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10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31일 밀양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8월 31일과 9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일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기연도 내 세입과 세출의 집행실적을 확정적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당초 지방의회의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입니다.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55억 4706만 원이고 896억 230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891억 521만 원이며, 5억 1461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459억 2953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012억 297만 원,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67.54%입니다. 2018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1354억 44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억 8325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5개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10억 7534만 원이고 1121억 975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115억 3428만 원이며, 징수률은 99.41%이고 미수납액은 6억 633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1110억 7534만 원이고 이 가운데 698억 6337만 원을 지출하여 62.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277억 3655만 원을 이월하고 134억 75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은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2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33억 3508만 원에서 2017년말 조성액은 35억 5495만 원이며, 2억 1986만 원이 증액되었고 채권액은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에서 당해연도 8억 4600만 원이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6억 4820만 원입니다.
채무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전년도말 13억 480만 원에서 해당연도 4억4320만 원이 소멸되어 결산현재액은 8억 6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3페이지부터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첫 번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세입예산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및 결손처분 등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금 없는 이월사업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네 번째, 무재산, 행방불명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결손처분이 필요하지만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 번째,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있고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부분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는 첫 번째, 매년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철저한 사업분석 등을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두 번째, 예산을 이월하여 전액 미집행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이월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 번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네 번째, 시설비 중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사업변동 시 등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시로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재원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 번째, 본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 시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결산추경 시에는 신규사업 예산편성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48만 6000원이며 가뭄긴급대책,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를 포함한 15건 14억 967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7143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9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과의 가뭄긴급대책 시설비로 11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97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993만 원을 이월하였고 한해대비 장비임차료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매립장 차수시트 복구공사에 7600만 원 지출 결정 후 6742만 원 지출, 농정과의 6월 1일 우박피해 과수나무 긴급복구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5625만 원을 지출 결정 후 47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축산기술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마라톤 대비 구제역 및 AI방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억 645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47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관련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성격으로 볼 때 2017년도 예비비지출 사업 중 건설과의 가뭄대비 용수원개발 사업 등 10개 사업의 경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3억 8993만 원을 이월하여 20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업의 경우 면밀한 예측을 통하여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세입총괄예산은 307억 809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5억 1416만 8319원이고 수납총액은 234억 8967만 389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4억 8887만 387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29만 4447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사업은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소관으로 예산현액 292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920만 7220원, 실제수납액은 2446만 3010원이며 미수납액은 474만 421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예산현액 3억 38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3498만 320원, 실제수납액이 3억 2185만 9433원이며 미수납액이 1312만 887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공유수면점사용료로 예산현액 184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850만1340원으로 실제수납액이 1628만 1750원이며, 미수납액이 221만 959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324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286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5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억 3657만6059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억 3657만 6059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위탁사업 중인 산외면 소재지정비사업 외 17건의 공기관대행사업보조금 이자발생분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입니다. 8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이 81만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운정교 재가설 보상협의 토지 중 환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석남터널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9824만 860원이고 실제수납 3억 9824만 860원입니다. 이 사업은 석남터널 가로등 교체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한 울주군실제 부담금액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으로 예산현액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3만 6800원이고 실제수납 53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와 건설기계 검사지연, 건설기계 주기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로서 예산현액은 357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744만 980원으로 실제수납 3304만 5220원으로 미수납액이 439만 576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2016년 국‧도비보조금 지연 송금액과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59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7억 8636만 204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7억 8636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입니다. 예산현액 13억 7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3억 75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역시 13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31억 54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31억 54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6억 6410만 원, 실제수납액이 106억 641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미송금액은 67억 4190만 원으로 2018년 2월 26일과 3월 16일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기금은 FTA기금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에 지원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4억 6520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59억 1300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억 1300만 2000원입니다.
도비 미송금액은 5억 5220만 원으로 올해 2월 26일과 3월 16일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968억 1774만 4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295억 2190만 707원, 예비비사용액이 12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1275억 3964만 4707원이며 지출총액은 758억 6363만 19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5억 1485만 6300원으로 명시이월이 379억 1302만 2760원, 사고이월이 116억 183만 3540원이며 집행잔액이 21억 6115만 6417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농업기반조성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예산현액 17억 8756만 21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2136만 3000원, 집행잔액이 1209만 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385만 6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수리시설개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억 4324만 7000원이며 지출액 역시 2억 43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예산현액 3억 238만 98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6127만 5520원, 집행잔액이 89만 791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040만 3697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9123만 1910원, 집행잔액이 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은 임고3지구와 석골지구로서 예산현액 14억 1803만 1000원이며 지출액 역시 14억 1803만 60원, 집행잔액이 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입니다.
남산과 밀양들, 숭진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3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수리시설관리는 예비비 사용액 1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7억 1490만 9520원이며 지출액은 97억 3401만 980원, 다음연도 이월이 45억 8741만 4020원이며 집행잔액이 3억 9348만 45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관리 중 시설비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5억 9614만 5520원이며, 예비사용액이 11억 7000만 원. 이 사업은 학동 용수로 외 131건의 사업장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4664만 5520원, 지출액이 85억 226만 65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5억 8741만 4020원, 집행잔액이 3억 5696만4910원으로 학동 용수로 외 180건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11억 7000만 원은 관정 20개소, 저수지준설 3개소, 저수지보수 2개소, 관정보수 10개소, 양수장보수 7개소를 완료하여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추진은 예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80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2억 3525만 86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967만 3810원이며 집행잔액이 312억 1500원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뭄대책 추진사업으로 연상지구외 22건의 사업장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이 29억 5644만 75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5455만 2460원입니다. 전 지구 올해 3월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은 안인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19억 원이며, 지출액이 7억 5153만 87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4846만 1280원입니다. 이 사업은 펌프 및 전기시설 완료로 현재 임시가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예산현액 40억 원이며, 지출액이 3349만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9억 6650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분은 10억 원 집행 완료되었으며, 명시이월부분은 우수기 이후 9월중 시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에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54만 7910원이며, 지출액이 2382만 3020원, 집행잔액이 1372만 4890원이며 집행잔액은 안태공원 가로등 설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4억 311만 1570원, 지출액이 14억 2818만 61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9억 7472만 7760원으로 집행잔액이 19만7700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화센터 공정률이 70%이며, 도시계획도로인 수산교옆에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북면 종합정비사업은 예산액과 지출액이 26억 7000만 원으로 9월중 준공을 위한 현장 정리 중에 있습니다. 상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역시 예산액과 지출액이 44억 3300만 원으로 공정률 현재 92%이며, 11월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상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예산현액 4억 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240만 원으로 현재 시행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초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얼음골권역 종합정비사업, 고례권역 종합정비사업, 청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예비 대비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하남읍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억 2785만 3100원이며, 지출액이 3억 2852만 64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9932만 6670원입니다.
현재 시행계획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시군창의 매력있는 미리벌만들기는 예산현액과 지출액 3억 3000만 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는 예산현액 3억 5075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6576만 1000원, 집행잔액이 26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강동과 감물리, 남촌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삼강동은 준공하였으며, 감물리는 90%, 남촌마을은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는 예산현액 7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9327만 1370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곡과 동암, 감물, 시전, 봉대마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은 예산현액 2100만 원과 지출액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20만 원입니다.
다음 마을단위종합개발은 남촌마을로서 예산현액 4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이 4억 2755만 5000원입니다. 현재 회관 건립 중에 있으며, 진도는 50%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98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27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03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제안 설명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846만 원, 집행잔액이 1161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 중 제일 아랫부분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7억 2911만 258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721만 1610원, 집행잔액은 4억 8190만 9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석정로구간의 보도설치 후에 일방통행을 계획했으나 인근 상가의 반대로 보도를 제외한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함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수산〜초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8115만 37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8222만 3850원, 집행잔액이 3981만 1720원으로 집행잔액은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5억 3346만 9750원이며, 지출액이 13억 5860만20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5064만 1800원, 집행잔액이 1억 2422만 59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영남루주변 전선지중화 사업 정산지연에 따른 불용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시도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1700만 8560원, 지출액이 52억 6165만 89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0억 6436만 1570원, 집행잔액이 9098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곡도로 확포장 외 7건이며, 집행잔액은 숲촌〜다촌간 준공지구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42억 8614만 5780원이며, 지출액이 65억 3470만 8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4억 238만 9570원이며, 집행잔액이 3억 4905만 5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화성동〜미전간외 23건 준공지구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량개선은 예산현액 59억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9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이 775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량유지보수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이 1억 4000원, 집행잔액이 2억 299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얼음골 호박소간 우회도로를 계획하였으나 낙동강유역청 등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부동의되어 사업취소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에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1472만 원이며, 지출액 4억3715만 6710원, 집행잔액 7756만 3290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수용비와 장비임차, 전기요금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보수 및 포장입니다.
