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5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에산은 세입예산액 총액은 7865억 994만 5000원으로 기정액 7541억 423만 원보다 414억 5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8억 6966만 2000원이 증액된 5881억 9327만 9000원으로 4.23%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5억 4331만 4000원이 증액된 3646억 5998만 4000원으로 7.22%가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서 사업 취소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예산 중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명시이월과 다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의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중점사항은 신규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은 연도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신구사업은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회기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가능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회계연도말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86억 1649만 원에서 324억 3869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입 추정이 적게 되어 초과세입된 영향이 크지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3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감된 사업은 예산절감, 사업의 공정지연 및 사업축소, 당초 사업계획 미달성,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감액된 경우 당초예산 수립의 잘못인지 또는 사업 추진 중에 예산 절감으로 사유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2018년 예산 중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023억 4698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따른 전체 일반회계 6795억 6851만 원의 15.06%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14.3%로 전년 대비 68억 1431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수년간에 걸친 대규모 공사로 인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입니다. 5년 이내에 걸친 경비총액을 일괄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의결 당시 사업기간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서는 허용된 경비총액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대상사업은 스포츠파크 조성, 농촌자원복합산업 지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기정된 24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대폭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226억 원에서 222억 원으로 44억 원이 줄었습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속비사업 4개 모두 당초 2019년도에 확보할 예정이었던 국․도비가 반영되지 못하거나 대폭 줄어들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도비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많은 시비의 추가 부담이 우려됨으로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84억 3843만 5000원이 증액된 3468억 40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입의 청백-e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반납금 25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금 3억 3450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환급금 수입 등 1851만 4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6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2018년 정산분이 행안부에서 확정 통보됨에 따라 3125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도 재정상황 둔화로 인해 과년도분이 미교부되면서 8억 738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경남사회조사 표본조사 가구가 감축됨에 따라 5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2억 9218만 3000원이 증액된 497억 417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감사담당 직원 1명이 증원되어 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책자문 및 토론회 자문료 등 잔액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간실 디지털 인쇄기와 컬러복사기 구입에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관리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계약잔액으로 4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운영 사무관리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위원 활용으로 강사비가 미발생되면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렴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200만 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사무관리비 인구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과 인구증가 시책 관련교육에 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전입대학생과 현역병 휴가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43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는 사업체 조사 대상 업체가 감소됨에 따라 323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통계연보 자료 홈페이지 게재로 책자 발간을 최소화하면서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표본조사 가구가 감축됨에 따라 각각 117만 3000원과 162만 7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 764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포상금 500만 원은 사유가 미발생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8년 공무직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 임금조정분으로 3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비비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잔액, 보건진료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238억 22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인구 늘리기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용역 5000만 원은 민선7기 출범으로 인구증가 등 신규시책 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 인구증가 정책으로 해가지고 전입 대학생과 현역병 휴가비가 3500에서 50만 원이 예산액으로 남겨놓고 지금 구십몇% 가까이를 삭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학생 전입과 현역병 전입으로 해서 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조금 산출이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전입이나 현역병 전입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게 당초부터 대학생이라든지 현역병이 과연 전입을 얼마나 할 것인가 좀 파악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없고 단순 인구정책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그렇게 대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불용됐다 싶고 그런데 읍면동 증가 우수 읍면동의 30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대로 시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읍면동의 인구증가시책의 시상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계수적으로 1명이 늘었다, 10명이 늘었다, 증가되었다 그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인구증가시책의 노력에 대한 격려라든지 더더욱 그 시책 업무를 잘 해달라는 내년도에 그런 뜻으로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말에.
