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3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세무과장 유희묵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017억 2483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억 982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23억 1375만 5000원이 감소된 683억 9792만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 1억 4104만 9000원이 증액,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건축물시가표준액 상승,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요인이되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32억 1001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113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은 집행잔액 증가와 자동차세 주행분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와 전자담배의 판매 증가로 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4억 5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 1555만 원이 증액된 81억 979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8055만 원이 증액된 21억 8791만 원이며 증지수입은 1500만 원 증액, 징수교부금이 3억 6550만 원 증액,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외수입 중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3500만 원 증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의 증가 예상으로 인하여 지방소비세를 2억 원 증액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14페이지 보조금수입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전년도보다 9282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64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부분을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6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전년도에 포상금으로 편성되었던 세무공무원 연찬회 비용을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6페이지의 2019년 경남세무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각각 1105만 원과 200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과 정원 감소에 따라 24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시비로 31만 2000원이 감소된 1140만 2000원입니다. 11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56만 3000원이 감소된 78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과 제증명발급시스템 분담금으로 284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무전산실 우편물 봉함기로 기존 고속출력 및 봉함기의 잦은 고장 해소를 위해 6200만 원, 고지서 출력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전산실 공기정화시스템 구입 비용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 업무추진 및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 4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표관리 중 주택가격 산정은 시비가 1469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국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증가 원인은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11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정 수수료 단가 인상으로 5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46만 4000원 감소된 1억 1650만 4000원으로 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3044만 4000원으로 170만 4000원 감소, 여비가 8126만 원으로 576만 원 감소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세무과 관련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깊이는 못 봐도 전반적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의회에 보고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 세무과장 유희묵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동안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과장님 오늘 마지막 답변석에 앉으시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방소득세 세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2018년도 지방소득세 세입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 편성하는 것에서 결산추경에서 6억을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서 지역경제도 침체기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2019년도 지방소득세 수입을 4억 이상 증가한 것이 과다한 추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연도 감액분은 대부분이 법인세, 법인소득세에 따른 감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대구고속도로에서 법인세 낸 부분이 전액 비용처리로 감액됨에 따라 우리 지방세도 같이 10억, 전체 15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소득세분은 증가하고 법인세분은 감소됩니다. 법인세는 감을 시키고 소득세분은 조금 증되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12페이지 재산세에서 보시면 두 번째 주택분 이 예산액을 17억 630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된 걸 봤을 때 18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재산세가 주택분 같은 경우에 더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역분, 맨 밑에 보시면 도시지역분 주택분도 작년 예산액이 15억 59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15억 2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지금 감액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올해도 전체로 보시면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이 배분은 밀양강 e편한세상 등 신축건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재산세는 주택분이라든지 도시분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재산세 전체 예산은 5000여 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올해보다. 주택분에 관한 부분하고 도시지역 주택분에 관한 부분하고는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 세무과장 유희묵그 부분은 결산할 때 결산추경 시보다는 조금 낮은데 당초예산보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결산추경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게 예산의 정상적인 편성이 아닙니까? 줄어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당초예산액 잡을 때 증액을 조금,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조금 낮아진 그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 세무과장 유희묵예.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평생 몸담았던 공직생활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회에 오셔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생활 마감하는 마음이 어떤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하여튼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30, 거의 40년을 못 채우고 떠납니다만 마무리 날짜가 다 되어가니까 정말 좀 시원섭섭합니다. 섭섭시원도 하고 시원섭섭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3억 7822만 원이 증액된 28억 6482만 원이 총 세입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은 맨 윗부분 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임대료가 매각에 따른 대부필지 감소와 소방서 이전관련 대부료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2600만 원 감소된 1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농협 시금고 등 사용료로 370만 원 증액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이자수입을 4억 5000만 원 증액된 2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 시유재산 매각은 매각필지 감소 예상으로 5000만 원 감소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총 세출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3억 7820만 원 증액된 27억 220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회계관리 인건비는 회계업무 보조인력으로 인금단가 인상에 따른 사유로 지난해보다 14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 1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결산검사위원 교통비를 2018년도에는 편성하였으나 위탁교육비와 중복으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나머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계약 및 물품관리 인건비는 물품관리 전산화 재물조사요원 인건비로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으며 그 아래 사무관리비 418만 원 증액된 부분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증가에 따른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 가구 구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소된 46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연구개발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경비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하여 지난해 기초조사된 부분을 지적측량 등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그밑에 시설비 공유재산 유지관리는 삼문별관의 일반재산 시설관리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500만 원 감소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사조경 인부임도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2억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본청 청소용역비를 지난해까지는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시청 지하주차장 노후화에 따른 정비 계획으로 1억 3500만 원 편성과 시청 녹지공간 외동 설치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청사 정비를 위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중간 부분 차량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2050만 원은 인력수송 및 행사 지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형버스의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어 교체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본청 청소용역에 2억 6000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2억 5000을 편성하셨다가 추경 2차에서 3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예산이 2억 2000이 됐는데 내년에는 2억 6000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4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작년에 감액된 부분은 예산액에서 입찰 잔액으로 남은 부분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산금액은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에 따른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억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무권 위원아, 입찰을 하게 되면 본 금액보다 80%에서 계약이 되고 70% 이하 그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안은 192억 607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7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억 1346만 9000원이 증액된 167억 2889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632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4603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126페이지 하단의 긴급복지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1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이재민구호비, 임시주거시설 관리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257억 572만 원 대비 24억 2762만 6000원이 증액된 281억 3304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항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독립유공자 지원 시설비 4000만 원은 독립운동유적지 및 생가지표지판 설치비입니다.
130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유공자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은 지급 대상자의 사망 등에 따른 수요자 감소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제한 삭제에 따른 지급 대상자수 증가 및 명절위로금 지급금액 증가로 1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서 131페이지 상단의 민간행사사업보조비 4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보훈단체의 격전지 순례비로 전세버스 임대료 상승 등을 참고하여 무공수훈자 외 2개 단체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의 충혼탑 관리 시설비 2000만 원은 노후된 충혼탑 CCTV 8대를 교체하고 야외 봉안각 전시실 등에 신규로 3대를 설치하는 비용이며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 원은 충혼탑 내 CCTV 모니터 및 TV 교체 비용입니다.
