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3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및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88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7933만5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과태료 건축물철거신고 미이행 예산액은 450만 원입니다. 그외수입 보장징수 예산액은 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349만6000원이 증액된 33억 736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27억 4015만 2000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예산액은 6억 2204만 8000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예산액 114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851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9923만 5000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3억 4251만 9000원이며,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예산액은 7775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예산액은 342만 원이며, 빈집정비 예산액은 900만 원입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예산액은 954만 원이며,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예산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501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9913만 원이 감액된 60억 6234만 원입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억 41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264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518만 원입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쯤 사회보장적수혜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예산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가곡 주공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액은 1억 원이며,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부대복리시설이나 공용부분의 시설을 정비할 경우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원하게 됩니다. 빈집정비사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슬레이트 지붕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동당 50만 원으로 40동을 지원합니다. 일반지붕은 예산액 1000만 원으로 동당100만 원으로 10동을 지원합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예산액은 3180만 원으로 동당 212만 2000원으로 15동을 지원합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동지역 빈집정비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동당 300만 원으로 10동 지원합니다. 기타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예산액은 6400만 원입니다. 경관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714만 원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밀양시 경관계획 정비 용역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용역은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관할구역의 경관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정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9년도에는 5년이 되었으므로 밀양시 경관계획 정비용역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예산액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25억 원이 투입되어 201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사업은 골목길, 담장, 옹벽 등 시설물 환경개선과 관아 진입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다음 밀성제일고 방음벽 디자인 개선 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노후된 방음벽에 벽화디자인을 하였으나 현재 노후 퇴색되어 새롭게 야간에도 매력적인 밀양을 연출하여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주요 진입관문 상징물 제작 설치 기본실시설계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주요 진입관문인 남밀양IC, 밀양역진입부, 수산교차로에 상징물 제작 설치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34억 2519만 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예산액은 7억 7756만 원입니다.
505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예산액은 22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동당 380만 원으로 6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이하 농어촌지역 거주 장애인이며, 사업내용은 진입로 설치, 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 등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6722만 원입니다. 기금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50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주거급여 예산액은 90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주거급여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7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설치년도는 2011년이며, 기금조성 및 운영은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말 조성액 5억 2331만 7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억 8809만 2000원, 지출은 6억 1400만 원, 2019년말 조성액은 1억 9740만 9000원입니다.
7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수입액은 8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5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고금등 기금수입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액은 5억 23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84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수입액은 2000만 원입니다. 수입합계 수입액은 8억 114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2억 800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자문수당 지출액은 14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간판개선사업 워크숍 및 벤치마킹 지출액은 860만 원입니다. 시설비 석정로 활성화를 위한 간판개선사업 지출액은 6억 250만 원입니다. 예치금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384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740만 9000원입니다. 지출합계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2억 8001만 2000원 증가된 8억 1140만 9000원입니다.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504페이지 시설비 주요 진입관문 상징물 제작‧설치 기본설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많이 다루어져서, 앞에 설계용역 얼마 용역비로 썼습니까? 용역비, 앞에서 우리 기본용역비 나와 있는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앞에 용역비와 이 용역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용역은 기본계획용역이었고 이번 용역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렇다면 그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기본용역에서도 뭔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밀양의 주요 상징물에 대해서 이건 밀양의 어떤 상징물하고 전혀 안 맞다는 의견을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000만 원이라는 기본설계비가 다시 이렇게 올라 왔다는 것은 과연 주요 상징물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애초부터 이 사업을 아무리 용역비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밀양시 어떤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야 뭔가 우리상징물에 대한 취지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애초부터 지금, 기본용역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실시설계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생각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계획용역 시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미 용역사에 줘가지고 그 의견들이 거의 반영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 시켜서 얼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기본설계 시에는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 밀양을 상징하는 특산물이라든지 유무형의 자원인 인물이나 역사 등을 반영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 용역비도, 앞에 기본설계용역비도 용역비라 하기에는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5000만 원 예산이 들어오고 참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 사업비는 올라 와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실 그런 이유가 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본계획이라 하면 단순하게 위치를 정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위치, 또 여러 가지 유무형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망라된 그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처음 에 저희들도 책자 용역이 왔을 때 내용물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많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정에서는 어쨌든 알아보기 좋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조형물 형태를 정해서 추진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무형 이런 거를 총 망라해서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좀 포함되었었고 이번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은 저희가, 상징물은 정말 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면 농산물, 밀양의 어떤 정신문화가 담긴 건 담긴 거대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과연 그 장승이라든지 이 부분이 과연 밀양을 상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항상 상징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아! 이곳에 가면 밀양이라는 느낌이 들게 이게, 상징물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이와 관련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이 부분 우리가 예산서를 다루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아울러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유무형의 자원을, 인물이나 역사 등을 반영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러한 작품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진입 상징물 기본설계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실시설계비가 올라 왔는데 기본타당성 조사하는 것하고 설계 들어오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과연 상징물로 뭘로 할 것인가! 어떤 상징물을 우리 밀양시의 상징물로 해서 관문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종합적인, 시 집행기관에서도 아마 판단이 다 안 선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 스터디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과연 어떤 걸 들고 나올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기본 1억 용역을 줘가지고 받아왔던 걸봤을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 예산이 또 가면 이제는 설계해가지고 사업을, 설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비까지 줘놓고 사업을 못하도록 하면 우리 의회의 입장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예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는 이 사업은 예를 들면 결정 해가지 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들어보고 타당성 있다라고 했을 때 하자라고 우리가 스터디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그 수렴하겠다는 부분들이 어느 선 까지냐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형식적이지만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회 한번 거치고 의회의 의견개진은 설명회로서 갈음하고 그냥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이 용역이 모든 게 면피용 용역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금 전 장영우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 중에 추후에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의회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인지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장영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앞에 1억 되는 부분 금액이 좀 과다하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밀양시 전역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라든지 현황분석을 추진하고 이것을 처음에 할 적에 1단계로 한 13개소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기본구상을 이렇게 해가지 고 보고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12월말이나 1월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그것 잡히면 저희들이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나오면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간담회 때 설명해 상세한 내용을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상세한 내용을 반영해서 결정을 의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 이 형태가 어느 정도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기본구상,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지금 1억 용역 준 용역결과보고서가 1월 달 되면 나온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12월말이나
허홍 위원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시기적으로는 1월달에 나오니까 3월달에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04페이지 밀양시 경관계획 정비 용역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해당지역이 어떤 건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경관계획 정비 용역은 우리 밀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 밀양시 기본 경관계획 수립이 2014년도 8월 달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법에 의해서 다시 경관계획 정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전체 경관현황 조사 분석이라든지 경관에 대한 기본구상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 경관 가이드라인, 그다음 실행계획 등 경관에 관련 총 부분을 망라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용역이다 그 말씀이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지금 2019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018년에 보면 해천스테이 조성해가지고 10억 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최근 우리 추경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필지 중에서 지금 4필지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2필지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천스테이 그 부분이 도시과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됩니다. 그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에 10억 원으로 6필지 중4필지를 구입했고 2필지 구입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토지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우리 해천스테이 조성사업이 2017년 6월부터 시작된 것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해천스테이 조성사업이라는 게 원래 사업취지, 해천의 사업취지에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다 박일호 시장님 공약사항인 가요사박물관을 넣겠다 하니까 이 사업이 주춤거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꼭 그런 부분이기 보다는 해천스테이 그 부분이 독립의열테마거리와 의열기념관 거기와 어떤 상생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는 끝에 해천스테이는 밀양시의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호텔을 건립하다 보면 수요가 좀 작지 않을까그래서 윈윈 상승 작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되었지 꼭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영우 위원이 해천스테이 사업이 2017년 1월 달에 국토환경디자인 통합 마스트플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용역비도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과에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여기에 관련해, 건축과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여기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은 매입해놓고 거기에 따른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든지 미니갤러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까지인데. 과연 이 부분은,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내년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말씀했듯이 202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올해는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완료하고 그다음에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마지막에 2022년까지 사업을 할 그런, 당초부터 계획이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아니 사업이라는 게 그 기간 안에 연속적으로 올라와야지 내년에는 없다 그다음 해에 완전하게 다 하겠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그 부분은 용역이 확정되면 그다음 해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되면 추경에도 편성될 수 있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일단은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한다든지 아니면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여튼 2022년도까지 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어떤 사업을 할 때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용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은 지금 2017년 발주가 되었는데 이렇게 용역단계만 계속, 그러면 내년도까지 2년 가까이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보통 용역이 우리 사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걸리는 용역입니까? 기간자체가.
