자금집행 월별계획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일반회계 시금고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총 90개 계좌에 2831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금리 전망에 따라 장․단기 예치를 적절히 하여 이자수입액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18년 10월 말 현재 13억 8426만 7000원입니다. 337페이지까지 당해연도 이자 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계약금액 조정, 변경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17년도에 의열기념관 건립 사업을 포함한 7건이며 2018년은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을 포함한 2건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우수조달업체 계약 현황은 2017년 2건, 2018년 1건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특허관련 공사계약 현황은 2017년에 명성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한 6건, 2018년은 상양마을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포함한 2건입니다.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 불용품 매각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부터 362페이지 청사 개․보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은 청사 보안등 정비공사를 비롯한 12건이며 2018년은 시청사 LED 전등 정비공사를 포함한 27건입니다.
363페이지 2017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삼문동주민센터 부지 외 18건으로 취득가액은 총 56억 637만 3620원입니다.
364페이지 2018년 취득 현황은 밀양문화원 부지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부지로 총 2억 1080만 7710원입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17년은 총 6건으로 매각금액은 7397만 7630원이며 면적은 798.53㎡입니다.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 2018년 매각현황은 총 25건에 4억 57만 9340원이며 면적은 2051㎡입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무상사용 수익 허가입니다.
총 49건으로 면적은 12만 1561.54㎡로 무상 근거는 개별법령에 따른 무상 대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연간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청 광장에 소나무 등 각종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일반 민간 농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미관이나 관리 상태가 부실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사진”을 제시하며) 부산 기장군 개인농원의 조경수입니다. 한눈에 봐도 우리 시청광장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시청광장의 조경수 관리 상태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관리는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고 또 전문가가 보는 입장하고 저희들이 보는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올해 조금 모양이 제대로 안 나더라도 올해 손질해 놓으면 또 내년에 그게 다시 또 모양을 잡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는 그런 조경수 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관리는 사실 게을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하지만 잘, 게을리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지금 조경수 업체에서 관리하고 부분이 우리 시청 안쪽에 정문을 기점으로 해서 안쪽은 회계과 소관이고 바깥쪽은 공원이 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거기까지는 세심하게 그렇게 관리가 미치지는 못하지만 같이 관리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업체에서 그렇게 게을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 계약할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조건을 더 확실히 부여를 해서 계약하는데 전문업체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지금 과장님께서 업체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같은 업체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입찰은 지금 다른 업체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원청에서 같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같은 업체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똑같아서 발전성이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렸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경전문가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관리업체하고는 수시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곧 시청 잔디광장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조금 더 우리 시청 광장이 예쁘게 가꾸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6%가 이자수입에 제일 높은 금리고 대부분 1.3%가 많은데 지금 시중금리가 평균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기준금리가 1.5%입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현재요?
○ 회계과장 손차숙예.
정무권 위원과장님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 대부분이.
○ 회계과장 손차숙예, 고정금리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고정금리라고 말씀하시는데 1.4% 이 고정금리를 고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고정금리 같으면 시중금리보다 지금 0.2% 낮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5%라고 하면. 1.6%짜리도 있고 2% 넘어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변경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로 되어 있는 것은 2017년도 초반에 계약한 그런 계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최고 낮은 게 1.4%가 3개월 미만은 지금 1.4%입니다.
정무권 위원최고 높은 거는요?
○ 회계과장 손차숙최고 높은 것은 1.65%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걸 해지를 하고 다시 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커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1.3%를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1.3%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계약 만료가 계약입니다. 지금 현황은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만료시점을 앞두고 있는 게 다 1.3%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계약은 1.3%가 아니고 3개월 미만 되는 것도 최소 1.4%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무권 위원과장님 우리가 지금 2017년도, 2016년도 그리고 올해 2018년도 저희들 시금고에 평균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2700억, 2800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달 오고부터 계속 지금부터 2700억, 28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그 2700억 정도의 은행 예치금이 있는데 이 금액을 만기가 되어가지고 도래되어가지고 1.4%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3%에 대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었을 때 이자소득세를 물더라도 1.3%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22%입니까? 몇 %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걸 물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1.3%에 대한 이자소득세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으면 이걸 해지를 하고 1.6%의 아니면 지금 2%가 넘어가는 이런 금융상품에 넣었을 때 어느 게 득이 되는지 회계과에서 그 정도는 살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는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곧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해서 오히려 손해가 있기 때문에 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또 해지되는 거고 해서 그렇게 하고 새로 예치를 하는 것은 다 1.6%, 올해 들어서는 다 1년 이상을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이상도 사실은 앞으로 금리 전망을 보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1년보다도 오히려 6개월 상승하게 되면 0.05%라도 더 불어나는 걸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 운영에 조금 판단이랄까 예측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3개월짜리로 많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평균잔액이 2700억이라면 3개월짜리로 이렇게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700억 중에 한 1000억 정도는 평균잔액이 아까 2700억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았을 때도 있고 더 작았을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1년 넘게, 1년 평균잔액이 그 정도였으니까 1000억 정도는 1년 이상 자리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1년 이상을 작년보다 배로 지금 예치를 더 했습니다. 한 44%, 작년에 1년 이상짜리가 작년에 평균 18%였는데 지금은 44%까지 1년 이상을 예치를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올해는 조금 나아졌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좀 더 금리가 높은 상품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금리가 자꾸 내려갈 때는 단기로 가는 그런 방향,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금융 쪽에 상당히 밝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시 예산을 예금수입에서도 흑자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실 수 있죠?