133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가운데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13억 원은 의열기념공원 조성부지 일부 매입을 하기 위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은 2019년 의열단 창단 100주년의 해로 의열단 창단일인 11월 10일에 의열기념관 및 아리랑아트센터 일원에서 기념식과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의 이재민구호 시설비 16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임시주거시설 표시 안내판 설치비로 학교 17개소, 공공시설물 3개소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13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96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상단의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사각계층 긴급은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39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4000만 원은 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자활고용 예산은 국․도비 내시 증액에 따라 4198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7109만 2000원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의 자활 장학금 1억 7771만 2000원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증액에서 자활소득의 30% 공제 후 추가지급되는 생계급여이며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2327만 5000원은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휴게공간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가운데 민간자본이전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은 차량지원 및 시설 리모델링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 생활보장 분야는 12억 7600만 8000원이 증액된 160억 8450만 4000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148페이지 생계급여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7억 77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세입 시 일반생계급여와 시설생계급여가 구분되어 내시되지 않아 보조금 정산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2019년 본예산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670만 원이 증액된 19억 703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의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이 2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6321만 2000원과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이 56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670만 원이 증액된 19억 703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8917만 8000원과 156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60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1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월남참전 명예수당은 시비로만 편성되었던 것을 도비 5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3억 5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25참전 명예수당은 지원 대상자의 수가 감소하여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세입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였고 설치 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 및 자활기업 시설보강 지원, 자활사업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공공운영비 지원, 그리고 자활가족 한마당행사 참석 경비 및 경영자 교육훈련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5억 6182만 7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030만 5000원, 지출은 58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5억 1413만 2000원입니다.
2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5억 1413만 2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억 700만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6억 21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1억 7333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7213만 2000원이며 주요 감액 요인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5억 7213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800만 원은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비, 신규사업 시설비 및 참살이식당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은 신규사업장 전세자금 대여비가 되겠으며 예치금은 5억 14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행사 예산 9000만 원인데 행사비 1회 해가지고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 어떤 규모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2019년 11월 10일 의열단 창단일에 기념행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도비의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공모사업을 다시 이 9000만 원을 국비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국비가 확정되면 우리 시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학술대회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행사를 전부 아리랑아트센터에서 일부를 하고 나머지 창단행사는 의열기념관 앞에서 주로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이런 9000만 원짜리 하루 행사인데 저는 생각할 때 적어도 산출 근거 뭐 학술대회는 얼마, 본청 앞에서 시작되는 기념행사는 얼마 이런 정도는 개략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이게 감액이 되었긴 되었는데요. 그 위에 보면 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결연식 및 문화체험활동 이렇게 또1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96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이렇게 편성을 원래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따로 떼어가지고 또 편성을 했고 이건 이게 그때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가 문화체험활동 등 참석인원 저조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위에 문화체험활동 하면서 멘토링 결연식 및 문화체험 또 따로 이렇게 사업을 떼어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저희들이 멘토, 멘티 25명을 선발해서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문화체험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연식을 하는 부분에 예산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결연식은 저희들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학습이나 문화체험 별도 부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이것은 당초 우리 시비로 편성된 부분은 한 번의 행사에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편성을 했고 또 이 행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선영 위원심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원래 문화체험활동 이게 밑에 있는 대학생 멘토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도 참석인원 저조로 960만 원 정도 남았었고 물론 감액이 지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60만 원이나 남았는데 물론 지금은 감액이 되었지만 또 따로 이렇게 결연식은 물론 밑에 사업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하면 굳이 결연식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잘 되고 있지도 않은데 결연식, 문화체험활동 이렇게 따로 떼어서 150만 원을 편성하고 밑에는 감액이 되었지만 이건 이거대로 또 따로 하고 제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부실하고 지금 잘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따로 사업을 편성해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사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결연식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매결연식 형식으로 맺고 난 뒤에 25명에 대해서 1년간 존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멘토와 멘티를 엮어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사로 해서 제일 처음부터 시행을 출발하려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반영을 했고 밑에 50만 원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식을 하다 보니까 간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별도로 끼워서 50만 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밑에 도비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행사는 우리가 우리 시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 한번 해보고 내년에 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안 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 행사를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134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13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총 사업비가 150억에 2022년까지 야외갤러리공원, 윤세주 열사 생가지 복원 전시 및 공간, 기억재생 공간, 항일복합문화센터 3동 등 이렇게 이런 공사를 대규모 공사인데 이게 예산 규모를 보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순수 시비로 해서 시에 투자심사만 마쳤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하실건지 이 사업 추진에 관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열기념공원 조성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일단 하고, 하고 난 뒤에 국․도비예산을 하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투융자 심사까지는 받았고 명년도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지금 13억 편성된 부분은 부지 6필지 정도 지금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매입을 하고 그 이후의 사업비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기념탑하고 이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 부처의 소관이 뚜렷하지 않아서 보훈처에서 하는 건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지 부처의 소관이 뚜렷하지 않아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구분 구분 쪼개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지금 현재 기념탑 부분만 우선적으로 한 2억 정도 공모사업에 지금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열기념 행사도 9000만 원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부지 사는 비용은 우리 시리로 확보를 해놓고 전체적인 사업적인 부분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하는 게 최우선적인데 저희들이 중앙에 여러 군데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여러 군데 다 알아보고 있고 또 타 시․군의 어떤 사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국․도비 부분이 보훈처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면 국가에서 전부 다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구입을 하고 보훈처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우리 쪽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구성되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비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부분 부분 쪼개서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시켜서 부지 부분은 도시 재생사업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여유부지 부분은 거기에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비는 우리 부서에서 전부 다 받아서 사업비가 만약에 확보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부분을 공모를 해서 쪼개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확보가 쪼개서 한다고 하셨는데 쪼개서 하다보면 본래의 목적보다 달리 다른 방향으로 되어서 전체적인 그림이 되지 않고 조잡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쪽 과는 아닌데 지금 건축과인가 그쪽에서 해천스테이인가하고 이게 같은 걸로 들어가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부분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사업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부서간에 연계를 시켜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조금 적게 내려오면 사업을 부단하게 조금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하여튼 예산이 당초 용역된 내용이 150억이니까 부지 사는데 한 40억 정도 들고 나머지 110억에 대해서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항상 