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11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은 예산액 37억 5015만 원, 징수결정액은 40억 4156만 6093원, 수납액은 39억 9450만 4493원이며, 미수납액은 4706만 1600원, 미수납액은 다음연도이월액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은 9만 5000원, 수납액 9만 500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 79만 7705원, 수납액은 79만 7705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은 예산액 3억 원, 징수결정액 5억 8856만 5000원, 수납액 5억 4389만 8000원, 미수납액 4466만 7000원 이 금액은 다음연도이월액입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불법축사양성화로 인해 금액이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결산추경 시 예산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예산액은 610만 원, 징수결정액은 509만 9800원, 수납액은 478만 원, 미수납액은 31만 9800원이며, 이 금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그외수입 예산액은 1억 4437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4732만 8588원, 수납액은 1억 4525만 3788원이며, 미수납금액은 207만 4800원,이 금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외 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7억 6268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선사업이며, 예산액은 7100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외 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6600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56억 4019만 7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2억 4272만6000원, 예산현액은 58억 8292만 3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56억 7400만 7310원, 지출액은 56억 1801만 7310원이며, 명시이월은 진입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기본설계용역으로 1억 5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81만569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등으로 예산액은 7273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7264만 6900원, 지출액은 7264만6900원이며, 집행잔액은 9만 1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등으로 예산액은 330만 5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65만 3390원, 지출액은 265만 3390원, 집행잔액은 65만 1610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62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55만 9700원, 지출액은 155만 9700원, 집행잔액은 106만 3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축사 및 건축위원회 간담회개최 등이며, 예산액은 15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4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41만 1000원, 집행잔액은 8만 9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정비로 예산액은 7853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7853만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정비로 예산액은 2억 6867만4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6867만 3700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은 19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1849만 5000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만 5000원입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은 424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4132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만 원입니다.
방치건축물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은 26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2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도시환경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로 예산액은 400만 원, 지출원인행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로 예산액 5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492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예산액은 64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5300만 42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9만 5800원입니다. 경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예산액은 55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491만 8700원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8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경관사업유지보수비로 예산액은 4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361만 5000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는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 외 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 외 1개 사업으로 2억 427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0억 7972만 6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9억 4144만 6670원으로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은 진입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527만 9330원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9990만 원이고 지출액은 4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5600만 원입니다.
가곡2통 안심골목길조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행사비 예산액은 1억 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1억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주거급여 정기지급분으로 예산액은 25억 6737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5억 2564만 7270원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72만 2730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923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억 309만 2700원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13만 7300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228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 2280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10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 1000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융자금 민간융자금은 예산액 70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6628만 5100원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71만 4900원입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개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7100만 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7100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건축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예산액은 147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379만 7550원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0만 2450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예산액은 452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4486만 2400원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3만 76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99만 9550원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50원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물정비 운용기금으로 예산액은 20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000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주거급여사업 외 2건의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은 3억 594만 8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594만 8360원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4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주거급여사업 외 3건의 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은 5054만 3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5048만 8670원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만 4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기금조성총괄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4억 7762만 1782원, 당해연도 증감액 조성액은 2721만 381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483만 5592원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근거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입니다. 설치년도는 2011년도, 재원조달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조성액은 5억 483만 5592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미사용 했습니다. 기금보관사항은 경남은행 정기예금으로 5억 483만 5582원, 보통예금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1001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721만 3810원, 수납액은 721만 3810원, 예치금회수는 수입은 4억 7762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7762만 1782원, 수납액은 4억 7762만 1782원, 기타회계전입금은 당초 2000만 원, 징수결정2000만 원, 수입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67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예치금 지출계획은 당초 5억 763만 8000원, 지출액은 5억 483만 592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건축과 결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집행잔액이 잘 집행이 된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58억 80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지금 다음 연도 명시이월에 1억 56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억 5600만 원은 우선 1억은 진입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원입니다. 그리고 5600만 원은 2017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기본계획입니다. 해천스테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사업 이것은 내일동 해천구역 거기에 기존 한옥부분을 매입해서 해천스테이 조성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해천 그 부분의 한옥부분을 사서 개조해서 해천스테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존 한옥이 교동이라든지 부북이라든지 여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이 조금 안 맞다 그래가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할 텐데 여기에 가요사박물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조금 전 가요사박물관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뭘 하겠다고 내용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신민재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고 지금 시장님 방침을 득해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요사박물관은 우리 밀양지역에 박시춘이라든지 또 정풍송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작곡가 그런 분들을 기리는 그런 가요사박물관으로 해천스테이 대신에 거기 내일동 해천구역 거기에 하면 그 주변 항일테마거리와 어우러져서 아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해천스테이보다 좀 나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건 건축과에 이야기드릴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가요사박물관에서 정풍송, 박시춘 선생 그런 부분도 아마 부서 간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의 발상지이고 박물관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시민의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무턱대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박물관을 짓는다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일단 건축과 부분도 일정 포함되겠지만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계획 안이나오면 분명히 의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방침을 받고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228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이 거의 집행이 다 지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농어촌에 계시는 장애인들의 주택을 개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6명으로 해서 2280만 원 다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영우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부분들이 아마 해천스테이 대신 사업의 변경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대충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요박물관을 추진한다고 생각중이다 했는데 정말이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하니까 거기가 항일 의병의 거리, 또는 독립운동의 메카로서 유적지를 하고 있는데 박시춘이라는 인물을 홍보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정말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일작곡가로서 유명한 박시춘의 생가도 있고 거기 기념관에 공과 과를 같이 전시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 일면 이해가 되지만 그 장소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항일운동의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그것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시절에 한국의 조국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해서 일제의 그런 부분들 찬양을 미화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들은 암만 공과 과를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의열의 거리하면서 김원봉선생의 그런 부분들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친일 작곡가로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밝혀졌던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공과 과를 같이 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사업으로 하나의 모티브는 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밀양 시민들한테도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물어보는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대 삼저호황 때문에 경제성장에, 또 70년대 예를 들면 개발독재시대에 미화시켰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먼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밀양이 의열운동의 산실이고 항일의 메카도시로 발돋움 시킨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그 자리에 이런 기념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들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부분들입니다. 정말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나중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영우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이고 하는, 또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게 향후에 미칠 파장이라든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허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신중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이행강제금 3억 중 실제수납이 5억 4300만 원 불법축사양성화 부분 때문에 수납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불법축사양성화 부분에서 2017년도에 한 얼마 정도 더 거둬들였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불법양성화 부분에서 약 91건에 2억 2300만 원 정도 걷혔습니다.