○ 회계과장 손차숙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정무권 위원님 질의와 연관되는 내용인데 자금집행계획에 보면 집행계획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자금집행계획과 실제가 좀 적정하게 맞아 들어가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금을 예치한다든가 이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실제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자금집행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도 보면 계획과 실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자금집행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실․과에 좀 면밀히 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합니다만 특히 월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측이 정말 가능한데 특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보다도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자금도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의욕적으로 조금 집행을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게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자금집행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게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물론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변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 꼭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변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계획을 그냥 하라고 하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비슷하게는 가야 되니까 맞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내년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내년 예산은 또 집행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을 보니까 통합발주를 충분히 해도 되는데 분리발주가 많은데 도감사에서도 회계과가 13건이나 지적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 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또 통합발주의 장단점은 도 입장에서 보는 통합발주를 지향하도록, 아니 통합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서 분리발주해서 관내 업체에서 하나라도 더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지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영세업자들이나 관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 입찰을 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 계약이 되면 오히려 도에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오히려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저도 다른 과에서도 답변하시는 부서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도 가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 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특정 업체에 많이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가 되고 우리 관내 밀양 경기를 위해서는 관내 업체에 주는 게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체나 이런 게 무리하게 가면 다른 업체도 또 거기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도 감사지적도 물론 예산 지출 성과를 위해서 제가 좀 되도록이면 통합발주가 안 낫겠나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나, 특정 업체를 특별하게 많이 준다거나 이런 건 또 다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저기 일단 제가 찾아야 되니까 다른 분 질의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시금고 자금 관리 부분이 지금 질의가 되었으니까 덧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 12월 초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계약사항을 보면 단기, 아주 3개월 미만 단기는 1.4% 나머지는 1.5, 1.55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 8만 해도 막 연 1.3%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이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변동이 되고 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기준금리가 낮아서 단기나 장기나 별반 이자수익에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로 융통성 확보 차원에서 금리 별 차이 없으니까 단기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이 77%, 1년 이상이 18%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게 2018년도 들어와서는 금리가 변하고 있는데 장기가 늘었어요. 한창 금리가 오르고 변동할 때는 장기로 간다고, 지금. 1년 이상이 41%나 갑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의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참 이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자금계획이 다르고 배정액이 다르고 집행액이 다르고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거 지금 배정계획 및 집행액 현황 내역을 보면 우리가 계획 대비 배정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배정액이 적습니다. 그 배정액보다 전체를 보면 집행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용자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측되는 자금에서 가급적이면 장기로 가는 것이 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상황은 금리가 막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에서 장기로 가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연말에 만기가 도래했다, 만약에. 2017년 한 7, 8월에 만기가 도래했다, 한 3개월 했으면 2018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때 만약 1년짜리를 계약했다면 이게 2018년 한 8월까지는 저금리로 그냥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고민을 좀 하고 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식의 오히려 장기를 늘리고 있는지. 전년도 대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손차숙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1년 이상을 지금 한 41% 이상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로 많이 가도록 사실은 그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또 지금 금리가 1.5% 기준금리가 계속 꾸준하게 나가기 때문에 금리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동향에서 여러 가지 발표는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1년 이상 금리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그래도 조금 넣어놔도 안 되겠나 1년 만기가 되면 그때 또 이제 금리가 오른다든지 하면 그때 또 적용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고 저희들 판단에서는 기준금리 1.5%가 한 1년간은 유지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치를 한 겁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이나 저나 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조언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쪽의 어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어설픈 저의 판단에는 금리 변동이 심한데 굳이 장기로 이렇게 거꾸로 많이 전환하는가, 그렇지 않을 때 아주 저금리가 적용될 때에는 안 그래도 저금리인데 단기로 막 하더만 지금 금리가 변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장기로 간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뭐라 그랬건 일반사람하고 한국사람하고 차이가 그거랍니다. 일반사람은 아주 시키는 일은 잘 한답니다, 완벽하게. 기계처럼. 그런데 한국사람은 융통성이 좋답니다. 시켰지만 상황이 다르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빨리 대처를 잘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뭐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시의 이익을 전제라는 측면에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모르면 조언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중금리 최고 일반 예치금 중에서 높은 금리가 적용이 얼마 됩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지금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 2%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요. 현수막 예치 홍보하는데 단위농협, 축협 같은데 “2.5% 적용” 이런 현수막을 내가 봤는데요? 그런 게 우리 지금 시금고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거의 보면 1년 이상짜리도 1.55% 높게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게 근 몇 백이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고 계약할 때 금리를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는 그 금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아니 이게 금리가 변하면 변동금리를 적용한 게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금고 3년 계약하는데 그때 당시에 고정금리 적용해서 그대로 계속 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금리가 제안서에 금고 계약할 때 금리를 제한을 합니다. 그 금리에서 시중 기준금리가 변하면 그 변한 만큼 또 다시 금리 계약을 또 합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금고 협약서에 보면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타, 그러니까 은행이나, 은행이나 인지는 모르겠는데 타 금고 시금고의 최고 금리가 높다면 그 금리를 적용하게끔 최고 높은, 가령 우리 제2금고가 경남은행이다, 경남은행에 1년짜리 1.6% 적용한다 그러면 제1금고에서도 1.6% 적용해 줘야 되는 그 조항을 저는 본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금고가 경남은행인데 경남은행에서 저희들도 볼 때 농협에서 1금고에서 제안할 때 금리가 조금 높다고는 안 보기 때문에 2금고의 경남은행에서 제안서 낼 때 농협보다 조금 높게 달라고 아무리 제가 세무과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금리제안을 해도 경남은행에서는 농협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쟁도 안 되는 입장이고.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또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1금고보다 적다면 그건 아무리 협약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높은 게 있다면 그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금리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이죠,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하여튼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대행하니까 이면의 어떤 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왜 이렇게 계약변경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이율을 저희들도 그냥 한번 파악을 해봅니다. 해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공사하는 입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주로 주민들 건의사항이 중간에 반영이 많이 되고 문화재위원의 중간에 그런 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힌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입니까? 계약심의위원회입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설계변경심의위원회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에 10% 이상 증액되는 부분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자, 그 기준을 보면 그 이하 공사라 하더라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기준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는 안 거치더라도 담당 부서 내에 의견을 반영해서 이거 아닌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이 있고 또 문화재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걸 반영해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그런 반영 없이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담당 부서가 직접 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한다면 이런 일이 좀 덜할 텐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용역 주죠? 토목설계용역 사무실에서 이 현장도 모르고 주민 의견도 모르고 주민 여건도 살피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안 맞다고 그때마다 설계변경해 달라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설계변경 해줍니다. 그런 건 과감히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증가되고 10%가 문제가 아니고요, 1억 이상 10% 증액되는 건이 아니고 112%, 375%, 127%, 50%, 28%, 34%, 32% 전부 이런 증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그냥 사업부서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 원칙대로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해야지 그냥 이야기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다 들어주고 나면 원칙도 없어져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한번 지난번 과장님 결산 시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별로 지 매각에 대한 자료를 재산관리부서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래서 정작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걸 취합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누락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과의, 도시과 같은 데도 도시계획시설 공사로 인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있을 것 같고 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복지과도 경로당 설치 같은 건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전에 결산 시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그 뒤로 재산관리에서 저희들이 부서의 재산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통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한번 당부를 했고 사실 새올행정시스템에 그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그 사항을 올리면 저희들 과에서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실․과에서 못 챙기는 부분이 또 좀 있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액 다르고 집행액 다르고 다 다른 이게 무슨 계획적인 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보면 부서별로 정말 계획과 달리 배정 신청을 한다든지 배정액과 달리 집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서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러니까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못하다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언제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을 위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한 우리 담당 부서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체크를 해서 그다음 실적을 과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과별로 어떻게 상황을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참 정리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집행을 하다보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4월 달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5월 달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많이 이게 잘 안 맞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도 자꾸 이게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내년에는 자금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금 배정을 해 주지 않는다든지 무슨 패널티가 있어야 적용이 되어야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물품․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금속구조물 분야 같은 경우에 특정업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정업체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균형적이지 못할까, 그런데 철골구조물에 관한 한 우리 밀양에서 조달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그 업체뿐입니다. 우리 시는 기왕이면 지역 업체 이용해 주자고 등록 신청할 때 그 업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 가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독과점 상품 비슷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품구매, 이제 조달물품 구매인데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공사도 같이 포함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불균형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 지역 업체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지역 업체를 이용하자고 하니까 특정업체만 계속 계약이 되는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어떤 특정업체가 자주 눈에 띄는 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홈페이지 게시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보기 전에도 우선에 어떤 특정업체가 계약이 된 걸 그게 눈에 띄니까 어떤 업체하고 그렇게 특정 업체에 왜 많이 주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등록된 그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그 업체든지 안 그러면 한 두 개 더 있든지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관리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품목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지만 지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다 지금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저도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집행 행위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를 이용해주려고 하고 조달 구매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게 분명히 좀 기울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겠느냐, 가령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되느냐, 조달구매를 하여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밀하게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조달이라는 이름으로 품질은 보증할는지는 몰라도 가격은 상당히 이게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 계약도 투명하고 당당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구매가 이루어지면 좀 편리하지요, 편리하기는. 그런데 나 편리하자고 조달구매하고 조달구매 하다 보니 특정 업체만 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국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필호 위원님이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이게 다른 시와 달리 우리 밀양시는 일찍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국장님 주재 하에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하다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주재 하에 하게끔,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내부규정을 바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 설계변경심사위원회의 사업 조건들이, 해당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이상, 10% 이상 설계변경이 있을 때 그런데 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줄였어요. 줄인 게 일상감사, 계약심사대상인 건 다 빼버립니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국장님 올해 설계심사위원회 몇 번 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김진출제가 들어와가지고는 계약 설계변경심사에 참여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은 맞죠?