○ 건축과장 신민재용역은 올해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아까 제가 이 구역이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사업비를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역이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그 사업비로 사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제가 예산서를, 부지하고 건물하고 토지매입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 해천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 없었기에. 그러면 과연 아무리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되더라도 연속성이 있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빠져있고 그다음 2020년에 뭐 하겠다 하니까 저는 사업이라는 게 중간에 빠졌던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요사박물관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던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진행과정, 어떤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연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503페이지 동지역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300만 원 10동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 1500에, 국‧도비사업을 보니까 도비 1500에 시비1500 이렇게 예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빈집정비사업은 순수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이고, 이 부분도 사실은 동지역에 빈집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저희들이 막상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동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면 대상자가 사실은 2018년도 올해도 10동이었는데 대상자, 지금 1동인가 아직까지 미선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빈집 소유자가 도시에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보상을 바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빈집은 존재하지만 대상자 신청을 안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동이 안 모자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10동을 편성하였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본 위원 질의를 드리는 게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철거비용이 300만 원 이상 드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 금액이 많으니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처럼 보상받으려고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폐허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폐허가 되어서 정말 엉망진창 해 놓더라도 내 사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놔둬버린다는 거죠. 방치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거해줄 것같으면 시비를 좀 많이 들여서라도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신청할 수 있는데 시비가 300만 원 들고 이 300만 원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해야 되죠, 이것 저것 폐콘크리트 철거하고 하면 돈이, 자부담이 이 정도 든다 하니까 자기들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시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정비차원에서 싹 해주면 오히려, 주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돈 들여 갖고 뭐할라고. 놔두고 뒤에 필요할 때 하면 되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 면 시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본인부담을 줄여주면 동지역에 폐허가 된 빈집들이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본 결과 돈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고, 만약 올해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다음번에는 사업비를 조금 올리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처음 듣는다 하니까 저로서는 조금 그런 게 가곡동에도 그런 부분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아마 지금 폐허가 되었지만, 방치를 하지만 그걸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 들여 가지고, 수백만 원 들여 가지고 철거해 줄 형편이 안 된다.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다 그런 데가 동네마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도 그게 파악이 안 되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추후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1개 하겠습니다. 읍면에 빈집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충분히 해 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해 놓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멍에실 입구에 철로변 있지 않습니까?
철도부지입니다. 거기에 페허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집이 반 잠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 집도 지금 두 집이 안 삽니다. 안 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돈 들여서 하기 싫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자기가 수백만 원 들여 가지고 환경정비를 해주기는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부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허홍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이 부분 처음 듣는다 했는데 제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업무보고 시엔가 일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동지역이라든지 읍면지역에 이 금액가지고 본채만 하다보니까 아래채는 안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 하다가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나 2019년도 예산 212만 원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채까지 다 포함해서 금액을 잡아서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서 2018년과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아니면 이걸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336만원을 지원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5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는데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아니면 자부담은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환경관리과는 건축과하고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과별로 의논을 해서 좀 해달라고, 아래채까지 해달라고. 어차피 환경관리과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면 건축과에 하면 환경관리과 이야기 해버리고 환경관리과에 이야기하면 또 건축과 미루는데 우리 밀양시 한울타리인데 이걸 좀 의논해서 아래채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올려서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우리 허홍 위원님과 박진수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읍면의 슬레이트 정비관계는 지붕에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동지역부분은 건물자체를 철거하는 그런 부분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앞에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관리과하고 건축과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간에 2019년도에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의논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고, 여기 건축과에 있는 예산 동지역 빈집정비 관계는 금액이 현재 저희들 책정할 때 대충 300만 원 해가지고 10동을 해놓았습니다만 우리 허홍 의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동의여부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 비용이 높다고 하면 이렇게 철거하는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300만 원 해놓았지만 방금 물어보니까 슬레이트 20평 정도 철거한다 하면 한 450만 원, 500만 원 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같으면 이 300만 원을 10동 이렇게 해놓은 것 보다 나중에 400만 원, 500만 원 해서 동수를 5동, 6동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제가 덧붙여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멍에실에 어떤 부분들이 있나 하니까 비만 오면 반정도, 집이 반 잠기다 보니까 방치해 있는데 땅도 철도부지입니다. 거기서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콘크리트라든지 폐자재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 처리비용도 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니 방치되었는데 정말 국장님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우리 밀양시가 진짜 마을진입입구에 흙을 메워서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땅 보상 안 되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수백만 원 들여서 사회봉사하는 셈치고 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 말입니다. 본인동의만 해주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만 서면 충분히 그런 곳이 많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꼭 한번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그런 방침을 세우신다면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 있는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그 부분은 방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전수조사를 하든지 하여튼 사유를 명확하게 알아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허가과장 최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며, 허가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542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4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기타수수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조성비는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지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농지보전 징수교부금 3억 8000만 원입니다.