박진수 위원여기에 덧붙여서 25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4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240만 원 예산이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축사부분에서 2017년도에 2억 몇 천만 원 더 거둬들이고 2018년도에도 아마 많이 거둬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254페이지에 있는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우리 주택만 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택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진수 위원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축사에도 보면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일반 주택이 있고 아래채 슬레이트 있는 부분이 많은데 노후 지붕개량하는데 보면 축사는 안 되고 창고는 안 되고 딱 주택만 되니까 하실 분들이 많은데도 같이 안하면 잘 안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촌에서 거둬들인 이이행강제금 가지고 2019년도에는 큰 대형축사는 안되지만 본가하고 같이 창고라든지 조그만 축사 이런 것도 같이 노후 슬레이트 개량할 의향이 있으신지 내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축사의 이행금이 많기 때문에 축사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현재로서는 그게 슬레이트는 일괄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우리는 슬레이트 같으면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벗기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에서 336만 원을 들여서 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에서 슬레이트 이것을 따로 하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안 그래도 환경관리과에 물어볼 건데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거두니까, 환경관리과에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하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택부분만 해당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일반 쓰레기부분 다 해당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조그만 창고, 축사 이런 부분은 본채하고 같이 연결된다면 방금 말씀한대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바뀌었는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환경관리과에서 본채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정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창고라든지 축사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국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진수 우리 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이행강제금은 축사농가에서 어려운 농가들이 부담한 돈입니다. 따라서 축사개선 즉 말해서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슬레이트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분들이 참 없는 돈 이행강제금으로 내었는데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떡하든 축사개선에도 우리가 장애인주택을 개량하듯이 축사개선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도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그런 말씀 맞죠?
박진수 위원예.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254페이지 경관관리예산 10억 8000만 원의 예산현액이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에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개선 여기에 명시이월 1억은 우리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 진입관문이 지금 한 13군데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밀양시 진입을 할 때 외부인들이 밀양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 세 곳을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1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말씀하시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부분, 그다음 밀양역 부분, 국도 진출입부분 청도, 하남, 창녕, 수산 그런 식으로 우리 시 진입하는 관문 그쪽에다 우리시를 진입하면 알릴 수 있는 그런 경관 상징물이라든지 어떤 글자라든지 그런 것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는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액이 19억 8757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3억 3180만 2804원, 수납총액이 19억 1375만 7764원입니다. 과오반환액이 115만 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억 1260만 7674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1919만5130원으로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 결손처분액이 318만 72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4억 1600만 7930원입니다.
세부 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부분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이며, 주차장수입과 증지수입부분으로 예산액이 1억 9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7203만 24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885만 3450원입니다. 미수납액 9317만 9000원은 2018년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부분 중 과징금은 주로 밤샘주차 등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것이며, 과태료부분은 보험미가입, 주정차, 등록위반 등에 관한 것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등 예산액은 3억 701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7억 3208만 780원, 과오납반환액 115만 90원, 실제수납액은 4억 620만 6980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318만 720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3억 2268만 66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부분 중 국고보조금 예산액 9억 1616만 9000원 전액 수납하였고, 다음 7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이 466억 2524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2억 7912만 3750원으로 예산현액이 469억 436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305억 8809만 772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32억 1932만 114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583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2억 110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목별로 금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부분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8억 2547만 5000원 중 8억 2371만 9000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7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부분입니다.