○ 행정국장 김진출맞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정리해 보면 대상사업은 많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좀 엄격하게 해주셔야 과설계, 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이것 좀 줄여가지고 올바른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꼭 좀 신경 써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지금 얼핏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료가 나와 있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 그다음에 조달우수업체, 뭐 특허 관련 그 외에도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수의계약과 일반입찰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이 아직 잘, 이해를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아마 더 되는 부분들이 농공단지 관련되어서 입주업체에 대한 것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유심하게 보고 싶은 부분이 서류에 빠져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건 되는지 물어보면 과장님 모르실 거고 뒤에 농공단지와 관련된 수의계약 현황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얼핏 생각이 나서 재산관리계에 전화해서 자료를 아침에 급하게 좀 받아봤는데 미술품, 그림, 우리 청내에 있는 그림 미술품 보유 현황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지금 전체 보니까 88건 정도 됩니다, 금액도 상당하고. 크게는 2003년도부터 청사가 아마 새로 지어오면서 거기에 따르는 작품들을 걸기 위해가지고 구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는 1800만 원 짜리 그림부터 해서 작게는 기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관리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 그림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림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우리 시청 지하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보니까 그림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아마 청사 새로 이전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2003년도에 구입한 것들이 금액이 그 당시 금액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5점 정도, 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 구입한 그림은 그림창고에 계속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상당한 양이 그림창고에 있는데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림창고에 넣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예술인들이 화가들이 그림을 구매를 해달라고 시에 부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 그때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 일괄구매를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시청 어느 공간에 걸고 남다 보니까 또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이건 좀 곤란하다, 비싼 돈 주고 그림 구매했으면 밀양시청에 걸 데가 없습니까, 우리 산하기관에 걸 데가 없습니까. 읍면동사무소, 보건소에서 활용하이소. 활용하십시오. 이 비싼 그림을 그림창고에 그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관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총 미술품이 한 88건 정도 되는데 이거 한번 걸어놓으면 옮기거나 하지는 않죠? 순회전시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밀양시청 정문 앞에 있는 건 항상, 현관 앞에 있는 건 항상 거기 걸려있고 그렇죠?
○ 회계과장 손차숙예, 대체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림이라는 게 교환해서 보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게 혹시 관리는 지금 그림창고에 있으니까 보통 그림이라면 고가의 그림은 박물관 수장고에 고가의 그림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잘 관리하고 수온도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고에, 지하창고에서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정해져 있는 물품이 정확한 숫자가 있는지 제가 2년마다 물품대장관리 하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관상태는 어떤지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취득가액이 제로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영남루 전경>, <밀양8경> 해가지고 이게 이런 것들은 취득가격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제로다, 물론 희사할 수도 있는데 혹 제가 우려스러운 게 우리 밀양시의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박물관에 있던 것들이 혹시 나왔다가 우리 물품으로 잡힌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 가치가 정말 얼마만큼 있는 가치인지도 모르고 작가도 보니 미상입니다.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과연 옛날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옛날에 제가 어떤 단체에 있을 때 신년교례회나 이런 걸 하면 시청에 쫓아가서 병풍 빌려오고 합니다. 하다보면 반납하고 그게 요즘 잘 안 보입니다. 혹시나 이게 어느 문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걸 우리 밀양시에 기증을 했는데 이게 유물이 아닌, 박물관에 있어야 될 유물이 아닌 우리 미술품으로 잘못 오인되어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차제에 한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박필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32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되었나요? 여기는 집행이 안 된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회계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사실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조사가 완벽한 조사가 안 되어서 올해는 전문기관에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끝냈고 내년도에 2단계로 거기에 대해서 측량도 들어가고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바로 정리해 나갈 그런 기회입니다. 그 돈은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집행이 안 돼서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셨다니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행정과장 이해영
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공통사항, 200페이지 행정과 소관, 2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22일 기준 행정과 총 예산액은 771억 4798만 4000원 중 623억 2566만 5000원집행하고 148억 2231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12월 말까지 118억 8292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29억 3949만 3000원이 예상됩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의 1억 5989만 7000원 잔액 중 12월 말까지 1억 1010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4978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중에 중간 부분 당직수당에 지금 잔액이 138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관아 당직이 4월 달부터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퇴임행사 등에 2086만 원은 연말 퇴직대상자가 공로연수 신청으로 인한 퇴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협력 부분에 잔액이 1억 5005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이중 12월 말까지 1억 4133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872만 4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활동의 3290만 원 잔액 중에서 이중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에 2억 9067만 5000원 잔액 중 12월 말까지 1억 46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1억 4414만 원이 남겠습니다. 이중 여비에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부분에 잔액이 4977만 5000원이 남겠습니다. 이는 5개 도시 중 3개 도시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행사 미초청과 초청인원 간소화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의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에 집행잔액 2886만 2000원은 시책개발 및 상급기관과 해외 벤치마킹 횟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책연수에 3000만 원은 새로운 신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계획하였으나 횟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보상금에 자매도시 간 스포츠 및 민간 교류에 1402만 3000원이 남은 부분은 방문인원 축소 요청으로 인원 감소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1477만 2000원은 새로운 신규 정책사업 발굴 시 민간인, 전문가 동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의 기록물 관리입니다. 