엄수면 위원그게 밀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시책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수 읍․면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외부에서 전입이 아니고 관내에서 이동해가지고 단순히 읍면동에 숫자가 늘었다, 밀양시 전체는 변동이 없는데 그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58페이지에 그게 예산 운영에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당초에 5800만 원에서 다시 1회 추경에서 1200을 증액을 해서 또 2회 추경에서 다시 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완전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전혀 계획없이 그냥 올렸다가 또 삭감했다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그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예산 추경에서 확보를 했을 때는 필요가 있을 거라고 했지 싶은데 다시 또 연말에 배 이상 금액을 삭감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닌가, 예산에 대한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추경에 1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주민참여위원회가 새로 결성이 되면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경을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위원회가 올해 결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예상을 하면 또 조금 실적이 덜 해서 아마 이번 결산추경에 조금 삭감조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501만 9000원 대비 14만 7000원이 증액된 1516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인 2018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49억 6747만 3000원 대비 1억 1226만 원이 감액된 48억 552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241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은 밀양시보 및 홍보잡지 발간 홍보 발행에 따른 계약잔액이며 시정이미지홍보 공공운영비 200만 원 감액은 야립간판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 포상금 420만 원 감액은 보도자료 제공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편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 810만 9000원 감액된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백업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인터넷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 공유와 취재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회의로 대체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화 회선 및 시민 PC클라우드서비스 사용량이 줄어서 3273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IPT 및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비 1522만 6000원은 계약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3만 8000원 감액은 통신실 서버 방화벽시스템과 의회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공공운영비 510만 2000원 감액된 부분은 공간정보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884만 6000원은 면 지역 공간정보 DB 확대 구축에 따른 계약잔액입니다.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계약잔액으로 108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2018년 기간에서 제시한 밀양시 공무직근로자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은 삭감하였고 기본급 등 초과근무수당 등은 반영해서 6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세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6억 6304만 5000원에 536만 원을 삭감하여 6억 5768만 5000원입니다. 먼저 그외수입입니다. 2017년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자부담금 보험료 환급액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개발비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415만 5000원을 삭감하고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146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외 4개 사업에 기정액 1억 5253만 1000원에서 621만 원이 증액된 1억 4632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25억 6645만 7000원에서 332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25억 996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0월 1일자 공무직으로 전환된 취업상담사의 4대보험 기관 부담금 334만 원을 삭감하여 67페이지 상단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증액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행사 운영비의 삭감한 1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160만 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발생과 결근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101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도의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2100만 원을 감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21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의 연구용역비에서 삭감한 200만 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청 수요가 없어 각각 2022만 2000원과 1034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지역공동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시 집행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1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및 갈 등 해소 워크샵 민간위탁교육비 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 결정 통지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미전농공단지, 기숙사 임차사업의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732만 3000원이 증액된 7145만6000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0만 2000원이 증액된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건립 외 3개 사업에 2억 9210만 원입니다.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는 사업 대상지 여건으로 인하여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난 7월에 사업이 확정되고 6개월분의 인건비가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업 참여자 모집 등 행정절차 소요에 따른 연내 미집행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부득이하게 올해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부흥 프로젝트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이 이번 7월 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적경제 기업에 청년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그러면 채용을 시작한 상태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2명 채용되어 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우리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잘 챙겨서 꼭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203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의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이자 반납액 191만 원은 공직선거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지방선거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분 1160만 2000원은 후보자별 기탁금 납부 후 중도포기나 득표율 10% 미만일 경우 전액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급여 환수금 375만 2000원은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정산분과 가족수당, 연가보상비에 대한 환수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분 환수입니다. 