본 사업예산 중 공공운영비는 우리시 교통시설물의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및 장비유지비로 집행이 되며, 시설비및부대비는 반사경, 신호기, 경보기,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집행이 됩니다. 예산액 18억 6866만 7000원 중 16억 797만 823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 1억 2642만 7690원과 집행잔액은 1억 3426만 108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3억 3300만 원이며, 고답마을 공영주차장 외 5개 설치사업으로 11억 4730만 745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억 5893만 6210원과 집행잔액 2675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호박소주차장 석축 정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유가보조금입니다. 예산액 352억 624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217억 3602만 621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30억 1932만 1140원과 집행잔액 5억 713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재원은 타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관계로 집행잔액은 매년추경 등을 통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으로 이는 삼문공영주차장타워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26억 원이고 지출액은 6억 8716만 337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2억이고 사고이월액이 16억 1047만 609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236만 540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단과 281페이지 상단 교통약자관리 부분에 특별교통수당 도입운영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액 9억 1812만 7000원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등으로 8억 7508만 85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03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아랫부분 화물운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 7032만 3750원 이월 받아가지고 지출액은 847만 5000원, 집행잔액은 2억 6184만 8750원이며, 이는 올 2018년도 9월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으며, 당초사업 수요 과다 예측한 점과 이 사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전체 공통적인 사항으로 10% 이하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택시감차 지원사업입니다.
택시감차 지원사업은 2대분에 대한 예산액이 2600만 원이며, 미집행 사유가 국가에서 낮은 예산책정으로 업체들의 분담금 기피로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 결산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73페이지 과태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거의 한 절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 이월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운전자들의 위반사항인데 회사부도나 결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징수하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이첩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세무과에 이첩시키고 나중에 이것 결손처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장영우 위원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관한 자료, 어떤 금액 이상 징수를 안 한 대상자라든지 그것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상식적으로 조금 과태료가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문
장영우 위원제 말은 과태료가 많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얼마 정도 지금 잡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따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과태료 이런 부분 징수에 맞게 제대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운송사업관리 부분에서 46억 80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집행잔액이 지금 2억 9000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81페이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화물자동차에 블랙박스 사고위험이 많아 가지고 큰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에 저장을 하는 그런 걸 국가에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반 화물차량 기사 분들이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진행하다 올해 9월 달에 반납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추가적으로 지금 282페이지에 화물운송 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월예산이 2억 7000만 원 중에서 840만 원만 집행되고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연결되어서 그 뒷부분하고 같은 겁니다. 방금 블랙박스 그것하고 같은 겁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주행세를 받아서 울산광역시가 위임해서 집행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배분액과 안분액이 있는데 1년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금액이 예를 들면 100이라면 주행세를 많이 거둘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울산광역시에서 각 지자체별로 여유분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 명시이월비도 많고 집행잔액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보조금은 타용도로 절대 사용을 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남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유가보조금은 명시이월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 중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서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 74쪽을 보면 교통행정과 다음 연도이월액이 5억 628만 5680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월액은 2017년도 전년도이월액에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교통행정과 73페이지 전년도이월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죠? 6년도 결산서, 내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다음연도이월에 보면, 74쪽에 보면 5억 628만 5080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월액이 다음연도 전년도이월에 넘어오는 게 혹시 안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태료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로 우리가 1년간 부과하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다 징수를 계속 우리 과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세무과에서 징수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 거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은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연말 결산할 때 이월액을 전액 세무과로 전출합니까? 그래서 전혀 이월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설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페이지 73.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보면 약 17% 차이 납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과태료부분 같은데 수입예측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예상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조금 올려서 잡았는데도 차이가 났습니다. 또 과태료 부분은 위반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올라가고 적을 경우에는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설현수 위원어떻게 했든 이런 저런 사유가 있지만 17%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난다는 것은 조금 범위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미수납처리 다음 연도이월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18%고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한 21% 정도 되는데 다음연도 이월액도 좀 과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79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 시설비 1억 83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69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 보니까 1회 추경 때 또 5500만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확보했는데, 굳이 확보 안 해도 6900여만 원 남는데 추경까지 확보해서 6900여만 원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던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 확보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거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만 전체 금액 1억 3300만 원 중에 버스승강장 설치비가 3300정도고 거기 버스승강장에 LED등이라고 그 부분이 3600만원 그래서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늦게, 다른 바쁜 업무관계로 늦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LED부분도 그 위치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나무그늘이 있다든지 그렇게 여건이 조금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아까 제가 28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세출계획을 잘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제가 볼 때 세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그 밑에 택시감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좀 잘 안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안할 수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감감차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가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택시가 과다하게 많은 관계로 85대 감차 목표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금액이 작다보니까, 또 도에서 내려주기를 2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390만 원에 대한 2대분을 저희들 910만 원 해가지고 전체금액이 2600만 원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대당 지금 비율 금액이 910만 원, 국비는 1대당 390만 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택시가 우리 밀양시에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감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 고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깊이 생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에 26억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지특사업으로, 지역균등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9억 지원받고 시비 9억을 해서 18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중간에 저희들 민원관계나 여러 사항이 들어 가지고 설계를 바닥을 철판으로 당초 국비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철판으로 하다 콘크리트구조물로 변경하고 또 천고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건물이 너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있어서 천고를 낮추는 과정에 특수공법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8억 더 증원하고 또 그동안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삼문동 타워식주차장 2층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3층이고 옥상까지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해서. 