예산현액 60억 6919만 2800원이며, 지출액이 52억 8962만 69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4623만 7740원이며 집행잔액이 3332만 8070원입니다. 도로보수 자재 및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포장지원은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과 지출액 2억 4342만 9430원이며, 집행잔액은 657만 570원입니다. 이 사업은 준공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취약지개발 총액은 144억 2670만 3490원이며, 지출액이 96억 1800만 6540원, 다음 연도이월액이 45억 4858만 9640원, 집행잔액이 2억 6010만 73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관리 예산현액은 1억 52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8940만 4400원, 집행잔액이 1586만 7600원입니다.
도로구거 등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총괄은 예산현액 141억 7043만 1490원, 지출액이 93억 7842만 74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5억 4858만 9640원, 집행잔액이 2억 4341만 4410원이며 대부분 낙찰률 및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원입니다.
소규모 지원은 송산배수로 정비 외 3건으로 예산현액이 10억 3003만 2970원이며, 지출액이 8억 7283만 35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4304만 4660원이며, 집행잔액이 1415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19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5억 6133만 1810원, 집행잔액이 1063만 1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건설과에 있는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679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6795만 9920원, 집행잔액이 2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지원 사업비인 지방도 봉의도로 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관련 건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비비지출은 2017년 6월 30일 가뭄긴급대책으로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1차2억 원을 승인받아서 수리시설관리에 1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984만5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이 15만 40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한해대책추진 사무관리비로는 3000만 원을 결정하여 긴급가뭄대책 장비임차료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차로 2017년 7월 31일 가뭄긴급대책으로 예비비 10억 원을 받아서 6억 993만 2120원을 지출하고 3억 8993만 9120원을 이월하여 올해 영농기이전에 관정 20개소와 저수지준설 3개소, 저수지보수 2개소, 관정보수 3개소를 완료하여 가뭄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만 87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11억 840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1억 7157만 446원, 실제수납액이 11억 7157만 446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산현액 131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5만 8280원, 기금은 예산현액 1억 9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9억 7391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9억 7058만 1014원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징수결정액이 333만 1152원이며, 실제수납액이 333만 1152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발생은 예산편성 시 예치금이자 및 전년도이월사업비를 1회 추경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착오금발생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2억 582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억 5852만 6990원, 실제수납액이 2억 5852만 699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현액 50만 원, 징수결정액이 78만 2080원, 실제수납액이 78만 2080원입니다. 기금은 예산현액이 2억 199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억 1992만 3000원, 실제수납액이 2억 1992만 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378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782만 1910원, 실제수납액이 3782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건설과 총괄은 예산현액이 11억 8401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9608만 5740원, 지출액이 1억 5820만 99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787만 5800원, 집행잔액이 9억 8792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남마을 다목적실 보수 등 5건으로 예산현액이 2억 130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5820만 99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787만 5800원, 집행잔액이 1697만 82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률 및 보험료 정산금액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현액 9억 709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9억 7094만 8000원으로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582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2억 2442만 4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17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03만 3370원입니다. 시설비에 고례마을 구석촌 농로정비 등 3건으로 예산현액이 2억 582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2억 2442만 4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17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03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건설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농촌생산기반조성 예산액이 289억 원, 전년도이월액이 40억 원, 예비비 사용액 12억 원, 예산현액이 341억 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또 119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은 영농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 시행한 게 당초예산은 영농기 5월이 넘어가면 사업진행이 좀 어렵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농업기반분야에서 상당한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추경예산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어차피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되도록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이월사업을 좀 줄일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최대한 이월사업을 좀 줄여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이월되는 게 전체예산 중에서 약 한 38%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건설과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75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49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많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는 게 한 130억 정도 되고 수산〜명례간확포장사업에 도비를 좀 얻어 왔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지금 보상협의지연으로 한 43억 정도, 그리고 저희들 하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가 하반기에 추경사업으로 내려오다 그게 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영농기에는 배수로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사업이 가능하고 해서 그 사업비들이 한 4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들 읍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 추경사업에 1회 추경 때 한 249억 정도 했고 2회 추경때 89억, 3회 추경 때 한 50억 정도 확보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절대공기가 어느 정도 부족한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하다보면 당초예산은 또 설계를 하는 기간 등이 소요되고 그러다보면 또 우수기가 닥쳐오고 영농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또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조금 전에 공기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규모라든지 시기를 어느 정도로 조정하면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될까. 너무 좀 급하게 하신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장별로 공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사업장도 있고 일부 사업장들은 저희들도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야만 마무리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그 사업장에 별도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하다보면 예산을 두 번 나눠서 두 번 발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그 사업을 원활하게 끌고 나갈 수 있지 예산을 두 번 당초예산, 추경예산 확보하다보면 저희들 발주하는데도 직원들이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씩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단기에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은 좀 이월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계획이 일부 지연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은 불가피하게 좀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장영우 위원추가로 222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업내용하고 사업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과 영남루를 연계한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영남루에서 제일극장 있는 구 석정로, 그리고 남천강변로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도를 신설하고 그리고 또 남천강변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판석포장을 해서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때 인근 상가에서 보차도가 상권에 좀 그것 한다고 반대를 해서 석정로는 저희들이 보차도 혼용도로로, 그리고 또 보행 우선구역으로 설정해서 현재는 지금 바닥은 도막포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양방향으로 하는 걸로 지금 존치를 하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천강변로는 당초 보도가 0.5에서 1.5m 정도 되는 것을 2m로 확보를 해서 거기는 판석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도 관아에서 영남루까지 가는 중앙로도 양측 보도를 한 50㎝ 정도 확장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업비 한 20억 정도 받아서 지특회계 10억하고 시비 10억 정도를 해서 2014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 지난 16년 12월에 착공해서 17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것은 4억 8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추진을 하면서 추가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추가 사업기간 더 이상 저희들 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사업에 대해 아까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셨는데 애초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척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지산 호박소 정비사업은 당초에 도 서부청사 운영과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경남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약 사업비 그때 당시에는 36억7000만 원 정도해서 도비가 15억 3500만 원, 시비 21억 3500만 원으로 우회도로를 1.1km 개설하고, 그리고 호박소 화장실 신축 1동하고 그다음 오수관로 매설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장실 신축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우회도로 개설은 그곳 역시 우회도로를 구국도 쪽으로, 호박소에서 구국도 쪽으로 확장 개설하려고 하니까 기존 상권들에서 상권이 위축된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를 당초에 호박소주차장에서 호박소 터널 상부로 해서, 그리고 청림농산 있는 쪽으로 해서 구 국도로 해서 하면 보통 관광객들이 다시 내려오지 않고 구국도로 해서 언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권에 위축이 있다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15년 12월 11일 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는데 반대로 인해서 저희들 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서 다시 저희들 기본설계를 하면서 5개 안을 가지고 설계를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그 안중에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얼음골주차장에서 하천변을 넘어서 맞은편 산을 통해서 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해서 호박소주차장으로 가는 구간을 주민들이 원해서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 갔습니다만 낙동강유역청하고 저희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때 우회도로 개설구간에는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1, 2등급으로 관통되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경관훼손우려가 있다고 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동의가 안 된다. 이것은 부동의 판정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금 사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도에서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지원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 사업추진을 못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생되면 또 안 되고,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했을 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상권 이런 부분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떨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을 먼저 시작해보고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면밀히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장영우 위원이 질의했던 호박소 관광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더만 우리 장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이게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실시설계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하는 중간에 실시설계비는 투입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는 투입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설계비가 한 얼마 정도 들었죠?
○ 건설과장 김영환설계비가 현재 지금 집행된 게 1억 400만 원. 실시설계비가 82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1767만 9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허홍 위원전체 그러면 이것으로 여기에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사업에 화장실사업말고 도로 우회 정비사업에 들어갔던 사업의 총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1억 원 정도 됩니다.
허홍 위원아니 조금 전 8000만 원하고 전체적으로 1억이 넘지 않습니까? 대충 계산해도.
