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3.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4.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15.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18.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2. 위양지 주차장 정비
3.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상남 주민지원센터 건립
4. 방동마을 종합개발사업-꽃새미 문화센터 건립
5.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6.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7.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8. 밀양국제웰니스토리 타운 조성
9.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10.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0.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1.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6명 발의)
2.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2. 위양지 주차장 정비
3.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상남 주민지원센터 건립
4. 방동마을 종합개발사업-꽃새미 문화센터 건립
5.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6.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7.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8. 밀양국제웰니스토리 타운 조성
9.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10.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0.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5일 장영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의안과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09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5일 장영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미래의 주역이 될 밀양의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밀양시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33조까지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장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정무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의 아동과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의 정의를 포괄하여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를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제1호 중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를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현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정의 목적, 안 제3조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체납세 결손처분과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 결정사항 중 제15호 규정 삭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 조례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규정을 두어 행정편의적 위원회 운영 우려가 되는 내용과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결정사항중 제15호 규정 삭제 내용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행정 소모력을 낭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 삭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입니다.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 15조 규정 삭제 이 부분에 있어서 44페이지입니다. 건당 1000만 원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이걸 삭제하게 되었는데 이걸 삭제했을 때 결손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5년간 사후관리를 하는데 매년 2회 이상 재산도 조회를 하고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나 매각을 통하여 징수를 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국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및 포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4조 자매결연 대상, 안 제5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변경․취소 시에는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0조에 교류사업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교류활동에 따른 사후관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밀양시 자율방범대 및 밀양시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밀양발전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정책 및 주요 시정 현안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 나노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전담 추진, 국 신설 및 2018년 12월 31일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한시기구를 폐지를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미래 100년 밀양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전략사업 추진 전담부서를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하였고 안 제5조와 13, 14, 15조의 교육지원 및 체육업무를 분리하여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관련 사무를 분리 이관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와 제6조의 나노경제국 신설에 따라 나노산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신설 및 과, 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고 2018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국내․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국내․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읍면동끼리 자매도시 결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지.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문동과 양산의 양주동인가 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것도 할 때 그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국외. 국외 중에 우호협력도시는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는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지금 읍면동끼리 맺고 있는 게 자매도시입니까, 우호협력도시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읍면동만입니다.
엄수면 위원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 맺고 있는 게 여기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 행정과장 이해영예, 포함은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 맺고 있는 게 우호교류 자매도시인지.
○ 행정과장 이해영자매도시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미 결연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과로 넘어갑니까? 그럼 앞으로 읍면동 하는 것도 다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 행정과장 이해영읍면은, 국내는 자매결연 그것은 아니고 국외.
엄수면 위원3조에 보면 국내․국외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정의를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 중에 국내는 해당이 안 되고 국외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외만 자매결연 도시를 할 적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국내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방금 엄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읍면동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국내․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지금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활동인원이라든지 활동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지금 15명이 시내권만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는 게 간식비로 연 현재 120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분들이 주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그분들은 그냥 교대로 하는데 경찰서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현재 순찰을, 그냥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수면 위원주1회라든지 매일 합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3주 교대로 해서 경찰서에서 정해진 날짜에 자기들이 맞춰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158페이지 의안번호 8-90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65세 나이제한을 삭제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사항은 2019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1조, 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1호부터 3호까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6조, 제11조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사항이며 제12조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역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의안번호 8-91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조문의 정비와 「지방재정법」에 따른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인 제9조의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개정시기가 촉박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지난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단축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2페이지 제9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는 자치법규 입법매뉴얼에 맞도록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회의를 제외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함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호에 기금 존속기한 연장이 18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상세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알기 쉬운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3호에서 죄송합니다. 제5조의2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5조의 3호에서 6조까지도 알기 쉬운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7조의 결산 및 보고에서 개정 전에는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며 7조3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9조도 알기 쉬운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187, 18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조의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위원의 임기 부분 자구 수정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1조는 알기 쉬운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3조2호의 양성평등한 사회 참여 촉진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른 경제활동지원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고자 하며 제4조1항과 2항은 삭제하고 제4조의 지원으로 함축해서 4조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6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며 제12조1항을 구분하여 제12조1항과 2항을 신설하였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20조 마지막까지는 알기 쉬운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밀양시종합복지관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되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삼문동 본관과 가곡동 분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례관리기능 사업, 서비스 제공사업, 지역조직활성화 사업, 가곡분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와 위탁규모, 199페이지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9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3항을 삭제코자 하는데 7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출석, 보고 공무원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삭제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타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에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박필호 위원타 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의회운영 조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제 사유는 지방재정법 기본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엄수면 위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삭제코자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안이유는 2019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액은 59억 91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연도별 출연 내역에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비해서 9억 5116만 2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나급 1명, 마급 1명이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자산취득비, 조명기구 구입비, 기획공연비,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오딧세이 상설공연 예산 등이 늘어남에 따름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제61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개최, 밀양강오딧세이 공연, 문화예술교육 및 진흥 등을 위한 사업비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대효과로는 밀양문화재단의 설립된 지 짧은 기간임에도 아트센터 운영과 축제, 문화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갖춘 예술인들의 육성으로 창조적 문화도시를 구현하는데 중심역할이 기대됩니다.