전체 151면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빨리 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주차장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조속히 확보를 여기 저기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들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카메라 설치해 단속한다든지 그 이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타워식 이런 주차장보다는 가급적 평면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다음 차후에 시에서도 부지를 활용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주차장설치를 빨리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오르니까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시내뿐만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동지역에만 집중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읍면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확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워주차장은 당초에 공모사업이 타워주차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남읍에 거기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류소가 없어서, 기존 터미널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 수산 시내 농협 앞하고 저 밑 자이언트마트 앞에 대었는데 지금 다 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게 정류소, 간이정류소라 그럽니까? 그것 설치를 한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저희들 한 몇 십 년 동안 정차를 했던 덴데 시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노약자도 많고 이렇는데. 특히 그 위에 농협, 병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군데 다 댈 수 있도록, 기존의 터미널 제외한 두 군데 다 버스를 타고 내리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십시오, 이 부분. 민원이 많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시외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시외버스가 주된 목적은 장거리를 목표로 해서 다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민원사항에 따라, 손님에 따라 많이 편의적으로 대주고 했는데 요즘은 또 장거리 창원에서 밀양까지 오시는 분이 시내버스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주 대나 이렇게 해서. 또 편의를 봐서 대줬는데 하물며 민원을 제기해서 그 기사분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못 대게끔 도에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고, 그리고 도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올렸는데 그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시외버스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협 앞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기존하는 그 주변 상인들이 그 정류장이 없으면 상권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결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연구를 해서 좋은 길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저게 법상 정류소 터미널 거리제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그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지침이나 그런 게 2km 이상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로. 상위법령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기업에서 자기들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정해 있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도에서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아까 추가 질의할 때 제가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서.
27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부분에서 예산현액에 1억 898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억 2000, 집행잔액이 6900여만 원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버스승강장 하는데 얼마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소수를 말씀하십니까?
장영우 위원예.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정확한 숫자는 29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소는 290여개고 승강장 설치는 300 몇 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군데 군데 기준을 어떻게 지금, 물론 요청에 의해서 설치되는 부분도 있겠고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 대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차적으로 사업을 읍면동에 연말 되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안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만큼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하에 예산이 나오는 건데 집행잔액 부분에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현장여건에 따라 사유지가 당초에는 동의를 했다 저희들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하면 사유지 승인을 또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완을 확실히 해서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미리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하실 때 사후에 하기 보다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2017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 원 추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5억 원, 국고보조금이 5억 원, 시‧도비보조금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2억 3713만 7180원을 포함하여 387억 1330만 6180원이며, 그중 359억 4283만 2780원을 지출하고 26억 4892만 990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1억 2154만 350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줄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2억 1734만 6770원이며, 그중 22억 163만 8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570만 798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도비보조사업에 1억 6967만 5550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지특 보조사업에 7억 2057만 2770원, 소규모수도 시설 시설물관리 자체사업에 13억 1139만 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2억 3085만 410원을 포함하여 55억 8733만5410원이며, 그중 28억 3256만 9990원을 지출하고 26억 4892만 990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1억 583만 552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분산제어시스템 교체 외 33건에 대하여 28억 3256만 9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산제어시스템 교체 외 7건의 사업비 26억 4892만 990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등 전출금예산이 309억 862만 4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경상적경비로서 3억 5121만 8000원을 전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예산현액은 305억 5740만 6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 36억 740만 6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18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51억 50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7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27페이지 2017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42억 4276만 657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47억 2455만 615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6억 528만 4560원입니다. 이월총액은 311억 1927만 1593원으로 명시이월이 202억 8081만 6850원, 사고이월이 73억 8607만 66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016만 5890원, 순세계잉여금이 32억 1221만 22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22억 8885만 9570원을 포함하여 942억 4276만 65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3억 8786만 79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47억 2455만 6153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6330만 4640원으로 2017년도에 4076만 238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억 2254만 22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42억 4276만 6570원이며, 이중636억 528만 4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6억 6689만 3500원으로 202억 8081만 6850원을 명시이월하고 73억 8607만 66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9억 7058만 85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2페이지 세입‧세출처리사항은 앞서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32억 1221만 2203원으로 초과세입금 4억 8178만 9583원과 집행잔액 29억 7058만 8510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016만 5890원을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연도말 전년도말 13억 48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432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6160만 원입니다. 채무내역은 밀양하수도 고도처리시설 건설 시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매년 일정비율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60억 6425만 9670원이며, 수납액은 262억 966만 2988원이고 중간부분 지출액은 189억 7736만 1660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72억 3230만 1328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9017만 1548원과 사고이월금 3억 4695만 1850원, 건설개량이월금 53억 9517만 793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 외 9건을 준공시기미도래로 인해 53억 9517만 7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사고이월은 무안, 신법, 동산 광역상수도 관로설치 외 2건을 준공시기미도래로 3억 4695만 1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또 별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별책부록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우측의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685억 1489만 3165원, 중간부분 지출은
허홍 위원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우측에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685억 1489만 3165원이고 중간부분 지출은 446억 2792만 2900원입니다.
