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9월 13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10시 02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건위생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822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 3828만 2501원이며 수납액은 25억 3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31만 800원으로 과태료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에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500원 많은 이유는 감염병 격리 치료비의 국비 확정내시와 교부액은 42만 4500원이나 세입예산 처리 과정에서 절사됨으로써 500원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1억 2311만 8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741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51억 505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0억 3312만 3792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740만 4208원입니다. 삼랑진에 있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자산취득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8425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8380만 3070원으로 집행잔액은 44만 693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게놈바이오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877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유지 및 각종 공공요금으로 집행잔액은 1688만 1860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지소 전화요금 및 차량선박비 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금액으로 1억 6313만 6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금액은 1억 5980만 7900원으로 위생담당이 본청에서 합병됨에 따라 보건위생과 사무실 증축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9만 2100원입니다. 중간 부분 감염병 관리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의료 및 구료비는 집행금액 11억 8933만 9620원이며 잔액은 4060만 380원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노인 폐렴 백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2016년도 3차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49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집행액이 1억 4288만 89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5만 6100원으로 대상자 사망 및 전출에 따른 발생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는 비순응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372만 1100원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역학조사 및 결핵환자 조사 및 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368만 600원입니다. 이하 에이즈 및 성인병 예방, 만성감염병 관리,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감염병 예방 환자관리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중간 부분 발열성 질한 예방관리 재료비는 쯔쯔가무시증, 발열성 질환 기피제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금액은 1999만 1660원입니다. 중간에 방역소독관리 인건비는 보건소 읍․면․동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잔액은 448만 8200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재료비는 보건소 및 읍․면․동의 방역소독약품 및 해충유인 접착트랩 구입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69만 2870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병리검사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병리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비로서 집행금액은 9183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2만 49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의약무관리 365안심병동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밀양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억 5912만 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365안심병동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65안심병동의 환경개선을 위한 전동침대 구입비로 집행금액은 422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밀양 윤병원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금액은 2억 930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식품안전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보상금 및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비로 집행액은 2511만 7580원이며 집행잔액은 198만 2420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식단 제공과 영양 및 위생지도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단의 인력운영비 보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은 545만 4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총액 21억 1555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2269만 4627원으로 수납액은 21억 2269만 462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1억 155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5570만 334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9억 5985만 166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는 백산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에 사용되었으며 지출액은 8325만 8770원으로 집행잔액은 173만 7230웝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7459만 909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11만 910원으로 의료장비 및 비품 수선 사유미발생 및 일부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지출액 1억 603만 1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725만 8760원으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시설 및 부대시설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2억 7150만 원으로 보건기관 환경개선공사 및 용성보건진료소 증축공사 등으로 2억 6586만 5230원이 집행되었으며 563만 4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6672만 원으로 의료기기 및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111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특별회계 예비비는 9억 2354만 원으로 집행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체 세입의 수입계획에 현액 1억 993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9352만 5927원이며 수납액은 1억 9352만 592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7374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기금통장이자로 232만 1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이 보조되었으며 모범업소 복합찬기 교부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7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기금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징수결정액 1억 8933만 원이며 지출액 1억 8952만 5927원으로 2017년도 예치금 회수액보다 969만 5358원이 징수교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00만 원으로 모범업소 복합찬기 구입으로 1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특별회계․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안전관리 등 홍보 제작 400만 원 등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유사한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나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홍보물은 거의 식품진흥기금 사용 부분도 그렇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홍보 내용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중복되어서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차후에는 일반회계 사업이랑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그렇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입이 되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의료 및 구료비는 거의 다 방역약품에 대한, 그리고 접종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위탁해가지고 접종비라든지 또 진료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 사용하는 약품은 민간이전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부분도.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비 구입도 있고 또 그쪽에 그 병원에서도 접종비 구입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병원 쪽에 맡겨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병원에 지금 우리가 주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거의 예방접종 상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상환금.