○ 건설과장 김영환보니까 실시설계비에 8200만 원하고 그다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767만 원, 그러니까 1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우회도로를 변경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장영우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들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는데, 애초에 그 진입도로 부분들이 협소하고 차량이 정체가 많아서 밖으로 빼내는 방법, 또 옛날 구얼음골 진입로를 사용하는 방법, 돌아서 나오는 방법들 여러 가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음으로써 또 지역민들의 상권보호차원에서의 요구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 그렇다면 실시설계하기 전에 예를 들면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도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피치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비확보를 위해서 처음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의를 가면 설계서가 없으면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부득이하게 환경영향평가라든지를 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인 5개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부동의 받는 부분과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어떻게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지형상에서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은 위치적으로 봐도 대절토, 대성토 구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허홍 위원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전에 타기관에, 예를 들면 상부기관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사전에 점검 또는 사전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추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3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예를 들면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예산현액, 예산부분에 과다계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현재 저희들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밭기반정비사업과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과 지표수 등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받는데, 현재 174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징수결정액이 106억 6410만 원입니다. 못 받은 보조금이 67억 4190만 원 국‧도비가 송금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6일하고 3월 16일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대부분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희곡마을 새뜰 거기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액이 좀 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좀 충당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미교부 된 금액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로 39억 2120만 원 자금 없는 이월을 하고 그외수입이 33억 5730만 원 그외수입으로 지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자금 없는 이월 32억, 기타 또 33억 몇 천 이것은 입금은 올해 다 들어왔다 그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대부분이 들어오고 희곡 새뜰마을이 1억 3000인데 지특회계 1억 1500만 원하고 도비 1500만 원은 3월 16일 날 입금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것 돈 다 들어왔다니까 다행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금 없는 이월사업을 했는데도 돈이 또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그래도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썼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또 집행기관에서 각별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금액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한 가지 짚는 것 보다는 우리 건설과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물 가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말다툼도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인 밀양 용수로를 보면 거의 다 한 20〜30년 전에 플룸관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일부 지금 우리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함께 농업도시에 맞게 좀 빠른 시일 내 용수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계신데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대부분 경지정리 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대부분 플룸관으로 용수로를 설치하고 배수로에는 대부분 토공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시기가 주로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흘렀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용수로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해부터는 농업용부분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7년에 한 160억 정도를 농업분야에 하고 그리고 올해는 153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업분야에, 특히 용수로 분야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2017년도 결산추경 한 것 비교해서 2018년도 결산추경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농업기반계 예산을 보면 턱도 없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자료를 봤을 때는. 과장님 아직까지 결산이 남아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초선 의원으로서 잘 모르겠지만 올해 남은 추경 때도 우리 농업기반 쪽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최대한 농업분야에, 용수로에 상당한 부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짤막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둔치 웰빙사업 거기에 아마도 지출원인행위가 6억 79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준공시점이 언제인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계획 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작년 10월 달에 착공을 하고 힐링숲 하고 지금 현재 테마공원 쪽에 정비중인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저희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정규 위원사업 준공시기가 내년 정도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혹시 변동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이게.
○ 건설과장 김영환전체 사업비 변동은 지금 현재로 없는 걸로 알고, 현재 전체적으로 14억 2800만 원입니다. 14억 28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힐링숲하고 테마공원 쪽에는 12월 중으로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중 되면 테마공원, 현재 영화학교 옆에 있는 테마공원 쪽에는 12월 달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린 이유는 이 사업이 수년간 이렇게 사업이진행되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조속히 좀 사업이 끝나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하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 부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년도10억 사업은 지금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다시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저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특히 물 문제 때문에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달에 과장님 시작을 해도 이게 또 내년도 예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발주를 이렇게 10월 달에 하면 계속 6, 7월 달까지 장마기간 전까지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답변이 추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또 발주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도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사업을 해 갔으면 당초예산에 해서 그것도 바로 좀 가능하면 발주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공사기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집중호우가 잠깐 있었는데 하남에 전체적으로 침수가 일어났는데 아마 이게 연관이 너무 많습니다. 이 큰 배수로하고. 그래서 이것 중복이 됩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하나 붙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22도로입니까? 수산〜명례간도로, 확포장도로에 보면. 아마 거기 수산구간에 APC있는데, 남밀양농협 산지유통센터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 흙으로 있을 때는 한 1m 50에서 2m 정도 배수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상류 쪽에 가면 한 60에서 70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깊이와 크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 시 전혀 배수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생을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심하다. 이 부분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설계상 유속이나 배수양이나 이게 된다고 했는데 집중호우 때는 정말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제가 문의전화도 받고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사진, 동영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아마도 그 설계가 바로 되었는지, 그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수산간도로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몇 %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연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영농철이 되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통행의 불편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준공시점과 이 사업이 딱 떨어지는지 그 말씀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10억은 사고이월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20m 구간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배수로 구간에는 저희들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특히 우수기에는 저희들 사업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구간 또 대규모 배수로기 때문에. 중앙배수로서 상당히 큰 배수로로 잠시 저희들 잘못하게 되면 들 전역이 침수가 되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기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을 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 2016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적으로 한 사업장도 현재 업체와 모든 건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준비가 다 된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태풍 등이 계속 올라와서 위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지금쯤이면 9월중으로 저희들 착공해서 나머지 사업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10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사업구간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2개 회사, 3개 회사가 들어 갈 수가 없고 한 사업장이 끝이 나야 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추진이 되어야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무작정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이 사업진행 상태가 빨리 진행이 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구간 안에 기간을 파악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22 수산〜명례쪽 가는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 확인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명례간도로는 올해까지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은 12필지 843㎡인가 보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토지수용재결을 위해서 열람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5일부터 해서 19일까지인가 그래가지고 열람공공고가 끝나면 10월 중에 저희들 토지수용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올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하고 충분히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물론 수용을 하더라도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 철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정말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상협의 때문에 아마 보통 사업이 지연되고 그렇는데 그 보상협의 부분도 지역 읍면장, 동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그런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의를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하남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국비 해가지고 양수장이 신설되어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올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많이 좀 챙겨야 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집중호우 시에 제가 민원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배수장 관리하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인부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조상 문제도 있겠지만 제 시간에 양수 배수기계를 돌리지 않았다 이런 민원들이 한군데 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관이 좀 틀리지만 건의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근무를 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도 한번 챙겨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챙겨서 살펴주십시오. 이 부분.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외산지구 건은 내년도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제가 조금 전에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사업, 아까 우리 정정규 위원님도 하남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주셨는데. 2017년도 우리 부서별 설계변경을 살펴보니까 지금 밀양시에서 220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건설과에서 11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설계변경이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가! 거기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설계 변경한 건수는 119건에 설계비 증액된 게 한 10억 정도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설계변경의 주사유로는 당초계획에 보상협의가 좀 불가해서 노선변경이 되는 사항들도 있고, 그리고 인근 현장하고 매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이 하는 부분이 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추가로 주민들이 예산이 있다 보면 더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건수는 119건입니다만 우리가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624건을 집행하고 올해 지금 현재 575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장에서 많은 사업을 집행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대부분 그 입찰잔액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걸 알고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보면 집행잔액이 낙찰률보다 적게 발생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어차피 정해진 예산이 있었는데 낙찰잔액을 최대한 이용해서 좀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저희들 일부 구간들은 수량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 설계변경은 불요불급한 구간만 저희들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특히 건설과 특성상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많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설계변경 건수가 바꿀 수 있지만 1회 변경하는 게 217건, 두 번 변경 3건, 220건 설계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물론 건설과 자체만으로 추계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계약금액 308억 원 대비해서 12% 증액되어 가지고 345억 원으로 지금 계약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많다. 특히 우리 세출분야에서. 일단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어차피 우리 결산이라는 게 돈 쓴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한해 살림을 살아 갈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건수가 2회, 3회로 가는 것은, 장기계속사업들은 설계변경건수가 큰 사업장은 설계변경 한 번에, 단번에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또 설계변경이 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하다보니까 횟수가 2회, 3회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시 220건 중에서 건설과가 약 한 절반을 차지합니다만 그 중에 저희 과가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특히 또 숙원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를 그렇게 많이 변경 안하고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하시고 또 아까 우리 가지산 정비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주민의견을 물어 하기보다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을 우리 밀양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런 의견수렴 절차도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용역을 발주할 때도 세밀한 현장설명을 통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저희들도 현재 큰 사업장은 대부분 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인근에 개인부지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입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이 설계변경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때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잠깐 쉬도 못하시고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저수지 용도폐지 부분. 대체시설 지원비 안 있습니까? 이게 아마 부북에 농협물류회사가 들어오면서 저수지가 용도폐지 되고 그에 따른 전기료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공기관대행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기에 용수공급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용수공급사업이 아니라 용수공급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러하면 이것은 줄어들 게재가 있는지.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이사업비가 이 정도까지 들지는 않는데 전체 자료를 얼핏 보니까 2000몇 백만 원 정도밖에 전기료가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냥 무관심하게 돈이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수지 용도폐지 관계는 현재 제대농공단지 건설 때 제대저수지가 편입되면서 편입함에 따른 대체시설을 활용하는 지원비로 우리시와 농어촌공사가 협약에 의해서 그때 지원해주는 걸로, 매년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당초에는 제대저수지 에 물이 저수되어 있던 것을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없이 하던 것을 별도로 운영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약 5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급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 한번 더농어촌공사하고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 정도하겠습니다. 이어서 225페이지 재해지구에 대해서. 어느 지역입니까?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이.