농지보전 징수교부금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같은 맥락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입니다. 예산액은 271만 1000원이며,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1년의 행정처분 후에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합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등으로 415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7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가 3861만 1000원, 일반운영비 290만 원으로 기본인건비 단가상승으로 465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86만 원과 농지관련 여비 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합계 118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로 허가행정관련 기업허가, 개발 및 산지, 환경시설 준공지도와 관련한 여비가 1756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산지허가담당 신설로 산지허가 불법행위 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사무관리비가 4444만 원으로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가 3200만원,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등기촉탁 수수료 50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14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2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10페이지 주택설계비 지원으로 인구증가시책인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비로 15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668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7212만 원으로 허가과 인원 2명 증원으로 전년대비 5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허가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50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가 3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올해 당초예산에는 2560만 원을 편성해서 추경 때 500 몇 십만 원을 더 확보해서 3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측량수수료 34건에 3200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최종 집행한 실적금액과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측량수수료를 집행하다 부족한 금액이 없으면 좀 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혹여나 이런 사업들이 분쟁이라든지 우리 행정이 개입하고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 예를 들면 시민들이 허가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 없을까 우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이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허가과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2억 정도 이렇는데 정말 우리 허가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허가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이런 타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공통부분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509페이지 개발허가 불법행위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여유 있게 현장에 자주 나가서 보고 지도를 하고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 허가과는 다른 사업부분들이 없으니까 반영이 되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가 있으면 특정한 부서는 그런 재량에 의해 가지고 10%, 20% 더 해줄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허가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허가과 가면 여러 가지 인사에서도 좀 배려해주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부분도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우리 허홍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허홍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우리 허가과 부서는 특이하게 시민들한테도 욕도 많이 들어먹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욕 들어 먹고 하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도 다니시는데 기름 값 이런 것 불편함이 없도록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허가과는 민원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에도 1500만 원이 책정되었고 내년에도 1500만 원 똑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한번 추진해 봤을 때 실정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관의 주소를 둔 분이, 밀양시내에 주택을 건축해서 준공을 한분이 서른여섯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밀양에 정착을 하시게끔 주소를 옮겨 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5가구에 대해서 설계비를 지원하였고요,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지금 현재 세분은 거의 확정적으로 전입을 올 예정이고, 또 나머지 예산이 한 700만 원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더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실적은 한 800만 원으로 보면 되고 나머지 금액도 남은 기간동안 계속 홍보를 해서 전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산이 아무래도 우리 밀양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5세대 나눠진 게 저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맞게끔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조금 더 편성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58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도비보조금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34억 7928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51억 3323만 1000원보다 16억 539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에 2억 1200만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에 5억 7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14억 7163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2억 2404만 원보다 2억 475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28억 1508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21억 5400만 원보다 6억 61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교체시기 도래로 인하여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이송배관 전동밸브 설치 등 16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중간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에 184억 834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4억 39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경상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3억 5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 25억 338만 4000원으로 이는 약품비, 시설장비유지 비, 동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60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9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98억 1932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99억 7429만 4000원보다 1억 54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을 합하여 77억 2263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억 85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규급수공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516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익, 개조공사수익을 합하여 11억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을 합하여 8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에 3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을 합하여 9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 9억 원으로 이는 2018년도 세입금액 불용액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미수금에 과년도수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98억 1932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99억 7429만 4000원보다 1억 54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을 합하여 3억 9159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7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을 합하여 42억 7995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5억 665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원인은 지방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밀양댐에서 생산하는 정수구입비 5억 5315만 7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21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배‧급수비는 배수지, 가압장 운영비용, 급수관, 개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누수민원 처리 등을 하는 사업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배상금 등을 합하여 21억 4017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4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계속공사비를 합하여 11억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경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8억 87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3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상수도 검침, 요금고지 등 요금과징 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을 합하여 4억 79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4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에 37억 2000만 원, 부북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에 22억 9900만 원,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2억 8600만 원, 청도‧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0억 원,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계장치에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5400만 원보다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상수도시설물의 노후설비로 인한 교체시기도래 및 수돗물 소독약으로 사용되는 고압의 염소가스를 안전한 액체염소로 교체하기 위하여 교동정수장 약품투입 설비 개량 등 5건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3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 141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3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총액은 308억 6153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46억 7468만 1000원보다 138억 13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전년도예산보다 2억 8761만 원 증액하여 31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요금인상 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은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로 이자가 6억 3988만 원 발생하여 증액 편성했던 것이며, 2019년도에는 만기되는 정기예금이 없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689만 6000원 증액하여 29억 1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5496만 4000원, 타특별회계전입금 25억 5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밀양공공처리하수처리시설 건설차입금이자상환 국고보조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밀양하수처리장내사택 임대료 수입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전년도 예산보다 140억 5765만 1000원이 감액된217억 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차입금 원금상환 외 12개 사업에 87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98억 1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7733만 2000원이 감액된 126억 3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8억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25억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명성 마을하수도 설치외 8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수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5개 사업에 3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예산액보다 9억 2451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외 7개 사업에 12억 85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18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건립 및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랫부분 유보자금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원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08억 6135만 6000원으로 전년예산 446억 7468만 1000원보다 138억 13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을 보시면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용역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인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는 작년보다 5억 2916만 1000원을 감액하여 54억 62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보다 8669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26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하수도업무 종사직원의 급여,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5억 49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1662만 원과 특정업무수행경비 1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17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75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7514만 8000원과 하수관로 기술진단 1억 원, 하수처리시설 명칭변경 안내간판 정비 8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기타복리후생비로 808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1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억 2317만 7000원, 민간검침활동지원비의 하수도검침원 활동지원비 2888만 원, 하수도요금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상수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1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상수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징수위탁금으로 1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전년보다 320만 원 감액된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서 전액 국비이며, 금년도에 상환 완료됩니다.