잔액 4318만 8000원 중 12월 말까지 3185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순수 계약잔액이 남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 소계에 5억 2735만 9000원 잔액 중 12월 말까지 2억 4071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2억 8664만 9000원이 잔액이 예상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에 2억 2974만 2000원 잔액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결원을 공무원으로 충원, 대체하여 대체인력 감소와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부담분이 감소되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운영의 민간이전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4462만 8000원은 공무원 본인, 본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사망 발생건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의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645만 5000원은 중앙교육기관과 사이버 및 모바일교육 이수 확대로 단기과정 신청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에 잔액 4억 9746만 8000원은 12월말까지 2억 4410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2억 533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됩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중간 부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2억 1717만 7000원의 잔액 발생은 단체보험 입찰 의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과 종합건강검진비 신청 감소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운영의 3211만 4000원의 잔액 중 12월 말까지 1874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133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이중 새마을교육의 837만 2000원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되었고 아래 부분 바르게교육 500만 원은 일부 행사 미실시와 교육인원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인건비입니다. 현재 잔액은 126억 207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12월 말까지 105억 31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20억 8917만 5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인건비의 기타직보수에 집행잔액이 1억 4042만 5000원은 임기제공무원 9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명 결원 부서와 청경 가족수당 인원 감소, 기타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수당 등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무기계약자 4대보험 등에 집행잔액 3억 3571만 9000원은 2018년도 공무직근로자 전환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인원이 적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30억 9362만 2000원 잔액 중에 연금부담금의 잔액이 15억 5759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시에 고지액에 따라 2018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퇴직자가 공로연수 신청으로 부담금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9건을 지적받아 8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사단법인 밀양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 29건에 3억 62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에이지엠컴퍼니 외 15건에 1억 7142만 3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21페이지는 이중으로 인쇄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도 한국후지제록스 외 12건에 2억 1392만 4000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공 재산 임대료 외 5건에 840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128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분에 159만 원, 그 외수입에 111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정발전 우수연구회 외 5건에 공무원에게는 3355만 원을 민간인에게는 1179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시정발전 우수연구회 포상 외 9건에 공무원에게는 4191만 원, 민간인에게는 1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칭찬공무원 표창 외 3건에 공무원에게는 2594만 원, 민간인에게는 1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최근 2년간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2회에 207명, 2018년도에는 6회에 30명입니다. 총 지원액은 2억 7416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밀양시에서 국제․국내 자매 및 우호 협력도시에 5회에 47명이 방문하였으며 국제․국내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에서 밀양시 방문은 2회에 2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밀양시에서 국제․국내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에 4회에 4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국내자매 및 우호협력도시에서 밀양시 방문은 2회에 2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관내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남자 포함해서 2497명, 2018년은 257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북한이탈주민 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남녀 포함해서 25명, 2018년도에는 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시민표창 추천 및 수여 현황입니다.
대통령은 1명, 238페이지 장관은 43명, 도지사는 총 154명, 시장상은 162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입니다. 훈장 외 8개상에 246명이 수여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에 현원은 96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간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 10월 30일 현재 총 77명이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무보직 주사 현황입니다. 행정 외 18직렬에 현재 121명이 무보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대체인력 채용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대체인력은 4명이고 출산 및 육아휴직자 4명, 현재 퇴직이나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17명이 지금 현재 실․과․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252페이지 2017년도에는 97명, 2018년도에는 171명이 현재 전 실․과․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면직, 인력조정 현황입니다. 현재 신규임용 92명이며 퇴직은 27명입니다. 사유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력조정 추진 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조정 전에 935명에서 정원이 늘어난 18명에 953이 있고 2018년도에는 953명 중에서 증액 18명 되어서 현재 970명이 조정 증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는 기능 및 인력의 재배치 및 효율화를 위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연 1회 실시하겠으며 국정과제 및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노사협약 추진 현황 및 협약 내용입니다. 교섭요구가 2017년 3월 31일 날 와서 협약체결을 10월 25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섭요구를 3월 30일 날 와서 현재 총 실무교섭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 시설구좌 현황과 이용실적입니다. 저희 휴양시설은 한화리조트와 대명리조트에 2013년 3월 1일부터 2033년 2월 28일까지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종료 시에는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겠습니다. 현재 이용 현황은 2017년에는 210박 중 138박, 2018년도에는 210박 중 127박을 현재 10월 30일 기준 이용을 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내역입니다.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2018년 8월 10일 계약을 해서 완공은 건축은 2018년 9월 29일, 전기공사는 2018년 9월 20일에 완공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60페이지 설계변경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명예시민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밀양시의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현재 18명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18명이고 우리나라 국적이 17명, 그리고 미국 국적이 1명입니다. 이 18명의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지금 현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난 이후에 지금 특별히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시보는 그분들께 전달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시보라든지 저희들 시에서 발행하는 것은 발송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각종 행사에는 초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시보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우리 밀양을 알리는데 저는 이러한 분들이, 유능한 인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지난 2년간 보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프라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면밀히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실 것도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앞쪽에 보면 연말에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집행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큰 행사라든지 연말을 결산하는 그런 의미의 행사들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해야 되겠지만 보면 공무원 시책개발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공무원 정책연수, 공무원 위탁교육 이런 것들이 11월, 12월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11월, 12월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좀 덜 많은 그런 시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아무래도 저희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많이 좀 바쁩니다.