418만 2000원은 2016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시 사업내역 변경 승인 없이 지출된 임원진 피복비 환수분과 징계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5804만 원이 감 된 748억 8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당직수당에 1388만 원은 관아 당직이 4월부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퇴임행사에 1300만 원은 연말 퇴직예정자가 공로연수 신청으로 퇴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외여비에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간 교류에 5477만 5000원은 5개 도시 중에 3개 도시 내부사정에 의해 행사 미초청과 초청인원 최소화로 인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에 2800만 원은 시책개발을 위해 상급기관과 해외벤치마킹을 계획하였으나 횟수 감소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3300만 원과 공무원 정책연수 5000만 원은 대형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계획하였으나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지방선거, 도 종합감사 등으로 인하여 인원 감소와 벤치마킹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에 4062만 1000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1억 154만 9000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결원을 공무원으로 충원 배치하여 대체인력 수요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3173만 3000원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미가입에 따른 집행액 감소와 공무직근로자 전환자 74명이 발생이 되어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이 감소되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의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입니다. 2100만 원은 공무원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사망 발생건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은 상급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신청자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8600만 원은 단체보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분과 종합건강검진비 신청 감소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400만 원 감은 정원 4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31명으로 정원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1281만 원은 새마을, 바르게 교육을 당초 계획 대비 교육 참가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보수 기본급 1억 5780만 9000원은 2018년 임금인상률과 직급별 정․현원 변동에 따라 보수 부족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1억 2988만 5000원은 청원경찰 각종 수당 감액분과 임기제 1명 미채용과 임기 만료에 따른 기본급여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3360만 1000원은 2018년 공무직근로자 전환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인원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위에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에 15억 2831만 3000원은 연금공단 고지에 따라 퇴직자 증가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공로연수 신청 등으로 인해 퇴직자 인원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국민건강보험금 1억 460만 7000원이 증 된 것은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 2339만 8000원은 2018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조정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3페이지 새마을교육하고 바르게 교육이 있는데 50% 이상 감 된 게 많습니다. 혹시 2019년도에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책을 안 들고 있는데 2018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은 2019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교육을 위에서 중앙에 또는 각종 교육 인원이 배당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 그에 맞춰서, 인원에 맞춰서 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막상 교육을 가게 되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감 됐는데 내년부터는 새마을과 바르게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1차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2017년도에도 이게 아마 감이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정무권 위원해마다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증액을 하고 추경을 했다가 다시 감이 되고 이럽니다.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 해가지고 400만 원이 잡혔는데 증감으로 해가지고 214만 원 그다음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감이 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새마을워크숍에 400만 원 이래서 192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인원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인원을 동원하고도 이런 식으로 감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단체에 이야기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 인원이 내년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때는 예산을 50% 정도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런데 이게 교육이 상급, 위에서 내려옵니다. 도나 중앙의 할당된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걸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하다보면 특히 연말 하반기에는 상반기는 다 갑니다. 잘 가는데 하반기에는 예를 들어 농사 짓는다든지 여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이라는 게 딱 잘라서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중에 한 320만 원은 실제 상급기관에서 행사 미실시, 자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에 한번 해서 인원을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런데 혹시 이거 교육 아닌 연수라든지 쉬운 말로 놀러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원이, 예산이 감되는 게 경우가 거의 없지요?
○ 행정과장 이해영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다 저희들이 합니다.
정무권 위원하는데 아무래도 좀 적을 것 같고 장학금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젊은 자녀들이 예산 삭감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쭉 봐왔는데 놀러가는 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도 잘 되어야 이 단체에서 봉사도, 정말 참신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교육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니시고 이런 것 같으면 그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 관리를 과장님께서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우수 시상금이 270만 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도 1회 추경 시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해영예, 특히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 못한 불찰이 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엄수면 위원뭐 안 알아보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능한지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앞으로 알아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당직수당 본청 해가지고 1300만 원 감한 게 아까 관아 무인경비시스템하면서 그만큼 인력비가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당직수당 크게 변화가 없지요? 올해도 변화가 없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관아 당직이 인원이 4월부터 계속 수당이 나갔는데 4월부터 무인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당직수당비가 빠지는 그런 금액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당직 서고 이 본청 당직과 관련해서 이 인원에 올해 예산 편성기준 올해 편성한 예산에 그만큼이 빠져서 그만큼 삭감을 하는 거고 내년에 큰 변동이 없지요?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72페이지 보면 직원 종합검진비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직원 종합검진비.
○ 행정과장 이해영직원 건강검진비가 1인당 최대 나가는 게 25만 원인데 하다보면 다 소진하는 분이 있고 일반검사 하시는 분은 1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었고 계획된 인원이 좀 하다 보니까 못가고 자기 날짜에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서 이게 좀 감됐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원래는 전체 인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세무과장 유희묵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액은 4억 7057만 7000원이 증액된 1038억 936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지방세 재산세는 9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50억 5000만 원, 자동차세는 24억 2330만 원이 감소된 295억 5460만 9000원, 담배소비세는 3억 5000만 원이 감소된 73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분은 4억이 증가했으나 법인세분이 10억 감소되어 총 6억이 감소된 134억 5682억 2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6억 5000만 원 전액 감소된 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은 200만 원이 증가된 3억 1280만 원, 이자수입은 500만 원이 감소된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77페이지 지방소비세의 교부로 10억이 증가된 61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5244만 원이 감소된 248억 475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연도 수입금이 6억 5000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 감 부분은 지방세의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면 과년도 지방세 징수액에서 먼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지방소득세에서 환급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소득세 환급분은 해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예, 해마다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17년에는 11억 3100만 원이 실제 징수가 17년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됐는데 해마다 있는데 그러면 유독 올해만 그렇게 환급액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만큼?