이선영 위원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데 다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매가 되어지는지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백신 이런 부분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회계과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구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비용 상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소장님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천재경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보건소하고 민간 의원들하고 민간의원들은 자기 돈 내고 맞는 거고 보건소는 국가가 다 책임지는데 이게 다 국가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접종하는 부분들은 접종약을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테크닉 값이죠, 그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사협회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 상환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한테 접종하는 건 접종약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도 국가가 거의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되어 있고 노인 일반 인플루엔자,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래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그쪽이 어느 쪽인지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저희들은 아니고요,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입찰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선영 위원님 답변 충분하겠습니까?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이 기금의 사업 내용 중복성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비슷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방기금법 3조 3항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사업이 곤란한 경우면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기금에서는 중복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은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물을 편성한 거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보면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편성이 그래서 아마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물이고 해당 기금은 식중독 예방인데 보기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엄수면 위원보기는 비슷한데 내용이 다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엄수면 위원16년 것도 갖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16년도 것은
엄수면 위원16년, 17년 내용을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지적이 되면 다음연도에는 그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16년, 17년 내용이 똑같고 16년 보고서에 보면 14년, 15년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민간위원회 전문가 비율이 30% 이하다”, “위원회 소집 회의가 연 2회 미만이다”, 그리고 “위원회 소집 참석률이 70% 미만이다” 했는데 아마도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회의는 안 하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올해 아마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개정되어가지고 올 2월에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6명
엄수면 위원이 법이 기금법은 개정된 게 16년에 됐습니다, 올해 된 게 아니고.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심지어 16년 자료를 17년도에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연도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소형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찬기를 지원하는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모범업소가 한 79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좋은식당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상세한 절차라든지 위원, 회수라든지 이런 상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럼 일단 좋은식당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엄수면 위원위원회 추천도 받지만 보건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서 다른 모범업소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율적 참여업소도 확산한다고 그랬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한 업소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런데 우리 지금 모범업소도 그렇고 보면 잘 안 되고 또 자율업소 외식업도 있습니다만 잘 참여하는 업체가 좀 미비합니다, 실제상.
엄수면 위원혹시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신지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적극적으로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업체에서 좀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좀 미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그런 차원에서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수면 위원예. 앞으로도 좋은 식단과 간결한 상차림이 널리 확산되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7억 732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7612만 425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수납 총액 2억 1387만 3253원으로 이 중 의료사업수입이 1억 6391만 957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수입이며 청구건수는 3만 3183건입니다. 이자수입은 68만 1567원이고 기타수입은 4927만 2116원은 국․도비 반환금 및 환수금입니다. 보조금, 국비, 지특, 기금, 도비 등은 총 수납액이 26억 818만 8000원입니다. 그중 환급금 4593만 7000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비 과부족에 따른 조정하게 된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32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총액은 예산액 65억 1348만 1000원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고서 완성 후 익년 지급분 1376만 94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이 65억 2725만 400원입니다. 이중 51억 8704만 3180원이 지출되고 치매안심센터 6억 9183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이 1억 9759만 9920원입니다. 대부분이 사유 미발생 및 집행잉여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사항에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은 세목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지원 및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2615만 7130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9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10월부터 시술비가 의료보험 적용되어 지원대상 및 지원금이 감소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중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371만 5630원은 고위험임산부 17명에게 지원하고 차등지원에 따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884만 9760원은 출산 진료비 254명에게 지급하고 차등지급에 따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상단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355만 9960원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및 빈혈검사용 소모품 구입으로 임산부 등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출산장려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1750만 원은 출산장려지원금 1541명에게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드림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1만 3000원은 건강드림센터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89만 8360원은 공용차량 무사고에 따른 경정비비가 절감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가족친화마을 