엄수면 위원연말에 바쁜데 연말에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든지 교육을 가든지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좀 덜 바쁜 시기를 택해서 연수를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이번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종 화재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되었고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 여름하고 이렇게 갔는데 업무 추진상 신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다른 예산들은 지금 잔액 중에서 집행예정이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유독 업무추진비 자치행정, 주요시책홍보, 업무추진비, 주민협력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인사관련 업무추진비 이런 업무추진비들은 그대로 100% 남은 예정대로 다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금액들이 보면 기 10월 달까지의 집행된 금액을 상회하거나 비슷하거나 그 비율로 볼 때 많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은 비율로 남았는데 연말에 업무추진비를 다 집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말씀대로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추진비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관련 기간도 있고 또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공백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연말에는 아무래도 행사가, 각종 행사도 있고 하면 아무래도 연말에 편중이 좀 많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런 선거라든지 이런 과정에 따라서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 부분도 적재적소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너무 연말에 집중되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정당하게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보기에 따라서 어떤 대가성 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일반적으로 공사 같은 건 연말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연말에 한다든지 하면 시민들의 의식은 그게 필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은 정당하고 일 열심히 하고 또 시민들한테서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나눠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집중이 안 되도록 분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이통장 자녀 학자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이런 예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새마을하고 이통장은 자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연령자가 많다 보니까 고등학생까지 저희들이 주는데 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류 적격에 맞춰서 다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그걸 묻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를 들어 무상교육이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보고 무상으로 지급되는데 장학금까지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205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에 3000만 원 집행이 다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밀양시에서 범죄피해를 입어서 이런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205페이지 범죄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게 집행이 다 되었거든요? 205페이지. 민간단체
○ 행정과장 이해영이것은 민간보조금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실제로 우리 밀양시에서 범죄피해자가 이런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사전에 예방교육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지원한 근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 줘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혹시 피해자 사례가, 피해를 입어서 이런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주시든지 따로 보고를 주시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이 부분은 보조단체에 있는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220페이지부터 해서 222페이지 물품 계약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방문물품기념품 머그잔, 그다음에 가로기 및 공공시설 게양용 태극기 등에 2017년에 2번에 나누어서 구매를 했고 또 방문기념품은 지금 2018년 상반기에 구매했고 하반기에 또 지금 구매 예정인 걸로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면 그게 운영물품에 대한 단위사업에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나누어서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가로기 및 공공시설 게양용 태극기와 커피, 머그잔 이런 것들이 두 차례씩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이게 부적절한 계약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위원님 말씀대로 합하면 금액이 큰데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안 했냐면 만약에 이게 금액이 뭐 장단점은 있는데 입찰을 했을 경우에 금액은 좀 다운될지는 모르나 만일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저희 지역 업체가 선정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통한다든지 이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지역 업체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도 일정량 이상 양이 되면 단가가 낮아져서 그래서 통합구매를, 일괄구매를 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인사관리 전담부서가 우리 행정과지요?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음 시간이 세무과 시간인 줄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담당부서장이 오늘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답니다. 사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미래설계교육 참여차 부득이 참석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미래 퇴임을 앞두고 미래설계교육을 다 가지죠?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다 가지는데 누구나가 다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의회가 1년간의 행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이 시기에 이 교육을 선택해서, 시기를 선택해서 가야 하느냐, 자, 인사관리부서에서는 이런 조정은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위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종 전년도부터 의회 회기가 이루어질 적에는 반드시 그걸 피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것뿐만이 아니고 장기재직휴가도 있고 퇴임공로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누구나 다 재직휴가도 시행하고 할 권리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조금이라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있다면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지 않는, 존중하는 조그만 입장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의회가 개원되는 이 시기에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죠. 본인이 설사 판단을 그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인사관리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했어야죠. 이거 아주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꾸준히 공무원이 지금 우리 밀양시 공무원 수가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를 보면 다 타당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어떤 추세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상한선이 어디일까, 거기다가 예측되는 여러 가지 우리 밀양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밀양시 주요 사업들 중에 보면 미촌관광단지 안에 생태관광센터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국제웰니스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또 민간 사업자가 또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직접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시설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이 상당히 예측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다가 보시면 알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가 97명인데 171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늘고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느는 데다가 또 앞으로 더 증원해야 될 요소들이 꽉 차 있고 장기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냥 무작정 증원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데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앞으로 인력 조정, 아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97명에서 늘어난 이유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74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2년간 계속적인 업무 반복되는 걸 실태조사를 해서 74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정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업무량이나 국정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존인력 내에 더 증원을 하지 않고 기존 인력 내에서 조정하려고 하지 더 늘리려고 한다든지 증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인력이 증원되고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고 하면 이런 것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이게 우리 지방교부세 교부액 결정에 어떤 기초 수요자료로 참고가 되지요?
○ 행정과장 이해영예.
박필호 위원그런 연계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찾기 위한 노력도 저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뿐 아닙니다. 우리 시가 긴 시간 동안 잠자듯이 있다가 근래에 참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고 뭐 천문대 건립이라든지 얼음골, 사자평 생태관광체험센터라든지 나노연구단지 등등해서 이런 수요가 일어날 그런, 우리가 예측가능한 수요가 참 많은데 미리부터 좀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엄수면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과는 다 아시다시피 거의 다가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주로 보면 행사비, 인건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런 것도 좀 사전 예산편성 시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좀 타이트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유동적인 사항만 생각해서 편리한 대로만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 운용 전국 군․시부 평가 내용을 보면 종합평가에서는 상당히, “나”급입니다, “나”급. 그런 대로 되는데 이게 효율성 부분에서는 “라”급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판단 기준 항목들이 보니까 지방보조금, 이게 다 진짜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다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금의 증감률, 보조금의 증감률,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지방의회가 경비 절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행사․축제, 민간위탁금 비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박한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행정과에도 우리가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 점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마 올해 연금관리공단에다가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그중에 최고 많이 남은 게 실제 연금부담금입니다. 전체 20억 중에서 한 15∼6억을 차지하는데 이 돈이 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연말에 또 오겠죠, 또 오면 2019년도에 편성하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려주면, 정확한 데이터로 올려주면 정확하게 금액이 많이 안 남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한번 문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에 효율성이 있고 사장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 감사 지적사항 받은 것도 있지요? 시간선택제, 시간임기제 공무원 관련 사안인데 겸직 허가 부분이던데 이 부분의 어떤 출퇴근, 복무관련 부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부분도 지적이 있는 것 같던데요. 성과, 근무에 따른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실제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부분은? 관리가 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과장님 223페이지 포상금 지급현황에 보면 지급근거가 밀양시 포상조례. 223페이지네요.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포상금이 좀 있지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사업마다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이것도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포상금 지급 현황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기간 중에 그게 되어가지고 현재 개별 포상 지급 조례 외에 개별로 하고 있는 것은 다시 개별법을 명시하라고 이미 공문이 나갔고 그리고 저희들 행정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근거에 없는 것은 전액 삭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첫 번째 여기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법사랑위원회,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여성명예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검찰청이고 법사랑 같으면 법무부 쪽이고 경찰서 쪽인데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민간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이 마크도 보면 여성명예소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마크를 다 달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이런 지원이 없고 법무부, 검찰청에서는 지원이 없고 아예 우리 시에서만 다 지원을 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 이것 보고 과장님 좀 이상한 것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그것은 위원님들께 이중으로 되었다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정무권 위원아, 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입니다만 세무과장이 미래설계 교육으로 공석인 관계로 대신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진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행정국장 김진출
행정국장 김진출입니다.
유희묵 세무과장께서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세무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9억 8237만 원 중 7억 793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억 302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잔액은 오는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1155만 6000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편성목 중 미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부분에 세원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6332만 원이며 남은 기간에 6186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보고 기준일 현재 전자예금조회 수수료,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고속프린트 소모품 등으로 약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집행잔액 3109만 4000원은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에1000만 원,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천 12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909만 4000원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6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 예산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5건으로 전부 완결 처리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페이지 2017년도 민간보조금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으로는 2만 3860건에 113억 8860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지난연도수입으로 1만 3557건에 40억 908만 9000원입니다.
271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대상 중에 미구성 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예산 절감 수범사례로는 경상남도 주관 2017년도 지방세정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1128억 1468만 6000원을 부과하여 90.7%인 1022억 7796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지방세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36억 3778만 3000원 중 7억 3427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3억 9589만 1000원입니다. 현재 미수액은 25억 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46억 4611만 7000원으로 이중 5억 4688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액은 9014만 2000원이며 현재 미수액은 40억 9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연도별, 읍면동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 및 과목별 결손처분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18명으로 체납액은 21억 441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88명으로 체납액은 9억 61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2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징수액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세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세 일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287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체납자 재산 경매 및 공매처리 실적입니다.