하단의 차기이월금은 238억 8697만 265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19억 6220만 6545원이며, 사고이월금은 70억 3912만 4800원, 건설개량이월금이 148억 8563만 8920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외 29건에 대하여 총 148억 8563만 89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 및 공사기간부족으로 인하여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 외 20건에 대하여 70억 3912만 48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월까지 37억 8422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 차질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 보면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산제어시스템 교체해서 이것은 1회 추경예산인데 또 집행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교체 이것도 예산이 꽤 됩니다. 6억 76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도 1회 추경예산이고, 그다음 중개펌프장 증설 실시설계 부분도 집행률이 전혀 없었고 신생동 원심탈수기 및 부대설비 설치 이 부분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이렇는데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회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인데 공공하수처리시스템이나제어시스템이나 연속 자동측정장비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좀 특수합니다. 특수한 경우 가 되고 대부분 특허를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실시설계를 하면 제품선정에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워낙 제품의 홍보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까지 하고 실시설계 이런 기간이 보통 한 5〜6개월 정도는 저희들 소요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입찰을 붙이고 하면 보통 연말까지 넘어가는데 큰사업이나 국‧도비 지원받는 것은 전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하여 사전에 준비하는데 순수 시비는 추경 때 확보하면 하고 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발주가 항상 연말에 추경예산은 그래 가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빠르게 하려고 서두르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정규 위원아마도 시스템 교체 이런 부분들은, 혹시 이게 중간에 교체하기 전에 탈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 발생하면 어쩝니까? 행정절차가 그렇습니까, 예산 확보한 이후에. 절차를 쭉 밟다보니까 사업은 되지 않고 사업은 그다음 해로 이월되고 이런 사항들입니까? 이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안 하고 하수처리장 4개 시설하고 소규모는 매년 우리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받고 있으며, 이 시설이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매년 공단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수십억 정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통 한 15억에서 1년에 20억 정도 확보를 해 우선순위를 정해 계속 개보수를 해 나가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기술진단결과 문제점이 있는 거는 도출해 시급한 것은 해나가기 때문에 잘 발생은 안 되고 있는데 발생되면 특별히 예비비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다른 실과의 사업들은 보면 보통 예산확보하면 당해연도에 거의 예산집행률을 높이고 다 하는데 상하수도과에는 너무 집행률이 제로 제로 나와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게 아마도 특수한 그런 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률이제로인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래 판단은 되어 집니다. 가급적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영우 위원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전체적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상수도사업 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꽤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이 한 13억 정도 남고 하수도 집행잔액이 한 16억 정도, 그래서 한 29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 29억 몇 천만 원이 되는 같은데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면 대부분 보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갖고 한 10억, 30억 단위사업장에 입찰을 붙이면 보통 낙찰이 한 87.7% 되고 10 몇 %가 나옵니다, 입찰잔액이. 그게 대부분 국비 같으면 다른 사업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좀 융통성을 부려 다른 추가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시비는 입찰잔액 그게 특별히 사용용도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잔액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안 동산하고 신법 간 거기서 1억 가까이 남았고 그다음 산외 죽남에서 금곡 간 거기에 30억 투자했는데 거기도 한 2억정도 남아 나오고 또 우리가 밀양댐 물을 우리 시 자체 생산하는 것 말고 매일 1만 5000톤 정도 정수를 사서 운영을 합니다. 그게 월 사용액 한 2억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마을단위로 광역상수도 급수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물 값을 편성하는데 거기서 한 1억 정도 남고 이런 형태로 해 13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요,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업이 큽니다. 한 50억, 100억 단위 이런 사업 한 3년간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보통 1차년도는 집행을 하고 남는 걸 불용처리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안 남기고 그 다음해에 계속 원인행위 안한 불용액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원인행위 한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돈을 추가로 계속 2, 3년 하다보면 추가 집행할 때도 많고 설계를 변경해 추가 시공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계속 불용처리를 안하고 이월을 시킵니다. 그럼 마지막 차가 되면 최종적으로 그게 모이고 모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하수도사업 16억이 그래서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우 위원명시이월과 항상 이월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 안 그래도 오늘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같은 경우에는 뒤에 감당이 안 되는. 비의 양에 비해서 우리 선로, 하수도 관로가 조금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좀, 그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도 당초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저희들 밀양시 내가 가곡동이나 삼문동 평지, 사실상 비가 많이 오면 지금 현재 있는 하수도 관정이나 이걸 가지고 1일, 2일 강우량이 한 200미리 이 정도 되면 일시에 평지 소화하기는 조금 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폭우 때는 군데군데 범람을 하고 하수도물 소화를 다 못 시켜 범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 차츰차츰 개량은 해 나가고 있는데 일시에 개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 조사해 수시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부분에,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오전에 우리 정정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집행률이 제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50% 이하 되는 사업들이 상수도에 5개, 하수도에 29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집행률이 50% 이하 되는 사업현황을 뽑아보니까 전체 하수도 같은 경우는 240억 중에 65억 3000정도 되다 보니까 27. 