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 빈지소 터널있는 구간 그 구간에 지금 현재 낙석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위험한 구간에 급경사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또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농촌공사에 어쨌든 대행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정비사업이라든지 농산어촌정비사업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우리 밀양시가 맡아서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아마 농촌공사에서도 어쨌든 자기들이 입찰을 해서 외부기관에 사업을 하고 자기들은 감독만 하는 그런 구조인데 또 우리 밀양시는 농촌공사에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촌개발담당하고 농업기반담당에서 사업을 하는 게 34건에 199억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농촌개발담당에서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9건에 116억 정도 되고 농업기반담당에서는 25건에 82억 정도, 지표수보강개발하고. 그리고 과실전문단지하고 그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각종 농업기반공사 관리시설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현재 우리 시가 37건에 1240억 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밀양시가 직접 시행한 게 15건 있고 위탁시행 한 게 13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시가 직접 시행한 게 7건이고 위탁시행 하는 게 2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위탁을 줘야 되는 근본적인 것은 전담인력이 우리 시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직원이 4명입니다. 농촌개발담당에서 4명인데 여기서는 지금 직접 설계하고 또 직접 시행하는 게 20여건 정도되고 그에 따라서 농촌현장포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은 행복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위탁을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전기와 건축은 별도로 감리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지역개발부에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실제적으로 5명이 전담을 해서 우리 시 것을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5명을 별도로 직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이 많으면 다른 본부에서 인원을 충원하고 없으면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한번 인원을 확보하고 나면 사업이 줄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이월사업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또 자금 없는 이월사업도 여러 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특히 자금 없는 이월사업들은 향후에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가 이해를 하고 동의하는 그런,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사업은 저희들 이월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 저희들 당장 작년에 21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한 게 7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낙찰잔액이 주로 보면 13억 3400만 원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저희들 발생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가지산 호박소에서 2억 2900만 원 나왔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4억 8100만 원 그 정도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자금없는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 최대한 이해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상세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월사업은 최대 한 줄일 수 있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잘해서 집행잔액도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특히 자금 없는 이월사업들은 왜 그러냐 하 니까 만약의 경우 올해도 여러 건 있었지만 추후에 정산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이게 자금 없는 이월사업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사전에 이 부분들은 좀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이월사업하고는 다른, 자금 없는 이월사업부분들은 향후 결산서상에서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연말쯤 되어서 된다 하는 것 보고를 해줘야 또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226페이지 취약지개발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개발은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수관리부분이 있고 지하수영향조사하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설행정관리 쪽에 현재 취약지개발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지역개발사업, 읍면동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섰고 명시이월사업부분에서도 보면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 예산불용현황,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영남루앞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하셨죠?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2016년에서 2017년 명시이월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 놓으면서, 특히 명시이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함께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루 주변지역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위치가 북성사거리에서 밀양관아를 통해서 영남루, 그리고 구 제일극장 그 구간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전선을 전체적으로 지하로 하는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참가한 업체가 한전하고 그다음 공가통신이라 하면 통신 관련된 회사가 CJ헬로비전 외 5개, 6개사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달부터 해서 2017년도 12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불용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전 부분은 정산이 되었습니다만 공가통신분야 CJ헬로비전 외 민간업체다 보니까 사업비정산이 빨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시켜 놓고 회사간 정산이 좀 지연되어서 저희들 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으니까 그 불용 처리된 금액은 지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받아 들여야 될 돈도 있고 추가로 저희들 지급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세입과 세출은 별도로 조정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될, 2회 추경 때는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용 처리된 금액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업비정산이 지연되어서 좀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예산을 항상 당초에 집행을 할 때, 항상 예산을 짤 때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집행사항 이걸 면밀하게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설명해 주신 것 이해는 되지만 조금 명시이월사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총액은 42억 208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2억 2087만 90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887만 9000원은 도시계획도로 노선폐지에 따른 기이 보상토지 2필지에 대한 환매대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7000만 원은 용평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억 2000만 원, 그리고 남포동 새뜰마을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37억 1200만 원은 도비보조금으로 국가산업단지지원 나노교건설 사업 등의 도비지원금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액 197억 6889만 9810원을 포함하여 501억 1129만 3810원이고 지출액은 222억 7412만 1280원이며, 이월액은 268억 5768만 7210원, 집행잔액 9억 7948만 53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과 집행률, 부진사업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관리계획추진의 연구용역비입니다.
4억 5559만 원 중 토지적성평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제안, 새뜰마을사업 공모제안, 밀양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DB현행화용역에 4억 2759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2799만 2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지역역량강화 시설비는 용평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4억 6985만 원 중 경로당 리모델링, 마을주변 정비사업 등에 4억 759만 9910원은 집행하였고 622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남포동 새뜰마을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5800만 원 중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평가위원수당으로 60만 21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5739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국토부 검토위원의 일정에 따라 이월한 사항이며, 올해 7월 새뜰마을사업 마스트플랜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화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3628만 6850원 중 편입토지보상 및 지장물보상과 공사비에 3억 9011만 565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148만 398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올 8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동산주택에서 밀양여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억 9361만 8180원은 집행하였고 3억 6077만 5710원은 이월하여 올해 준공하였습니다.
구 북파에서 일급정비공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예산현액 중 9억 3094만 6870원은 집행하였고 1억 3443만 1600원은 이월하여 현재 보상은 마무리단계에 있고 공사는 발주를 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1억 9007만 6800원 중 47억 2583만 6840원은 집행하였고 24억 6423만9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본격 공사를 착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사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원 중 6억 1082만 88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8917만 9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근저당설정 및 지적조정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어 이월한 사항입니다. 올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 가곡주공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1352만 6770원 중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으로 3억 9534만 8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1817만 8570원입니다. 가곡 푸르지오아파트 민간건립에 따른 비행정청 공사시행으로 변경되어 당초 공사비로 사용하려던 예산이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용두공원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랫부분 밀양병원 뒤, 현대빌라 옆, 금강골프장 옆, 수산초등학교 옆, 삼문연립맨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잔액은 공사입찰잔액 등 공사집행잔액입니다.
2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신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원 중 1485만 원을 분할측량 및 감정비용으로 집행하였으며, 7억 851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주민협의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는 80% 진행되고 있으며, 올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개설 시설비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2억 3617만 2100원 중 삼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정비 외 17개 사업에 13억 4735만 5840원을 집행하였고 삼호아파트 뒤 도로계획도로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969만 1250원이며 잔액사유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하남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9874만 4460원 중 2억 2292만 9000원을 공사비로 집행하였고 2억7338만 871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천리교회의 이주지연에 따라 공사를 일시중지하였으나 작년 10월 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대동아파트에서 운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3만 6490원 중 3억 6141만 5300원 집행하였고 5억 2159만 74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올 연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원은 작년 3월 추경 때 확보한 사항으로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에 따른 절대소요기간 발생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에 보상금을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원을 작년 3회 추경 때 확보하였으며, 분할 지장물건 조사 등으로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6억 원에 대한 예산은 보상을 완료하여 집행 완료되었으며, 2018년 예산으로 잔여구간에 대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의 명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원으로 공사기성금으로 3억 7177만 9670원은 집행하였으며, 119억 2822만 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도급자 선정기간,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으로 작년 8월에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공사착수 후 삼문파크골프장 운영문제 등에 따라 공사 실제 착공이 다소 지연되어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예산집행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부분에 예산현액 7억 원 중 4억 7856만 원을 이월한 부분은 감리용역업체 인력투입 부분 조정에 따라 이월한 사항이며, 현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 239페이지 아랫부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0페이지의 보전지출의 반환금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1886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6818만 원을 하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산금으로 반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12억 5208만 4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2억 5474만 2325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이 경과되어도 집행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우리시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시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는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입니다. 작년에 영남병원 간호학원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신청협의가 있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근저당설정 등에 의해 소유권이 영남병원에서 개인법인으로 변동되었으며, 변동된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현재까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현소유자와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사업 이런 비들이 비율이 좀 높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예산을 세우면서 가능하다면 사업 가능한 부분, 보상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상비를 먼저 사업예산을 세우고 차후에 1년 이후나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방법, 아니면 사업 가능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업 예산규모를 세우면 이렇게 전체금액의 90%, 80% 이상이 이월되는 부분은 줄일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자료에 봐도 도시과에 2.6% 집행률을 보인 사업도 있고 우리 나노교 같은 경우 3.0% 사업을 2017년도에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4%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좀 방법을 연구해서 하면 충분히 고쳐 나갈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못하는 사업도 너무 많은데 이런 예산들을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물론 도시과뿐만 아니겠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볼 여지는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지정이 된 이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의 순위를 정하고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때 분할측량, 편입토지보상, 그다음에 그때서야 보상협의, 순수하게 주민과의 보상관계는 그렇고 또 다른 공사부분을 하려면 재해관계라든지 환경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유관기관 관련부서 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공사를 발주합니다. 보상이 100% 되고 난 뒤에 하는 사업장은 극히 드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전망을 이 사업장은 보상이 완료될 것이다. 만약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우리 실무적으로 복안이 섰을 때 그럴 때 공사를 발주해서 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예산이 사장은 아니지만 예산집행이 자꾸 지연되는 이런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사업을 하시다보면 또 과에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거고 특히나 주민민원사항,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부분의 예산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많이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곡주공 옆 도시계획도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가곡주공 옆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업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밀양역 광장옆 주차장 거기 앞에 4차로 도로에 있는 거기에서 진입을 해서 그게 쭉 나와 가지고 기역자로 다시 밀양역광장 앞 6차로에 연결되도록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쭉 진행을 하다 공사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가곡동 앞 밀양강 푸르지오아파트 400여 세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그것은 순수 민간사업인데 거기에서 그 주변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아파트 민간업체가 일부는 개설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 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보상까지는 우리가 했지만 그 공사를 하려고 했던, 남겨 놓았던 2억여 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이 질의하신 가곡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푸르지오 공사 측에 공사를 의뢰해서 자기들도 결국은 그 도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신 공사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은 보상은 다 되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 푸르지오아파트 공사와 맞추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약 2년 반에서 3년이 늦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 도시과에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최대한 빨리 좀 공사를, 자기들 공사하는 방향이 아니고 기존 우리 국도58호선과 접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만이라도 공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주공아파트에서의 병목현상들 이런 게 많이 개선될 수도 안 있나.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직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우리 계획되었던 부분들은 공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민간 쪽에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업체 측에다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영일예.