2019년도 출연금의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관광과장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이 2016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34억에서 35억, 50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59억 9000, 거의 60억에 가까운데 문화재단에서 2018년도에 했던 사업과 2019년도에 더 추가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 늘은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축제팀이 생겨가지고 나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나급이 증원되다 보니까 2018년도 받는 것보다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늘어나고 또 내년에 마급을 1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급여나 제수당 이런, 퇴직급여 해서 한 1억 5014만 8000원 정도 늘어납니다, 크게. 크게 늘어난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급수수료라고 지금까지는 하자보수가 기간이 안 지나가서 지금 계속 서비스를 받았는데 내년이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줌에 따른 예산이 한 56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자산취득비가 기존의 조명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조명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과 분장실 벽면 거울 하나 설치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한 7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행사비로 해서 기획공연을 올해 한 14회 정도 했었는데 횟수도 중요하지만 비중이 있는 공연들을 해서 한 1억 정도 증액 예정이고 문화예술동아리 사업이 올해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동아리가 계속 늘어나고 또 사업비도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고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늘려서 7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재단에서도 설명했었는데 밀양강 멀티미디어 영상 상영이 지금 기존에 워터스크린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지금 현재 평소에는 놀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주말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계속 영상공연을 틀어주는 이런 작업을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여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밀양예술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유명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그런 공연을 한 5000만 원 정도 더 계획하고 있고 제일 큰 것은 오딧세이가 올해 6억이었는데 내년에 12억 계상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나급 1명이 충원되는데 1억 5000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무방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니 마급 1명이 아니고 나급도 1명. 나급. 나급, 마급 1명 2명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올해 한 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 나급이 아니고 나급은 팀장급이거든요? 전체로 보면 나급 받은 것에 따라가지고 기본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오르거든요, 제수당들이.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2018년도에 지금 출연금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남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아직 집행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일단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입니다.
먼저 206페이지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2019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1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기한은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12억이 되겠습니다. 학습관에 12억, 장학재단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일반 현황으로는 임원 14명, 이사 12명, 감사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결산액 기준 재산 현황은 9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현황은 강사 수는 전임강사 8명과 시간강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총 180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시민장학재단에 75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12억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연도별 출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내 전문 평생교육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부산대학교평생교육원, 밀양평생교육원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지원실적으로는 부산대평생교육원, 밀양평생교육원 2개 기관에 2016년도에 593명, 2017년도 475명, 2018년도 상반기 현재 27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2학기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민대학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은 총 7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청강연으로 5500만 원, 문화예술공연에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초청강연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문화예술공연은 공연업체에 수의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성과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산전, 산후 임산부 케어 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산모 마사지, 피부관리, 수유관리, 유아체조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경력단절여성 12명 중에서 11명이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것과 학부모들의 등하교 동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하교도우미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자로 6개월만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연금 시민장학재단 기금 7500만 원이 농협에서 7000만 원, 경남은행에 500만 원되어 있는데 19년도부터는 농협에서 1억으로, 경남은행 1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하고 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그 3500만 원은 내년에 산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자동으로 출연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엄수면 위원그런데 농협하고 협약을 9월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단 말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예산 반영 시점하고 그게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산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이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뭐 공모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기관 선정을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해서
박필호 위원기관.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은 부산대평생교육원 그리고 밀양평생교육원 2개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2개 기관에서 1년간 어떤 프로그램을 몇 명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2월 내에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먼저 정해놓고 차후에 그 기관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가 그게 타당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평생교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한지 여부를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에 관련된 기간은 없습니까? 이게 1년 단위 협약을 체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3회까지는 처음 교육협의회 심의를 인증한다, 그런데 몇 회부터는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우리 밀양에는 또 다른 데에는 없습니까? 한 몇 개쯤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은 2개 기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이 평생교육원 위탁협약과 같은 맥락에서 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기관도 기관이 미리 결정,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것도?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은 조달청에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입찰 결과에 따라서 기관이 바뀔 수도 있네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또 이참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한 3분의 1, 약 절반 가까이 수준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적인 효과가 느껴집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일반시민들도 이게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치라든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도 한 절반 정도 수강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 자체도 또한 일반 한 개인의 시민이니까 하여튼 시민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수강을 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느끼는 건 어떤 걸 느꼈느냐면 여기 보면 1회당 평균 참여인원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한 431명으로 전년도보다 53%가 증가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좀 들을 만한 내용적 가치가 있는 인기프로그램은 시민들만 해도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참여 안 됩니다, 들을 만한 프로그램은. 그런데 그게 홍보가 덜 됐거나 관심, 참여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막 공무원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회당 평균 참여인원을 높이는 어떤 수단으로써 공무원이 참여된다,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을 할 초창기에는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수강에 참여 독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다 자율에 맡기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민강사 수준에 따라서 시민들이 알아서 김해, 양산 멀리서도 오는 그런 강사는 당연히 500명 정도 채우는 건 채우는 데 일반 1년 11개월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최고의 강사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그런 수준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어떤 운영에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오니까 공무원들이 다 빠져줘요. 또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방송을 합니다, 빨리 참여하시라고. 그런데 정말 교육적 효과를 위한 목적인지 그냥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어떤 수단인지 참, 좀 이거는 저는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앞서 박필호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민대학 기관마다 그때그때 아까 입찰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평가는 한번 해보십니까? 만족도에 대한 평가.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나중에 정산할 때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를 같이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교육체육과가 관광체육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4건 같은 경우에는 다 교육에 관련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교육체육과장님에서 관광체육과장님으로 바뀌시는 거죠? 이 업무들은 다 그러면 도서관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교육하고 같이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정무권 위원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되는 거네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조례를 바꾸면서 과가, 담당과가 지금 바뀌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거 지금 소관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큰 애로가 생길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센터장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담당자도 있고 담당계장도 같이 가기 때문에 특별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그러면 교육체육과에 있는 6급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저쪽으로 같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업무 자체가 넘어가면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진출알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2018년도에 산전산후 임산부 케어 전문가 양성과정을 하셨는데 12명 중에 11명이 수료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명 중에 11명이 수료를 하고 지금 4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또 간호조무사 자격증 이런 부분도 앞으로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관련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4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근무 장소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임산부 케어를 하는데 간호조무사까지 해야 된다면 전문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간호조무사는 지금 일반병원에서 보조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무사까지 하면 병원 쪽으로 그렇게 근무를, 이거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당초에도 우리가 실시를 하기, 초창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필요없이 산전산후 산모들한테 유아체조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법 개정이 되면 산모한테 수유관계라든지 산모 마사지 관계 이런 걸 하려면 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있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한다 쪽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다음에 또 간호조무사 과정도 하시겠네요?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지금 그쪽으로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간호조무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생교육원 그쪽에서 일단 과정이 개설되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산전산후 임산부 케어는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춰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경력단절여성도 좋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19년 추진계획에 밀양시 등하교 도우미 양성과정이 이게 굳이 자격이 이렇게 필요한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은 그냥 시민들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자리창출관계, 또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아이디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 속에는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귀가도우미라는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차원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전부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들 학교 마치고 등하교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출산휴가가 또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전문가 양성을 해서 등하교하는데 좀 이야기도 되고 같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활동처라든지 교육수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하게되면 활동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산은 다 된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이 양성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런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면 일단 학교에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볼 때는 이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귀가도우미 그것 비슷한 것 아닐까 결국에는 그런 걸로 가지 싶은데 이름만 바꿔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체육과장 하영삼하여튼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생교육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건위생과장 김종일입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함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합니다.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 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 및 보완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및 첨부서류,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해서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의견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2. 위양지 주차장 정비


3.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상남 주민지원센터 건립


4. 방동마을 종합개발사업-꽃새미 문화센터 건립


5.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6.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7.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8. 밀양국제웰니스토리 타운 조성


9.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10.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1시 45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8-8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법에 따라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괄입니다.