2%, 상수도 쪽은 240억 중에 5억 1900 해서 21.6%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쨌든 사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예를 들면 예산의 사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집행률 50% 이하 되는 사업장이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먼저 상수도를 예를 들면 상수도는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에 주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일반 다른 부서 사업처럼 교량이나 단일사업이 아니고 1개 면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면 전체를 측량을 해 관로매설, 관경 직경 결정하고 가압장 설치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짧아도 6개월. 1년은 갑니다, 설계기간이. 그 중간에 워낙 광범위 하다 보니 하천점용허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개최, 또 이것은 환경부 돈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재원협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발주하는 단계에서 벌써 저희들 조기발주를 위해서 전년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도 한 1년 정도는 사실상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해 연말에 통상 발주가 되고 급한 대로 선급금 지급하고 이래 해 나가는데 그걸 저희들도 최대한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하수도 분야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하수도도 조그만 단위사업이 아니고 몇 개 마을을 묶어 큰 규모로 하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환경부 재원협의, 사업비를 저희들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설계에 포함시켜 밀고 당기고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설계기간이 거의 다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주가 항상 좀 늦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이 교육받고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렇게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 최대한도로 어떻게 집행률이 연도로 따져보더라도 우리 보통 연차사업 같은 경우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 있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2017년도 부서별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과에는 23건 정도 지금 나와 있던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설계변경 건이 발생되었는지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저희들 보면 될 수 있으면 변경은 안하려고 애를 써는데, 특히 저희들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은 입찰잔액 같은 것 불용처리하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 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수도 같으면 당초에 계획된 것 보다 한 마을을 더 포함시킨다든지 하수도도 당초에 배제되었던 하수구역을 더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다 안 남기고 쓰기 위해서 하는 변경이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소소한 게 중간에 우리도 예상 못한, 발주를 해 막상 시행하다 보면 도로나 이런 데 보면 당연히 공공시설로서 봤는데 또 사유토지가 있어 보상문제가 따른다든지 또 관이 당초보다는 직경이 바뀐다든지 현장여건이 우리가 미처 설계당시에 조사를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면 변경하고 그런 사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세출결산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밀양시 설계변경 규모가 상하도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함해 보니까 한 220건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설계변경 건수가 많고 그에 대해서 상하수도과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는 경우이고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설계변경 이것은 안 하는 쪽으로, 원래 처음 설계단계부터 완벽해야 되는데 사실상 설계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파보면 의외의 변수가 많이 나타나고 조금 복합공정일수록 설계변경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를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설계변경은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받은 자료를 봤을 때 설계변경 건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들어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관련 질의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2017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46억 1171만 820원 중 수납액은 45억 9150만 8680원이며, 미수납액은 2367만 71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률은 99.56%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430만 5710원과 맨 아래 그외수입 222만 8530원은 금년 2월에 징수하였으며, 납부되지 않은 과태료 1714만 2900원에 대해서는 연내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실제수납액은 예산액 12억 원보다 1억 3504만4545원이 많은 13억 3504만 4545원입니다.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증가한 부분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현액은 231억 9158만 64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33억 2035만406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94억 6144만 7150원과 사고이월 2억 2315만 3130원을 합한 96억 8460만 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663만 2060원으로 집행률은 99.18%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 피해신청 38농가에 2058만 650원을 집행하고 1303만 23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시설비는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리모델링용역 2638만 9000원과 전년도이월예산 3883만 4000원을 더하여 총 6269만 8970원을 집행하고 252만 40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맨 위 사무관리비 76만 원은 생태계교란 및 외래동식물 퇴치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200만 원은 야생동물 먹이구입비로서 AI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25만 원은 수확기피해방지단 운영 출동 및 포획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역량강화연수,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자연보호 세미나 등 자연보호관련 행사참석실비보상금으로 1084만 9840원을 집행하고 165만 1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환경관리 사무관리비 203만 9000원은 푸른밀양21 회의참석수당과 환경교육 수송차량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285만 2260원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녹색성장 브랜드사업인 바드리마을 돌담길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214만 632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용지구입, 현수막 제작, 우편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등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는 20억 3000만 원 중 7억9869만 4940원을 집행하고 12억 3130만 5060원은 집행시기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연마당조성사업 시설비는 4억 9381만 1400원 중 2억 6464만 1550원을 집행하고 2억 2315만 3130원은 집행시기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7월 집행하였으며, 601만 67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밀양우주천문대 건립 사무관리비 700만 원 중 1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52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문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밀양우주천문대 건립 국외 업무여비 1260만 원 중 일본 천문시설 벤치마킹 민간인 여비로 1141만 4450원을 집행하고 118만 