53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130억 4908만 5000원 감액된 240억 4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외 16건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1430만 6000원 감액된 172억 6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제대지구 하수관거 정비 외 2건의 감리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7억 9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천 마을하수도 설치 외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전년보다 61억 4573만 7000원이 감액된 56억 90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541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원금상환은 밀양공공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원금상환액으로 4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이며 금년도에 상환 완료됩니다. 예비비로는 1억 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하수도 세입에 보면 세입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증가했는데, 대중탕용 욕탕 하수도사용료는 감이 되었고. 이렇게 하수 사용료가 증가되었는데 왜 상수요금은 감이 되었는지. 이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상수도‧하수도사용료가 이렇게 해마다 좀 증가하고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수익이 줄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상수도 사용료수익을 예상할 때는 지금 현재 청도, 무안, 부북, 상동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계속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가 전부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안 되겠나! 거의 절반 정도는 안 되겠나 그걸 예측을 해서 지방상수도 사용료수입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좀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한 1500세대 정도 증가한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다 동네주민들이 합의도 안 되고 아직까지도 신청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작년도 결산 때 할 수 없이 9억 얼마인가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에. 그렇다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가 감액이 되고, 원래는 연간 조금 씩 증가해 가는 거는 맞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농촌지역에 하수관리 구역이 아닌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안 되고 밀양공공처리, 삼랑진, 무안하고 하남 쪽에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데는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신규 주택이 신설되고 하는 데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는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해 가는 거는 맞고, 상수도 사용료가 감액된 거는 전년도에 너무 당초에 과다 잡아서 결산 때 삭감하므로 해서 발생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전년도하고 올해 차이가 그래서 났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하수사용료하고 상수 사용료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똑같이 평균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용료는 말 그대로 청도면이나 부북면이나 산외, 하수처리구역 내 아닌 지역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는 부과를 할 수 있어도 그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로 사용료는 부과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단지 시내나 읍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아파트나 신규 주택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같을 수가 없죠. 조금 차이는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본 위원이 하수도 사용료 세입은 증액이 되고 상수도 세입은 감이 되어서 내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 노후로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냄새 난다. 안 좋은 냄새 난다 이걸 느끼는데 이건 어떤 부품이나 어떤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냄새 분야는 어느 한 분야라고 솔직히 꼭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공정이 복합적이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습도가 많은 날은 냄새가 많이 나고. 그게 어느 한 공정 때문에 냄새가 덜나고 더 나고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보수 보강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고 기술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하면 냄새를 점차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원히 줄이기에는 조금 세월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문제는 액비시설, 액비시설 저런 데서 하수찌꺼기 처리하다 보면 냄새가 좀 나고 하는데. 이번에 가축도 처리시설이나 보수 보강을 하고 나면 많이 차츰차츰 좋아질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하수를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하다 보면 공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입되고 처리하는 공정. 또 처리된 물을 처리하는 공정 이런 공정에서 냄새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하수가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처리공정을 거칩니다. 맨 처음 들어오면 찌꺼기 들어오는 데부터 찌꺼기처리를 걸러내고 들어오면 약품투입을 하고 1차 침전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약품 투입과정에서 아마 조금 냄새가 심한 것 같고. 그런 문제인데 그 원인은 저희들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계속 원인을 밝혀내고 하나하나 최소한 잡아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규 위원예.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1〜2년 한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냄새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불편해 하는데 어느 공정 어느 수리할 부품이나 교체할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해서 냄새를 좀 잡아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어서 답변을 과장님 주셔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니까 질의를 드리고 물어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노후 된 부속이나 교체할 부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냄새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진단이나 뭐하고 보수, 보강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으로 정할 때는 소화조, 냄새가 많이 풍기는 가축분뇨나 찌꺼기 처리시설 탈취기 설치 문제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악취제거 쪽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우선순을 두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중간쯤 주민편의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디입니까?저 밑에 짓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건립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상남의 공공하수처리장에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 한 200억 투자해서. 그래서 그것 발생됨으로써 인근 5개마을에 주민들 피해도 많이 가고 뭔가는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주민대표 분들하고 몇 차례 회의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회관건립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산을 5억 편성해 하수처리장 내 우측 숲 쪽에 위치까지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하나 건립하기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하수처리장 내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수처리장 내에 짓는 거네요, 바깥에 땅이 없어서 그냥 안에 짓는 게 아니고.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부지도 몇 번 토론을 거쳐 가지고, 주민 분들도 거기에 짓고
박진수 위원저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짓는다 하기에 땅 값 아끼려고 거기에 짓는가 싶어서 여쭤보게 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교동정수장 침전지 청소하고 수선유지비가 나오는데 15만 원 곱하기 80㎡, 7회 8400만 원인데 80㎡ 같으면 일반적으로 24평인데 한번 칠 때 1200만 원 들어 간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침전지는 지금 정수장내에 지가 3지가 있습니다. 3지가 있는데, 이게 두 달에 한번 정도 연초에 입찰을 붙여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 한 회사에 1년 동안 유지관리를 맡기는 건데 15만 원하는 개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간 총괄금액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낙찰업체를 선정해 1년간 유지관리 침전지 준설 청소를 맡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24평 되는 그것만 맡기는데 8400만 원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80㎥에 3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가보시면 정수장 위 올라가면 80㎥ 면적이 아니고 톤
박진수 위원이건 톤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계산적으로 24평 관리하는데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이 3지는 바닥에 깔리는 퇴적토 양 톤, ㎥입니다. 면적하고는 단위가 개념이 틀립니다.
박진수 위원일반적으로 전문가 아니라서 평으로 생각해서 24평 관리하는데 무슨 이리 돈이 많이 들어 가노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21페이지 약품비. 전년도예산액이 3400만 원이고 2600여만 원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비는 작년까지 없던 치아염소산나트륨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현재 가스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폭발사고나 전국적으로 정수장에 많은 문제가 있어 액체염소로 교체를 합니다, 한 2억을 들여. 교체하고 나면 이 약품 치아염소산나트륨 이게 반드시 필요한 약품인데 여태까지 사용 안하던 이 약품을 추가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겁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새로 신규로 조금 전 치아염소산나트륨 때문에 증액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 없을 때와 있을 때, 정수장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문제는 없었는지.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가스염소를, 전염소 가스를 계속 사용했는데 항상 폭발위험이나 주변의 사람들, 관리자가 손을 보면 항상 위험요소는 조금 내포하고 있었지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고요. 액체염소로 전면 교체를 해라. 폭발사고위험이 없는 액체염소로 교체해라 해서 예산이 다른데 2억인가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함으로 써 액체염소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약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뭔가 달라지는 부분 그 부분 조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52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자산평가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신규사업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산평가나 하수도공기업 자산평가나 이것은 5년마다 법적 사무입니다. 5년마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공기업은 2014년 받고 올해 5년 만기가 도래되어서 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그 자산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좀 길면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이 자산평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정수장, 취수장, 관로 모든 재산가치에 대한 평가라 보시면 되겠지요. 거기에 따라 5년마다 하면 그 당시에 재산이 얼마 가치가 하락되었다든지 추가 시설이 있으면 증가되었다든지 이게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한 사전단계로 보고 반드시 필요한데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자산가치가 정해져야 경영평가에 경영수지나 현실화율 모든 것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상수도시설물 전체에 대한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용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우리 직원들 그와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주셨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수선유지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검침영상플레이어 수선유지보수인데 지금 이게 신설항목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24만 원이 증 되었는데 검침영상 수선 이거는 검침을 하면 영상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손에 들고 다니는 영상 나타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고 과다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좀 필요하고 수시로 일정 개소씩 영상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신설항목 만들어 지기 전하고 검침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교체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손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연도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 일정시기가 지나 보수 보강, 유지에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으면 또 몇 년이 지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513페이지 수질검사비가 총 9회 되어 있는데 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질검사.