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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20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4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4.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
7.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5.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16.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1.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
25.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6명 발의)
3.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시장제출)
4.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0.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3.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9명 발의)
24.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5.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와 동료의원 간에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동료의원을 존중하고 의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려 깊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데 대하여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낮은 자세로 어디든 시민 여러분들께 달려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정회에서 우리 8대 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귀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손지현 의정회 회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의회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현장조사, 자료수집, 시민의견수렴 등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분야에 골고루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제출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 의장 김상득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시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책임 있는 의정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의회 의정활동 홍보철저, 물품관리철저 등 시정 2건, 건의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 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11월 21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 정요구 19건, 처리요구 73건, 건의 23건, 총 1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운영의 철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개최 위원회가 20개, 서면심의만 시행한 위원회 17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 43개가 있어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회의개최 및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의회 보고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조건부 승인이 많고 20억 이상 투자되는 중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예산편성전 사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의회에 의안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이상 사업만 반영하고 있는 것을 10억 이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 의회 제출입니다.
예산의 이월과 연도말 집행을 줄이고 의원들이 편성된 예산의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세부사업별 집행률과 예비비 사용 등을 분기별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관련 정산서 확인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산서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 계획에 있던 사업이 미시행되거나 계획에 없던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는 등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당초 민간위탁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의회의 예산심의 목적 준수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비를 문화재단 이사회 심의를 통해 임의로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는 등 절차를 밟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타당성 검토 철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로 많은 경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의도했던 목적대로 시설물들의 위탁‧임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과 계속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확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84건, 건의 28건으로 총 12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변경 과다발생에 따른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사업부서 전반에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현장확인,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 서면회의 시 심사수당 기준 정립 및 회의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회의 시 심사수당 지급여부 및 수당지급액이 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제각각입니다. 위원회 총괄부서에서는 서면회의 시 심사수당 지급여부 및 수당지급액 기준을 정립하여 위원회 위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정예산 편성 및 운용 철저입니다.
월별 집행예정액이 예측 가능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편성하고 추경 등을 통한 예산조정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 후 발생하는 잔여지의 일반재산으로 전환조치입니다.
각종 사업 이후 발생하는 잔여지를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일반재산으로 전환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 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6명 발의)


3.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시장제출)


4.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0.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제16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제21항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7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양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의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의 정의를 포괄하여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은 밀양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체납세 결손처분과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국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밀양시 자율방범대 및 밀양시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자긍심을 가지 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밀양발전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정책 및 주요 시정 현안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65세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따라 미비된 내용을 바로 잡고 존속기한이 만료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구, 띄워 쓰기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되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부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밀양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민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우수한 향토 인재육성과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정보제공 등 밀양시 평생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내 전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밀양시민대학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수준 높은 강연을 듣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상 존속기한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해마다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서 가용재원이 사장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건” 문화관광과 소관 “위양지 주차장 정비 건” 건설과 소관 “상남 주민지원센터 건립 건” “꽃새미 문화센터 건립 건” 환경관리과 소관 “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건”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건” 미래전략과 소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건” “밀양국제 웰니스토리 타운 조성 건” 농산물유통과 소관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건” 건강증진과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 등 총 10건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9명 발의)


24.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5.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06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기간 갱신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안 제8조제3항의 내용 중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민정식
행 정 국 장 김진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유희묵
회 계 과 장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기업경제과장 조윤제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하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장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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