취득 건으로 토지는 3건에 3112㎡에 18억 5131만 3000원이며 건물은 10건에 1만1683.5㎡에 441억 116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으로 건물 신축이 1동에 11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위양지 주차장 정비가 토지매입 1필지에 1억 75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상남주민지원센터 건립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물신축 1동에 22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건설과 소관으로 방동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꽃새미 문화센터 건립에 토지 매입 1필지에 1360㎡, 건물 신축 1동에 사업비 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건물신축 1동에 190억 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에 건물 신축 1동에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으로 건물 신축 1동에 80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의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으로 건물 신축 1동에 70억 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의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건물 신축 1동에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토지 매입 4필지, 건물 매입 1동, 그리고 건물 신축 1동으로 사업비는 37억 1444만 4000원입니다. 관련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총괄표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해되시면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중단되었는데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기업경제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4분)

○ 위원장 황걸연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지난 20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시 심의 보류된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272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8-105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밀양시로 출연 요청에「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 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채무보증을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출연기한은 2019년 3월까지이며 출자 법적 근거는「지방신용보증재단법」제7조와「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입니다.
273페이지 출연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은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입니다.
274페이지 출연근거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75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현황으로는 시․군 출자출연금은 78억 5000만 원으로 3.7%에 해당합니다. 밀양시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보증금액은 1076억 원이고 보증잔액은 206억 원이며 대의변제발생액은 46억 원입니다. 현재 시․군 출연 현황으로 우리 밀양시는 6월 30일 현재 2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20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되시면 지난번 심의 보류된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계속 심의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3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용과정을 보면 특별회계 자체 재원은 재원대로 집행이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은 전출금대로 중복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설치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이 특별회계, 그러니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어떤 존속기한을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는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담당부서의 입장이 정리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법에 의하면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조성 준비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의 돈을 전출입을 받아서 일부 지역에 사업을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특별회계에 사용하지를 않고 실제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추진하고자 하면 특별회계에 의한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을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농공단지를 실제로 조성을 하게 된다는 특별회계법을 다시 조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들 때에 또한 일부 금액이 있으면 사전 준비가 되는데 전혀 돈이 없다면 거기에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 요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연도는 최소한 2년을 잡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례에, 자금 확보에 일부라도 확보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년이라도 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혹시 모를 새로운 농공지구 조성과 관련한 사업이 있다면 그때에는 다시 이 특별회계가 그때를 대비한다면 이 특별회계가 존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효기간을 얼마라도 더 두고 존치를 시키자는 뜻이죠?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엄수면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특별회계 운영상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안 제3조의2 2023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의2 2023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0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수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의 어떤 성격이나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격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치매전담형이라서 치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치매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이것을 치매가 국가제로 감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도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하고는 어떤 역할의 차이,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예방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요양등급기관에서 치매등급이 확정이 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치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치유, 보호, 관리라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주․야간 보호시설 치매전담형 보호시설과 치매안심센터는 치유, 보호, 관리라는 어떤 기능은 저는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요양원 있지요? 일반 노인요양원에서도 치매환자들 입소 관리하고 있지요? 그 부분과도 또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담형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요양원에는 일반인과 치매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매전담형은 그야말로 치매만 딱 들어가는 주․야간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분한테만 맞춰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일반 요양보호소에는 지금 일반인 환자와 치매환자가 같이 입소를 하고 있어서 독립된 프로그램을 따로 따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치매환자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이 설치가 되면 일반 요양보호소에 계시는 치매환자 분들 전부를 다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전부 수용은 저희들이 지금 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40명 기준이기 때문에 전부 수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요양원에도 치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요양원, 일반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시는 치매환자가 한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확하지는 않지만 각 요양원별로 한 60% 정도는 치매가 있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전체가 입소 요양 그 한 60% 같으면 수는, 숫자는 전체 지금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전체 입소인원이 한 400여 명 정도 되니까 한 60% 같으면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한 400여 명 중 60% 같으면 240여 명쯤 됩니다. 240여 명의 환자 중 40명 정도를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치매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200여 명의 치매환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일반요양원에서 일반환자들과 같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보통의 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치매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효과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적어도 치매환자 관리 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요양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이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설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부를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별도의 전담요양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이유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100% 케어하면 참 좋겠지만 일단 정부가 지금 한 40명까지는 정부가 줄 수 있는 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명까지는 예산이 지원이 되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다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40명까지 해보고 또 이게 꼭 필요하고 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그런 지금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국가적 치매환자 관리 중점사업에 우리 밀양시가 같이 부응하려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 따라가려고 하다가 우리 자체사업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40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에 11억 정도, 이것도 이제 부지 빼고 하는데 200여 명을 더 관리하고자 하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시설 설치가 있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운영․관리상에 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해가지고 치매전담형 보호 요양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또 재원 투자의 중복성이 됩니다. 일반 민간 요양원에서 벌써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의 예산으로 치매전담형 보호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일반요양원들에 상당히 운영상의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60%나 차지하는 입소환자가 줄어든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필요한가,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등급을 거의 저희들이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급 받는 사람들이 다 입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등급에 비해서 저희들이 요양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치매를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40명이라도 일단은 케어해서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노인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등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매등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그것은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등급판정자 중에서 입소하지 못하는 대기자가 많이 있다면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시설을 확대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요양원 입소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 규모인 덕인 70%, 시립 9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금 현재 등급판정자가 입소자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유, 이유로 인해서 입소하지 않고 있거든요?