2018년도 부동산은 292건에 1억 6905만 원이며 차량은 10대에 배당금액이 550만 5000원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08페이지 세입 월별 계획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앞서 우리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박필호 위원님께서 오늘 세무과장님 교육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출석을 못하신 사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의회에 있다 보니까 미래설계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진출일정 관계는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지 5일간 교육받는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고 아마 교육 목적은 공무원 생활만 쭉 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로 모르는 바도 많고 미처 모르는 바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퇴직자들이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1년에 아마 퇴직자들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사회에 나갔을 때 대비해서 퇴직자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이 1년에 이렇게 한 번 밖에 없습니까?
○ 행정국장 김진출이 교육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국장님. 앞서 충분히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밀양시의 가장 큰 일년의 한 해에 집행한 예산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승인한 대로 처음에 예산 승인할 때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법이 준수하는 규정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기간이고 그건 벌써 의사일정이 충분히 배부가 되어서 이 일정은 충분히 예고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본 위원회에 해당 과장 전화 한 통 없고 저한테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위원들을, 이 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김진출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행정국장으로서 나름대로 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든 간에 직원들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용력 있게 제가 이렇게 전체 국을 이끌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불찰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뭐 앞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뭐 이런 정도 전후사정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본 위원회에 의견 피력 한 번 없이 이런 부분은 아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정말 의회를 경시하고 불시하는 것 아니면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김진출예.
○ 위원장 황걸연방금 전 설명한 세무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담당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감사보다는 몇 가지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과장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 뭐 금액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집행을 업무추진비가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때 업무 추진을 다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외에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운영비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5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예산 편성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돈도 제때제때 좀 잘 써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쓰는 그런 결과가 없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269페이지에 복사기 구입에 조달계약으로 했는데 이 조달계약으로 하면 단가가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밀양에도 얼마든지 복사기 업체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의로,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로 돌릴 수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밀양 업체, 한 업체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밀양 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지방세 및 지난연도 체납액에 대해서 2016년도 보면 징수액이 체납액에 비교해서 봤을 때 한 48% 정도가 되는데 2017년도에는 35.8%, 2018년도에는 20%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액이 2016년도는 그래도 20%, 2017년도 18%, 2018년도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11%밖에 안 됩니다,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주로 쭉 나오는 부분이 업무소홀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업무소홀, 이런 감사 지적을 받고도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결론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내년은 좀 더 세금을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275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을 보면 17년 결산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3억 4752만 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기간이 지났거나 또 불필요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싶은데 이렇게 결손처분을 좀 잘 못하면 납세의 의무를 가진 분들이 납세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어서 왜 체납이 많아졌는지,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아졌는지 혹시 답변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진출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금액이 폭이 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해마다 이렇게 되기는 사실 또 처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에 그해에 여러 가지 행불이라든지 시효소멸 등등 이런 부분이 과다발생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결손처분이 뒤따라가지고 많아지는 이런 경향이 사실입니다. 아마 2017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원이 갑자기 많은 이런 부분은 아마 도에서 보면 집중특별징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계획이 떨어지면 그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뒤따라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결손처분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시효소멸이나 평가액 부족이 아닌 경우에는 좀 부서에서 재량적 판단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 거기다 더불어서 체납자가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사회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많은데 그런데 그 사유가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자금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액체납자 중에서. 이 납세태만 체납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김진출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납사유에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사실 서술은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나오시는 고액체납자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하면 잘하면 추적을 계속해서 잘하면 어떻게 이 세금을 징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런 사항에 이런 납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납세태만으로 분류해서 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수면 위원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납세태만이 자금이 보면 자금압박이라는 여기 이유도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태만이라고 된 것은 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좀 진짜로 태만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독촉을 해가지고 이게 수납이 다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좀 너무 그분들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강력하게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행정국장 김진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협의사항이 있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한 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과 감사는 부서장이 부재중이라서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7일 날 다시 감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감사는 중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374페이지 목차, 37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57억 8001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10억 963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6억 836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억 1025만 1000원은 독립운동가 생가지 매입 집행잔액 8385만 1000원과 독립운동 성역화 기본용역 집행잔액 440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 예정이며 독립운동 유적지 및 생가지 표지석 2200만 원은 현재 설치 중에 있고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77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6억 3780만 4000원은 참전 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12월까지 집행하고 도비 변경내시 및 명예수당 대상자의 사망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800만 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378페이지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지난 11월 15일 개최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위한 행사 잔액 1000만 원은 11월 20일 개최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잔액 1290만 4000원은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해설사 교육 및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38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이재민 구호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 2611만 3000원은 세종병원 화재사고 자원봉사자 간식 구입비 198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8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이전 집행잔액 2688만 원 중 자원봉사자 문화탐방 500만 원은 11월 4일 집행하였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단체 활동비 등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자원봉사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80만 5000원은 자원봉사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자 다짐대회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383페이지 긴급복지 집행잔액 3482만 4000원은 복지 사각계층 긴급지원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2242만 6000원은 12월까지 기간제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8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80만 8000원은 12월까지 홍보물 제작 및 협의체 운영 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85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1547만 8000원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2799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38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자활근로 인건비 집행잔액 8336만 6000원 중 6430만 8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190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됩니다. 가운데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7950만 원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잦은 결근과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4397만 6000원 중 166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2737만 6000원은 멘토링 사업의 문화체험활동 참석 저조 및 저소득층 자녀 신입생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생계급여 집행잔액 25억 1765만 2000원 중 23억 3201만 8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356만 3400원입니다. 가운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의 집행잔액은 8694만 5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액 1억 1899만 원보다 3204만 5000원이 부족하여 결산 추경 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39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집행잔액은 잔액이 3억 4437만 8000원으로 2018년부터 국고보조관리시스템으로 정산을 하여 반납하는데 시스템상 문제로 경상남도에서의 정산이 늦어져서 국비 및 도비 반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3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1431만 4000원 중 17억 381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761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잔액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집행잔액 8497만 7000원 중 61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397만 7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3158만 9000원은 연말까지 2507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651만 2000원입니다.
39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과 396페이지, 297페이지, 398페이지는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400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 이자 2만 3000원은 생활안정자금 이자 미수납금이며 그외수입 미수납금 1683만 8000원은 보장비용 징수 미수납액 683만 5000원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1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미구성위원회 해당입니다.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진흥 기본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어 추진하고 있어 자체 시책 수립의 필요성이 적어서 미구성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차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독립기념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독립운동가 생가지를 매입하였고 독립운동유적지 및 생가지 표지판을 6개소에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및 묘지 관리를 지원하고 독립관련 문헌 발간 및 학술강연회 개최 등의 독립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7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액은 2016년 9억 3216만 원, 2017년 21억 6469만 원, 2018년 15억 5621만 원입니다. 2017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지원액이 크게 늘어났고 2018년도 지원액이 2017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명예수당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지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408페이지 보훈단체 예산 현황은 2016년 1억 6025만 원, 2017년 1억 6575만 원, 2018년 1억 7975만 원으로 지원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은 2017년 밀양지역자활센터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412페이지에서 415페이지 자원봉사단체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직원 수는 공무원 2명, 공무직 2명, 공익 2명, 기간제 2명 합쳐서 총 8명으로 2018년 예산액은 1억 4735만 8000원입니다.