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비는 지금 정수는 분기마다 13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비소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비 3회, 4회. 그런데 분기마다 하는데 수질검사 정수 3회라 하는 거는 원래 4회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13개 항목입니다. 13개 항목인데 연 1회, 밑에 정수 1회 해놓은 여기는 연 1회 58개 항목이 있습니다. 58개 항목을 검사, 법적사무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다음 비소.비소 이것도 도에, 밀양에는 비소, 전국적으로 비소가 문제가 되어 특별히 분기마다 한 번씩 해라 하는 그 지시가 내려왔고. 이것도 4회 인데 위에 58개 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3회로 잡고 이런 식으로. 라돈은 또 2009년부터 추가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물질입니다. 이것도 연1회, 연2회 상반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설현수 위원이것은 물론 다른데 정수 3회 할 때도 밑에 있는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할 때 동시에 하면 될 텐데 9회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수질검사라 하는 것은 지하수는 수시로 수질여건이 변화가 됩니다. 한 달 만에 수질이 안 됐던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부적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3개 항목은 거의 매일합니다. 매일하는데, 이것은 마을상수도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기마다 하는데. 이것은 크게 58개 항목을 매달이나 분기마다 하는 같으면 예산상 문제나 특별히 다른 과목 크게 변화가 없는 이런 주요항목은 1년에 한번 정도 거고, 13개 항목 분기마다 하는 거는 그중에 수질이 아주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럼 거의 매월, 9회니까 매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9회가 아니고 분기마다 전부 3개월마다 한번씩, 4개월마다 한번씩. 3회 해놓은 이것은 수질검사비 정수 3회, 수질검사 비소 3회 이것은 우리가 260몇 개소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수 이것은 그중에 2/4분기 전체 다 하니까 연 1회 이렇게 보시면. 분기마다 석 달 만에 한 번씩 일괄 한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면 비소 3회를 위에 정수 3회 또는 정수 1회 비싼데 포함시켜 하면 될 건데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비소는 저희들이 별개로 합니다. 그런데 단가는 포함시킨다고 해도 예산이 절감되는 거는 아니고 어느 종목별로 단가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데 묶으나 흩느냐에 따라 그 예산 사업비가 조금 절감되고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언제든지 수시로 필요하고 시기가 되면, 특히 비소 같은 거는 조금 지역마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저희들이 잘, 무작정 일정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를 분기마다 연 4회 하지만 그 시기를 잘 맞춰 나가야 되고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13개 항목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1년에 상당한 금액, 약 2억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밀양에 시설을 갖출 수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도 수질검사는 일정부분 몇 개 항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된 기관이 아니고, 인증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 우리가 단지 참고용으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경남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밀양에는 없습니다. 공식으로 수질검사 인증된 기관이.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참고용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수질검사 공식적인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럼 양산에는 공인된 기관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설현수 위원그럼 우리가 공인된 기관을 갖추는 데는 어떤 어려움, 비용이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그것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한번 그걸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인건비나 유지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양산이나 창원에 있는데 그런 데는 타시군 몇 개 시군을 안아 대신 대행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어느 정도 하나의 공기업개념으로서 운영을 어느 정도 해 나가는데 밀양은 자체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에 타시군이 의뢰를 하거나 어느 정도 수입을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갖추고 장비를 갖추면 도저히 예산상으로 맞출 수가 없고 수지분석상 도저히 타산이 맞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적, 시에 운영하는 것 상수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농가에 생활용수 음용수로 쓰는 물을 지하수공을 뚫어 허가를 받아 신고했으면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그 일을 민가에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 저한테 온 민원이 자기는 처음에 시에서 신고하라 해서 신고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물을 먹었어요, 신고 없이. 먹었는데, 갑자기26만 7000원 들여서 하라 하니까 부담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주민들이, 시민들이 농어촌 어려운 농가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면 어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를 해주면 상수도 먹겠는데 상수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2년에 한번 30만 원 들이려 하니까 결국은 물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 어렵고 불편한 점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꼭 굳이 이렇게 지금까지 30년간, 몇 십년간 우리 부모 윗대부터 소중하게 먹어온 물을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벌금 물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지하수 파고하는 것은 양산이나 창원 같은 데 검사기관이 있는데도 수수료는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공통된 수수료 수질검사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밀양에서도 만일 하게 되면 수질검사기관 하나의 조직을 설립하면 수수료를 받고 운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수지나 이런 쪽, 모든 것 우리 밀양시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형편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검사 저게 요는 농사용이냐 종류에 따라 각자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다 틀리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설현수 위원지금 그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음용하던 지하수를 지금 그 집에서는 이제 갑자기 신고했다고 해서 2년간에 한 번씩, 또는 3년 만에 한번씩 음용수 검사를 해라. 26만 7000원 30만 원 가까이 돈 내 해라니까 부담이 크다 말입니다. 마을상수도나 우리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그 집에는 안 해도 되는데. 물론 그 집들이 산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 개발했는데 지금 하려면 부담이크니까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개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농가에서는 수질검사는 아무래도 기관에서, 시에서, 타부서에서 요구하면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인증을 받으니까 우리 시에서 대체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지역에 따라 대부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근에 마을상수도가 있으면 마을상수도를 될 수 있으면 같이 나눠 쓰라, 부족 안 하면. 마을상수도에서 마을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의견충돌 해 마을상수도를 안 주고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지역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계속 공급 확대해 가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그게 가장 해결책이 좋은 방법인데 따로 따로 축사나 산꼭대기 경치 좋고 전망 좋다고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주말주택 지어 저 위 저희들 지방상수도 수압으로서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이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도 지금 암담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특히 축산경영하시는 분들은 축사에 상당히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아마 지하수 공이 있을 것 같은데 신고했는 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를 들자면 많은 축산농가에서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장 여건에 따라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고 정확한 해결책도 강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수질검사 기관 이걸 공인기관을 설립한다 하는 이것은 나중에 법적인 사무나 전체적인 조직진단 문제나 너무 인사상 문제니까 저희들이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요
설현수 위원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신고를 기피합니다.
내가 말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고를 기피해 지하수관리가 제대로 못 된다 그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현장이 발생되면 최대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를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 2025년까지는 지방상수도 기본계획상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지방상수도를 100% 공급하려고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마을상수도나 이런 걸 같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물색을 해보도록, 딱 이렇게 정확한 답은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기 상당히 좀 곤란스러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안 있습니까? 동네마다 안 들어가 개인적으로 지하수 파서 드시는 분들이 일반 동네 상수도는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판 상수도에 대해서 2년에 한번 씩 20몇 만 원, 30몇 만 원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해줄 수 없나!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이러니까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오면 상수도 넣어 먹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상수도가 동네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하수 파서 2년마다 한 번씩, 26만 원, 30만 원 주고 수질검사 하려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 돈만 해도 물세가 되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도움 줄 수 없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생각하셔 갖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51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정수장치 비소여과재 교체부분에 대해서 5억과 그 밑에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 1억 8200인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치 비소여과재 지금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264개 중 비소가 기준치 초과되어 비소 제거장치 정수장치가 설치된 데가 75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비소 제거장치가 설치된데는, 비소라 하는 여재장치가 있습니다, 철분 제거하는. 모래처럼 생긴 건데 그게 일정비소를 흡수하고 나면 더 흡수를 못 하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교체를 하는데 단장면 태룡 같은 데나 비소가 많이 나오는 데는 매월 교체주기를 해줘야 되고 안 그런 데는 대부분 두 달 만에, 분기마다, 그래도 6개월 이상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1년간 75개소 비소여재만 교체해 주는데 비용이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수 사후관리 42개소 이것은 100톤 이상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관정 청소 등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향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사무입니다. 100톤 이상, 100톤 이하는 상관없는데. 그게 작년도에는 22개 했고 올해는 44개. 그게 2년 주기니까 60몇 개인데 100톤 주기가 틀리다 보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을 겁니다. 내년에 42개하고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는 22개, 교대로 계속이런 예산을 투입해 영향조사하고 용역 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작년에 22개, 올해 42개. 내년에는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이게 계속 로테이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00톤 이하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허홍 위원100톤 이하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이상만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리고 비소 여과장치 이게 어쨌든 5억으로 하니까 6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 필요할 때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연초 단가입찰을 붙여, 약품회사 단가계약을 해 연간 교체하는 걸로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것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이것만 이렇게 업체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나눠주는 거냐고요?