보고드린 게 2022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부지 구입에 지금 4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13억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계속적으로 부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억은 명년 예정액이 한 20억 정도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3억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저희들이 만약에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해서 명년 2019년도는 반 정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가 구입되는 대로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먼저 지금 용역 된 내용대로 그렇게 차근차근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대형, 더 큰 사업인데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독립 의열관 거리라든지 의열공원은 우리 밀양만의 특색 있는 건데 이렇게 너무 또 급하게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잡하게 안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신중하게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유공자복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게 2017년도에는 단체별 1200만 원씩 편성되었다가 2018년도에 1400만 원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액의 확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보훈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 올해는 광복회 부분은 작년에 편성해서 연말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비인데 안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회관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타 시․군에 보조해 주는 금액, 또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어서 1400만 원 정도 단체에 주면 되겠다, 그 정도면 자기들이 연말에 정산을 전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산금액을 봐서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게 7개 단체에 단체별로 똑같은 금액이 증액되거든요? 단체별 예를 들어서 회원수도 다를 테고 또 운영비에 차이도 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증액한 그 사유는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건물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단체의 시설비라든가 공공운영비로 편성 똑같이 나누어쓰고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1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박필호 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좀 굴곡 있게 어느 단체는 회원수도 많고 면적도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참 나눠주기가 참 곤란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한 건물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작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안에 배선이 다 나누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와 같이 해서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은 또 단체별로 다릅니다. 어떤 단체는 증액을 시키고 어떤 단체는 그냥 전년과 같이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전지 순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세버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회원수 또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3개 단체 무공수훈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부분에서 보통 한 3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전세비 한 100만 원 주고나면 사실상 하루 갔다 오기가 참 곤란스러운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회원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는 1대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올려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질의의 핵심은 유족회나 6.25 참전유공자회나 이런 단체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는데 무공수훈자회나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여기 딱 세 단체만 특별히 증액을 했다, 그러면 이 단체 격전지순례 행사는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회원수가 늘어납니까? 참가인원이 늘어납니까? 다른 단체는 그냥 현상유지가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별 증액된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당초에 편성된 데 보면 무공수훈자회는 300만 원 또 고엽제전우회 250만 원, 또 월남참전자회는 35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갔다 오는데 그 경비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원수는 늘지 않았는데 보통 다른 곳에는 600만 원, 700만 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갔다 올 수 있는데 이것은 가까운 곳밖에 못 갔다는 겁니다. 먼 곳에 자기들 한 번씩 자기들 늘 갔던 곳에 안 가고 조금 먼 곳에 갔다 오는 부분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500만 원 정도선에 맞춰서 편성해줘야만 하루 정도는 갔다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유족회 참여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40명 정도 참여합니다. 버스 1대 정도, 35명에서 40명 정도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무공수훈자회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1대씩 갑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참여인원은 비슷한데 너무 차이 나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예산에 맞추어가다 보니까 가까운 곳밖에 못 갔고 또 예산에 자기들이 맞추어서 자기들은 계속합니다. “자기부담을 해서 간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부분도 많습니다. 결산 들어오는데 보면 자기부담금을 적어서 들어옵니다. 보통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회원들이 돈을 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루 가는데 대충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 관광버스 빌리고 음식 먹고 가다가 중간에 간식을 좀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유적지에 방문하면 유적지 비용 그런 걸 따져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박필호 위원예, 저기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다른 단체는 멀리 장거리 순례를 다녔고 이 세 단체는 예산 사정상 장거리 순례, 방문을 못했던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시켜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것도 그렇고 또 자기들 자부담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감안을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참여인원이 한 40명 같으면 대형버스 하나 임차료, 1일 임차료 대충 알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또 점심, 저녁 두 끼 식사 40명 얼마쯤 하는지 대충 알죠? 그런데 200만 원이, 여태까지 300만 원 편성하다가 증액한 게 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500이 적당한지 그거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편성한 게 500만 원 이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650만 원씩 7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거기 한 건물 안에 들어있으면서 격전지 순례를 하는데 뭐 명수는 5명에서 10명 정도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 저희들이 검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기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형평성을 감안해서 25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루 갔다 오기는 힘들고 그래서 얼마 정도 될 수 있겠냐 물으니까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단체 격전지 순례 행사가 참여인원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예산액은 제각각이고 또 증액되는 부분도 되는 단체가 있고 되지 않는 단체가 있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뭔가 그걸 질의한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거리, 차도 가까운 곳에 가는 데는 60만 원에서 6∼70만 원 정도 주면 임대료가 됩니다, 전세버스. 그런데 먼 곳에 가면 100만 원 정도 줘야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또 인원 참여 부분도 저희들이 한 3년치를 감안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침에 나가서 저희들 직원들이 인원이 몇 명 가는지 확인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135페이지 중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사무실 의자 구입, 직원용. 20만 원 곱하기 25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저희들 직원이 지금 현재 직원용 25개, 계장용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직원이 지금 사무실에 기간제근로자하고 합쳐서 30명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 의자하고 주무계장 의자는 빼고 나머지 계장님들 의자하고 직원들 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편성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회계과에 의논해 본 결과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필호 위원편성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직원 30명의 의자 28개를 교체해야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모든 의자는 내구연한이 똑같거나, 똑같이 일시에 파손이 되었거나 그래야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대부분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어느 의자 한 개 바꿔줄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의자를 다 바꾸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과정에 파손이 되거나 너무 낡고 한 것은 그때 그때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일시에 이게 교체가 되느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의자 한 두 개 교체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교체를 해주는데 전체적인 교체 부분은 부서에서 합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불편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바꿔달라 소리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불편을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게 2개는 괜찮고 나머지 28개는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편성하든 주민과에서 편성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교체하고 했어야지 그걸 그냥 불편해도 참고 또 지금 더 쓸 만한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교체하고 그래서 일시에 교체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사유입니다. 불편해도 그냥 불편한 채로 사용해 왔든지 또 하나는 아직은 더 쓸 수 있을만한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교체해버리든지 두 가지 사유가 복합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좀 불편을 감수하고 여태까지 참고 옆에 의자 안 바꾸는데 내 의자를 바꿀 수 있겠나 싶어서 그대로 불편을 감수하고 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또 다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은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분명한 계획과 절차, 검토가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국비 부분도 명확하게 아직 결정이 나 있지 않은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사업의 어떤 내용도 좀 상당히 유동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전 철저한 검토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좀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한번 해보고 국비가 좀 되면 국비사업으로 할 거고 안 되면 분리해서 타 사업에 분산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직 이 사업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감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의열 10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도 이게 하루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그 9000만 원에 대한 행사, 분야별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앞서 박필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충혼탑 위령제가 작년에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올라가고 500만 원 예산 책정했고 그밑에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 최수봉 추모제는 작년도 사업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 증액해서 300만 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위령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위령제 부분은 우리 유족회에서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가지고 전체적인 행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식비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텐트, 천막비까지도 쳐보니까 조금, 한 600만 원 정도 듭니다. 