허홍 위원과장님 2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용두공원 진입도로 개설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보상관계 때문에 참 골머리를, 많이 아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불용분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상을 피보상자가 돌아가셨거나 후손이 없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거기 한분이 보상협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앞으로 조만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답변을 해줄라 하는데 그게 한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만약 그게 안 되면 일단은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연결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두 가지 전략으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국장님 지금 그렇게 공사하다 중단되었던 부분들 뭐라 해야 됩니까? 움푹 파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험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조금 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업들은 보면 사전에 동의서를 다 받아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거기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하든 간에 한두 사람이 이렇게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우리 도시과 도시계획사업 부분들은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는 밀양에 유일하게 산림욕장이 있고 또 아침저녁으로 등산객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제가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침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언제적이냐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정규 위원님과 허홍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결산서와 첨부서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금, 아까 이야기를 다 하셨지만 집행잔액 부분에 좀 많이 남아 있고, 특히 235페이지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현액에서 42억 4600만 원이었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는 산출하실 때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시설비가 42억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항목별로 부기를 해서 18개 정도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토털을 하면 42억 여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집행잔액도 25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2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각종 어떤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리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4900여만 원 남은 것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개 사업 정도 되어 있었는데 7개, 8개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사업, 7개 사업에서 남은 공사 집행잔액이라든지 일부 또 집행이 다소 조금 미진했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대동아파트와 운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 내용부분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이 사업은 국도에서 대동아파트를 꺾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에서 약 한 몇 10m만 가면 거기에서 당촌마을로 해서 국도와 평행되게 예림 쪽으로 쭉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하나의 바이패스도로로서 운내라든지 거기에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타지 않고도 이 도로를 타서 대동아파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보상이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90% 이상 되었고 공사도 한 6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잔액은 어떻게 해서 좀 많이 발생되었냐 하면 원래 아까 말씀하신 가곡동 주공아파트에 도비가 2억 5000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도비를 우리가 도에 겨우 겨우 부탁을 해서 이 사업장으로 돌렸습니다. 이 사업장으로 돌리는 바람에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다 소모를 시키고 우리 시비를, 나머지 1억 1700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집행잔액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예산불용과 관련해서 지금 가곡동 용두맨션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 처음 애초부터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 용두맨션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상당히 앞전에 다 끝났는데 거기 일부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걸 2017년도까지 사고이월 되어서 이렇게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뭐냐고 하면 그 일대가 지적불부합 지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지적공부와 실질적으로 있는 부지가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걸 조정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 부분이 개인 집 앞에 조금 길게 아주 작은 필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려고 그분한테 이금액을 그대로 넘겨가지고 했는데 그분께서 보상단가,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런 불만으로 이 12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예산액은 있는데 불용액으로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안 그래도 보상관련해서 그런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사고이월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그럼 지금 그것은 만약에 그 땅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말씀을 아까 전 제가 잠시 드렸는데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한 2〜3년 전부터 도로는 써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다음에 우리한테 미불 보상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때에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감정가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일반적으로 감정이라는 게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주변에 거래되는 지가 또는 표준지 이런데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좀 토지가격이 인상이 된다면 이 민원인 토지도 상승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폭은 그렇게 등락이 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제가 이 부분, 조금 전 장영우 위원 부분들은 제 지역구라서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영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이 조금은 흔들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에 여러 번 나가서 같이 지켜보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할 때 정말 세심하게 추진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거기에 가보면 이 시점에서 저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선을 보면 일직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하나하나를 하다보니까 쭉 통로가 가다 그 집 부분 가서 넓어집니다. 그 하나만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서 한 1.2m 인도를 가다 여기서는 1.8 정도로 가다 또 1. 얼마로 가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우리 밀양시가 도시계획사업을 해 놓았는데도 정말 인도를 확보했는데 인도가 중간에서 폭이 지그재그로 됩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이것 왜 이렇느냐! 이상하게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갔다. 다시 해보자라고 하니까 지적불부합지로 여기에서 측량하니까 이리로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종착지와 기착지에서 예를 들면 선을 일직선으로 맞추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해결책이 빨리 되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여러 차례 시에 와서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누차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는가 싶어서 도면 하나하나하고 전체적으로 다 뜯어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미스 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개별적인 것도 지적불부합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 속에서 기점을 잡아서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도 해결책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선형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정정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다 하셨는데. 23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이 2억 75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7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경 때나 어느 시점에 가서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아서 저도 내역을 쭉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말씀대로 다소 남은 부분이 있다면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렇게 감을 했었으면 조금 좋았을 뻔 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도시과에서 설치한 지하차도가 가곡동 지하차도하고 그다음에 삼랑진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에는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자동 펌핑을 해서 차량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2017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비오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한번 정도 하고 보통 6회에서 10회 이상 1년 중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기료를 절감했던 순수하게 공공운영비입니다. 또는 해천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해서 거기에 무슨 정비, 보완할 그런 사항들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절감을 해서 다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경 시에 이런 것을 좀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설현수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입니다.
혹시 이 위치 아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 도로 과장님 다니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확실히 하고 했더라면 이 도로가 개설되었을까라는, 오르막내리막 하는 일방통행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실상 보면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사고위험도 올라오는데 워낙 가파르다보니 있고 실상 제가 볼 때 저 도로 누가 이용할까! 예를 들자면 밀양병원 뒤에 있는 몇 명이 있는데 실제 올라와도 올라와가지고 우회전해 갈 데도 별로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밀양병원 옆으로 가가지고 가는 게 훨씬 빠르고 또 내려가는 사람 내려가려면 저쯤 가 백해서 유턴해 올 데도 별로 없어요. 그 도로는 시뮬레이션을 확실히 해가지고 도로를 했더라면 언덕 둑길은 필요 없는 도로를 내가 보니까 하고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도로를 하고나서는 사고위험도 많고. 갑자기 올라오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한 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그 부분은 삼문동 밀양병원 뒤에서 바로 둑방길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너무 단거리에서 경사도 많이 심해지고 둑방에 올라왔을 때 러시아워 시간대에 그 둑방길을 오고가는 차량과 서로 상충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앞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원래부터가 그 제방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이쪽에는 없었는데 그쪽에는 있었고 해서 원래의 길을 그대로 살려달라는 주민들 하나의 민원사항, 그다음에 지금은 다시 밀양병원에서 6차선도로로 올라오는 새롭게 만들은 데 거기는 거기로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하려고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무슨 식당인가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너무 좁다보니까 그분이 도저히 자기가 우리 도로를 더 확장하는데 편입을 못해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번 길에서 들어오지만 나오는 길은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위험이 있어서 일방통행처리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저쪽에는 들어오는 것, 이쪽에서는 나가는 것만 처리를 했고 그다음 이용을 하는데 대해서는 주로 그 주변 주민들 위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 이용률은 다소 좀 낮은 게 맞습니다만 도로는 그래도 조금 연결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설현수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는 기형도로고 이용객이 제가 다니면서 오르내리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아니더라도 밀양병원 옆에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번에도 도로 파인 경우도 있었고 위험도 있고 참 좋은 가로수를 다, 벚나무를 그 큰 아름드리나무를 또 다시 제거하고 이래서. 물론 행정하시면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 반영한다지만 제가 볼 때 좀 더 그것은 정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더라면, 시뮬레이션 했던 그 도로는 이용객도 없고 사고위험도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때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철저히 검토해서 이용객과 사후 모든 것을 한번 감안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지원 나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노교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교라는 이름을 꼭 누가 지었다기보다 우리 시에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시군과의 그런 형평성 문제, 특혜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지원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타시군에 우리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국가산업단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하는 하나의 지원책의 일환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노교로 굳혔습니다.