41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기준은 총 재산 85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현황은 2017년 667건에 4억 3211만 원이고 2018년엔 10월 현재 613건에 4억 4045만 6000원으로 지원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지원금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부적정 수급 현황은 6명 중 5명은 완납하고 1명은 미납하여 현재 통장압류 중에 있습니다.
419페이지, 420페이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현황은 기초, 의료, 주거급여는 큰 변동이 없고 교육급여 대상자는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421페이지, 422페이지 차상위계층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사회복지 통합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7년 84건 중 미징수는 23건에 1340만 3000원이며 2018년에는 86건에 61건을 징수하였으며 25건 2192만 8000원은 미징수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25페이지 복지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기초수급 452가구를 포함하여 2637가구가 책정되었고 2017년에는 3225가구, 2018년에는 아동수당의 신설로 2017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5280가구가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22억 1910만 1000원으로 참여인원은 155명입니다. 밀양지역 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 7개, 사회서비스형 3개, 기타 2개, 자활기업 5개를 운영 중이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개 사업, 시 주관 1개 사업, 총 19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8페이지, 429페이지 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인건비 13억 1674만 8000원, 사업비 3억 270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인건비 11억 6749만 4000원, 사업비 2억 472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0페이지에서 436페이지 2017년 자활센터 세입․세출결산서와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 14건에 2303만 8000원 중 1764만 1000원을 징수하고 539만 7000원은 체납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 중이며 2018년은 6건에 789만 9000원 중 84만 9000원을 징수하고 705만 원은 체납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공사․물품․인쇄물 계약 현황 해가지고 앞에서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2000만 원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 하는 것 방법 모르십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일반 공사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세 번째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밀양에도 복사기 판매를 하든지 대여를 하는 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표자가 우에노 야스아키 이건 한국후지제록스 본사에서 이걸 구매를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면 본사 명의로 전부 다 세금계산서하고 끊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앞에도 다른 과에서도 했는데 경남사무기기라든지 밀양에 지역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쓸 수도 있는데 조달물품으로 구매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밀양사무기기나 아니면 코리아 제록스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달 요청을 하면 납품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달 요청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 요청을 하게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 구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조달로 물품을 조달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업체에서 물건을 사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어디가 비싼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달 요청을 저희들이 회계과에 전부 다 넘겨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조달요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구매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본 위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달로 하면 조금 더 비싸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2000만 원 이하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한 업체에 특정적으로 주면 안 되고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회계과에 전달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진출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국장님.
○ 행정국장 김진출회계 상으로 보면 필수 조달청에 반드시 의뢰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이 또 있습니다. 아마 복사기 자체도 그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본사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대리점에 물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대리점하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만 하도록
정무권 위원그런데 다른 쪽에서 보면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복사기를 구입한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역의 바로 대리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 행정국장 김진출예, 그 TV하고 복사기라든지 이 물품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복사기가 포함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얘기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독립유적지 생가지 표지판 설치사업을 지금 2022년까지 5년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 설치가 12개가 되어 있다, 그렇죠? 40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다른 데는 지금 다 못 가봤는데 혹시 과장님은 현장에 다 가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대부분 다녀봤습니다.
엄수면 위원독립운동의 제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김원봉 독립투사입니까, 열사입니까? 그분의 지금 의열기념관 옆에 제일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갔다왔습니다.
엄수면 위원언제 가봤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한 일주일 전에도 가봤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일전에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거기는 저희들이 약산 김원봉 생가지 표지판은 도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후에 관리하면서 아직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설치를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저희들이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일주일 전에 가보셨다고 했는데 거기 상황이 어떻든가요. 잘 표시가 나든가요? 생가지표지석이 작게 나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잡초와 수목과 쓰레기가 우거져가지고 거기가 그냥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렇고 거기다 또 옆에 입간판으로 되어 있는 그 울타리, 나무울타리 옆에 있어가지고 표도 안 날 뿐더러 거기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참 찾기가 힘듭니다. 찾으려고 해도 힘듭니다. 관리 상태가 생가지표지석 이렇게 설치하면 뭐합니까. 관리도 안 되고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할 밖에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엄수면 위원님께서 보신 표지판이 아마 독립운동연구소에서 설치한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앞쪽에 해천 부분에 별도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후에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돌로 된 표지석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엄수면 위원돌로 된 것도 있고 바로 옆에 세워져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 부분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거기 가셔가지고도 담당과장님도 발견을 못하는데 일반인이 그걸 보겠습니까. 그렇죠? 못 찾아요,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찾아서 그거 보면 너무 서글픕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밖에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약산 김원봉에 대한 표지석은 설치를 안 한 상태입니다. 도시과에서 설치한 그 내용입니다.
엄수면 위원도시과에서 했거나 어쨌거나 생가지표지석이 있고 그게 우리 독립에 관련된 분이 바로 옆에 또 독립의열관이 있고 한데 의열관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상태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치는 다른 과에서 했더라도 관리책임이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발견을 못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엄수면 위원꼭 좀 관리하시고 수시로 방문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돼서 ‘아, 여기 밀양은 과연 독립의 지역이구나. 독립투사들의 지역이구나.’ 그리고 이 거리가 지금 독립투사 거리를 만든다고 하고 주변에 지금 독립 관련해서 많은 시설물들을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챙겨보시고 소관이 “어느 과에서 했으니까 내게 책임 없다”, “어느 단체에서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단체에서거나 어쨌거나 독립과 관련된 거면 관련된 업무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엄수면 위원다른 분들 하고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385페이지에 지역복지평가 유공공무원 및 관련부서 포상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이 384페이지 포상금에 아, 385페이지. 지역복지평가 포상금 그거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시간을 좀 드릴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본 예산 400만 원은 지역복지평가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상금을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포상금은 일반 우리 지출 자체가 좀 힘들어서 지출 자체가 근거 없이는 지출 자체가 힘들어서 행사운영비로 추경에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사용처는 사회복지공무원들 힐링문화탐방이나 기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도 감사를 지적한 부분이 포상금 관련해서 지적을 근거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 게 많다고 우리 시에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포상금도 관련 지급근거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었는데 그게 없다고 아까 대답을 하셔서 다른 걸로 변경해서 한다고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달아서 그 위에 보면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내나 385페이지 위에 보면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이 있는데 한 700만 원 가까이가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지원대상자가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고 예상을 하기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상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조금 예산 편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저소득층이 유동적인, 인원이 자꾸 왔다갔다 전출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러면 또 다른 것 뒤에 389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에 3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조금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이게 집행이 많이 된 건지 어떻게, 아니면 이걸 이용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몇 건이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389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이선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도 좀 잘 돼있는 편이고 앰뷸런스 부분은 119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이용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하고 자기들이 먼저 지불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금액이고 이 부분은 홍보가 잘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17건 정도가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잘 돼있는 사업 같아서 집행잔액이 의외로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사용을 잘 못하는데 집행잔액이 적고 보니까 이걸 많이 사용했는가보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더 금액을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명년에 만약에 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학습환경도 2700에서 2500 정도 지금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가구 내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자재 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주고 하는 금액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물품비로 구입해 주고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구당 한 사람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물품을 사가지고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390페이지 보면 행려사망자 장제비도 200에서 집행액이 150만 원이나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는 1인당 75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정도, 2명이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보니까 홍보가 잘 된 것은 좀 잘 사업내용 면에서도 보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 면에서 좀 많이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그러면 집행잔액도 적고 예산도 절감되고 세출해서 좋으니까 우리 밀양시를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게 곧 밀양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시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례관리사나 기타 조사하는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나가서 안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402페이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미구성 위원회가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우리 밀양시에 올해 전체 2018, 17년 빼고 18년 전체 자원봉사 전체 활동시간이 몇 시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등록 봉사자 수와 등록 봉사단체 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봉사활동에 등록된 봉사인구는 1만 2827명입니다.