조성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725만 3970원은 가족친화마을 5개소 조성에 따른 입찰잔액과 예산 절감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18만 9000원은 심뇌혈관질환관리실 리모델링 공사계약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계약은 90%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금의 민간위탁금 명시이월된 1376만 94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건강조사보고서는 익년도에 완성 후에 지급하게 되므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치매안심센터 설계용역비 등 6억 9143만 7000원과 감리비 104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되어 현재 증축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11월 초순경에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499만 8600원은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9362만 4000으로 2017년도 10월경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3차례에 걸쳐 기간제를 채용공고하였으나 채용이 미비하여 12월 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게 되어 1개월분의 인건비만 집행하게 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2137만 4000원의 치매안심센터 우선 개소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 우선 개소 예상인원 15명 정도였으나 농촌지역의 특성상 간호사 구직난이 심해 5명 정도만 채용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진료소 및 신체검사실 운영 집행잔액 운영비 62만 원과 자산취득비 55만 8000원은 진료실의 공공운영비, 진료실의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및 국고 보조금 반환금 3784만 5000원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의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03만 1000원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17회계연도 나노기업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징수결정액은 8억 1235만 7698원이며 수납액은 8억 1077만 6698원이고 미수납액은 15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6468만 4698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310만 3698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58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내역은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 시장 사용료 수입, 기타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외수입이며 미수납 내역은 과태료 중 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 제한 위반 과태료 1건입니다. 지방교부세 2억 1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교부결정이 2017년 12월 27일 교부 결정으로 인하여 시기를 이탈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79페이지 보조금은 4억 356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3567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5015만 3000원이며 내역은 지역맞춤산업형일자리 그린홈 1000호 보급,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이며 지역발전보조금 1800만 원은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증설이며 기금 600만 원은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료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2억 6152만 원은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물가모니터 보상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역상가 인건비, 전통지원 축제 등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지출원인행위액은 37억 9126만 9240원을 하여 지출액은 34억 5374만 924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억 9431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196만 9760원입니다. 주요 목별 간략하게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밀양아리랑시장 인테리어 사업, 창호교체 사업, 북문 바닥 교체 사업, 나동 상가 출입문 설치, 무안시장 환경정비 사업 등에 시설비 6950만 8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출연금 1억 원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채무 보증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상단 부분 전통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소방시설 및 CCTV 유지보수, 신토불이장터 운영 보조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079만 원을 지출하고 전통시장 정나눔축제 및 야시장 운영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소상공진흥공단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예품 개발을 위해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및 판매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금 3440만 원과 공예품, 전기작품 전시회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5페이지 기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400만 원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 6364만 4000원은 산업재산권 획득 지원과 이노비즈 인증 지원,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수출보험료 지원,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 임차료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물가안정 일반보상금 890만 원으로 착한가격업소 16개 업소에 인센티브로 온누리상품권,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분기별로 5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가격안정 좋은 업소 50개소에 쓰레기 종량봉투,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분기별로 3만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서민층 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설비 1156만 2000원으로 50가구를 선정, 전기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3875만 1000원으로 서민층 881가구를 선정, 가스 타임밸브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되겠습니다. 에너지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10억 9878만 1440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 부분 그린 홈 1000호 보급사업을 위해 2874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지원하고 서민층 398가구를 선정,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31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10페이지 중간까지는 업무가 일자리창출담당소관으로 이관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시설비에 9485만 8530원을 귀명마을 진입로 선형개선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사포일반산업단지 사면 정비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6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219만 4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5만 542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53만 7000원을 반환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2억 5696만 8993원이고 수납액은 42억 5676만 8993원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224만 85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은 농공단지협의회 보조금, 대여금, 이자반환금 36만 8439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은 하남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공사비이며 하단 부분 보전수입은 잉여금 39억 9453만 8884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데 차이 금액은 335만 9000원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도비보조 집행잔액을 이중등록한 사항입니다.
494페이지 내부거래 전입금은 1억 4600만 원으로 사포일반산업단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사면정비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입니다.