들어서 보훈단체 쪽에서는 6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그날 텐트치는 비용까지 아껴서 계상을 해서 1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을 못했습니다. 또 최수봉 위령제 부분은 저희들이 100만 원을 줬는데 유족들이 없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음식비, 모든 게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 올해 들어서 또 최수봉 열사 같은 경우에는 외로운 분이다 이래서 한 300만 원 정도 편성하면 상남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조금 운용하기가 좋지 않으냐, 1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제를 지내고 행사를 하고 또 기념타올이라도 한 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편성하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 후손이 잘 사는 후손도 없고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충혼탑 위령제는 정말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하는 거고 여기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전부 자부담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한 54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지출된 걸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정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아껴서 쓰고 500만 원에 맞춰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밑에 최수봉 추모제는 향토청년회가 올해 처음 맡아서 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자체 유족회에서 지금 하고 마을주민들이 했는데 향토청년회에서 조금 거들어서 함으로써 행사가 행사같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저도 잘 압니다.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돼서는 후손이 없으면 선양도 잘 안 되고 기념사업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최수봉 열사 추모제 해오면서 정말 민간에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런 순수한 뜻을 가지고 할 때까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체가 바뀌고 힘있는 단체가 하고 하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추모제가 필요했다면 그전부터 예산을 들여서 최수봉 열사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찬양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꼭 사업의 주체가 바뀌니까 그 단체의 영향력 이런 걸 생각해서 예산이 올라간다 이게 참 저는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만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148페이지 교육급여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910명으로 해서 작년보다 16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대상자 숫자가 보면 작년에는 2017년, 18년에는 472명이었는데 갑자기 91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대상자가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148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 명수는 저희들이 2017년도, 18년도 부분의 인원이 조금 틀렸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통보 온 내용대로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인원파악이 좀 잘못된 걸로 그렇게 그래서 2019년부터는 정확하게 받아서 그렇게 기재된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인원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작년이나 올해나 18년이나 19년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한 900명 선에서 왔다 갔다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교육급여액이 17년에 3046만 8000원을 편성해서 2188만 3000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850만 88만 5000원 남았고 2018년에도 당초에 3674만 5000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2556만 5000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증액됐고 또 특별히 내년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0년부터 하려고 하던 무상교육이 19년 하반기부터 당겨서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통지 온 내용이 이 금액이고 나중에 지출할 때 보면 교육청에서 학용품비라든지 교과서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정산하다 보면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자기들도 편성할 때 예산이 교육경비 부분에 이만큼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이 와서 이만큼 편성한 부분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요구 온 대로 다 주시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경비 부분은 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들어갈지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전체적인 한 뭉치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볼 때는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래도 교육경비가 학용품이 대충 얼마 된다 이렇게 해서 올 것 같은데 그냥 퉁쳐서 그냥 “얼마 주십시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체에서 예산을 해보고 17년, 18년에 집행이 얼마 되었다 그러면 비슷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해야지 2년 연속 이렇게 계속 삭감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또 여기서 19년에는 올려서 증액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5년 7월부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게 보니까 국․도비 비율을 맞춰주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교육청에서 이 금액을 맞춰서 온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엄수면 위원국․도비 금액도 어느 정도 우리가 소요금액을 요구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는 교육청에 바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순수한 시비만 우리 쪽에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금액에서 우리 시비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일단은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149페이지 일반보상금 저소득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1708세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18년에 7503만 원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서 9545만 원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산추경 대비해서 2800만 원,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하면 4805만 원 정도가 이렇게, 4856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7월 1일자 지원 변경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2018년 6월 달까지는 13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1698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708세대 정도로 추산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세대수는 작년에도 1719세대로 올해와 비슷한 세대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18년도에 이미 결산추경에서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19년에 이렇게 하면 과하게 조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시금액이 조금씩 해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작년에는 있고 올해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세입 부분에 빠져 있어서 왜 빠졌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사실상은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 부분이 자원봉사센터하고 무궁화회하고 지금 삼문동 별관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또 세출을 잡고 다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부분은 행정재산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일반재산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과로 전부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명년에 아마 회계과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마 명년에 회계과에서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잡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무권 위원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세입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세 달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계약된 것도 있고 연초에 1월 1일자로 계약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명년도 2019년도는 완전히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부분은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건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당이익금 중에 해를 넘긴 과년도 미징수금이 매년 3억 이상씩 있는데 올해에도 이 금액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6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징수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간략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조금 받기 쉬운 곳은 이미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사실상 받기 힘든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부당이득금 부분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도 좀 많이 나옵니다. 사망자가 있고 또 보증인도 사망해버리고 본인도 사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남아있는 게 받기가 힘든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점차 결손처분으로 감액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년 3억 이상 미징수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결손 처분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쉽게 결손 처분해 주게 되면 편의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 처리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징수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손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의열단 창립 10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사 내용, 그리고 산출 근거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기념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935억 1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 정도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 106억 7536만 9000원 증액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 노인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확충 등이며 전년 대비 15.6%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기금도 전년 대비 14.