설현수 위원물론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명칭을 정하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어느 한 방향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사실은 그 나노교가 우리 나노국가산업단지하고는 그 거리가 편리하게 딱 붙은 게 아니고 사실은 사포산단하고 연결되어 있죠? 더 빠르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접근이 더 되어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노고등학교가 개설됨으로써 밀양에 득이 될까요, 아니면 밀양이 좀 안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득이 된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국가산업단지의 인력지원을 하는 지원책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행정업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밀양에 나노마이스터고가 개교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말씀드리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노마이스터고에 밀양사람이 20명입니까? 일정 20% 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에서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공업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제한했다고 봅니다. 실제 요즘 구인난이 어려울 때는 어느 회사에서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굳이 나노마이스터고가 없어도 나노산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사람 뽑는데 전혀 어려움 없어요. 지금은 취직난인데. 구인난이 났기 때문에 굳이 그래가지고 밀양에 있는 중학생들이 진학하려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됨으로써 밀양 아이들이, 밀양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5%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처럼 마찬가지 나노고도 그와 똑같이 오히려 제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나노 나노 이래 하다 보니까 밀양에 오히려 더 득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자면 앞선 우리 시장님 때 용을 두각 시키기 위해서 농협 밀양시지부에 보면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 용을 형상화해 지금 보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직책에 의해서 억지로 이름을 붙인다든지 끌고 가다보면 이렇게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맞지 않는 그런 이름, 명칭을 붙인다든지 그런 시책은 맞지 않아서 좀 그런 것은 감안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잠시 그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교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 길면 2021년까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금액에서 반 조금 안되게 확보를 했는데 교량명칭은 이 공사를 할 때까지는 이대로 가지만 나중에 준공이 되어서 교량명칭은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공모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명칭은 바꿀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럼 나노교의 명칭은 향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지금 내이동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인데 예산액이 32억 5000인데 전년도이월액이 39억 4000, 예산현액 71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다 썼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사업의 어떤 시작이라든지 내용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 명칭에서도 나왔지만 롯데아파트 앞에 지금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4차로. 그 도로하고 거기에서 우리 남천교량 입구 미르치과 앞 둑방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4차로로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것이 되고 그다음 롯데아파트에서 현재 짓고 있는 밀양강 e편한아파트에서 지금 저쪽 둑방길로도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일부도 그 도로를 같이, 반폭은 민간업체 쪽에서 하고 반폭은 우리시에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도로망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영우 위원저도 최근에 태풍과 집중호우 때문에 내이배수장을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배수관련 해가지고 그 도로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예산액과 안 그래도 지금 그 아파트업체에서, 거기에서도 5 대 5의 비율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럼 71억인데 지금 업체에서는 보통 예산을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아파트에서 돈을 얼마를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허가를 받을 때에 비용이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예산이 편성 다 되어서 사업은 지금 구간별로 사업완성은 다, 제가 알기로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서 연결하는 것은 보상을 다했습니다. 어렵게 그걸 작년, 올해 다했고 이제 거기에 둑방길에서 내려간다든지 그 밑에 하고 다른 데서 흙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흙을 성토를 하기 위해서 흙 운반작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도로에 하는 형태를 잡아가지 고 부분적인 시설 구조물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 e편한아파트하고의 관계는 아직까지 우리시하고 거기가 8m인가 10m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반하고 반하고 이렇게 딱 못하니까 서로 맞추어 가지고 1개의 업체를 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서로 간의 협력관계가 필요해서 그것을 지금 마지막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장기미집행시설 도로부분에 작년에 해지 되었지 않습니까? 시에.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다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같은 경우에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어떻게 부분적으로 보면 아주 극소부분, 아까 가곡동 용두맨션 같이 우리는 얼른 봐도 편입이 다 되었다고 보는데 또 보면 개인 토지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도로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2020년 6월말까지니까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검토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중요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설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결정이 되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았을 때는 장기미집행이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폐지된 것은?
○ 도시과장 김원식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폐지된 것은 안 됩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고, 선을 폐지해서 선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런 부분은 다소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들 볼 때 2020년 6월 30일 실효되는 마지막 날짜 그것은 일단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관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이건 결산검사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타 궁금한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부지 관련법이 변경이 있었다는데 우리 밀양시의 대처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부지 관계는 지금 대도시에는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보면 좀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6월 30일까지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실효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옛날에 불합치 이후에 법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도시 같은데 밀집이 되어 있는 그 중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죠, 민간업체한테. 100이라는 100평의 부지를 30평 정도만 니네들이 아파트를 짓고 그 외 70%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라 하는 그런 계획, 도시공원 현재 장기미집행 된 부지인데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 이런 업체가 참 하겠다고 컨텍을 해보면 좋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잘못 알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는 우리가 민간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못하게끔 되는 그런 법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래서 우리 시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까지 그 작업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원으로서 감당을 못하는 것을 폐지를 하려고, 이것은 도지사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갔더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규모는 있었지만 삼랑진과 한 두세 군데는 일단은 실효되더라도 존치를 하라라고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는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문동에 주공아파트 옆으로 미리벌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둑길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 둑길이 삼문동에서 주말 벚꽃 둑방축제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둑 가각 차선을 한차선 넣는 그 구간에는 벚꽃나무들이 양 길가로 고목, 벚꽃터널길이 생겼는데 거기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짧은 생각에 그 아름드리 좋은 벚꽃나무를 좀 이식해 놓았다 또 다시 그 자리에 이식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목이 산다는 보장도 없고 아마 그 나무는 다른데 어디 쓰더라도.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 아파트주민들은 위에서 조망권을 봤을 때 벚꽃길이 그리 좋은데 그 부분들만 휑하니 뚫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작은 나무 5년생, 10년생 되는 벚꽃나무들도 이식을 해 놓았냐 하면 안 해놓았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좋은 가로수길이 있다 도로확장을 하고 나면 그에 걸맞은 대체 가로수 보식을 해줘야, 삼문동 둑길은 그렇게 좋은 벚꽃길을 했는데 거기만 속된 말로 머리에 뻥 뚫린 것처럼 그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벌써 전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도 이식을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삼문동에 살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상 돈만 많이 들었지 나중 결국에는 이게 고사된다고 해서 거의 이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바로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심는 부분이 토공부분, 포장된 부분이 아니라 일부 축조부분이 되어 가지고 좀 처진다든지 땅 꺼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난 뒤에 심어야 된다라고 해서 올 가을에 심으려고 산림녹지과하고 벌써 협의를 하고 빨리 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니.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리통장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내가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다른 것은 별 변한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행정청에서 옛날에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장기 백년지대계다, 20년 이후다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권이고 관계없이 바둑판처럼 긋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감소라든지 도시가 바깥에서 미니 신도시처럼 별도로 하는 그런 것은 계획이 되겠지만 내부에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재원계획이 있어서 시행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을 하는 게 그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결정한다면 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간선도로,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큰 도로 같은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또 계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기존에 계획 잡혔던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도 이후에 주민들이 필요로 원하고 또는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방금 말씀드렸는데 도로 신설,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는 아무런 재원 계획 없이 옛날에 하듯이는 안 되는 것이고 재원계획을 두고 그 계획에 맞게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에는 집행기관에 예를 들면 계획이 있어서 가능은 하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제가 조금 전에 롯데아파트와 남천교 관련해 가지고 사업부분에 있어 이 사업을 애초부터 우리시에서 먼저 한 건지 아니면 업체가 먼저,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연장하는 선에서 우리 시도 같이 하게 되었다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업체에서 반폭을, 일부 구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미르치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4차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순수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서쪽 편으로 돌아가는 것은 업체에서 먼저 아파트건립계획을 하면서 폭을 전폭을 다 하려고 보니까 재원부담이 너무 크니까 반폭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어서 반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기왕지사 하는 것 반폭이 되다 보면 차 1대 주차를 해버리면 차가 통행도 잘 못하는 그런 좁은 길이기 때문에 기왕지사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서 같이 하려고 우리도 그 반폭을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구간은 한 몇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전체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장영우 위원전체구간 대비해서 우리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구간.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정확한 거리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 해봐야 한 200m, 300m 정도 그래 밖에 안 될 겁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질의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토요일 날 문화예술거리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술인들이 꾸준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지금은 도로를 통제해서 어떤 축제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데크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주면 기존 우리 도로를 통제하지 않아도 주인들이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하면서, 꼭 기간을 토요일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거기서 음악도 틀고 작품도 열고 그런 공간이 좀 확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혹시나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면 조금 더 여론수렴을 해서 이런 부분 데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거리예술전 하는데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물론 부서 간 협의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소관별로 있어서 제가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님 결산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의 총 세입예산은 147억 617만 974원으로 총 수납총액은 148억 3929만 5524원입니다. 그중 환급액이 1억 3545만 372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47억 384만 1084원입니다. 