515페이지 2017년 농공단지조성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액은 42억 596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336만 852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농공단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남농공단지 방음벽 설치에 1억 9122만 6750원을 시설비로 집행하고 하단 부분 농공단지 시설 지원에 단지 협의회 운영비로 2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정비에 2억 9082만 6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반환금기타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362만 820원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56억 7290만 830원이며 수납액은 56억 7290만 83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수납액은 6921만 6390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수입이며 중간 부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50억 5368만 4000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기타회계 전입금은 5억 500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액입니다.
517페이지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억 719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255만 675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분기 92개 업체, 2분기 93개 업체, 3분기 89개 업체, 4분기 98개 업체에 6억 1255만 67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나노기업경제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결산 설명하는 과정에 출연금 30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이 출연금이 뭡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소상공인들이 담보능력이 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돈을 벌리고 담보를 경남보증업체에서 담보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험료 정도를 하는데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출연료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어느 기관에 출연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경남신용보증재단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 의회 동의, 출연 동의안 받았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확인해서 보고할 게 아니라 지금 확인하면 되지요.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게 출연금인데 출연금은 지방자치법, 전문위원님한테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18조 3항에 출자․출연에 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결산서 304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8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안정적인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억 원의 시비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지출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분산 투자되면서 실효성이 없는 일과성 또는 단순소모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1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장을 기반 조성사업 및 또는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장 안의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시장 내의 소상공인회에서 지금 현재 투자 직원들이 나와서 현재 계속 근무를 하면서 시장상인들에 대한 자생능력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미흡합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고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를 맞추고 합니다만 애로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인들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자생력을 키우는데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겉으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피부로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사업 그리고 디자인, ICT사업, 이벤트 행사, 자생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963페이지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세 번째에 공예품 개발 지원에 목표가 2016년, 17년 똑같이 75인데 실적이 작년에는 61, 올해는 58 해서 달성률이 81%에서 77%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수개발품 공예 예산 지원은 304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실적이 더 저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공예품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각 지역의 도자기라든지 수공예라든지 각종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외적으로 대회를 나가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더욱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서 전국대회든 도대회는 저희들이 입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 상품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최대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지역상품이 대외적으로도 인지도도 높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내실 있는 전통시장 운영이라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측정방식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리는데 내실 있는 전통시장 운영 같으면 측정산식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 이런 것은 위에 있는 시설현대화 같으면 몰라도 내실 있는 전통시장 운영에 집행액 대비 예산액이 맞는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측정산식이 나왔는지.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보면 예산을 보면 상당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 문화관광형시장을 해서 많은 상인들이, 사장님들이 자생력을 키운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물산소비운동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사업비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비는 사업이 계획이 되고 예산이 잡혀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내실 있는 시장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 운영에 얼마나 내실이 있는가, 시민들이 어떻게 많이 활용하는가 그런 걸 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위원님 다음부터 그 분야를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과의 지표로 검토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출연하는데 올해 또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꼭 의회 동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받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꼭 받으시고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0페이지 세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5000만 원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2018년 3월 6일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입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액은 21억 4742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 704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억 178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4819만 492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5349만 7410원으로 사고이월이 47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1억 0649만 7410원이며 집행잔액은 1612만 9670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전략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의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중 집행잔액 912만 9500원은 국제교류 통역요원을 시청직원 및 자문단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농어촌관광단지 착공식 소모품 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설비 620만 원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보증보험 가입비로 집행하고 전년도 이월액 1936만 원은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7년 4월 6일 지급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시설비 예산액 5억 원과 계속비 이월 7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원 중에 조달청 계약수수료 심사수당 등으로 1428만 2040원을 집행하고 11억 8571만 7960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입니다.