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업체한테 완전히 위탁을 줘가지고, 비소여재에 대해서는 연간어디거나 초과 나왔다 하면 교체해라, 어디 교체해라. 연간 위탁을, 연초에 입찰을 줘 1년간 비소에 대한 유지관리 전반을 위탁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524페이지 수선유지비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 감액이 한 9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되면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 밤이고 낮이고 수시 발생됩니다. 터지면 보수해야 되고 갑자기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때문에 작년에조금 많이 편성했더만 결산 때 삭감도 하고 이 정도만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 안 하겠나, 여유가 안 있겠나! 이것은 또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초장에너무 또 과다 잡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예비비적 성격은 저희들 전체 예산을 가지 고 조금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1400개소가 나와 있는데 상습적으로 누수가 나오는 지역입니까? 그럼. 배수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개소는 큰 의미를 안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옛날 화이바관이라든지 옛날 PE관, 옛날 읍 시절이나 시내에. 지금은 주철관이나 스폴관이나 좋은 관이 많아서 누수가 없는데 옛날에 깔아 놓은 화이바관하고 PE관, 옛날 노후된 관이 수시로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발견되고 한군데 두 세 번 계속 발생되면 전체적인 관이 문제가 있어 전체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관 교체작업을 하고 순간순간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그때 보수를 하고 이렇게, 1400개소 하는 이 개소 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연간 이 정도 들어가는, 상황발생 시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편성해 놓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 개량과 관련해서. 전에 한번 제가 간략하게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 되었을 때 배수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질의한 걸로 기억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내이동의 신촌지역하고 진장은 기이 했으니까 제외하고 신촌하고 진장 밀양고등학교 하류부 저 지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내이동 전 지역과 교동도 모리, 모리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집집마다, 지금 집안에 배수설비가 제대로 안 되어 오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밖에 오수관 묻어 놓은 데로 제대로 유입이 안 되어서 집집마다 있는 오수를 전부 우리 집밖에 공공시설인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그 배수설비라 보면. 전 세대에 대해서 배수설비를, 집안에 있는 오수관을 우리 하수관으로 연결하는 그 배수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화조 있는 데는 정화조를 철거하고. 그걸 시에서 100% 다해주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말씀하신 교동 모리부분, 여기 설명은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설명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의 2019년도 예산은 125억 86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적 전출금에 122억 3546만 6000원과 공사공단자본적전출금에 3억 51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상승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1851만 1000원 증액된 27억 99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기본급과 하수처리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에 1799만 9000원이 증액된 28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체평가금에 2억 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평가 평가금에 5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65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직원 사무관리비에 신규직원 채용 용역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에 1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6500만 원과 업무추진비에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복리후생비 555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에 3400만 원과 관서업무비에 1186만 원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20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서버 등으로 해서 2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6420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밀양스포츠센터 현업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기간근로자보수에 958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5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밀양스포츠센터 환경정비원에 373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7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문풋살장 관리에 3369만 원이 증액된 5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3692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97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3700만 원 증액된 7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보면 스포츠센터에 도시가스요금에 2400만 원을 편성 추가로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300만 원은 보일러 스팀 감압밸브교체에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시설 배수관청소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2460만 원이 증액된 1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과기 자동역세척장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테니스장 야간조명 LED교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배드민턴경기장 홍보 전시실 정비에 22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을 보면 스포츠센터 인바디 측정기에 800만 원과 에어컨구입 1400만 원, 전해균살균기 2000만 원과 트랙터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7348만 원이 증액된 1억 1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직 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540만 원이 증액된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600만 원 편성된 7828만 원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화장로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에 화장용 유류에 1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화장시설에 CCTV등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5387만 9000원 증액된 3억5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현업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850만 원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꽃길조성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866만 8000원 증액된 84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1명과 기간제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4865만 8000원 증액된 2억 9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간부분 화학물질 장외영양평가용역수수료에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78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약품비와 재료비해서 7억 6850만 원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에 148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에 527만 원과 수선유지교체비에 24억 4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들 슬러지 처리비가 각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력비는 17억 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9122만 원이 증액된 1억 43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에 따른 5톤 탱크로리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찰용 1톤 화물트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잔디깎기 2대에 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이사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박진수 위원우리 밀양시 시설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트랙터 5550만 원 되어 있는데 트랙터 어디에 쓰는지, 또 이게 몇 마력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트랙터는 저희들 종합운동장 잔디깍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존 기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1대 신규로 사는 것으로 마력을 보면 16마력이 되겠습니다. 잔디깍기트랙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잔디깎기 트랙터가 16마력인데 55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것은 저희들이 잔디깎기 기계라 해가지고 트랙터 종류인데 잔디를 깎는, 잔디를 전문으로 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산서에 전문기계가 있다든지, 제가 봐도 트랙터를 우리 경기장에 발통도 안 맞을 뿐더러 이 트랙터 해 놓았으니까 트랙터 했으면 몇 마력, 얼마 이렇게 해 놓아야 하는데. 아니면 잔디깎기 전문용어, 무슨 기계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트랙터 몇 마력, 16마력 예를 들어서 5550만 원짜리트랙터가 어디에 이거는 정확하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밑에 내용을 보시면 승용식 3갱 어프러치 모어하는 이게 정식 트랙터 종류 안에 세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일반 골프장에 가면 잔디 깎는 그 기계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깐만밑에 승용식 이건 6000만 원 있고, 위에는 트랙터 자체 5500만 원 총 합해 1억 1550만원입니까? 트랙터 이건 아예 아니고 승용식 상갱어퍼러치 모어하는 6000만 원 이것 트랙터 아니네요? 아까전 이사장님 설명하실 때 트랙터 5550만 원 구입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워버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 위원장 박영일이사장님 그럼 트랙터는 아니고 잔디깎기 이것만 구입한다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부숙토 포장재 제작 5만장 해 410원 2050만 원 이건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것은 부숙토를 포장해서 판매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어떤 용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러지를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를 하는데 퇴비화를 해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 포대하고 그걸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일반 슬러지 나오는 걸, 그냥 덤프차로 하는 걸 포대에 담아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 말씀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덧붙여 가지고 25페이지 뒷장에 보면,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기전설비유지보수, 슬러지처리비에서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쭉 해가지고 9000만 원 12월, 4000만 원 12월, 600만 원 12월 이렇께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같으면 금방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포대 제작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 했는데 여기는 또 보면 하수슬러지 운반처리해서 또 9000만 원씩, 매달 9000만 원씩 12달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예산서에 책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슬러지가 일부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폐기물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들 한 십 몇 만톤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퇴비화 하는 것은 한 달에 10톤 정도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퇴비화를 하는 거는 한 10톤 정도 퇴비하고 그 나머지는 전체를 위탁 업체에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계약을 할 때 전체 예상량을 가지고 연초에 입찰을 붙여서 입찰에 따라서 매달 슬러지 처리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12월 달이 되면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하수슬러지라든지 축폐슬러지. 축폐슬러지는 우리가 4000만 원씩해서 12월 공개입찰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도 이해하겠는데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1년 열두 달 하면 전체 양,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 전체 연간 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하수슬러지만 한 만 톤 됩니다.
박진수 위원월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박진수 위원축사는요? 축폐하는 이게 축산 쪽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한 24억 4507만 5000원 세부내역을 보면 우리 하수슬러지가 한 만톤, 축산폐수슬러지가 작년도 봤을 때 3400톤, 하수슬러지 중에서 소각장 운반하는 게 한 2100톤, 가축분뇨 협잡물처리가 한 750톤, 신생동 가축분뇨 슬러지가 한 500톤, 소규모마을에서 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한 290톤, 또 무안하수처리장 슬러지 이송이 500톤 전체적으로 그 외에 환경펌프장, 맨홀 이런 슬러지준설의 양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관은 전체해서 1년에 단가용역계약을 맺어서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이만 한 돈이 들어가서, 우리 이사장님 예산 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하수슬러지 운반하고 또 하수슬러지 소각장 운반 이 금액 열두 달 해서 돈이 과연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9000만 원씩 열두 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억 8000만 원해서 입찰을 한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예.