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부족하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등급판정자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경우가 생길지는 몰라도 지금 상태로는 입소기관이 부족해서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데이터 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설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잠깐만요. 이해를 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보호”시설입니다. 여기는 주․야간 보호시설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주․야간입니다. 요양원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렇죠? 요양원하고는 차이가 나죠? 여기는 입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을 바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입소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주․야간 동안에 치매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잠깐 보호하고 이런 단계, 그런 거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 위원장 황걸연예, 그런 걸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하나 물어봅시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지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일정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건데 이것도 365안심병동처럼 이게 일정기간 이상은 보호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규정을,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야간 보호시설이 맞고 이게 지금 운영 면에 있어서는 일단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저희들에게 들어올 수 있고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호하고 나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등급 기간이 2년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이해를 바로 할 필요가 있어서
박필호 위원예. 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등급판정자 중에서 입소하실 분은 입소하셨고 또 입소하지 않은 등급판정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많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입소는 못하더라도 보호시설에는 가실 수 있다 하는 분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보호시설도 가지 않는, 등급판정을 받았어도 가족을 요양원에 보내기 싫다라든지 오래된 정서상의 이유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여유는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한 40명 시설 그 주․야간 보호시설로 운영하려면 운영․관리상의 비용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전담형에 필요한 기본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비용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요, 무슨 시설을 설치하자면 설치해서 운영․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게 우리 형편에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이걸 갖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든지 못하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게 지금 저희들이 주․야간 보호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모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에 따라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건축하고 부대시설만 저희들이 만들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모든 비용은 아닐 텐데요? 자부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보조 지원되는 줄 알지만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입소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자부담 부분이 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공공의 예산을 갖다가 투자할 분야는 없다, 이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걸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위탁이나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것은 들어가는 시설유지비 같은 것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잘 못 들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야간 보호시설하고의 차이가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진료를 하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고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내 집에 치매로 불편한 분이 계시는데 내 사회생활, 내가 어디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다든지 주․야간 따지지 않고 잠깐 보호해 놓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아까 2년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에 매주 주․야간 계속 거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개념을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이 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양원이나 이런 주․야간 보호시설은 일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1년을 있겠다, 2년을 있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 데도 아무래도 조금 규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 있겠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밀양 시내만 하더라도 아마 중증 치매환자도 있을 거고 또 참 아직까지는 요양병원에 보내기 힘들어서 아직까지는 집에서 그나마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집에 모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대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나마 요양병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치매환자들, 가정에 재가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을 누구나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필요하면 정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2년 동안 등급만 받으면 거기에 언제든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본인의 원에 의한다고 하는 것도 인원이 4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맡기고 싶다 해서 이렇게, 수가라는 게 건보에서 1일 수가도 나오겠지만 보통의 수가가 한 달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원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40명이다 보니까 40명이 거의 다 차면 못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집에 계속 있을 때는 모시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기출장을 가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단위로 이 시설에 뭐 일시보호? 일시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호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환자분이 또 이용하실 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번 선정이 되면, 이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자로 선정이 되면 2년간은 그 환자가 오늘 만약에 퇴숙, 중간에 퇴소하고 입소 다시 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2년간 보장이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계속 있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강제퇴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라면 아마 특별한 경우 말고는 입소, 퇴소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 입소자로 결정이 되면 그게 2년까지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가게 되면 이게 주․야간, 말이 주․야간 보호시설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일반 요양원에서 단기요양 있지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10일이면 10일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입소자 뜻에 따라서는 2년까지도 보장이 된다면 이게 주간도 되지만 야간도 된다면 이게 내나 정말 그 치매형 요양원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각 기관간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좀 재원 투자의 낭비적 요소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편 아쉬운 것도 있이요. 그러면 이런 사업하고 치매안심센터 건립 사업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재원도, 성격도 다르겠지만 기능상으로 보면 차라리 안심센터 할 때 일정 규모를 더 확보해가지고 똑같이 진료, 치료, 기능까지도 똑같이 하면 투자의 효과도 뛰어날 테고 좋았을 텐데 그것은 치매안심센터는 안심센터대로 지금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재원 투자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은 보호시설대로 별도로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는 상당히 중복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안심센터는 또 안심센터대로 예방과 치료에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주․야간 보호센터로 해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다 하시겠죠, 하려고 했는데 3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사업의 효과적 측면에서는 계획성 있게 처음부터 했더라면 더 좋을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유사한,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는 내용을 파악 못합니다. 유사할 것 같은 또 다른 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안이 올라오니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이게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보호는 맞습니다. 보호 맞고 야간이라고 해도 이게 밤새도록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최대 9시까지 정도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치유와 예방만 있답니다. 보호는 없다고 방금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여튼 치유와 예방이고 저희들은 보호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비용을 대는 겁니까?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건보에서 실시하고 있고 국가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40명이 2년간 있고자 했을 때 2년간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했을 고요, 이 환자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 환자들을 쫓아냅니까, 아니면 4년이든 6년이든 있을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2년을 또 다시 건보에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첫째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주․야간 보호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드도 일정 자격에 의해서 인원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다시 또 재보호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지금 밀양시립요양원만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거의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40명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경쟁률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40명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차라리 시립요양원하고 가장 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치매진단을 받는 사람이 저도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위원으로서 지금 나가고 있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그나마 국가가 지금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줄 때 저희들 하나라도 먼저 챙겨놔야 될 그런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필요한 사업은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식당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의사부터 청소부 해가지고 동원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인력비,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1명, 2명 느는데 시비가 1억 5000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터무니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 시비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40명 치매환자를 위해서 매년 20억씩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저희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사업 체결만 하면 모든 사용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국가가 다 줍니다. 