○ 세무과장 유희묵예, 지방세 환급액은 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단 징수액은 지난연도수입 징수는 있는데 환급분을 지난연도수입에서 제하다 보니까 제로가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 세무과장 유희묵예.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기정액은 24억 8660만 원에서 4억 7014만 원이 증액된 29억 5674만 원이 세입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임대료가 1337만 원이 증액된 1억 4837만 원이며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일반회계 정기예금이자수입 증가로 1억 5413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24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매각필지 증가로 1억 8520만 원이 증액된 3억 8520만 원이며 기타수입으로 부당이익금 환수에 따른 9083만 500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은 27억 1153만 5000원에서 3050만 3000원 감액된 26억 8103만 2000원이 세출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물품관리전산화 재물조사요원 인건비와 풀메기 인부사역 집행잔액이 각각 200만 3000원과 150만 원, 그리고 본청 청소용역 계약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족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81억 471만 5000원에서 2억 3076만 7000원이 증액된 183억 3548만 2000원입니다. 증감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부과업무를 회계과로 이관함에 따라 11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89만 2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은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긴급지원금 환수금 증가로 2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변경내시로 2억584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6.25 참전명예수당 등 45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융자금 상환자 증가로 15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청 위탁비 내시에 따라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 257억 8001만 원에서 5464만 6000원 증액된 258억 34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이며 비교증감이 큰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8825만 원이 감액된 것은 독립운동가 생가지 매입과 독립운동 성역화 기본용역 집행잔액 정리분이며 하단 국가유공자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도비 변경내시 및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입 등으로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 4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기타보상금은 의열기념관 해설도우미를 활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1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의 공공운영비는 보훈회관이 신축건물로 유지보수 비용이 미발생하여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9862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8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821만 원의 감액은 당초 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기준으로 인해 5명이 채용되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위탁사업비 3185만 1000원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위탁사업비 986만 9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하단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사운영비 650만 원 증액은 당초 포상금으로 편성되었던 지역복지평가 유공공무원 및 관련부서 포상 대신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여 12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복지급여신청조사 공공운영비 220만 원 증액은 확인조사 급여 변동 및 기초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우편안내문 발송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77만 3000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위탁 민간위탁금 1540만 원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56만 9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8페이지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회보장적수혜금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와 시비 예산 부족에 따라 43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1431만 4000원에서 368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1800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의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이 2200만 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이 21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1431만 4000원에서 368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180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광복회 동부연합지회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광복회가 어디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복회가 지금 양산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밀양시민이 그러면 양산에 있는데 몇 명이나 거기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 20명이 밀양의 보훈회관으로는 올 수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의 양산에 전부 다 모여서 양산시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무권 위원올해는 보니까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2019년도에는 편성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지금 동부지구는 지금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아마 일반 자기들 격전지 순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2019년도 예산서 131페이지를 보면 15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운영비하고 틀리단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그 150만 원은 아마 자기들 순례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 운영비 180만 원을 전액, 아니 34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2019년도에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 해설사 운영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의열기념관 자원봉사 해설사하고 수당이 중복으로 되어가지고 삭감이 된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중복된 것보다는 독립관하고 의열기념관하고 두 군데 같이 별도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한 군데 편성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현충시설 해설사에 대한 봉사수당은 없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한 군데는 삭감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등의 사망위로금 이게 지금 현재 밀양에 우리 시에 참여유공자 인원수가 몇 분 정도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80명이 지급하기로 되었었는데 올해는 5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충 추정하는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좀 사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한 8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5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사망한 원인은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현재 밀양시에 참여유공자 인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가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월남 참전 아니 6.25 참전 유공자가 600명 정도 되는데 월남참전 유공자는 아직까지 많이 돌아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고 6.25참전 유공자가 대부분 돌아가신 그런 상태입니다.
