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1월 19일 (화)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5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옥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6분)

○ 위원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주옥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이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국이 설치됨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자로 밀양시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에 미래전략담당관을 삭제하고 나노융합국의 나노기업경제과와 나노미래전략과를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나노융합국의 나노융합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와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다음연도 본예산의 확정 의결 등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고 정례회 일정 및 연간 회의 총 일수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종전 80일에서 95일로 변경하고 정례회의 연 일수를 종전 42일에서 50일 이내로 변경하며 정례회의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종전 7월 10일에서 6월 15일로 제2차 정례회는 종전 11월 23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예, 반갑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는 제출자 이주옥 의원 외 12명입니다. 제출일 및 회부일은 2016년 1월 11일입니다. 제출사유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년 12월 31일 제1040호가 개정되어 나노융합국 설치에 따라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정비하여 조례 상호간 내용상 혼란을 피하여 법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미래전략담당관을 삭제하고 나노융합국의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나노융합국 나노융합과 추가된 내용으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제1호 총무위원회에 미래전략담당관을 삭제하고 행정국 다음에 나노융합국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를 추가 삽입하며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에 안전건설도시국 다음에 나노융합국 나노융합과를 추가 삽입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 62조,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검토 의견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제1호 총무위원회에 미래전략담당관을 삭제하고 행정국 다음에 나노융합국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를 축가 삽입하며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에 안전건설도시국 다음에 나노융합국 나노융합과를 추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내용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 경위는 앞과 같습니다.
제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 사무완결 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와 다음연도 본예산의 확정 의결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등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정례회 일정 및 연간 회이 총 일수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연간회의 총 일수 중 80일을 95일로 변경하고 제3조 회기 중 42일을 50일로 변경하고 제4조 집회일 제1호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종전 7월 10일에서 6월 15일로, 제2호 제2차 정례회 일정은 11월 23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 제1조, 제4조, 제5조 등의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27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 사무완결 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와 다음연도 본예산의 확정 의결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등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기 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내용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8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문규, 이주옥, 조영자, 조인옥,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대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종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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