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0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865억 99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6795억 6851만 9000원, 특별회계 1069억 414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7865억 994만 5000원으로 2018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14억 5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30억 7330만 원 감액과 세외수입 58억 9042만 2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201억 59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8억 7389만 5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158억 3775만 4000원 증액,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4억 657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795억 6851만 9000원으로 2018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65억 2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 30억 7330만 원 감액에 자동차세 24억 2330만 원, 담배소비세 3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6억 원, 지난연도수입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4억 2830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11억 942만 9000원 증액에 수수료수입 2억 1257만 2000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1709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7355만 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33억 1887만 7000원 증액에 재산매각수입 7억 2130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2억 3781만 8000원, 기타수입 23억 66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01억 5900만 원은 보통교부세 정산분 189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증액되었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과년도분연내 미교부 통보로 8억 7389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등이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 확정통보로 122억 3815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18억 8672만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억 5831만 4000원 증액, 기금보조금 4억 209만 9000원 증액, 도비보조금 59억 91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보건진료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36억 24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069억 4142만 6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4억 4300만 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29억 511만 6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등이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 확정통보로 35억 99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34억 59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1억 586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억 467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3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8건 일반회계이며, 이월금액은 282억 99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279건에 1316억 431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236건에 1023억 4698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1건에 800만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억 4939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추진 중, 국비교부지연,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7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예산조정, 농업기반확충 및 지역농업 경쟁력강화,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집행잔액 등 미집행예산 삭감으로 마무리사업을 위한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속에 결산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8년 결산 추경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제출경위 및 예산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변경 또는 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8년 예산 중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명시이월사업과 다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의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865억 9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51억 423만 원보다 414억 5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5.56%가 증가한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795억 6851만 원으로 기정액 6430억 6583만 원보다 365억 2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069억 4142만 원으로 기정액 1020억 3839만 원보다 49억 3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3.6%를 차지합니다.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6795억 6851만 원으로 기정액6430억 6583만 원보다 5.68% 증가한 365억 2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44억 283만 원, 지방교부세 201억 5900만 원, 보조금 122억 3815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억 24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30억 7330만원, 조정교부금 8억 738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감소분 30억 7330만 원 중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24억여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된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수감소로 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연도중에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입예산이라고 볼 때 연도말에 편성함으로써 건정 재정운영에 다소 아쉬움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보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2회추가경정 예산에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과 증액사유를, 감액된 사업은 당초예산 및 제1차 추경 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69억 414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1%인 49억 3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7억 2531만 원,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36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8만 원, 수질개선관리 8131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09만 원, 보건진료 25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억 9565만 원, 농공지구조성 134만 원, 농업발전기금 2억 36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사업변경 또는 취소 및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제2회 추경은 연도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증감을 제외한 일부 자체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연도말 집행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우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고 세입예산 중연도 중에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수입의 경우 연도말 결산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잠시 정회 후 할까요?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영일박필호이선영이현우장영우허홍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영훈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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