정무권 위원월남은 뭐 한 1000명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월남하고 합치면 지금 한 15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둘 다 합해가지고 2000명 정도 보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2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 정도 됩니다.
정무권 위원대략적으로 월남참전 유공자가 600명, 6.25참전 유공자가 600명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대충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한 80명 정도 사망하실 거다 이렇게 추정하셨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의 확실성을 위해서 조금 더 특히 또 유공자들이시지 않습니까. 건강상태도 관리해 볼겸 이 인원들도 똑같이 매년 80명, 80명 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봐가지고 조금씩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6.25참전 유공자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월남참전 유공자도 지금 70세가 가까워졌고 전부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고 추경에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부족하지가 않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남아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작년에도 만약에 80명 했으면 올해도 80명을 했고 내년에도 80명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한 50명 정도로 해도 될 것이고 내후년에는 40명, 계속 줄어들 것 아닙니까, 사망하시는 분이. 더 늘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도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89페이지 보면 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가 100만 원 증감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노숙자는 대부분 집이 없고 교통비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여관에 재워줘야 될 상태인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관비에 대부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더 지출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그런 분들이 어디에, 시에 직접 요구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관에 재워주면 여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돈을 적당한 금액을 한 사람 들어가면 보내놓으면 여관에서 전체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관에 지출을 하고 또 교통비는 선지급하고 후에 뒤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그런 노숙자 분들이나 부랑인 분들이 여관 이런 데 들어오면 여관, 그러면 특정 여관은 아니고 아무데나 들어와서 자고 하면 재워주고 나서 그러면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관을 한 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여관을 정해서 부랑인, 노숙자가 있으면 그 여관에 먼저 보내주고 그 여관에서 금액을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총 세입은 797억 3651만 4000원으로 11억 55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타수입 세종병원 장례비 3억 1376만 9000언 증액은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에게 우선 지급된 장례비를 세종병원 보험금으로 수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세입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38억 622만 4000원이며 9억 63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이 큰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의 장애인연금 2억 357만 2000원은 9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외송1동 경로당 매입 1억 2000만 원 감액은 물건 미확보로 마을에 포기서를 제출하여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상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980만 원 증액은 장기요양급여 인상분과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아동수당 급여 1억 253만 9000원 감액은 대상아동 수 감액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까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84만 6000원 증액은 경상남도가 부담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중 인건비를 시․군별로 부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1800만 원 증액은 성우애육원 심야보일러 교체 및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866만 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2000만 원 증액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에 따른 장기임차보전금, 리모델링 지원, 기자재 구입 등으로 우리 시가 1개가 선정되어 금액을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어린이집 잠 자는 아이 확인장치 보급 148만 원 증액은 통학차량 내 확인장치 설치비로 차량에 대한 확인장치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는 명시이월 사업인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및 회관 건립 9건은 1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물건 미확보와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95개소로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이라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도 승인과 입찰 등 이런 사업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밀양시 요양원 보일러 교체공사는 현재 시 상수도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설치 후에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어 이월코자 합니다.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과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보전금, 장기임차리모델링 지원, 기자재 구입비 지원도 국․도비가 11월에 늦게 교부되어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이월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질문 아무도 안 하면 섭섭하지요?
111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를 900만 원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350만 원 정도까지 예산 집행되고 나머지 550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가 지금 대상시설이 한 3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27개소로 대상 개소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보험이 적어져서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래도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27개하고 30개하고 30개로 예상했다가 27개소를 한 것 같으면 금액 차이가 배 이상 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것은 책임보험이라서 보험단가가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는 적으면서도 저렴하면서도 고효율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료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내년도 당초예산 수준만큼은 되어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대로 혹시나 또 지금 어린이시설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1년에 뭐 늘어나도 더블 이상 늘어나진 않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적시적소에 쓰여야 된다는 생각은 과장님이나 저나 같을 겁니다.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107페이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양 양육보조금은 저희들이 그냥 일반인들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이번에 장애인도 입양할 수 있다는 특별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명이 지금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3개월분 그럼 언제부터 금액이 지급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10월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입양이 지속되는 한 지급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그리고 116페이지 어린이집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보급 이게 우리 밀양시 전체 어린이집에 보급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어린이집 다 대상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전체 어린이집 다 보급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유희묵
회 계 과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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