엄수면 위원봉사단체 수는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봉사단체 수는 42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자원봉사활동이 밀양시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제가 밀양시 활동영역은 저희들은 순수한 봉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자원봉사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등록된 사람들만 해도 봉사시간이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시간당 인건비로 계산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시 전체 큰 행사에 아마 자원봉사자, 어떤 427개나 되는 단체들이 활동을 요소요소에 구석구석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의 활동을 꼭 중앙부서에서 시달되어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밀양시 자체에서 어떤 활동을 좀 더 지원하고 이 사람들을 지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필요성, 뭐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구성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활동을 좀 더 지원하고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경황 때문에 지금 지원을 많이 못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자원봉사 등록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타 시․군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봉사단체에 지원도 좋지만 이 봉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그렇게 좀 더 해서 그런 시책을 개발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시의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발전위원회도 구성하는 게 좋지 않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이어서 긴급복지지원 현황에 보면 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다시 부정수급이라 해서 다시 또 환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이게 지원을 하고 자격이 보니까 소득이 기준 이상이어서 다시 환수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복지지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 참 좋은 제도인데 이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놓고 또 얼마 지나서 다시 또 자격이 안 되니까 다시 환급해라, 환수조치를 하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할 때 먼저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고 혹시 이렇게 자격기준에서 미달되어서 복지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은 자격요건은 보면 안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 아마 이것도 부정환급 환수되는 결정된 게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정환급금 부분에는 부당이득금과 구상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응급사항에서 지원을 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응급치료비를 별도 사회복지모금회나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구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행복나눔펀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결시켜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연결시켜주고 그 예산을 어떻게 의료비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긴급구호비를 지원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라인에 맞춰서 전체적인 지원을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제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복나눔펀드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복나눔펀드에 지금 후원자가 몇 명이고 지금 후원하는 펀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펀드는 지금 수시로 지원하고 또 연결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 자체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올해 현재까지 11명에 4270만 1000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행복나눔펀드가 의외로 밀양 시민들이 모르는 분도 많고 한데 이렇게 좋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43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지원사항에도 보면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구상금 회수 이렇게 지금 되어가지고 미징수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지급을 할 때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분들이 의도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또 뭐 하다 보니까 했는지 그런 사유는 있겠지만 부당이득금을 해놓고 우리가 환수하려면 그만큼 많이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본인들한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고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나 관련된 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행정낭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단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행정절차행위를 하다보면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때로는 실수도 하고 판단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이 자체 검증을 통하거나 아니면 외부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개선책을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하나하나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감사 처리 결과 이걸 딱 보면 진짜 주민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쭉 볼까요? 395페이지입니다. “계약이행계획서 승인 절차 미준수”다, 이럼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다루어주는 것이 처리내역상, 처리결과상 완결이라고 봅니다. 교육하고 연찬하고 이거 정말 그런다고 이게 개선이 됩니까? 맨 교육하고 연찬한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미준수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었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완결로 봅시다. 그 밑에 운영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해촉을 했으니까 이건 정말 완결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환급 소홀 부분에 있어서는 환급 대상자한테 환급, “환급”이 이루어져야 완결이 된 겁니다. 환급 안내한 게 완결이 아닙니다, 이거. 그 밑에 또 보면 “명예수당 지급 부적정 회수” 이게 완결 맞습니다. 행사보조금 집행 부적정 그런데 그에 따르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관할 세무서에 신고” 완결 맞습니다. 그밑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입찰대상인 사안을 수의계약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완을 해놓는 것이 완결이지 교육하고 연찬한다고 이게 이 사안에 대한 그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고 이 지적된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 완결은 아니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게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은데 문제가 있다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개선책을 찾고 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완결이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연찬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자활센터 세출․세입 결산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우리 자활센터 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일부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거기다가 자활기금에서 또 일부 편성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지금 기금에서 못 나가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한 사안은 좀 부적절하다고 지난 결산 때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후원금에서 또 운영비격에 해당하는 수용비 및 수수료의 운영비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다 집행도 못합니다. 이런 것은 세출결산 편성에 좀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443페이지 보면 이게 2017년도 결산이네요? 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에서 저희들이 자활기금에서 일부 나가고 우리 본예산에서 일부 나가서 편성을 하여 집행을 인건비에 부족한 부분에 좀 편성을 해서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운영비를 그 부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자활기금에서는 못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그거는 자활기금에서 못 나오게 한 거고 자체 세출예산 편성에서도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편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금으로 수용비에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후원금 이런 건 후원자의 어떤 뜻이나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후원자가 자활센터 운영의 운영비에 하라고 후원하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활성화라든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후생비라든지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판단이 된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냐 이런 질문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후원금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은 후원금 모금함하고 그런 부분,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후원금을 더 받고자 하는 부분에 사용된 거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모르겠습니다. 그렇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편성목에는 보면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전기, 수도, 가스, 소모품 뭐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안들에 대한 지출되는 돈이 수용비고 수용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후원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자활을 보면 방금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부금에 후원금에 집행잔액이 자활사업의 목표가 자활 대상자들의 자활을 최종목적으로 하는데 집행 30%나 기부금의 30% 되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겨서 이월해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후원금 면목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 생각에는 이 후원금은 이분들이 탈수급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쓰여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서 질의 드렸는데 가능하면 후원금은 그해에 집행해서 이분들이 자활하는데 도움 되도록 그렇게 집행하는데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후원금에 대해서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진출
행 정 과 장 이해영
회 계 과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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