국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치료비가 아니고 인건비까지도 다 나온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조금 이해되시면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박필호 위원하나만 더 질의하고요.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위치를 봤는데 가곡동 쪽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건강증진과입니까? 거기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데 이게 사전검토를 해 보니까 분만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이용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유지도 없습니다, 지금 분만병원 옆에는. 그런데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산후조리원을 지금 분만병원 옆으로다가 설치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야간 보호시설은 왜 하필이면 뚝 떨어진 지역에다 설치하고자 하는지 특별한 이유, 물론 시유지가 있어서 활용하고자 이 뜻이겠지만 거기 말고도 시유지는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에 위치를 결정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시비 재정도 그렇고 해서 일단 시유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중에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셧듯이 접근성이 어디가 제일 낫느냐 그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현장에도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나마 가곡동 여기 거리고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예방, 치유와 같이 할 수 있는 거리가 다른 시유지보다는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택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검토내용 자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대상지 후보하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빨리 줘야죠, 이거 결정을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 주․야간 보호센터는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일일 한 40명 정도 이용이 가능하고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위양지 주차장 정비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양지 주차장 정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양지 주차장 정비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마을 종합개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동마을 종합개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상남주민센터 건립이나 꽃새미 문화센터 건립 이게 사업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지금 국비 확보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 일환으로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읍․면에 많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시행은 했는데 건립한 문화센터들이 활용을 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한 곳 한 두 곳 빼고는. 그러면 방동이나 상남 같은 경우는 어떤 그에 대한 계획, 대비책을 가지고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읍․면 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기존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또 준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산외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내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풋살장이라든지 축구장 그리고 또 일부 주말에는 유소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박필호 위원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문화센터. 산외, 산내, 상동 이런 문화센터들 그다음에 단장 이게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한 곳 제외하고는. 그랬을 경우에 또 유사한 문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기존에 활용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한 어떤 대비,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유사한 경우가 될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이라 그래도 우리 시가 대부분 주도를 많이 해서 지금 추진이 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상당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회의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상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면 소재지 중심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림은 예림과 시내가 좀 가까운 지역에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용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방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협소해서 꽃새미마을에 놀러오는 분들이 세미나실이라든지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물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종합개발사업을 또 10억 짜리를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남면 또는 꽃새미 문화센터의 주요 시설이 사업장별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남면은 어떤 시설이 주요
○ 건설과장 김영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같은 경우는 주요 시설은 1층에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 2층에는 체력단련실하고 휴게공간, 동아리방 등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꽃새미는요?
○ 건설과장 김영환꽃새미 같은 경우는 회의실 1층 50평 정도 규모인데 거기는 회의실하고 사무실하고 동아리방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기존에 설치했던 사업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 다 휴게실, 사무실 그런데 무료로 이용하는 회의실들이 있습니다, 농협이나 면사무소나. 비용부담 하면서 이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비용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관리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방안이 있느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꽃새미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마을회관 시설을 가지고 다 소화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마을회관은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비가 우리 시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급이 안 됩니다. 비용부담하고 이용하라면 또 안 합니다. 그래서 건물만 잘 지어져놓고 있다, 그러면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 설치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시행착오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만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원제를 중심으로 해서 비용을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 산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아리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월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산외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꽃새미 같은 데도 타 지역의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동마을 종합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이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보면 국비, 시비해가지고 19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7년 6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만약에 국비를 못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 190억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승인이 이게 저희들이 예측하는 관광객수, 관광객이 저희들이 표충사라든지 150만 명 정도 우리가 연간 오는데 진짜로 그렇게 오는지 그래서 의심스럽다, 그래서 관광객에 대한 그런 조건부 승인이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그 인근의 연계되는 시설,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건지 그래서 전체 계획을 설명하니까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보낼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라, 그렇게 발주하기 전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 국비 95억 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연도별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는데 이것은 미래전략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조건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적격이 나왔고 3차 투자심사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건부 심사인데 조건부 심사 중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심사를 받으라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하고나서 승인을 받으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건부 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분야 아마 지난 주에 저희들이 발주한다고 내려보냈습니다. 아직 입찰은 안 올렸지 싶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는 예산은 편성해서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그러면 다시 실시설계 끝나면 투자심사를 다시 한 번,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 편성 얼마나 해놓았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지금 116페이지 보시면 20억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예산서 보니까 한 20억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잡고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예산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올해는 용역비 10억 국비 5억, 도비5억 해가지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서 20억 예산 편성해 놨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 했네요, 보니까. 했는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국․도비 30억, 우리 시비 30억 해서 60억 투자할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2020년도에 70억 다음에 마지막 연차 21년도에 25억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90억을 집행하겠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당초예산에는 20억만 잡아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60억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시 자료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누계치가 60억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연도별로 예산 확보액 중에. 그걸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뒤에, 지금 회의 진행하는 동안에라도 뒤에서 확인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하나 더 과장님.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이게 우리 희망사항이었지만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는데 요즘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나름대로 기본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경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경상경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 30억 원, 당초 계획에 국비가 30억을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깎여가지고 10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억 조정된 것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어제 아래 했습니다. 