허홍 위원이게 지금 입찰을 한다 했는데, 이사장님.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공개입찰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예를 들어 그냥 막연하게 공개입찰한다 하는데 연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월 계약을 하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를 한 예를 들면 용역입찰공고를 하면 예상 예정량을 한 7400톤으로 보고 입찰을 띄웁니다. 띄우면 톤당 예정단가를 띄우고 나면 입찰참가를 업체에서 참가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우리 통상적인 입찰은 우리 시에 입찰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여기서 다 설명하기 뭐하니까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같은 경우에는 삭감 편성되었고, 3개 다 삭감 편성되었네요? 공개입찰하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서에 보면 삭감을 다 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영일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경운기 800만 원 1대 있는데 경운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시려고 자산취득에 800만 원 올라왔는지 궁금한데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것은 올해 2018년도에 구입한 것 내역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박진수 위원800만 원 작년에 샀는데 이걸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경운기.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장 내에 청소라든지 자재운반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일반적으로 보면 경운기 같은 경우 우리 농촌에도 경운기 같은 것 기동력이 없어 가지고 트럭으로 쓰고 아니면 기동력이라든지 힘으로 하려면 조그만 22마력이라든지 16마력 트랙터 같은 게 더 효율적이고 기동성도 있고 이렇는데 경운기를, 근 800만 원 하는 것 저도 촌에 사니까 대구 달고 하면 한 8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바에야 기동력이라든지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안 쓰더라도 이런 부분은 오토캠핑장에 작업차량 자산취득비 올라왔던데. 그런 것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게 트랙터 같으면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정말로 승용차보다는 트랙터 22마력이라든지 35마력이라든지 추레라 달고 하면 기동성도 있고 대구 달린 거 빠진데 다 갑니다. 트럭보다는 이 트랙터를 우리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데는 쓰셔야죠, 트럭보다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서에 못 봤는데 봤으니까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전부다 도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경운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 싶은데 왜 이렇게 취득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2페이지 경영기획팀 보수부분에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공단이 출범해서 상임이사를 그 당시에,
장영우 위원아니 지금 사람도 뽑지 않았는데 예산편성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상임이사 공석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고 2018년에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검토를 한다고만 했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는 이야기를 안하셨고.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사람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것 납득이 되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장영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상임이사가 제가 볼 때는 상임이사가 있어야 되고 일단 내년 초에 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 편성해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이사장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상임이사 뽑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이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뽑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후 추경 때 그때 고려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장영우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저희들 상임이사는 저희 조직을 위해서는 뽑아야 된다. 저는 이사장으로 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내년에는 상임이사를 해서 우리 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전에도 이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 항상 지적된 사항인데 계속 공석으로 둘 필요가 있냐! 아니면 아예 조직체계를, 상임이사 체계를 없애든지. 하려면 하든지 매번 지적사항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저도 항상 수요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사업비용과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알고 계시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체육사업팀에 보수를 보면 거의 6억 정도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무기계약직의 비율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한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2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20명 정확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면 20명인데 무기계약직에서 15명과 무기계약직에서 현업직으로 전환된 게 5명해서 20명입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경영기획팀에는 무기계약직이 없고 체육사업팀에 14명, 복지사업팀에 3명, 환경시설 1팀에 1명입니다. 결국 체육사업팀에 이런 무기계약직이 많다 보니 무기계약직의 보수가 더 많다는 거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은, 그게 사실 보면 정규직으로 포함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이
장영우 위원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우리 계약에 정함이 없는 계약직입니다. 정년이 만 60세로 명시되어 있고, 고용만 보장되고 있을 뿐 우리 밀양시설관리 정규직에 대한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틀린 겁니까?
60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저희들이 타공단과 봤을 때 무기계약직에 있는 분들을 만 60세 미만들은 현업직으로 60세까지 돌렸고 지금 무기계약직을 우리 정규직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공단에 보면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보면 우리 본부의 공무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장영우 위원이사장님! 일반 시설관리공단 내 정규직은 일반직으로 편성 다 되어 있죠?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은 아무리 그 시설공단에서 5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승급과 승진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누구는 똑같이 일하는 데도 승급하고 승진하고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서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 체육시설팀에 보면 수영강사 분 계시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장영우 위원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이내로 지금 공단에서 정한 급수가 올라가는 승급이나 팀장으로 승진도 못하고 평생 수영강사만 해야 됩니다. 맞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수영강사는 저희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에서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행정도 없고. 그래서 수영강사를 현업직이라든지 업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는 수영강사에서 우리 사무실요원으로라든지 타부서로 전보는 가능합니다. 꼭 수영강사만 하라는 것은 없고 다른 타부서이동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체제에서는 정규직하는 일반 공무원 채용된 그런 쪽하고는 조금 단계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단지 호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상승이 되지. 지금 타기관에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사장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는 비정규직 4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설관리공단에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이 되고 있고 천안시설관리공단에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다른데 안한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단 같으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보고, 이 정규직화 시켰다 하는 것은 기간제를 현업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환시킨 것을 정규직시켰다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예.
박진수 위원이사장님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무기계약직이 일반적으로 공무직,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명칭만 그렇지 공무직이나 똑같은 거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무기계약직은 별도 이름이 있는데 공무직이라든지 업무직이라든지 그것은 하나의 이름을 바꾸는 거지 같은 내용입니다.
박진수 위원이름만 틀릴 뿐이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호봉수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고 일반 진급만 안 될 뿐이지 호봉수에 따라서 월급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박진수 위원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편할 건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니까 말이 틀려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기계약직도 다른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런 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자꾸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호봉수 1년 지나면 월급이 올라가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그 관계는 우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하는 거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정규직화 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단지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검토해서 그것은 단지 일반직하고 차별이 있지만 호봉이라든지 모든 것,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직도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만들어진 게 2017년도 맞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기구표를 보면 이사장 아래에 상임이사가 공석이 되어 있고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 환경시설 1팀, 2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시설팀이 꼭 들어가야 되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공단을 출범할 때 조직진단이라든지 공단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 자문을 받아서 환경팀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하수처리장 환경시설이 많기 때문에 환경 1, 2팀이 들어간 겁니다.