징수결정에서 받지 못한 미수납액은 232만 91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해천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는 268만 196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소하천에 대한 하천사용료는 302만 839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되었고 기타사용료로 예산액은 3억 1400만 원이었으나 오토캠핑장사용료 3억 원은 사업장수입으로 변경하여 징수결정액 2억 5711만 3664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도공유재산사용료로 1435만 1300원을 징수결정하여 45만 3720원은 환급하였고 미수납액 6만 4170원은 금년 1월 30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액수입으로 1505만 681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하천점용료의 50%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법하천점용변상금으로 5만 146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1억 2715만 197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488만 6970원을 수납하였고 226만 5000원은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50억 8243만 7000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65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2817만 84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체 140억 4961만 54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CCTV에 대한 운영비로 2억 371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2017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액 74억 7979만 9240원을 포함하여 384억 7296만 3240원으로 이중 272억 6544만 4710원은 지출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의 시설비 등 이월한 금액이 101억 8900만 6140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10억 1851만 2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안전관리의 안전행정에 총 4억 7715만 8000원의 예산으로 4억 6300만 3840원은 지출하였고 1415만 416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생활안전문화운동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모두 지출하였고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1776만 원의 예산중 1052만 9400원은 지출하였고 나머지 723만 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운영에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75만 원을 제외한 74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800만 원 예산으로 677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22만 85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국가안전대진단에 3억 6239만 8000원의 예산으로 3억 5745만 2940원을 지출하였고 494만 5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운영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운영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보급 등 10개 사업에 3억 5651만 8000원의 예산으로 3억 3143만 69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2508만 107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1억 3878만 3000원으로 이중 21억 563만 8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3314만 411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공공운영비 5억8995만 6000원 중 5억 7933만 6260원을 전용회선요금, 전기요금,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출하였고 1061만 974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억 1396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여 9억 775만 204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로는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로 4억 원을 예산편성하여 3억 8712만 8240원을 지출하였으며, 1287만 176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소방안전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120만 원을 편성하여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 중간까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740억 479만 9240원을 포함한 332억 2392만 6240원으로 이중 220억 9998만 8910원을 지출하였고 101억 8900만 6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3493만 119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신법지구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예산액 22억 8951만 9530원 중 19억 2042만 2330원을 지출하였고 3억 6909만 72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7591만3000원을 예산편성하여 7591만 2250원을 지출하였고 75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예산 20억 4160만 5000원을 편성하여 12억 8310만 5250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2192만 788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657만 187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로 2억 876만 원을 편성하여 1억 9264만 8470원을 지출하고 1611만 153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 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치단체이전비로 총 4억 1105만 6000원을 편성하여 3억 6109만 906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995만 69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248페이지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7억 70만 2000원의 예산으로 3억 6548만 5350원을 지출하였고 8억 4460만 830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9061만 582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의 9개 사업에 264억 9637만 710원을 편성하여 179억 131만 6200원을 지출하였고 82억 5338만 2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억 4167만 4280원을 남겼습니다. 먼저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만들기사업에 전년도이월액 1억 원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되었으나 본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여 전액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지방하천정비의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61억 7747만 7530원의 예산중 48억 3234만 6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3억 4513만 693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 있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91억 5915만 4830원을 예산편성하여 56억 9576만 4930원은 지출하였고 34억 6338만 99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 8701만 3210원을 편성하여 26억 7806만 1760원은 지출하고 12억 2860만 575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034만 5700원은 남겼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의 동평소하천 정비사업에 총 예산 12억 711만 7010원을 편성하여 11억 5147만 4980원을 지출하였고 5125만 661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438만 5420원을 남겼습니다. 범북소하천 정비사업은 11억 2125만 8000원의 예산으로 2억 6178만 9010원을 지출하고 8억 4987만 8990원은 명시이월조치하고 95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는 21억 891만 7340원의 예산으로 13억 7529만 852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914만 510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1억 2447만 831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어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단전출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총 예산 6억 895만 1770원을 편성하여 이중 6억 214만 7390원을 지출하였고 545만 4000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135만 38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외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예산 20억 2648만 1020원을 편성하여 13억 443만 9010원을 지출하고 7억 51만 754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2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안전재난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총 1억 7398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여 1억 7334만 24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4만 559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과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 예산 20억 8139만 원을 편성하여 20억 7083만 37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55만 627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입금 등으로 총 39억 5608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여 이자수입 등에서 459만 4800원이 증액된 39억 6067만7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부분입니다.
재해 및 재해예방과 재무활동에 총 39억 5608만 3000원을 지출 계획하여 재해 및재난예방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8996만 5230원과 재무활동기금보전지출에 예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0억 7071만 2570원을 더해 총 39억 6067만 7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부터 57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금액은 38억 7574만 원이었으나 변경금액은 당초금액에 3120만 원이 증액된 39억 694만 원입니다. 이는 AI거점소독시설 운영비지원 도비보조금 교부 및 재난관련시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세부적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재료비에 9240만 원이 증액되고 시설비가 200만 원이 감액되어 9040만 원이 증액된10억 3552만 6000원과 재무활동에 예치금이 5920만 원이 감액된 28억 7141만 4000원을 합쳐 총 금액은 39억 694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4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가곡1지구 급경사지 시설비 전년도이월액 16억 9800만 원중 약 29%, 30% 정도인 4억 90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 30% 정도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편입지장물하고 보상비가 한 5가구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상협의를 요청하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진수 위원보상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는 그럼 제대로 되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공사는 지금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 겸 해서 전체적으로 싹 다 뜯고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공사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급경사지뒤쪽에 낙석방지책이라든지 이런 시설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천경사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봐가지고 공사는 거의 다 끝냈습니다.
박진수 위원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사업장에 집행잔액이 근 30% 남는 다는 것 자체를 보면 처음에 예산, 이것 다 이월금이지 않습니까? 16억 9800만 원, 17억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운영에 있어 철저히 해야 되지 이 한 사업가지고 근 29%, 30% 남긴다는 자체가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좀 철저히 해줄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운영과 집행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께서 가곡1지구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이 올해 사고이월금액이 마지막인데 사업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한 것은 지금 거기 용두목에 횟집하고 있고 절하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전체 다 보상을 하고 정비를 다 하는 걸 포함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그쪽에도 산책로도 하고 했는데 실지로 이게 보상협의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이야기하고 사업취지는 좋다하고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또 그 땅이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닙니다, 보니까. 보상금이 시설물, 지장물 건물하고 영업권 조금 하고 이런 것 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이것 받아가지고 우리 나가면 어디가서 이것 못 한다 이래가지고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하튼 몇 번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간에도 넣고 그래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목적하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이 부분들 보상이 안 되더라도 사업은 다 추진하고 다만 거기에 그것하면서 산책로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도로부분만 하더라도 산책로가 되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 차질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이 기회에 그 부분도 정비를 싹 깨끗이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낙석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보상해서 정비하고 철거하고 하려고 하던 부분들은 지금 그대로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어쨌든 1980년대에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계획 공사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흘러왔던 이런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키로는 아마 이참에 이번에 한번 싹 정리될 때 되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무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그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답변하시기도 좀 곤란하지만 그대로 존속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길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 상태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조금 전 박진수 위원님이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4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일단사업은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면밀하게 잘 살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만들기 사업이 지금 1억이 편성되었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가꾸기사업은 우리시에서 하천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그 사업이 없어지고 국토부에서 재해위험시설 해소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게 지방하천이니까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계획해 올린 이런 금액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명칭, 성질이 재해위험시설 해소사업으로 이렇게 바껴가지고 추진되면서 도에서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는 당첨되어 있고 1억가지고 먼저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그다음 해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한 6억 정도, 7억 정도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국비사업이 도로 다 가버리니까 도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안하고 해서 그래서 이 1억을 안 쓰고 그래도 불용처리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천사업을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비 안 들고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것 지금 실시설계비만 1억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이게 2016년도 그때 당시 1회 추경에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비 1억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해가지고 한 6억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사업성격이 바뀌면서 도에서 동천이 지방하천인데 도가 하천관리청입니다. 도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다 가져가고 우리는 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불용처리되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추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소하천정비 범북소하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이월액과 예산액 포함해서 한 3억 원 정도 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에 지금 8억 4000만 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범북소하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북소하천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특회계사업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건, 2건씩 해서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국비도 주고 이러니까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또 설계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일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예산은 정부에서 연도별로 한 3개년 해가지고 내려와 지는데 예산은 내려와 있고 그게 빨리 안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공사를 발주해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보상비도 주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가지고 그 연도에 못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착공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 예산이 11억 예산현액에서 명시이월이 8억 4000정도여서 그 부분에서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의문사항이 들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천사업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해서 우기 때 그런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설현수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동천 현재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은 지금 단장천하고 합류되는 그러니까 산외면 희곡리에서부터 산내 남명 호박소까지가 동천입니다. 전체 연장이 그렇는데 거기에 우리가 7.5㎞ 정도를 사업계획구간으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명 신명교 조금 위에서부터 해서 7.5㎞하면 용전 조금 위에까지 이렇게 됩니다.