아래 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저는 추경에 또 다른 예산의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또 세입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아래 한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가 이렇게 착오가 있다면 조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태관광센터 전체 운영비는 현재 한 45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한 25명 그중에서 인건비가 직원들이 한 10명, 전문가가 한 1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인건비는 16억, 운영비가 한 29억 정도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건축물, 각종 공공경비, 전시비용, 해설사, 자원봉사자 이런 전체 교재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 이래가지고 총 저희들이 한 게 한 45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예산은 전체 운영경비 1년 동안에 한 사십몇 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걸 운영은 우리 시가, 주체는 우리 시가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맞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환경부 직영으로 관리된다는 전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아주 중요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렇다면 이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국비, 국가직접사업으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확보과정에서나 정부 예산 운용 방향에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저희들이 시설을 유치를 하면서 사실 국가가 조금 난색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설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은 우리 밀양같이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현재 정책의 방향이 생태, 관광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협의과정에서 금액을 축소시키고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약 한 500억 원 정도 좀 더 크게 할 때는 국립생태원 밀양분원을 사실 처음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축소되고, 축소되고 저희들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 시설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과장님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전제에서 사업 규모도 약 500억대로 계획했다가 그게 여건이 여의치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관리 부담을 떠안아야 되고 그 부담이 너무 커서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 기능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본래 목적했던 바하고는 완전히 계획이 지금 변경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추진 여부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훨씬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 그것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다가 우리가 부담을 안아야 하고 기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규모는 훨씬 축소되는 이 경우라면 이 사업 설치의 여러 가지 필요는 하겠다 하더라도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처음에는, 당초에는 정부기관 유치였는데 만약에 우리 밀양시가 하게 되면 다른 데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상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할 때도 기상과학관은 국비로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 바이오연구지원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 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사위를 보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좋고 능력도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아, 사위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경제력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사윗감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부분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투자심사 조건부에 보면 “센터 방문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라” 그다음에 “사업수지분석이 필요하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킬 겁니다. 지금 발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보낼 때 넣게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포함해서 결과를 보고 또 실시설계 과정에 또 결과를 보고 이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다 다른 조건은 되는데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검토를 우리가 당초에 할 때 인력 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조금 의심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면 한번 설계용역을 할 때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하면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인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첫 번째는 부적격으로 아주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또 조건부가 되었고 그런 경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정말로 제가 완벽하게 따지자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만들고 증빙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지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가 승인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190억이고 물론 국비가 들어가지만 그다음에 연간 드는 비용이 45억이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엄청난 돈입니다, 45억이면.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걱정하는 게 과연 돈을 이만큼 들여서 조건부 승인을 왜 그렇게 했나 보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걸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거는 과연 190억을 들여서 연간 45억이 드는데 과연 그만큼 관광이 되고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효성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광객을 저희들이 입장료하고 다 받습니다, 나중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얼마 이런 건 아니고 거기 인근에 각종 시설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만큼 오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하고 한 것이지 이 시설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 부처에 가가지고 한 3년간을 이걸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있기는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효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국비와 시비가 그만큼 드는데 왜 실효성을 따지지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효성을 과연 그만큼 돈을 들였는데 관광객이 찾지 않으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돈을 그만큼 들이고 아니 1년에 연간 비용이 45억이 든다는데 우리가 의회가 왜 이런 걸 따지지, 따지는 게 당연하죠. 실효성, 효율성 사업 면에서는 당연히 그걸 따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효성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45억이고 아직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비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45억이 매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판단할 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 조건부 승인이 아까 들어 보니까 주위에 기반시설도 이것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다른 시설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조건부 승인이 났다 하는데 지금 이 건물 외에 같이 준공이나 지금 되는 게 같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한 7∼8개 건물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렇지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미촌유원지에 들어오겠다고는 했지만 기반시설도 아직 완전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먼저 추진을 하고 예산은 편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지금 것이 시기가 맞나, 예산 편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데 뭐 건물만 짓고 다른 주위의 것도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예산 편성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저희들은 시 전체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의 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좀 늦게 내려왔지만 발주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되면 아마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시기의 적정성입니다. 사업 투자의 시기의 적정성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내년도 예산을 20억 정도 편성하셨다고 이야기했고 20억의 사용처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에 국비가 내려올 때 이제 계획은 30억이었는데,
○ 위원장 황걸연편성한 예산 20억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이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라든지 용역비, 각종 법정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다시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럼 올해 시설비용 실시설계가 끝이 나고 나면 바로 시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올해 하면 내년, 지금 저희들 한 1년 보고 있는데 내년 한 10월 달 정도 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아마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체적으로 이선영 위원님이 투자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미촌시유지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해서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반시설, 그러니까 전체 기반시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투자하는 게 맞는지 다른 건 다 접어두더라도 이게 문제는 없는 건지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 나중에 미래전략과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초반에 받았던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 보니까 2018년 12월에 농축임산물 판매타운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사업 승인을 하고 나면 보상절차 진행하고 그때 보상은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감정가가 빨리 나오고 하면 어쨌든 설계가 올 12월 달에 마무리해서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감정결과가 일부는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 지금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실 때 특수목적법인을 지금 설립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시유지를 다 매입을 하고 다음에 시설할 때 우리가 다시 재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에는 변함이 없이 동일한 조건입니까?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주주협약을 할 때는 우리 시유지를 전체를 매각하고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협의 중에 있는데 공공용지는 어차피 매각을 하고 또 사와야 되니 매각하지 않고 공공용지를 그대로 좀 시유지 매각없이 사용을 하고 매매절차를 진행하자고, 단지 기반조성 비용만 산출해서 분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무권 위원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애로사항은 있어서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고 전체 감정을 내서 토지를 매각하면서도 다시 좋은 감정에 의해서 사오는 과정 이런 과정에 어떤 가격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걸 사전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 견해 차이를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그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시유지 쓰고 기반시설 비용을 플러스해서 별도비용을 부담해 주는 걸로 하면 그런 매각에 따른 이해 충돌이라든지 사후에 좋은 감정으로 해서 매입할 때의 어떤 부분의 이견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분명히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방금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부지를, 우리 시유지에 있는 그 부지를 우리가 그냥 쓰는 게 더 합리적이고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일괄 매각을 해가지고 그 관급을 하게 되면 비싸다, 사급을 하면 싸다, 그래서 이거는 관급공사보다는 사급공사로 해가지고 부지를 재매입하는 게 더 비용 절감에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공사 비용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사급, 관급에 관해서 이런 비용이 있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SPC를 만들 때 시유지 매각해서 사오는 걸로 계획을 추진해 온 건 사실이고 지금 와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이 전체가 민간까지 합쳐가지고 3000억이 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순간 순간 이렇게 바뀌고 이 내용물도 제가 모아놨는데 두 개입니다, 이게 달달 털려지는 게 많습니다. 