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전년 비해서 13.3% 증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에서 166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317억 835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가 증가되었으며 재원비율을 살펴보면 국비가 59.2%, 기금이 0.85, 도비가 10.5%, 시비가 29.5%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70% 정도가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상세설명은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증액 부분도 이중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해서 등록장애인에게 외래 및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치료비 등 사업량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연금 6억 8399만 4000원 증액도 연금액이 상승하여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199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금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일상생활 지원이며 하단부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37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아래 활동보조 가상급여 여기도 지금 지난연도에 0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1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은 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은 “해올”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 방역소독에 관해 필요한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176페이지도 지금 보면 176페이지도 전년도 예산액이 0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목을 바꿔서 정리를 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 179페이지까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종합복지관 누수방지공사비 1억 2000만 원 신규사업은 복지관 노후로 1층 복도, 천정 등 일부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 방수공사 및 리모델링 보수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그리고 아래 부분에 경로당 양곡기 사업도 세부사업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83페이지도 0 되어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부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비 4억 2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이며 건축 건립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토지조성비, 설계 감리비 등은 시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하단부 읍면동 경로잔치 지원금 신규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노인 대상으로 경로행사를 개최하는 곳에 각 200만 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단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0억 정도 증액도 장기요양급여 인상과 지원 대상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부 임차보전금 1억 원 신규 편성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사용 건물이 유상임대로 전환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와 전․월세 계약 체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전세 1억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물품취득비도 건강가정 다문화 센터의 노후된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하단부 아이돌봄 사업비 3억 1250만 원 증액은 서비스이용 단가와 대상 가정 확대, 시간 확대로 지원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상단부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증액 3억 7549만 5000원 증가도 단가와 지원연령이 옛날에는 만 14세였는데 만18세로 증가됨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에서 되며 198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 아동수당급여 증액 부분도 아동수당 부분 증액도 전년도에는 6월분만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12월분까지 계상됨으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위에서 네 번째 칸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 5개소에 저희들 환경개선사업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시설보호 종료 후 2년 이내인 만 15세에서 24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계좌로 지원하는 금액이며 아래 부분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비는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으나 지능지수가 71에서 84이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도 한빛원과 성우애육원의 석면 제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은 방과후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액분은 교사 호봉 등 취사부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양육수당 감액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수가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600만 원 증액은 어린이집 장비비와 개․보수 지원비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상단부에 어린이집 확충 신규사업은 민간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 근저당 설정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935억 103만 원에서 6억 2669만 2000원이 증액되어 941억 27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사업 증가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317만 8351만 8000원에서 9억 6479만 1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1327억 48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수당 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61페이지와 62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9억 7551만 4000원이며 1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으로 1476만 원, 지출금은 2336만 원으로 감이 860만 원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9억 66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나머지 자료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85만 7000원이며 18년도 조성계획 이자수입 1551만 6000원, 지출 1700만 원으로 해서 감이 148만 4000원, 2019년도말 조성액 10억 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또 관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2019년 94억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전년도 88억보다 6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매년 상당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2018년 정산자료에서 1억 6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서 운영비로 지출할 것을 지적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개관한지 9년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한 3∼4년 동결이 되어 있었고 그 인건비가 한 9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2∼3년은 동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금액이 또 시설 부대비나 공공요금 등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증가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증액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 이쪽으로 사회적 약자 이쪽으로는 보상이 잘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되어가지고 정책이 조금빈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계시니까 알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밀양 미래를 봤을 때는 청소년 정책에 좀 더 세밀한 사업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관련 혹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라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바처럼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게 아까 70% 이상이 국․도비에 포함된 비율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무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업을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조금 더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번 예산에는 큰 정책들이 안 보이는데 그런 정책을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추경 때에는 그런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되며 읍면동 경로잔치가 있는데요. 185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 전액 시비로 하는 시비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액 100% 시비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경로잔치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해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 신규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2019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신규사업으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해오던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복지의 사업정책도 있고 한데 노인들에 대한 경로잔치는 정말 수없이 한 2∼30년 동안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청년회에서도 건의가 계속 들어온 게 시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격려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앞으로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190페이지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에 예산이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3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교육인가 봤더니 밑에 찾아가는 교육은 따로 있는데 이 32개소의 의미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은 저희들이 일반시민도 가능하고 또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를 지금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이번 대상은 학교에 32군데 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계상한 겁니다.
엄수면 위원그밑에 항에 보면 찾아가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교육 목이 따로 있는데 위에 또 32개소 그것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32개소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계획을 한 거고 찾아가는 아동은 아동․여성은 지역아동센터가 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또 찾아가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 성매매나 여성폭력 근절 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목을 다르게, 세 목을 다르게 해놓은 것은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결국 위에 것도 찾아가는 교육이고 밑에 것도 찾아가는 교육인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은 재원이 도비가 한 30% 포함이 되어 있고 밑에 찾아가는 여성 폭력은 저희 순수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하단부에 경로식당 물품구입비 식기세척기하고 대형 선풍기가 있는데 경로식당에 보면 주로 봉사자들이 하다 보니까 좀 환경이 열악하긴 한데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오래 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도 사가지고 그게 이 시설하고는 안 맞아서 사용을 안 한 그런 그게 있는데 지금도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좀 더 활동하기 쉽게 식기세척기를 그 규모에 맞게 용도에 맞는 세척기를 구입해서 좀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게 안 쓰고 묵히는 경우가 없도록 잘 살펴서 그렇게 구입해서 용도에 맞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우리 밀양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21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관련 지원사업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 차량 운영비, 안전보험료, 간식비 등등 쭉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11개소, 26개소, 5개소 사업마다 적용되는 어린이집이 이 어떤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구별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은 58개 중에 법인이라 해서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또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민간, 가정과 법인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215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2개소 3억 4000만 원입니까? 이 사업은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어린이집을?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올해도 1개소, 내년에도 2개소 이렇게 해서 그런 국공립 어린이, 민간 어린어집을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으로 바꾸는 그런,
박필호 위원전환?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214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 5곳. 이게 보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3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5개소를 지정했는데 이 시설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도에 따라서 금액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국비가 50%, 또 도비가 20%, 저희가 30% 되다 보니까 3000만 원한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딱 못이 박혀 있어서 3000만 원만 지원됩니다.