설현수 위원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산내 남명농협 2층에서 회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주민에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작년에 측량도 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 도에서 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간다 그런 말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라는 것을 수시로 우리 지역민에게 알려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12월인가 그때 남명농협 2층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전체 7.5㎞ 중에서 일부 구간 2.2㎞만 설계를 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 아니다. 이것 당초에 할 때 7.5㎞인데 왜 2.2㎞밖에 안 하느냐! 더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도에다 항의 아닌 항의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추가로 지금 거기서부터 하류지역 5㎞정도를 더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되고 하면 전체 우리가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전체 사업비는 28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당초 우리시에서 동천 어린시절 하는 그런 계획대로 지금 우리가 경남도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도 신명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그런 건의하는 부분들도 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추가로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우리 사업계획목적에 반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러한 얼음골 동천만들기 사업을 한번 정도 우리시에서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장회의에, 지금 저에게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에게도 한번 그 전체 실시계획과 추진내용들을 한번 알려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한번 계장님께서 나가시든지 해서 면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 이장회의에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47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잔액이 980만 원, 또 1300만 원 남아 있는 이런 것 보면 이런 내용들은 결산추경 시에 불용처리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하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런 부분들 결산 운영할 때 불용처리하고 예산서가 깨끗하게 정리되면 제일 좋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봐 주십시오. 65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타사용료에 예산현액에 3억 1400만원, 징수결정액에 1400만 원 되어 있고 사업장 생산수입에 2억 5700만 원 징수결정 되어 있는데 정당한 과목은 어느 과목입니까? 과목 속에 오류가 있은 것 같은데 정당한 과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것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할 때는 기타사용료로 되었는데 시설공단에 의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버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이렇게 과목이 바꼈습니다.
설현수 위원당초에는 기타사용료로 정당하나 과정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오류가 아니라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 된 거다 그런 말씀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 지금 예산현액이 91억 5000만 원이고 지금 지출액에 56억 9000여만 원인데 계속비가 지금 34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약 70% 정도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처음 당초에 할 때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보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예산이 이게 지특예산인데 그 사업연도별로 내려준예산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다음해에도 예산을 내려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좀 늦어가지고, 예산이 1년간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사기간 또 연장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올해 것은 지금 이월이 계속 넘어오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올해는 45억 6600만 원 됩니다.
44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체가 저도 그쪽이 고향이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데 또 확연하게 확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물론 과장님은 70%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길게 설명하시기가 그러시면 따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과장님 박진수 위원입니다.
결산 이 부분하고 조금 빗나간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장면 저쪽으로 몇 년 전에 하천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단장면 저쪽으로 자연석 돌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갈 때만 해도 자연석 보고 하면 참 좋았는데 지금 가면 전부 하천에 보면 풀로 다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천에 있는, 강에 있는 자연석 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석은 지금 골재채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외부로 반출이 안 됩니다. 그걸 하려 그러면 정당하게 골재채취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지역에 있는 자연석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요즘 또 하도 하천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반출 이런 것을 못하게 하고 또 그 하천에 그냥 그대로 두고 필요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채집해서 그 하천의 어떤 보 호안공이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반출은 상당히 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단장천, 정확한 천 이름은 모르겠는데 표충사 가는 길에 보면 강 전체가 자연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군데군데 자연석을 모아 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자연석을 우리시에서 반출허가를 내 파는지, 수입을 잡는지, 아니면 업자가 공사하면서 모아가지고 저녁에 실어내는 건지, 아니면 그 많은 돌을 강바닥에 다 묻어 놓았다 말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위원님 언제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 하류정비사업
박진수 위원그 부분 말고요. 댐 밑 말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아니 아니 거기서 범도 이 밑에까지, 아불교 밑에까지도 한번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할 때 전체 거기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전체 그 주위로 호안 하는데 전부다 사용을 다하고 지금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모아가지고 해놓은 부분들은 제가 언제 했는지 어디에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도 있고 해서. 또 그런 부분들 한 두 사람이 가져 나간다 그러면 이게 밖으로 대번 나갑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기자단이라든지 경찰, 검찰 이런 데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하는데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저도 하천법이 억수로 겁이 나는 줄 아는데 지금도 가 보십시오. 저도 둑에 그 돌로 석축을 쌓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면 전부 다 우리 일반 자재로 둑을 다 쌓아 놓았습니다. 아니면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도.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그 많은 돌들이 창녕에 가보면 그 돌로 석축을 다 쌓습니다, 둑에. 그런데 우리 밀양은 그 많은 돌이 지금, 지금도 생생한데, 제 기억에. 저는 석축을 둑에 다 쌓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모아 놓기에. 그런 돌이 지금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뒤에 같이 한번 가보도록, 저도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 많은 돌들이, 좋은 돌들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궁급합니다, 제가. 옆에 보면 전부 다 찍은 석축 쌓는 돌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다 쌓아놓고 자연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땅속에 다 묻었는지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잠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면 하천설계기준 이런 부분들 가지고 홍수량이라든지 물흐름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호안공을 한다 그러면, 보호공을 한다 그러면 그런 데 맞는 공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석을 가지고 한다든지 밑에 기초공을 한다든지 여하튼 이런데도 지금 우리가 보면 기초공 하는 데는 또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행하상고라고 해서 하천기본계획상에 보면 평행하상고라해서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많이 있는 것,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들어내야 됩니다. 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유지를 하려 그러면 포켓 용량이 이만큼인데 토사가 많이 차여 있다. 이것을 들어내야 홍수를 막는다. 이렇게 들어내어 가지고 사토 처리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근 몇 년 동안은 미촌시유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전부다 사토를 다하고 다른데 일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농촌관광단지 재어놓은 것은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것 우리시에서 모아놓고 그 위에 또 고속도로를 하면서 갖다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용평이라든지 밀양강 국토관리청에서도 지금 하천공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들도 요청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토장을 정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제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과 이어서 지금 지방하천 정비 및 단장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248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이월액 포함해서 61억 7000만 원인데 지금 계속비이월이 13억 4000만 원이 남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비이월 13억 4000만 원이 집행되면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서 내년도에도 46억 7700만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면 이 사업도 또한 내년도 되면 마무리는, 내년 10월 달 정도까지 해놓았는데 그전에 일찍 준공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도 고향의 강 사업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이것은 국토부에서 하천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각 지자체에서 하천별로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면, 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하고 치수 또 다른 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수도 하고 하여튼 주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이라든지 친수공간, 일정한 지역에 하천부지 이런 부분들에 있는 옛날에 농사짓고 경작하고 하는 이런 걸 전부 다 싹 없애고 그런데 잔디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들을 조성하고 하는 게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주 사업내용입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되어 준공이 된다면 우리 소속 산건위 위원들하고 한번 같이 가서 어떻는가 같이 가서 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몇 분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부분도 있고 해서 정회를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질문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설현수 위원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선위원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국장님께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원별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예산이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물론 마치고 듣겠지만 그것이 시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전체적인 저희들 예산부분의 총괄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산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의원님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재난관리과 관련 질의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