한 달 사이에 털려졌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 또 한 두 세 달 지난 상황에서 보면 날짜 같은 게 또 틀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공사 하나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에 아까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의 얘기도 들으셨지만 45억의 시비가 매년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이면 450억이 드는 부분이고 농축산물 종합판매타운도 있고 테마공원, 뭐 여러 가지로 있을 때 비교계산을 해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시비가 여기에 미촌유원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감사 때 말씀도 드렸지만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 더 문의하고 싶은 게 농축임산물 판매타운 같은 경우에 위탁을 맡긴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혹시 위탁자로 예상하고 있든지 위탁자가 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타운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 농협중앙회를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큰 복안이었고요, 그 뒤에 농협 경제지주하고도 사실은 면담을 가진 적이 있었고 지금 밀양농협회중앙회 밀양시지부하고 경남중앙회 경남지부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축산물 판매센터 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축협과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확정된 위탁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무권 위원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40억, 도비 12억이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국․도비 정원 확보, 타 지역의 유사시설 운영 실태,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그리고 향후 시설 운영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주체가 만약에 정해지지 않으면 이 조건부 승인에 만족하지 못해서 국․도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투융자 심사할 때는 부적정이나 아니면 재검토 혹은 조건부, 적정 이렇게 합니다. 조건들이 보면 다 좀 해소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같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시설하고 연계하라든지 국․도비를 그 당시에는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니까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주더라도 너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보하라는데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국․도비 확보사업으로 정해져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와 관련된 조건은 다 충족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만약에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해서 전체 보면 전체 투입비용에 비해서 농산물 판매센터는 B/C 분석하면 수익이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를 할 위탁업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
정무권 위원만약에 없으면.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만약에 없으면 안 되죠. 있고 수익이 있는,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주변의 로컬푸드하고 하는 시설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이 수익이 다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하동도 가봤는데 하동은 물론 IC에서 조금 더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는 축협에서 합니다. 로컬푸드로 해서 축산물 판매, 식당 이렇게 하는데 영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판매센터는 충분히 B/C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2016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쭉 추진해 왔던 결과인데 내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원래 설계를 12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계약과 관련된 절차가 있습니다.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게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전체 기반조성과도 좀 연계가 되고 해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아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의 집행률에 따라서 내년도의, 그러니까 2020년도 국비 지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착공은 내년도 국비 지원이 결정되는 시점 전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일단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 착공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도까지 국비를 저희들이 타오기 위해서 좀 무리가 있어도 아까처럼 매입을 다시 재매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이런 국비를 타오는 게 2020년까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올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여튼 이 사업은 일단 위탁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차후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과장님. 우리 사포지역에 보면 밀양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아시죠? 옛날에 조흥섬유하고 있던 데. 그게 이름은 공업지역인데 공업지구로서의 기반시설을 전혀 하지 않았던 데입니다. 그런 개별기업이 들어서는데 기반시설 없다보니 공업지역으로서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지금 아예 배수로, 도로,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지역인데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여러 개의 개별 단위사업들이 모여서 전체 포괄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포괄적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목적법인을 만들고 있고 추진해 왔는데 전체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기도 전에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개별 단위사업부터 먼저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상정하고 추진하는 게 이게 저는 순서가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전체를 놓고 계획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나중에 조화롭게 될 텐데 개별 단위사업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없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SPC에서 관광단지 사용승인이 사실은 올 초 정도에 늦어도 올 초에는 난다고 보고 진행해 왔는데 그와 맞춰서 저희들이 공공사업 분야들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하면 관광단지 조성사업 원래 2020년 준공으로 해서 진행하면 나중에 이게 딱 맞아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환경영향평가나 농림부의 농지전용승인 이런 절차, 그다음에 중토위의 의견 청취 이런 절차가 진행되면서 한 7∼8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달에 최종승인을 했는데 그 뒤에 감정을 진행해서 사유지 부분 보상을 조금 있으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실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게 별 관계가 없이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이 공공분야 사업은 단 돈 얼마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는 이게 있어서 대부분 국비사업들이 지금 50% 이상 혹은 도비까지 하면 65%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지원받는 사업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제 사업비는 기획대로 국비사업은 확보가 되었고 기반공사 사업은 조금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도면에 보면 죽남에서 관광단지로 들어오는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나눠지면 우리 공공분야 사업들이 도로망을 경계로 해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관로 기반 조성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야 사업은 공공에서 하게 되고 큰 광역상수도라든지 도로망, 하수처리장 이것은 SPC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공공시설 준공시점에 가동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 자체사업인 국비사업을 연계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순수 자체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얼마간의 국비를 지원받고자 함에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기반시설 후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개별 단위사업부터 먼저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박필호 위원그러다 보면 혹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사업장별로 어떤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연계가 잘, 개별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기반조성 사업이나 이런 데는 조성원가가 상승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괄로 기반 조성하는 것보다는 단위사업장별로 기반조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부지조성 원가가 상승된다든지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주요시설, 공공용지 부분의 시설하고 사유시설이 있는데 주요시설인 부분만 SPC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반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건축물이 지하도 있을 수 있고 지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용자 측이 기반조성하는 게 비용이 싸게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원래의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30% 정도 기반 조성이 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양으로 한다면 그래서 분양자가 자기 사유하는 시설은 기반조성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분양자가 자기 스스로 하여야 할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서 하는 기반시설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안 생겨야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제가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백분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국비 확보, 특히나 균특이고 하니까 국비 확보 시점까지는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까말씀하신 대로 부지조성공사는 30% 이상 되면 민간이 하는 게, 건물 짓고 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은 이해한다고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용역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면 주요 현안사항 중에 나와 있는 게 이쪽에 지금 미촌시유지 부지 자체가 지형상 봐보면 천변이고 다포지입니다. 내천이 있고 해서 이게 연약지반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박필호 위원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게 침하가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적어도 기본 전체 부지조성 정도는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면 우선 급한 데부터 보상이 된 데부터 하더라도 기반 조성해 놓고 거기에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 지역은 연약지반입니다. 