박필호 위원경우에 따라서는 3000만 원 한도라는 말씀이지 전액 3000만 원을 다 시설투자하지 않아도 될 곳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저희들이 3000만 원이 상한선인데 혹시 뭐 2000만 원 정도면 또 저희들이 그만큼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는 개․보수 지원사업 어린이집이 늘어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수요 파악은 3000만 원 한도까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또 그 상한선이 안 되면 나머지 가지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 수혜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어떤 형평성, 투명성, 객관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암만 예산서를 훑어봐도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포상금 지급은 아예 없는데 이게 매년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만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면
정무권 위원직원들 포상금.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지금 저희들 예산이나 계획에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지금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정무권 위원타 부서들을 보면 행정과든 다른 과에 보면 우수부서 포상금 아니면 우수직원들 포상금 해가지고 이런 포상금들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그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전혀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어디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힘든 점으로 보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그런 것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직원 사기라든지 대민서비스를 가장 많이 하는 과가 사회복지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례를 조정해가지고 직원 사기 부분, 아니면 부서의 사기 부분 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어느 정도의 직원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상금까지 챙겨주셔서 이것은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책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이 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사무위탁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순수하게 우리 시책사업을 펼 수 있는 예산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황걸연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는 70%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30%가 저희 시비 부담분입니다. 그 30% 안에 한 10% 정도가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로당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거의 다 부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제가 이제 질문드린 이유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가 순수하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우리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관련된 시책들을 좀 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에 비교해 보면 앞으로 지방분권도 이루어져야 되고 할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예산이 작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약 한 30%에서 70% 국비사업이고 30% 중에서도 한 10% 정도가 순수하게 우리 시가 시책사업을 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20%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복지정책을 펴가는데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책을 펴는 집행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수요자들이 주민들이 복지와 관련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 절실하게 제가 생각할 때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예를 들면 행정수요조사 같은 경우도 다른 도 같은 경우 보면 그걸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펴가다 보면 주민만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도 제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특히 사회복지, 국비 빼버리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겠지만 이 부분이라도 한번 주민생활, 사회복지 관련된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사회복지, 또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보면 다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에서 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뭐 답변은 항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결과가 없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는 더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앞서 우리 정무권 위원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결산할 때 보면 “해당자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비사업이더라고 정말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청소년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복지 차원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그분들이 어떤 수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큰 예산 사용 안 하더라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입니다.
2019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40억 19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3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밀양스포츠센터 입장료수입 및 체육시설 사용료수입을 그리고 2018년도 세외수입으로 추계해서 1700만 원을 증액한 7억 1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매장과 자판기 판매수익과 교육경비 및 체육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최근 3년간 추계해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입니다. 생활SOC사업 공모 선정으로 파크골프 및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과 문화체육회간 리모델링을 위한 국비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위한 기금 1억 9853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활동 및 대회 지원금과 교육 부분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20억 2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7585만 원이 감액된 168억 284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75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출연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1개 학교에 제공되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도비 6억 6879만 8000원 그리고 시비 13억 3157만 4000원으로 20억 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심의회 및 교육의질향상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원어민강사 운영비 5억 8140만 원과 교육지원청 및 33개 초․중․고등학교의 62개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18억 3481만 1000원과 행복교육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영재교육원 운영비는 336만 원 증액한 6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밀집한 동 지역에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신청 업무보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사업비로 12억 6700만 원과 맞춤형 서민자녀교육 사업으로 자기주도적학습캠프 1억 원과 사이버스쿨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시민대학 홍보와 강좌 촬영비로 일반운영비 1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 위탁교육비로 민간위탁금에 1억 1146만 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에 장애인평생학교 운영 위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읍면동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600만 원과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성인 문해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201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체계를 확립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252만 원,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과 평생학습 주간운영 및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밀착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강사 발굴을 하고 20개 기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특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공모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각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과 평생교육 일자리창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시민건강증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밀양시설관리공단 경상적전출금 전년도 대비 3억 6133만 6000원을 증액한 21억 3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가사유로는 기존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던 약품비와 재료비를 2019년은 지방공기업법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경상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적전출금으로는 여과기 자동역세척장치 교체 등 8개 사업을 위해서 1억 8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신규 체육시설관리분과 임금상승분을 반영해서 7293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32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8520만 원 감액한 1억 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여비 및 읍면동 체육공원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송산게이트볼장 정비와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 증액된 2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 공모에 선정되어 파크골프 및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으로 국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2억 원과 함께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역시 생활SOC 공모 선정으로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국비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포함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체육시설 구축의 세부사업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및 하남체육공원 풋살장 조성과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체육시설 조성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비 및 인건비로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11억 9300만 원 총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도비 483만 8000원을 포함한 3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4021만 2000원을 포함한 80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446만 4000원과 시비 2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9382만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위해서 기금 5709만 9000원, 도비 734만 1000원, 시비 1713만 원으로 총 8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생활체육활동장려 및 장애인청소년의 건강한 정신 함양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 기금 739만 2000원, 시비 316만 8000원으로 총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각종 행사 홍보비 및 대회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료 등으로 6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개최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읍면동별로 7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6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2500만 원 그리고 경상남도양궁협회 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과 체육상 시상식을 위한 행사보조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입니다.