55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밀양우주천문대 건립 시설비예산은 83억 원으로 설계용역비로 2억 985만 7910원을 집행하고 80억 9014만 209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북산 생태통로조성 시설비 4000만 원과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시설비 1억 원은 설계용역비로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급 기타보상금 344만 93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2600만 원은 2016년도 이월예산으로 전기자동차 6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7년 8월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 6800만 원은 당해사업으로 전기자동차 4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6만 1220원은 관용전기차 1대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공해예방 공공운영비 173만 9870원은 환경측정장비 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으로 신고한 행위가 위법사항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때 지급가능한 보상금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맑은물관리 공공운영비 464만 5240원은 공중화장실 건물유지비로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소행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9만 9710원은 시가지 불법투기단속 인건비와 읍면동 환경정비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91만 3920원은 청소차량 유류비, 보험료, 차량관제시스템유지, 블랙박스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183만 9000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 용역과 생활폐기물발생원인분석 감량화 용역비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3만 6110원은 굴절식 크레인트럭 구입에 1억 1328만 8470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30대 구입에 6407만 542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은 폐비닐수집장려금으로서 1억 172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5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맨 위 공공운영비 159만 3360원은 읍면동 유원지관리 소모품 구입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298만 8050원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농약빈병, 캔, 폐지수집장려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27만 5840원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면대상자 수수료 보조 집행잔액입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시설비 722만 1350원은 하남읍‧산외면 클린하우사업, 하남읍‧상남면‧부북면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맨 위 사무관리비 449만 9140원은 매립장 및 선별장관리 물품구입과 침출수 수질검사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246만 3910원은 환경센터 선별장, 매립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시설관리시설비는 당초예산 4100만 원은 매립장 안전휀스설치 외 2개 사업에 4066만 1590원을 집행하고 환경센터 매립장 화재발생에 따른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여 예비비 7600만 원을 편성하여 매립장 차수시설 보수공사에 6742만 1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1만 68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화재발생에 따른 예비비 설명은 47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민간위탁금 3721만 8320원은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와 시설유지관리 정산비 집행잔액입니다. 맨 하단 환경시설 인근주민 시설비 378만 6350원은 초동 봉황농로 포장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설비는 하수처리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9억 4260만 8080원을 집행하고 239만 19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사무관리비150만 원은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용 장비임차료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440만 원도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맨 위 슬레이트처리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슬레이트처리 270동 처리에 6억 927만 6270원을 집행하고 224만 3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24만 5930원은 환경센터, 본청, 읍면동 환경미화원 공무직 인건비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27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4시 22분경 매립장 내 임시보관 생활폐기물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매립장 내 차수시트 약 750㎡가 소실되고 긴급복구가 필요하여 예비비 76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월 4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6742만 1570원이며, 집행잔액은 857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세입징수결정액은 49억 2222만 800원으로 그 내역은 기타이자수입이225만 9540원, 기금 46억 5440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2254만 654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37만 29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억 7163만 9820원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3632만 1000원, 총 지출액은 48억 7545만 6410원이며 6086만 45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는 이월사업인 초동 봉대 4E 클린마을 조성공사와 차현들 용수로 정비공사 외 7건의 주민지원사업에 4억 468만 4430원을 집행하고 1431만 55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포평마을 공동창고 건립 외 1개 사업에 1억 6413만 1870원을 집행하고 539만 91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퇴로마을 도랑살리기 시설비는 퇴로마을 도랑정비사업에 2629만 1520원을 집행하고 370만 84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회계등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서 18억 3500만 원은 전액상하수도과로 자본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2억 4192만 9000원은 상하수도과로 전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기금계획 변경으로 122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 4건에 94억 6144만 7150원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시설비는 2억 985만 7910원을 집행하고 설계용역 기간연장에 따라 80억 9014만 209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월말 현재 10억 5857만 4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공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북산 생태통로조성에 4000만 원과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에 1억 원은 용역비로서 집행시기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북산 생태통로조성 사업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20억 3000만 원 중 7억 9869만4940원은 집행하고 12억 3130만 506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1억 602만 원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이월액 전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자연마당조성 시설비는 자연마당조성 사업비로 총 예산액이 4억 9381만 1400원이며, 2억 6464만 1550원은 집행하고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2억 2315만 313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월말현재 2억 1628만 1980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601만 6720원입니다.