자동 침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토지고 지형인데 이럴 경우 참 나중에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경비 부담이라든지 나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80%가 시유지 내이기도 하고 농장으로 활용한 지가 거의 2003년도에 매입한 후 그 뒤에 수차 저희들이 성토를 해 와서 지금 기반이 많이 다져져 있는 상태인데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할 때 밑에 연약지반 조사를 해서 파일을 박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도 설계에서 검토할 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우려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약지반이고 해서 쉬운 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어떤 파일을 박아야 될지 여러 가지 또 고민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혹 시기적인 문제가, 시기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음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 시기적으로 지금 바빠하는 것 때문에 시기를 뛰어넘어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걱정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적어도 전체 부지에서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지가 또 존재하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 제가 이야기하다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던 걸.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기본설계는 전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 그래야 개발되는 전체 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본설계가 아직 완성은 안 되었죠?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SPC에서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며칠 전에 궁금해서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한 2월 달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 위원장 황걸연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국제웰니스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국제웰니스타운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인데 급식을 하면 학교랑 교육지원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과 협력여부는 혹시 연계는 사전에 다 조율이 되어 있으신지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차원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영양교사들 그리고 생산자 단체들, 그리고 또 납품업체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게 가격결정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교육청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계획 설명도 했는데 교육청의 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음에 소장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타임을 가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학교라서 교육청하고 협력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먼저 선행을 하셔가지고 뒤에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충분히 밟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지원센터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운영이 될 겁니까, 통합이 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영양사가 없는 곳에 식단을 짜준다든지 그런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 부분은 학교에서 급식지원 저희들이 급식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식단을 짜주는 건 아니고요, 그 식단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영양사들 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식단이 보통 한 보름에서 1개월 전에 식단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나와줘야 그 식단에 맞춰서 저희들이 물량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런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량, 그러니까 식단이 계획되면 그 식단에 맞춰서 이번에 공급할 물품들에 대해서 단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기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랑 지금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랑 이름은 비슷한데 운영은 따로 하되 그냥 협력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년부터 계획이 운영계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사전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게 제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의논 잘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지금 우리 엄수면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식약청에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 학원, 학교시설 이런 데 학교급식과 관련된 영양사, 영양프로그램 제공해주고 하는 그것과 이거하고 어떤 유사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학교나 소규모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데 영양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한 식단 부분인데 그 식단 부분하고는 저희들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일단 이름이 두 개 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중복되니까 그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센터가 두 개씩이나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거기를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기존에 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나 유치원에 식단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형 학교급식센터의 기능상 차이가 뭔지 그걸 좀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은 영양교사하고 생산자, 납품업체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인 민관거버넌스기구에서 식재료 수급관리 부분하고 품목 가격 결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품질 기준 정립과 배송, 위생․안전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기존의 학교급식센터는 식단 작성에 관한 조언, 지원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공공형 급식센터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매입, 공급 거기에 따른 가격, 관리까지 수행을 한다, 이런 차이다 이 말씀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인근 대도시 원정출산과, 산후조리 불편함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저출산 극복의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약 18억이나 드는 것이 좀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과 산부인과에서 운영하고 또는 위탁 또는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밀양시에도 정부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 주위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 주위에 주택, 제일병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교시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식당 네 군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다 했는데 주택 두 군데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었고 종교시설을 매입할 경우에는 2019년도에 매입을 해서 2020년도에 개원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이전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어서 나가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그리고 제3안인 제일병원 쪽에 있는 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병원 부지는 지금 오갑에 있는 부지의 감정가는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부지를 제공하지는 않겠다, 자기들도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목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공산후조리원으로는 제공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오갑 일반음식점 그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완료시기는 그러면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시기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부지 매입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1월경에 감정의뢰를 해서 2월중에 부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은 2019년도에 반드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도에서 건축비 50% 정도에 해당하는 10억이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19년도 그리고 토지주도 아마 저희들한테 매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승인을 해 주시면 2019년도에 설계 및 착공, 2020년도 한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 중에 답변상 대상 후보지 네 곳 중 주택지가 있는데 거기는 비용 부분만 보면 6억 정도로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또 다른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지 못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두 곳이 주택이 두 개입니다. 그 두 개가 합하면 한 90평 조금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일병원에도 협의를 해서 10평에서 20평 정도는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해 보니까 건물주가 죽어도 안 팔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다른 사람을 넣어도 보고 부동산도 매입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다가도 한번 물어 보니까 죽어도 안 팔 거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 도시계획 길을 내기 위해서 협의에 들어갔는데도 자기들이 그걸 안 팔려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도저히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사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건축주가, 그다음에 두 집이 관계가 억수로 안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불가분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사려고 예산을 올려놨다가 도저히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도비 10억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땅을 저희들이 제1안으로 잡았었거든요. 비용 대 위치 선정이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도 힘들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비용부담은 적은 대신이 매입이 불가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 못했다, 그 외 다른 지역은 유사한 지역은 찾기가 어려웠습니까, 인근에?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1안이 주택지고 비용도 가장 적었었고 그다음 주택지에 보면 종교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본원인데 그 종교시설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쉬운 법이 제일병원에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일할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 제일병원에서도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이나 오갑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은 거의 감정가에서 같게 나왔기 때문에 제일병원에서도 부지는 자기들이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제4안인 오갑 일반음식정을 구입할, 그 인근에, 그 길 건너에도 저희들이 장준식 씨라고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도 사실은 좀, 부지 매입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어디 가겠노”라고 대답을 하면서 매입에 억수로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이 제4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50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현우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총괄 부분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현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우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현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영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행 정 과 장 이해영
회 계 과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교육체육과장 하영삼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건 설 과 장 김영환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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