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이동화장실 임차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700만 원과 마라톤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회 대회 개최 및 17개 대회 준비를 위한 밀양육상경기연맹 민간행사보조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 제65회 역전경주대회에 읍면동 선수 참여율을 제고하고 행사의 활성화 및 내실있는 대회 진행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한 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시민건강걷기대회 보조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제30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400만 원 증액한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 테니스대회를 전국단위 대회로 개최하기 위하여 8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위한 보조금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과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민체육대회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파크골프, 수영 등 종목별 행사용품이나 참가비, 참가차량 지원, 읍․면․동 생활체육 티셔츠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400만 원을 포함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경상남도 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배드민턴대회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배드민턴의 메카 밀양의 위상을 확립하고 14일간의 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국 봄청종별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1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시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약 900여 명의 선수와 많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중․고 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선수권 대회 유치 및 용역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그리고 경상남도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4000만 원, 아리랑배 전국배드민턴 대회에 3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과 경남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를 매칭하여 각 914만 8000원과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규모의 탁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밀양시장기 전국 오픈 탁구대회를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및 운영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종주 105km 전국걷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궁도대회 개최로 현재 건립 중인 우수한 궁도시설을 홍보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를 위해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밀양시장기 합기도대회 개최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1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여비는 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9500만 원 감액된 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22억 660만 6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7530만 원, 지출 4억 7120만 원으로 1억 9590만 원이 감액된 2019년도말 조성액은 20억 10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30만 원, 2018년말 기금 예치금 회수가 22억 660만 6000원, 시 출연금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체육꿈나무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밀양교육청과 각급 학교 교기 육성에 1억 9900만 원, 밀양시체육회 지원에 2억 7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액 40억 1944만 6000원에서 1억 8407만 1000원 감액된 38억 35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여민동락 복지카드 지원액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168억 2846만 8000원에서 2183만 4000원이 증액된 168억 50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학교급식비 10억 7883만 4000원 증액은 학교 급식비 단가가 인상되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도비 10억 5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00%에서 60% 변경되었고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초․중․고 동일하게 지원 10만 원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파크,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해가지고 6억 2000, 이동식화장실 3동, 관리실 및 창고 3동,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을 올해 10월 달에 SOC사업으로 체육진흥공단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나서 도에 체육지원과와 기획조정실에 찾아가서 직접 협조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파크골프장 전체가 14억이 예산이 되는데 그 예산 중에서 4억 2000은 국비, 그다음에2억을 해서 6억 4000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과장님. 그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용도로 정비하겠다든지 지금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화장실도 푸세식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떤 건물을 어디에 시설하기 위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3동은 그라운드골프장에 하나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하나 그리고 파크골프장하고 밑으로 가면 풋살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풋살경기장 인근 쪽에 하나 해서 화장실은 3동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실은 파크골프장에 지금 아직까지 불법사항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실 동은 파크골프장에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태까지 화장실이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구도 많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중간 중간에 하나씩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간이용화장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심하고 악취도 심하고 또 급하게 볼일 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용을 꺼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화장실하고 똑같은 화장실을 설치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수세식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건지, 위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천변 안인지 아니면 둑 밖에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으 갖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데 간이용, 비가 오면 나중에 우천에 대비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관리실, 창고가 되어있어서 이걸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내년 3월경에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정 구축물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에 혹시 하나 설치한 화장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트레일러식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세식이면서 냄새라든지 이런 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트레일러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관리실은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관리동은 파크골프장에 오는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실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것은 이동식으로 바퀴를 달아서 급한 사항에 혹시 홍수가 난다든지 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동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참 열심히 부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제 이것도 해놓고 나서도 트레일러도 해가지고 이동식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관리실도 마찬가지고 창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노천변 안쪽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과 1미터 정도 거리가 되니까 안 그래도 영구적인 시설, 쾌적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둑 안쪽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근본적인, 이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오늘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지금 민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밀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평생학습에 관한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하고는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평생교육협의회랑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 관련 전반적인 데에 대해서 무슨 안건이 있을 때 협의회를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평생학습 구축을 위해서 또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실무회의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지금 보면 일단 제일먼저 평생교육협의회가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밀양시 평생진흥조례 제5조 그리고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그 규정 조례의 11조에 되어 있는데 수당이 보면 7만 원과 10만 원으로 평생교육협의회는 회의수당이 7만 원, 실무협의회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실무협의회 8명에 대해서 10만 원해서 3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협의회라든지 심의위원회 할 때 수당이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같은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둔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강제조항이 아닌데 하나는 7만 원 하나는 10만 원되어 있으면 이 10만 원을 주는 위원회는 특별한 전문가라든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조례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은 밀양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7만 원 하나는 10만 원이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제가 알기로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수당은 한 번 참석을 하게 되면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만 원은 아마 시간이 만약에 2시간 이후 초과되었을 때 시간당 1만 원 초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시간이 초과될 걸 감안해서 10만 원으로 미리 상정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엄수면 위원그리고 평생학습 주간 운영 이게 작년에 예산이 3000 2000만 원, 18년도에 2000만 원에서 19년도 4500만 원으로 대폭 2배로 인상이 되었는데 물론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고 해가 거듭할수록 동아리도 많이 늘고 활동도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추정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늘리면 앞으로 계속 더 증액해야될 것 같고 한번 증액이 되면 또 다시 줄이기도 어려운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능 강화에 지금 직원들이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동아리, 단체가 지금 전면적으로 다 참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 유관기관별 다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활동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가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 예산이 용도가 이 주간 운영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좀 상세하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내나 평생학습축제에 참하는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아리가 참여하는데 대한 활동지원비도 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데 있었서 참여비라든지 대회 준비, 부스, 주간 유관기관별로 부스 운영을 또 합니다. 그런 부스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올해도 프로그램 경진대회할 때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간 운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자세히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2배 이상으로 확대가 되어서 여기서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해서는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전액 집행이 되는 거죠? 국비는 없지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지금은 없습니다.
