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1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8월 20일 박진수 위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8월 30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1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0일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박진수 의원입니다.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서원 등의 보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이 훼손되어 있는 등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아닌 개인 또는 문중에서 관리하는 서원 등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밀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향교와 서원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제1호는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교육 사업, 제2호는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제3호는 향교․서원의 복원, 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제4호는 그밖에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가 유서깊은 선비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향교와 서원을 보존하고 그 정신문화를 선양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밀양시 관내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인 향교․서원의 정신과 문화유산을 잘 보존함으로써 밀양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70조제5항에서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재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가 명확히 있으며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용어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조례 제정으로 우리의 중요한 정신문화유산인 향교․서원을 전통문화 활동 공간 및 문화체험,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도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e편한세상 밀양 삼문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신속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현장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이․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과 안 제5조에 이․통․반 명칭 및 획정절차 개정, 안 제12조제3항에 이장․통장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현장활동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회 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반영이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3일부터 2018년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와 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2017년 체결한 국제우호협력도시 중국 푸젠성 난핑시와 문화적, 경제적 상호이익 증진의 폭을 더욱 넓히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중국 교류도시 선정 요청에 따라 동년 10월에 광저우 영사관에서 난핑시 국제우호교류협력 요청과 2015년 2월 밀양시 교류협력추진단이 난핑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해 10월에 난핑시에서는 푸젠성 인민대표정기회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되어 동년 11월에 밀양시의회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가 되었습니다. 2016년 2월에 난핑시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체결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6월에 밀양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협의서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밀양시와 난핑시 간에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체결내용으로 경제․관광․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지원과 경제․협력 투자 증대를 위한 기업 및 민간단체 교류 지원, 교육․사회․문화 및 청소년 분야 등 민간교류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올 9월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내년 2019년 상반기 중으로 밀양시와 난핑시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여건 변화와 미비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의 신설, 정비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삼문동 지역에 신축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효율적 행정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을 신설하고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은 읍․면개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심의 기구를 일원화하여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용어․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현장활동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통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제45호에 따라 이․통장에게 월정액의 기본수당 월 20만 원과 상여금 연 200%, 회의수당 1회당 2만 원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해도 월평균 27만 3000원에 불과해 이․통장 업무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으로 현재 경남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나 건강검진비, 통신료 등을 별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중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밀양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밀양시는 일본 2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였고 중국 2개 자치단체, 일본 1개 자치단체와는 국제우호협력도시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핑시와는 밀양시가 이웃국가인 중국의 자치단체와 협력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2014년부터 국제우호교류 요청을 하여 교류를 가져왔고 지난 2017년 10월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난핑시의 자치단체 규모나 경제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매결연 체결 시 양 도시 간 경제․문화예술․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아울러 밀양시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제고되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 자매결연 체결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 도시의 행정적 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후 자매결연의 효력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양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난핑시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진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이해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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