31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예산액 5억 8000만 원 중 지출액은 조달청 계약수수료 심사수당 등으로 922만 05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077만 9450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실시설계 중입니다. 한․인도 교류센터 조성 시설비 예산액 3억 5000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전액 계속비 이월하여 2018년 5월부터 실시설계중입니다. 미래전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년도 이월액 1936만 원은 공모사업 개발 워크숍 예산으로 용역업체 사정으로 대금을 미청구하여 사고이월하였으나 지난해 7월 27일 집행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비 3168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 1억 1968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 3168만 원은 시정사업 로드맵 수립 용역비로 용역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대금을 미청구하여 사고이월하였으나 지난해 3월 31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 8800만 원은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공모 외 3개 공모사업 용역비로 집행하고 정부의 지역개발공모사업 계획 변경으로 밀양시 지역발전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 3월 27일 집행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 2억 7000만 원은 읍․면의 작은 성장동력 사업비로 8개 읍․면 2억 3999만 6410원을 집행하고 산내면 작은 성장동력 사업 예산 3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의 6000만 원은 부북면과 상남면 작은 성장동력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항공레저스포츠제전 행사운영비 3392만 원은 국토부 장관배 전국 드론 레이싱대회, 밀양시장배 종이비행기 대회와 홍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주요 추진사업 현황과 계속비 집행 현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7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의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에서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주식회사 설립연도는 2016년이며 설립 목적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본금액은 총액은 10억이며 우리 시 출자액은 2억 원이며 20%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현황은 2억 원을 현금 출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담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지만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사업들은 계속비이월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촌테마파크,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파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사업 3개 사업이 모두 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단지 안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거나 혹은 국가에 제안해서 국비를 받는 사업으로 신청을 하다보니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하고 조금 보다 빨리 사업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올 연말에 기반공사가 들어가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예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꼭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2016년도부터 사업으로 올라와가지고 아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는 건 2019년 내년 2월 내지 5월 이렇게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계속비이월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사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2016년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의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원래 계속비는 3년 정도에서 5년 이상, 5년 미만 정도의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속비로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은 2년 안에 집행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반납을 하거나 이런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계속비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이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조성되는 사업이다 보니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총 예산현액이 29억 1700인데 다음연도 이월액,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다 해가지고 21억 5000입니다. 사업을 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일단 현 상황에서는 결산승인 심사에서는 따로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저희들이 농지분야 협의, 환경분야 협의 그다음에 중토위에 공익사업 인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34개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중에, 빠르면 9월 중에 아니면 10월 초라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승인을 합니다. 하고 나면 보상 들어가고 보상 들어가고 하는 진행과정에 시유지도 매각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진행되면 실시설계를 올해 말, 내년 초에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여간 사업을 발주해서 계속비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나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지금 저희들 이 사업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하는 SPC에서 보상은 하지 않았는데 사업승인 이후에 보상하기로 결정을 했고 사업 승인되면 보상할 계획이고 토지 소유자들의 한 99%는 이 사업에 동의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비가 산정이 돼서 나갈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금액하고 보상금액하고 차이가 만약에 좀 있다고 보면 보상절차가 좀 원만하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광단지 안에 토지소유자들 거의 99%가 이 사업에 동의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상가격이면 원만히 보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보상하는 데는 합의를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부분이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사업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하셨는데 아직 감정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격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아직 장담을 확실하게 이 가격을, 적정한 가격이 나오면 동의를 다 하신다고 보는데 그건 진행되는 과정에 좀 달라질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의 99%는 본 사업을 다 하는 걸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토지라든지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늘어난 게 당초예산보다 한 800억, 900억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그런 경우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 사업이 2015년도에 사업자하고 MOU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벌써 3년이 지나서 사업하는 주 대표도 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지가가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오른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는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아마도 대충 교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은 지금 참 우리 8대 의원들이 볼 때 정말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사업예산이 계속 더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우려하는 사항들이 매우 높습니다. 과장께서 정말 예산이 특히 건축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버가 되지 않고 당초 계획했던 예산대로 큰 증감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류화열
보 건 소 장 천재경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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