엄수면 위원설명서에 보면 국비 확보에 따른 대응 투자액을 확보하는 거라고 국비 대응투자 확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국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국비 부분은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 문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말고는 지금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산서 설명서에 그렇게 국비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 확보라고 지원조건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제가 국비 확보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렸고요. 추진계획에도 보면 6월 달에 국비 수령하고 7월 달에 대응투자 확보, 8월 달 투자라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시간을 좀 드릴까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파악해서 저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비단 교육체육과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과가 예상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민간행사보조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거의 증액되거나, 점진적으로. 아니면 신규 편성되는 사업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해 보니까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시장배 테니스대회,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도 증액이 되고 경상남도 게이트볼협회장기대회, 경상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시장기 전국오픈탁구대회, 궁도대회, 합기도대회 이렇게 행사보조사업이 갑자기 증가된, 하여야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분야의 민간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 안에 마케팅 담당이 있다 보니까 각종 행사 자체를 유치를 하는 그런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단위 행사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결과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어차피 시민들 자체가 한 두 개 종목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의 다양한 동호인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활동과 연계해서 대회 유치라든지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기대치나 요구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인이 늘어나고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전체 재정 운용상 필요에 따라서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반대적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해에 해가 거듭할수록 이런 추세로 신규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늘어나고 증액이 되어가면 나중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특히 26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경상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나 또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에 대회 명칭은 경상남도지사기를 달고 있으면서 정작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순수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종 특히 도 단위나 전국대회는 유치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런 도지사기는 18개 시․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의 배드민턴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유치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도비 부분이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유치라 함은 도지사기의 대명칭을 달고 도비로서 운영되는 대회를 우리 밀양에서 실시하자 하는 것이 유치지 이름은 도지사기고 재원은 우리 자체 재원인데 이게 무슨 유치입니까? 그게 18개 시․군 경쟁할 이유가 다 있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이름만, 명칭만 도지사기로 자기 자치단체별로 각자 알아서 개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순수한 유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기 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회가 부족해서 우리 시비 더 투자해서 대회 신설한다면 굳이 도지사기 할 필요없고 도지사기로 한다면 정말 과장님 설명한 대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되는, 도비가 지원되는 대회로서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대회를 증설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는 도청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도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배드민턴 협회에서 도지사기를 따서 그렇게 운영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참 저는 얼른 이해가 뭐 협회,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는 그냥 중간 이름만 걸고 있고 명칭은 도지사기고 재원은 시가 되고 그런데 도지사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회가 있지만 그래도 동호인들 숫자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대회가 부족해서 대회를 늘리겠다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대회를 증설한다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사정은 고려치 않고 재원 하나 부담하지 않는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가 이름만 가지고 주관한다고 해가지고 필요 여부를 떠나서 대회 증설한다?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대회, 배드민턴이나 양궁이나 여러 가지, 배드민턴만 해도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아리랑배 전국대회, 요넥스, 중고봄철연맹, 연맹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등등이 있는데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국 봄철종별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총액이 1억 8000인데 시상금이 7000만 원입니다. 대회 성격에 따라서 뭐 좀 내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1억 3000만 원의 전국학생선수권대회는 시상금이 5400만 원인데 요넥스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는 시상금이 총액이 2억 9000인데 1800만 원입니다. 이 1800만 원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는 아주 적게 편성됐는데 이 18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것인지 다른 데 회장기 대회나 봄철종별대회가 시상금이 과다 편성된 건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연간 배드민턴대회만 5개 대회 정도 전국봄철, 아리랑배, 요넥스, 중고배드민턴회장기, 전국스포츠클럽대회 이래서 한 5개, 그리고 시장기까지 하면 6개 정도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봄철종별배드민턴대회, 요넥스대회는 이게 규치비가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그 유치비를 빼고 나머지 금방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세세한 부분 별도로 정산을 하면서 우리가 잘된 부분 못된 부분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각종 대회에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제시하는 산출근거가 각 대회마다 각각이고 전혀 객관적이고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59페이지 중간 부분에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비가 3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 외에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은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여기는 가곡동에 경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곡동 주변의 시민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1면을 설치하는 그런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구상하고 있는 대략의 계획이라도 총 사업비가 어느 규모인지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의 규모는 어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가곡동에 설치하는 파크골프장은 전체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삼문동 파크골프장 하루 이용객이 평균 얼마쯤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은 경기장이 좋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 회원들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 다 수용을 못해서 외부인은 1일 50명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1일 4인 기준해서 한 100팀 정도가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한 400명 정도? 가곡동 새로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그 파크골프장의 규모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아닙니다. 현재 홀수가 가곡동에는 18홀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객수가 좀 적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조금 전에 박필호 위원님 질문한 가곡동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실시설계비만 3억인데 아,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전체 사업비가 지금 7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여기가 지금 경비행장 그 헬기장 있는 데죠?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 위원장 황걸연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있는 시설물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되네요? 아마 이게 시설하는데 비용이 경비행장 시설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 전대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부분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가곡동 지금 이 자리에 파크골프장 결정한 이유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그간의 결정과정 동안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경비행장이 옛날에는 관내에 한 분이 비행기를 직접 가지고 거기서 활용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사용을 안 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치가 되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노후화되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특히 파크골프가 생기면서 파크골프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면 가곡동에도 하나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밀양시의 노인인구가 한 24% 가까이 되고 노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시내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파크골프의 어떤 수요가 있다면 다른 데도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공간들이 삼문동은 거의 다 끝나버렸고 가장 또 접근하기 좋은 데가 가곡동 고수부지가 스포츠시설 뭐 이렇게 채워져 나오는데 이게 즐거움을 표방하는 우리 밀양에서 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할애할 공간이 필요한데 아마 그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데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혹시 드론페스티벌 한 그곳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 한 부분은 가곡동 체육공원 옆 경남아파트 앞이고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 것 같으면 제1회 드론페스티벌을 올해 했는데 이걸 없애면 드론페스티벌은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미래전략과라든지 이런 다른 과하고 합의가 된 부분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네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괜히 용역비만 날릴 수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 보면 예치금이 20억 넘게, 22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3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이 기금이 어떻게 예치가 되어 있는지 이 30만 원의 이자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어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체 22억 중에서 보통 20억은 계속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은 2년 단위 또는 3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 일반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그냥 예치되어 있는 20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여기 기록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그것은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만기가 되는 그해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자 발생이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적금을 넣어놓은 것 같으면 해지가 안 되고 2020년도에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배드민턴 운영과 관련해서 배드민턴팀 인건비 및 운영비 며칠 전에 추경할 때 기금 6200만 원인가? 아마 그게 올해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국비 받은 6200만 원
○ 위원장 황걸연예, 이월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로는 그건 이월해서 쓰겠다고, 일부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산 편성 너무 과하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좀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6200만 원 중에 편성될 부분들은 물품에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다 보니까 또 질문이 늘어나네요. 우리 정무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 관련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이 전년 18년에 비해서 1억 7207만 원 줄었지요? 줄어든 반면에 지출은 늘어납니다. 지출이 늘어나는데 꿈나무 및 엘리트체육 육성에는 400만 원이 증액되고 문제는 밀양시체육회 지원에 1982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회지원에 대부분의 내용이 무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체육회 인건비 지급되는 지원은 국장, 차장, 주임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차장, 간사 세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필호 위원1239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것도 호봉이 올라가고 자연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런 식으로 매년 하면 체육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 가지고는 체육회 인건비 상승분 지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하여튼 박필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체육진흥기금은 내년에 가서 하여튼 2020년이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에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인지 잔여할 것인지는 내년에 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이 추세로 가면 당장 내년에 기금 조성액이 2억 500만 원 정도 감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그리고 이게 일반회계에서 심의되지 않고 기금에서 이렇게 지출이 된다면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지 않겠나 몇 년 안 가서 고갈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많이 하든지 그러면 기금으로서의 어떤 존치 이유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문 마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배드민턴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세 무 과 장 유희묵
회 계 과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교육체육과장 하영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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