이것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63페이지 야생동물피해보상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38농가에 보상을 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야생동물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신고되었던 사람들은 전액 보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또 사유가 있어서 보상은 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8농가는 농작물 피해보상 신고 들어온 것은 전액을 보상 다했습니다. 매년 들어오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피해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허홍 위원유해조수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를 하면 그게 예를 들면 전체적인 조사라든지 지역주민들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정치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농협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현실에 맞게 조사를 합니다. 하면, 그 조사결과 저희들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전체 피해액의 80%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피해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 철책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사업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마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가 되었을 때 몇 몇 사정상 아주 적은 금액이라든지 또 추정이 막연한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금액에 예를 들면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를 입은 농민들한테 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보상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유해조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피해보상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 농심을 어루만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73페이지 폐기물소각장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24억 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소각장 위탁 운영입니다, 말 그대로. 2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업개발에. 그래서 거기에서 4교대로 하루 8시간씩 해 24명이 교대근무로. 운영비 인건비 보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 시설비는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소각장 위탁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위탁 운영은 3년 계약으로 한라산업개발에 2016년, 내년 4월 30일 되면 끝납니다. 3년 계약입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이 계약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찰로 이루어집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입찰로 하셨다는데 입찰당시에 어떤 참여 기업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로 하면 거기에 운영을 하는 전문회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전국의 어떤, 이게 전국 입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기 보다는 매년 보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예산이 9억 6000만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옥상에 태양광 설치공사 사업비입니다. 150㎾ 1기 설치한 사업입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상남면에 있는 그런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도 지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왔는데 안 그래도 태양광으로 뭔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옥상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장영우 위원추가로 513페이지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 이행평가라는 것은 해마다 우리 밀양시에 오염총량제를 지정을합니다, 4개 구간에. 우리 개발할 수 있는 양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4개 구역에 오염총량을 정해놓고 그 수치에 달하는지 안 달하는지 계속 수질검사를 하는,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행평가를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이 편성된 예산은 항상 편성된 대로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금 이 금액 자체가 똑같은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행평가용역 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에 따른 잔액 발생에 변동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입찰은 매년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설현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65페이지. 아까 행사실비보상금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푸른밀양2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밀양21이라는 단체가 밀양시에만 있습니까?
전국적인 그런 모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푸른밀양21이라는 단체가 전국단체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저희들도 지금 이미 조례 개정을 하려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전국의 지자체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녹색성장추진위원회, 푸른밀양,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명칭이 지자체마다 조금 조금 틀립니다. 그때 그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가 이름을, 명칭을 변경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의회 때는 그 부분 조례가 상정됩니다. 우리는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고 그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푸른밀양이라는 이름이 밀양에서는 푸른밀양을 쓰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것 법령 개정에 따라서 계속 변경해 왔어야 되는데 그 단체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에 해 놓았는데 전국의 지자체 환경과에는 그런 조직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설현수 위원그 역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푸른밀양21이 할 때는 기후변화, 그 당시 1991년도부터 푸른환경 이런 식으로 해 나온 게 그 목적이 기후와 탄소 이런 사회활동을 한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줄이기, 캠페인, 교육. 시민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작년에 한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저희들 푸른밀양21에서는 약 한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리랑길 걷기대회, 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기후학교, 다음에 부모와 함께 하는 생태탐방, 다른 우주 지자체와 교류 협력사업, 다음 공기의 날 걷기대회, 그다음 사진, 위원들 상호 친목도모 워크숍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페이지 26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출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전체 우리 8개 부서에 33건에 약 2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구간에 산내, 단장 이 4개 구간에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재약산 습지센터, 재약산 진입도로 개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산내, 단장지역의 사업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페이지 26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내용과6000만 원 가까이 지출했는데 지출내용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탄소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수도, 전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주택에 전기절약, 가스에 한 부분 그걸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우리가 3421세대에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했습니다. 세대당 최소금액이 5000원이고 많이 나간 경우는 한 5만 원까지 나갑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오전에 우리 건축과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보면 위채 본채만 처리를 해주고 아래채는 거의 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나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채를 뜯으면 밑에 무허가든지 창고라든지 헛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뜯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들 신청을 해 받아가지고 해보면 밑에 것 뜯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것 떼보면 없어요, 등기부등본에.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없다는 것은 보통 불법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채를 뜯을 때 거기에 작은 부분은 포함을 해 할 수도 있고 그건 또 현지 실정에 맞도록 끔 그렇게 해서 지금 큰 부분은 사실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진수 위원지금 밀양시 읍면에 가면 아래채는 거의 다 불법건축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순수 농민 불법축사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한 4억 정도 거뒀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제가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큰 축사는 지원을 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못해줄망정 우리 일반가정에 본채하고 아래채 창고, 옛날에 거름도 재고 경운기도 갖다 넣는 아래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 시에서, 특히 거기에 지원해주고 슬레이트 뜯어내면 불법건축물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데 또 2017년도에 6억 900만 원 정도에 290동 처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1동당 210만 원 정도 지출되었거든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최고 336만 원까지 지원해 주신다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우리 시골에 본채 슬레이트 정리할 때 아래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저는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아까 편성된 것 설계용역을 하셨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도 2회 추경에 설계비 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 그 땅이 표충사 땅입니다. 그래서 표충사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조계종 본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 저희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랐습니다. 땅 주인만 동의하면 된다 해서 표충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발주를 해놓고 좀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중지를 시켜놓고 지금 현재는 거의 본사하고도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 10월,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면 습지센터 시설물, 지금 저희들 일단 거기까지는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재약산 고산습지 같은 경우에는 생태적으로도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높은 부분이고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도 그걸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센터를 만드시는 건데.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페이지 2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공공운영비 잔액이 1240만 원 이상 남아 있는데 아까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을 때는 결산추경 때 수정해서 타 사업에 편성토록 해야 함이타당하다고 보는데 올해부터는 큰 금액이 남으면 결산추경 때 반영하는 게 어떻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 예산을 좀 더 세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특히 이런 공공운영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 축 과 장 신민재
교 통 행 정 과 장 김주만
상 하 수 도 과 장 장종길
환 경 관 리 과 장 김경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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