장영우 위원그전에는 우리 밀양시에서 위탁 운영한 것 맞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알기로는 대우건설과 LG하이엔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거기에 계셨던 분은 환경시설 1팀과 2팀에 정규직전환 다 되었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리 조직을 할 때 모든 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그 승계를 할 때 호봉이라든지 등급을 그 당시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급수라든지 모든 것, 우리 공기업관련법 이런 걸 검토해서 정규직 시켰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같은 시설공단 내에 있는데 누구는 정규직으로 가고 있고 다른 팀은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가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무기계약직은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들은 우리 시에 있는 쪽의 무기계약들이 체육시설 쪽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포괄승계를 무기계약직 쪽으로 받았고 하수 쪽에는 임용절차를 거쳐서 정식 시험은 안쳤지만 인적성 검사라든지 면접, 우리 채용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게 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분명히 이사장님의 말씀대로 같은 시설공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비슷하게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도 일정조건이 된다면 저는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장영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타공단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게 정규직화 시켰다 하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무기계약직은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한 거는 사실 저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항상 좋아하는 장영우 위원 고생하시고 또 이사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개별적으로 이사장님이 오시든가 아니면 팀장님 오셔가지고 장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장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뒤에 한번 설명을 받도록 하시고, 제가 다른
장영우 위원한 가지만 더. 금방 이사장님 제가 질의했던 취지는 충분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검토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쯤 최대한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공단에 노조도 있고 이런 문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또 장영우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고 그런 관계는 저도 할 수 있으면 타 공단이라든지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는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제 생각에는 상임이사를 먼저 예산 짜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검토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뭔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현수 위원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세출을 올해 125억 86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세입예산 혹시 따로 없지만, 준비 안 했지만 전입금 들어올 건데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은 세출예산 125억 8660만 9000원 밀양시에서 일단 2019년도 전출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설현수 위원제 생각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새해 예산서 안에는 한장이라도 세입예산 전입금이 있다 한다든지 적어도 오토캠핑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스포츠센터, 체육관, 풋살경기장, 문화체육관, 배드민턴경기장 등등 해서 어떠한 수입이 올라오는지.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 업무계획에는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예산들이 각 과에서 입금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하는 사업이니까 비목 항으로라도 그것을 세입이 어떻게 되고 우리 올해 수입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전에 말씀처럼 기업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원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1년 계획을 하는데 이런 것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서가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래도 한장이라도 세입에서는 전입금을 어떻게 받아 한다. 전입도 보니까 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과에서 저 과로 오는 것 같은데, 또 각 사업을 하는데 올해 각 사업장에서 이 사업이 올라 온다 되어 있는데 올해 오토캠핑장에서 수입은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한 2억 3000 보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이 올해 한 2억 3000봤을 때. 올해는 특히 여름 폭염이라든지 주말에 상당히 우기가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 5000이상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타부서에는 3억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보조구장 600만 원, 스포츠센터 체육관 50만 원, 풋살에 1400만 원, 문화체육관 2000만 원, 배드민턴에 1500만 원 있기 때문에 이 금액 결국은 우리 공단에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미리 사업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적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에 상세한 내용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실과로 세입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목록을 정해서 한번 부록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 스키로더 하는 것 아시지요? 페루다 같은 것, 스키로더. 알고 계십니까?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촌에 계신분 안 계십니까? 경운기는 알면서 스키로더는 모릅니까? 파고 싣고 하는 것. 페루다 하고 같은 종류인데 스키로더라고 좀 작은 게 있습니다. 혹여 앞에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면 교육용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용. 교육용은 일체 쓰지를 않았습니다. 기간은 오래 되었지만 아예 바깥으로 유출을 안 시키고 교육 자체만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기계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여 제가 내년에 스키로더, 페로다 이런 것 살까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올 연말에 스키로더 한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밖에 나온 적 없어요. 창고 안에 딱 처박혀 있는 기계가 2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우리 일반 농민들한테 돌려주려니까 단가가 높다보니까 전국에 내어 공매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데 스키로더 같은 것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미리 새 것 몇 천만 원에 사지 마시고 1800만 원 2대면 3600만 원인데 그런 것 확인해 보시고 사시면 더 효율적이고 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운기 800만 원 이런 것 사는 것 보다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면 교육용으로 고물 처리하는 것 꽉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운기 매일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혹시 스키로더 이것 파가지고 물건 싣고 하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사장님한테 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교육훈련비에 보면 예년과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직원 연찬회가 있는데 이것 전직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에 맞게 교육가는 그 비용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우리 공단도 공기업법에 따라서 기본교육 이수시간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분야별로 교육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맞춰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리고 11페이지 환경정비원 3737만 7000원 증액된 부분 이사장님께서 총액만 설명하고 넘어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몇 페이지, 11페이지요?
허홍 위원환경정비원이, 스포츠센터에 환경정비원에 전체 4명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이번에 4명 인건비 오른 게 3737만 7000원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1년에 그러면 4명의 인건비가 3700만 원 정도 오른다면 계산적으로 봤을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제가 인건비는 지금 현재 보면 남자 2명과 여자2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금액크기가 좀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그래서 이사장님! 아까 제가 이사장님 설명을 할 때 저는 체크를 해 놓았는데 또 보면 12페이지에도 풋살관리장 2명인데, 12페이지 삼문풋살관리장 2명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3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된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냥 설명 없이 이야기하기에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산서 설명을 하실 때 증감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인데. 이건 인건비 부분에 이렇게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영일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20페이지 오토캠핑장관리 기타직보수에 2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 기타직 현업직하는 것은 기간제로 있다 만 60세 미만되는 사람들은 현업직으로 해서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저희들 무기계약 기간제는 법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현업직으로 해서 60세까지는 현업직으로 해서 조금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그런 쪽이 되어서 저희들 보수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그런 청책에 따라서 2명이 현업직으로 바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라서 보수는 얼마 정도 오르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한 20∼30%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장영우 위원여기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은 근무연수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근무연수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거기에 따라서 현업근로자를 조금 더 처우부분에서 바꾸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기간제를 어느 쪽에 가더라도 기간제근무를 2년 근무하면 나이가 60세 미만은 현업직으로 돌려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다른 위원분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없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데. 현재 지금 캠핑장에 상시고용인원이 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토캠핑장관리에 7명이 지금 265일 예산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킴관리 해가지고 2명해서 하면 9명으로 대충 되는데 다른 사설캠핑장에도 이렇게 그 면적이면 한 9명, 10명 사용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사설 쪽에는, 개인이 하는 쪽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이 인원보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조정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올해 우리 수익을 나눠보니까 하루에 평균 50면 이하가, 총 나눠보니까 되는데 200면을 이용하면서 평균 이용하는 게 50면도 채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좀 방만한 경영인 것은 수익 3억 수익, 예상하는 게. 실제 한 2억 3000. 그런데 올해 지출한 인건비로만, 다른 것 말고 인건비로만 3억 5000 사실 방만한 경영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좀 더 사람을 줄일 수 없다면 경영에 효율화를 기해서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3억 잡은 것도 무리한 예산 아까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2억 5000 하셨는데 사실 2억 5000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3억도 좀 무리하게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경영효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얼마 전에 감사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사장님 그때 사견으로 상임이사가 꼭 필요한 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죠? 보실 때 정말 꼭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볼 때는 내부 근무인원이 10 몇 명이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들 전체 근무는 한 100명 됩니다.
설현수 위원사무실 내부 근무인원.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한 15명 정도 됩니다.
설현수 위원15명 되고 각 사업장마다 본부장도 계시고 또 우리 사무국 있는데 옥상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용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바뀌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상임이사가.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는 한 2년 동안에 근무를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상임이사와 이사장과의 관계, 직원들 통솔관계 총괄 이런 걸 봤을 때 저 이사장으로서는 앞으로 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 같으면 상임이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 또 그 상임이사 채용 이런 관계를 계속 시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일단 채용은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정확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물론 이사장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내부 직원이 15명 내외에서 이사장님 계시고 또 상임이사 계신다면 사실상 직원들 중에서는 옥 상옥을 둘 수도 있고 저도 그런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상임이사, 이사장님의 역할이 또 직원들도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 서로 상임이사하고 이사장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은 그 정도 인원 같으면 없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지 않나는 개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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